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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3079 - 증여세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2. 22. 00:04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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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530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B
3. C
4. D
5. E
6. F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23.
판 결 선 고 2024. 10. 18.
주 문
1. 피고가 2023. 5. 8. 원고들에게 한 별지1 표 ‘부과세액’란 기재 각 세액의 증여세 부
과처분 중 같은 표 ‘정당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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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5. 8. 원고들에게 한 별지1 표 ‘부과세액’란 기재 각 세액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수증 및 증여세 신고․납부
1) 원고들은 2022. 6. 28. 서울 강남구 S 대 50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의 각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조모
G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6분의 1씩 증여받았다.
2) 원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6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6,625,000,000원1)으로 평가한 뒤 원고들이 증여
받은 각 증여재산의 가액을 1,104,166,666원(= 6,625,000,000원 × 1/6)으로 보아 증여
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결과 및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주식회사 H감정평가
법인, 주식회사 I감정평가법인(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하고, 통틀어 ‘과세관청 의뢰
1) 13,250,000,000원(=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13,000,000,000원 +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합계
250,000,000원) × 1/2 지분- 3 -
감정기관’이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원고들
도 주식회사 J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K감정평가법인(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하고,
통틀어 ‘원고들 의뢰 감정기관’이라 한다)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위 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가격산정기준일, 감정가액,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다음 표 기재
와 같다.
의뢰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원고들
감정기관 H감정평가법인 I감정평가법인 J감정평가법인 K감정평가법인
작성일 2023. 1. 17. 2023. 1. 17. 2023. 1. 31. 2023. 1. 31.
기준일 2022. 6. 28. 2022. 6. 28. 2022. 6. 21. 2022. 6. 21.감정
가액(원)토지 9,794,400,000 9,692,640,000 7,886,400,000 7,886,400,000
건물 903,901,560 912,565,440 902,634,210 808,093,380
합계 10,698,301,560 10,605,205,440 8,789,034,210 8,694,493,380평균액(원) 10,651,753,500 8,741,763,7952)
2) 위 각 감정기관 중 H감정평가법인, I감정평가법인, J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토
지의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서울 강남구 T 대 298㎡(이하 ‘이
사건 비교표준지’라 한다)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뒤 그 공시지가(17,950,000원/㎡)에
다음 [표 1] 기재 각 요인을 곱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감정가액 단가를 산정하였다(K감
정평가법인은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단가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거래사례비교
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고려하여 31,000,000원/㎡를 토지의 감정가액 단가로 산정하
였다). 한편 각 감정기관이 각 개별요인을 산정한 근거는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2) 기준일을 증여일(2022. 6. 28.)이 아닌 2022. 6. 21.로 하여 평가한 가액이나, 기준일을 증여일로 하여 평가한 가
액도 위 가액과 같으므로(2024. 10. 15.자 참고서면에 첨부된 자료 참조), 이하에서는 위 가액을 증여일을 기준
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 4 -
감정기관 토지 단가(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
H감정평가법인 38,500,000 1.02500 1.000 0.931 2.25
I감정평가법인 38,100,000 1.02500 1.000 0.922 2.25
J감정평가법인 31,000,000 1.025003) 1.000 0.754 2.234[표 1]
감정기관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
조건기타조건
H감정평가법인 0.98 1.00 1.00 0.95 1.00 1.00
I감정평가법인 0.97 1.00 1.00 0.95 1.00 1.00
J감정평가법인 0.95 0.98 0.90 0.90 1.00 1.00[표 2]
3)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비교표준지는 모두 U역(지하철역)의 남쪽에 있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비교표준지의 도로조건 등을 비교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다.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1)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원고들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과세관청 의뢰 감정기관
의 감정가액 평균액 및 원고들 의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3. 2. 27. 심
3) 감정평가서(갑6호증의 1)에는 시점수정치가 1.02395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22. 6. 21.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서 2022. 6. 28.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점수정치는 1.02500이다.구분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비교표준지
도로조건
세로(가)(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8m 미만의 도로에 한 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소로각지[소로에 한 면이 접하면서
소로,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세로(가)
에 한 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U역과의
거리500m 381m
형상지세 사다리형(사다리꼴 모양의 토지) 평지
세로장방형(장방형의 토지로 좁은 면
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 평지- 5 -
의 결과 위 각 평균액은 모두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고 가격변동의 특
별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2) 피고는 과세관청 의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과 원고들 의뢰 감정가액의 평균액
인 9,696,758,647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보
아 2023. 5. 8. 원고들에게 별지1 표 ‘부과세액’란 기재 각 세액의 증여세를 각각 부
과․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3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6, 갑5호증, 갑6호증의 1, 2, 갑7호증, 갑8호증의 1 내지 6, 갑9, 10, 11호증, 을1호증의
1, 2, 을2호증, 을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규정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①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법령상 기준 없이 특정 납
세자를 임의로 선정하여 해당 납세자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할 권한을 부여
하고 있지 않는 점, ②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일정 기간 중 감정
등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관청이 감정 등이 있는 경우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③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의 ‘감정’에 과세관청이 실시하는 감정이 포
함되지 않는 이상 그 단서의 감정에도 과세관청이 실시하는 ‘감정’이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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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해석하여야 하는 점, ④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만을 확
장하기 위해 개정되어 왔을 뿐 과세관청에게 증여세 과세 목적의 감정평가 권한을 인
정하기 위해 개정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처분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처분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2) 관련 법리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함을 뜻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356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 상증세법 제60조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
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
지 않는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관계 규정의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거래당사자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
에서 성립한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
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과 방식에 따라 증여재산에 대한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으로서 증여재산의 객
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시가)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명시적으로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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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여 그 가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
은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
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증여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
고의무가 있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의무에 불과하여 조세채무 확정의 효력
이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국세기
본법 제22조 제3항), 증여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
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
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이러한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
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나) 매매사례 등이 존재하지 않는 비주거용 부동산 내지 토지 등에 관하여 납세
의무자가 별도의 감정을 하지 않은 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
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의 조사 결과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면, 감정을 통하여 확인한 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조세공평뿐 아니라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주의 원칙 및 국세기본법 제
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
다) 원고들은 만약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과세관청이 임의로
