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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24누1131 - 공공하수도설치(변경)고시 무효확인법률사례 - 행정 2024. 11. 16. 01:1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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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고 등 법 원
제주제 2행정부
판 결
사 건 (제주)2024누1131 공공하수도설치(변경)고시 무효확인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원고 1 내지 5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웅
원고, 항소인 6. F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G도지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구민승, 윤용희, 이주은
제 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4. 1. 30. 선고 2022구합6387 판결
변 론 종 결 2024. 9. 11.
판 결 선 고 2024. 10. 23.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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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 중 원고 A, B, C, D, E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F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 A, B, C, D,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F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F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13. G도 고시 H로 한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는 무효임을 확인
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F
제1심판결 중 원고 F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
다.1)
나.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1) 원고는 항소장에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항소취지만을 기재하였으나, 원고의 청구취지와 제1
심판결의 내용 및 그에 대한 불복의 취지를 종합하여 항소취지에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것 뿐 아니라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선해하여 위와 같이 정리한다.- 3 -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쪽 2행의 “받았다” 다음에 “(이하 인가를 받은 위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이 사건 설치사업’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4쪽 4, 5행의 “증설하는 … 하였는데”를 “증설하는 내용의 이 사건 증설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는데[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G도 고시
H),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쳐 쓰고, 제1심판결의 “이 사건 고시”를 일괄
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1쪽 7행부터 14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8쪽 14행의 “마. 세계유산협약 위반”을 “마.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위반”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1쪽 15행의 “(원고 F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외한다)” 및 11쪽
20행부터 12쪽 5행까지를 삭제한다[갑 제84 내지 9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 F이 I리(이하 ‘I리’라고만 한다)에서 출생하였
고, I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이전부터 현재 주소지에서
거주하며 I리 인근의 주민들과 함께 I리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원고 또한 다른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
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환경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
될 우려가 있는 주민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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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심판결 12쪽 7행부터 15쪽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제1항, 제4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1조 제2항
및 [별표 4] 제1호 (나)목 3)에 의하면, 개발사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호,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서 시행되고 사업계획의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되어, 해당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법은 어떤 개발사업이 이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개발사업의 부지 내에서 시행되는 것인 경우의 취급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여기에 을 제10, 25, 26,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별표 4]는 당해 개발사업의 계획 면적이 사업부지가 속한 용도지역의 종류별로
규정된 기준 면적 이상인지 여부를 바탕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해당 여부를
가리게끔 규정되어, 당해 사업의 종류와 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처리능력’, 발전
소의 경우 ‘발전시설용량’ 등과 같이 사업의 종류에 따라 특유하게 정해진 규모를 의미
한다)를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해당 여부를 가리게끔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별표 3]과 대비되는 점, ② 이는 사업을 시
행할 때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목적의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
평가법 제2조 제2호)와 달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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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되는 것(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3호)이라는 차이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는 점,
③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사업 자체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사업부지에 대한 개발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는
것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④ 따라서 어떤 개발사업에 관하여 이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마쳐진 경우 그 사업부지 내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필요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마쳤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환경부 및 산하 환경청 또한 같은
전제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이미 진행된 사업부지 내에서 개발행위 등을 하
는 경우에 대하여 그 협의와 관련된 허가 사항 등이 유효한 이상 별도의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어떤 개발
사업이 이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부지 내에서 시행되는 경우 그 개발
사업에 대하여 다시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가 이 사건 설치사업에 관하여 1997. 5. 16. 영산강환경관리청과 사전환경성
검토협의절차를 마치고, 1997. 11. 5.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설치사업에 관한 인가
를 받은 다음, 2007. 6. 30.경 이 사건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사실은 앞서 처분의 경위
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을 제8, 17, 21, 28, 2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위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위하여 제출한 영산강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한 환경성검토보
고서에는 하수처리시설의 증설까지 고려하여 사업지구면적을 27,198㎡로 정하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하수처리시설 부지의 면적은 위 사업지구면적과 거의 같은 27,140㎡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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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지에는 하수처리시설의 증설을 위한 나대지가 포함되어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증설사업은 이 사건 하수처리시설의 부지 중 위 나대지 부분에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설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협의가
완료된 이 사건 설치사업의 부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이 인정된다.
