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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4984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2. 21. 04:31반응형[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4984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pdf0.20MB[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4984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docx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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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8498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변 론 종 결 2024. 8. 23.
판 결 선 고 2024. 10. 18.
주 문
1. 피고가 2023. 8. 10.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 처분 중 별
지2 기재 정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10.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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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3. 7. 17.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정보를 통해 형 집행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유족
등 사건 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
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
6호에 규정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
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비공개 결정을 한 뒤 2023. 8. 10. 해당 결정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2호증, 을3호증의 1, 2, 을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규정
별지3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다음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정보공개 청구 대상인 사형수는 이미 사망하였고, 사형수에 대한 사형이 확정된
날부터 37년에서 73년이 경과하였으며, 사형 집행 당시 이미 언론에 사형수의 성명․
사는 곳․범죄사실까지 공개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보 공개를 통해 사형수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
6호는 개인정보 주체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일 뿐 개인정보 주체의 유족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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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사형수의 유족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
가 있다는 것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
고, 이 사건 정보에는 사형수의 주소․본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정보를 통
해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
6호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박정희 정권기의 사형제도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비판」(갑4호증, 이하 ‘이 사건
논문’이라 한다)에는 이 사건 정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이미 누군가에게 공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원고 역시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하여 사형
제도 연구 및 사례 비교 등을 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
건 정보를 비공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원칙에
반한다.
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정강력범죄법’이라 한다)은 살인
등 중요 강력 사건에서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생존하고 있는 피의자의 정보
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이하 해당 제도를 ‘신상정보 공개 제도’라 한다), 이
는 해당 피의자 및 가족의 사상활의 비밀과 자유보다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데다 이미 사망하였고 유족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사형수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특정강력범죄법상 신상정보
공개 제도와 모순된다.
라. 이 사건 정보 중 공개를 원하지 않는 유족이 있는 사형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유족이 존재하지 않는 사형수 부분 등)을 부분 공개하거나 사형수의 성명 중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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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가리고 나머지 부분을 부분 공개할 경우 유족의 사생활이 침해될 여지가 없으
므로, 피고는 위 각 부분을 부분 공개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정보 전부를 비공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사유 추가의 허용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상 ‘비공개 기록물’에 해당하여 공공기록물법 제37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
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열람하게 하는 형태로 공개할 수 있는데,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가 공공기록물법 제37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
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의 근거규정(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과 피고가 추가하려는 처분사유의 근거규정(공공기록물법 제37조 제1항 각 호)에 규정
된 사유의 요건이 되는 사실 및 위 각 규정의 입법취지가 서로 다르므로, 이 사건 처
분의 당초 처분사유와 피고가 추가하려는 처분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서로 동일하
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가 공공기록물법 제37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1)
나.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
1) 설령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공공기록물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비공개 기록물의 열람을 불허하는 사유일 뿐 어떤 기록물을 비공개 기록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니어서
비공개 결정의 사유가 될 수는 없으므로, 위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공공기록물법 제35조 제4항 후단, 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별지 제13호의2 서식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공공기록물법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기록물 비공개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일 뿐이다).- 5 -
당하는지 여부
1) 인정사실
갑3호증의 기재와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
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정보[사형인명단(완결분) (관리번호 (비실명화로 생략))]에는 1950년
부터 1986년까지 사형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자(사형수)의 성명(한자로 기재
되어 있다), 생년월일(다만 생년월일은 1980년부터 1986년까지의 사형수에 대하여만
기재되어 있다), 죄명, (판결) 확정일자, 구신(具申, 상관에게 사물의 사정과 형편 따위
를 자세히 보고함) 일자, (사형) 집행일자, 기타사항[사형 명령일자, 사형수의 사망일자,
감형 여부, 병사(病死) 여부, 성별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B는 1963. 11. 8. 존속살해, 강도살인 등으로 사형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4명에 대한 사형이 1963. 11. 7. 집행되었다고 보도하였는데, 해당 기사에는 위
사형수 중 3명의 성명, 나이, 성별, 주소 및 나머지 1명의 성명, 나이, 직업이 기재되어
있다.
다) C는 1983. 6. 25. 살인죄 및 사체유기죄를 범한 피고인이 1983. 6. 24. 사형
판결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하였는데, 해당 기사에는 위 피고인의 성명, 나이, 직업이 기
재되어 있다. 한편 위 피고인의 성명을 D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위 피고인이 범한 범행
에 관한 문서로 연결되는데, 해당 문서에는 위 피고인의 사진, 태어난 해, 태어난 곳,
성장 과정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을뿐더러 전 배우자의 사진까지 게시되어 있다.