감정을 실시하여 납세자가 신고한 증여재산 가액을 부인하고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라면 이는 증여재산 가액을 공시․고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감
정가액에 의하여 평가할 것인지를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아닌 과세관청의 재량에 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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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훼손하게 되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① 국회가 제정한 법률인 구 상증세법 제60조가 증여재산
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제1항), 시가는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제2항),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
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제3항)고 규정함으로써 증
여재산의 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감정가격 등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 있을 경우)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
가하는 경우(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아래 라)항
에서 보는 대로 부동산의 경우에도 감정을 통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
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더라도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되게 되므로,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구 상
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증여재산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 뒤 그 가액
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였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임의로 선택하
였다거나 이로 인해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이 훼손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라) 원고들은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에 따른 가액을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시가
로 인정한다면 감정이 불가능한 경우를 상정하기 어려운 부동산의 특성상 ‘시가를 산
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한 구 상
증세법 제60조 제3항이 그 존재 의의를 상실하게 된다고도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현실
적으로 모든 증여재산에 관하여 감정을 의뢰할 수는 없고, 감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
라도 그 감정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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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고 보는 것만으로 구 상증세법 제
60조 제3항의 존재 의의가 상실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조세평등주의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하여 감정을 실시함에 따라 동일한
담세능력을 보유한 납세자가 서로 다른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
하게 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
2) 인정사실
을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국세청이 2020. 1. 31. 배포한 보도자료(이하, ‘이 사
건 보도자료’라 한다)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
□ (평가대상)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
(나대지)를 대상으로 하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
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 감정평가사업 주요 내용
나. 감정평가사업 개요
○ 적용시기는 2019. 2. 12. 이후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 중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물건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붙임 3. 감정평가사업 관련 질의응답(Q&A)
②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이 모두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지?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전체가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증여된 비주
거용 부동산으로서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 등 과세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물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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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임의로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을 선별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
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다.
가)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주거용 부동산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물
건이 많으므로 그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참조),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적 특성이
강하여 비교대상이 될 만한 물건을 찾기 어렵고, 거래 자체가 빈번하지 않아 유사매매
사례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의 납세의무자들은 공시가격으로 비주
거용 부동산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고 있는데, 비주거용 부동산은 공시가격 현실
화율이 현저하게 낮아 그 객관적 교환가치가 과세표준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
가 있었다.
나) 국세청이 이 사건 보도자료를 통해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고가 부동산의 구
체적인 금액기준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① 이 사건 보도자료에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
③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고가 부동산의 금액기준과 신고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큰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구체적인 금액 기준 등이 외부로 공개될 경우 조세 회피 목적에 악용되어 공정한 업무수
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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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이고 2019. 2. 12. 이후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 중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물건을 대
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보도자료의 질의응답 항목
중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이 모두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지?’ 부분에는 고가의 비주거
용 부동산 전체가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증여된 비주거용 부동산으
로서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 등 과세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물건을 대
상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세청은 이 사건 보도자료를 통하여
과세관청이 감정을 시행할 대상과 기준을 가능한 범위에서는 밝혔다고 판단되고, 그
선정 기준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 담세력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 중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이는 일
부 고가의 상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관청이 감정을 실시하여 시가를 확인하
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이 이루어진 감정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에 하자가 없고 객관적 교환가치에도 부합한다면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과세관청 의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과 이 사건 감정가액이 구 상증세법상 ‘시가’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감정 의뢰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감정평가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과세관청 의
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구 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평가
기준일(2022. 6. 28.)과 과세관청 의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2023. 1. 17.)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한 이상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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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규정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역시 구 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①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 과세관청 의뢰 감정기관이 이 사
건 부동산을 감정평가한 방법 및 시점수정․지역요인 비교․개별요인 비교․그 밖의
요인 보정 과정에서 적용한 수치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어 현저하게 잘못되
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위 감정기관의 감정 결과는 존중되어야 하
는 점, ② 감정 의뢰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감정 결과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는 사정
만으로 과세관청 의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
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감정 의뢰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감정
결과가 달라진다는 이유로 감정기관의 감정 결과를 시가로 보지 못한다면 감정가격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도록 규정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49조가 형해화되게 된다)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과세관청 의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구 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
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을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따르면 과세관청 의뢰 감정기관
은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준일(증여일인 2022. 6. 28.)과 같은 2022. 6. 28.로 하여
감정을 실시하였으므로, 과세관청 의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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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들은 평가기준일부터 감정
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
므로,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이 없는 이상 평가기
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위 조항에 규정된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정당한 시가 산정
1) 관련 법리
가) 각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
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
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더 신
뢰하는가는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3두7957 판결
등 참조).