3) 한편, 환경정책기본법 부칙(2002. 12. 30.) 제3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 유지 등을 위한 사전협의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전환
경성검토협의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법 부칙(2011. 7. 21.) 제3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사전환경성검토와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이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고시ㆍ명령이나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
하여 한 신청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
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설치사업에 관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는, 구 환경정책기본법(1999. 12. 31. 법
률 제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규정된 구 환
경정책기본법 시행령(2000. 8. 17. 대통령령 제16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및 그 위임을 받은 구 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 검토에 관한 규정(2000. 10. 9.
국무총리훈령 제406호로 폐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1997. 5. 16. 이루어진 것으로, 위
환경정책기본법 부칙의 시행 직전까지 적용되었던 구 환경정책기본법(2002. 12. 30. 법률
제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한 것이 아니기는 하다.
그러나 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시‧도지사 등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에 관련되는 행정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법 제11조 각호에 정한 사항에 관하여 미리 환경처장관‧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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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당해 규정에 따른 사전
환경성검토협의가 구 환경정책기본법(1999. 12. 31. 법률 제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의한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한 협의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환경
기준의 적정성 유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계획의 수립 및 사업 집행 시
고려사항에 관하여는 구 환경정책기본법(1999. 12. 31. 법률 제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와 구 환경정책기본법(2002. 12. 30. 법률 제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1항이 모두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설치사업에 관한 사전환경
성검토협의 또한 그 직전까지 시행되던 구 환경정책기본법(2002. 12. 30. 법률 제6846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한 사전협의와 마찬가지로 위
환경정책기본법 부칙 규정에서 정한 ‘종전의 제11조에 의한 환경기준 유지 등을 위한
사전협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결국 이 사건 설치사업에 관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는 위 3)항에서 본 부칙 규정
들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간주되므로, 이 사건
증설사업은 위 1)항에서 본 ‘개발사업이 이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부지
내에서 시행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다시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이 사건 증설사업에 관한 소
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지 아니한 것을 두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생략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설령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지
않은 것에 절차 생략의 위법이 있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사정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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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
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인 점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등 참조), ② 개발사업이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협의가 완료된 부지 내에서 시행되는 경우에 별도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법령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고, 이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법령의 해석에 따른 법리가 명시적으로 선언된 바도 없는 점, ③
환경영향평가법의 소관부처인 환경부와 그 산하 기관인 환경청에서도 그동안 위와 같은
경우에 별도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해석하며 제도를
운영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절차 생략의 위법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6)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이
위 처분에 관한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그 밖의 법령 등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구 문화재보호법 및 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위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25, 32, 35, 37호증, 을 제11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7. 2.경 구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2017. 2. 1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및 그에 따른 별지 제19호 서식에서 규정한 적법한 형식을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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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문화재청장에게 구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2호의 허가신청을 한 점, ② 피고가
위 신청서의 대상문화재란에 J만을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신청내용에 ”K 구역 완충지역 4
구역에 해당 : 지하층 설치(지하층 구조물)“를 기재하는 등 전체적으로 J과 L을 비롯한
K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구하는 취지임을 밝혔고,
문화재청장 또한 J 뿐 아니라 L 등 K 전체를 대상으로 허가기준을 검토하고 허가조건을
정한 점, ③ 문화재청장은 위 신청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중 신
청내용이 경미하여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7. 4. 12. 현상
변경 등 허가를 하고, 이를 문화재위원회에 사후 보고 하였는바, 이 사건 증설사업 부지
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4구역에 속해 있고, 과거 인근에서 유사한 공사가 진행되었
을 당시 L 하류 구간에서 공사의 영향이 감지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문화재청장의
위와 같은 사무 처리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한편 이 사건 증설사업에 원
고들의 주장과 같은 L 상부를 통과하는 간선관로 공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원고들
이 주장하는 간선관로는 1999년 준공되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설사업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문화재보호법령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들의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제169조, 제173조 및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법’이라 한다) 제11조 등 위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은 대한민국이 1998. 9. 14. 가입한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관하여 유네스코에서 채택한 내부 운영
지침에 불과하여 국내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고, 세계유산법 제11조는 세계유산지구를
