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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3100 - 권리범위확인(실)법률사례 - 지재 2024. 11. 27. 01:1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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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실2023 13100 ( )
원 고 주식회사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양정근
피 고 주식회사C
공동대표이사 D, E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오식
변 론 종 결 2024. 3. 13.
판 결 선 고 2024. 4. 18.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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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3. 7. 24. 2022 427 .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 갑 제 호증 ( 3 )1)
고안의 명칭1) 산업용 선반의 패널 가이드 파이프:
출원일 출원번호2) / 제 호: 2019. 10. 23./ 20-2019-0004276
등록일 등록번호3) / 실용신안등록 제 호 : 2021. 5. 10./ 493672
실용신안권자4) 피고:
청구범위5)
청구항 적치 대상물이 올려질 수 있는 선반 패널을 포함하는 산업용 선반에 1【 】
적용되는 산업용 선반의 패널 가이드 파이프로서 상기 선반 패널의 일측의 말단부가 ,
외부에 비노출되도록 상기 선반 패널의 말단부가 가려지도록 하고 상기 산업용 선반, ,
의 패널 가이드 파이프는 상기 선반 패널의 말단부보다 상대적으로 더 외측에 배치되
어 상기 선반 패널의 말단부를 가려주는 패널 가이드 외측부 이하 , ( ‘구성요소 1이라 ’
한다 상기 패널 가이드 외측부와 연결되되 상기 선반 패널의 말단부보다 상대적으로 ); ,
더 내측에 배치되는 패널 가이드 내측부 이하 ( ‘구성요소 2 라 한다 및 상기 패널 가이’ );
드 외측부와 상기 패널 가이드 내측부 사이에 형성되어 상기 선반 패널의 말단부가 ,
삽입되는 패널 삽입홈 이하 ( ‘구성요소 3 이라 한다 을 포함하고 상기 패널 가이드 외’ ); ,
1)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과 선행고안들의 청구범위 고안의 내용 등은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명세서에 기 ,
재된 대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
측부는 외측부 몸체와 이하 ( ‘구성요소 1-1 이라 한다 상기 외측부 몸체의 상측에 배치’ ),
되되 평평한 평면 형태로 형성되는 외측부 상면 덮개 패널 이하 , ( ‘구성요소 1-2 라 한’
다 과 상기 외측부 상면 덮개 패널에서 상기 패널 가이드 내측부와 대면되는 내측 말) ,
단으로부터 하방으로 굽혀진 형태로 이루어지는 외측부 상면 굽힘체 이하 ( ‘구성요소
1-3 이라 한다 와 상기 외측부 몸체의 외면에 배치되되 평평한 평면 형태로 형성되는 ’ ) , ,
외측부 외면 덮개 패널 이하 ( ‘구성요소 1-4 라 한다 과 상기 외측부 몸체와 상기 외측’ ) ,
부 상면 덮개 패널 사이 및 상기 외측부 몸체와 상기 외측부 외면 덮개 패널 사이를
각각 연결시키는 외측부 연결체 이하 ( ‘구성요소 1-5 라 한다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
로 하는 산업용 선반의 패널 가이드 파이프 이하 ( ‘이 사건 제 항 고안1 이라 하고 나머’
지 청구항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각 삭제 2, 3【 】
청구항 제 항에 있어서 상기 패널 가이드 내측부는 상기 외측부 몸체에 의 4 1 , 【 】
해 외부에서 가려지도록 배치되되 상기 외측부 몸체와 연결되도록 형성되는 내측부 ,
몸체 이하 ( ‘구성요소 2-1 이라 한다 와 상기 내측부 몸체의 상부로부터 돌출되어 상기 ’ ) , ,
선반 패널의 말단부의 저면과 대면되는 내측부 패널 대향체 이하 ( ‘구성요소 2-2 라 한’
다 를 포함하고 상기 패널 삽입홈은 상기 외측부 상면 굽힘체와 상기 내측부 패널 대) ,
향체 사이에 형성되는 것 이하 ( ‘구성요소 2-3 이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용 선반’ )
의 패널 가이드 파이프.
고안의 설명 및 도면의 주요 내용6)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 이하 이 사건 등록고안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 및 도면은 ( ‘ ’ )
별지 과 같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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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확인대상고안. 보정된 것 (2022. 11. 16. )2)
피고가 심판단계에서 특정한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과 같다 2-1 .
다 실시주장고안 .
원고가 현재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고안 이하 실시주장고안이라 한다 의 ( ‘ ’ )
도면은 별지 와 같다2-2 .
라 원고의 후등록디자인 .
후등록디자인 1) 1 갑 제 호증( 5 )
후등록디자인 은 디자인등록 출원되고 공고된 등록디자인 1 2021. 5. 4. 2022. 3. 2.
제 호에 게재된 구조물 조립용 파이프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30-1152934 ‘ ’
면은 별지 과 같다2-3 .
후등록디자인 2) 2 갑 제 호증( 6 )
후등록디자인 는 디자인등록 출원되고 공고된 등록디자인 2 2021. 5. 4. 2022. 3. 2.
제 호에 게재된 구조물 조립용 파이프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30-1152935 ‘ ’
면은 별지 와 같다2-4 .
마 선행고안들.
선행고안 1) 1 갑 제 호증의 ( 8 1, 2)
선행고안 은 출원되고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 1 2015. 1. 30. 2016. 8. 8.
호에 게재된 제어반용 하우징 및 제어반 이라는 명2016-144254 ‘ ( )’制御盤用筐体 制御盤と
칭의 고안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와 같다2-5 .
선행고안 2) 2 갑 제 호증의 ( 9 1, 2)
2) 갑 제 호증 별지 참조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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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고안 는 출원되고 공개된 일본공개특허공보 특개 2 2012. 6. 28. 2014. 1. 20.
호에 게재된 제어반용 하우징 및 제어반 이라는 명2014-011854 ‘ ( )’制御盤用 体 制御盤と筺
칭의 고안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과 같다, 2-6 .
바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피고는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 및 도 1) 2022. 2. 17. ‘
면에 기재된 산업용 선반의 패널 가이드 파이프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
한다 라는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심판청.’ ( ‘
구라 한다’ ).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당 호로 심리한 후 확인대상고안이 후 2) 2022 427 , “
출원된 후등록디자인 와 각각 동일하다 할 수 없어 이 사건 등록고안과 이용관계1, 2
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심판청구가 권리 대 ‘
권리의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할 수 없고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 ,
항 및 제 항 고안의 구성을 문언적으로 그대로 포함하고 있고 그 기능 및 작용효과1 4 ,
도 동일하므로 권리범위에 속한다 라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내지 제 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 1 9 (【 】
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2.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
원고 주장의 요지 1)
가 확인대상고안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실시주장고안과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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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익이 없다.
확인대상고안의 패널 가이드 내측부 와 패널 가이드 외측부 는 (1) (120) (110) “연결̇̇”
되어 있는 반면 실시주장고안의 후등록고안 는 분리되어 제조된 후 , 1, 2 “결합̇̇ 되어 있”
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별도 제작 후 결합하여 사용되는 실시주장고안은 확인.
대상고안과 동일하지 아니하다.
실시주장고안의 내측부 몸체 는 내 (2) (121)
측부 몸체 를 제외한 패널 가이드 내측부(121)
에 의해 외부에서 가려지거나 패널 가이드 (120)
외측부 의 외측부 외면 덮개 패널 에 (110) (114)
의해 외부에서 가려지도록 구성되어 있을 뿐,
내측부 몸체 와 외측부 몸체 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실시주장고안에서 내(121) (111)
측부 몸체 가 외측부 몸체 에 의해 가려(121) (111)
지도록 배치되는 구성과는 관계없다 .
확인대상고안은 내측부 패널 대향체 (3) (123)
가 선반 패널의 말단부 저면과 대면되지만 실시,
주장고안은 선반 패널의 절곡된 말단부가 아닌
패널 부분의 저면이 내측부 패널 대향체 와 대면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123) .
