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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4구단11087 - 업무정지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11. 25.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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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대구지방법원 2024구단11087 - 업무정지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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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대구지방법원 2024구단11087 - 업무정지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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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4구단11087 업무정지처분취소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성학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소송수행자 박규현, 최보문

    2024. 8. 28.

    2024. 10. 2.

    1. 피고가 2024. 6. 28. 원고에게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기재 처분은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30일이 되는 (소취하나 항소

    기타 사유로 종료되면 종료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주문과 같다.

    - 2 -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대구 수성구 수성로14 42(상동)에서 ‘B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 원고는 주식회사 C D 사이에 주식회사 C 소유의 모텔 부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하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중개하였는데, 당시 E D 대리하여

    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사건 매매계약서는 [별지1] 기재와 같고, 사건 매매계약서 매수인란에는

    D 인적 사항만 기재되어 있다.

    . 피고는 2024. 6. 28. 원고에 대하여, ‘ 사건 거래계약서 작성 거래당사자인

    매수인의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음 이유로 공인중개사법 39

    1 8, 22 1, 같은 시행령 26 1항에 의하여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하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매수인의 대리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2 1 1호에서 규정하고

    거래당사자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할 당시 거래계약서

    거래당사자를 기재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3 -

    . 판단

    공인중개사법 26 1, 같은 시행령 22 1 1(이하 사건

    법령이라고 한다)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거래계약서에는 거래당

    사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사건 매매계

    약서에 매수인(D) 대리인(E)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규정을 위반하였

    는지 여부이다.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해서는

    되며,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64982 판결 참조).

    법리에 비추어, 사건 법령상거래당사자거래로 인한 법률효과의 귀속

    주체 해석함이 통상적인 문언해석에 부합하고, 밖에 관련 법령(공인중개사법 2

    , 25, 30) 내용 체계 등을 종합해 , 사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당사자의 범위에 매수인의 대리인이 포함된다고 없다고 봄이 타당하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효력정지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 4 -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직권으로 사건 처분은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30일이 되는 (소취하나 항소 포기 기타 사유로 종료되면 종료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관진

    - 5 -

    [별지1] 생략
    [
    별지2]

    관계 법령
    공인중개사법
    2(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중개" 함은 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5(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1항에 따른 확인ㆍ설

    명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
    ㆍ설명사항이 「전자문서 전자거래 기본법」 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
    공인전자문서센터" 한다)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6(거래계약서의 작성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0(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6 -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1 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42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3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없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공하여야 한다.

    1. 보장금액
    2.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 공탁기관 소재지
    3.
    보장기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2(거래계약서 )
    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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