문화재보호법령상 보호구역 내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으로서 보호한다는 취지의
규정에 불과한바, 이들 규정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고시 또는 이 사건 증설사업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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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한편 을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K로 인한 세계유산 완충
구역을 벗어난 위치에 이 사건 증설사업에 따른 설비들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점,
세계유산 완충구역은 국가유산청장(구 문화재청장)이 세계유산법 제10조에 따라 지정하
는 것으로 피고가 이 사건 설치사업이나 증설사업 등을 위하여 임의로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설사업에 원고들의 주
장과 같은 규범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건축 절차의 불법 관련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6 내지 제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증설사업에 따른 공용건축물 증축에 관
하여 건축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인 G시장과 건축협의를 거치는 등 건축법
령에 정한 절차를 마쳤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이 불법건축물로 주장하는 이 사건 하수처
리시설 중 반응조 시설의 지상층 부분에 관하여도 협의절차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증설사업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건축법령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나아가 보건대, 앞서 본 법령 등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내지 관련 법규(하수
도법, 국토계획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와 구별되는 별도의 법령 등에 해당하는 것인바,
이들이 이 사건 증설사업의 적법한 시행을 위하여 준수되어야 할 절차적 내지 실체적
규범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그 자체로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설령 앞서 살펴본 바와 달리 이 사건
증설사업의 추진 등 과정에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들과 같은 법령 등의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이 사건 처분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거나, 그 정도
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될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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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
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
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
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
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
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갑 제61호증(사실확인서)의 기재를 들어 1997. 5. 20.경 M 전 G도지사와 N
전 O군수가 I리 주민들에게 이 사건 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최대 12,000톤으로 하
고, 그 이상 추가하지 않겠다고 확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실확인서 기재만으
로는 당시 O군수 및 G도지사가 위와 같은 언행을 하였다거나 이로써 공적인 견해표명
을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1997. 5. 16.경 피고가
2단계 증설까지 염두에 둔 사업계획으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한 사정을 고려하면 더
욱 그렇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제60호증, 을 제12, 31 내지 4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설사업을 위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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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하수처리시설은 그동안 G시 동부 지역의 생활하수, 관광하수 및 농공폐
수 등을 처리함으로써 지하수 및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도시환경 및 시민 보건위생을 개
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치‧운영되어 온 시설로, I리를 비롯한 위 하수처리시설의 처리
구역 내 생태환경 및 수질 보전과 주거환경 조성 등을 위한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건 증설사업은 이 사건 하수처리시설을 적절하게 관리‧운영함으로써 하수
처리구역 내 공공수역의 물환경 등 자연환경의 보호,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그 목적에 정당성이 인정된
다.
2) 이 사건 하수처리시설이 처리하는 G 동부하수처리구역은 구역 내 유입 하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2021년경부터는 이 사건 하수처리시설의 일일 평균
유입하수량이 처리용량(12,000㎥)에 육박하고 있으며(2021년 11,489㎥, 2022년 11,722㎥,
2023년 11,490㎥로 처리용량의 95.7% 이상이고, 강우시에는 2021년 12,174㎥, 2022년
12,911㎥, 2023년 12,262㎥로 처리용량을 초과함), 3년간 시설용량을 초과한 하수가 유입
되는 횟수가 300회를 넘는 등 이 사건 하수처리시설의 처리능력이 한계에 달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질 경우, 이 사건 하수처리시설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하수가 처리되지 못한 채 그대로 공공수역으로 방류됨으로 인하여 연안 및 지하수 오염
등 환경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고, I리는 이러한 환경 피해에 취약한 해안 연안에 위치
해 있다. 이 사건 증설사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위와 같은 하수처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에 관하여는 달리 확인되는 바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증설사업은 위와 같은 우
려를 해소하고 증가하는 하수처리 수요에 맞는 적정한 하수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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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증설사업은 이 사건 설치사업 당시부터 ‘2단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던
사업이고, 그 사업을 위한 부지 또한 이 사건 하수처리시설의 부지 내에 이미 조성되어
있는바,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근 주민들의 환경상의 불이익 등은 제한
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하수처리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할 때 위 하수
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증가될 경우 I리 인근의 지하수 및 해양오염의 위험을 더욱 잘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증설사업의 추진 과정
에서 악취, 해양 방류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 탈취설비의 교체, 해양 방류관의
연장 등의 작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
는 이 사건 증설사업에 따른 이 사건 하수처리시설의 증설 운영으로 원고들 등 인근 주민
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상의 불이익 등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수인한도를 넘는 정
도일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하수처리시설 인근지역에 대한 어업피해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I
리를 비롯한 인근 지역의 주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고려한 각종의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4) 이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증설사업으로 달성하려는 ‘공공수역의 물환경
등 자연환경의 보호,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중위생의 향상’ 등의 공익이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 등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마. 소결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 17쪽의 표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14 -
“▣ 환경정책기본법 부칙(2002. 12. 30.)
