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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2687 - 불합격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11. 1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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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2687 - 불합격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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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2687 - 불합격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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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2024구합52687 불합격처분취소

    A

    대한체육회

    2024. 6. 20.

    2024. 9. 12.

    1. 피고가 2023. 7. 17. 원고에 대하여 체육지도자(2 생활스포츠지도사) 실기구술

    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 경위(다툼 없는 사실)

    - 2 -

    . 원고는 2023. 6. 26. 시행된 2023 하계 체육지도자(2 생활스포츠지도사)

    기구술시험(이하 사건 시험이라 한다) 복싱 종목에 응시하였다.

    . 피고는 2023. 7. 17. 원고에 대해, 사건 시험 구술시험 취득점수가 합격기

    준인 70점에 미달하는 66점이라는 이유로 불합격처분을 하였다(이하 사건 불합격

    처분이라 한다).

    2. 사건 불합격처분의 위법 여부

    . 주장

    사건 시험에 대한 공고에서는규정부분에서 2, ‘지도방법부분에서 2 문제

    출제와 그에 대해 40점씩 배점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원고에 대한 구술시험

    에서는 규정 부분에 3개의 문제, 지도방법 부분에 1개의 문제가 출제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또한 규정 부분에 출제된 3개의 문제도 정답이 정해져 있는

    제라 것인데, 원고가 정확하게 답변하여 감점의 근거가 없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규정 부분에 배점된 40 30점만 부여한 , 그리고 규정 부분에서 3개의 문제가

    출제되었음에도 20 배점 2 항목으로, 지도방법 부분에서 1개의 문제가 출제되

    었음에도 20 배점 2 항목으로 채점한 것도 시험 공고에서 미리 고지한 채점

    기준 등에 관하여 예측 가능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 인정사실

    1) 문화체육부장관은 2015. 1. 1. 국민생활체육회를 2 생활스포츠지도사 실기구

    자격검정기관으로 지정하였고, 이후 국민생활체육회가 대한체육회와 통합되면서

    고가 국민체육진흥법 부칙(2015. 3. 27. 법률 13246호로 개정된 ) 4조에 따라

    국민생활체육회의 모든 권리의무재산 회원을 포괄승계하여 사건 시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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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관이 되었다.

    2) 2 생활스포츠지도사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구술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

    , 1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 실기구술시험을 응시할 있다(국민체육진흥

    시행령 10, 시행규칙 6 2 참조). 2차인 실기구술시험은 실기의 경우

    실기기술과 지도능력’, 구술의 경우해당 자격종목의 경기규칙과 운영방식의 이해도,

    지도자의 적성 언어 구사력 중점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

    5 2), 실기구술시험의 합격자는 실기와 구술에서 각각 만점의 70퍼센트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시행규칙 6 2)[관계법령은 별지와 같다].

    3)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23. 4. 발간한 ‘2023년도 체육지도자

    하계 실기구술시험 업무처리 기준실기구술시험 시행부분의실기구술 공통

    운데 심사관련 중요사항에는채점표에 C등급 또는 70 이하일 경우 명확한 사유

    (향후 민원 대응에 중요)’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23. 5. 12. 체육진흥공단 체육지도자 홈페이지에 사건 시험에 관한

    고를 하였는데, 공고 구술평가 영역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2023년도

    육지도자 하계 실기구술시험 업무처리 기준시험구성 합격기준부분에도 정의,

    배점, 합격기준 등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안내되어 있고, 다만 문항 구성에 관하여

    규정(40), 지도방법(40), 태도(20) 안내되어 있다].

    - 4 -

    4) 피고가 2023. 6. 26. 시행한 사건 시험에서 원고가 응시한 구술평가 영역에

    관한 문제는크루저급 선수가 사용하는 글러브의 무게‘, ’엘리트 선수의 라운드

    식시간‘, ’대한복싱연맹의 영문약자 묻는 3문항이었다.

    5) 원고의 구술평가에 대한 채점위원 3(편의상채점위원 1‘ 같이 특정한다)

    여한 점수는 아래와 같이 62, 68, 68점으로 평균 66점이었고(규정 40 14,

    16, 지도방법 40 8, 13, 태도 20 15), 실기평가의 평균은 70.66점이

    었다.

