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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9824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1. 15. 00:0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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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7982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서대문경찰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13.
판 결 선 고 2024. 7. 25.
주 문
1. 피고가 2023. 12. 5.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버지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관한 C대학교 D병원의 의무기록
에 망인에 대하여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던 의사 E, F, G 대신 의사 H, I의 서명이 기
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2023. 5.경 서울서대문경찰서에 위 H, I 등을 의료법위반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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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로 고발(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하였다.
나. 관련 형사사건을 담당하였던 서울서대문경찰서 소속 수사관 J는 2023. 9. 4. ‘수
사협조의뢰(의사지시기록지에 대한 전자서명 질의 회신 요청)’라는 제목으로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공문을 발송하였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3. 11. 22. 위 공문에 기재된 수
사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23. 12. 1. 피고에게 이 사건 회신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그러
나 피고는 2023. 12. 5. 이 사건 회신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
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
의 예방·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敎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함을 이유로 정
보공개거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
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하 ‘의견서 등’이라고 한다)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개청구대상인 정보가 의견서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정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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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의견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위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 등에 관한 직
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
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
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2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이 이 사건 회신을 비공
개로 열람·심사한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신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
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회신에는 ‘시스템상의 문제로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아닌 병원장이 의
사지시기록지에 전자서명을 한 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보건복
지부의 제한적인 유권해석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즉, 이 사건 회신은 특수한 형태의
수사기법이나 절차 등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공개되더라도 향후 범죄의 예방이나 정
보수집, 수사활동 등에 영향을 미쳐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것으
로 보이지 않는다.
2) 게다가 관련 형사사건에 대해서 2024. 5. 29.경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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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 수사가 종결되었으므로, 비공개의 필요나 당위성은 없어졌거나 현저히 떨어졌다
고 봄이 타당하다. 반면 이 사건 회신은 원고가 위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를
결정하거나, 불복할 경우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게다가 이 사
건 회신이 원고가 C대학교 D 병원 및 그 소속 의사들을 상대로 어떠한 형태로든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이 사건 회
신을 공개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원고의 이익이 비공개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에 비
해 상대적으로 크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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