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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3179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4. 11. 25. 01:1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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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상2023 13179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위더피플
담당변리사 이준석 김헌주 김수경, ,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신율건
변 론 종 결 2024. 3. 28.
판 결 선 고 2024. 3. 28.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3. 8. 1. 2022 573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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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 .
출원번호 출원일 제 호 1) / : 40-2020-0175340 / 2020. 10. 5.
표장 2) :
지정상품 3) : 제 류의 간판수선업 건물 건축 관리 개조업 건물 내외부 청소업 건37 , / / , ,
축물 설치서비스업 건축물안전시설설치해체업 빌딩 및 사무소의 인테리어 설치상담, ,
업 사무기기 설치 수리 및 보수업 실내개조업 주거용 및 상업용 건축물건설업, / , ,
나 선등록상표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상표 제 1) / / / : 79432호 / 2001. 3. 12. /
2002. 9. 19. / 2022. 9. 19.
표장 2) :
지정상품 제 류의 3) : 37 건축물정보제공업 건축물하자보수업 공장건설업 도로포장, , ,
공사업 사무용건물건축업 상업용건물건축업 연립주택건축업 주택건축업 철근콘크리, , , , ,
트공사업 콘도미니엄건축업 건설엔지니어링업 도로건설공사업 아파트건축업 오피스, , , , ,
텔건축업
출원인 겸 마지막 등록권리자 주식회사 4)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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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심결 등 경위 .
1)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 조 제2021. 10. 19. ‘ 34
항 제 호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는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원고가 1 7 ’ . 2021. 12.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아니20. , 2022. 2. 14. ‘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
원고는 2) 2022. 3. 16. 위 등록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
판원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유사2023. 8. 1. ‘ ․
하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34 1 7 ’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원(2022 573).
한편 원고는 선등록상표의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 3) 2022. 3. 28. .
은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이 심판청구일 전 년 안에 선2023. 12. 20. ‘ C 3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사용되었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거기에 정,
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119 1 3 ,
제 항에 따라 선등록상표 등록을 취소하는 심결을 하였다 당 이하 관련 심결3 (2022 872, ‘ ’
이라 한다 위 심결은 확정되어 그 사실이 등록되었다). 2024. 1. 26. 2024. 2. 19.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호증 각 기재 이 법원에 , 1 6 , 1, 2, 3 ,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 취지,
판단2.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 119 1 3
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표권은 그 심판청구일에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 상표법 제 조 ( 119
제 항 단서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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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선등록상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실 선등록상표가 상표법 2022. 3. 28. ,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취소하는 관련 심결이 확정된 119 1 3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선등록상표는 취소심판 청구일인 자로 , 2022. 3. 28.
소멸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일인 당시에는 상표법 제 조 제 항 본문 참조 2023. 8. 1. ( 34 2 )
선등록상표가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 라고 할 34 1 7 “ ”
수 없고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의 , 34 1 7
심판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구자헌
판사 권보원
판사 노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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