제3조 (사전환경성검토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 유지 등을 위한 사전협의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로 본다.▣ 환경영향평가법 부칙(2011. 7. 21.)
제3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사전환경성검토와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이나 「환
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고시ㆍ명령이나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환경정책기본법(1999. 12. 31. 법률 제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환경기준의 유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에 관련되
는 법령의 제정과 행정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위해의 예방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 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2000. 8. 17. 대통령령 제16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환경기준 유지를 위한 사전협의)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
하여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에 관련되는 행정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법 제11조 각호에 정한 사항에 관하여 미리 환경처장관ㆍ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
환경관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협의를 하여야 할 행정계획, 사업규모 및 협의시기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국무총리가 정한다.▣ 구 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 검토에 관한 규정(2000. 10. 9. 국무총리훈령 제406호로 폐지)
- 15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에 관
련되는 행정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에 있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
고 개발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
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환경처장관,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다만, 전주지방 환경관리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할 행정계획, 사업규모 및 협의시기등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개발사업에 관한 협의)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
반하는 개발사업 또는 개발예정지의 지정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승인을 하기전에 환경처장관,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
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사업이 2개이상의 법령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에는 가장 먼저 받아야 하는 승인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적용지역
다.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사업계획면적이 10,000제곱미터이상인 것
제7조 (협의방법)
①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대상인 행정계획 또는 사업을 승인하는 관계행정기
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환경처장관과 협의하고 그외의 경우에는 환경관리청
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과 협의한다.
②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대상인 행정계획 또는 사업을 승인하는 관계행정기
관의 장이 환경처장관,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인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사
업에 대한 승인 신청서류와 함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협의할 수 있다.
제9조 (구비서류)
① 승인을 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의 목적·필요성·사업추진배경·사업추진절차 및 사업계획에 관한 개요
2. 환경성 검토를 위한 다음의 기본자료
가. 토지이용의 현황 및 계획
나. 생태적 특성의 판단에 필요한 자료(식생, 주변지역 개발현황등)
다. 예상 상주인원
라. 오염원 및 오염원별 오염부하량- 16 -
마. 기타 당해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검토에 필요한 자료
3. 사업계획추진으로 인한 자연생태계·대기·수질 및 소음등에 미치는 영향과 저감대책 및 소요비용
4. 다음 각목의 세부도면
가. 위치도(축척 1:25,000인 지형도)
나. 토지이용계획도(축척 1:3,000 내지 1:5,000)
다.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도
제10조 (협의기간)
① 환경처장관,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협의결과의 이행)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협의결과를
당해 행정계획 및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2002. 12. 30. 법률 제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환경기준의 유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에 관련
되는 법령의 제정과 행정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위해의 예방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지역ㆍ지구ㆍ단지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거나 개발사업을 승인ㆍ인가ㆍ허가ㆍ면허ㆍ결정ㆍ지정(이하 “승인”이라 한다)하고자 할 경우
에는 제1항 각호에 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해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ㆍ승인전에 환경부장
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7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할 행정
계획 및 개발사업의 종류ㆍ규모, 사전협의시기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협의 의견을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당해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19쪽 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구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2017. 2. 1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허가신청서)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영 제21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1심판결 20쪽 2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건축법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ㆍ
대수선ㆍ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
에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의한 건축물에는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A, B, C, D, E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F에 대한 부분도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이에 대
하여 위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상 이 부분을 위 원고에게 불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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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변경하여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의 항소
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신
판사 송주희 휴가로 인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판사 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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