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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3383 -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 취소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1. 15. 05:2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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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53383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24. 6. 27.
판 결 선 고 2024. 7. 25.
주 문
1. 피고가 2023. 6. 12.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2021. 8. 17. 16:15경 천안시 서북구 부근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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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원고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차량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으며 35,106,580원의 보
험급여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23. 6. 12. ‘이 사건 교통사고가 중대한 과실(교통신호 위반)로 인한 범
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어 보험급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
1항 제1호, 제57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 보험급여 35,106,580원을 부당이득금으
로 환수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교통신호를 위반하지 않았고, 설령 원고가 교통신호를 위반하였다 하더라
도 이 사건 교통사고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나. 관련 법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 또
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
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국민건강
보험 제도는 국가공동체가 구성원인 국민에게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에
해당한다. 이러한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 목적과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특성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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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 중 ‘중대한 과실’이라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
ㆍ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두12175 판결 등 참조).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운
전자가 교통신호나 지시를 위반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 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일상생활에
서 자동차 운전이 필수적으로 되었음을 고려하여 운전자에게 피해자와 합의나 종합보
험 등의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나 종합보
험 등의 가입이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형사처벌의 특례를 부여하되, 교통신
호 위반 등의 경우에는 그러한 특례의 예외로 인정함으로써 교통신호 준수 등을 운전
시 지켜야 할 중대한 의무로 정한 것이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관계 규정의 입법 취지가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
를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와 사뭇 다른 점, 교통사고처
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차의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라고 규정하여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로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을 예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사고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서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단
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중과실 여부는 그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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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과 교통사고 방지 노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1429 판결 참조).
다. 판단
1)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오토바
이를 운전하던 중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신호에 따라 좌
회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
고에게 교통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
는 원고의 연령, 운전 경력, 사고 장소와 시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
으로는 원고가 중대한 과실로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시야 장애나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 또는 판단착오로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원고의 부상
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
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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