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2107 - 등록무효(디)
    법률사례 - 지재 2024. 11. 25. 00:08
    반응형

     

    [지재] 특허법원 2023허12107 - 등록무효(디).pdf
    4.68MB
    [지재] 특허법원 2023허12107 - 등록무효(디).docx
    0.02MB

     

     

     

     

    - 1 -

    등록무효 2023 12107 ( )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강인 담당변리사 김기효,

    C

    소송대리인 변리사 양지순

    2023. 11. 9.

    2024. 2.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특허심판원이 사건에 관하여 심결을 취소한다2023. 4. 27. 2020 3600   .

    기초사실1.

    피고의 사건 등록디자인 호증 . ( 2, 3 )

    명칭 건축블록용 부재 1)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 / / : 2020. 4. 7. / 2020. 7. 21. / 1068061

    디자인의 설명과 도면 별지 같다 3) : [ 1] .

    선행디자인들 .

    선행디자인 원고가 월경 발행한 수직구 선진화 공법 프리캐스트 1) 1 2019 12 ’[ ]

    세그먼트 공법 공법 카탈로그 이하 사건 카탈로그라 한다 쪽에 실린 [R.S.F. ]’ ( ‘ ’ ) 14

    강재 디자인으로‘ ’ ,1) 별지 같다 호증 [ 2] 1. ( 4 17 ).2)

    선행디자인 공고된 등록특허 수직구 시공용 강재 2) 2 2020. 3. 27. 2094642 ‘

    슈의 연결구조 발명 발명자 특허권자 원고 대표이사 이하 원고 특허발명이라 ’ ( : B, ‘ ’

    한다 실시례 제시된 디자인으로 별지 같다 호증) ( 7) , [ 2] 2. ( 6 ).

    1) 수직구 일반적으로 구조물 안에 수직으로 이어진 공간을 뜻하나 사건에서는 지하 터널을 ‘ (vertical shaft)’ ,
    굴착할 굴착장비와 자재를 운반하는 통로 토사 배출구 환기구로 쓰는 우물 형상의 구조물을 가리킨다, ,

    ( 강재 수직구 공사에서 최하단부를 구성하는 물품으로 수직구 설치 위치에 ). ‘ (steel shoe)’ ,

    강철 지지대인 강재 슈를 설치한 위로 켜켜이 또는 아크 형상 콘크리트 블록 세그먼트를 조립해 올려
    하향 침설 시키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콘크리트 블록 세그먼트가 얹히는 수직구 상단은 오목한 우물 형상인 ( ) . 沈設

    경우가 많고( 땅속에 박히는 수직구 하단은 콘크리트 블록 세그먼트의 하중을 받아 하향 침설되기 쉽게), ,
    단부가 뾰족한 삼각형 강재로 형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2) 원고는 출원하여 등록된 디자인 이하 원고 후등록 디자인이라 한다 2020. 11. 18. 2021. 11. 23. 1138989 ( ‘ ’ )
    출원할 당시 선행디자인 신규성 상실 예외 디자인으로 제출하여 심사단계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1 .

    - 3 -

    사건 심결 경위 .

    원고는 사건 등록디자인은 원고가 창작한 선행디자인 1) 2020. 11. 30. ‘ 1

    일하여 무권리자가 출원한 것에 해당하고 선행디자인들과 동일 유사하거나 그로부터 , ․

    쉽게 창작할 있으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건 등록

    디자인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특허심판원에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도면을 그대로 2) 2022. 4. 21. ‘ CAD

    사용하였고 원고 카탈로그에 실린 강재 슈도 피고의 디자인임을 재차 확인한 있다, .

    원고 후등록 디자인은 피고 디자인을 도용한 것으로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 라는 .’

    내용을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내지 호증을 관련 증거로 제출하였다‘ 1 6 ’ .

    특허심판원은 사건 등록디자인을 무권리자가 출원했다고 보기 3) 2023. 4. 27. ‘

    어렵고 선행디자인 신규성 상실 예외가 인정되며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 1 ,

    유사하다거나 그로부터 쉽게 창작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2 ’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사건 심결을 하였다 (2020 3600).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내지 호증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 취지 , 1 6 ,

    당사자 주장의 요지2.