나 실시주장고안은 원고의 후등록디자인 및 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 원고는 후 ) 1 2 ,
등록디자인 에 대하여 그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1, 2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 대 권리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등록고안은 선행고안 또는 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어 권리범위 ) 1 2
실시주장고안의 구성 < >
내측부 몸체와 외측부 몸체의 관련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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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피고 주장의 요지 2)
가 확인대상고안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실시주장고안과 동일한 것이므로 확인의 )
이익이 있다.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에는 패널 가이드 내측부와 패널 가이드 외측부가 서로 (1)
연결되되 패널 가이드 내측부와 패널 가이드 외측부 사이에 삽입홈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패널 가이드 내측부와 패널 가이드 외측부의 결합방법이나 ,
제조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한정사항이 없고, “일체̇̇ 로 형성된다고 한정하고 있지도 ”
아니하다 따라서 각 요소를 별도로 제작한 후에 요철 결합 형태나 볼트 결합 등으로 .
연결하든 일체로 제작하든 제작 방법과 관계없이 양 구성은 동일하다.
실시주장고안의 도면 갑 제 호증 과 확인대상고안의 도면은 완전히 동일하고 (2) ( 4 ) ,
패널 가이드 내측부 가 내측에 배치되고 패널 가이드 외측부 는 당연히 외부에 (120) (110)
배치되는 것이어서 외부에서 볼 때 실시주장고안도 내측부 몸체가 외측부 몸체에 의해
외부에서 가려지는 것은 이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
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의 기술상식에서 자명하다‘ ’ ) .
확인대상고안과 실시주장고안 (3)
에서 선반 패널의 말단부 전체가 삽
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 수준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양 고안의 선반 패널의 말단, 확인대상고안 및 실시주장고안의 단면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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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굽혀진 일부가 패널 삽입홈에 삽입되고 선반 패널 말단부의 나머지 부분이 내측부 ,
패널 대향체와 대면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나 후등록디자인 는 각각 확인대상고안의 대응되는 구성이 결여되어 있어 서 ) 1, 2
로 차이가 있고,3) 후등록된 권리와 확인대상고안의 동일 여부 판단은 후등록된 권리와
확인대상고안을 개별적으로 대 로 대비하여 판단하는 것이지 서로 다른 개의 후1 1 , 2
등록된 권리를 결합하거나 조합하여 확인대상고안과의 동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
니므로 이른바 권리 대 권리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제 항 고안의 세부적인 구성들에 대응되는 구성들이 선행고안 또는 ) 1 1
에 전혀 개시 또는 암시조차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은 선행고안 또2 1
는 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2 .
나 확인대상고안의 특정 및 실시주장고안과 동일성 여부 .
확인대상고안의 특정 여부 1)
가 판단 기준 )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그 특정을 ,
위하여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나 다만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
재는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한
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대법원 선고 후 판( 2004. 2. 13. 2002 2471 , 1994. 5. 24. 93 381
3) 후등록디자인 에는 확인대상고안의 패널 가이드 외측부에 대응되는 구성만을 개시하고 있을 뿐 패널 가이드 내측부에 대응 1
되는 구성이 없어 삽입홈이 형성된 확인대상고안의 작용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동일하지 아니하고 후등록디자인 에는 , 2
확인대상고안의 패널 가이드 내측부에 대응되는 구성만을 개시하고 있을 뿐 패널 가이드 외측부에 대응되는 구성이 없어 삽
입홈이 형성된 확인대상고안의 작용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동일하지 아니하다.- 9 -
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특허에 관한 것이나 실용신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
적용된다 이하 같다( ).
나 구체적인 판단 )
이 사건 제 항 고안과 확인대상고안의 대응되는 구성요소는 아래의 구성 대비표에 1
서 보는 바와 같이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
는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구성
요소
이 사건 제 항 고안1 확인대상고안1 적치 대상물이 올려질 수 있는 선반 패널
을 포함하는 산업용 선반에 적용되는 산
업용 선반의 패널 가이드 파이프로서,
적치 대상물이 올려질 수 있는 선반 패널
을 포함하는 산업용 선반에 적용되는 산
업용 선반의 패널 가이드 파이프로서,
2 상기 선반 패널의 일측의 말단부가 외부
에 비노출되도록 상기 선반 패널의 말단,
부가 가려지도록 하고,
상기 선반 패널의 일측의 말단부가 외부
에 비노출되도록 상기 선반 패널의 말단,
부가 가려지도록 하고,
3 상기 선반 패널의 말단부보다 상대적으로
더 외측에 배치되어 상기 선반 패널의 말,
단부를 가려주는 패널 가이드 외측부;
상기 선반 패널의 말단부보다 상대적으로
더 외측에 배치되어 상기 선반 패널의 말,
단부를 가려주는 패널 가이드 외측부
(110);
4 상기 패널 가이드 외측부와 연결되되 상,
기 선반 패널의 말단부보다 상대적으로
더 내측에 배치되는 패널 가이드 내측부;
상기 패널 가이드 외측부와 연결되되 상,
기 선반 패널의 말단부보다 상대적으로
더 내측에 배치되는 패널 가이드 내측부
(120);
5 상기 패널 가이드 외측부와 상기 패널 가
이드 내측부 사이에 형성되어 상기 선반 ,
패널의 말단부가 삽입되는 패널 삽입홈;
상기 패널 가이드 외측부와 상기 패널 가
이드 내측부 사이에 형성되어 상기 선반 ,
패널의 말단부가 삽입되는 패널 삽입홈
(101);
6 상기 패널 가이드 외측부는 외측부 몸체 상기 패널 가이드 외측부 는 외측부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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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고안과 실시주장고안의 동일성 여부 2)
가 판단 기준 )
특허권자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
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
와 상기 외측부 몸체의 상측에 배치되되, ,
평평한 평면 형태로 형성되는 외측부 상
면 덮개 패널과 상기 외측부 상면 덮개 ,
패널에서 상기 패널 가이드 내측부와 대
면되는 내측 말단으로부터 하방으로 굽혀
진 형태로 이루어지는 외측부 상면 굽힘
체와 상기 외측부 몸체의 외면에 배치되,
되 평평한 평면 형태로 형성되는 외측부 ,
외면 덮개 패널과 상기 외측부 몸체와 상,
기 외측부 상면 덮개 패널 사이 및 상기
외측부 몸체와 상기 외측부 외면 덮개 패
널 사이를 각각 연결시키는 외측부 연결
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
용 선반의 패널 가이드 파이프
몸체 와 상기 외측부 몸체의 상측에 (111) ,
배치되되 평평한 평면 형태로 형성되는 ,
외측부 상면 덮개 패널 과 상기 외측(113) ,
부 상면 덮개 패널에서 상기 패널 가이드
내측부와 대면되는 내측 말단으로부터 하
방으로 굽혀진 형태로 이루어지는 외측부
상면 굽힘체 와 상기 외측부 몸체의 (116) ,
외면에 배치되되 평평한 평면 형태로 형,
성되는 외측부 외면 덮개 패널 과 상(114) ,
기 외측부 몸체와 상기 외측부 상면 덮개
패널 사이 및 상기 외측부 몸체와 상기
외측부 외면 덮개 패널 사이를 각각 연결
시키는 외측부 연결체 를 포함하는 것(112)
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용 선반의 패널 가
이드 파이프
대표
도면- 11 -
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확인,
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그와 같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
익이 없어 부적합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 2003. 6. 10. 2002 2419
참조 이 경우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
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 확정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
들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하여야 한
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2012. 10. 25. 2011 2626 ).
나 구체적인 판단 )
확인대상고안의 구성 (1)
가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에는 패널 가이드 외측부 와 패널 가이드 내측부 ( ) (110)
의 연결 구조 내측부 몸체 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 및 선반 패(120) , (121)
널 말단부와 내측부의 접촉 구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갑 제 호증 ( 1
별지 참조2 ).
상기 산업용 선반의 패널 가이드 파이프 는 상기 선반 패널의 말단부보다 상대적으로 (100)
더 외측에 배치되어 상기 , 선반 패널의 말단부를 가려주는 패널 가이드 외측부(110);
상기 패널 가이드 외측부와 연결되되 상기 선반 패널의 말단부보다 상대적으로 더 내측,
에 배치되는 패널 가이드 내측부(120) 및;
상기 패널 가이드 외측부와 상기 패널 가이드 내측부 사이에 형성되어 상기 선반 패널의 ,
말단부가 삽입되는 패널 삽입홈(101)을 포함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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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를 기준으로 하여 ( )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확인대상,
발명에서 패널 가이드 외측부 와 패널 가이드 (110)
내측부 는 (120) “연결̇̇ 되어 있고 외측부 몸체 를 ” , (111)
중심으로 외측부 상면 덮개 패널 외측부 상면 (113),
굽힘체 외측부 외면 덮개 패널 이 외측부 (116), (114)
연결체 에 의해 연결되어 있어 외측부 몸체(112) (111)
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외측부 몸체에 . ,
연결된 내측부 몸체 의 상부에는 내측부 패널 대향체 가 돌출되어 있고 패널 (121) (123) ,
삽입홈 이 외측부 상면 굽힘체 와 내측부 패널 대향체 사이에 형성되어 (101) (116) (123)
있는 구조이다.
