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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2707 - 저작권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2. 25. 03:2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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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2707 저작권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한국저작권위원회
변 론 종 결 2024. 7. 11.
판 결 선 고 2024. 10. 24.
주 문
1. 피고가 2024.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저작권등록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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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6. 1. 13.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B’(이하 ‘선행 저작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 저작권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23. 11. 1.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B S2’(이하 ‘이 사건 디자인’이라 한
다)에 관하여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3. 11. 16. ‘이미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전형적인 스마일플
라워 모양으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 원고만의 독창적인
미감이 시각적으로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반려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등록 재심회의 역시 ‘해당
도안은 기존의 창작물과 구분되는 차별적 특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저작물이라고 보
기 어려움, 기존에 다수의 선행 저작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 창작성이 인정될 수
없음, 특정인에게 저작권을 인정해 독점적 보호를 주기보다 보호는 상표나 부경으로
비실명화로 생략
비실명화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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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하는 것이 타당함’ 등의 위원 의견을 근거로 2024. 1. 10.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재심회의에서 이루어진 기각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디자인은 선행 저작물을 기반으로 꽃잎의 수와 형태에 변형을 가한 것으
로, 충분히 창작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등록관청이 가지는 저작권등록에
관한 형식적 심사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이 사건 디자인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지 않음에도 등록을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저작권법 제55조에서는 저작권의 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저작물이 아닌 경우 피고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피고는 신청된 물품 등이 우선 저작권법상 등록대상인 '저
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등 형식적 요건에 관하여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
야 하고, 다만 피고가 그와 같은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등록신청서나 제출된 물품 자
체에 의하여 당해 물품이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법률상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것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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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 개개 저작물의 독창성의 정도와 보
호의 범위 및 저작권의 귀속관계 등 실체적 권리관계까지 심사할 권한은 없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등 참조).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
현한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
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
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 정
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실질적인 사실조사를 통하여 결국 이 사건 디자인의 창작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식적 심사권한만을 가지고 있
는 피고로서는 신청 단계에서 제출된 등록신청서 등 자체에 의하여 창작적 요소가 전
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나)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디자인은 꽃잎의 개수가 6개이고, 웃는 얼굴의 상하단 정
중앙에서 꽃잎 형상이 시작되며, 입모양의 두께가 입꼬리로 갈수록 가늘어지며, 양 눈
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모여 있는 점, ② 웃는 얼굴에 꽃잎이 달려있다는 아이디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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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는 동일할지언정 이 사건 디자인은 꽃잎의 개수, 웃는 얼굴과 꽃잎의 모양 등에서
원고만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이러한 측면에서 선행 저작물이
나 ‘스마일꽃’에 관한 인터넷 검색결과 등과 구별되는 이 사건 디자인에는 원고 소속
디자이너 나름대로의 노력의 소산으로서 특성도 부여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
는 여러 기업과 협업하여 이 사건 디자인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디자인이 개발자의 독창적인 표현형식에 의해 제
작된 것으로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법률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처분사유를 구성하는 피고 등록 재심회의 위원들의 재심의견은 개개
저작물의 독창성의 정도와 보호의 범위에 관한 나름의 실질적인 판단에 기초한 것으
로, 피고가 갖는 형식적 심사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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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제55조(등록의 절차 등)
①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등록은 위원회가 저작권등록부(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등록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함으로써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그 신청을 한 날에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저작물이 아닌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제7조에 따른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경우
3.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등록을 신청한 경우
4. 등록신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제53조제1항 또는 제54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항의 내용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 등록신청서 첨부서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6. 등록신청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서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이 반려된 경우에 그 등록을 신청한 자는 반려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4항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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