    <채점위원 1>

    비실명화로 생략

    - 5 -

    <채점위원 2>

    <채점위원 3>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4호증,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 판단

    1) 시험 출제채점업무에서 출제 내지 채점 담당자는 법령규정의 허용범위 내에

    출제할 문제의 선택과 그와 관련한 문항과 답항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관하여,

    그리고 시험 평가방법 채점기준의 설정에 관하여 시험의 목적 내용 등을 고려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정할 있는 재량이 있다. 다만

    재량권에는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할 있도록 출제의 내용

    비실명화로 생략

    비실명화로 생략

    - 6 -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한계가 내재되어 있다 것이므로 출제와 시험

    평가 채점에서의 재량권의 행사가 한계를 넘을 때에는 출제행위 합격·

    합격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일탈하여 위법하게 것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13771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33960 판결 참조).

    2)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사건

    시험 구술시험은 출제와 채점 등에서 재량권을 명백히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사건 시험 구술시험은 규정 부분 지도방법 부분의 배점이 40

    , 태도 부분의 배점이 20점이다. 사건 시험에 관한 공고에서 피고는평가항목

    지원자가 영역별로 문제지를 추첨하여 실시하되 규정 부분 2, 지도방법 부분 2

    개를 출제하기로 명시하였다.

    이와 같이 시험의 출제 등에 대하여 시험담당기관이 결정을 하여 고지하였다면,

    고지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시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여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지된 출제기준 등에 기속되고 재량에

    하여 특정한 응시자에 대하여 자신이 정한 것과 다른 요건이나 방법으로 평가할

    다고 보아야 것이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717339 판결의 취지 참조).

    앞서 사건 시험 공고에 따르면 응시자로는 규정 부분에서 2개의 문제가

    출제되고, 20점씩 배점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사건 시험 구술시험은 공고 내용에 반하여 규정 부분에 3, 지도방법 부분에 1

    개의 문제를 출제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다른 응시자들과 달리 규정 부분에서 3

    개의 문제에 답을 하여야 하였는데, 이는 난이도가 달라지는 결과를 야기하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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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공고를 통해 갖게 원고의 예측가능성도 침해하는 것으로,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결과는 사건 시험 공고에 반하는 출제에 답변하여야 하는 원고와

    시험 공고에 따라 미리 고지된 규정 부분 2, 지도방법 부분 2개가 출제된 다른

    응시자들 사이에서같은 것은 같게라는 기준으로 표현되는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사건 시험 공고에서 내용은 구술 검정 준비에

    움을 주기 위한 범위이며, 내용 추가로 범위를 선정하여 검정할 있음이라

    고지하여 출제위원에게 구술시험 범위에 대해 재량을 부여하고 있고, 국민체육진흥

    시행령 10 5항이 시험의 출제, 검토 또는 채점 등을 위하여 해당 분야에

    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필기시험과

    실기구술시험의 시험위원으로 각각 위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등을 이유로 재량

    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 고지 내용은 규정 부분

    분야 고지된시설/도구, 경기운영, 반칙/패널티, 최신규정외의 다른분야에서

    출제될 수도 있다는 뜻임이 문언상 분명하고, 규정 부분과 지도방법 부분에 2

    제가 출제된다고 미리 사건 시험에 관하여 공고된 기준을 벗어날 있는 근거라고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관련법령은 구술시험 평가와 관련하여해당 자격종목의 경기규칙과 운영방

    식의 이해도, 지도자의 적성 언어 구사력 중점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있기는 하다(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5 2). 그런데 원고에게 출제된 규정

    부분의 문제인크루저급 선수가 사용하는 글러브의 무게‘, ’엘리트 선수의 라운드

    휴식시간‘, ’대한복싱연맹의 영문약자 자체로 이른바 정답이 있는 문제라 것이

    ( 5호증의 51 ’44.8. 글러브 규격참조). 한편 문제에 대한 원고의 답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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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린 내용이 아니라면(피고도 원고의 답변 내용이 정답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는

