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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6072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1. 15. 02:1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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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8607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금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25.
판 결 선 고 2024. 9. 5.
주 문
1. 피고가 2022.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309,969,610원(가산
세 87,421,392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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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7. 11. 30. 그 배우자 C, 성년자녀 D, E(이하 ‘이 사건 수증자들’이라 한다)
에게 위 주식 일부(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여거래’라 한다). 이 사건 수증자들은 이 사건 증여거래와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 공
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법인은 2018. 2. 1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유상감자를 결의하고,
2018. 3. 27. C로부터 2,500주, D로부터 200주, E로부터 200주를 1주당 230,828원에
취득(이하 ‘이 사건 양도거래’라 하고, 이 사건 증여거래와 함께 ‘이 사건 거래’라 한
다)한 후, 같은 날 이를 소각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2. 6. 16.부터 같은 해 7. 25.까지 이 사건 법인의 주식변
동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곧바로 양도하
는 경우 발생할 의제배당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거래를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거래로 구성한 후 그 의제배당 소득을 산정하여,
2022. 9. 23.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309,969,610원(가산세 87,421,392원 포
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수증자 주식수(주) 1주당가액(원) 증여재산가액(원) 증여세(원)
C 2,620230,828
604,769,360 443,550D 230 53,090,440 287,411
E 230 53,090,440 287,411- 3 -
마.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
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
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러 단계의 거래
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
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
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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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체적 판단
관련 법리에 의하면, 납세자가 행한 일련의 거래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세법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이 있어
야 하고,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와 과세관청이 세법에 따라 재구성한 거래의 경제적 실
질이 동일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를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의제배당 소득을 얻은 거래로 재구성할 수
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우선, 피고는 이 사건 거래에 조세회피의 목적 외 사업상 다른 합리적인 이유
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
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자산을 분배하려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려
기 위하여 증여를 하는 데 있어 반드시 사업상 합리적인 이유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주식을 증여할지 아니면 이를 처분하여 현금으로 증여할지는 기본적으
로 증여자가 선택할 수 있고, 증여받은 재산을 그대로 보유할지 아니면 이를 곧바로
처분할지도 수증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수
증자들이 처음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자마자 곧바로 이 사건 법인에 위 주식을
양도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경제활동
또는 법률관계 중 하나로 여겨질 뿐,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택하지 않았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원고와 이 사건 수증자들이 이 사
건 거래가 아닌 다른 거래를 통해서도 동일한 수준에서 가족 간 자산의 분배라는 경제
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피고도 더 이상 원고가 주식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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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여 현금을 취득한 후 이를 증여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상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53조 제1호, 제2호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합계 6억 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의 범위 내
에서 합계 5,000만 원까지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배
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공제는 우리 법이 정식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수증자들은 이 사건 증여거래에 대하여 상
증세법이 위와 같이 정한 바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달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부당하게 평가하는 등 다른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수증자들은 상증세법 제53조에서 정한 한도로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경우 일
정한 기간 동안에는 다시 동일한 사람이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일회적으로는 원고와 이 사건 수증자들이 납부하여야 할 전체적인 세
금의 부담이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만을 가지고 원고에게 세법의 혜택을 ‘부
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 즉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가 주식의 소각으로 주주가 취득하
는 금전 등이 해당 주주가 위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배당소득으로 의제하는 것은 회사가 해당 주주에게 배당을 한 것과 동
일한 경제적 이익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 양도거래로
인한 이익이 이 사건 수증자들이 아닌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비록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수증자들에게 아직까지도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
으로 보이지만,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수증자들은 여전히 이 사건 법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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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금채권 상당의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한 회계처리에 변칙적인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나, 그러한 이유만으
로 곧바로 이 사건 양도거래로 인한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증여거래로부터 이 사건 양도거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원고가 이 사
건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의제배당 소득을 얻은 거래와 그 경제적 실
질이 동일하지 않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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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
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
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
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
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
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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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
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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