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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24구단200429 - 국립묘지안장 비대상 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1. 27. 02:2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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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200429 국립묘지안장 비대상 처분 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담당변호사 임도형
피 고 국립대전현충원장
변 론 종 결 2024. 8. 29.
판 결 선 고 2024. 10. 10.
주 문
1. 피고가 2023.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국립묘지안장 비대상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50. 8. 25. 육군에 입대하여 1954. 4. 20. 육군 하사(1등중사)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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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하였다. 원고는 군 복무 중의 전공과 희생으로 국방부장관으로부터 1954. 4. 20. 충
무무공훈장을, 1964. 10. 15. 화랑무공훈장을 각 수여받았고, 1991. 12.경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나. 원고는 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4. 1. 23. 법률 제20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립묘지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2023. 8.
24. 국가보훈부장관(소관청 : 피고)에게 원고 본인이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하여 결정을 해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신원조회결과 원고가 1949. 5.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
을 확인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23. 9.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구 국립묘지법 제5조 제5항 제
3호 가.목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7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10.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3. 12. 1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4,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처분서(을 제3호증)에는 구 국립묘지법(2023. 7. 18. 법률 제195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항 제3호로 기재
되어 있다.- 3 -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구 국립묘지법 제5조 제5항 제3호 가.목은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고,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1
항 제1호는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그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
하고 있는바, 원고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은 국가유공자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
받을 요건을 갖추기 전이었으므로, 원고는 구 국립묘지법 제5조 제5항 제3호 가.목의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구 국립묘지법 제5조 제5항 제3호 가.목은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고,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1
항 제1호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
람’이라고만 규정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의 시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가 육군에 입대하기 전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더라도, 원고는 구 국립묘지법 제5조 제5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여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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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구 국립묘지법 제5조 제5항 제3호 가.목의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여부에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1) 관련 법령 및 법리
구 국립묘지법 제11조 제1항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장(영정
봉안을 포함한다), 합장 또는 이장은 유족이나 관계 기관의 장이 국가보훈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후(死後)
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본인이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해
줄 것을 생전(生前)에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
면서, 제2호 나.목에서 ‘제5조 제5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그 생전 신청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국립묘지법 제5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5조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수형 사실 자체가 「민주화운
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
로서의 공적(功績)이 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군형법 제5조 및 제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8조의 죄, 제11조부터 제
14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16조의 죄, 제53조의 죄, 제53조제1항의
죄의 미수죄, 제59조의 죄, 제59조제1항의 죄의 미수죄, 제80조의 죄, 제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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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
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
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
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
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해야 하나,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은 허용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8601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행정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2) 구 국립묘지법 제5조 제5항 제3호 가.목의 해석
구 국립묘지법 제5조 제5항 제3호 가.목의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의미하고, 여기서 ‘국가유
공자법을 적용받을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국가유공자가 되는
데 전제가 되는 요건으로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분을 갖춘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구 국립묘지법 제5조 제5항 제3호 가.목은 특정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
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4까지의 죄 또
는 그 미수죄, 제92조의6부터 제92조의8까지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
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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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방식은 국립묘지법 제5조 제5항 제3호 나.목이 군형법상의 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명확하게
구분된다.
②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1항은 본문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
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
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특정한 범죄로 금고
또는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③ 위와 같은 국립묘지법 제5조 제5항 제3호 가.목의 규정방식, 국가유공자법 제
79조 제1항 본문과 제1 내지 4호의 규정 체계와 문언에 비추어 보면, 국립묘지법 제5조
제5항 제3호 가.목에 규정된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의미
는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1항 본문과 제1호의 규정을 함께 해석하여 판단함이 타당하
고, 그것이 문언해석의 원칙에도 부합된다.
④ 국립묘지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
장(安葬)하고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
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묘지법과 국가유공자법은 그
목적이 동일하지는 아니하나,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의 충의와 위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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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을 기림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국가에 대한 공헌을 독려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⑤ 피고가 주장하는 법률해석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1항 제1 내지 4
호에 열거된 범죄를 저질러 금고 또는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
었던 사람은 그 후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분을 갖추고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아
무리 큰 희생과 공헌을 하였더라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고, 그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전혀
고려될 여지가 없다.
