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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3469 - 등록무효(상)법률사례 - 지재 2024. 11. 26. 00:0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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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상2023 13469 ( )
원 고 A
미합중국
대표자 최고운영책임자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무한 담당변리사 구기완,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리사 심찬
변 론 종 결 2024. 3. 12.
판 결 선 고 2024. 3.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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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3. 8. 17. 2021 3690 .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상표 제 호 / / / : 1320626 / 2017. 4. 7. /
2017. 11. 21. / 2018. 1. 10.
표장 2)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의류 티셔츠 운동용 유니폼 스포츠재킷 청바 3) : 25 , , , ,
지 점퍼 셔츠 팬츠 스웨터 조끼 방한복 카디건 겉옷 등산복 아동복 신발 스카, , , , , , , , , , , ,
프 양말 모자 의복용 벨트 상기 상품은 아티스트와 관련된 것에 한함, , , ( )
이 사건 등록상표는 처음에 피고와 이 공동으로 등록받았으나 피고는 4) D , 2022. 8.
지분 전부를 이전등록받았다10. D .
나 원고의 선등록상표 겸 선사용상표 . ( )
선등록상표 1) 1
가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상표 제 호 / / / : 0807139 / 2008.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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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1. 24. / 2018. 12. 5.
나 표장 ) :
다 지정상품 별지 의 과 같다 ) : 1 1. .
라 선 ) 등록상표 은 원래 가 등록받았으나 원고가 그 지분 전부1 E(E) , 2016. 6. 9.
를 이전등록받았다.
선등록상표 2) 2
가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상표 제 호 / / : 0055093 / 2013. 7. 26. / 2015. 3. 25.
나 표장 ) :
다 지정상품 별지 의 와 같다 ) : 1 2. .
라 선 ) 등록상표 는 원래 가 등록받았으나 원고가 그 지분 전부를 2 E , 2016. 6. 22.
이전등록받았다.
원고는 년 월경부터 선등록상표 을 미합중국에서 의류 등에 사용하였다 3) 1989 1 1 .1)
1) 원고는 원고가 미합중국에서 설립된 무렵인 년 월경부터 선등록상표 뿐만 아니라 이를 가죽이나 직물 , “ 1989 1 , 1
패치로 만들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양인 선등록상표 도 옷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였고 이때 바느질 자국은 2 ,상표 자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외형만 남긴 ‘ 를 선등록상표 의 실제 사용형태로서 선사용상표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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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심결 경위 .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원고의 선등록 사용 상표들과 표장 및 1) 2021. 12. 15. ‘ ( )
지정 사용 상품이 동일 유사할 뿐 아니라 그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 ) , ․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 항 제 호 제 호에 해당한다1 7 , 13 ’
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 사용 상표들과 유사하지 2) 2023. 8. 17. ‘ ( )
않다는 이유로 원고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당’ (2021 3690).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 1 4, 15 ,
당사자 주장의 요지2.
가 원고 .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는 십자형 부분 ‘ ’( 이 다른 상표와 유사한지를 판단할 때 )
대비 대상이 되는 요부 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표장 및 지정( ) , 要部
상품이 동일 유사하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한다34 1 7 .․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및 등록결정 당시 선등록상표들은 이미 국내외에서
원고 제품에 널리 사용되어 특정인 원고 의 상표로 인식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등록( ) ,
로 보아야 한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표장은 선등록상표 의 외형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선2’ .” . 1
등록상표 와는 각 가지 에서 세 가닥으로 벌어진 잎 의 폭과 모양 벌어진 각도 중심부의 크기2 (limb) ( , lobe) ( ), , 葉
비례감 등 측면에서 다르다 원고가 선등록상표 의 사용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갑 제 호증도 비교적 . 2 16
최근 제품 사진이라고 보일 뿐 제품 출시일 등을 알 수 없고 달리 선등록상표 가 년부터 원고의 제품에 , 2 ‘1989 ’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가 변론종결 후 제출한 자 참고서면의 갑 제 호증. , 2024. 3. 19. “ 29 ”쪽 쪽에 따르면 선등록상표 2 , 16 , 2에서 안쪽 점선이 빠진 것처럼 보이는 형태( 가 년 월경 프랑스 등 ) 2006 7
유럽 등지에서 펜던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나, 해상도가 낮아 형태가 분명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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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 수요자를 속여 넘길 염려가 있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호에도 해당한다34 1 12 13 .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
나 피고 .