상기 패널 가이드 외측부(110)는 외측부 몸체(111)와 상기 외측부 몸체의 상측에 배치되,
되 평평한 평면 형태로 형성되는 , 외측부 상면 덮개 패널(113)과 상기 외측부 상면 덮개 패,
널에서 상기 패널 가이드 내측부와 대면되는 내측 말단으로부터 하방으로 굽혀진 형태로 이
루어지는 외측부 상면 굽힘체(116)와 상기 외측부 몸체의 외면에 배치되되 평평한 평면 형, ,
태로 형성되는 외측부 외면 덮개 패널(114 과 상기 외측부 몸체와 상기 외측부 상면 덮개 ) ,
패널 사이 및 상기 외측부 몸체와 상기 외측부 외면 덮개 패널 사이를 각각 연결시키는 외
측부 연결체(112)를 포함하는 것.
상기 패널 가이드 내측부는 상기 외측부 몸체에 의해 외부에서 가려지도록 배치되되 상,
기 외측부 몸체와 연결되도록 형성되는 내측부 몸체(121)와,
상기 내측부 몸체의 상부로부터 돌출되어 상기 , 선반 패널의 말단부의 저면과 대면되는
내측부 패널 대향체(123)를 포함하고,
상기 패널 삽입홈은 상기 외측부 상면 굽힘체와 상기 내측부 패널 대향체 사이에 형성되
는 것
확인대상고안의 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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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주장고안의 구성 (2)
가 실시주장고안의 알루미늄파이프 는 제 파이프 와 제 ( ) (ABHP-04A) 1 ( ABHP-01B) 2
파이프 로 이루어져 있어 제 파이프 와 제 파이프 을 (AGF-1) , 1 (ABHP-01B) 2 (AGF-1) “결합̇̇”
하면 알루미늄파이프 와 같은 형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ABHP-04A) .
한편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고는 알루미늄파이프 의 부품인 (ABHP-04A)
제 파이프 와 제 파이프 각각이 아니라 제 파이프 와 1 (ABHP-01B) 2 (AGF-1) 1 (ABHP-01B)
제 파이프 가 결합된 알루미늄파이프 를 확인대상고안으로 특정하고 2 (AGF-1) (ABHP-04A)
있다.
나 실시주장고안은 패널 가이드 외측부 ( ) (110)
와 패널 가이드 내측부 가 별도로 제작되어 요(120)
철홈에 의해 결합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외,
측부 몸체 를 중심으로 외측부 상면 덮개 패널(111)
외측부 상면 굽힘체 외측부 외면 덮개 (113), (116),
패널 이 외측부 연결체 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또한 외측부 몸체 연결된 내측(114) (112) .
부 몸체 의 상부에는 내측부 패널 대향체 가 돌출되어 있고 외측부 상면 굽힘(121) (123) ,
체 와 내측부 패널 대향체 사이에 패널 삽입홈 이 형성된 구조임을 알 수 (116) (123) (101)
있다 갑 제 호증 제 쪽 도면 및 원고의 준비서면 제 쪽 도면 참조( 4 1 2023. 9. 8. 11 ).
확인대상고안과 실시주장고안의 동일성 여부 (3)
위 제출된 자료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을 기초로 확인대상고안과 실시주장고안을
대비해 보면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에 기재된 산업용 선반의 패널 가이드 파이프의 ,
세부 구성요소들은 모두 실시주장고안의 대응되는 구성요소들에 모두 대응되고 선반 ,
실시주장고안의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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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의 말단부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제조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하고 상해 사
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작용효과면에서도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확인대상고안과 실시주장
고안은 사실적 관점에서 서로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는 확인대상고안의 패널 가이드 외측부 와 패널 가이드 내측부 는 (1) , (110) (120)
“연결”̇̇̇되어 있는 반면 실시주장고안은 패널 가이드 외측부 와 패널 가이드 내측부(110)
가 (120) “별도로 제작”̇̇̇ ̇̇̇된 후 “결합”̇̇̇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확인대상고안과 실시주장고안은 모두 물품에 관한 것으로 제조방법이나 결
합방법은 고려대상이 아니고 설령 제조방법이나 결합방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확,
인대상고안의 설명서 및 도면 어디에도 확인대상고안의 패널 가이드 외측부 와 패(110)
널 가이드 내측부 가 (120) “일체̇̇ 로 형성된다고 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패널 가이드 ”
외측부 와 패널 가이드 내측부 가 별도로 제작되는 것을 배제하고 있지도 아니(110) (120)
하다 또한. , “연결̇̇ 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과 사물을 서로 잇거나 현상이 관계를 맺게 ” ‘
함이고’ , “결합̇̇ 은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어 하나가 됨을 의미한다” ‘
갑 제 호증 참조 이러한 ( 7 ). “연결̇̇ 과 ” “결합̇̇ 은 그 의미에서 순서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확인대상고안과 실시주장고안의 패널 가이드 외측부 와 패, (110)
널 가이드 내측부 사이의 연결 또는 결합은 그 순서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없(120)
는 것이므로 연결된 구조와 결합된 구조가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연결 또는 .
결합 방법에 있어서도 요철 결합 형태 또는 끼워 맞춤이나 용접 볼트 결합 등의 방법 ,
등은 통상의 기술자 수준에서 일반적인 기술사항에 불과하여 필요에 따라 달리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인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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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실시주장고안의 내측부 몸체 (2)
가 내측부 몸체 를 제외한 패널 가이드 (121) (121)
내측부 에 의해 외부에서 가려지거나 패널 (120) ,
가이드 외측부 의 외측부 외면 덮개 패널(110)
에 의해 외부에서 가려지는 점에서 확인대(114)
상고안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에는 패널 가이드 내측부는 상기 외측부 몸체에 , ’
의해 외부에서 가려지도록 배치되되 상기 외측부 몸체와 연결되도록 형성되는 내측부 ,
몸체 로 기재되어 있다 갑 제 호증 별지 참조 따라서 외부에서 전체적으로 볼 (121)‘ ( 1 2 ).
때 위 그림 참조 통상의 기술자 수준에서 확인대상고안의 내측부 몸체 는 외측부 ( ) (121)
몸체 에 의해 가려지는 것으로 보거나 기재하는 것은 표현의 차이에 불과할 뿐 실(111)
질적으로 동일하다.
또한 확인대상고안 설명서의 또 다른 부분에는 외측부 몸체의 상측에 배치되되 , ’ ,
평평한 평면 형태로 형성되는 외측부 상면 덮개 패널 과 외측부 상면 덮개 패널에(113) ,
서 상기 패널 가이드 내측부와 대면되는 내측 말단으로부터 하방으로 굽혀진 형태로
이루어지는 외측부 상면 굽힘체 와 상기 외측부 몸체의 외면에 배치되되 평평한 (116) , ,
평면 형태로 형성되는 외측부 외면 덮개 패널 이 기재되어 있다 갑 제 호증 별지 (114)‘ ( 1
참조 위 기재로부터 외측부 몸체 는 결국 외측부 상면 덮개 패널 외측부 2 ). (111) (113),
상면 굽힘체 및 외측부 외면 덮개 패널 에 의해 둘러싸여 외부로 노출되지 않(116) (114)
는 구조임을 알 수 있고 내측부 몸체 도 상측으로 돌출된 내측부 패널 대향체, (121)
에 의해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확인대상고(123) .
