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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누71973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2. 23. 01:1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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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8 -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누719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안
담당변호사 임재억, 정민지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 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2021구합54556 판결
변 론 종 결 2024. 8. 30.
판 결 선 고 2024. 10. 25.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9.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969,580,265원
의 부과처분 중 963,489,01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95%, 피고가 5%를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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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
세 199,497,025원과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969,580,265원1)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원고는 2015.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2015회합17호).』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8~11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1) 원고는 2016.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7호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하 ‘원회생계획인가결정’이라 하고, 그와 같이 인가받은 계획을 ‘원회생계획’이라 한다)
을 받았고, 이후 변경회생계획안을 제출하여 2017. 12. 20. 서울회생법원 2015회합17호
로 변경회생계획인가결정(그와 같이 인가받은 계획을 이하 ‘변경회생계획’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원고의 각 회생계획인가결정의 내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1) 원고가 이 사건 2023. 10.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와 이 사건 항소장의 항소취지에
각 기재한 ‘969,580,262원’은 일반거래처 7,710,447원과 특수관계자 거래처 961,869,818원의 합계액인
‘969,580,265원’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하기로 한다.- 3 -
2) 원고는 원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을 전량 무상소각 하였는
데, 위 회생절차는 2018. 1. 31. 종결되었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2행, 제4쪽 <표 2>, <표 3> 안의 각 “특관자거래처” 부분을
“특수관계자 거래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4행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이라 한다)” 부분을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7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선행처분에 근거한 처분인바,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
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려면 이 사건 선행처분이 적법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
들만으로는 이 사건 선행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
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2)).
나. 원고가 2016. 1. 20. 인가받은 원회생계획에 의하여 일반거래처 채권의 21%는
현금으로 변제되고, 나머지 79%는 출자전환됨에 따라 C을 제외한 일반거래처들은 그
채권을 모두 변제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제1부과
처분 중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 대손세액(C 제외)은 2016년 제1기의
매입세액에 가산되었어야 하는바, 제1부과처분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C의 대손세액 공제액인 2,850,41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2) 다툼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표 4>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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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조세채권은 당초 원고에 대한 재화 등 공급이라는 회생
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으로서, 위 조세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채무자회생법 제131조에 따라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
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
는데, 원고의 회생계획에서 위 조세채권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조세채권
은 실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위 조세채권에 상응하는 조세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5행의 “부가가치세법” 부분을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으로 고쳐 쓴
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6행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분을 “구 부가가치세법 시
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 시행
령’이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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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적
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
하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책임 내
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간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2851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
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
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
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5)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
11372 판결 등 참조).』
나. 제1 주장 및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처분 중 제1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을 제2,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 중 다툼의 대상이 되는 제1부과처분과 관련된 대손 채권자들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이를 정리하여 보면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3) 원고는 O에 대한 부분 중 일부에 관해서도 다투었으나, 피고가 2023. 10. 12. 그 부분(5,155,705원)을 직권취소
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6 -
구분 신고 대손금 신고 대손세액 대손사유 결정 대손세액 합계
H 24,842,880 2,258,443 부도 2,258,443 2,258,443K
52,531,200 4,775,563 부도 4,775,563
33,627,926
100,000,000 9,090,909 부도 9,090,909
100,000,000 9,090,909 부도 9,090,909
117,376,000 10,670,545 부도 10,670,545M 227,011,392 20,637,399 부도 20,637,399 20,637,399
N
2015년
제2기176,198,400 16,018,036 부도 16,018,036
41,796,130172,477,440 15,679,767 부도 15,679,767111,081,600 10,098,327 부도 10,098,327
2016년
제1기78,577,920 7,143,447 부도 7,143,447 7,143,447
O3)
2,459,270 223,570 부도
23,899,640 23,899,640
25,033,690 2,275,790 부도
88,011,550 8,001,050 부도
87,896,050 7,990,550 부도
59,495,480 5,408,680 부도
P
234,577,992 21,325,272 부도
52,066,291 52,066,291220,794,409 20,072,219 부도
117,356,800 10,668,800 부도
Q 6,237,000 567,000 부도 567,000 567,000
<표 4>
(단위 : 원)나) 2015년 제2기 부분에 관한 판단
위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각 채권에 대한 피고의 대손세액 공제가 적법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1부과처분 중 2015년 제2기 부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해당하
는 원고의 제1 주장 및 제2 주장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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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살펴본다.