    원고 .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동일하여 디자인보호법 항에 1) 1 33 1

    따라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고 피고는 선행디자인 관하여 신규성 상실 예외를 , 1

    적용받을 없다.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실질적으로 같거나 그로부터 쉽게 창작할 2) 2

    있어 디자인보호법 또는 항에 따라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33 1 2 .

    - 4 -

    피고 .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동일하기는 하나 디자인 모두 피고가 1) 1 ,

    창작한 디자인으로서 신규성 상실 예외가 적용되어야 한다.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유사하다거나 그로부터 쉽게 창작할 2) 2

    있는 디자인이라고 없다.

    선행디자인 관하여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지3. 1

    관련 법률 조항 .

    디자인보호법 조는 본문에서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승계인은 3 1 “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있는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

    있고 항에서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 2 “2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 조는 항에 .” . 39 “ 3 2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자인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 항은 .” . 121 1 “ 3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1 ”( 1

    전단 조에 위반된 경우 디자인등록 무효사유로 열거하고 있다), “ 39 ”( 2 ) .

    디자인보호법 법률 호로 개정되기 전의 이하 같다 (2023. 6. 20. 19494 , )

    조는 본문에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36 1 “ 33

    또는 호에 해당하게 경우 디자인은 그날부터 개월 이내에 1 1 2 12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할 때에는 1 2

    같은 또는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라고 1 1 2 .” , 2 4

    에서 본문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항에 따른 심판청구 디자인등록무‘ 1 134 1 (

    - 5 -

    효심판의 경우로 한정한다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취지를 적은 서면과 이를 )

    증명할 있는 서류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

    였다 디자인보호법 항은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나 부칙 . 36 2 , ( 19494 ,

    조에 따라 해당 개정규정은 개정법 시행일인 2023. 6. 20.) 1 , 3 2023. 12. 21.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하므로 출원한 사건 등록디자인, 2020. 4. 7.

    대하여는 디자인보호법 항이 여전히 적용된다36 2 .

    피고가 선행디자인 디자인등록을 받을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는지 . 1

    인정사실 1)

    내지 호증 내지 호증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 취지에 7 11 , 1 5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 설립에 관여하였던 으로부터 선행디자인 유사 2019. 8. 22. D 2

    다음 도면들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강재 설계도면을 납품하기로 주식 2019. 10. 16. D ,

    회사 이하 이라 한다 사무실에 방문하여 대표이사 회의를 하였고 강재 E( ‘E’ ) E F ,

    - 6 -

    디자인 개선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회의에 관하여는 명의 확인서가 제출되었는데 확인서[ F , 2022. 7. 19.

    호증 이하 확인서라 한다 에는 주식회사 이하 피고 ( 8 , ‘1 ’ ) , “2019 10 G( ‘

    회사라 한다 대표 피고 제안 설명을 당사에서 듣고 도면 초안을 작성했고 ’ ) ( ) 1 ,

    가로 교체용 선단부 개선안을 카카오톡으로 받았으나 이해도가 떨어져서 상세 설계도

    제안자인 피고 측이 직접 작성하여 제공한 것을 반영하여 최종 도면을 납품했다.”

    라는 취지이고 피고가 개선한 부분을 나타내는 다음 표가 첨부되어 있다, .

    확인서 호증 이하 확인서라 한다 에는 피고가 당사를 2022. 8. 10. ( 10 , ‘2 ’ ) ‘

    방문한 사실이 없고 수직구 세부 도면은 원고와의 설계계약 체결 원고의 과업지시 ,

    협의에 근거하여 설계되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확인서 .’ . 2022. 8. 26. (

    호증 이하 확인서라 한다 에는 확인서는 방문하여 도장을 받아 11 , ‘3 ’ ) , ‘1 D

    확인서는 원고 사내이사 방문하여 도장을 받아 갔다 그러나 확인서, 2 H . 2

    요청 방문 설명1 (E ) 요청 카카오톡 수신2 ( )
    분리형 개선 장대 추가(bar) ◎
    분해 조립 경제성 개선 - ‧
    안전성 확보 -

    선단부 교체
    강성 보강 주물 타입 - ( )
    파손 변형 부분 분리 교체 용이 - / ‧

    - 7 -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오전 시에 피고와 당사에 방문하여 . 2019. 10. 16. 10 D

    함을 문자로 받았고 피고의 강재 관련 아이디어 제안을 들은 사실이 있다 수직구 , .