내측부 몸체와 외측부 몸체의 관련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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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 외측부 몸체 와 내측부 몸체는 외측부 상면 덮개 패널 외측부 상(111) (121) (113),
면 굽힘체 외측부 외면 덮개 패널 및 내측부 패널 대향체 에 의해 둘러(116), (114) (123)
싸여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확인대상고안의 구조는 실시주장고안의 구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
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확인대상고안의 내측부 패널 대향 (3) ,
체 는 선반 패널의 말단부 저면과 대면되지만 (123)
실시주장고안은 선반 패널의 절곡된 말단부가 아닌
패널 부분 저면과 대면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
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에는 상기 , ’
내측부 몸체의 상부로부터 돌출되어 상기 선반 패널의 말단부의 저면과 대면되는 내,
측부 패널 대향체 를 포함하고 상기 패널 삽입홈은 상기 외측부 상면 굽힘체와 상(123) ,
기 내측부 패널 대향체 사이에 형성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갑 제 호증 별지 ‘ ( 1 2
참조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볼 때 내측부 패널 대향체 는 내측부 몸체 의 상). , (123) (121)
부로부터 돌출되고 외측부 상면 굽힘체 와 함께 패널 삽입홈 을 형성하고 있으(116) (101)
므로 내측부 패널 대향체 의 구조를 반드시 상부의 평평한 부분, (123) ( 으로만 )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고 오히려 외측부 상면 굽힘체 와 함께 패널 삽입홈, (116) (101)
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내측부 패널 대향체 의 구조를 상부의 평평한 부분뿐만 아(123)
니라 외측부 상면 굽힘체 와 대면하는 부분(116) ( 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
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에서는 확인대상고안과 실시주장고안은 모.
실시주장고안의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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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선반 패널의 절곡된 말단부가 내측부 패널 대향체 와 대면하고 있는 점에서 서(123)
로 동일하다.
설령 내측부 패널 대향체 를 내측부 몸체 상측의 평평한 부분으로만 해석한 , (123)
다고 하더라도 실시주장고안에서도 선반 패널의 구부러진 말단부가 외측부 상면 굽힘,
체 와 대면되고 내측부 패널 대향체 로부터 하방향으로 연장된 부분은 선반 패(116) (123)
널의 절곡된 말단부와 대면하고 있다 그리고 확인대상고안도 위 그림의 선반 패널의 .
절곡된 말단부 우측 부분은 내측부 와 대면되어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고안과 실시(120) .
주장고안의 대응되는 구성요소는 구성요소의 명칭만을 달리할 뿐 선반 패널과 내측부
패널 대향체 의 접촉 또는 대면하는 구조는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원고의 위 (120) (123)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검토 결과의 정리 )
이상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확인대상고안과 실시주장고안은 사실적 관점에서 ,
동일하여 원고가 확인대상고안을 실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확인이 이익이 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심판청구가 권리 대 권리의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로 부적법한지 여부 .
관련 법리 1)
실용신안법 제 조 특허법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 33 , 135 1
자는 자신의 등록실용신안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은 등록된 실용신안권을 중심으로 ,
어떠한 확인대상고안이 적극적으로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이다.
- 18 -
후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고안을 확인대상고안으로 하여 선출원에 의한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후등록된 권리에 대한
무효심판의 확정 전에 그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로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양 고안이 실용신안법 제 조에서 규정하는 이용관계에 있어 확, 25
인대상고안의 등록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가 허용된다 대법원 ( 2002. 6. 28.
선고 후 판결 참조 한편 후등록된 실용신안권이 선등록된 실용신안권의 권리99 2433 ).
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을 청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는 피심판청구인의
선등록 실용신안권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를 청구할 이익도
있으므로 이를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 1996. 7. 30. 96 375
조).
구체적인 판단 2)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 대 권리 ,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부적합하다 할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관련 법리 부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선등록 권리자가 후등록 권리자를 ) ,
상대로 제기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허용하지 않는 주된 근거는 후등록된 권
리에 대한 무효심판의 확정 전에 그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에
있고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판단 결과에 의해 바로 확인대상고안의 해당 등록권리로서,
의 등록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의 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19 -
이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등록권리의 사이에는 이용관계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
칙적으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나 보호대상과 등록 요건에 ,
차이가 있는 다른 종류의 등록권리 사이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판단 결과에 의해 바
로 확인대상고안의 해당 등록권리로서의 등록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 아
닌 경우에까지 일률적으로 권리 대 권리의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해당한다는 이
유로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의 경우 권리자인 피고가 실용신안권자로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보호범 ) ,
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의 실시 고안을 확인대상고안을 특정하여 실용신안권의 권
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한 것이고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 후에 ,
등록된 다른 종류의 권리인 후등록디자인 에 근거하여 권리 대 권리의 적극적 권1, 2
리범위확인심판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실용신안법의 대상인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 ’ ‘ ’
실용신안법 제 조 제 호 참조 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반면 디자인보호법의 대상인 디‘( 2 1 ) , ’
자인은 물품 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 을 포함한다 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 ’ [ , ( ) ] · ·畫像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 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보호대상으( ) ’美感
로 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호 참조 따라서 실용신안법은 기술적 사상의 창( 2 1 ).
작을 그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고 디자인보호법은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
는 물품의 외관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어 보호대상이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
다.
이 사건 등록고안은 선반 패널의 제조 비용의 절감 및 상기 선반 패널의 제조 시 ‘
간의 단축이 가능하면서도 상기 선반 패널의 날카로운 말단부의 외부 노출이 방지될
- 20 -
수 있도록 하는 산업용 선반의 패널 가이드 파이프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
이와 같은 기능의 실시를 위하여 선반 패널의 말단부보다 상대적으로 더 외측에 배치‘
되어 상기 선반 패널의 말단부를 가려주는 패널 가이드 외측부 상기 패널 가이드 외, ’, ‘
측부와 연결되되 상기 선반 패널의 말단부보다 상대적으로 더 내측에 배치되는 패널 ,
가이드 내측부 패널 가이드 외측부와 상기 패널 가이드 내측부 사이에 형성되어 상’, ‘ ,
기 선반 패널의 말단부가 삽입되는 패널 삽입홈을 구성하고 이에 위 기술적인 목적 ’ ,
달성을 위한 외측부 몸체 외측부 상면 덮개 패널 외측부 상면 굽힘체 외측부 외면 , , ,
덮개 패널 외측부 연결체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구성되는 기술적 사상을 보호대,
상으로 한다 반면 원고의 후등록디자인 는 각각 구조물 조립용 파이프의 형상과 . 1, 2 ‘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하여 그 시각적 심미적 요소들의 창작’ ,
성을 주장하여 등록된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따라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적인 구성요 )
소들과 확인대상고안의 기술적인 구성요소들의 유기적인 결합관계를 대비 판단한 결․
과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그 보호대
상과 등록요건이 다른 후등록디자인 의 디자인권으로서의 등록의 효력이 바로 부1, 2
인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
없다.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종류의 권리들 사이의 권리 대 권리의 적극적 권리범
위확인심판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확인대상고, ’
안은 후등록디자인 과 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권리 대 1 2
- 21 -
권리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
대해 살펴본다.
가 후등록디자인 을 확인대상고안으로 한 것인지 여부 ) 1
후등록디자인 은 외측부 몸체 외측부 연결체 외측부 상면 덮개 패널 외측부 외 1 , , ,
면 덮개 패널 외측부 하부 덮개 패널 외측부 상면 굽힘체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 , ,
구성은 확인대상고안의 외측부 몸체 외측부 연결체 외측부 상면 덮개 패널(111), (112),
외측부 외면 덮개 패널 외측부 하부 덮개 패널 외측부 상면 굽힘체(113), (114), (115),
와 동일하다(116) .
그러나 후등록디자인 에는 확인대상고안의 패널 가이드 내측부에 대응되는 구성 1
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로 인해 선반 패널 말단부가 ,
삽입될 수 있는 패널 삽입홈을 형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서 차이가 있어 이러한 차이,
로 인하여 예상되는 작용효과에서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후등록디자인 은 확인대상고안과 차이가 있어 이 사건 심판청구가 후등록 1
디자인 을 확인대상고안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1 .
후등록디자인 의 도 1 1.6 확인대상고안의 도 2
나 후등록디자인 를 확인대상고안으로 한 것인지 여부 ) 2
- 22 -
후등록디자인 는 내측부 몸체 내측부 패널 대향체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구성 2 , ,
은 확인대상고안의 패널 가이드 내측부 가 내측부 몸체 와 내측부 패널 대향(120) (1210
체 를 포함하는 구성과 동일하다(123) .
그러나 후등록디자인 는 확인대상고안의 패널 가이드 외측부에 대응되는 구성요 2
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로 인해 선반 패널 말단부,
가 삽입될 수 있는 패널 삽입홈을 형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서 차이가 있어 이러한 차,
이로 인하여 예상되는 작용효과에서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후등록디자인 는 확인대상고안과 차이가 있어 이 사건 심판청구가 후등록 2
디자인 를 확인대상고안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2 .