이 사건 등록상표의 십자형 부분은 유럽에서 중세 이전부터 사용된 십자가 형태 ( )
중 하나인 파톤스 십자가‘ ’(cross patonce)2)를 특별한 변형 없이 거의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서 식별력이 없다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십자형 부분은 좌우의 와 결합. ‘A’, ‘W’
하여 문자 부분 의 약칭인 를 이루는바“ARTIST WEAR” ‘ATW’ , 부분은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
으로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십자형 부분만 분리 관찰하여 선등록.
사용 상표들과 표장이 유사하다고 말할 수 없다( ) .
이 사건 심결이 위법한지3.
가 등록무효 사유의 전제로서 표장의 동일 유사성 . ・
선등록상표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및 등록결정 당시 국내외에서 널리 사용
되어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 조 , 34
제 항 제 호 제 호 제 호에 해당하려면 선등록상표들과 표장이 동일 유사하다는 1 7 , 12 , 13 ․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하에서 이를 먼저 살펴본다. .
나 관련 법리 .
상표가 유사한지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입장에서 1) ․ ․
2) patonce: 가지 팔대 의 각 끝이 세 가닥 잎 모양으로 뾰족하게 갈라진 십자형으로 가지가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 ) ,
넓어지는 형상을 갖기도 한다 올인올 영한사전 등 참조(YBM , Oxford Dictionary of English ).- 6 -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 , ․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외관 호칭 관념 중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중 어느 . ․ ․
하나가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
보아야 할 것이나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명확히 출처의 오인 혼동을 ․
피할 수 있다면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2006. 10. 26. 2005 919 ,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2020. 4. 29. 2019 11121 ).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이 조합된 결합상표는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2) ․ ․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가 유사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의 구성 부분 중에 ,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에는 ,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그 요부를 놓고 상표가 유사한지를 대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한지를
판단할 때 대비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
부분은 요부가 될 수 없다 한편 결합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로 기능할 수 있을 정도.
의 식별력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해당 구성 부분을 포함하는 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다수 등록되거나 출원공고되어 있다는 사정도 고려할 수 ․
있으므로 등록 출원공고된 상표의 수나 출원인 또는 상표권자의 수 해당 구성 부분, , ․
의 본질적인 식별력 정도 및 지정상품과의 관계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
적당하지 않은 사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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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후 판결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3. 9. 2015 932 , 2018. 3. 29. 2017 2697 ).
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 .
이 사건 등록상표 1) ( 는 어두운색 동그라미 안에 문자와 도형을 밝은)
색으로 음화 처럼 표현한 표장으로 가운데의 십자형 좌우로 로마자 와 를 ( ) , ‘A’ ‘W’陰畫
놓고 아래에 작은 글자로 를 배치한 결합표장이다“ARTIST WEAR” .
아래쪽 문자 부분 2) ( 이하 부분이라 한다 은 영단어 , ‘ ’ )❶
와 로 구성되어 있다 는 화가 예술가를 뜻한다 는 ‘ARTIST’ ‘WEAR’ . ‘ARTIST’ ‘ , ’ . ‘WEAR’
원래 입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이나 그로부터 의미가 파생되어 평상복‘ ’ , ‘casual wear’( )
신발류 운동복 속옷 등과 같이 구 나 합성어‘footwear’( ), ‘sportswear’( ), ‘underwear’( ) ( )句
에서 옷의 종류를 집합적으로 가리키는 명사로도 쓰인다 따라서 부분은 예술가가 . ‘❶
입는 옷 정도의 관념으로 인식될 수 있다 는 아동복’ [‘wear’ “children’s wear( )”, “ladies’
숙녀복 에서처럼 누가 입는 옷인지를 나타내는 말로도 흔히 쓰인다wear( )” ].