(1) 제1 주장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
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10쪽 제3행부터 제12쪽 밑에서 제2행까
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3행의 “3)” 부분을 “(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5행, 제11쪽 표 아래 제10행의 각 “6개월이 경과한” 부분을
“6개월이 지난”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16행의 “4)” 부분을 “(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1쪽 표 아래 제8행의 “5)” 부분을 “(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2쪽 제5행의 “6) N의 채권” 부분을 “(라) N의 채권 중 2015년 제2
기 부과처분 관련”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2쪽 제6행을 삭제한다.
(2) 제2 주장 부분
(가) 원고는, 2016. 1. 20. 인가받은 원회생계획에 따라 C을 제외한 일반거래처
들의 채권이 현금변제 및 출자전환으로 전부 변제되었으므로, 제1부과처분의 2015년
제2기 부분 중 C 해당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①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을 제외한
일반거래처들의 채권이 원고가 2016. 1. 20. 인가받은 원회생계획의 회생채권에 포함된
사실, 원고의 2016. 1. 20.자 원회생계획에서, 위 회생채권의 79%는 출자전환하고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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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21%는 현금변제하기로 정하였고, 출자전환대상채권은 채무자(원고)가 신규로 발행
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회생계획인가일 다음 날4))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
다고 정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②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을 제외한 일반거래처들의 채권 중
21%가 현금으로 변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그리고 위 채권 중 나머지 79%는 변제에 갈음하는 출자전환으로 2016. 1.
21.(회생계획인가일 다음 날) 소멸 내지 회수된 것으로 보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4항은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대손금
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대
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련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원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변제금액에 관련된 대손세
액 상당액을 그 변제한 날(2016. 1. 21.)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5) 과세관청으로부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고,6) 조세법률주의 원
칙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제1부
4) 갑 제3호증 중 제84, 86쪽(주식병합에 따른 자본감소의 효력은 회생계획안 인가일에 발생하고, 회생채권의 출자
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은 위와 같은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 다음 날에 발생한다)5) 그 후 2017. 12. 20.자 인가결정을 받은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전량 무상소각이 이루어진 부분은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68295 판결 및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두65565 판결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해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라서 이와는 별도의 절차라고 봄이 상당하다.6) 나아가 원고는 2016년 제1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소정의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
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변제신고서와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보인다.- 9 -
과처분 중 2015년 제2기 부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2016년 제1기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
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
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
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
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
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
는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
4항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변제신고서와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
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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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의 채권 중 2016년 제1기 부과처분 관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N에게 발행한 어음
(78,577,920원)의 부도발생일인 2015. 6. 30.부터 6개월이 지난 2016. 1. 1. 대손이 확
정되었고, 신고된 대손금액 78,577,920원(위 부도어음의 금액과 같다)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7,143,447원이 대손세액으로 신고⋅결정되어, 이에 터 잡아 위 채권
(이하 ‘제1 쟁점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가 이루어진 사실(을 제2호증의
16, 을 제9호증의 1), ② 그런데 제1 쟁점채권은 원고가 2016. 1. 20. 인가받은 원회생
계획의 회생채권에 포함된 사실, ③ 원고의 2016. 1. 20.자 원회생계획에서, 위 회생채
권의 79%는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21%는 현금변제하기로 정하였고, 출자전환대상채권
은 채무자(원고)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회생계획인가일 다음 날)에 당
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고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구체적 판단
① 제1 쟁점채권 중 출자전환된 79% 부분
㉮ 출자전환은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
게 지분증권(주식)을 발행하는 채권・채무조정의 한 유형으로 결과적으로 타인자본을
자기자본으로 전환하는 자본구조의 변경을 통하여 부채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기존채권의 가액에 관
한 약정 내지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에 관한 합의가 없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신주의 가액을 평가하여 그 평가액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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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기존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8376
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은 법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에도 마찬
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회생계획안의 경우 회생채권자 조의 3분의 2 이
상의 동의, 회생담보권자 조의 4분의 3 또는 5분의 4 이상의 동의라는 가결요건(채무
자회생법 제237조)을 얻어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이상 이
해관계인들은 그 회생계획에 따라야 하므로, 회생계획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
계인들 사이에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회생회사의 경우 출자전환으로 소멸되는 기존채권의 가액에 관한 합
의가 회생계획상 존재하고 있으므로, 회생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그러한 기
존채권에 상응하는 회생회사의 채무는 변제로 소멸하게 된다.