후등록디자인 의 도 2 1.6 확인대상고안의 도 2
다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는 후등록디자인 과 를 결합하면 확인대상고안과 동일하게 되므로 이 사건 , 1 2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고안들 사이의 동일성은 고안의 진보성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양 고안의 기
술적 구성이 동일한지 여부에 의하되 고안의 효과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양 고.
안의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
지 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 · ·
- 23 -
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 고안은 서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나
대법원 선고 후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후등록디자( 2019. 2. 21. 2017 2819 ),
인 각각은 확인대상고안과 구성에서 차이가 있고 차이나는 구성이 주지 관용기술1, 2 , ·
의 부가 삭제 변경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이로 인한 작용효과에서 차· · ,
이가 있다 따라서 각각 별개의 디자인으로 등록된 후등록디자인 를 결합한 것을 . 1, 2
하나의 대상 고안으로 상정하여 확인대상고안과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른
바 권리 대 권리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대상고안의 동일성 판단 법리를 벗어난 것
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검토 결과의 정리 4)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호대상 및 등록요건 보호범위 판단방법 등이 서로 상 , ,
이한 이종 의 권리 사이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일률적으로 부적법하다고 ( )異種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원고의 후등록디자인 각각이 확인대상고안과 동일하다고 , 1, 2
할 수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과 이용관계에 있는,
지 여부에 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심판청구가 권리 대 권리의 권
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
판단 기준 1)
특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까지 특허청구범위에 기
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범위를 인정하여 독점적 배타적인 실시권을 부여할 수·
는 없으므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특허무효의 심결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이러한 법리를 공지공용의 것이 아니라 그 기술분야에,
- 24 -
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뿐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까지 확장할 수는 없다 대법원 선고 후( 2014. 3. 20. 2012 4162
판례 참조).
구체적인 판단 2)
가 기술분야 및 목적의 대비 )
이 사건 등록고안은 산업용 선반의 패널 가이드 파이프에 관한 것으로 (1) 4) 물품
이 적재되는 선반 패널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가이드 파이프에 관한 것이
다 반면 선행고안 과 는 제어반용 케이스에 관한 것으로. 1 2 5) 전기 부품의 방진 방수 ,
등을 위한 케이스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고안과 선행고안 는 그 기술. 1, 2
분야가 서로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등록고안의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와 관련하여 명세서에는 다 (2)
음과 같은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다.
4) 국제특허분류 캐비넷 받침대 또는 유사물을 위한 봉 직립재 지주 또는 유사물 A47B 96/14: , , ,
5) 국제특허분류 캐비닛형의 케이스 그의 부품 또는 부속품 H02B 1/30: ;그러나 상기와 같은 종래의 산업용 선반에 의하면 상기 외측 파이프 에 각종 조인트가 , , (5)
연결되기 위해 돌출되는 집게부 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기 선반 패널 이 장착되기 (6) , (1)
위해서는 상기 선반 패널 이 상기 외측 파이프 를 전체적으로 감싸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 (1) (5)
하였고 그에 따라 상기 선반 패널 의 몸체 의 말단부가 복수 번 절곡된 형태 로 이, (1) (2) (3, 4)
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상기 선반 패널 의 복수 번 절곡된 부분 으로 인한 원재료 비, (1) (3, 4)
용 및 절곡 가공 비용으로 인해 상기 선반 패널 의 제조 원가가 상승되고 제조 시간이 증, (1)
가되는 문제가 있음은 물론 상기 선반 패널 의 절곡된 날카로운 말단부가 그대로 외부로 , (1)
노출되기 때문에 상기 선반 패널 의 절곡된 날카로운 말단부에 인체가 상해되는 등 사고, (1)
가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상기 선반 패널 의 절곡된 날카로운 말단부에 인체가 . (1)
상해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기 선반 패널 의 절곡된 날카로운 말단부를 실리콘 , (1)
- 25 -
위 기재로부터 이 사건 등록고안은 선반 패널의 제조 원가 절감 제조 시간 단축 ,
뿐만 아니라 절곡된 말단부에 의해 발생되는 상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응되는 선행고안 은 먼지나 오물 등의 부착을 방지하고 쉽게 조립할 (3) 1
수 있는 제어반용 하우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갑 제 호증 과제 참( 8 [ ]
조 선행고안 도 방진 방적 기능을 구비할 수 있는 제어반용 하우징을 ), 2 ( ) ( ) 防塵 防滴․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갑 제 호증 과제 참조( 9 [ ] ).
상기 기재로부터 이 사건 등록고안과 선행고안 또는 는 기술분야가 서로 (4) 1 2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목적에서도 서로 차이가 있어 이 사건 등록고안은 선행고안 , 1
또는 에 비해 목적의 특이성이 인정된다2 .
나 이 사건 제 항 고안과 선행고안 의 대비 ) 1 1
이 사건 제 항 고안과 선행고안 의 주요 구성을 대비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1 1 .
구성
요소이 사건 제 항 고안1 선행고안 1
1
적치 대상물이 올려질 수 있는 선반 패널을 포함
하는 산업용 선반에 적용되는 산업용 선반의 패
널 가이드 파이프로서 상기 선반 패널의 일측의 ,
말단부가 외부에 비노출되도록 상기 선반 패널,
의 말단부가 가려지도록 하고 상기 산업용 선반,
의 패널 가이드 파이프는 상기 선반 패널의 말단
부보다 상대적으로 더 외측에 배치되어 상기 선,
가이드 외측부 도면부호 미표시( )
커버로 덮어주는 추가 작업이 요구되었고 그에 따라 상기 실리콘 커버의 제조 비용은 물론, ,
상기 실리콘 커버를 덮어주기 위한 작업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는 문제가 있었다 갑 제 호증 ( 3
문단번호 참조[0007], [0008] ).
- 26 -
반 패널의 말단부를 가려주는 패널 가이드 외측
부;
2
상기 패널 가이드 외측부와 연결되되 상기 선반 ,
패널의 말단부보다 상대적으로 더 내측에 배치되
는 패널 가이드 내측부 및;
가이드 외측부에 연결되는 가이드
내측부 도면부호 미표시( )
3
상기 패널 가이드 외측부와 상기 패널 가이드 내
측부 사이에 형성되어 상기 선반 패널의 말단부,
가 삽입되는 패널 삽입홈 을 포함하고; ,
외측부 상면 굽힘체에 형성된 홈
(5f)
1-1 상기 패널 가이드 외측부는 외측부 몸체와, 주재 본체(5a)
1-2
상기 외측부 몸체의 상측에 배치되되 평평한 평,면 형태로 형성되는 외측부 상면 덮개 패널과,
외측부 상면 덮개 패널 도면부호 미(
표시)
1-3
상기 외측부 상면 덮개 패널에서 상기 패널 가이
드 내측부와 대면되는 내측 말단으로부터 하방으
로 굽혀진 형태로 이루어지는 외측부 상면 굽힘
체와,
외측부 상면 굽힘체 도면부호 미표(
시)
1-4
상기 외측부 몸체의 외면에 배치되되 평평한 평,면 형태로 형성되는 외측부 외면 덮개 패널과,
외측부 외면 덮개 패널 도면부호 미(
표시)
1-5
상기 외측부 몸체와 상기 외측부 상면 덮개 패널
사이 및 상기 외측부 몸체와 상기 외측부 외면
덮개 패널 사이를 각각 연결시키는 외측부 연결
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외측부 연결체 도면부호 미표시( )
산업용 선반의 패널 가이드 파이프 제어반용 하우징
대표
도면이 사건 등록고안 < > 선행고안 < 1 >
- 27 -
구성상 공통점과 차이점 (1)
가 구성요소 ( ) 1, 2
이 사건 제 항 고안의 구성요소 과 는 선반 패널의 일측 말단부가 가려져 노 1 1 2
출되지 않도록 선반 패널 말단부보다 더 외측에 배치된 패널 가이드 외측부 선반 패,
널 말단부보다 상대적으로 더 내측에 배치되는 패널 가이드 내측부에 관한 것이다 이.