라) E는 예전 종이신문의 기사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해
당 사이트에서 이 사건 정보에 기재된 사형수의 성명을 검색하면 위 나), 다)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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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기사가 쉽게 검색된다.
마) D 사이트의 ‘사형/국가별 현황/대한민국/사형수’ 문서에는 이 사건 정보에 기
재된 사형수 중 일부가 기재되어 있고, 그중 일부 사형수에 관한 문서에는 그 사형수
의 가족(배우자, 자녀 등)의 유무를 알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일부 사형수
에 관한 문서에는 그 사형수의 배우자․자녀․손자․손녀의 성명도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정보 중 사형수의 성명․생년월일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사형수의 성명․생년월일이 개인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는 정보인지 여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
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정보 중 사형수의 성명․생년월일 부분은 사형수의
유족의 개인정보로서 유족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
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
정하고 있고,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
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목),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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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형수의 성명․생년월일은 이미 사망한 사형수의 개인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사형수의 성명․생년월일만으로는 사형수의 유족을 알아볼 수 없지만, ① B의
1963. 11. 8.자 기사, C의 1983. 6. 25.자 기사에서 보듯 예전 언론은 사형수의 자세한
인적사항(성명, 나이, 성별, 주소, 직업 등)을 보도해 왔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
킨 일부 사형수의 경우에는 D 사이트에 해당 사형수에 관한 자세한 정보 및 유족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위 기사 및 정보는 E 및 D 사이트에서 사형수의 성
명을 검색하는 방법(동명이인이 있더라도 이 사건 정보에 기재된 사형수의 한자 성명,
생년월일을 통해 식별이 가능하다)을 통해 쉽게 입수할 수 있는 점, ③ D 사이트에 유
족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사형수의 경우에는 곧바로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아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형수의 경우에도 사형수의 자세한 인적사항을 이용한 추가
적인 조사를 통해 유족이 누구인지 알아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정보 중 사형수의 성명․생년월일은 ‘해당 정보만으로는 사형수의 유족을 알
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사형수의 유
족의 개인정보에는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처럼 개인정보의 주체를 사형수의 유
족으로 인정하는 이상, 사형수의 유족은 개인정보의 주체가 아니어서 유족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⑶ 사형수는 재심을 통해 무죄임이 밝혀진 경우를 제외하면 흉악한 범죄를 저
질렀다는 이유로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므로, 그 유족으로서는 자신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형수라는 사실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임이 경험칙에 부합한
다. 따라서 만약 이 사건 정보 중 사형수의 성명․생년월일이 공개되어 사형수의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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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상태에 놓인다면, 이로 인하여 유족의 내밀한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그 유족의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유족
이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다[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
1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도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민감정보)로 보아 개인정보처리
자가 원칙적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형수의 성명․생년월일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
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
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 등 이익을 비교․교
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두
22970 판결 등 참조).
⑵ 원고는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하여 사형제도 연구 및 사례 비교 등을 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① 앞서 본 대로 사형수의 성명․생년
월일이 공개될 경우 그 유족을 알아볼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해당 유족으로서는 숨
기고 싶었던 비밀이 알려져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 및 사생활이 침해되는 커다란 피
해를 입게 되는 점, ② 반면 원고로서는 사형수의 성명․생년월일이 공개되지 않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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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나머지 정보가 공개되는 이상 사형제도 연구 등을 하는 데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형수의 성명․생년월일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
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가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소결
이 사건 정보 중 사형수의 성명․생년월일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
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정보 중 사형수의 성명․생년월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중 사형수의 성명․생년월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죄명, 확
정일자, 구신일자, 집행일자 등)의 경우, 해당 정보만으로 사형수의 유족을 알아볼 수
없을뿐더러,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사형수의 유족을 알아볼 수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피고는 죄명, 집행일자를 아는 경우 검색을 통해 사형수의 성명과 사형수가
저지른 범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이상 죄명, 집행일자도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
한다고 주장하나, 인터넷에서 죄명과 집행일자만을 검색할 경우 해당 사형수 또는 관
련 범행을 찾을 수 없으므로(매우 유명한 범행의 경우에는 검색되기도 하나, 극히 일부
일 뿐이다), 죄명, 집행일자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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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정보 중 사형수의 성명․생년월일 부분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정보 중 사형수의 성명․생년월일을 제외한 별지2 기재 정보만이 공개 대상 정보에 해
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2 기재 정보에 관한 부분은 위
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처럼 이 사건 처분 중 사형수의 성명․생년월일에 관한 부분만 유지하고 나머
지 부분은 취소하는 이상, 이하에서는 이 사건 처분 중 취소되지 않은 부분(이하 ‘이
사건 잔존 처분’이라 한다)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기로 한다.