    설계는 원고와 계약 체결 수행했으나 들은 내용을 세부 설계로 E , 2019. 10. 16.

    작성하기에는 시간도 제한되고 이해도가 낮아 원고 D, B3) 이메일에 따라 최종

    설계도서를 작성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

    그런데 호증에 따르면 피고가 에게 디지털 명함을 문자메 3 2019. 10. 16. F

    시지로 보낸 사실을 인정할 있는바 이는 모임에 명함 없이 참석하, ‘2019. 10. 16.

    그날 처음 알게 대표에게 문자로 명함을 보냈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과 부합F ’

    하는 처음에 작성된 확인서와 최종적으로 다시 작성된 확인서 내용이 , 1 3

    부합하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강재 개량에 관한 설계 협의, D ‘

    피고와 했다고 언급한 ’ ,4) 통해 수정 작업을 하면서 피고에게 추가 의견 D E

    구하고 스케치를 받는 관련자들 사이의 전자 우편 송수신 내역도 확인1 , 3

    내용을 뒷받침하는 등에 비추어 보면 확인서 중에는 확인서를 , 1 , 3

    믿을 있고 내용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과장은 에게 참조인으로 포함해 강재 선단부 E I 2019. 10. 17. D , B “

    상세 파일을 전자 우편으로 보냈는데 다음 그림의 붉은 사각형 부분과 같이 .pdf” , ‘

    바에 관한 사항이 빠져 있었다’ .

    3) 원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아들 년생 원고가 설립된 이래 줄곧 대표이사로 등기되 H B(1993 ) 2019. 1. 4.
    있고 전혀 등장하지 않으나 확인서는 사장 팀장 으로 부르고 있다 피고 답변서 D , 3 D “ ”, B “ ” ( 5
    ).

    4) 원고도 사장 이라고 쓰고 있다 소장 변론자료 참조 D “ ” ( 11, 12, 23 , 4 ).

    - 8 -

    에게 강재 수정 요청 파일을 카카오톡으 B 2019. 10. 18. 10:35 D “ .pdf”

    보낸 대한 답장 형식으로 참조인 에게 요청하신 수정 , 11:12 I D , ‘

    관련하여 파일을 발송해 드리며 파일 번째 장에 상세한 내용 기재했으pdf , pdf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본문과 함께 다음 내용이 포함된 강재 .’ , “191018_(191017_

    선단부 상세 수정요청 파일을 첨부하여 보냈다) .pdf” .

    생략, ( )

     

     

    볼트로 인한 이격거리 생기기 때문에 공법에 사용될 Under Pin

    자형 강재의 길이 볼트 위치 바뀌어야 합니다 도면 생략U ( ).

    생략, , , ( )

    - 9 -

    에게 수직구 상세도 관련하여 요청하신 B 2019. 10. 21. 11:23 I ‘191021_

    대로 수정사항들 기재하여 발송 드립니다 라는 내용과 함께 수직구 상세도 .’ “191021_

    수정사항 스캔본 파일을 첨부하여 전자 우편으로 보냈고 이를 함께 받은 .pdf” , D

    피고에게 수정한 내용을 설계사에 송부하였으나 검토하시어 추가 변경 또는 11:25 “

    기타 등등 주셔요 라는 내용으로 전자 우편을 전달하였는데 첨부파일은 .” ,

    음과 같이 손으로 메모를 포함하고 있다.

    피고는 에게 확인서 요청 부분에 2019. 10. 21. D 1 “2 ”

    부된 스케치를 카카오톡으로 보냈고 발송시각은 불분명하다 이는 선단부를 기존 ( ), ‘

    용접 방식에서 주물 주강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 ) ’ .

    피고는 중국 공장 사장에게 지하철 수직구 도면 전송 이란 2019. 11. 9. D “ ”

    제목을 붙여 고정부 강재 최종도면 파일을 전자 우편으로 보냈다“ R14-1.dwg” .

