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2107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4. 11. 25. 00:08반응형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디2023 12107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강인 담당변리사 김기효,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리사 양지순
변 론 종 결 2023. 11. 9.
판 결 선 고 2024. 2.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3. 4. 27. 2020 3600 .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갑 제 호증 . ( 2, 3 )
명칭 건축블록용 부재 1)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2) / / : 2020. 4. 7. / 2020. 7. 21. / 1068061
디자인의 설명과 도면 등 별지 과 같다 3) : [ 1] .
나 선행디자인들 .
선행디자인 은 원고가 년 월경 발행한 수직구 선진화 공법 프리캐스트 1) 1 2019 12 ’[ ]
세그먼트 공법 공법 카탈로그 이하 이 사건 카탈로그라 한다 의 쪽에 실린 [R.S.F. ]’ ( ‘ ’ ) 14
강재 슈 디자인으로‘ ’ ,1) 별지 의 과 같다 갑 제 호증 중 쪽 [ 2] 1. ( 4 17 ).2)
선행디자인 는 공고된 등록특허 제 호 수직구 시공용 강재 2) 2 2020. 3. 27. 2094642 ‘
슈의 연결구조 발명 발명자 겸 특허권자 원고 대표이사 이하 원고 특허발명이라 ’ ( : B, ‘ ’
한다 의 실시례 도 로 제시된 디자인으로 별지 의 와 같다 갑 제 호증) ( 7) , [ 2] 2. ( 6 ).
1) 수직구 는 일반적으로 구조물 안에 수직으로 이어진 공간을 뜻하나 이 사건에서는 지하 터널을 ‘ (vertical shaft)’ ,
굴착할 때 굴착장비와 자재를 운반하는 통로 토사 배출구 환기구로 쓰는 큰 우물 형상의 구조물을 가리킨다, ,( 강재 슈 는 수직구 공사에서 최하단부를 구성하는 물품으로 수직구 설치 위치에 ). ‘ (steel shoe)’ ,
강철 지지대인 강재 슈를 설치한 후 그 위로 켜켜이 링 또는 아크 형상 콘크리트 블록 세그먼트를 조립해 올려
하향 침설 시키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콘크리트 블록 세그먼트가 얹히는 수직구 상단은 오목한 우물 형상인 ( ) . 沈設경우가 많고( 땅속에 박히는 수직구 하단은 콘크리트 블록 세그먼트의 하중을 받아 하향 침설되기 쉽게), ,
단부가 뾰족한 삼각형 강재로 형성되는 것이 보통이다.2) 원고는 출원하여 등록된 제 호 디자인 이하 원고 후등록 디자인이라 한다 2020. 11. 18. 2021. 11. 23. 1138989 ( ‘ ’ )
을 출원할 당시 선행디자인 을 신규성 상실 예외 디자인으로 제출하여 심사단계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1 .- 3 -
다 이 사건 심결 경위 .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원고가 창작한 선행디자인 과 동 1) 2020. 11. 30. ‘ 1
일하여 무권리자가 출원한 것에 해당하고 선행디자인들과 동일 유사하거나 그로부터 , ․
쉽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특허심판원에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도면을 그대로 2) 2022. 4. 21. ‘ CAD
사용하였고 원고 카탈로그에 실린 강재 슈도 피고의 디자인임을 재차 확인한 바 있다, .
원고 후등록 디자인은 피고 디자인을 도용한 것으로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 라는 .’
내용을 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을 제 내지 호증을 관련 증거로 제출하였다‘ 1 6 ’ .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무권리자가 출원했다고 보기 3) 2023. 4. 27. ‘
어렵고 선행디자인 은 신규성 상실 예외가 인정되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 1 ,
인 와 유사하다거나 그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2 ’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당(2020 3600).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 취지 , 1 6 ,
당사자 주장의 요지2.
가 원고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과 동일하여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에 1) 1 33 1
따라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고 피고는 선행디자인 에 관하여 신규성 상실 예외를 , 1
적용받을 수 없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와 실질적으로 같거나 그로부터 쉽게 창작할 2) 2
수 있어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라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33 1 2 .
- 4 -
나 피고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이 동일하기는 하나 두 디자인 모두 피고가 1) 1 ,
창작한 디자인으로서 신규성 상실 예외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와 유사하다거나 그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2) 2
있는 디자인이라고 볼 수 없다.
