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7283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1. 27. 04:27반응형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7728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동부구치소장
변 론 종 결 2024. 8. 22.
판 결 선 고 2024. 9. 1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4. 7.자 및 2022. 4. 20.자 원고 관련 동태
관찰(동태시찰)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 원고
- 2020. *. **.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B국적자로, 2021. **. **.부터 2022. **. **.
까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됨
- 2023. 8. 26. 피고에게 2022. 4. 7.자 및 2022. 4. 20.자 ‘동태관찰 관련정보‘에 관
한 정보 공개 청구1)(이하 ‘이 사건 정보’, ‘이 사건 청구’)
○ 피고
- 2023. 9. 5. 원고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
- 2023. 9. 8. 이 사건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결정 통지(2023. 9. 8.자 정보 부존재 결
정은 2023. 9. 5.자 정보비공개 결정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당초 처분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23. 9. 5.자 비공개결정을 ‘이 사건 처
분’이라 함,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2224 판결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고, 수용관계도 종료되어 정보공개청구권 부존재
2) 이 사건 정보의 부존재
1) 이 사건 청구서(을 제2호증)의 청구인란에는 원고의 부친 ‘C’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C에게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한 일
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이 함께 첨부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3 -
나. 정보공개청구권의 존부
1) 관련 규정
○ 정보공개법 제5조 제2항,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 정보공개법은 외국인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바, 외
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외국인의 무차별적인 정보 접근
을 제한하기 위하여 내국인과 차이를 둔 것으로 보인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제117조의2 제1항
2) 판단
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는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외국
인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에서 주소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
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규정을 준용할 수밖에 없다. 민법 제18조 제1항은 생활의 근거
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란 생활관계의 중심적
장소를 말하고, 이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
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89누8064 판결 등 참조).
나)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는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을 상정하는데,
① 외국인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외국으로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가능성이 큰
점, ② 민법 제19조는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고, 제20조는 “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출입국관리법 제31조는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
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은 민법상 주소가 아니
- 4 -
라 ‘체류지’를 중심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는 점, ④ 주소 앞에 사용된 ‘일정한’이라는 표
현은 주소보다는 거소를 수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규정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뿐만 아니라 국내에 상당한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여 ‘거소’를
두고 있는 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 한편 형집행법은 ‘수용자’를 정의함에 있어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하고 있지
않고, 제5조는 국적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용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
으며, 제117조의2 제1항은 ‘수용자’가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진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인 수용자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진다고 해석된다.
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는 분명
치 아니하나,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9, 1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실 및 사정들, 즉 원고는 B국적자이기는 하나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하다 2020. *. **. 체류기간이 만료된 점, 원고에 관한 형사사건에서의
송달 주소 및 원고의 경찰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 시 ‘주소지’란 기재가 모두 이 사건에
서 원고가 송달 주소로 기재한 ‘서울 도봉구’와 동일한 점, 원고의 부친 C 또한 이 사
건 청구를 하면서 주소를 원고의 거주지와 동일하게 기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외국인인 원고는 일정한 국내 체류지에서 상당 기간 거주하여 ‘거소’가 있다고 봄이 타
당하다.
마)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청구 당시에 비록 수용자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는 수용자이던 원고에 관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
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
- 5 -
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정보의 존재 여부
1) 관련 법리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
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
두9459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309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18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
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보
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가) 피고는 2021. 11. 5.부터 2022. 12. 23.까지 생산․관리하는 동정관찰 목록을 제
출하였는데, 원고에 관한 동정관찰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교도관이 2022. 4. 7. 및 2022. 4. 20.에 작성한 근무일지에는 원고가 일일중점
관찰자로 지정된 내용(2022. 4. 7.자), 원고가 인권위원회 및 법무부 인권국 면담에 응
한 상황(2022. 4. 20.자), 원고가 “진료를 받지 못하여 고소를 하려고 한다”는 교도관과
의 면담 내용(2022. 4. 20.자), 수사접견을 마친 후 입실을 거부하면서 진료를 요구하여
의료과 직원이 원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내용(2022. 4. 27.자) 등이 기재되어 있다.
- 6 -
당초 피고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가 그로부터 3일 뒤에
‘정보부존재’ 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청구를 근무일지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로
판단하여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가 이 사건 청구가 근무일지가 아
닌 ‘동정관찰’에 관한 것인데 ‘동정관찰’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문서가 없다는 이유로
정보부존재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 형집행법령상 교도관들에게 수용자에 대한 동정관찰사항을 기재하도록 강제하
는 규정은 없고, 동정관찰은 수용자에게 특이 동정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기재 및 보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는 2022. 4. 7. 및 2022. 4. 20.에 근무일지를 작성하면서 원고에 관
하여 이미 상세한 내용을 기재해 두었는바, 이와 별개로 동정관찰 문서를 작성할 실익
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원고에 대하여 2022. 4. 20.에 작성된 간호기록부에는 “(비실명화로 생략)”이라
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원고는 당시 근무일지에는 원고가 의식을 잃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별개의 동정관찰 문서가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그
러나 교도관들에게 수용자에 대한 동정관찰 문서 작성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고, 교도
관들이 의료과 직원을 호출한 내용이 당시 근무일지에도 기재되어 있으며, 당시 상황
에 대한 서술은 수용자인 원고와 교도관들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별도로 이 사건 정보를 작성하여 보유․관
리하고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4. 결론
- 7 -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별지
관계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로 한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차별금지)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9 -
제110조(징벌대상자의 조사)
① 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이하“징벌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1.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때
② 소장은 징벌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ㆍ편지수수ㆍ전화통화ㆍ실외운동ㆍ작업ㆍ교육훈련, 공동행사 참가, 중간처우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제117조의2(정보공개청구)
① 수용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에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현재의 수용기간 동안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청구를 취하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2회 이상 있는 수용자가 제1항에 따른 정보공
개청구를 한 경우에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은 그 수용자에게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하는
수용자가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은 그 비용을
납부할 때까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예상비용의 산정방법, 납부방법, 납부기간, 그 밖에 비용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법
제18조(주소)
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10 -
②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제20조(거소) 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끝.
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2649 -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0) 2024.11.29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9033 - 무효확인의 소 (0) 2024.11.29 [행정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24구단200429 - 국립묘지안장 비대상 처분 취소 (0) 2024.11.27 [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4구단11087 - 업무정지처분취소 (1) 2024.11.25 [행정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4구합89 - 국유재산도로의 용지폐지 취소 및 매각도로 환원 (4) 2024.11.2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