    - 10 -

    전달하는 답장 형식으로 에게 피고를 참조 D 2019. 11. 11. I , F, B,

    인으로 포함하여 강재 개량 관련 설계 협의한 피고와 함께 중국 출장 등을 , ‘

    녀오고 시공 가능한 조건으로 강재 고정구 등의 제작 운반 컨테이너 크기( )

    등을 고려한 사이즈 등을 분석한 있습니다 고정구 강재 슈를 등분할 개로 분할 . , (10

    하여 상하 볼트를 어디서나 체결할 있게 수정했으니 강재 = 360 /10 = 36 ) ,

    고정구 연결재의 볼트 위치를 고려하여 세그먼트에 맞추어 세그먼트 상하부의 , ,

    위치를 표시해 주시고 매립 전과 간섭이 경우 세그먼트의 쐐기형 각도를 ,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성 오차 공차를 고려해 고정구 강재 연결재 직경을 . , , ,

    확장하고 장방형으로 추가 확대하여 볼트 구멍을 확보하였으니 매립 위치 28 ,

    상에서 중심점을 기준으로 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접 부분에 대하여도 CAD .

    추가 도면에 반영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의 전자 우편을 보냈다.’ .

    에게 추가 수정 검토 요청 이라는 제목으로 D 2019. 11. 14. I, F, B “ ”

    우편을 보냈는데 강재 고정구 등은 피고 회사가 재료표 상세 내용 수치 , ‘ / ( )

    반영하여 전달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피고 회사 과장은 피고에게 강재 도면 마무리 J 2019. 11. 25. 17:41 “ ”

    제목을 붙여 최종 파일을 전자 우편으로 보냈고 피고는 “11.25 .dwg” , 19:58

    일을 에게 전달하였다D .

    원고는 월경 선행디자인 실린 사건 카탈로그를 발행하였다 2019 12 1 .

    구체적 판단 2)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

    선행디자인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선행디자인 에서 블록 세그먼트 안치부1 2

    - 11 -

    삽입구 연결되는 부위의 높이를 줄이고 강재 삼각 날을 일체형이 아닌 교체형( ) ,

    으로 변경함으로써 지배적 특징부를 창작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 으로부터 도면을 받은 이래 강재 디자인 ) 2019. 8. 22. D ,

    개선하기 위해 원고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였다E .

    피고는 방문했을 에서 가운데 연결부 높이를 ) 2019. 10. 16. D E ,

    이고 강재 삼각 날을 교체형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였다 참조 이를 반영한 , ( ).

    과장이 김선식 등에게 보낸 디자인이나 디자인에는 방문 당시 추가E I ,

    하기로 장대 부분이 누락되어 있었다.

    거쳐 장대 수정사항이 반영된 도면을 피고 ) D 2019. 10. 21.

    에게 보내면서 검토하여 추가로 변경할 사항이 있는지 알려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

    에게 선단부를 용접 방식에서 주물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스케치D

    보냈다 볼트의 개수와 방향도 바뀌었다 여기에 세부적 규격 조정 등을 거쳐 ( ).

    등록디자인과 같은 선행디자인 완성되었다고 보인다 참조1 ( ~ ).

    사건
    등록디자인

    - 12 -

    피고는 심판단계에서 원고와는 다르게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 , ( 1)

    원고의 기존 디자인과 어떻게 다른지를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제시하였다.

    블록 세그먼트 안치부와 강재 사이 연결부 존치구간 높이를 낮춤으로써 ( ) Ⓐ

    굽힘 하중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하여 좌굴 안정성을 높였다( ) .挫屈

    연결부 구조를 단순화함에 따라 분리와 조립이 쉬워지고 재료가 필요하게

    되어 생산성 경제성을 확보하였다, .

    공사완료 철거할 남는 부분 존치구간 줄어들어 재료 사용의 효율성 ( )Ⓒ

    높였고 구조적으로도 안전하다, .

    선단부 파손 강재 전체를 교체할 필요 없이 선단부 일부만 교체해도

    되고 교체구간 참조 선단부 자체의 재료 강성을 키웠다( ),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선행디자인 포함하는 원고 특허발명의 발명과정 ) , ‘B 2

    에서 선행디자인 완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의1 ’ . B 2019. 10. 16.