선행디자인 에 관하여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지3. 1
가 관련 법률 조항 .
디자인보호법 제 조는 제 항 본문에서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3 1 “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
있고 제 항에서 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 2 “2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 조는 제 조 제 항에 .” . 39 “ 3 2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디
자인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은 제.” . 121 1 “ 3
조 제 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제 호 1 ”( 1
전단 제 조에 위반된 경우 제 호 를 디자인등록 무효사유로 열거하고 있다), “ 39 ”( 2 ) .
구 디자인보호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023. 6. 20. 19494 , )
조는 제 항 본문에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36 1 “ 33
조 제 항 제 호 또는 제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개월 이내에 1 1 2 12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 항 및 제 항을 적용할 때에는 1 2
같은 조 제 항 제 호 또는 제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라고 제 항 제 호1 1 2 .” , 2 4
에서 제 항 본문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제 조 제 항에 따른 심판청구 디자인등록무‘ 1 134 1 (
- 5 -
효심판의 경우로 한정한다 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그 취지를 적은 서면과 이를 )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
였다 구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은 위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나 부칙 제 호. 36 2 , ( 19494 ,
제 조 제 조에 따라 해당 개정규정은 위 개정법 시행일인 2023. 6. 20.) 1 , 3 2023. 12. 21.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하므로 출원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 2020. 4. 7.
에 대하여는 구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이 여전히 적용된다36 2 .
나 피고가 선행디자인 의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는지 . 1
인정사실 1)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내지 호증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 취지에 7 11 , 1 5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 설립에 관여하였던 으로부터 선행디자인 와 유사 2019. 8. 22. D 2㉮
한 다음 도면들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받았다.
피고는 과 원고에게 강재 슈 설계도면을 납품하기로 한 주식 2019. 10. 16. D , ㉯
회사 이하 이라 한다 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대표이사 와 회의를 하였고 강재 E( ‘E’ ) E F ,
- 6 -
슈 디자인 개선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위 회의에 관하여는 명의 확인서가 세 건 제출되었는데 자 확인서[ F , 2022. 7. 19. ㉠
갑 제 호증 이하 차 확인서라 한다 에는 년 월 초 주식회사 이하 피고 ( 8 , ‘1 ’ ) , “2019 10 G( ‘
회사라 한다 대표 피고 의 제안 설명을 당사에서 듣고 차 도면 초안을 작성했고 추’ ) ( ) 1 ,
가로 교체용 선단부 개선안을 카카오톡으로 받았으나 이해도가 떨어져서 상세 설계도
는 제안자인 피고 측이 직접 작성하여 제공한 것을 반영하여 최종 도면을 납품했다.”
라는 취지이고 피고가 개선한 부분을 나타내는 다음 표가 첨부되어 있다, .
자 확인서 갑 제 호증 이하 차 확인서라 한다 에는 피고가 당사를 2022. 8. 10. ( 10 , ‘2 ’ ) ‘㉡
방문한 사실이 없고 수직구 세부 도면은 원고와의 설계계약 체결 후 원고의 과업지시 ,
및 협의에 근거하여 설계되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확인서 갑 제.’ . 2022. 8. 26. (㉢
호증 이하 차 확인서라 한다 에는 차 확인서는 이 방문하여 도장을 받아 갔11 , ‘3 ’ ) , ‘1 D
고 차 확인서는 원고 사내이사 이 방문하여 도장을 받아 갔다 그러나 차 확인서, 2 H . 2
차 요청 방문 설명1 (E ) 차 요청 카카오톡 수신2 ( )
분리형 개선 및 장대 바 추가(bar) ◎
분해 조립 및 경제성 개선 - ‧
안전성 확보 -선단부 교체 건◎
강성 보강 주물 타입 - ( )
파손 변형 시 부분 분리 교체 용이 - / ‧- 7 -
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오전 시에 피고와 이 당사에 방문하여 명. 2019. 10. 16. 10 D
함을 문자로 받았고 피고의 강재 슈 관련 아이디어 제안을 들은 사실이 있다 수직구 , .
설계는 원고와 계약 체결 후 이 수행했으나 들은 내용을 세부 설계로 E , 2019. 10. 16.
