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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7389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1. 15. 04:2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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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8738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B
피 고 용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25.
판 결 선 고 2024. 9. 5.
주 문
1. 피고가 2022. 10. 4. 원고 A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717,010원 및
2022. 10. 5. 원고 B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163,512,320원의 각 부과처분
(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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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이자 주주이다.
나. 원고들은 2019. 11. 1. 각자의 배우자인 D와 E(이하 ‘이 사건 수증자들’이라 한
다)에게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각 1,290주(이하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이 사건 수증자들은 2020.
1. 30. 위 각 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599,695,200원(1주당 464,880원)으로 산정한 후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600,000,000원) 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각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9. 11. 1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의하고, 2019. 12. 24. 이 사건 수증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주식을 위 평가금액과 동
일한 각 599,695,200원에 취득하여(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하고, 이 사건 증여와 함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같은 날 이를 소각하였다.
라.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거래를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양도한 거래로 구성한 후 그 의제배당 소득을 산정하여
2022. 10. 4. 원고 A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717,010원, 2022. 10. 5. 원고 B
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163,512,32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9, 11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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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
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
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러 단계의 거래
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
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
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납세자가 행한 일련의 거래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
3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세법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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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하고,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와 과세관청이 세법에 따라 재구성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를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각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의제배당 소득을 얻은 거래로 재구
성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우선, 피고는 이 사건 거래에 조세회피의 목적 외 사업상 다른 합리적인 이유
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
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배우자에게 자산을 분배하려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려기 위하
여 증여를 하는 데 있어 반드시 사업상 합리적인 이유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주식을 증여할지 아니면 이를 처분하여 현금으로 증여할지는 기본적으로 증여
자가 선택할 수 있고, 증여받은 재산을 그대로 보유할지 아니면 이를 곧바로 처분할지
도 수증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수증자들에
게 이 사건 증여 당시부터 이 사건 각 주식을 곧바로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경제활동 또는 법률관계
중 하나로 여겨질 뿐,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택하지 않았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라고 보이지 않는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1호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합계 600,000,000원
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
산에 대한 과세가액 공제는 우리 법이 정식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수증자들은 이 사건 증여에 대하여 상증세법이 위와 같이 정한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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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달리 이 사건 각 주식의 가액을 부당하게 평가하는
등 다른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수증자들은 상증세
법 제53조에서 정한 한도로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다시 동
일한 사람이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일회적으로
는 원고들과 이 사건 수증자들이 납부하여야 할 전체적인 세금의 부담이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만을 가지고 원고들에게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
즉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가 주식의 소각으로 주주가 취득하
는 금전 등이 해당 주주가 위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배당소득으로 의제하는 것은 회사가 해당 주주에게 배당을 한 것과 동
일한 경제적 이익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 수증자들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각 주식을 양도하였고 그 양도대금을 위 수증자들 명의의 계
좌로 입금받음으로써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이익이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으며,
그와 달리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이익이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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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
다.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
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
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
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
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
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7 -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끝.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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