    참석하지 않아 뒤에 등으로부터 전해들은 말을 기초로 의사소통에 필요한 정도D

    - 13 -

    포토샵 작업을 했다고 보이는 아니라 주된 수신인으, I 2019. 10. 17. B D

    하여 도면을 보낸 도면을 보내기에 앞서 확인을 , B 2019. 10. 18. D

    먼저 받았다고 보이고 전자 우편에 요청하신 수정 관련하여 파일을 , ‘ pdf

    보내드린다 요청하신 대로 수정사항을 기재하여 보내드린다고 등에 비추어 ’, ‘ ’

    역할은 지시받은 설계 수정사항을 시각화 전달하는 정도였다고 보이고 달리 , B , ․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또한 피고가 기술적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설계도면을 ) , ‘ E

    완성한 원고에게 설계도면을 납품하기로 계약한 업체인 이상 결과물의 디자인E

    등록을 받을 있는 권리도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바와 ’ .

    피고가 선행디자인 지배적인 특징부를 창작했다고 인정되는 측은 피고의 1 , E

    아이디어를 도면화하는 작업을 정도였던 피고가 원고와 납품계약을 체결하리라,

    기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디자인등록을 받을 있는 권리까지 묵시적으로 양도한 것이라 없고 달리 ,

    시적 승계약정이 체결되지도 않은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부분 주장도 이유 ,

    없다.

    소결 3)

    피고는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자로서 그와 동일한 선행디자인 디자인등 , 1

    록을 받을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한다.

    피고가 선행디자인 관하여 적법하게 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장하였는지 . 1

    선행디자인 월경 발행된 사실 피고가 그로부터 개월 내인 1) 1 2019 12 , 12

    사건 등록디자인을 출원한 사실은 앞에서 바와 같다2020. 4. 7. .

    - 14 -

    또한 피고는 사건 무효심판절차에서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 2022. 4. 21. ‘

    도면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원고 카탈로그에 실린 강재 슈도 피고의 디자인임을 CAD ,

    재차 확인한 있다 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대리인 없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

    자신이 선행디자인 창작했음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내지 호증을 제출1 ‘ 1 6 ’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사건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 선행디자인 신규성 , ‘ 1

    상실 예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적은 것은 아니라도 피고가 선행’ , ‘

    디자인 창작하였으므로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은 무효가 아니다 라는 주장을 1 , .’

    통해 그와 같은 취지 적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자신이 창작자임을 증명하기 “ ” .

    위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선행디자인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적용됨을 증명할 1

    있는 서류도 제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사건 무효심판절차에서 심판장이 정한 서류제출 2) , “

    기한인 지나서야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답변서는 디자인2021. 11. 12. ,

    보호법 호에서 정한 답변서로 없다 라는 취지로 주장한다36 2 4 ‘ ’ .”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없다 .

    디자인보호법 호는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서면을 제출 36 2 4ⓐ

    해야 하는 시기를 항에 따른 심판청구 디자인등록무효심판의 경우로 한정“ 134 1 (

    한다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라고 규정하고 있을 답변서 제출기간을 제한하고 ) ” ,

    있지 않다.

    디자인보호법이 항에서 심판장은 심판이 청구되면 청구서 부본을 134 1 “ⓑ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15 -

    라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기간을 지난 뒤에 답변서가 제출되더라도 특허심판원은 ,

    심리종결통지 전에는 답변서를 반려하지 않고 같은 항에 따라 부본을 청구인2

    에게 송달하여야 한다.5) 조항으로부터 지정된 제출기간을 지나서 제출된 답변서는 ,

    디자인보호법 호가 규정한 답변서가 아니라는 결론이 도출된다고 36 2 4

    수도 없다.

    사건 심판절차에서도 특허심판원은 심리종결 예정시기 통지 2021. 10. 29. ‘ⓒ

    서를 보내면서 사건 심판의 심리는 종결될 예정으로 심리종결 ’ “ 2021 12 ,

    이후 제출되는 자료는 심결에 반영되지 않을 있다 라고 안내하였을 심리종결 ‘ ’ .” ,

    이후 제출되는 자료는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내하지는 아니하였다 통지서에 ‘ ’ .