⑥ 그러나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1항 제1 내지 4호에 열거된 범죄를 저질러 금
고 또는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
라도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분을 갖춘 이후 국가나 사회
를 위하여 희생ㆍ공헌을 하였고, 그 희생․공헌의 정도가 지대하여 과거의 잘못을 고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릴 필요가 있다면, 그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
장하는 것이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국가에 대한 공헌을 독려하려는 국립묘지법의
목적에도 부합된다.
⑦ 또한, 구 국립묘지법 제5조 제5항 제5호는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
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
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결정을 해줄 것을 신청한 사람이 군인 등의 신분을 갖추기 이전에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1항 제1 내지 4호에 규정된 범죄를 저질러 금고 또는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
고 그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면,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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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 그 범죄전력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3)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원고가 1949. 5.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1년 6
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원고가
1950. 8. 25. 육군에 입대하기 이전의 일이고, 원고가 육군에 입대하여 군인의 신분을 갖
춘 이후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구 국립묘지법 제5
조 제5항 제3호 가.목에 규정된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50. 7.경
위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가에 공헌하기 위하여 6. 25. 전쟁 중
인 1950. 8. 25. 육군에 자원하여 입대하였던 사실, ② 원고는 1950. 9. 14.부터 같은 달
15.까지 경북 영덕군 C에서 수행된 상륙작전(이하 ‘C상륙작전’이라고 한다)에서 전투를
하다가 다리에 총상을 입었고, 그 공헌과 희생으로 국방부장관으로부터 1954. 4. 20. 충
무무공훈장을, 1964. 10. 15. 화랑무공훈장을 각 수여받았으며, 1991. 12.경 국가유공자
(전상군경)로 등록되었던 사실, ③ 원고는 1954. 4. 20. 전역한 이후에도 D단체 경북 경산
군지회 부회장, E단체 이사·부회장, D단체 경북지부 사무국장, F단체 경산시지회 사무국
장·부회장, F단체 경상북도지부 운영위원·부지부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C상륙작전에 관하
여 알리고 기념하여 국가안보 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
고, 그 공로가 인정되어 국방부장관, 경북도지사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표창장을 수여받
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구 국립묘지법의 관련 규정에 비
추어 보면, 원고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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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국가와 사회를 위한 희생과 공헌, 국가보안법 위반의 과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고의 국립묘지 안장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것인지 여부를 심의한 후 결정함
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그가 주장하는 법률해석에 따라 군인 등의 신분을 갖추기 전에 국가유공
자법 제79조 제1항 제1 내지 4호에 열거된 범죄를 저질러 금고 또는 금고 1년 이상의 실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들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배제하여 왔으므로, 기
존에 안장대상에서 배제된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법률해
석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행정청으로서 종전의 법률해석이 잘못되었다면 이를 시정하여 올
바른 법률해석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잘못된 법률해석으로 위법․
부당하게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있다면, 피고와 관련 행정청은 마땅히
그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2) 위법․부당하게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배
제된 사람들을 구제할 책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론
결국, 원고는 구 국립묘지법 제5조 제5항 제3호 가.목에 규정된 ‘국가유공자법 제
7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에 해당함을 전제
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2) 국립묘지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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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사 박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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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4. 1. 23. 법률 제20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제1항 제1호 다목의 사람으로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수형 사실 자체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공적(功績)이
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군형법 제5조 및 제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8조의 죄,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죄 또는 그 미수죄, 제16조의 죄, 제53조의 죄, 제53조제1항의 죄의 미수죄, 제59조의
죄, 제59조제1항의 죄의 미수죄, 제80조의 죄, 제84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4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92조의6부터 제92조의8까
지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5.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인정한 사람
제11조(안장 신청 등)
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장(영정봉안을 포함한다), 합장 또는 이장은 유족이- 12 -
나 관계 기관의 장이 국가보훈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후(死後)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본인이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
지에 관한 결정을 해줄 것을 생전(生前)에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에 해당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가. 제5조제1항제1호차목ㆍ타목ㆍ파목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여 안장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람나. 제5조 제5항 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제5조제5항제5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
요할 것▣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
의 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
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 13 -
지의 죄 또는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
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
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
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아.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
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
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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