작성하기에는 시간도 제한되고 이해도가 낮아 원고 측 D, B3)의 이메일에 따라 최종
설계도서를 작성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
그런데 을 제 호증에 따르면 피고가 에게 디지털 명함을 문자메 3 2019. 10. 16. F
시지로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모임에 명함 없이 참석하, ‘2019. 10. 16.
여 그날 처음 알게 된 대표에게 문자로 명함을 보냈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과 부합F ’
하는 점 처음에 작성된 차 확인서와 최종적으로 다시 작성된 차 확인서 내용이 서, 1 3
로 부합하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측 이 강재 슈 개량에 관한 설계 협의, D ‘
를 피고와 했다고 언급한 점’ ,4) 이 을 통해 수정 작업을 하면서 피고에게 추가 의견 D E
을 구하고 스케치를 받는 등 관련자들 사이의 전자 우편 송수신 내역도 차 차 확인1 , 3
서 내용을 뒷받침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세 건 확인서 중에는 차 차 확인서를 , 1 , 3
더 믿을 수 있고 그 내용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의 과장은 에게 을 참조인으로 포함해 강재 슈 선단부 E I 2019. 10. 17. D , B “㉰
상세 파일을 전자 우편으로 보냈는데 다음 그림의 붉은 사각형 부분과 같이 장.pdf” , ‘
대 바에 관한 사항이 빠져 있었다’ .
3) 원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의 아들 년생 이 원고가 설립된 이래 줄곧 대표이사로 등기되 H B(1993 ) 2019. 1. 4.
어 있고 은 전혀 등장하지 않으나 차 확인서는 을 사장 을 팀장 으로 부르고 있다 피고 답변서 쪽 참D , 3 D “ ”, B “ ” ( 5
조).4) 원고도 을 사장 이라고 쓰고 있다 소장 쪽 변론자료 쪽 참조 D “ ” ( 11, 12, 23 , 4 ).
- 8 -
은 경 에게 강재 슈 수정 요청 파일을 카카오톡으 B 2019. 10. 18. 10:35 D “ .pdf” ㉱
로 보낸 후 경 위 에 대한 답장 형식으로 과 참조인 에게 요청하신 수정 , 11:12 I D , ‘㉰
건 관련하여 파일을 발송해 드리며 파일 두 번째 장에 상세한 내용 기재했으pdf , pdf
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본문과 함께 다음 내용이 포함된 강재 .’ , “191018_(191017_
슈 선단부 상세 수정요청 파일을 첨부하여 보냈다) .pdf” .
생략, ( )
볼트로 인한 이격거리 생기기 때문에 공법에 사용될 Under Pin
자형 강재의 길이 및 볼트 위치 바뀌어야 합니다 도면 등 생략U ( ).
생략, , , ( )
- 9 -
은 경 에게 수직구 상세도 관련하여 요청하신 B 2019. 10. 21. 11:23 I ‘191021_㉲
대로 수정사항들 기재하여 발송 드립니다 라는 내용과 함께 수직구 상세도 .’ “191021_
수정사항 스캔본 파일을 첨부하여 전자 우편으로 보냈고 이를 함께 받은 은 .pdf” , D
경 피고에게 수정한 내용을 설계사에 송부하였으나 검토하시어 추가 변경 또는 11:25 “
기타 등등 해 주셔요 라는 내용으로 위 전자 우편을 전달하였는데 그 첨부파일은 다.” ,
음과 같이 손으로 쓴 메모를 포함하고 있다.
피고는 에게 위 의 차 확인서 표 중 차 요청 부분에 첨 2019. 10. 21. D 1 “2 ” ㉳ ㉯
부된 스케치를 카카오톡으로 보냈고 발송시각은 불분명하다 이는 선단부를 기존 철( ), ‘
판 용접 방식에서 주물 주강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 ) ’ .
피고는 과 중국 공장 사장에게 지하철 수직구 도면 전송 이란 2019. 11. 9. D “ ”㉴
제목을 붙여 고정부 강재 슈 최종도면 파일을 전자 우편으로 보냈다“ R14-1.dwg” .
