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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3483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4. 11. 27. 00:06반응형[지재] 특허법원 2023허13483 - 거절결정(상).pdf0.20MB[지재] 특허법원 2023허13483 - 거절결정(상).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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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상2023 13483 ( )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관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신율건
변 론 종 결 2024. 3. 14.
판 결 선 고 2024. 4. 4.
주 문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3. 7. 26. 2022 589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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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일 출원번호 제 호/ : 2020. 9. 8./ 40-2020-159457
2) 표장: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포장마차업 극장식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바 : 43 , , ,
및 칵테일라운지 서비스업 선술집업 와인바업 일반유흥주점업 주점업 칵테일라운지, , , , ,
서비스업 간이식당서비스업 관광음식점업 뷔페식당업 서양음식점업 셀프서비스식당, , , , ,
업 음식준비업 일본음식점업 한식점업 식당체인업 포장판매식당업 테이크아웃 식품, , , , , ,
서비스업
나. 선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 : 2015. 10. 20./ 2016. 7. 28./ 366950
2) 표장: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 류의 식당체인업 식품소개업 음식조리대: 43 , ,
행업 음식준비조달업 일반유흥주점업 일본음식점업 제과점업 카페업 한식점업 간, , , , , , ,
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관광숙박업 야영장장비공급업 이동식가옥임대업 의자 테이, , , , , /
블 테이블린넨 및 유리식기 임대업/
4) 등록권리자: B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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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낸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이 1) , 2021. 10. 1. ‘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한34 1 7
다 라는 취지의 거절이유를 제시하며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
원고는 자 및 자 각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 2) 2021. 12. 29. 2022. 1. 3. ,
사관은 자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 라는 취지로 이 사2022. 2. 14. ‘2021. 10. 1. .’
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위 등록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 이하 이 사건 심 3) ( ‘
판청구라 한다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특허심판원 원 호로 심리한 후 ’ ) , 2022 589 2023.
이 사건 출원상표는 7. 26. ‘ 선등록서비스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 서비스업( )이 동일․유
사하므로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34 1 7 . 라는 이유로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 1, 2, 4 6 , 【 】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달라 상품 서비스업, ( )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
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34 1 7
건 심결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문자 부분에 포함된 맥주나 피자는 각 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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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품 서비스업 과의 관계에서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업종 표시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 )
없고 맥주와 피자는 함께 판매되거나 소비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 .
와 선등록서비스표의 각 요부는 월간이라고 할 것인바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므‘ ’ ,
로 양 표장은 동일 내지 유사하다 그리고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각 .
지정상품 서비스업 또한 동일 내지 유사하여 출처의 오인( )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
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34 1
호에 해당하는바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7 .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 ․ ․
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
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
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 2006. 8. 25.
선고 후 판결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2005 2908 , 2012. 4. 12. 2012 351 ).
2)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
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
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표 중에서 요부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면 전체관찰의 원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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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상표를 전체로서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
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 ,
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
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 ( 2017.
선고 후 판결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2. 9. 2015 1690 , 2018. 8. 30. 2017 981 ).
나. 표장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출원상표 및 선등록서비스표 중 월간이 요부인지 여부‘ ’
가) 이 사건 출원상표
앞서 인정하거나 갑 제 내지 호증 갑 제 호증의 을 제 내지 7 30, 34 , 35 1, 2, 1
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3
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 ( 중 월간 또는 ) ‘ ’ ‘ ’月刊
이 요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출원상표는 모티브인 보리가 원안에 표현된 도형, ( 월간과 ), ‘ ’
맥주가 결합된 한글‘ ’ ( 및 위 한글과 한국어 발음이 동일한 한자) ( )
가 상 중 하로 배치된 결합상표이다.․ ․
(2)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는 도형 부분이 독특하고 그 자체로 어떤 호
칭이나 관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일반적으로 문자 부분으로 호칭 관념․
되는데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형 부분은 맥주의 원료 중 하나인 보리를 모티브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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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서 그 자체로부터 맥주를 넘어서는 특정한 관념이나 호칭이 도출된다고 보기 ‘ ’
어렵다 또한 월간맥주라는 한글의 아래 부분에 병기되어 있는 한자는 그 글씨의 크. ‘ ’
기가 한글에 비해 상당히 작을 뿐만 아니라 색도 흐릿하여 월간맥주의 관념을 뒷받침‘ ’
하거나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한자 부분(
으로 인하여 월간맥주가 맥주로 인식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 ’ ‘ ’月刊
록서비스표의 유사 여부가 달리 판단되는 것도 아니다).
(3) 이 사건 출원상표의 한글 부분은 음절로 구성된 비교적 짧고 간단한 문4
자 표장이어서 전체로 호칭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설령 뒤에 있는 두 글자 맥. ‘
주가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업종 표시에 해당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서비스’ (
업 에 대한 관계에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에 있는 두 글자 월간) , ‘ ’
은 사전적으로 한 달 동안 이나 한 달에 한 번씩 정해 놓고 책 따위를 발행하‘ ( )’ ‘月間
는 일 등을 의미할 뿐인데 아래에서 살펴보는 월간이라는 형태소가 포함된 상( )’ , ‘ ’月刊
호 등의 현실적인 사용 실태에 비추어 보면 월간만으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 ‘ ’
그 지정상품 서비스업 의 출처를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 ) .
