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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1 -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2. 22. 03:28반응형[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1 -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pdf0.18MB[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1 -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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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6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13.
판 결 선 고 2024. 11.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3.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종합부동산세 72,886,290원, 농어촌특별
세 14,577,4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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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 6. 1.)을 기준으로 서울 영
등포구 B아파트 C호, 같은 구 D건물 E호 중 1/2 지분, 서울 송파구 F아파트 G호 중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21. 11. 19.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241,840원, 농어촌
특별세 448,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후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호와 서울
송파구 F아파트 G호(1/2 지분)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당초 처분에서 과세대상에서 누락하였음을 전제로 2023. 7. 3. 원고에게
2021년 종합부동산세 72,886,290원, 농어촌특별세 14,577,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고지서(이하 ‘이 사건 고지서’라 한다)에는 법령상 필수 기
재사항 및 행정절차법 제26조에서 규정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근거자료가 없거나 이 사건 처분이 부존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독
촉장은 관련 법령에 따른 서식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법에 정한 기한까지 시장ㆍ군수가 지방
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았고,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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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전부장관 또한 관련 종합부동산세 부과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3) 원고는 2015. 9. 23. 위 3채의 아파트 중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호, 서울 송
파구 F아파트 G호(1/2 지분) 2채의 주택(이하 위 각 주택을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
다)에 관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
에서 배제되는 주택에 해당한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나.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 본문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
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
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고지서에는 과세기간(2021년), 세목(종합부
동산세), 세액(종합부동산세 72,886,290원, 농어촌특별세 14,577,460원), 산출 근거가 되
는 과세대상 물건과 공시가격, 과세표준, 세율,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고지서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결의서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
에 관한 근거자료가 없거나 이 사건 처분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행정절차법 제26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
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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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절차를
밟는 데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 그칠
뿐, 그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두3631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에 행정절차법 제26조 위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
다. 나아가 이 사건 고지서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전자고지 방식에 의해 송달되었는데,
홈택스의 ‘전자고지조회’란에서는 불복청구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3)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발부한 독촉장의 형식이나 발송 절차
에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의 2023. 8.
10.자 독촉장은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가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
가 세금 납부를 독촉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발송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독촉장이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다.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1)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제1 내지 3항에 의하면,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
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제12조에 규
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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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6호, 제5조 제1
항 제8호에 의하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주택분 지방세
의 납세의무자가 그 납세의무를 부담하기는 하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달리 국세로서 세목, 부과요건, 세율 등을 달리하고
있다. 나아가 시장ㆍ군수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부담하는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부
과자료 제출의무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2조에 규정된 주택,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별 과세표준, 세액 계산
자료의 제출의무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시장ㆍ군
수 혹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
정으로 인해 지방세와 세목 등을 달리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이에 따른 농어촌
특별세 부과처분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민
간주택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
조 제2항 제1호의 위임에 따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
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은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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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
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
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
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
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
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
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
법 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
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구 종합부동산
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으로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
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한 임대사업자 요건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라는
요건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등록을 유효
하게 유지하고 있을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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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앞서 든 증거들과 갑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보면, 원고가 2015. 9. 23.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
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하여 오기는 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구 민
간임대주택법(2021. 3. 16. 법률 제17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5년 경과를 이유로 그 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사실이 인정된
다. 이처럼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 6. 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임
대주택에 관하여 유효한 임대사업자등록이 유지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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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련 법령■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
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
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
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
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
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
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
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9 -
■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
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
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10 -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
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
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
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행정절차법
제26조(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을 알려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6조(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
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1. 3. 16. 법률 제17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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