- 10 -
은 위 를 전달하는 답장 형식으로 에게 피고를 참조 D 2019. 11. 11. I , F, B, ㉵ ㉴
인으로 포함하여 강재 슈 개량 등 관련 설계 협의한 피고와 함께 중국 출장 등을 다, ‘
녀오고 시공 가능한 조건으로 강재 슈 및 고정구 등의 제작 및 운반 컨테이너 크기( )
등을 고려한 사이즈 등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고정구 강재 슈를 등분할 개로 분할 . , (10
도 개 도 로 하여 상하 볼트를 어디서나 체결할 수 있게 수정했으니 강재 = 360 /10 = 36 ) ,
슈 고정구 연결재의 볼트 위치를 고려하여 세그먼트에 맞추어 세그먼트 상하부의 매, ,
립 전 위치를 표시해 주시고 매립 전과 간섭이 될 경우 세그먼트의 쐐기형 각도를 조,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성 및 오차 공차를 고려해 고정구 강재 슈 연결재 직경을 . , , ,
로 확장하고 장방형으로 추가 확대하여 볼트 구멍을 확보하였으니 매립 전 위치 28 , ㎜
및 상에서 중심점을 기준으로 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접 부분에 대하여도 CAD .
추가 도면에 반영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의 전자 우편을 보냈다.’ .
은 에게 추가 수정 및 검토 요청 이라는 제목으로 전 D 2019. 11. 14. I, F, B “ ”㉶
자 우편을 보냈는데 강재 슈 고정구 등은 피고 회사가 재료표 및 상세 내용 수치 등, ‘ / ( )
을 반영하여 전달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피고 회사 과장은 경 피고에게 강재 슈 도면 마무리 라 J 2019. 11. 25. 17:41 “ ”㉷
는 제목을 붙여 최종 파일을 전자 우편으로 보냈고 피고는 경 위 파“11.25 .dwg” , 19:58
일을 에게 전달하였다D .
원고는 년 월경 선행디자인 이 실린 이 사건 카탈로그를 발행하였다 2019 12 1 .㉸
구체적 판단 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
선행디자인 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선행디자인 에서 블록 세그먼트 안치부1 2
- 11 -
삽입구 가 연결되는 부위의 높이를 줄이고 강재 슈 삼각 날을 일체형이 아닌 교체형( ) ,
으로 변경함으로써 그 지배적 특징부를 창작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는 원고 측 으로부터 도면을 받은 이래 강재 슈 디자인 ) 2019. 8. 22. D , ㉮
을 개선하기 위해 원고 및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였다E .
나 피고는 과 을 방문했을 때 에서 가운데 연결부 높이를 줄 ) 2019. 10. 16. D E , ㉮
이고 강재 슈 삼각 날을 교체형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였다 참조 이를 반영한 것, ( ). ㉯
이 과장이 김선식 등에게 보낸 디자인이나 그 디자인에는 위 방문 당시 추가E I , ㉰
하기로 한 장대 바 부분이 누락되어 있었다.
다 은 를 거쳐 장대 바 등 수정사항이 반영된 도면을 피고 ) D 2019. 10. 21. ㉱ ㉲
에게 보내면서 검토하여 추가로 변경할 사항이 있는지 알려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
는 에게 선단부를 용접 방식에서 주물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스케치D ㉳
를 보냈다 볼트의 개수와 방향도 바뀌었다 여기에 세부적 규격 조정 등을 거쳐 이 사( ).
건 등록디자인과 같은 선행디자인 이 완성되었다고 보인다 참조1 ( ~ ).㉴ ㉷
㉮ ㉰ ㉲ ㉳ 이 사건
등록디자인- 12 -
라 피고는 심판단계에서 원고와는 다르게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이 ) , ( 1)
원고의 기존 디자인과 어떻게 다른지를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제시하였다.
블록 세그먼트 안치부와 강재 슈 사이 연결부 존치구간 높이를 낮춤으로써 ( ) Ⓐ
굽힘 하중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하여 좌굴 안정성을 높였다( ) .挫屈
연결부 구조를 단순화함에 따라 분리와 조립이 쉬워지고 재료가 덜 필요하게 Ⓑ
되어 생산성 경제성을 확보하였다, .
공사완료 후 철거할 때 남는 부분 존치구간 이 줄어들어 재료 사용의 효율성 ( )Ⓒ
을 높였고 구조적으로도 안전하다, .