그런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의류 등으로서 아티스트와 관련된 것에 ‘ ’ ‘
한정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는 지정상품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 , “ARTIST WEAR”
볼 수 있어 지정상품과 관계에서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겉보기에도 부분은. , ❶
눈에 띄도록 중앙에 배치된 ‘ 부분 이하 부분이라 한다 의 바로 밑에’ ( ‘ ’ ) , ❷
그보다 작은 크기로 쓰여서 뚜렷한 시각적 위계 를 형성하고 있고( ) ,位階 3) 지오메트릭
3) 부분 높이는 부분 높이의 세 배를 넘는다 ‘A’ ‘A’ .❷ 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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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세리프 계열의 비교적 평범한 글꼴로 쓰였다는 점에서도 식별력이 약하다.4)
위쪽 부분 3) (❷ 중에서 먼저 로마자 부분은 상대적으로 강한 ) ‘A’, ‘W’ ,
시각적 인상을 주는 슬랩 세리프 계열의 글씨로 쓰였고 특히 그 세리프가 두 가닥으로
갈라져서 가운데의 파톤스 십자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5) 그러나 장식적 글꼴을 사용
하였다는 것만으로 로마자 자체가 독자적 식별력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다‘A’, ‘W’ .
다음으로 십자형 부분은 가지들이 모이는 중심부에 사각형 , ( 이 있다는 )
것 외에는 파톤스 십자가 중에서도 형태가 단순한 편이다 또한 을 제 호증. 3, 4, 5, 8, 9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 취지에 따르면 십자가의 형태로서 파톤스 십자가는 , ,
늦어도 세기부터 유럽에서 문장 인장 등에 사용되었고13 ( ), ( ) ,紋章 印章 6) 이를 다양하게
변형한 형태가 다음 예시와 같이 목걸이 등 장신구 옷 건물 장식 생활용품 등 여러 , , ,
물건에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부분의 십자형은 추상적으로 파톤스 십자형이라는 . ‘ ’❷
것을 넘어 그 파톤스 십자형의 세부적 표현이 식별력을 갖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4) ‘산세리프‘(sans-serif)는 획의 시작이나 끝부분에 장식적 삐침 이 없는 로마자 글꼴을 넓게 가리키는 말로(serif) ,
‘고딕 체(gothic) 와 혼용되기도 한다 엄밀히 말하면 산세리프가 상위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한글로는 ‘ ( , ‘돋움체에 ‘
해당한다). ‘지오메트릭?산세리프‘(geometric?sans-serif)는 원 삼각형 사각형 등 기하학적 형태를 바탕으로 만든 , ,
산세리프 글꼴의 종류로, ‘Futura 등이 대표적이다 부분에서는 의 중간 뾰족한 부분 높이가 양팔의 ’ . ‘W’ (apex) ❶
높이보다 낮다는 특징이 있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의 비중상 식별력이 강한 특징이라고는 볼 수 없다.5) 슬랩 세리프‘ ’(slab serif)는 두껍고 각진 세리프를 가진 글꼴을 가리킨다 십자가 가지의 끝이 두 가닥으로 갈라.
지고 구부러진 형태는 몰린 십자가 또는 닻형 십자가 라 한다‘ ’(cross moline) ‘ ’(Ankerkreuz) .6) Hugh Stanford London, “Crosses Paty, Patonce and Formy”, The Coat of Arms, Vol. 4, No. 33-34 (January
을 제 호증의 & April, 1958), https://www.theheraldrysociety.com/articles/crosses-paty-patonce-and-formy/ ( 8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여덟 번째 열일곱 번째 검색 결과 페이지 확인, , , , , 2024. 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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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부분은 십자형의 양팔 아래에 가 전체적으로 시각적 통합성과 4) ‘A’, ‘W’❷
안정감을 주는 삼각형 구도를 이루도록 긴밀하게 배치되어 있어 그 전체가 자연스럽게
하나로 인식된다 즉 십자형 부분이 가운데 놓여 시선을 집중시키면서도 좌우의 와 . , ‘A’
를 연결하는 구심점으로 기능하여 세 요소가 분리되어 개별적으로 인식되기보다는 ‘W’ ,
전체를 하나의 형태로 특히 안정감과 균형감을 주는 삼각형 구도로 인식하게 한다, .7)
부분 밑변보다 그 아래 부분 가 가로로 길게 펼쳐져 있으면서“ARTIST WEAR” , ❷ ❶
왼쪽 끝 의 왼쪽 획 오른쪽 끝 의 오른쪽 어깨 와 오른쪽 다리 가 ‘A’ , ‘R’ (shoulder) (leg)
각각 부분 의 왼쪽 획 의 세 번째 맞모금 에서 이어지는 삼각형 양변‘A’ , ‘W’ ( )對角線❷
과 같은 방향으로 경사져 있다는 점도 위와 같은 시지각적 경향을 강화한다.8)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는 부분 5) (❷ 이 전체로서 두드러지게 인식)
되는 부분으로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보다 작게 표현된 부분(❶ 은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함에 그친다) .
