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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부산고등법원 2023누10972 - 변상금부과처분무효등확인법률사례 - 행정 2024. 11. 20. 03:1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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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고 등 법 원
울산제 1행정부
판 결
사 건 (울산)2023누10972 변상금부과처분무효등확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울산광역시장
제 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3구합65 판결
변 론 종 결 2024. 6. 13.
판 결 선 고 2024. 9. 2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4. 27. 원고에게 한 변상금 부과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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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위적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도로는 2012. 11. 22. 산업단지계획의 사업부지에서 제외되어 사업이 준
공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로의 소유권이 울산광역시에 무상 귀속되거나 양도되
지 않는다.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울산광역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
기이고,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변상금 징수 권한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련 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1.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라.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
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
원 임명권한을 행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
하고 있는 법인- 3 -
제26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①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
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
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
될 재산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는 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그 종류와 세부 목
록을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
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⑦ 제4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를 할 때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
서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
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규정된 공공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판단1)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산업입지법 제26조 제1항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
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기존의 공공시설은 사업시
행자에게,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된 공공
시설 및 기존 공공시설의 소유권 변동의 효과가 관리청이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원활히
확보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함과 동시에 공공시설의 소유관계를 획일
적으로 확정하고, 관련 행정사무 처리의 간소화․효율화를 도모하는 데에 그 입법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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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있다. 따라서 산업입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이 설치되면 그 사업완료(준
공검사)와 동시에 기존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이를 관
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다24897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2)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2005. 6. 9. 울산광역시 고시 J로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한 울산 울
주군 K리, L리 일원을 일반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하는 ‘신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고시’를
하였다. ②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국유지 관리청인 울주군수는 이 사건 도로가 무상귀
속이 가능한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았고, 2009. 7. 23.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울산광역
시 앞으로 ‘2006. 6. 1.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③ 피고는
2012. 11. 12. 울산광역시 고시 M로 ‘신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를
하였고, 위 변경 고시로 이 사건 도로는 위 일반산업단지 사업 부지에서 제외되었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는 산업단지개발사
업의 부지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가 산업입지법 제26조의 무상귀속 규정에 따
라 이 사건 도로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할 수는 없다. 그리고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처
분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데, 울산광역시는 산
업입지법에 따른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고, 대한민국과 울산광역시 사이에 대한민국 소유인 이 사건 도로의 소유권을 울
산광역시에 처분하는 적법․유효한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결
국,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한 울산광역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인 등기로
봄이 타당하고, 울산광역시에 이 사건 도로의 소유권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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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따라서 이 사건 도로가 행정재산에 해당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도로를 시
효취득 하였다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
더라도, 변상금 징수 권한이 없는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재판장 판사 반병동
판사 이현일
판사 장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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