러한 이 사건 제 항 고안의 구성요소 과 를 선행고안 의 가이드 외측부와 가이드 1 1 2 1
내측부와 대비해 볼 때 선행고안 의 가이드 외측부는 패널 말단부보다 더 외측에 , 1 (25)
배치되어 있어 선반 패널 의 말단부를 가리고 있고 가이드 내측부는 가이드 외측부(25) ,
와 연결되고 선반 패널 말단부보다 상대적으로 내측에 배치되어 있는 점 갑 제 호(25) ( 8
증 도 참조 에서 구조가 동일하고 기능 및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3 ) .
이 사건 등록고안의 도 < 3 > 선행고안 의 도 < 1 3 >
나 구성요소 및 ( ) 1-1, 1-2 1-4
이 사건 제 항 고안의 구성요소 및 는 각각 외측부 몸체 외측부 1 1-1, 1-2 1-4 ,
몸체 상측에 배치되되 평면 형태인 외측부 상면 덮개 패널과 외측부 외면 덮개 패널에
관한 것으로 이는 선행고안 의 주재 본체 주재 본체 의 상측에 배치되고 평면 , 1 (5a), (5a)
형태의 외측부 상면 덮개 패널 도면부호 미표시 주재 본체 의 외면에 배치되고 평( ), (5a)
면 형태의 외측부 외면 덮개 패널 도면부호 미표시 의 구성 갑 제 호증 도 참조 과 ( ) ( 8 3 )
- 28 -
구조 기능 및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
이 사건 등록고안의 도 < 3 > 선행고안 의 도 < 1 3 >
다 구성요소 ( ) 3
이 사건 제 항 고안의 구성요소 은 패널 가이드 외측부와 내측부 사이에 1 3①
형성되고 선반 패널 말단부가 삽입되는 패널 삽입홈 에 관한 것이고 이에 대응되(101) ,
는 선행고안 에는 외측부 상면 굽힘체의 외측에 형성된 홈 갑 제 호증 도 참조1 (5f)( 8 3 )
이 나타나 있다.
이 사건 등록고안의 도 < 3> 선행고안 의 도 < 1 3 >
양 고안의 세부적인 구성을 대비해 보면 이 사건 제 항 고안의 패널 삽입홈, 1②
은 패널 가이드 외측부 와 패널 가이드 내측부(101) (110) (120) ‘사이̇̇ 에 형성된 공간으로 ’
선반 패널의 말단부가 이 공간에 삽입되어 안착되는 구조인 반면 선행고안 의 홈, 1 (5f)
은 외측부 상면 굽힘체의 외부에 형성되어 있고 패널 말단부는 내측부 상단의 접, (25)
착용 오목부 에 안착되어 접착제 에 의해 고정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선(5d) (31) .
- 29 -
행고안 의 홈 은 패널 의 말단부를 삽입하는 것이 아니라 패널이 탈락하는 것을 1 (5f) (25)
방지하거나 도전성을 확보를 위해 핀 이 삽입되는 구조 갑 제 호증 식별번호 (33) ( 8
및 도 도 참조 로 되어 있다[0019], [0020] 2, 3 ) .
따라서 이 사건 제 항 고안의 패널 삽입홈 은 선반 패널 조립 해체 시 선1 (101) ․
반 패널 말단부가 안착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면서 선반 패널 말단부가 외부에 노출
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반면 선행고안 의 홈 은 접착용 오목부 에 접착제 로 , 1 (5f) (5d) (31)
접착된 패널 이 탈락되지 않도록 핀 이 삽입되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점에서 (25) (33)
기능 작용효과에서 차이가 있다, .
라 구성요소 ( ) 1-3
이 사건 제 항 고안의 구성요소 은 외측부 상면 덮개 패널에서 패널 가1 1-3①
이드 내측부와 ‘대면̇̇ 되는 내측 말단으로부터 하방으로 굽혀진 형태의 외측부 상면 굽’
힘체에 관한 것이고 이에 대응되는 선행고안 에는 외측부 상면 덮개 패널의 일측 끝, 1
부분에서 하향으로 절곡되어 외측으로는 홈 이 형성된 외측부 상면 굽힘체 갑 제 호(5f) ( 8
증 도 참조 가 나타나 있다3 ) .
이 사건 등록고안의 도 < 3 > 선행고안 의 도 < 1 3 >
대비컨대 대면의 사전적 정의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면을 의미하는 것으, ‘ ’②
로6) 이 사건 제 항 고안은 외측부 와 내측부 가 서로 면을 마주보고 있고 외, 1 (110) (120)
- 30 -
측부 상면 굽힘체는 마주보는 면의 내측 말단으로부터 하방으로 굽혀진 형태인 반면,
선행고안 의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 갑 제 호증 도 참조 를 고려해볼 때 가이드 외1 ( 8 3 )
측부와 가이드 내측부가 서로 면을 마주보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외측부 상면 굽힘체,
도 단순히 외측부 상면 덮개 패널에서 하방으로 굽혀져 내측부 몸체와 연결되어 있는
구조인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
마 구성요소 ( ) 1-5
이 사건 제 항 고안의 구성요소 는 외측부 몸체 와 외측부 상면 덮1 1-5 (111)①
개 패널 사이 외측부 몸체 와 외측부 외면 덮개 패널 사이를 각각 연결(113) , (111) (114)
시키는 외측부 연결체에 관한 것이고 선행고안 의 외측부 연결체는 내측부 몸체와 , 1
외측부 상면 덮개 패널과 외측부 외편 덮개 패널이 연결되는 부분에 연결되어 있어 연
결 구조에서 차이가 있다.
이 사건 등록고안의 도 < 3 > 선행고안 의 도 < 1 3 >
대비컨대 이 사건 제 항 고안은 하중을 많이 받는 선반 패널에 관한 것이고 , 1②
선행고안 은 하중이 비교적 적게 작용하는 제어반용 하우징에 관한 것인 점을 고려해1
볼 때 이 사건 제 항 고안의 구성요소 는 하중에 상면 덮개 패널이나 외면 덮개 패1 1-5
6) 네이버 국어사전 대면 참조 ‘ ’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ty&fbm=0&ie=utf8&query=%E
B%8C%80%EB%A9%B4).- 31 -
널이 변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만 선행고안 의 연결구조에서는 큰 , 1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상면 덮개 패널의 변형을 방지할 수 있는 지지구조가 아닌
점에서 기능 및 작용효과에서 차이가 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2)
한편 원고는 선행고안 은 이 사건 제 항 고안의 패널 삽입홈 구성요소 외측 , 1 1 ( 3),
부 상면 굽힘체 구성요소 외측부 연결체 구성요소 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 1-3), ( 1-5)
주장하고 있으나 상기 구성상 공통점 및 차이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구조 , ‘(1) ’
및 기능 작용효과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다.
검토결과의 정리(3)
이 사건 제 항 고안은 그 구성요소 및 가 각각 선행고안 의 대응되는 1 3, 1-3 1-5 1
구성과 구조 및 기능면에서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한 작용효과에서도 차이가 있어 실질,
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규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제 항 고안과 선행고안 의 대비 ) 1 2
이 사건 제 항 고안과 선행고안 의 주요 구성을 대비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1 2 .