7) 이는 게슈탈트 형태 심리학에서 불완전한 형태라도 최대한 완결된 형태로 인식하려는 무의식적 경향을 (Gestalt, ) ,
가리키는 폐쇄성의 법칙 단순하고 안정적인 형태로 인식하려는 습성을 가리키는 간결성 좋은 ‘ ’(Law of Closure), ‘ (
형태 의 법칙 으로 설명할 수 있다 실제 의도는 불분명하나 를 보다 약간 작은 글자로 ) ’(Law of Prägnanz) . ‘W’ ‘A’
표현한 것도 삼각형 구도의 전체적 안정감에 도움을 준다고 보인다 을 제 호증 쪽 쪽도 참조(“ 13 ” 8 , 10 ).8) 게슈탈트 심리학에서 방향성을 가지면서 연속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의 연결된 형태로 인식하려는 경향을 가리 ,
키는 연속성의 법칙 으로 설명할 수 있다‘ ’(Law of Continuity) .을 제 호증 구글 이미지 검색 화면 발췌8 ( “cross patonce” )
웨스트민스터사원 목걸이 반지 티셔츠 모자 램프 피니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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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에 관한 원고 주장에 대하여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측 회사 1) , 9)가 실제 거래상 이 사건 등록상표의 십자형
부분을 분리하여 사용하기도 하는 점 원고가 오랫동안 선등록상표들을 사용하여 의류,
에 관하여 파톤스 십자형의 주지성을 획득한 점을 들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십자형 ‘
부분( 만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고 그 부분이 요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 .
원고의 논거를 차례로 살피건대 갑 제 호증 영상에 따르면 위 십자형 부분이 2) , 12
이 사건 등록상표와는 다른 형태로 사용된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는 로마자 와 함께 쓰였거나 , ‘Y’, ‘K’ , ㉮
다소 떨어져 있으나마 로마자 와 함께 쓰였거나 이라는 문자 ‘A’, ‘W’ , ‘Y-KNOT’㉯ ㉰
부분과 함께 매듭 을 가진 밧줄에 감긴 형상이거나 파도 형상 및 (knot) , , “ARTIST ㉱ ㉲
라는 문자 부분과 함께 쓰인 경우로 선등록상표들처럼 십자형 부분WEAR” , ( 만 )
독립하여 사용된 예로 볼 수 없다 이들은 별지 에서 보는 것처럼 특정한 시즌이나 . , 2
주제에 맞추어 디자인한 여러 의상을 모아 둔 웹 룩북에 나오는 도안으로서 실제로 ,
옷에도 찍혀 있는 를 제외하고 는 각 컬렉션의 분위기나 콘셉트를 전달하려고 ~㉲ ㉮ ㉱
9)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를 가리킨다 F .
갑 제 호증 피고 회사 누리집 갈무리 화면 발췌12 [ (G.co.kr)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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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상에서만 위 십자형을 일부 변형하여 전시한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출처표시로는 ,
여전히 부분(❷ 이 사용되고 있다 별지 의 붉은색 동그라미 부분 참조) ( 2 ).
다음으로 갑 제 호증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 취지에 3) 13, 14, 16, 17, 18, 27 ,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 전에 미합중국 등에서는 년경부터 국내에, 1989 ,
서는 년 월경부터 선등록상표 및 그와 유사한 형태를 상표로 사용하여 상당한 2009 4 1
인지도를 쌓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파톤스 십자가가 세기경 문장 등에 사용된 13 ( ) 紋章
이래 지금까지 옷 반지 등 여러 물건에 사용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선등록상표 , ,
1( 이나 그와 유사한 ) ‘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10)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
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 당시에 의류와 관련하여 원고가 부분 십자형(❷ )
을 비롯한 파톤스 십자형 일반에 대하여 주지성을 획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세부 표현이나 개별 사용 형태와 무관하게 ,
파톤스 십자형 일반에 대하여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는 곤란하고 공익상으로 ,
보아 특정인이 이를 독점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도 않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
10) 미합중국에서 지정상품을 의류 니스 국제상품분류 제 류 로 하여서는 각각 상표 제 호 , ( 25 ) 3,605,860 (2008. 10. 14.