선단부 파손 시 강재 슈 전체를 교체할 필요 없이 선단부 일부만 교체해도 Ⓓ
되고 교체구간 참조 선단부 자체의 재료 강성을 키웠다( ), .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선행디자인 를 포함하는 원고 특허발명의 발명과정 ) , ‘B 2
에서 선행디자인 을 완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은 의 자 회의1 ’ . B 2019. 10. 16. ㉯
에 참석하지 않아 뒤에 등으로부터 전해들은 말을 기초로 의사소통에 필요한 정도D
- 13 -
의 포토샵 작업을 했다고 보이는 점 은 이 아니라 을 주된 수신인으, I 2019. 10. 17. B D
로 하여 도면을 보낸 점 도 도면을 보내기에 앞서 의 확인을 , B 2019. 10. 18. D㉰ ㉱
먼저 받았다고 보이고 와 의 전자 우편에 요청하신 수정 건 관련하여 파일을 , ‘ pdf ㉱ ㉲
보내드린다 요청하신 대로 수정사항을 기재하여 보내드린다고 쓴 점 등에 비추어 보’, ‘ ’
면 의 역할은 지시받은 설계 수정사항을 시각화 전달하는 정도였다고 보이고 달리 , B , ․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원고는 또한 피고가 에 기술적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설계도면을 ) , ‘ E
완성한 이 원고에게 설계도면을 납품하기로 계약한 업체인 이상 그 결과물의 디자인E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 .
이 피고가 선행디자인 의 지배적인 특징부를 창작했다고 인정되는 점 측은 피고의 1 , E
아이디어를 도면화하는 작업을 한 정도였던 점 피고가 원고와 납품계약을 체결하리라,
는 기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묵시적으로 양도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달리 명,
시적 승계약정이 체결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
없다.
소결 3)
피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자로서 그와 동일한 선행디자인 의 디자인등 , 1
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한다.
다 피고가 선행디자인 에 관하여 적법하게 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장하였는지 . 1
선행디자인 이 년 월경 발행된 사실 피고가 그로부터 개월 내인 1) 1 2019 12 , 1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출원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2020. 4. 7. .
- 14 -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무효심판절차에서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 2022. 4. 21. ‘
도면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원고 카탈로그에 실린 강재 슈도 피고의 디자인임을 CAD ,
재차 확인한 바 있다 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대리인 없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
자신이 선행디자인 의 창작했음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을 제 내지 호증을 제출1 ‘ 1 6 ’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 선행디자인 에 신규성 , ‘ 1
상실 예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적은 것은 아니라도 피고가 선행’ , ‘
디자인 을 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은 무효가 아니다 라는 주장을 1 , .’
통해 그와 같은 취지 를 적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자신이 창작자임을 증명하기 “ ” .
위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선행디자인 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적용됨을 증명할 수 1
있는 서류도 제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무효심판절차에서 심판장이 정한 서류제출 2) , “
기한인 을 지나서야 위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 답변서는 구 디자인2021. 11. 12. ,
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정한 답변서로 볼 수 없다 라는 취지로 주장한다36 2 4 ‘ ’ .”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구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호는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서면을 제출 36 2 4ⓐ
해야 하는 시기를 제 조 제 항에 따른 심판청구 디자인등록무효심판의 경우로 한정“ 134 1 (
한다 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답변서 제출기간을 제한하고 ) ” ,
있지 않다.
디자인보호법이 제 조 제 항에서 심판장은 심판이 청구되면 청구서 부본을 134 1 “ⓑ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15 -
라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위 기간을 지난 뒤에 답변서가 제출되더라도 특허심판원은 ,
심리종결통지 전에는 답변서를 반려하지 않고 같은 조 제 항에 따라 그 부본을 청구인2
에게 송달하여야 한다.5) 위 조항으로부터 지정된 제출기간을 지나서 제출된 답변서는 ,
구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호가 규정한 답변서가 아니라는 결론이 도출된다고 36 2 4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도 특허심판원은 심리종결 예정시기 통지 2021. 10. 29. ‘ⓒ
서를 보내면서 이 사건 심판의 심리는 년 월 중 종결될 예정으로 심리종결 ’ “ 2021 12 ,
이후 제출되는 자료는 심결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안내하였을 뿐 심리종결 ‘ ’ .” ,
이후 제출되는 자료는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내하지는 아니하였다 위 통지서에 ‘ ’ .
