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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6580 - 재심판정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1. 14. 04:2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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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66580 재심판정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노동조합
변 론 종 결 2024. 4. 25.
판 결 선 고 2024. 7.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4. 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3부노** A 주식
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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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 *. 설립되어 화물운송업, 여객자동차 운송업, 항만하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각 물류센터에서 전국 C로 상품을 운
송하는 배송기사들을 대상으로 설립된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 참가인 조합원 수는 약
350명이다. 원고와 사이에 C 물건 운송계약을 체결한 배송기사(이하 ‘이 사건 배송기
사’라고 한다) 약 150명이 참가인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다. 참가인은 2022. 8. 16. 및 10. 12. 원고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
동조합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서면으로 교섭요구를 하였으나, 원고는
같은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참가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등 참가인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시정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2. 12. 28.
‘참가인 소속 이 사건 배송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원고가 참가인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
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마.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4. 21. 위 초심판정과 동일한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
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6 내지 18호증, 을나 제1 내지 3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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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사이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배송기사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로 인정하는 것은 사적자치 내지 계약자유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이 사건 배송기사들
을 근로자로 보더라도 그와 경제적, 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자는 화주사이므
로 원고를 사용자로 볼 수 없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교섭단위 내 조직된 노동조합은 참가인이 유일하고, 참가인이 교섭요구
를 한 2022. 8. 16. 및 2022. 10. 12.을 기준으로 원고 교섭단위 내 참가인 조합원 수
는 약 150여명이다.
2) 주식회사 D(이하 ‘F’라고 하고, 이하에서는 각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
다)는 C를 운영하는 E 등 관련 계열사의 상품 운송을 담당하는 물류 전문 회사이다.
3) F는 원고, **물류, **물류(이하 ‘이 사건 운송사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각 물
류센터에서 전국의 개별 C로 상품을 운송하는 업무(이하 ‘이 사건 운송업무’라고 한다)
노동조합 B노동조합(참가인)
소재지 이천시 사동로 80, 2동 우측호
대표자 박훈식
설립일 2022. 5. 2.조합원 수 약 350명
임금·단체협약 유효기간 미체결상급단체 없음
비실명화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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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용역을 도급하는 ‘상품운송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
하고 있는데 위 계약의 내용은 상품운송용역 계약서(을가 제2호증)에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에 따라 경영의 위탁 방식으로 이 사건
배송기사들에게 화물자동차와 그와 관련한 이 사건 운송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있는데(을가 제4호증 참조), 그 각 계약서에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보수 및 수당 등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5) 매년 ① ‘차주협의회’(이 사건 운송사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운송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배송기사들로 구성)와 ‘화물연대본부 서울경기지역본부 E 지부’
(이하 ‘이 사건 지부’라고 한다), ② 이 사건 운송사들, ③ F 3자 사이의 ‘운송조건개선
합의’를 통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보수 및 수당 등의 조건을 정한 뒤, 이를 이
사건 배송기사들에게 적용하고 있다. 운송조건개선합의서에는 이 사건 지부와 이 사건
운송사들만이 합의 당사자로 기재, 날인하게 된다(을나 제8호증 참조).
6) 2022. 4. 29. 자 운송조건개선합의에 따라 2022. 4.부터 2023. 3.까지 이 사건
배송기사들에게 지급하는 운송비 및 수당 등은 다음과 같다.