출원 등록 갑 제 호증 상표 제 호 출원 등록 갑 제 호증 , 2009. 4. 14. , 15 ), 3,388,911 (2006. 2. 28. , 2008. 2. 26. , 14
참조 로 등록되었음이 확인된다) .- 12 -
마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한지 .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 1) ( 는 선등록상표들의 표장) ( , 과 )
대비할 때 파톤스 십자가의 잎가지 모양과 폭 전체적 비례감 중심부 사각형 좌우로 , , , ,
로마자 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점 등에서 선등록상표들과 외관이 다르다‘A’, ‘W’ .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나 십자형에서 로마자 를 연상할 때 2) “AW” “ATW”[ ‘T/t’ ],
또는 부분과 결합하여 아티스트 웨어 로 호칭되고 그러한 관념을 “ (ARTIST WEAR)”❶
불러일으킬 것인 반면 선등록상표들은 특별한 호칭을 가지기 어렵고 그 표장 그대로 ,
십자가를 떠올릴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외관 호칭 관념이 달라서 일반 3) ․ ․
수요자나 거래자가 명확히 출처의 오인 혼동을 피할 수 있을 것이므로 유사한 상표, ․
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된 티셔츠를 산 소비자가 로고가 4) , “
크롬 하츠 같은 뭐 그런 스웨그한 느낌이 조금 나는 것도 같고 그렇네요 라는 후기를 .”
남긴 것을 근거로 갑 제 호증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이 유사하여 출처의 ( 20 ),
오인 혼동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후기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모티프가 원고 상표들과 공통된다는 점에
터 잡아 감상을 덧붙인 것에 불과하고 같은 작성자는 티셔츠 로고 부분, ( )
을 확대한 사진을 게시하면서 위 문장 앞에 로고가 왼쪽 가슴 상단“atw(artist 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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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박혀 있습니다 단순 프린팅이 아닌 자수처럼 되어 있고 흰색 실로 깔끔하게 처리.
되어 있습니다 라고도 쓰고 있는바 오히려 작성자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원고 선등록.” ,
상표들과 다른 상표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바 소결론 .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등록상표들이 ,
국내 또는 외국 수요자에게 알려진 정도 피고의 부정한 목적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 제 호에 해당하지 34 1 7 , 12 , 13
아니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결론4.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재판장 판사 구자헌
판사 권보원
판사 노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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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원고 선등록상표 지정상품1. 1
제 류 9 : 안경 즉 보통안경 선글라스 안경집 (eyewear, namely, eyeglasses), (sunglasses),
음악이 녹음된 콤팩트디스크 팝음악과 록음악 장르의 (eyeglass cases and sunglass cases), ,
콤팩트디스크 팝음악과 록음악 장르의 팝음악과 록음악 장르의 오디오 카세트테이프, DVD,
(Series of compact discs, DVDs and audio cassettes tapes featuring pop and rock music),
휴대폰 액세서리 즉 휴대폰 줄 휴대폰파우치 휴대폰 케이스 휴대폰 줄 액세서리 태블릿, , , , ,
컴퓨터용 케이스 태블릿컴퓨터용 커버 랩톱컴퓨터용 케이스, , (phone accessories, namely,
phone straps, phone pouches, phone cases, accessories for cell phone strap, tablet
computer cases, tablet computer covers and laptop computer cases)
제 류 14 : 보석 보석장식품 반지 보석펜던트 보석목걸이 , , (jewelry, namely, rings), (pendants),
팔찌 귀금속제 커프스 팔찌 커프스단추(necklaces), { }(bracelets), (cuff bracelets), (cuff links),
귀금속제 벨트버클 시계 귀금속제 귀걸이(belt buckles-made of precious metal), (watches),
귀금속제 열쇠고리 보석목걸이 개용 시계형 귀금속제 팔찌(earrings), (key rings), { }(dog tags),
보석브로치 귀금속제 턱시도용 장식단추(watch bracelets), (brooches), (tuxedo studs)
제 류 18 : 핸드백 숄더백 배낭 토트백 비 (handbags), (shoulder bags), (back packs), (tote bags),
