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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2831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4. 11. 29. 00:0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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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디2023 12831 ( )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혁
피 고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D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환
변 론 종 결 2024. 3. 7.
판 결 선 고 2024. 3.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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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3. 6. 15. 2022 1989 .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갑 제 호증의 . ( 1 1, 2)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
디자인등록 제 호 2021. 3. 2./ 2022. 6. 7./ 1167697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2) 물품: 보조제동등
주요 내용 3)
디자인의 설명
재질은 합성수지재이다 1. .
본 디자인에 관한 물품은 자동차나 오토바이 후면에 장착되는 것으로서 해당 차량이 2. ,
제동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등으로서 제동 시에 적색의 빛이 들어오며 차량의 제동상태
신호를 뒷 차량에게 확실히 알리기 위한 보조제동등이다.
생략 3. ( )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보조제동등의 디자인은 하우징 부분은 접점 공간 확보로 전선 이동이 자유롭게 하고 렌 ,
즈 부분은 물품의 균열 이 가지 않도록 물품디자인을 창출한 것을 디자인 창작내(CRACK)
용의 요점으로 한다.
사시도 정면도
- 3 -
나 선행디자인 갑 제 호증의 . ( 2 1, 2)
디자인등록 제 호로 등록되어 등록디자인공보에 공 2018. 1. 10. 940105 2018. 1. 17.
고된 자동차용 보조 제동등 디자인으로 도면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선행디자인의 디’ ‘ , .
자인권자이다.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참고도 좌측면도 중 선의 절단면을 표현하는 도면( A-A )
사시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정면도 배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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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갑 제 호증 . ( 3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 조 1) 2022. 7. 14. , 33「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1 3 .」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당 사건으로 심리하여 2) 2022 1989 , 2023. 6. 15.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과 물품이 동일하고 전체적인 「
심미감이 유사하여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 33 1 3
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
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평면도 저면도
참고도 사용상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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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 , 1 3 ( , ) ,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2.
가 선행디자인이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함을 근거로 하는 권리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요지 1)
대법원은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등록디자
인이 공지디자인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어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
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하고 디자,
인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도 디자인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
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등록디자인의 용이 창작 여
부에 대하여 심리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등 참· ( 2018. 9. 28. 2016 219150
조 고 판단한 바 있다).” .
선등록 디자인권자가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의 이해관계인의 지위에서 후등록 121 1
디자인권자를 상대로 디자인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무효심판청구를 할 수 있,
는 이해관계의 근거는 선등록 디자인권자로서 독점적 지위가 후등록 디자인권에 의해 ’ ‘
사실상 박탈당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선등록 디자.
인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 대법원 다, 2016 219150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선등록 디자인권자가 형식적으로나마 이해관계가 있다는 ,
이유만으로 후등록 디자인권자를 상대로 디자인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 역시 권리남용
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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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의 선행디자인은 그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공지된 ,
디자인인 ‘ 갑 제 호증 또는 ’( 4, 5 ) ‘ 갑 ’(
제 호증 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에 해당하거나 위 디자인6 ) 33 1 ,
들로부터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창작할 수 있
는 디자인에 불과하여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에 해당하는바 그 디자인등록이 무33 2 ,
효가 될 것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피고가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선행디자인에 근거하.
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
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판단 2)
원고의 주장은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다 판결의 법리가 디자인등록2016 219150
무효심판청구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청구,
와 무효심판청구와의 차이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법원 다 판결의 법리가 , 2016 219150
무효심판청구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선행디자인이 .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
가 원고가 인용하고 있는 ) 대법원 다 판결의 법리는 특허발명에 대한 무2016 219150 ‘
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특허가 특허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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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는 내용의 대법원 선고 다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기.’ 2012. 1. 19. 2010 95390
초한 것이다 위와 같은 권리남용 법리의 근거는 진보성이 없어 보호할 가치가 없는 . ‘
발명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특허등록이 되어 있음을 기화로 그 발명을 실시하는 자를
상대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것은 특허권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그 발명을 실시하는 자에게는 불합리한 고통이나 손해를 줄 뿐이
므로 실질적 정의와 당사자들 사이의 형평에도 어긋난다 는 점에 있다.’ .
나 그런데 위 특허권침해소송에서의 권리남용 항변을 특허권 행사가 문제되는 다른 )
절차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대법원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이와 같은 권리남용.
항변이 허용되는지와 관련하여 부정적으로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 선고( 2014. 3. 20.
후 전원합의체 판결 특허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 2012 4162 ).
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
적인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을 가진 절차이므로 그 절차에서 특허발,
명의 진보성 여부까지 판단하는 것은 특허법이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를 두고 있는 목
적을 벗어나고 그 제도의 본질에 맞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특허권침해소송에서 .