다.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잔존 처분이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갑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① 이 사건 논문의 각주 26번에 ‘사형집행인원에 대한
파악과 관련하여 1950년부터 1986년까지의 인원을 죄명별로 기재한 자료에 의하면
1,199명이고[사형인명단(완결분)(비실명화로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
건 논문의 ‘Ⅴ. 맺음말’ 부분에 “신문기사를 통하여 확보한 인적사항을 기초로 정보공
개를 청구해도 사형확정자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된 부분 공개만이 허용되
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논문의 저자가 한 이 사건 정보에 관한 정보공
개 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사형수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도록 이 사건 정보의 일부
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을 하고 나머지 정보를 부분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
분청이 이 사건 논문의 저자에게 한 비공개 결정과, 사형수의 유족을 알아볼 수 없도
록 사형수의 성명․생년월일 부분을 비공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잔존 처분은 서로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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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잔존 처분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
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잔존 처분이 특정강력범죄법상 신상정보 공개 제도와 모순되는지 여부
구 특정강력범죄법(2023. 10. 24. 법률 제197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2(해당 규정은 2023. 10. 24. 삭제되었다) 및 2023. 10. 24. 제정된 「특정중대범죄 피의
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강력범죄사건(특정중대범
죄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고 이 경우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위 각 법률상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하되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공익과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비교․형
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본문에서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
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정하면서 단서 다목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
개 대상 정보로 정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공익을 비교․형량하도록 하여 신
상정보 공개 제도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잔존 처분은 유족의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공익
을 비교․형량한 결과 유족의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판단
에 따른 것이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여부를 피의자․피고인의 인권과 공익의 비교․형
량을 통해 결정하도록 규정한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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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려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부분 공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정보 중 공개를 원하지 않는 유족이 있는 사형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유족이 존재하지 않는 사형수 부분 등)을 부분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고, 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
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①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 또는 정보공개 담당자가 개인정보의 공개 청
구를 받은 경우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해당 개인정보의 주체에게 연락하여
공개를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 점(정보공개법 제11조 제3
항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
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공공기관에게 통지의무
만을 부과하고 있을 뿐 이를 넘어 공개를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 ② 정보공개법 제11조 제1항, 제2항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
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
가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어떠한 사항을 조사할 의무를 부담한다
고 가정하더라도 총 20일 안에 조사할 수 있는 것만을 조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가 이 사건 정보에 기재된 사형수의 유족의 신상․연락처를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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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유족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20일 안에 마
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사형수의 유족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앞서 본 대로 이
사건 정보 중 사형수의 성명․생년월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는 이상,
성명의 일부분을 가리고 나머지 부분을 부분 공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는 판단하지 않는다).
4) 소결
이 사건 잔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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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공개 청구 대상 정보
1950년부터 1986년까지의 사형수 명단(범죄사실, 형 집행일 등이 일체화된 자료, 자료
일련번호(비실명화로 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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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공개 대상 정보
1950년부터 1986년까지의 사형수 명단(범죄사실, 형 집행일 등이 일체화된 자료, 자료
일련번호(비실명화로 생략)). 다만 사형수의 성명․생년월일 부분은 제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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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
관계 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
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후문 생략)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
을 수 있다.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
다.
■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어 2023. 9. 15. 시행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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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
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생략)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법 제2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단서 생략)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④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 생산기관으로부터 기록물 비공개 기간의 연장 요청을
받으면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8조에 따른 기록물공개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 해당 기록물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비공개 유형별 현황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고, 재분류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제37조(비공개 기록물의 열람)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비공개 기록물에 대하여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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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람 청구를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적
으로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본인(상속인을 포함한다)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열람
을 청구한 경우
2. 개인이나 단체가 권리구제 등을 위하여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공기관에서 직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기록물이 아니면 관
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이나 단체가 학술연구 등 비영리 목적으로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의2(비공개 유형별 현황 서식)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는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비공개 유형별 현
황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3호의2서식]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비공개 유형별 현황
재분류된
비공개 총 건수
비공개 유형
법령상
비밀ㆍ비공개(제1호)
국방 등
국익침해
(제2호)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제3호)재판관련
정보 등
(제4호)공정한 업무
수행지장 등(제5호)
개인사생활
침해(제6호)
법인 등
영업상비밀침해
(제7호)특정인의
이익ㆍ불이익(제8호)
※ 비공개 유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로 하되, 동
일 건에 비공개 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주요 비공개 사유를 표기
■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23. 10. 24. 법률 제197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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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
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유족을 포함한다)의 의
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는 공소제기 시까지 특정중대범죄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
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제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고인
에 대하여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상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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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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