구성
요소이 사건 제 항 고안1 선행고안 2
1
적치 대상물이 올려질 수 있는 선반 패널을 포함
하는 산업용 선반에 적용되는 산업용 선반의 패널
가이드 파이프로서 상기 선반 패널의 일측의 말,
단부가 외부에 비노출되도록 상기 선반 패널의 ,
말단부가 가려지도록 하고 상기 산업용 선반의 ,
패널 가이드 파이프는 상기 선반 패널의 말단부보
다 상대적으로 더 외측에 배치되어 상기 선반 패,
가이드 외측부 도면부호 미표시( )
- 32 -
널의 말단부를 가려주는 패널 가이드 외측부;
2
상기 패널 가이드 외측부와 연결되되 상기 선반 ,
패널의 말단부보다 상대적으로 더 내측에 배치되
는 패널 가이드 내측부 및;
가이드 내측부 도면부호 미표시( )
3
상기 패널 가이드 외측부와 상기 패널 가이드 내
측부 사이에 형성되어 상기 선반 패널의 말단부,
가 삽입되는 패널 삽입홈 을 포함하고; ,
자형 홈L (25)
1-1
상기 패널 가이드 외측부는 외측부 몸체와, 홈 이 형성된 외측부 몸체 도면(27) (부호 미표시)
1-2
상기 외측부 몸체의 상측에 배치되되 평평한 평,면 형태로 형성되는 외측부 상면 덮개 패널과,
외측부 상면 덮개 패널 도면부호 (
미표시)
1-3
상기 외측부 상면 덮개 패널에서 상기 패널 가이
드 내측부와 대면되는 내측 말단으로부터 하방으
로 굽혀진 형태로 이루어지는 외측부 상면 굽힘체
와,
외측부 상면 굽힘체 도면부호 미(
표시)
1-4
상기 외측부 몸체의 외면에 배치되되 평평한 평,면 형태로 형성되는 외측부 외면 덮개 패널과,
외측부 외면 덮개 패널 도면부호 (
미표시)
1-5
상기 외측부 몸체와 상기 외측부 상면 덮개 패널
사이 및 상기 외측부 몸체와 상기 외측부 외면 덮
개 패널 사이를 각각 연결시키는 외측부 연결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외측부 연결체 도면부호 미표시( )
산업용 선반의 패널 가이드 파이프 제어반용 하우징
대표
도면이 사건 등록고안 < > 선행고안 < 2 >
- 33 -
구성요소의 공통점과 차이점 (1)
가 구성요소 ( ) 1
이 사건 제 항 고안의 구성요소 은 선반 패널의 일측 말단부가 노출되지 않도 1 1
록 선반 패널의 말단부보다 상대적으로 더 외측에 배치되는 패널 가이드 외측부에 관
한 것으로 이에 대응되는 선행고안 의 가이드 외측부도 차폐판 의 말단부보다 더 , 2 (67a)
외측에 배치되어 차폐판 의 말단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구조 및 (67a)
작용효과가 서로 동일하다.
나 구성요소 ( ) 2, 3
이 사건 제 항 고안의 구성요소 와 은 각각 패널 가이드 외측부 와 1 2 3 (110)①
연결되면서 선반 패널의 말단부보다 상대적으로 더 내측에 배치되는 패널 가이드 내측
부 패널 가이드 외측부와 내측부 사이에 형성된 패널 삽입홈 에 관한 것이(120), (101)
고 이에 대응되는 선행고안 의 구성은 가이드 내측부 차폐판 결합부 및 내측부 몸, 2 (
체 자형 홈 이다), L (25) .
이 사건 등록고안의 도 < 3 > 선행고안 의 도 < 2 13 >
대비컨대 이 사건 제 항 고안의 패널 가이드 내측부 는 선반 패널 말단, 1 (120)②
부보다 상대적으로 더 내측에 배치되어 있는 반면 선행고안 의 가이드 내측부는 차, 2
- 34 -
폐판 말단부보다 상대적으로 더 내측에 배치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에서 차이(67a)
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제 항 고안의 패널 삽입홈 은 패널 가이드 외측부와 내측. 1 (101)
부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고안 의 자형 홈 은 가이드 내측부 상부에 , 2 L (25)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차이로 인해 이 사건 제 항 고안. 1
은 선반 패널 말단부를 패널 삽입홈 에 안착되는 반면 선행고안 는 차폐판(101) 2 (67a)
의 말단부가 차폐판 결합부에 안착되고 자형 홈 에는 탄성부재 를 삽입하여 고L (25) (68)
정하는 기능 및 작용효과면에서 차이가 있다.
다 구성요소 ( ) 1-1, 1-2, 1-4
이 사건 제 항 고안의 구성요소 는 각각 외측부 몸체 몸체 1 1-1, 1-2, 1-4 (111),
상측에 배치되는 평면 형태의 외측부 상면 덮개 패널 몸체 외면에 배치되는 평면 (113),
형태의 외측부 외면 덮개 패널 에 관한 것으로 이는 선행고안 의 외측부 몸체 도(114) , 2 (
면부호 미표시 외측부 몸체 상부의 평면 형태의 외측부 상면 덮개 패널 도면부호 미), (
표시 외측부 몸체 외면에 배치되는 평면 형태의 외측부 외면 덮개 패널 도면부호 미), (
표시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
이 사건 등록고안의 도 < 3 > 선행고안 의 도 < 2 13 >
라 구성요소 ( ) 1-3, 1-5
- 35 -
이 사건 제 항 고안의 구성요소 은 외측부 상면 덮개 패널 에서 패널 가 1 1-3 (113)
이드 내측부 와 대면되는 내측 말단으로부터 하방으로 굽혀진 형태의 외측부 상면 (120)
굽힘체 에 관한 것이고 구성요소 는 외측부 몸체와 상면 및 외면 덮개 패널을 (116) , 1-5
연결시키는 외측부 연결체 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응되는 선행고안 의 외측부 상(112) . 2
면 굽힘체 도면부호 미표시 외측부 연결체 도면부호 미표시 와 비교해 보면 선행고안 ( ), ( ) ,
의 대응되는 구성은 패널 가이드 내측부와 패널 가이드 외측부가 서로 면을 마주보고 2
있는 구조로 볼 수 없는 점과 외측부 연결체는 외측부 상면 덮개 패널과 외측부 외면
덮개 패널의 모서리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로 .
인해 선행고안 는 상면 덮개 패널에 무거운 물체가 놓이는 경우 구조적으로 더 취약2
할 수 밖에 없는 효과에서 차이가 있다.
이 사건 등록고안의 도 < 3 > 선행고안 의 도 < 2 13 >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2)
원고는 선행고안 는 이 사건 제 항 고안의 패널 가이드 내측부 구성요소 패 2 1 ( 2),
널 삽입홈 구성요소 외측부 상면 굽힘체 구성요소 외측부 연결체 구성요소 ( 3), ( 1-3), (
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기 구성상 공통점 및 차이점에1-5) , ‘(1) ’
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구조 및 기능 작용효과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
- 36 -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검토 결과의 정리 (3)
이 사건 제 항 고안은 그 구성요소 및 가 각각 선행고안 의 대응 1 2, 3, 1-3 1-5 2
되는 구성과 그 구조 및 기능에서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한 작용효과에서도 차이가 있,
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규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마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제 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1) 1
이 사건 제 항 고안과 확인대상고안의 구성간 대응관계는 아래 표와 같다 1 .
구성
요소
이 사건 제 항 고안1 확인대상고안1
적치 대상물이 올려질 수 있는 선반 패널
을 포함하는 산업용 선반에 적용되는 산
업용 선반의 패널 가이드 파이프로서 상,
기 선반 패널의 일측의 말단부가 외부에
비노출되도록 상기 선반 패널의 말단부가 ,
가려지도록 하고,
상기 산업용 선반의 패널 가이드 파이프
는 상기 선반 패널의 말단부보다 상대적
으로 더 외측에 배치되어 상기 선반 패널,
의 말단부를 가려주는 패널 가이드 외측
부;
적치 대상물이 올려질 수 있는 선반 패널
을 포함하는 산업용 선반에 적용되는 산
업용 선반의 패널 가이드 파이프로서,
상기 선반 패널의 일측의 말단부가 외부
에 비노출되도록 상기 선반 패널의 말단,
부가 가려지도록 하고,
상기 선반 패널의 말단부보다 상대적으로
더 외측에 배치되어 상기 선반 패널의 말,
단부를 가려주는 패널 가이드 외측부
(110);
2
상기 패널 가이드 외측부와 연결되되 상,
기 선반 패널의 말단부보다 상대적으로
더 내측에 배치되는 패널 가이드 내측부;
및
상기 패널 가이드 외측부와 연결되되 상,
기 선반 패널의 말단부보다 상대적으로
더 내측에 배치되는 패널 가이드 내측부
(120);
3 상기 패널 가이드 외측부와 상기 패널 가 상기 패널 가이드 외측부와 상기 패널 가
- 37 -
위 구성요소 대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 항 고안과 , 1
산업용 선반의 패널 가이드 파이프라는 점에서 서로 동일하고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
건 제 항 고안의 모든 구성요소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문언적으로 동일하고 그 기1 ,
능 및 작용효과도 동일하다.