의 한글 부분 중 맥주 부분의 식별력 인정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월간 부분이 ‘ ’ ‘ ’
독립하여 상품 서비스업 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
(4) 월간이라는 글자가 단어의 앞부분에서 형태소로 활용되어 조어를 형성‘ ’
하는 표장은 잡지 문방용품 교육용 소프트웨어 정기간행물 간이식당업 관광안내업, , , , , ,
교육업 등 다양한 상품 서비스업 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 ) .
지정상품 서비스업 과 관련하여서도 다수의 음식점이나 주점 카페 등에서 월간이라는 ( ) , ‘ ’
글자 뒤에 술집 국밥 미식 반상 등의 글자를 붙여 월간술집 월간국밥 월간미‘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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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월간반상 등을 상호로 사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된다 그중 지정상품 서비’, ‘ ’ . (
스업 을 제 류 간이식당업 등으로 하여 출원된 ) 43 2021. 4. 26. ‘ 은 ’ 2023. 3.
상표등록번호 제 호로 등록되었다14. 1991060 .
(5) 월간맥주를 비롯하여 월간술집 월간국밥 월간미식 월간반상 등 기‘ ’ ‘ ’, ‘ ’, ‘ ’, ‘ ’
존에 없던 조어는 월간과 뒤에 나오는 형태소가 일체화되어 하나의 단어로서 전체적‘ ’
으로 인식 및 호칭되는 것이 일반적이지 양자가 분리되어 월간만으로 인식 및 호칭, ‘ ’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위 . ‘ 을 비롯하여 주식회사 ’
월간윤종신이 상표권자인 ‘ 상표등록번호 제 호 이하 같다’( 1549250 , ), ‘ 제’(
호1549262 ), ‘ 제 호 이 상품류 구분 제 류의 레스토랑 및 호텔서’( 1848403 ) 43
비스업 등을 그 지정상품 서비스업 으로 하여 상표등록된 사정까지 감안하여 보면 이 ( )
사건 출원상표가 월간만으로 분리 인식되거나 호칭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
나) 선등록서비스표
앞서 인정하거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선등록서비스표, ( 중 월) ‘
간이 요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1) 선등록서비스표는 월간과 피자가 결합된 한글 중 첫 글자의 자음 ㅇ‘ ’ ‘ ’ ‘ ’
이 피자 모양( 으로 형상화되고 상표를 의미하는 의 약자인 영문자) ‘Trademark’ ( )
가 말미에 덧붙여진 결합상표이다.
(2) 선등록서비스표의 피자 도형은 한글 부분인 월간피자의 일부를 이루고 ‘ ’
있고 그 도형 자체만을 두고 보더라도 한글 부분에 포함된 피자를 넘어서는 새로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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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이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선등록서비스표 말미의 은 그 글씨 크기가 . ‘TM’
아주 작을 뿐만 아니라 상표를 의미하는 의 약자이므로 지정상품 서비스‘Trademark’ (
업 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3) 선등록서비스표의 한글 부분 역시 음절로 구성된 비교적 짧고 간단한 4
문자 표장으로 전체로 호칭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앞서 월간맥주와 같이 월간피자. ‘ ’ ‘ ’
역시 피자 부분이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업종 표시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 ’
는다고 하더라도 월간 부분 그 자체만으로는 지정상품 서비스업 과의 관계에서 출처, ‘ ’ ( )
표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월간이라는 글자가 형태소로 활용된 조어 . ‘ ’
상표의 사용 실태나 지정상품 서비스업 등까지 감안하여 보더라도 월간피자에서 월( ) ‘ ’ ‘
간과 피자가 분리되어 월간만으로 인식 호칭될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 ’ ‘ ’ . ․
2) 표장의 대비 검토
가) 먼저 이 사건 출원상표( 와 선등록서비스표) ( )
는 맥주 및 피자라는 글자의 존부를 비롯하여 전체적인 모양 구성단어 수 서체 등‘ ’ ‘ ’ , ,
에서 차이가 있어 외관이 유사하지 않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한글 부분에 의하여 월간맥주로 호칭될 것임‘ ’
에 반하여 선등록서비스표는 월간피자로 호칭될 것이므로 호칭에 있어서도 유사하지 ‘ ’
않다.
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한 달 동안 운영하는 맥주집 또는 한 달‘ ’ ‘
마다 제조하는 맥주집 등의 관념을 가지고 선등록서비스표는 한 달 동안 운영하는 ’ , ‘
피자집 또는 한 달마다 제조하는 피자집 등의 관념을 가질 것이므로 한글 월간의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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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를 과 중 무엇으로 볼 것인지와 관계없이 양 표장은 관념에 있어서도 ‘ ’ ‘ ’ , 月間 月刊
동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검토 결과의 정리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외관 호칭 및 관,
념에 있어 차이가 있어 전체적으로 양 표장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나아가 지정상품 서비스업 을 대비할 것도 없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 )
서비스표와 유사하지 않으므로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와 34 1 7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영우
판사 김기수
판사 윤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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