    서류 제출기간에 대한 연장신청을 없다고 쓰여 있기는 하나 명시적 심리종결‘ ’ ,

    통지 없이 심리가 종결되었다고 없고 특허심판원은 피고에게 , 2022. 4. 1. ‘2022.

    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심문서를 발송하기도 하였다 특허심판원이 4. 22. ’ .

    심리종결 예정시기를 통지하고도 처음에 예고했던 시기를 지나 피고에게 답변서 제출

    기회를 부여한 것이 절차진행상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 수도 없다.․

    원고는 또한 사건 카탈로그는 원고가 발행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들어 3) , “ ,

    신규성 상실 예외 적용을 주장할 없다 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

    그러나 디자인보호법 조가 디자인등록을 받을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36

    디자인이 공지된 경위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고 원고가 사건 카탈로그를 발행,

    5) 민사소송법도 항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56 1 “ 30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본문에서 법원은 피고가 항의 답변서를 .” , 257 1 “ 256 1
    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있다 라고 규정하고 .”
    있으나 단서에서는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 257 1 “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무변론 판결을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 16 -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실린 모든 디자인을 원고가 창작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

    므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소결론 .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에 있어서 피고는 선행디자인 관하여 디자인보 , 1

    호법 본문 호에 따른 신규성 상실 예외를 적용받을 있다36 1 , 2 4 .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동일하여 디자인보호법 항에 따라 ‘ 1 33 1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

    선행디자인 유사하거나 그로부터 쉽게 창작할 있는 디자인인지4. 2

    관련 법리 .

    디자인이 유사한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1)

    것이 아니라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에게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나 경우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 ,

    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한편 양쪽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불가결한 형상

    이라면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수는 없으나 물품의 기능을 확보할 있는 ,

    대체 형상을 선택할 있다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불가결한 형상이 아니므로,

    단순히 기능과 관련된 형상이라고 하여 디자인이 유사한지를 판단할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2020. 9. 3. 2016 1710 ).

    디자인보호법 항은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2) 33 2

    - 17 -

    사람 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이하 ( ‘ ’ ) 1 1 2 (․

    공지디자인이라 한다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 ) , ․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있는 디자인 등은 등록받을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공지. ,

    디자인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이하 공지형태라 한다 이나 국내외에서 ( ‘ ’ )․ ․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이하 주지형태라 한다 거의 그대( ‘ ’ )․ ․

    모방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다른 , ․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디자인 분야에서 , ․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 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이어야 한다 대법원 선고 판결( 2016. 3. 10. 2013 2613 ,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2018. 9. 28. 2016 219150 ).

    대상물품과 디자인 대비 .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모두 수직구 시공용 강재 슈에 관한 디자인 2 ‘ ’

    으로 대상물품이 같고 디자인의 단면도를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2

    - 18 -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 .

    공통점 1)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상부에 오목한 블록 세그먼트 삽입구가 2 ①

    형성되어 있는 ( / 강재 슈는 전체적으로 사다리꼴이고 땅속), ②

    박히는 부분이 뾰족한 삼각 형상인 ( / 강재 단면에 ), ③

    연결공이 다수 형성되어 있는 블록 세그먼트 삽입구와 강재 중간에 볼트와 , ④

    너트로 결합되는 연결부가 있는 ( / 등에서 공통된다) .

    차이점 2)

    블록 세그먼트 삽입구와 강재 사이 연결부에 사건 등록디자인은 하부 , ❶

    지지부만 낮게 형성되어 있지만( 선행디자인 그보다 높은 하부지지부 ), 2

    위에 별도의 보강부가 있는 ( 사건 등록디자인은 강재 끝부분 ), (❷

    따로 볼트로 결합되어 교체 가능한 형태인 반면) ( 선행디자인 전체가 ), 2

    일체형( 등에서 차이가 있다) .