㉰ 위 원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제1 쟁점채권의 79%[62,076,557원(=
78,577,920원 × 79/100, 원미만 반올림함)]는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21%는 현금변제하
기로 정하였고, 제1 쟁점채권 중 출자전환대상채권 부분(62,076,557원, 이하 ‘제1 쟁점
채권의 변제 부분’이라 한다)은 원고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인 회생계획
인가일 다음 날(2016. 1. 21.)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 한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하는바
(구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단서), 대손금 발생과 같은 과세기간에 대손금이 회수
된 경우에는 결국 대손세액의 공제를 인정할 수 없게 된다.
㉡ N의 제1 쟁점채권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9호의 “부도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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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하여 대손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위
㉠항 기재 법리에 따르면, 그중 N의 제1 쟁점채권의 변제 부분의 경우, 2016. 1. 21.
제1 쟁점채권의 79%가 출자전환됨으로써 N이 위 79% 상당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의 주식을 취득하는 형태로 대손금을 회수하였고, 대손금 발생과 대손금 회수(주식
취득)가 같은 과세기간(2016년 제1기)에 있었으므로, 결국 위 출자전환된 채권 부분(=
제1 쟁점채권의 변제 부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의 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
㉲ 따라서 제1 쟁점채권의 변제 부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의 공제를 할 수 없
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제1부과처분 중 제1 쟁점채권의 변제 부분
(62,076,557원)에 해당하는 부분[5,643,323원(= 62,076,557원 × 10/110)]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7) 원고의 이 부분에 해당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② 제1 쟁점채권 중 출자전환된 79%를 제외한 부분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N에게 발행한 어음(78,577,920원)의 부도발생일
인 2015. 6. 30.부터 6개월이 지난 2016. 1. 1. 대손이 확정되었고, 신고된 대손금액
78,577,920원(위 부도어음의 금액과 같다)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7,143,447
원이 대손세액으로 신고⋅결정되어, 이에 터 잡아 제1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가 이루어졌으나, 그중 출자전환된 79% 부분(= 제1 쟁점채권의 변제 부분)은 위 ①항
기재의 이유로 위법하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16,501,363원(= 78,577,920원 –
62,076,557원) 부분8)에 대하여 이루어진 제1부과처분의 해당 대손세액 공제 부분
7)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후의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전량 무상소각이 이루어진 부분은 위 대법원 2017두68295 판
결 및 대법원 2016두65565 판결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해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라서 이와는 별도의 절차라고 봄
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이 그 후의 변경회생계획으로 인해 그 전에 이미 변제로 소멸되어진 부분에 관한 이 부
분 처분의 위법이 소급하여 적법한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이하 아래에서 살펴보는, Q
의 채권 해당 부분도 이와 같다).8)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일반거래처인 N의 제1 쟁점채권 중 위 원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와 같은 21%가 현금으로 변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위- 13 -
[1,500,124원(= 7,143,447원 – 5,643,323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손세액 공제 자료 통보서의 대손확정일(2016. 1. 1.)
이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상 대손확정일(2016. 6. 30.)과 일치하지 않고, 대손세액과 부가
가치세액이 일치하지 않아 부도어음과 대손세액 공제 대상 채권이 동일한 채권임을 인
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 제1 쟁점채권의 부도발생일은 2015. 6. 30.이고,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이라는 기간은 역에 의한 계산 규정인 민법 제160조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하되,9) 그 부도발생시간 등에 비추어 부도발생일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므로(위 규
정에 따라 월을 단위로 하는 기간의 계산에 있어 월의 시작일 오전 0시부터 기산하지
않는 이상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민법 제157조 본문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부도발생일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그 기산일은 2015. 7. 1.이며, 그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은 2015. 12. 31.이고, ‘6개월 이상 지난10)’이라 함은 ‘최소한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인 2015. 12. 31.의 다음 날인 2016. 1. 1.부터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을 충족하게 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는 N에서 작성, 제출
한 것으로 그 기재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 설령 대손확정일을 2016. 6. 30.로
보더라도 대손세액 공제 귀속시기가 2016년 제1기로 같아 결과에 있어 차이가 없는
21% 부분을 의미한다.
9) 세법은 기간의 계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조에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계산에 대하여는 민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10) ‘지나다’는 ‘시간이 흘러 그 시기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이다(표준국어대사전 참조).