서류 제출기간에 대한 연장신청을 할 수 없다고 쓰여 있기는 하나 명시적 심리종결‘ ’ ,
통지 없이 심리가 종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특허심판원은 피고에게 , 2022. 4. 1. ‘2022.
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심문서를 발송하기도 하였다 특허심판원이 4. 22. ’ .
심리종결 예정시기를 통지하고도 처음에 예고했던 시기를 지나 피고에게 답변서 제출
기회를 부여한 것이 절차진행상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 볼 수도 없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카탈로그는 원고가 발행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들어 3) , “ ,
신규성 상실 예외 적용을 주장할 수 없다 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
그러나 구 디자인보호법 제 조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36
디자인이 공지된 경위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카탈로그를 발행,
5) 민사소송법도 제 조 제 항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일 256 1 “ 30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제 조 제 항 본문에서 법원은 피고가 제 조 제 항의 답변서를 제.” , 257 1 “ 256 1
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
있으나 제 조 제 항 단서에서는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 257 1 “
경우에는 위 본문에 따른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16 -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실린 모든 디자인을 원고가 창작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
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라 소결론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에 있어서 피고는 선행디자인 에 관하여 구 디자인보 , 1
호법 제 조 제 항 본문 제 항 제 호에 따른 신규성 상실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36 1 , 2 4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과 동일하여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 1 33 1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
선행디자인 와 유사하거나 그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인지4. 2
가 관련 법리 .
디자인이 유사한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1)
것이 아니라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에게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나 이 경우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 시,
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한편 양쪽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
이라면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두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물품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
대체 형상을 선택할 수 있다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이 아니므로,
단순히 기능과 관련된 형상이라고 하여 디자인이 유사한지를 판단할 때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참조( 2020. 9. 3. 2016 1710 ).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2) 33 2
- 17 -
사람 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 이 제 항 제 호 제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이하 ( ‘ ’ ) 1 1 2 (․
공지디자인이라 한다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 ) , ․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 등은 등록받을 수 ․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공지. ,
디자인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이하 공지형태라 한다 이나 국내외에서 ( ‘ ’ )․ ․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이하 주지형태라 한다 을 거의 그대( ‘ ’ )․ ․
로 모방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 ․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그 디자인 분야에서 , ․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 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이어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2016. 3. 10. 2013 2613 ,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등 참조2018. 9. 28. 2016 219150 ).
나 대상물품과 디자인 대비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는 모두 수직구 시공용 강재 슈에 관한 디자인 2 ‘ ’
으로 대상물품이 같고 두 디자인의 단면도를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2
- 18 -
다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 .
공통점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는 상부에 오목한 블록 세그먼트 삽입구가 2 ①
형성되어 있는 점( / 강재 슈는 전체적으로 사다리꼴이고 땅속), ②
에 박히는 부분이 뾰족한 삼각 날 형상인 점( / 강재 슈 단면에 ), ③
연결공이 다수 형성되어 있는 점 블록 세그먼트 삽입구와 강재 슈 중간에 볼트와 , ④
너트로 결합되는 연결부가 있는 점( / 등에서 공통된다) .
차이점 2)
블록 세그먼트 삽입구와 강재 슈 사이 연결부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하부 , ❶
지지부만 낮게 형성되어 있지만( 선행디자인 는 그보다 높은 하부지지부 ), 2
위에 별도의 보강부가 있는 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강재 슈 끝부분 슈 ), (❷
팁 이 따로 볼트로 결합되어 교체 가능한 형태인 반면) ( 선행디자인 는 전체가 ), 2
일체형( 인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
- 19 -
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가 유사한지 . 2
공통점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의 공통점들을 살피건대 은 삽입구에 콘크 2 , ①
리트 블록 세그먼트를 안치하는 기능 는 수직구를 건설할 때 블록 세그먼트의 수직 , ②
하중으로 강재 슈가 쉽게 하향 침설되게 하는 기능 은 강재 슈를 연속적으로 결합, ③
하는 기능 는 시공 완료 후 강재 슈 하부를 상부와 분리하여 회수하기 위한 기능을 , ④
확보하기 위하여 강재 슈가 일반적으로 갖추는 형상이어서 이러한 공통점들이 있다는 ,
사정만으로 두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차이점 2)
반면 차이점들을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와 달리 보강부를 , 2❶
없애고 하부지지부 높이를 낮춘 것은 강재 슈 전체의 높이를 큰 폭으로 줄여 전체적
으로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하고 강재 슈 끝부분을 교체형으로 바꾼 것 역시 전체 , ❷
삼각 날 형상에서 이질적인 요소로서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끄는 부분이므로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친다 위 차이점들이 다른 심미감을 유발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
채택한 디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소결 3)
이상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는 위 차이점들로 인하여 , 2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가 있으므로 서로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
마 선행디자인 로부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쉽게 창작할 수 있는지 . 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로부터 , 2
- 20 -
차이점 와 같은 디자인을 착안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 ❶ ❷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차이점 1) ❶
선행디자인 가 포함된 원고 특허발명 명세서는 그 구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2 ,
설명하고 있다 이하 대괄호 안의 숫자는 위 명세서의 식별번호를 뜻한다( ).