    - 19 -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유사한지 . 2

    공통점 1)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공통점들을 살피건대 삽입구에 콘크 2 , ①

    리트 블록 세그먼트를 안치하는 기능 수직구를 건설할 블록 세그먼트의 수직 , ②

    하중으로 강재 슈가 쉽게 하향 침설되게 하는 기능 강재 슈를 연속적으로 결합, ③

    하는 기능 시공 완료 강재 하부를 상부와 분리하여 회수하기 위한 기능을 , ④

    확보하기 위하여 강재 슈가 일반적으로 갖추는 형상이어서 이러한 공통점들이 있다는 ,

    사정만으로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차이점 2)

    반면 차이점들을 보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달리 보강부를 , 2❶

    없애고 하부지지부 높이를 낮춘 것은 강재 전체의 높이를 폭으로 줄여 전체적

    으로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하고 강재 끝부분을 교체형으로 바꾼 역시 전체 , ❷

    삼각 형상에서 이질적인 요소로서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끄는 부분이므로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친다 차이점들이 다른 심미감을 유발하는 주된 목적을 두고 .

    채택한 디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소결 3)

    이상을 종합할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차이점들로 인하여 , 2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가 있으므로 서로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

    선행디자인 로부터 사건 등록디자인을 쉽게 창작할 있는지 . 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증거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있는 다음 ,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로부터 , 2

    - 20 -

    차이점 같은 디자인을 착안해 사건 등록디자인을 쉽게 창작할 있다고 , ❶ ❷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차이점 1) ❶

    선행디자인 포함된 원고 특허발명 명세서는 구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2 ,

    설명하고 있다 이하 대괄호 안의 숫자는 명세서의 식별번호를 뜻한다( ).

    선행디자인 위에서부터 상부끼움부 하부끼움부 하부지지부 , 2 (130), (140),

    [0069] 도시된 바와 같이 발명을 구성하는 베이스 부재의 다른 실시례로 7 ,

    상기 베이스부재 상기 최하단의 콘크리트 블록 세그먼트 하부를 , (100a) (10)

    가능하게 감싸는 상부끼움부 상기 상부끼움부 하부를 착탈 가능하(130) , (130)

    감싸는 하부끼움부 상기 상부끼움부의 하부에 형성되어 상기 강재 (140) ,

    상단에 지지되는 하부지지부 구비할 있다(200) (150) .

    [0070] 상기 상부끼움부 단면을 가진 또는 아크 형상으로 이루어져 (130) “H”

    측으로는 최하단의 콘크리트 블록 세그먼트 하부의 전면과 하면과 후면을 동시에 (10)

    감싸도록 구성된다.

    [0072] 한편 상기 상부끼움부 하부에는 상부끼움부 강성을 보강시켜 , (130) (130)

    주는 또는 아크 형상의 사각 형태로 이루어진 보강부 착탈 가능하게 (160)

    삽입 결합될 있다 경우 상기 상부끼움부 하부는 상기 보강부 . , (130) (160)

    전면과 상면과 후면을 동시에 감싸도록 구성된다.

    [0073] 상기 상부끼움부 보강부 역시 볼트를 통해 착탈 가능하게 결합된 (130) (160)

    경우 상기 상부끼움부 하부와 이에 대응되는 보강부 전면과 . , (130) (160)

    면에는 각각 볼트통과공 형성되고 보강부 에는 상기 볼트통과공 (132) , (160) (132)

    끼워진 볼트가 체결되는 너트 구비된다(161) .

    [0074] 아울러 상기 하부끼움부 역시 상기 상부끼움부 하부에 볼트를 , (140) (130)

    착탈 가능하게 결합된다.

    [0075] 또한 상기 하부끼움부 보강부 저면과 정면에 각각 볼트를 통해 , (140) (160)

    착탈 가능하게 결합된다.

    - 21 -

    강재 순으로 결합되고 상부끼움부 하부끼움부 사이에 착탈 (150), (200) , (130) (140)

    가능한 보강부 삽입 결합될 있다고 하는바 그에 따르면 보강부는 생략될 (160) ,

    있다 원고 특허발명의 대표 실시례 다음과 같이 상단끼움부 하단지지부. ( 3) (110),

    강재 결합되고 보강부가 없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다(120), (200) .

    그러나 선행디자인 에서 보강부 상부끼움부 강성을 보강해주는 2 (160) (130)

    바람직한 구성으로 제시되어 있어 선뜻 생략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식별번호 “ ” (

    참조 사건 등록디자인에서처럼 경제성 등을 위해 하부지지부[0028, 0072] ), (150)

    두께를 줄여 지지력과 구조적 안정성 저하를 일부 감수하는 상황에서는 그러한 선택이

    [0039] 상기 베이스부재 최하단의 콘크리트 블록 세그먼트 하부를 감싸 (100) (10)

    상단끼움부 상기 상단끼움부 하부에서 상기 강재 상단에 (110) , (110) (200)

    지지되는 하단지지부 구비한다(120) .

