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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3179 - 거절결정(상)
    법률사례 - 지재 2024. 11. 25.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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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3허13179 - 거절결정(상).pdf
    0.16MB
    [지재] 특허법원 2023허13179 - 거절결정(상).docx
    0.01MB

     

     

     

     

    - 1 -

    거절결정 2023 13179 ( )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위더피플

    담당변리사 이준석 김헌주 김수경, ,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신율건

    2024. 3. 28.

    2024. 3. 28.

    1. 특허심판원이 사건에 관하여 심결을 취소한다2023. 8. 1. 2022 573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1.

    원고의 사건 출원상표 .

    출원번호 출원일 1) / : 40-2020-0175340 / 2020. 10. 5.

    표장 2) :

    지정상품 3) : 류의 간판수선업 건물 건축 관리 개조업 건물 내외부 청소업 37 , / / , ,

    축물 설치서비스업 건축물안전시설설치해체업 빌딩 사무소의 인테리어 설치상담, ,

    사무기기 설치 수리 보수업 실내개조업 주거용 상업용 건축물건설업, / , ,

    선등록상표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상표 1) / / / : 79432 / 2001. 3. 12. /

    2002. 9. 19. / 2022. 9. 19.

    표장 2) :

    지정상품 류의 3) : 37 건축물정보제공업 건축물하자보수업 공장건설업 도로포장, , ,

    공사업 사무용건물건축업 상업용건물건축업 연립주택건축업 주택건축업 철근콘크리, , , , ,

    트공사업 콘도미니엄건축업 건설엔지니어링업 도로건설공사업 아파트건축업 오피스, , , , ,

    텔건축업

    출원인 마지막 등록권리자 주식회사 4) : C

    - 3 -

    사건 심결 경위 .

    1)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에게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2021. 10. 19. ‘ 34

    호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없다는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원고가 1 7 ’ . 2021. 12.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아니20. , 2022. 2. 14. ‘

    하였다는 이유로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

    원고는 2) 2022. 3. 16. 등록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

    판원은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 지정상품이 동일 유사2023. 8. 1. ‘ ․

    하여 상표법 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34 1 7 ’

    사건 심결을 하였다 (2022 573).

    한편 원고는 선등록상표의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 3) 2022. 3. 28. .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심판청구일 안에 2023. 12. 20. ‘ C 3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사용되었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거기에 ,

    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는 이유로 상표법 ’ 119 1 3 ,

    항에 따라 선등록상표 등록을 취소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하 관련 심결3 (2022 872, ‘ ’

    이라 한다 심결은 확정되어 사실이 등록되었다). 2024. 1. 26. 2024. 2. 19.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내지 호증 호증 기재 법원에 , 1 6 , 1, 2, 3 ,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 취지,

    판단2.

    상표법 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 119 1 3

    확정된 경우에는 상표권은 심판청구일에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 상표법 ( 119

    단서6 ).

    - 4 -

    원고가 선등록상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실 선등록상표가 상표법 2022. 3. 28. ,

    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취소하는 관련 심결이 확정된 119 1 3

    사실은 앞에서 바와 같으므로 선등록상표는 취소심판 청구일인 자로 , 2022. 3. 28.

    소멸하였다.

    그렇다면 사건 심결일인 당시에는 상표법 본문 참조 2023. 8. 1. ( 34 2 )

    선등록상표가 상표법 호의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 라고 34 1 7 “ ”

    없고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의 , 34 1 7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사건 심결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구자헌

    판사 권보원

    판사 노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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