즉 선행디자인 는 위에서부터 상부끼움부 하부끼움부 하부지지부 , 2 (130), (140),
[0069]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을 구성하는 베이스 부재의 다른 실시례로 7 ,
서 상기 베이스부재 는 상기 최하단의 콘크리트 블록 세그먼트 의 하부를 착, (100a) (10)
탈 가능하게 감싸는 상부끼움부 와 상기 상부끼움부 의 하부를 착탈 가능하(130) , (130)
게 감싸는 하부끼움부 와 상기 상부끼움부의 하부에 형성되어 상기 강재 슈(140) ,
의 상단에 지지되는 하부지지부 를 구비할 수 있다(200) (150) .
[0070] 상기 상부끼움부 는 단면을 가진 링 또는 아크 형상으로 이루어져 상 (130) “H”
측으로는 최하단의 콘크리트 블록 세그먼트 하부의 전면과 하면과 후면을 동시에 (10)
감싸도록 구성된다.
[0072] 한편 상기 상부끼움부 의 하부에는 상부끼움부 의 강성을 보강시켜 , (130) (130)
주는 링 또는 아크 형상의 사각 빔 형태로 이루어진 보강부 가 착탈 가능하게 (160)
삽입 결합될 수 있다 이 경우 상기 상부끼움부 의 하부는 상기 보강부 의 . , (130) (160)
전면과 상면과 후면을 동시에 감싸도록 구성된다.
[0073] 상기 상부끼움부 와 보강부 역시 볼트를 통해 착탈 가능하게 결합된 (130) (160)
다 이 경우 상기 상부끼움부 의 하부와 이에 대응되는 보강부 의 전면과 후. , (130) (160)
면에는 각각 볼트통과공 이 형성되고 보강부 에는 상기 볼트통과공 에 (132) , (160) (132)
끼워진 볼트가 체결되는 너트 가 구비된다(161) .
[0074] 아울러 상기 하부끼움부 역시 상기 상부끼움부 의 하부에 볼트를 통 , (140) (130)
해 착탈 가능하게 결합된다.
[0075] 또한 상기 하부끼움부 는 보강부 의 저면과 정면에 각각 볼트를 통해 , (140) (160)
착탈 가능하게 결합된다.
- 21 -
강재 슈 순으로 결합되고 상부끼움부 와 하부끼움부 사이에 착탈 (150), (200) , (130) (140)
가능한 보강부 가 삽입 결합될 수 있다고 하는바 그에 따르면 보강부는 생략될 수 (160) ,
있다 원고 특허발명의 대표 실시례 도 도 다음과 같이 상단끼움부 하단지지부. ( 3) (110),
강재 슈 만 결합되고 보강부가 없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다(120), (200) .
그러나 선행디자인 에서 보강부 는 상부끼움부 의 강성을 보강해주는 2 (160) (130)
바람직한 구성으로 제시되어 있어 선뜻 생략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식별번호 “ ” (
참조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처럼 경제성 등을 위해 하부지지부[0028, 0072] ), (150)
두께를 줄여 지지력과 구조적 안정성 저하를 일부 감수하는 상황에서는 그러한 선택이
[0039] 상기 베이스부재 는 최하단의 콘크리트 블록 세그먼트 의 하부를 감싸 (100) (10)
는 상단끼움부 와 상기 상단끼움부 의 하부에서 상기 강재 슈 의 상단에 (110) , (110) (200)
지지되는 하단지지부 를 구비한다(120) .
