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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9227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2. 18. 02:16반응형[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9227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pdf0.21MB[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9227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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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7922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국방부장관
변 론 종 결 2024. 6. 14.
판 결 선 고 2024. 9.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31. 원고에게 한 9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취소한
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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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군군수사령부는 ① 2021. 3. 22. 소자 조립체 등 4종 구매, ② 2021. 4. 2. 밸
브, 솔레노이드용 2종 구매, ③ 2021. 4. 14. 전지, 축전식 등 17종 구매에 관한 입찰공
고를 하였다. 원고는 위 각 입찰에 참가하여 1순위로 낙찰되었다(이하 위 각 입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입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21. 4.경부터 2021. 5.경까지 해군군수사령부와 아래와 같이 총 3건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개별 물품구매계약은 아래 각 순번에 따라 ‘제○ 물품
구매계약’이라 하고, 위 각 물품구매계약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물품구매
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①
2022. 12. 22. 제1 물품구매계약, ② 2022. 12. 23. 제2 물품구매계약, ③ 2022. 12. 21.
제3 물품구매계약에 관하여 각 해제통보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3. 8. 31. 원고에게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국가계약법 시행
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근거하여 9개월(2023.
순
번 계약일자 발주자 계약명 계약기간(납품기간) 계약금액(원)
1 2021. 4. 14. 해군군수사령부
소자 조립체 등4종 구매
2021. 4. 14.부터
2021. 11. 1.까지 16,679,2902 2021. 4. 19. 해군
군수사령부밸브,
솔레노이드용
등 2종 구매2021. 4. 19.부터
2021. 11. 1.까지 9,170,8503 2021. 5. 4. 해군
군수사령부전지, 축전식
등 17종 구매2021. 5. 4.부터
2021. 9. 30.까지 97,007,890- 3 -
9. 18.부터 2024. 6. 17.까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의 이행을 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
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침해받는 이익이
과도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인정 사실
1) 이 사건 각 입찰 공고문의 제목은 ‘[긴급] 입찰공고‘이고, 납품기한이 명시되어
있으며, 유의사항에는 공통적으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 및 조달
품목에 대한 규격(사양서, 견본 포함), 단가, 납품기한 및 단종여부, 납품 가능 여부 등
조달에 관한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서(투찰금액)를 제출하여
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기간 내에 계약물품을 제대로 납품하지 못하였고, 해군
군수사령부가 계약의 이행을 여러 차례 독촉하였음에도 계약기간이 약 1년 이상 경과
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이 사건 처분일 후인 2023. 11. 2. 개정되었으나, 이 사건 처분과 관련 있는 규정 내용에 실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편의상 현행 시행규칙으로 표기한다. 이하 같다.- 4 -
하도록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3) 원고가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취한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
약의 이행을 하지 않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
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국가 재정지출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계약이행과 관련된 요소는 입찰 단계에서부터 참가자를 선
별하는 중요한 심사기준이 된다. 즉,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
계약 조치내용
제1
물품구매계약- 계약 품목 전부에 대한 불이행
- 2021. 4. 경 영국 업체들에 계약품목 견적 의뢰하고, 2021. 4. 7. ~ 2021. 4.26. 영국 업체들로부터 계약품목의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
음.- 2022. 10. 6. 추가보증금 납부
제2
물품구매계약- 계약 품목 전부에 대한 불이행
- 2021. 11. 18. 독일 업체(B에 계약품목 관련 질의하였고, 2022. 11. 18. 독일업체로부터 계약품목의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음.
- 이후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에 공급을 의뢰하였으나, 공급이 불가능하다는취지의 회신을 받음.
제3
물품구매계약- 1개 품목(전지, 축전식)에 대한 불이행
- 2022. 11. 21. 주식회사 E로부터 위 품목의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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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
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3조 제2항),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
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계약이행능력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2조 제5항). 이 사건 각 입찰공고에서도 사전에
입찰 참가자들에게 입찰 대상 품목의 규격, 단가, 납품기한 및 단종여부, 납품 가능 여
부 등 조달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강조하였다.
2) 그런데 원고는 해당 군수품의 단종 여부, 공급처, 납품 가능성 등에 대해서 사
전에 충분히 조사․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이 사건 각 입찰에 참가하여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체결 이후에야 비로소 각 물품의 공급 가능성에 대하여
상세히 파악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는 군수품을 조달하기 어렵게 되었는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입찰 전에 군수품의 납품 가능성과 조달 방안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데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3)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 품목이 군수품으로서 해외 제조업체의 운영상황이나
회사정책 등의 문제로 원활한 조달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정은 이 사건 각 입찰에 참
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원고로서는 입찰 전에 군수품 수출
입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망의 안정성 및 대체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현실적
인 조달 방안을 마련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
4) 가) 원고는 제1 물품구매계약 불이행 사유에 관하여 ‘원제작사인 F 회사가 폐업
하였는데 이는 예측이 불가능한 사정이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거래하던 다른 영국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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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들도 계약품목 공급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F 회사의 폐업일은 이 사건 제1 물품구매계약 체결일보다 약 5개월 전인 2020. 11.경
이므로 원고로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해당 계약품
목들은 현재도 생산 및 공급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원제작사의 국내대리점인 G는 피고
에게 ‘소자 조립체 등의 물품이 생산 및 공급이 가능한 품목’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제2 물품구매계약 불이행 사유에 관하여 ‘계약품목을 공급하는 업체
가 폐업하거나, 국가의 방산 지정업체로 원고가 물품을 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는 제2 물품구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2021. 11.경에야 계
약품목의 공급 가능 여부를 문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
로 계약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현재 해당 계약품목의 공
급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 원고는 제3 물품구매계약 불이행 사유에 관하여 ‘원제작사의 대리점에 해당
부품에 대한 발주를 의뢰하였으나,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 수급이
되지 않아 제작이 중단되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는 제3 물품구
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수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계약품목의 공급 가능 여부를 문
의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해당 계약품목의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또
한 코로나19는 이 사건 제3 물품구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장기간 계속되고 있었고, 우
크라이나 전쟁 역시 이 사건 제3 물품구매계약의 납품기한이 이미 도과된 이후인
2022. 2.경 발발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이 새롭게 변경된 사정 내지는 정상적인
계약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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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당해 처분이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
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
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
였다거나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
결 등 참조).
2)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
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기준을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일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해당 제재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자격제한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
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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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는 2022. 12. 14. 납기 내 계약불이행을 원인으로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았
다.2) 원고의 미이행 계약 건수가 3건에 이르며, 그 계약금액이 합계 1억 원을 초과한
다. 원고의 계약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군수품에 대한 안정적이고 시의적절한 납품이
무산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의 사업이 약 1년 1개월 이상 지연되었다.
4) 국가계약법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참
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를 둔 취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이러한 자의 입
찰참가를 일정 기간 배제함으로써 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가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원고의 입찰 방식이나 계약이행 과정, 제재 이
력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위와 같은
공공의 이익을 넘어선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의 납품기간은 2021. 9. 30. 내지 2021. 11. 1.까지이지만, 원고의 물품구매계약 불이행은 이 사건 처
분일까지 지속되었다.- 9 -
[별지]
관계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
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② 법 제27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따른 자를 말한다.
2.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
서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다만, 부정당업자
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부정당업자가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
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10 -
1.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로서 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④ 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기간에 관한 사항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
위별로 부실벌점, 하자비율, 부정행위 유형, 고의ㆍ과실 여부, 뇌물 액수 및 국가에 손해를 끼
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영 제76조제4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 관련)끝.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제재기간
1. 일반기준
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해당
제재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자격제한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13. 영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않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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