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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7884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2. 22. 04:3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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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8788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B
피 고 마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6.
판 결 선 고 2024. 11. 8.
주 문
1. 피고가 2022. 10. 11. 원고 A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280,769,190원
(가산세 포함) 및 원고 B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225,959,050원(가산
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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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관계이고,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100,000주 중 50,000주는 원고 A가, 50,000주는 원고 B가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 B는 2020. 5. 31.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 50,000주 중 18,660
주를 그의 자녀인 D와 E에게 각 9,330주씩 증여하였다. 같은 날 원고 A는 원고 B에게
이 사건 주식 21,770주를 증여하였다(이하 위 각 증여를 ‘이 사건 증여’라 한다). 원고
B와 D, E(이하 ‘이 사건 수증자’라 한다)는 위와 같이 증여받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충적 평
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32,148원으로 평가하고, D, E의 경우 직계비속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인 5,000만 원, 원고 B의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인 6
억 원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20. 7. 2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결의하고, 2020. 8. 25. 원고 B가 증여받은 이 사건 주식 21,770주와 D, E가 증여받은
이 사건 주식 각 9,200주를 1주당 32,148원에 취득하여(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하고, 이
사건 증여와 함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같은 날 이를 소각하였다.
증여자 수증자
증여재산(이 사건 주식)
증여재산가액 과세표준원고 B
D 9,330주 299,940,840원 249,940,840원E 9,330주 299,940,840원 249,940,840원
원고 A 원고 B 21,770주 699,861,960원 99,861,9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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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적용을 전제로 이 사건 거래를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양도한 거래로 구성한 후 그 의제배당 소득을 산정
하여, 2022. 10. 11. 원고 A에 대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280,769,190원(가산세
포함)을, 원고 B에 대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225,959,05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22 내지 26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
한 상태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
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단서에 의하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결정기간인 90일 이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
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9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는 경
우를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예외로 규정한 취지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항 또는 제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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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2에 따라 결정은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그 기간 내에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
이 부당하게 지연되어 국민이 입게 될 불이익을 구제하고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
록 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일정한 경우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
청구에 관한 결정이 없음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세기본법이 심
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한 날로부터 90일 이후에도 그 청구가 계속 유지될 것을 별도
로 소의 적법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위 90일 이후에도 심사청구 또는 심
판청구가 계속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위 규정의 취지와 문언
에 반한다. 그러므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이 지나도록 이에 대한 결
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면, 행정심판전치주의와 관련한 소의
적법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취하하
였다 하더라도 이미 충족한 적법한 행정소송 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것
이 타당하다.
2) 갑3, 5, 6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6.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
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그 후 90일이 지나도록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조세심판원의 담당자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접수받은 이후 원고에게 ‘청구 후 90
일을 경과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원고
는 2023. 6. 26.로부터 90일이 지난 2023. 12.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2024. 1. 29. 이 사건 심판청구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없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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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국세
기본법 제5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소 제기의 적법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후 이 사건
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 제기의 적법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
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
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
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러 단계의 거래
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
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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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평
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주식과 현금 중 무엇을 증여할 것인지, 증여받은 재
산을 보유할지 처분할지는 거래의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상증세법상 배
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법률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현금 대신 주식을 증여하고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이를 양도하면서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가 주식의 소각으로 주주가 취득하
는 금전 등이 해당 주주가 위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배당소득으로 의제하는 것은 회사가 해당 주주에게 배당을 한 것과 동
일한 경제적 이익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 수증자는 각
증여받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하고 수령한 주식양도대금을 증여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위 각 수증자 본인이 사용하였음은 피고도 다투지 않고, 이 사건 양도
로 인한 이익이 증여자인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공제는 상증세
법이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 사건 수증자는 이 사건 증여에 대하여 상증세법이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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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정한 바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달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부당하
게 평가하는 등 다른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수증자는 향후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다시 동일한 사람이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일회적으로는 원고들과 D, E가 납부하여야 할
전체적인 세금이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만을 가지고 원고들에게 세법의 혜택
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 즉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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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
다.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
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
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제2항 또는
제80조의2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
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65조(결정)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
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9 -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
하는 금액■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
천만원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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