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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6945 - 사회복지사자격정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1. 15. 03:1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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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76945 사회복지사자격정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보건복지부장관
변 론 종 결 2024. 7. 12.
판 결 선 고 2024. 9. 6.
주 문
1. 피고가 2023. 7. 28. 원고에게 한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 **.경부터 사회복지법인 B복지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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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립하여 그 대표권을 가진 이사로 재직하면서 2009. 2. 9.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
하였다.
나. 원고는 2022.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관할관청에
이 사건 재단의 관리대장 및 기본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이 사건 재단의 산하시설에 채용하여 근무하게 하였음에도 특수관계인
현황을 공란으로 기재하고(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자산으로 전세보증금 채권 1
억 7,5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현금형 자산으로 이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한
(2017년도 및 2018년도) 관리대장 및 기본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거짓
보고하였다’는 사회복지사업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재단은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부산
지방법원 2022노****),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관할관청에 이 사건 재단의 재산과 특수관계인 현황을 거짓 보고
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재단이 벌금형을 받은 것’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제1
항 제4호가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
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며 2023. 7. 28. 원고에게 6개
월의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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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단
원고가 관할관청에 이 사건 재단의 재산과 특수관계인 현황을 거짓 보고하여 원고와
이 사건 재단이 각 벌금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를 두고 사회복
지사업법 제11조의3 제1항 제4호가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제54조 제7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의무
를 부담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
지법인의 설치·운영 또는 그 임원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사회복지법인의 설치·운영자와 사회복지사는 서로 구별
되고,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그 업
무 전체가 당연히 사회복지사 자격에 기하여 행하는 업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사회복지법인
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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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의 업무는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시
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①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에 대한
이 사건 재단의 산하시설에서의 채용 현황, ② 이 사건 재단의 자산 현황(전세보증금
채권 1억 7,500만 원 허위 기재) 등에 관하여 관할관청에 거짓 보고를 한 것은 사회복
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와 같은 사회복지사 본연의 업무 내용과 별다른 관련이 없고, 사
회복지사로서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수행하여야 할 성질의 업무로 보이지도 않는다.
3) 결국 원고가 사회복지법인의 설치·운영자로서 관할관청에 이 사건 재단의 재산과
특수관계인 현황을 거짓 보고한 행위를 원고가 ‘사회복지사의 자격과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른 처분사유
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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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
을 취소하여야 한다.4.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
를 입힌 경우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고, 보고방법·보고주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1조(지도ㆍ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
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검사·질문·회계감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사회복지사의 채용)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법인 또는 시설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
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1.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2.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3.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끝.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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