- 14 -
점, ㉣ 또한 대손금은 채권의 회수불능으로 인한 손실이므로 일부 변제 혹은 다른 사
유로 공급대가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 위 어음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대
손금액이 신고된 점, ㉥ 단지 대손금액이 공급대가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동일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Q의 채권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Q에게 발행한 어음
(6,237,000원)의 부도발생일인 2015. 6. 30.부터 6개월이 지난 2016. 1. 1. 대손이 확정
되었고, 신고된 대손금액 6,237,000원(위 부도어음의 금액과 같다)의 110분의 10에 해
당하는 금액인 567,000원이 대손세액으로 신고⋅결정되어, 이에 터 잡아 위 채권(이하
‘제2 쟁점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가 이루어진 사실(을 제9호증의 2), ②
그런데 제2 쟁점채권은 원고가 2016. 1. 20. 인가받은 원회생계획의 회생채권에 포함된
사실, ③ 원고의 2016. 1. 20.자 원회생계획에서, 위 회생채권의 79%는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21%는 현금변제하기로 정하였고, 출자전환대상채권은 채무자(원고)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회생계획인가일 다음 날)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
한다고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구체적 판단
① 제2 쟁점채권 중 출자전환된 79% 부분
㉮ 위 원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제2 쟁점채권의 79%[4,927,230원(=
6,237,000원 × 79/100]는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21%는 현금변제하기로 정하였고,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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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채권 중 출자전환대상채권 부분(4,927,230원, 이하 ‘제2 쟁점채권의 변제 부분’이라
한다)은 원고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인 회생계획인가일 다음 날(2016.
1. 21.)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위 (2)(나)①㉱항에서 본 바와 같이 사업자인 Q가 대손금액의 일부(위
79%)를 회수한 경우로서 그와 같이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
(2016. 1. 21.)이 속하는 과세기간(2016년 제1기)의 매출세액에 더하므로(구 부가가치세
법 제45조 제1항 단서), 대손금 발생과 같은 과세기간(2016년 제1기)에 대손금이 회수
된 것이어서 결국 대손세액의 공제를 인정할 수 없게 된다고 할 것이고, 결국 제2 쟁
점채권의 변제 부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의 공제를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이루어진 제1부과처분 중 제2 쟁점채권의 변제 부분(4,927,230원)에 해당하는 부분
[447,930원(= 4,927,230원 × 10/110)]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에 해당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② 제2 쟁점채권 중 출자전환된 79%를 제외한 부분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Q에게 발행한 어음(6,237,000원)의 부도발생일
인 2015. 6. 30.부터 6개월이 지난 2016. 1. 1. 대손이 확정되었고, 신고된 대손금액
6,237,000원(위 부도어음의 금액과 같다)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567,000원
이 대손세액으로 신고⋅결정되어, 이에 터 잡아 제2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가
이루어졌으나, 그중 출자전환된 79% 부분(= 제2 쟁점채권의 변제 부분)은 위 ①항 기
재의 이유로 위법하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1,309,770원(= 6,237,000원 – 4,927,230
원) 부분11)에 대하여 이루어진 제1부과처분의 해당 대손세액 공제 부분[119,070원(=
1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일반거래처인 Q의 제2 쟁점채권 중 위 원회생계획에서 정
한 바와 같은 21%가 현금으로 변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위- 16 -
567,000원 – 447,930원)]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에 해당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 중 제3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
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14쪽 제1행부터 제15쪽 제2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14쪽 <표 5>의 대손사유란 기재 각 “회사정리인가” 부분을 “회생
계획인가”로 고쳐 쓴다.
다.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어느 조세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소정의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
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대
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71904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의 각 취지 등 참조).
나)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
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구체
적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21% 부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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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그 과세처분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하
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그 결정이 납세자에게 적법하게 고지됨으로써 부과처분
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5122, 90다카26072 판결, 대
법원 2002. 2. 8. 선고 2001두2638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
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
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
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
는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폐업
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
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때에
비로소 그 대손세액 상당의 매입세액 차감액에 대한 사업자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그
에 상응하는 조세채권이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3687 판결
의 취지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거래처들이 2015년 제
2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분 및 2016년 제1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분 각
부가가치세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실, 피고는 원고 거래처들의 위와 같은 대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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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공제에 따라 원고의 2015년 제2기분 및 2016년 제1기분 각 매입세액에서 그 대손세
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
실, 원고는 2015. 4. 14.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
실이 인정된다.