    니하고 있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장한다), 원고가 응시한 복싱 종목의

    영방식의 이해도, 지도자의 적성 출제문제와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구술시험의 평가기준은 답변 내용이 정확한 지식을 포함

    하는지 뿐만 아니라 답변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지, 관련 전문용어를 적절히 사용

    하고 올바른 문장을 사용하는지, 질문에 대해 단순 지식 암기가 아닌 응용하고 분석할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는지, 답변을 하는 동안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였는지, 주어진

    시간 내에 답변을 적절히 구성하였는지 등의 요소를 포함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으

    로는엘리트 선수의 라운드 휴식시간이라는 문제에는 휴식시간이 1분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휴식시간의 의의와 효과, 휴식시간에 관한 운영규칙, 휴식시간에서의

    판의 역할 등을 보완하여 답변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험의 출제와 평가 등에 인정되는 앞서 법리에 의한 재량에 의해

    피고의 주장을 일부 수긍할 있다고 감안하더라도, 우선 피고가 주장하는답변에

    대한 태도등은 규정 부분과 경기규칙 부분 별도로 20점이 배점된태도부분에

    대한 평가에서 반영될 것이지 규정 부분에서 반영될 것이라고 수도 없고, 나아가

    대한복싱연맹의 영문약자라는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피고 주장의 사정이

    고려요소라고는 도저히 수는 없다(다른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주장

    하는 고려요소를 반영하여 채점하였다고 아무런 자료도 없다),

    ) 채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건 시험 공고에서 미리 고지된 바와 같이 2

    개의 문제가 출제되었어야 규정 부분에서 3개의 문제가 출제되었음에도 채점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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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2개의 문제가 출제된 것처럼 규정 부분을 부분으로 나누어 채점하였음은

    앞서 바와 같고, 어떤 기준으로 그와 같이 채점하였는지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예컨대 원고가 답변한 3개의 문제를 어떻게 구분하여 위에서 채점표와 같이

    ’1 (규정)‘ ’2 (규정)‘ 나누었는지, 나아가 규정 부분에 배점된 전체 40 20

    점씩 구분한 채점 기준 중에서 3개의 문제에 어떻게 배점되었는지, 3개의 문제에 대한

    원고의 답변을 평가한 결과가 부분 어느 부분에 어떻게 반영하였는지도

    채점표만으로는 확인할 없다(지도방법 부분에 관하여도 1문제 출제되었음에도

    부분으로 나누어 20점이 배점된 것으로 채점한 역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9717339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 응시자들로

    서는 규정 부분 지도방법 부분의 배점이 40점이고, 2개의 문제가 출제되므

    , 문제당 20점씩 배점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3개의 문제임에도

    20점씩, 1개의 문제임에도 20점씩 배점한 것과 같이 채점한 것은 재량권을 현저

    벗어났다고 보아야 것이다). 이러한 결과 역시 원고가 다른 응시자들에 비해

    리하게 작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앞서 바와 같이 사건 시험을 위한

    무처리기준에는채점표에 C등급 또는 70 이하일 경우 명확한 사유 기재(향후 민원

    대응에 중요)’라고 명시되어 있음은 물론 원고에 대한 채점표에도 같은 내용이 부동

    문자로 인쇄되어 있음에도, 채점위원 3 ’1 (규정)‘ 부분에 C등급인 12점을 부여하였

    음에도 사유를 명기하지 않아 원고로서는 규정 부분에서 어떤 사유로 채점표 기재와

    같은 C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는지 전혀 없다. 점에서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있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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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시험 구술시험에서의 출제와 평가 내지 채점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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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
    11(체육지도자의 양성) ①국가는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체육지도자 자격
    검정(이하자격검정이라 한다) 합격하고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이하연수과정이라 한다)
    이수한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 학교체육교사 선수(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
    츠선수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3항에 따른 성폭력 폭력 예방교육은 제외한다) 면제할