권리남용의 항변을 받아들여 특허권 침해를 부정하는 것은 권리의 부존재나 무효가 아
닌 권리행사의 제한사유를 이유로 하여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고 그 판결의 효력도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친다 반면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어, .
디까지나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를 대세적으로 확인하는 제한적인 의미
를 가질 뿐 특허권침해를 둘러싼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주
는 것이 아니고 그 심결이 확정되면 심판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 자에게도 일사부재, 3
리의 효력이 미치는 대세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 있어서 특허권침해소송과 차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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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특허권침해소송에서의 결론이 마치 상반되는 듯이 보.
인다고 하여 서로 모순된다고 할 수는 없다.1)
다 원고는 위 권리남용법리가 등록디자인에 대한 무효심판절차에서도 적용되어야 )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효심판과 침해소송 사이의 차이점은 앞서 살펴본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침해소송 사이의 차이점보다 더욱 크다 무엇보다도 디자인권침해소송은 .
원고가 등록디자인권자 또는 등록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자임을 전제로 하는데,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은 심판청구인이 등록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임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즉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할 수 있는데. ,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이때 이해관계인이라고 함은 청구대상이 되는 등록디( 121 1 ), ‘
자인이 유효하게 존속함으로 말미암아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어 현재 업무
상 손해를 받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 (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으2001. 6. 29. 99 1331 ),
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청구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등록디자인의 디자인
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 해당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은 등록디.
자인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등록디자인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인지 여부가 문제,
되는 위 권리남용법리를 무효심판절차에까지 확장하여 적용할 수 없다.
라 나아가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호가 규정하는 디자인등록의 무효사유로 ) 121 1 2
서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33 1 3
어 등록디자인과의 대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
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 되었거나 공연 히 실시된 디자인 디자인보( ) ( ) (公知 公然
1) 대법원 선고 후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고영한의 보충의견 2014. 3. 20. 2012 4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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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법 제 조 제 항 제 호 이거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33 1 1 ) ,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 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동항 제 호 이면 족하( ) ( 2 )公衆
다 즉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호 해당 여부에 있어 등록디자인과의 대비 대상. 33 1 3
이 되는 선행디자인은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된 상태로서 물‘
품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 을 일( )美感
으키게 하는 것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호 이면 되는 것이지 이를 넘어서 디자인등록’( 2 1 ) ,
을 받을 것 동조 제 호 까지 요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상정하는 경우( 3 ) .
와 같이 무효심판청구인이 자신의 선등록 디자인권자로서의 지위가 그와 유사한 후등,
록 디자인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제한을 받는다는 점에 기초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였
는데 무효심판청구인의 선등록 디자인에 명백한 등록무효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
도 그와 같은 선등록 디자인을 선행디자인으로 삼아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
등록무효심판의 피청구인에게 불합리한 고통이나 손해를 주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
다 이러한 점에서도 침해소송에서의 권리남용법리를 무효심판절차에까지 확장하여 적.
용할 수 없다.
나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호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 33 1 3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으
므로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33 1 3 .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2)
가 관련 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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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
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선고 ( 2012. 6. 14.
후 판결 등 참조2012 597 ).
나 디자인 유사 여부에 관한 검토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모두 자동차의 후면에 장착
되어 해당 차량이 제동되고 있을 때 적색의 빛을 내어 제동상태에 있음을 뒷 차량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차량용 보조제동등으로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물품에 ‘( ) ’ ,
해당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만 구,
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대비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나타나는 도면과 이에 대응되는
선행디자인의 도면2)을 대비하면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사시도
정면도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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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 및 차이점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을 대비해 보면 전체적으로 양쪽 끝 단면이 라 , ①
운드 처리된 긴 육면체의 형상인 점 정면도에서, , “② ,
와 같이 상단 양쪽 끝에 오목한 홈” ( , 이 형성된 )
점 평면도에서, , “③ , 와 같이 가로가 ”
매우 긴 운동장 트랙 형상(track) ( 으로 되어 있고 양쪽 끝에 나사결합을 위한 ) ,
체결공( , 이 형성된 점 측면도에서) , , “④ , 와 같이 상단 중앙부가 ”
볼록하고 그로부터 좌우측의 곡선은 약간 비스듬한 경사로 떨어지도록 형성된 점, ⑤
‘ , 와 같이 가로 세로 비율이 거의 같’ ,
아 내부에 개의 렌즈가 배치될 수 있는 점에서 공통된다10 .