    [0040] 상기 상단끼움부 형태의 단면으로 이루어진 또는 아크 형상의 (110) “ ”

    부재로서 상기 최하단의 콘크리트 블록 세그먼트 하부의 전면과 하면과 후면을 , (10)

    동시에 감싸도록 구성된다.

    [0044] 이와 같이 구성된 상기 베이스부재 하단에는 강재 결합된다(100) (200) .

    [ 3]

    - 22 -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우 사건 등록디자인의 장대 바처럼 앞의 . ‘ ’ ( ~

    참조 하중을 분산하거나 구조물의 강성을 높이는 보강재가 있어야 것이다), .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로부터 차이점 같은 디자인을 쉽게 창작할 2 ❶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차이점 2) ❷

    원고는 원고 특허발명 명세서 강재 끝부분이 , ‘ 5

    뾰족하지 않고 단면을 이루는 실시례가 제시되어 있고 이것은 ,

    사건 등록디자인에서 조립 전의 강재 형상과 같으

    므로 차이점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 ❷

    있다 라고도 주장한다.’ .

    그러나 앞서 실시례의 부분을 표시한 것으로 아래로 내려 ‘ 5’ ‘ 3’ ,

    갈수록 뒤의 수직지지부 쪽으로 경사진 연결벽면 갖추었으되 식별번호 (220) (230) (

    참조 삼각 형상을 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에 볼트 등으로 뾰족한 [0036, 0046] ) ,

    팁을 결합한다거나 교체형 선단부를 것을 예정하고 있지도 않은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디자이너가 등을 참고하여 선행디자인 로부터 차이점 같은 , ‘ 5’ 2 ❷

    디자인을 쉽게 창작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선행디자인 같은 강재 슈에서 선단부를 교체형으로 만들기 위해 별도의 2

    팁을 추가한 것이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한 것이라거나, ,

    전체적으로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거나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 조합 전용한 것에 , ․ ․

    불과하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원고 특허발명 [ 5]

    - 23 -

    소결론 .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유사하거나 그로부터 쉽게 창작할 있는 2

    디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를 전제로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 ‘ 33

    또는 항에 따라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1 2 ’ .

    결론5.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이 선행디자인들로 인해 디자인보호법 또는 33 1

    항에 따라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없다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건 2 .

    심결은 적법하므로 사건 심결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재판장 판사 문주형

    판사 권보원

    판사 한지윤

    - 24 -

    별지 [ 1]

    사건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건축블록용 부재

    디자인의 설명

    재질은 금속재임1. .

    본원 디자인은 수직구 구조물의 건축 블록의 선단부에 설치함으로써 블록의 2. ,

    상을 피하고 관입이 용이하도록 하며 침설작업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연직도 확보에

    우수한 건축블록용 부재임.

    도면 디자인의 전체적인 모습을 도시한 것이고 도면 디자인을 3. 1.1 , 1.2

    정면에서 모습을 도시한 것이며 도면 디자인을 배면에서 모습을 , 1.3

    시한 것이고 도면 디자인을 좌측면에서 모습을 도시한 것이며 도면 , 1.4 ,

    디자인을 우측면에서 모습을 도시한 것이고 도면 디자인을 1.5 , 1.6

    평면에서 모습을 도시한 것이며 도면 디자인을 저면에서 모습을 , 1.7

    시한 것이고 도면 도면 도시된 단면을 도시한 단면도임, 1.8 1.6 A-A‘ .

    참고도면 디자인의 다수를 결합하여 원형의 구조를 형성하는 모습을 도시4. 1.1

    사용상태 사시도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건축블록용 부재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 ” .

    - 25 -

    도면 1.1

    도면 1.2

    도면 1.3

    도면 1.4 도면 1.5

    도면 1.6

    도면 1.7

    - 26 -

     

    도면 1.8

    참고도면 1.1

    - 27 -

    별지 [ 2]

    선행디자인들

    선행디자인 1. 1

    선행디자인 2. 2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