나) 원고에 대한 위 2015. 4. 14.자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원고 거래처들의 대
손이 확정되어 위 거래처들이 그 대손세액을 공제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 관
련 원고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그에 상응하는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관련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
상의 청구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1)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조세채권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의 원인에 기하여 성립하였고, 회생절차개시 당
시 아직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
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나목의 ‘공익채권’에 해당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즉,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가 규정하는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지정납부기한이 아니라 개별 세법이 객관적이고 명
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정납부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두275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위 2015. 4. 14.자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원고 거래처들의 대손이 확정되어 위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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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들이 그 대손세액을 공제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 관련 원고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그에 상응하는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하며(부가가치세의 원천징수제도나 간접세라는 특성상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나 담세자
가 따로 존재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부가가치세의
조세채권 뿐만 아니라,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성립한 부가가치세의 조세채권 역시
납부기한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도래하지 않았다면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및 제2
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과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할 때 그 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의 법정납부기한은 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까지라고 할 것이어
서, 2015년 제2기 및 2016년 제1기의 법정납부기한은 2016. 1. 25. 및 2016. 7. 25.이
되고, 위 각 일자 모두 원고에 대한 2015. 4. 14.자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도래한다고
할 것이다.
마) 설령 위 라)항 기재와 달리 이 사건 처분 관련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조
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
더라도,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81조 제1항에서 정한 ‘개시 후
기타채권(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아닌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시 후 기타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회생계획으로 정
하여진 변제기간이 만료하는 때(회생계획인가의 결정 전에 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에
는 회생절차가 종료된 때, 그 기간만료 전에 회생계획에 기한 변제가 완료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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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과대상 부과사유 부가가치세액 구분 적법 여부
변제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까지의 사이에는 변제를 하거나 변제를 받는 행위 그 밖에
이를 소멸시키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할 수 없고(채무자회생법 제181조 제1항),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중에는 개시 후 기타채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
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을 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181조 제2항)는 제한이 있을 뿐, 개시 후 기타채권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가 부가
가치세 부과처분 자체를 할 수 없거나 그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바)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
일 수 없다.
라. 소결론
1) 제1부과처분의 2016년 제1기 부분 중 제1 쟁점채권과 제2 쟁점채권 중 각 출자
전환된 79% 부분에 해당하는 합계 6,091,253원(= 5,643,323원 + 447,930원) 부분은 위
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처분 중 위 1)항 기재 6,091,253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
는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9,497,025원12)의 부과처분 전부와 2016년 제1기 부가
가치세 969,580,265원13)의 부과처분 중 963,489,012원(= 969,580,265원 – 6,091,253원)
부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2) 제1부과처분 중 2015년 제2기분인 235,647,302원에서 직권 취소되고 남은 이 사건 처분 부분으로서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다.13) 아래 <표> 부가가치세액란 기재 ① 7,710,447원과 ② 961,869,818원을 합하면 969,580,265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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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거래처대손사유)
(원)일반거래처
2015년
제2기부도
235,647,302 중199,497,025
제1부과처분
적법
2016년
제1기부도 ① 7,710,447
6,091,253원
부분 위법1,619,194원
부분 적법특수관계자
거래처2016년
제1기회생계획
인가결정② 961,869,818 제3부과처분 적법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는 제1심판결은 부당
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총령
판사 조진구
판사 신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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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
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
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
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
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
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
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
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
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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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
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
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확정신
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
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
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 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
2.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
금(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
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
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
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
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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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
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
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
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
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
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
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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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제131조(회생채권의 변제금지)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하는 경우와
제140조제2항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그 체납처분이나 담보물권의 처분 또는 그 속행이 허용되는 경우
2.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당한 채무자의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관
하여 그 체납처분의 중지 중에 제3채무자가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임의로 이행하는
경우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9. 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다만,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
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및 주세
다.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제181조(개시후기타채권)
① 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 회생채권 또
는 회생담보권이 아닌 청구권(이하 "개시후기타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회생계획으로 정하여진 변제기간이 만료하는 때(회생계획인가의 결정 전에
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종료된 때, 그 기간만료 전에 회생계획에 기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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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완료된 경우에는 변제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까지의 사이에는 변제를 하거나 변제를
받는 행위 그 밖에 이를 소멸시키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중에는 개시후기타채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
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을 할 수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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