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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2206 - 채용내정 취소 통보 무효확인의 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12. 21.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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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2206 - 채용내정 취소 통보 무효확인의 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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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2206 - 채용내정 취소 통보 무효확인의 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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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구합22206 채용내정 취소 통보 무효확인의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순탁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 달서구 공원순환로 201, 1 (성당동, 대구문화예술회관)

    대표자 이사 김정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네시스

    담당변호사 남윤중

    2024. 10. 16.

    2024. 11.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피고가 2023. 4. 19. 원고에게 임용후보자 내정 취소 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 피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시민의 창조

    문화 활동 지원 등을 통한 글로벌 문화컨텐츠 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

    인이고, 원고는 아래와 같은 피고의 대구미술관장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이하

    채용공고 하고, 아래와 같은 일련의 절차를 사건 채용절차 한다) 지원한

    사람이다.

    . 피고는 2023. 3. 14.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건 채용공고를 하였다.

    사건 채용절차는 ‘1 시험(서류 심사)’, ‘2 시험(면접 시험)’으로 진행되고, 2 면접

    통과한 사람의 경우 학위검증, 경력증명 등을 거친 임용 이르게 된다.

    1. 채용분야 인원

    3. 응시 자격 요건
    결격 사유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31조제1호부터 6호까지, 6호의3, 6호의4, 7 8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음)
    3.
    형법 355 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직위 직급 직무 분야 채용인원

    관장 1 대구미술관 운영총괄 1
    계약기간 2
    (
    성과 평가에 따라 최대
    2
    계약연장 가능)

    - 3 -

    . 피고는 2023. 3. 29. 원고를 서류 심사 합격자로 결정하였고, 2023. 4. 5. 2

    시험 합격자로 결정한 다음 아래와 같이 원고를 대구미술관장 채용시험 임용후보자

    발표하는 공고(이하 사건 합격공고 한다) 하였다.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를 게을리 하여 해임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시험방법 일정
    . 1 시험: 서류 심사
    합격자 발표(예정): 2023. 3. 29.() 예정
    . 2 시험: 면접 시험
    일시: 2023. 4. 4.()
    최종 합격자 발표(예정): 2023. 4. 5.() 예정
    대구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www.dgfca.or.kr) 게시, 최종 합격자 발표 신원조회

    등에서 진흥원 「인사규정」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취소
    임용예정일: 2023. 4. 13.() 예정
    8.
    기타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있습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미술관장 채용시험의 임용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임용후보자 명단


    2.
    합격자 등록안내
    등록기간 : 2023. 4. 6.() ~ 4. 10.()
    임용예정일 : 2023. 4. 13.()
    3.
    기타사항
    합격자가 등록서류를 기한 제출하지 아니하면 합격이 취소되며, 본인이 직접 방문

    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채용분야 합격자 응시번호
    대구미술관장(1) 1006

    - 4 -

    . 2023. 4. 7., 2023. 4. 9., 2023. 4. 17., 2023. 4. 18. 원고의 과거 징계이력

    들어 임용내정자의 적격 여부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여러 차례의 언론 보도가

    있었다.

    . 피고는 2023. 4. 19. 원고에게임용후보자의 전력조회 언론보도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어 임용후보자 내정이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

    .’ 임용여부 결과 통보를 하였다(이하 사건 취소통보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5호증, 1 내지 7, 12호증의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원고가 사건 채용공고에 따라 지원한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고,

    합격공고는 승낙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사건 합격공고일 또는 임용예정일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명시하거나 고지된 바가 없는 추상적인 사유를 들어

    취소통보를 하였고, 근로기준법상 해고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따라서 사건 취소

    통보는 효력이 없어 무효이다.

    . 관계 법령

    별지관계 법령기재와 같다.

    임용후보자는 학위검증, 경력증명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있으며 임용 이후라도 결격사유 또는 허위사실 등이 발견되는 경우 임용을 취소할
    있습니다.

    - 5 -

    . 판단

    1)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

    ) 관련 법리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금을 지급하는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낙성·불요식의 계약이고, 근로자

    요건을 갖추어 임용절차에 응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용자가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통지와 함께 채용내정통지를 함으로

    근로계약(채용내정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를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채용내

    정이란 본채용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해 사용자와 채용내

    정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채용내정의 통지 최종합격자

    등을 통해 사용자의 채용내정자에 대한 채용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명되었을 것이 요구된다.