항목 세부항목 산출기준
지급
운송비
2.5톤 (비실명화로생략)
4회/월 기준운행일수에 따라 금액 변동
3.5톤
5톤유류비
차주별 상이
평균거리/연비*유류단가*근무일수
도로비 실비(내역서 제출)근속수당(장기운행수당)
2년이상-3년미만: 20,000원
3년이상-4년미만: 30,000원
4년이상-5년미만: 40,000원5년이상: 50,000원
기타매출 추가 운행 여부공제
지입관리비차주별 상이
보험료 및 과태료- 5 -
7) 위 지급항목 중 ‘운송비’는 이 사건 배송기사들이 운행하는 차량의 톤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지며, ‘장기운행수당’은 계속 운행년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유류비’와
‘도로비’는 F에 운행거리, 운송점, 운송물량, 도로비 등이 기재된 차량운행일지를 제출
하여 실비로 정산한다. ‘기타매출’ 항목은 통합배송 수당(1회전 당 2곳의 매장에 배송
하는 경우 지급되는 월 30만 원의 수당), 연계배송 수당(동료기사가 배송하여야 할 매
장물량이 많아 한 차량으로 모두 물건을 싣지 못하는 경우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동
료기사가 배송하여야 할 물량 일부를 대신 배송하였을 때 1일 2~3만 원 정도 지급받
는 수당), 3회전 수당(1일 3회전 배송 시 1일 운임의 50~80% 수준으로 지급받는 수
당), 휴무수당(월 26일의 의무 운송일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지급받는 수당), 장거
리수당(1개월 총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추가 지급하는 수당), 상차지원비 등으로 구성되
어 있다.
8) 원고는 위와 같은 지급항목에서 ‘지입관리비’(운송비의 7% 상당), ‘보험료 및 과
태료’를 공제한 금액을 이 사건 배송기사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9) 이 사건 배송기사들은 주6일 본인이 거점으로 삼은 F의 물류센터에서 상호 합
의된 지역 내 위치한 전국 개별 점포들을 행선지로 하여 1일 평균 2회 상품 운송업무
를 수행한다. 이 사건 배송기사들은 F 물류센터 내 상품 출고 일정에 따라 통상적으로
오전 6시경 업무를 개시하고, 담당하고 있는 개별 점포로의 2회차 운송이 완료되면 물
류센터에 복귀하지 않고 퇴근하는 방식으로 당일 업무를 종료한다. 그 내용을 구체적
으로 보면, ① 상차(1차: 롤테이너에 적재되어 있는 신선상품을 상차), ② 배송(1차: 점
포에 상품을 배송하고, 빈 롤테이너를 회수), ③ 물류센터 복귀 및 롤테이너 하차, ④
상차(2차: 롤테이너에 적재되어 있는 공산상품을 상차), ⑤ 배송(2차: 점포에 상품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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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고, 빈 롤테이너를 회수)으로 이루어진다.
10) 이 사건 배송기사들의 일평균 운행거리는 277~281km 가량이다.
11) 이 사건 배송기사들은 매일 운송업무 수행 내역에 관하여 차량운행일지를 작성
하여 F에 제출하는데, 차량운행일지에 기재된 내역을 기초로 F가 유류비와 도로비 등
을 정산하고, 당해 정산 금액은 원고를 포함한 개별 운송사들을 거쳐 배송기사들에게
지급된다.
12) 운송업무 수행 1일 전 F가 물류센터별 물량을 배정하여 총괄부장(배차전담 기
사)에게 전달하면, 총괄부장이 전국에 위치한 물류센터에 해당 내역을 제공하고, 물류
센터마다 선임되어 있는 배차반장(팀장, 참가인 노동조합 간부 회의에서 결정하여 위원
장이 임명)이 배송기사 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1개월 단위로 배송기사들에게 배
송 물량을 순환 배당하는 형태로 조율한다.
13) 이 사건 위탁계약 기간 내에 배송기사의 개인적 사유로 해약을 요구하는 경우,
이 사건 배송기사가 후임자를 자체적으로 모집한 후, 원고가 화물자동차법 제8조에 따
라 후임자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승계하게 된다. 이 사건 배송기사
가 일시적으로 노무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당해 배송기사의 결근으로 처리하고 월 고정
운송비의 1일 일당을 결근일수만큼 공제한다.
14) F는 원고에게 계약내용을 위반한 배송기사의 교체 요구 등의 공문을 발송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1 내지 9, 13호증, 을나 제4 내지
9, 11,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주체라고 명시하고(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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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근로자에 관하여 직업의 종류를 묻지 않고 임금·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
로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그 밖의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고,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노무제공계약이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주로 특정 사업자에게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
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
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
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
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
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제1
조),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는 목적과 규율 내용이 다
르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
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
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등 참조).