반면에 선행디자인은 , “㉮ 와 같이 재질이 반투명의 ”
2)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
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응되는 ( 2010. 5. 27. 2010 722 ),
선행디자인의 도면 중 사시도 및 측면도는 각 적절히 회전하여 대비하기로 한다.저면도
좌 측면도( )
참고도
종단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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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로 되어 있어 내부 렌즈 조명부 의 형상과 모양이 외부에서 보이나 이 사건 ( ) ,
등록디자인은 “ 와 같이 내부의 형상이나 모양이 밖에서 ”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저면이 , “㉯ 와 ”
같이 중간 부분에 가로로 길게 홈이 형성되어 있고 그 홈의 중앙에 배선을 위한 구멍,
이 형성( 되어 있는 형상인데 비해서 선행디자인은 ) ,
“ 와 같이 저면이 덮개에 의해 폐쇄되어 있는 것으로 ”
보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디자인 유사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 (3)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 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1
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유사한 디자인에 해,
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 공통점 내지 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물 ( ) ① ④
품의 전체적인 구조를 잘 나타내며 디자인의 사용 시 뿐만 아니라 거래 시 일반 수요,
자나 거래자의 눈에 잘 띄어 주의를 끄는 부분으로서 양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에 해당
한다.
나 반면 차이점 의 재질의 반투명 여부와 관련한 차이점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 ) , ㉮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으로부터 느껴지는 전체적 심미감에 영
향을 미칠만한 차이점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물품의 투명 불투명은 엄밀히 말하면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에 포함되는 것은 아 ·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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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지만 경우에 따라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여지는 있다, .3) 그런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의 설명에 재질은 합성수지재라고 기재하고 있을 뿐 재질
의 투명 여부 또는 투명 정도에 관하여 아무런 한정을 하지 아니하고 있어 반투명의
재질로 된 물품을 권리범위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인 보조제동등은 조명부의 발광을 ②
통해 제동 상태를 알려주는 용도의 물품으로 빛을 투과시킬 수 없을 정도의 불투명한 ,
재질보다는 어느 정도 빛을 투과시킬 수 있는 반투명 재질의 합성수지재가 대상물품의
용도에 적합해 보인다 이러한 대상물품의 기능 및 용도를 고려했을 때 렌즈에 빛이 . ,
들어올 때 내부 형상 및 모양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반투명 재질로 구현
한 디자인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유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
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참고도 종단면도 에 나타난 렌즈의 개수 및 배열 위치 등을 ( )
고려하면 렌즈에 빛이 들어올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내부 형상,
은 선행디자인의 내부 형상과 별다른 심미감의 차이가 없다.
나아가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재질이 반투명 합성수지로 되어 있 ③
어 내부의 형상 및 모양이 외부에서 보이는 디자인인 별건 공지디자인
‘ 을 제 호증 과 동일한 디자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하’( 1 )
였다 즉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특허청 심사관이 . ,
3)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투명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 정될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 및 별표 의 35 4 2 5
에 의하여 디자인의 설명란에 그에 관한 설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14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 공지된 별
건 공지디자인과의 관계에서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33 1 3
거절이유 통지를 하자 원고는 위 별건 공지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에 해36 1
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별건 공지디자인은 모두 원고에 의하여 ‘
창작된 것으로서 서로 동일한 디자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
다 차이점 의 저면 홈 및 구멍 구비 여부는 사용 시 즉 차량에 장착하였을 때 ( ) , ㉯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일 뿐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을 고려하
더라도 물품의 구조적인 특징을 잘 나타낸다거나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만한 부분이라
고 보기 어려운 세부적인 차이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세부적인 차이점이 앞서 .
살펴본 양 디자인의 지배적인 공통점들로 인한 심미감의 유사성을 상쇄하기는 어렵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공통점인 전체적으로 , ①
길게 뻗은 형상 양 끝단에 볼트를 체결할 수 있는 구멍 중앙에 전구나 등, , LED ② ③
이 설치되어 빛이 나는 점 등은 보조제동등이라는 물품의 기본적 형상으로서 그 중요
도를 낮게 보아야 하고 양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구조적으로 디자인을 크게 ,
변화시킬 수 없어 그 유사의 폭을 좁게 보아야 하므로 양 디자인은 차이점들로 인하,
여 느껴지는 심미감이 상이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인 경우에
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
로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물품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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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이 아니므로 이 경우 단순히 기능과 관련된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디자인의 유,
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 2020. 9. 3.
선고 후 판결 참조2016 1710 ).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 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2
하여 보면 보조제동등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그 물품의 구조에 관하여 얼마든,
지 다양한 변화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공지된 차량용 보조제동등에 대한 ,
디자인 중에는 ‘ , , , 등과 같이 좌우로 ’
긴 형상을 취하고 있지 않고 양 끝단에 볼트 체결공도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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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렌즈가 배치될 수 있도록 가로 세로 비율이 형성되어 있지도 않은 디자인이 10 ,
다수 존재한다 결국 원고 주장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공통점이 물품.
의 기본적 형상 또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공통점이 물품의 기본적 형상임을 전제
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검토결과의 종합 )
검토결과를 종합하면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
므로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3 1 3 .
다 소결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선행디자인과 유사
한 디자인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33 1 3
없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았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호, 121 1 2
에 의하여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에.
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없다.
결론3.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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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김기수
판사 윤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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