    11조의2(자격검정기관 연수기관의 지정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효율적이고 전문적
    자격검정과 연수를 위하여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 등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 연수기관으로 각각 지정할 있다.
    1항에 따라 지정된 자격검정기관 연수기관(이하지정기관이라 한다) 문화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계획 연수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지정기관의 지정기준, 자격검정 연수 계획과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국민체육진흥법(2025. 3. 27. 법률 13246호로 개정된 )
    부칙 4(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시행 당시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진흥법」 7조에 따라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이하국민생활체육회 한다) 준비
    위원회가 부칙 3조제3항에 따라 통합체육회의 설립등기를 때에 33조의 개정규정에
    설립된 통합체육회로 본다. 경우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는 각각의 정관 「민
    법」 법인의 해산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대한체육회와
    민생활체육회의 모든 권리ㆍ의무ㆍ재산 회원은 통합체육회가 포괄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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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9(스포츠지도사스포츠지도사는 1 전문스포츠지도사, 2 전문스포츠지도사, 1
    활스포츠지도사, 2 생활스포츠지도사로 구분한다.
    ⑥ 2
    생활스포츠지도사는 2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10(자격검정의 실시 ) ① 자격검정은 필기시험과 실기구술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1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검정은 필기시험만 실시한다
    체육지도자의 종류별 자격검정의 시험 과목은 별표 2 같다.
    자격검정은 1 실시한다. 다만 11조의2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이하
    격검정기관이라 한다)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검정의
    횟수를 조정하여 실시할 있다.
    자격검정기관은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시험의 출제, 검토 또는 채점 등을 위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필기시험과 실기구술시험의
    험위원으로 각각 위촉해야 한다.
    자격검정의 필기시험 또는 실기구술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실시되는 자격
    검정의 해당 시험을 1 면제한다
    1항부터 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검정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한다.
    10조의3(자격검정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11조의21항에 따라 「고등교
    육법」 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 중에서 다음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자격검정기관으로 지정할 있다
    1.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의 경우 비영리법인일
    2.
    자격검정 실시를 위한 조직, 인력 시설을 갖추고 있을
    3.
    자격검정에 관한 체육계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체계를 갖추고 있을
    4.
    자격종목에 관한 전문성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을 (실기구술시험의 자격검정기관으로
    한정한다)
    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 내용, 지정 절차 자격검정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

    - 13 -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 시험 과목(10 2 관련)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5(자격검정의 방법) ①  10조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의 필기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기입형을 혼용할 있다.
    ② 
     10조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의 실기구술시험은 다음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평가
    한다. 경우 청각 언어장애인은 수화로 응시하도록 해야 한다
    1.
    실기: 실기기술과 지도능력
    2.
    구술: 해당 자격종목의 경기규칙과 운영방식의 이해도, 지도자의 적성 언어 구사력
    ④ 
     10조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의 실기구술시험의 채점은 해당 자격 종목별로(건강운동관
    리사의 경우에는 1개의 자격 종목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이상의 시험위원이 해야 한다
    6(합격의 결정) ① 5조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의 합격자는 과목마다 만점의 40퍼센트
    상을 득점하고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2. 14.>
    1항에 따른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5조제2항에 따른 실기구술시험에 응시할
    으며, 실기구술시험의 합격자는 실기와 구술에서 각각 만점의 7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별표 1에서 정한 자격 종목의 경우에는 실기구술시험의 합격자만 필기시험에 응시
    있다

    . 2 생활스포츠지도사

    구분 내용

    1) 필기시험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5과목 선택

    2) 실기구술
    시험

    검도, 게이트볼, 골프, 복싱, 농구, 당구, 라켓볼, 럭비, 레슬링,
    크리에이션,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빙상, 자전거, 등산,
    세팍타크로, 소프트테니스, 수상스키, 수영, 스킨스쿠버, 스쿼시,
    , 승마, 씨름, 야구,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
    , 유도, 인라인스케이트, 조정,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행글라이딩, 궁도, 댄스스포츠, 사격, 아이스하키, 육상, 족구, 철인
    3
    종경기, 체조, 패러글라이딩, 하키, 핸드볼, 풋살, 파크골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목 해당 종목

    - 14 -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자격검정을 마친 30 이내에 결과를 자격검정기관의 게시판이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자동응답전화 등을 이용하여 합격자인지 여부를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1 2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 10 이내에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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