[0040] 상기 상단끼움부 는 ㄷ 형태의 단면으로 이루어진 링 또는 아크 형상의 (110) “ ”
부재로서 상기 최하단의 콘크리트 블록 세그먼트 하부의 전면과 하면과 후면을 , (10)
동시에 감싸도록 구성된다.
[0044] 이와 같이 구성된 상기 베이스부재 의 하단에는 강재 슈 가 결합된다(100) (200) .
도 [ 3]
- 22 -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 경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장대 바처럼 앞의 . ‘ ’ ( ~㉯ ㉱
참조 하중을 분산하거나 구조물의 강성을 높이는 보강재가 있어야 할 것이다), .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로부터 차이점 과 같은 디자인을 쉽게 창작할 2 ❶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차이점 2) ❷
원고는 원고 특허발명 명세서 도 에 강재 슈 끝부분이 , ‘ 5
뾰족하지 않고 단면을 이루는 실시례가 제시되어 있고 이것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 슈 팁 조립 전의 강재 슈 형상과 같으
므로 차이점 의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 ❷
있다 라고도 주장한다.’ .
그러나 위 도 는 앞서 본 도 실시례의 부분을 표시한 것으로 아래로 내려 ‘ 5’ ‘ 3’ ,
갈수록 뒤의 수직지지부 쪽으로 경사진 연결벽면 을 갖추었으되 식별번호 (220) (230) (
참조 삼각 날 형상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아래에 볼트 등으로 뾰족한 [0036, 0046] ) ,
슈 팁을 결합한다거나 교체형 선단부를 쓸 것을 예정하고 있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디자이너가 도 등을 참고하여 선행디자인 로부터 차이점 와 같은 , ‘ 5’ 2 ❷
디자인을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선행디자인 와 같은 강재 슈에서 선단부를 교체형으로 만들기 위해 별도의 슈 2
팁을 추가한 것이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한 것이라거나, ,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거나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 조합 전용한 것에 , ․ ․
불과하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원고 특허발명 도 [ 5]
- 23 -
바 소결론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와 유사하거나 그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2
디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를 전제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 조 . ‘ 33
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라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1 2 ’ .
결론5.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이 선행디자인들로 인해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또는 33 1
제 항에 따라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2 .
심결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재판장 판사 문주형
판사 권보원
판사 한지윤
- 24 -
별지 [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건축블록용 부재
디자인의 설명
재질은 금속재임1. .
본원 디자인은 수직구 구조물의 건축 시 블록의 선단부에 설치함으로써 블록의 손2. ,
상을 피하고 관입이 용이하도록 하며 침설작업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연직도 확보에
우수한 건축블록용 부재임.
도면 은 본 디자인의 전체적인 모습을 도시한 것이고 도면 는 본 디자인을 3. 1.1 , 1.2
정면에서 본 모습을 도시한 것이며 도면 은 본 디자인을 배면에서 본 모습을 도, 1.3
시한 것이고 도면 는 본 디자인을 좌측면에서 본 모습을 도시한 것이며 도면 , 1.4 ,
는 본 디자인을 우측면에서 본 모습을 도시한 것이고 도면 은 본 디자인을 1.5 , 1.6
평면에서 본 모습을 도시한 것이며 도면 은 본 디자인을 저면에서 본 모습을 도, 1.7
시한 것이고 도면 은 도면 에 도시된 단면을 도시한 단면도임, 1.8 1.6 A-A‘ .
참고도면 은 본 디자인의 다수를 결합하여 원형의 구조를 형성하는 모습을 도시4. 1.1
한 사용상태 사시도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건축블록용 부재 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 .
- 25 -
도면 1.1
도면 1.2
도면 1.3
도면 1.4 도면 1.5
도면 1.6
도면 1.7
- 26 -
도면 1.8
참고도면 1.1
- 27 -
별지 [ 2]
선행디자인들
선행디자인 1. 1
선행디자인 2. 2
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3469 - 등록무효(상) (0) 2024.11.26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3179 - 거절결정(상) (1) 2024.11.25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1234 - 거절결정(특) (0) 2024.11.22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0583 - 거절결정(특) (3) 2024.11.21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0361 - 거절결정(상) (5) 2024.11.2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