    )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사실, 앞서 증거들 9호증의 1, 2, 10호증, 11호증

    1, 2, 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있는 다음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사건 합격공고를 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채용의사를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원고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광역시는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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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술관의 공공위탁을 추진하여, 대구미술관 등을 2022. 10. 7. 부터 2025. 10. 6.까지

    공공위탁 하였다. 피고는 대구광역시의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사건 채용절차는 대구광역시로부터 공공위탁을 받은

    피고가 대구미술관의 운영을 총괄하는 관장(직급: 1) 채용하는 절차로, 내용이

    공공의 이해와 직결되어 지역사회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며 채용에는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

    피고는 사건 채용공고에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8. 기타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학위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있다 점을

    공지하였고, 이후 사건 합격공고에서도 재차 “3. 기타사항으로임용후보자는

    학위검증, 경력증명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있으며

    이후라도 결격사유 또는 허위사실 등이 발견되는 경우 임용을 취소할 있다

    공지하였다. 한편, 사건 채용절차는 1 시험(서류), 2 시험(면접), 임용후보자

    , 신원조회, 결격사유 해당여부판정, 임용 단계가 구분된다( 2호증 7). 그렇

    다면 피고의 합격자 통지 후에는 관장 임용후보자에 대해서신원조사’, ‘학위검증’, ‘

    력증명등의 종합적인 인사검증이 이루어지고, 조사 검증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비로소임용 이르게 된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사건 채용절차에서 1 서류 심사를 통해서는 학위 형식적인 자격만

    심사할 있을 뿐이고, 2 면접 시험을 통해서는 미술관장으로서 필요한 능력을

    심사할 있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가 사건 채용절차로 채용하고자 하는 대구미술

    관장의 직위, 직책, 기관의 공적성격 등에 비추어 대구미술관장으로서는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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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과 능력 외에도 인품과 능력에 대한 지역 사회의 신망 등도 아울러 필요하다.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건 채용공고와 합격공고에서 합격공고 이후에라도

    검증을 거쳐 합격이나 임용을 취소할 있는 사유로 들고 있는결격사유라는

    , 피고「인사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형식적 결격사유만이 아니라, 그와 같은 종합

    적인 인사검증 결과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일반적으로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한다고 여겨지는 자질을 결여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와 같은 종합적인 인사검증 결과 대구미술관장으로 임용하기에 부적절한

    유가 있음이 밝혀지는 경우 사건 합격공고는 취소될 있는 것이고, 사건 합격

    공고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1 서류 심사와 2 면접 시험을

    통과하여 임용후보자로 결정되어 공고된 것만으로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채용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이라고 없다.

    원고는 피고가 임용예정일인 2023. 4. 13.까지 일정 변경과 관련된 아무런

    사전 공지가 없었으므로 2023. 4. 13.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앞서

    바와 같이 임용예정일을 전후하여 원고의 과거 징계이력을 들어 임용내정자의 적격

    여부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여러 차례의 언론 보도가 있었던 , 당시 원고에

    신원조회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 피고가 원고에게 검증 절차 문제(회신

    지연) 임용 관련 통보가 늦어지고 있다고 알린 것으로 보이는 등에 비추어 보면,

    임용예정일인 2023. 4. 13.까지 원고의 임용여부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없다.

    원고가 원용하는 사례(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51476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25910 판결) 사기업의 대졸신입사원 모집에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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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하여 입사예정자 소집간담회에도 참석한 채용내정자들에 대한 것이어서 사건과

    채용절차, 진행정도, 채용되는 직위, 직무의 성격 등이 동일하다고 없으므로,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2) 사건 취소통보의 무효 여부

    앞서 증거들에 14호증의 1 내지 14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징계이력 등을 근거로 사건 취소통보가

    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과거 z미술관에서 관장으로 2년간(2021. 4. 1.~2023. 3. 31.) 근무

    징계이력(이하 사건 징계이력이라 한다) 있다.

    피고는 사건 징계이력을 알지 못한 원고를 대구미술관장 임용후보자로

    발표하는 사건 합격공고를 하였으나, 사건 징계이력이 밝혀지자, 이를

    유로 2023. 4. 19. 원고에게 사건 취소통보를 하였다.

    사건 취소통보는 이미 사건 채용공고 “8. 기타 유의사항 사건

    합격공고 “3. 기타사항에서 공고한 내용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있고, 대구미술관장

    직위, 직책, 기관의 공적성격 등을 고려하여 보면, 사건 징계이력을 사유로

    사건 취소통보가 부당하다고 없고, 달리 사건 취소통보에 무효사유가

    다는 점을 찾을 없다.

    앞서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

    없는바, 근로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절차는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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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되지 않는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임용후보자 공고를 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사건 채용공고에서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있다 밝힌 이상, 공고에서 밝힌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계

    약을 취소하거나 해약할 있는 권한이 유보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51476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25910 판결

    ). 그런데 앞서 바와 같은 사정은 사건 채용공고에서 밝힌 근로계약을 취소하

    거나 해약할 있는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것이고, 사건 취소통보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채정선

    판사 강수희

    판사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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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계 법령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인사규정

    8(결격사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흥원 직원으로 채용할 없다.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31 1호부터 6호까지, 6호의3, 6호의4, 7, 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4. 형법 355 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를 게을리하여 해임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31(결격사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및 356조에 규정된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3.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11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4조제1항제2 3호에

    규정된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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