라. 이 사건 배송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12, 15호증, 을나 제12, 13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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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배송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배송기사들의 소득이 주로 원고에게 의존하고 있음
이 사건 배송기사들은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배송업무에 대한 운송비 및 제수
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이에서 지입료를 공제한 금액은 운송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수령하는 금액과 유사하다. 또한 이 사건 배송기사들은 통상적으로 월 4회
의 휴무를 제외하고는 매일 배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평균 배송업무 수행시간(매
일 06:00경부터 15:00경) 및 배송거리[277~281km(을나 제6호증 제26쪽 참조)]를 감안
한다면 배송기사들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수 외에 추가적인 노무 제공을 통하여 수
입을 거두기는 어려웠을 것이며, 별도의 노무 제공을 통하여 일부 추가 소득을 거둘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소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액
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배송기사들은 소득의 주요 부분을 원고와의 계
약에 따라 지급받는 보수에 의존하게 된다.
2) 원고가 보수를 비롯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함
가) 이 사건 배송기사들은 원고가 부동문자로 작성해둔 정형화된 형식의 ‘운송위
수탁계약서’에 차량번호와 서명만을 자필 기재하는 방식으로 일률적으로 이 사건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휴무일(월 4일)과 업무내용(1일 2회 물류센터에서 C로의 상품배
송)이 원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그와 같은 정형화된 업무내용과 업
무시작 시간(06:00)에 따라 업무종료 시간 역시 사실상 결정되어 있어 근무시간 또한
정하여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운송비 등 보수 조건들 역시 이 사건 운송사들과 이
사건 지부(차주협의회 포함) 사이의 협의 및 그에 따른 원고와 F 사이의 이 사건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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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부대합의를 통하여 사전에 확정되어 있었으며, 명문의 계약서 없이 이 사건 배
송기사들에게 적용되어 왔다.
나)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이 사건 배송기사들은 이 사건 지부 및 차주협
의회를 통하여 다음 해 근로조건 협상에 자신들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었
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배송기사들의 경우에는 그와 같이 고
정된 조건을 수용하여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만을 정할 수 있었다. 또한 F가 운송개선
조건합의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로서 참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운송개선조건합의서 작
성의 주체는 F가 아닌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운송사들인 이상, 이 사건 위탁계약 내
용과 노동조건을 정하는 주체는 원고로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배송기사들은 원고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
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고 있음
가) 원고는 F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별 배송
기사들과의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을 통해 당해 용역 수행을 전적으로 재위탁하고 그
를 통하여 운송비의 7%에 해당하는 지입료 상당의 수입을 거두고 있다. 따라서 이 사
건 배송기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상품 배송이라는 노무는 원고의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나) F는 물류센터로부터 각 C로의 배송업무와 관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원고
와 같은 운송사를 통해 배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배송기사들은 F
의 상품 운송 업무를 수행하려면 원고를 통하여 시장에 접근하여야 한다.
4) 이 사건 배송기사들과 원고의 법률관계는 지속적·전속적임
가) 원고와 이 사건 배송기사들 간 계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이나, 별도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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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자동 연장되었고, 그에 따라 20년 이상 계약관계를 유지한
배송기사들은 11명,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약관계를 유지한 배송기사들은 66명에 달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역시 근속기간에 따라 장기운행수당을 지급하기도 하였던바,
이 사건 배송기사들과 원고 사이에 지속적이고 상당히 전속적인 법률관계가 인정된다.