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
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5103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따르면, 원고들 의뢰 감정기관과 과세관청 의뢰 감정기
관은 모두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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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기간 중에 감정을 실시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원고들은 서울지방국세청 평
가심의위원회에 위 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였으며, 위 평가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위 각 평균액을 모두 시가로 인
정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원고들 의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과 과세관청 의
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
족하여 모두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에 포함된다[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의 가액이 원고들이 신고한 6,625,000,000원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전부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구 상증세법 제66조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평가
한 가액과 구 상증세법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6,625,000,000원)
보다 구 상증세법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원고들 의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
액 또는 과세관청 의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이 더 크므로, 원고들이 신고한 가
액(6,625,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
정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본 이 사건 감정가액이 원고들 의뢰 감
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보다 더 적정하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
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할뿐더러, 오히려 원고들 의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
이 과세관청 의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 또는 이 사건 감정가액보다 이 사건 부
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더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고들
의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정당한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들 의뢰 감정기관과 과세관청 의뢰 감정기관의 감정평가 내역을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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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건물에 관한 각 감정가액 사이의 차이는 최대 104,472,060원에 불과하나, 토지에
관한 각 감정가액 사이의 차이는 최대 1,908,000,000원에 이른다. 그리고 토지에 관한
각 감정가액의 차이는 주로 개별요인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고, 개별요인의 차이는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에 대한 평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구체
적으로, 과세관청 의뢰 감정기관은 가로조건은 0.97~0.98로, 접근조건과 환경조건을
1.00으로, 획지조건을 0.95로 평가한 반면, J감정평가법인은 가로조건을 0.95로, 접근조
건을 0.98로, 환경조건과 획지조건을 0.90으로 평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과세관청 의뢰 감정기관이 평가한 개별요인이 J감정평가법인
이 평가한 개별요인보다 더 적정하여 이 사건 감정가액이 원고들 의뢰 감정기관의 감
정가액 평균액보다 더 적정하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는 점
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다) 오히려 ① 이 사건 토지가 폭 8m 미만의 도로에 한 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로서 도로에 두 면이 접하고 있는 이 사건 비교표준지보다 도로조건이 상당히 열세인
점, ② 이 사건 토지는 U역까지의 거리가 500m로 U역까지의 거리가 381m인 이 사건
비교표준지보다 접근조건도 열세인 점, ③ 이 사건 토지는 사다리꼴 모양의 토지로서
장방형의 토지인 이 사건 비교표준지보다 형상도 열세인 점 등에 비추어, 가로조건을
0.95, 접근조건을 0.98, 획지조건을 0.90으로 평가한 J감정평가법인 및 J감정평가법인과
동일하게 토지 단가를 31,000,000원/㎡로 산정한 K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토지의 객
관적 교환가치를 더 적정하게 평가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마. 소결(취소의 범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원고들 의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8,741,763,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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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원고들 의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일 경우의 정당세액이 다음 표 ‘정당세액’란 기재 각 세액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다음 표 ‘정당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
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 부과세액(A, 원) 차감세액(B, 원) 정당세액(A-B, 원)
A 258,232,510 76,367,838 181,864,672
B 258,232,510 76,367,838 181,864,672
C 258,232,500 76,367,826 181,864,674
D 258,232,510 76,367,838 181,864,672
E 258,232,510 79,696,384 178,536,126
F 258,232,510 76,367,838 181,864,672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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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표
원고 부과세액(원) 정당세액(원)
A 258,232,510 181,864,672
B 258,232,510 181,864,672
C 258,232,500 181,864,674
D 258,232,510 181,864,672
E 258,232,510 178,536,126
F 258,232,510 181,864,672(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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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관계 규정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
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후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
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
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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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
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
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
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
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
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
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
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
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
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
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
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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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
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
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
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
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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