귀금속제 지갑 여행용가방 클러치 백 메신저 백(wallets), (luggage), (clutch bags), (messenger
bags)
제 류 20 : 가구 탁자 사이드 테이블 식탁 (Furniture, namely), (tables), (side tables), (dining room
커피테이블 책상 오토만 스툴 의자tables), (coffee tables), (desks), (ottomans), (stools), (chairs),
소파 카우치 침대 유아용침대 협탁 선반(sofas), (couches), (beds), (cribs), (cabinets), (shelves),
욕실용 장식품 가구 경대 진열용 장치 가구 진열대( )(vanities), ( )(dressers), ( )(display units), 鏡臺
잡지꽂이 신발정리대 거울 책꽂(display stands), (magazine stands), (shoe stands), (mirrors),
이 모자걸이 가구선반 베개 쿠션 옷걸(book cases), (hat racks), (shelves), (pillows), (cushions),
이 석고제 조각 플라스틱제 조각(clothes hangers), (sculptures made of plaster), (plastic
밀랍제 조각 목제조각sculptures), (sculptures made of wax), (wooden sculptures)
제 류 25 : 의류 셔츠 와이셔츠 스포츠셔츠 보디 (clothing), (shirts), (dress shirts), (sports shirts),
셔츠 스웨트셔츠 속셔츠 폴로셔츠 티셔(body shirts), (sweat shirts), (undershirts), (polo shirts),
- 15 -
츠 스웨터 스웨트팬츠 탱크톱 반바지(t-shirts), (sweaters), (sweat pants), (tank tops), (pants),
코트 스커트 청바지 가죽바지 승마용 바지에 덧대는 가(coats), (skirts), (jeans), (leather pants),
죽커버 조끼 재킷 드레스 속옷 수영복(chaps), (vests), (jackets), (dresses), (underwear),
가죽신 농구화 단화 등산화(swimwear), (leather shoes), (basketball shoes), (low shoes),
반부츠 부츠 샌들 레이스부츠(mountain climbing boots), (half-boots), (boots), (sandals), (lace
뒤축 슬리퍼 비닐화 나막신 모자 비치슈boots), (heels), (slippers), (vinyl shoes), (clogs), (hats),
즈(beach shoes)
원고 선등록상표 지정상품2. 2
제 류 9 : 안경 선글라스 보통안경 안경 및 선글라스용 케이스 , , , (Eyewear, namely, sunglasses,
eyeglasses, sunglass cases and eyeglass cases)
제 류18 : 가방 핸드백 숄더백 배낭 메신저 백 클러치 백 더플 백 이브닝 백 지갑 러기지 , , , , , , , , ,
백(Bags, namely, handbags, shoulder bags, back packs, messenger bags, clutches, duffle
bags, evening bags, wallets and luggage)
제 류20 : 가구 테이블 책상 의자 소파 캐비닛 경대 디스플레이 캐비닛 거울 베개, , , , , , ( ), , , 鏡臺
(Furniture, namely, tables, desks, chairs, sofas, cabinets, dressers, display cabinets,
mirrors and pillows)
제 류 25 : 의류 티셔츠 셔츠 탱크톱 스웨트셔츠 스웨트팬츠 스웨터 청바지 재킷 코트 속 , , , , , , , , , ,
옷 모자 양말 신발, , , (Clothing, namely, tee shirts, shirts, tank tops, sweat shirts, sweat
pants, sweaters, jeans, jackets, coats, underwear, hats, socks and footwear)
제 류 28 : 완구 박제동물 아기용 딸랑이 공 게임용 공 운동용 공 욕조용 완구 인형 인형 , , , , , , , ,
옷 연 요요, , (Toys, namely, stuffed animals, baby rattles, balls, namely, balls for games
and balls for sports, bath tub toys, dolls, doll's clothes, kites and yo-yos)
제 류 34 : 담배 및 흡연용구 흡연용 라이터 담배케이스 담배홀더 비귀금속제 시가절단기 담, , [ - ], ,
배쌈지(Smoking articles, namely, cigarette lighters, cases and holders, cigar cutters and
tobacco pouches)
제 류 35 : 보석 소매업 의류 소매업 가방 소매업 안경 소매업 가구 소매업 침대용 린넨 제 , , , , ,
품 소매업 완구 소매업, (Retail store services in the field of jewelry, clothing, handbags,
끝eyewear, home furnishings, bed linen and toys). .
- 16 -
별지 2
㉮ ㉯
2023SS YTK(23. 5. 18.~, G.co.kr/article/lookbook/15/10163)
참고( ) ㉰ARTIST WEAR X Y-KNOT(19. 9. 17.~, G.co.kr/article/lookbook/15/3083)
㉱ ㉲여름 상상 더하기 아티스트웨어2021 , (21. 5. 31.~ G.co.kr/article/lookbook/15/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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