나)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원고배송기사의 타 운송사와의
계약서’ 및 ‘원고배송기사의 타 운송사 매출자료’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배송기사들 중
일부가 별도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주당 노무제공시간이 통상적인 근로자들의 근로제공시간과
유사하거나 이를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 사정과 이 사건 배송기사들이 원고 외의 회사
를 통하여 발생한 매출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변론 종결 후
제출한 사면에서 지적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배송기사들과 원고 사이의 지속적· 전속
적 법률관계 인정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5) 원고와 이 사건 배송기사들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함
가) 원고와 F가 체결한 이 사건 용역계약 및 부속합의, 기타 이에 부수한 구두
약정 등에 따라 배송기사들의 개별적인 배송구역이 정해졌고, 사전 근무일과, 근무시
간, 근무내용이 사실상 정하여져 있었으므로, 이 사건 배송기사들이 원고 및 원고와 계
약을 체결한 F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배정받은 배송구역에 정해진 물량과 일정에 맞춰
배송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업무내용과 관련하여 별다른 재량이 없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배송기사들이 이 사건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등의 사유
발생 시 이 사건 배송기사들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이 사건
위탁계약 제4조). 실제로 원고는 F로부터 개별 배송기사들의 문제 행위를 이유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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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를 받으면 그에 따라 교체를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배송기사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감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6) 이 사건 배송기사들이 원고로부터 받는 운송비 등 수입은 노무 제공의 대가임
이 사건 배송기사들이 사전에 원고가 설정해둔 기준[운송비 및 노무제공량(운송
일수)]에 따라 배송업무라는 노무를 수행하면 그 대가로서 운송비를 수령할 수 있었고,
배송물량의 양에 따라 추가 노무를 제공하면 그에 따라 추가 수당을 지급받았다. 따라
서 이 사건 배송기사들이 수령한 운송비 및 제수당은 일종의 노무제공의 대가로서 수
령한 금전적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하다.
7) 이 사건 배송기사들에 대한 노동3권의 보장 필요성
헌법 제33조 제1항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성격과 내용, 노동조합법이 위 노동3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정의’
규정이 특정 사업자에 대한 소속을 전제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고용 이외의 계
약 유형’에 의한 노무제공자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정한 점 등과 함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와 경제적⋅조직
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이 사건 배송기사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
성이 있다.
가) 이 사건 배송기사들은 상차, 배송, 하차 등의 노무를 제공하고 있고, 그 업무
의 내용은 정형화되어 있어 각 배송기사별로 사실상 동일하다. 그럼에도 배송기사는
원고와 운송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주요한 부분인 수수료율 책정에 관하여
충분한 교섭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개별 배송기사가 원고 등과 노무제공 조건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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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교섭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기 어렵다.
나) 배송기사는 업무내용상 각종 사고나 질병 등 산업재해에 대한 노출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경제적․사회적 안정성의 보장이 열악하다. 배송기사의 소득의 주
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운송수수료는 F에서 배정하는 배송물량과 원고가 공제하는
지입 수수료율에 의하여 좌우되는바, 배송기사들은 각종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위험
에 노출되어 있어 집단적으로 단결함으로써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권을 보장받을 필요
성이 있다.
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배송기사들의 노무제공관계 실질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배송기사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지도 아니한 이 사건 지부나 정식 노동조합이 아
닌 차주협의회가 운송조건개선합의의 주체가 되어왔다는 사정 또한 노동3권 보장을 위
하여 이 사건 배송기사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을 강하게 뒷받침하
는 사정이다.
마. 원고를 이 사건 배송기사들에 대한 사업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배송기사들과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보수
를 지급하는 것은 원고인 점, 이 사건 배송기사들 협의체인 차주협의회와 운송조건개
선합의를 하는 것 또한 원고인 점, 원고는 이 배송기사들을 사용하여 F와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수행하여 이윤을 창출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형식적인 사용자에 불과하고 F
가 실질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를 이 사건
배송기사들의 단체교섭 대상인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다.
바. 소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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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배송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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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 련 법 령▣ 대한민국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
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
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①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
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9조 제1항 또는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
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도래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4조의3(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 15 -
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공고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시정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① 사용자는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5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공고
내용이 자신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한 내용대로 제1
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날부터 5일간 공고하고 그 이의를 제기한 노동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
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
2.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 제3항에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날
⑤ 노동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시정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끝.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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