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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167 - 기업이전대책대상자 선정 재심사처분 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12. 18.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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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167 - 기업이전대책대상자 선정 재심사처분 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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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167 - 기업이전대책대상자 선정 재심사처분 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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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구합167 기업이전대책대상자 선정 재심사처분 취소

    주식회사 A

    한국토지주택공사

    2024. 7. 26.

    2024. 11. 15.

    1.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4. 1. 5. 원고에 대하여 B단지 기업이전대책 대상자선정 재심사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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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는 C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이하 사건 사업이라 한다) 사업시행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이전대책을 수립하

    였다.

    . 원고는 사건 사업구역 안에 있는 공장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기업이전대책

    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3. 11. 10. 원고에게심사결과: 기업이전대책

    대상자 적격, 공급순위: 4순위, 공급방식: 토지, 기준면적: 190, 원고는 임차 비등록공

    (합법 건축물) 영업자로 영업손실 보상을 받은 (4순위) 해당된다 내용의 기업

    이전대책 대상자 심사결과 통보(이하 ‘1 통지 한다) 하였다.

    . 원고는 2023. 12. 8. 1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4. 1. 5.

    고에게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취지로 기업이전대책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보(이하 ‘2

    통지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 피고는 2 통지의 처분성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 앞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 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1 통지의 결론을 유지한다

    사실의 통지에 불과할 뿐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고,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1) 피고는 원고의 기업이전대책대상자 선정 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한 원고

    기업이전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 내용의 1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1 통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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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이의신청은 형식,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새로운

    업이전대책대상자 선정 신청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원고는 이의신청을 당시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 없이 1 통지에 대하여

    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있었다.

    3)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

    구제함을 목적으로 하여 행정청과 별도의 행정심판기관에 대하여 불복할 있도록

    절차인 행정심판과는 달리, 1 통지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은 피고가 원고의

    신청 사항을 다시 심사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절차에 불과하

    .

    4) 피고가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하지만,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1 통지의 결과를 유지한다는 내용을

    지함에 그칠 뿐이다.

    5) 2 통지(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지) 종전의 처분 유지를

    전제로 것에 불과하고,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영향을

    못하므로(2 통지에도이의신청의 제기와 관계없이 최초 통보서를 수령한 날부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있다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결국 이의신청인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공권력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

    없어, 독자적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없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8676 판결,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45953 판결 취지 참조).

    6) 원고는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58645 판결을 근거로 2 통지는 1

    통지와는 별도의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독립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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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판결은 피고가직권으로 당사자들에게

    활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선행 통보를 , 통보를 받은 당사자들의

    의신청에 대하여 재심사 결과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경우에

    재심사 결과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원고의

    기업이전대책대상자 선정신청 대한 응답으로 피고의 1 통지가 이루어진 사건

    과는 사안이 달라 인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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