따라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 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1 .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제 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2) 4
이드 내측부 사이에 형성되어 상기 선반 ,
패널의 말단부가 삽입되는 패널 삽입홈 을 ;
포함하고,
이드 내측부 사이에 형성되어 상기 선반 ,
패널의 말단부가 삽입되는 패널 삽입홈
(101);
1-1
상기 패널 가이드 외측부는 외측부 몸체와,
상기 패널 가이드 외측부 는 외측부 (110)
몸체 와(111) ,
1-2
상기 외측부 몸체의 상측에 배치되되 평,
평한 평면 형태로 형성되는 외측부 상면
덮개 패널과,
상기 외측부 몸체의 상측에 배치되되 평,
평한 평면 형태로 형성되는 외측부 상면
덮개 패널 과(113) ,
1-3
상기 외측부 상면 덮개 패널에서 상기 패
널 가이드 내측부와 대면되는 내측 말단
으로부터 하방으로 굽혀진 형태로 이루어
지는 외측부 상면 굽힘체와,
상기 외측부 상면 덮개 패널에서 상기 패
널 가이드 내측부와 대면되는 내측 말단
으로부터 하방으로 굽혀진 형태로 이루어
지는 외측부 상면 굽힘체 와(116) ,
1-4
상기 외측부 몸체의 외면에 배치되되 평,
평한 평면 형태로 형성되는 외측부 외면
덮개 패널과,
상기 외측부 몸체의 외면에 배치되되 평,
평한 평면 형태로 형성되는 외측부 외면
덮개 패널 과(114) ,
1-5
상기 외측부 몸체와 상기 외측부 상면 덮
개 패널 사이 및 상기 외측부 몸체와 상
기 외측부 외면 덮개 패널 사이를 각각
연결시키는 외측부 연결체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외측부 몸체와 상기 외측부 상면 덮
개 패널 사이 및 상기 외측부 몸체와 상
기 외측부 외면 덮개 패널 사이를 각각
연결시키는 외측부 연결체 를 포함하(112)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용 선반의 패널 가이드 파이프 산업용 선반의 패널 가이드 파이프
- 38 -
이 사건 제 항 고안과 확인대상고안의 구성간 대응관계는 아래 표와 같다 4 .
위 구성 대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 항 고안의 모든 , 4
구성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문언적으로 동일하고 그 기능 및 작용효과도 동일하다, .
따라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 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4 .
바 소결론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등 , ,
록고안은 선행고안 에 의하여 그 신규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며 확인대상고안은 이 1, 2 ,
사건 등록고안과 문언적으로 동일하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
결 론3.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구성
요소
이 사건 제 항 고안4 확인대상고안2-1
제 항에 있어서1 ,
상기 패널 가이드 내측부는 상기 외측부
몸체에 의해 외부에서 가려지도록 배치되
되 상기 외측부 몸체와 연결되도록 형성,
되는 내측부 몸체와,
상기 내측부 몸체의 상부로부터 돌출되어,
상기 선반 패널의 말단부의 저면과 대면
되는 내측부 패널 대향체를 포함하고,
상기 패널 가이드 내측부는 상기 외측부
몸체에 의해 외부에서 가려지도록 배치되
되 상기 외측부 몸체와 연결되도록 형성,
되는 내측부 몸체 와(121) ,
상기 내측부 몸체의 상부로부터 돌출되어,
상기 선반 패널의 말단부의 저면과 대면
되는 내측부 패널 대향체 를 포함하(123)
고,
3-1
상기 패널 삽입홈은 상기 외측부 상면 굽
힘체와 상기 내측부 패널 대향체 사이에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용 선
반의 패널 가이드 파이프.
상기 패널 삽입홈은 상기 외측부 상면 굽
힘체와 상기 내측부 패널 대향체 사이에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용 선
반의 패널 가이드 파이프.
- 39 -
재판장 판사 우성엽
판사 이지영
판사 안지열
- 40 -
별지 [ 1]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의 주요 내용 및 도면
기술분야
본 고안은 산업용 선반의 패널 가이드 파이프에 관한 것이다[0001] .
배경기술
도 를 참조하여 종래의 산업용 선반의 구조를 보면 일정 길이로 길게 형성되는 [0006] 5 , 외
측 파이프(5)와 상기 외측 파이프 를 서로 연결해주는 , (5) 연결 파이프(7)와 상기 적치 대상물 ,
적치를 위해 상기 외측 파이프 및 상기 연결 파이프 상(5) (7)
에 올려지는 선반 패널(1)로 구성된다 .
그러나 상기와 같은 종래의 산업용 선반에 의하면[0007] , ,
상기 외측 파이프 에 각종 조인트가 연결되기 위해 돌출되(5)
는 집게부(6)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기 선반 패널 이 , (1)
장착되기 위해서는 상기 , 선반 패널 이 상기 외측 파이프(1)
를 전체적으로 감싸는 형태(5) 로 이루어져야 하였고 그에 따,
라 상기 선반 패널 의 몸체 의 말단부가 복수 번 절곡된 형태(1) (2) (3, 4)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상기 선반 패널 의 복수 번 절곡된 부분 으로 인한 원재료 비용 및 절곡 가공 , (1) (3, 4)
비용으로 인해, 상기 선반 패널 의 제조 원가가 상승되고 제조 시간이 증가되는 문제(1) 가 있
음은 물론 상기 선반 패널 의 절곡된 날카로운 말단부가 그대로 외부로 노출되기 때문에, (1) ,
상기 선반 패널 의 절곡된 날카로운 말단부에 (1) 인체가 상해되는 등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상기 선반 패널 의 절곡된 날카로운 말단부에 인체가 상해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0008] (1)
해서는 상기 선반 패널 의 , (1) 절곡된 날카로운 말단부를 실리콘 커버로 덮어주는 추가 작업
도 종래 산업용 선반 일부 측면도[ 5]
- 41 -
이 요구되었고 그에 따라 상기 , 실리콘 커버의 제조 비용은 물론 상기 실리콘 커버를 덮어,
주기 위한 작업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는 문제가 있었다.
해결하려는 과제
본 고안은 선반 패널의 제조 비용의 절감 및 상기 선반 패널의 제조 시간의 단축이 [0010]
가능하면서도 상기 선반 패널의 날카로운 말단부의 외부 노출이 방지될 수 있도록 하는 산,
업용 선반의 패널 가이드 파이프를 제공하는 것을 일 목적으로 한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도 확대도[ 3] 도 사시도[ 4]
본 실시예에서는 상기 산업용 선반의 패널 가이드 파이프 는 [0027] , (100) 패널 가이드 외측
부(110)와, 패널 가이드 내측부(120)와, 패널 삽입홈(101)을 포함한다.
상기 [0028] 패널 가이드 외측부(110)는 상기 선반 패널 의 말단부보다 상대적으로 더 외(30)
측에 배치되어 상기 선반 패널 의 말단부를 가려주는 것, (30) 이다.
더욱 상세히 상기 [0029] , 패널 가이드 외측부(110)는 외측부 몸체 와 외측부 상면 덮개 (111) ,
패널 과 외측부 상면 굽힘체 와 외측부 외면 덮개 패널 과 외측부 연결체(113) , (116) , (114) , (112)
- 42 -
를 포함한다.
상기 [0031] 외측부 상면 덮개 패널(113)은 상기 외측부 몸체 의 상측에 배치되되 평평(111) ,
한 평면 형태로 형성되는 것으로 상기 외측부 몸체 의 상공을 전체적으로 덮을 수 있는 , (111)
면적으로 형성된다.
상기 [0033] 외측부 상면 굽힘체(116)는 상기 외측부 상면 덮개 패널 에서 상기 패널 가(113)
이드 내측부 와 대면되는 내측 말단으로부터 하방으로 굽혀진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120)
다.
상기 [0034] 외측부 상면 굽힘체(116)는 상기 외측부 상면 덮개 패널 의 내측 말단으로(113)
부터 하방으로 수직으로 굽혀질 수 있다.
상기 [0035] 외측부 외면 덮개 패널(114)은 상기 외측부 몸체 의 외면에 배치되되 평평(111) ,
한 평면 형태로 형성되는 것으로 상기 외측부 몸체 의 외면을 전체적으로 덮을 수 있는 , (111)
면적으로 형성된다.
상기 [0036] 외측부 외면 덮개 패널(114)은
상기 외측부 상면 덮개 패널 의 외측 (113)
말단으로부터 하방으로 수직으로 굽혀질 수
있다.
상기 [0037] 외측부 연결체(112)는 상기 외
측부 몸체 와 상기 외측부 상면 덮개 (111)
패널 사이 및 상기 외측부 몸체 와 (113) (111)
상기 외측부 외면 덮개 패널 사이를 각각 연결시키는 것으로 상기 외측부 몸체 로(114) , (111)
부터 일정 길이로 돌출된 형태로 형성된다.
상기 [0038] 외측부 연결체(112)는 상기 외측부 몸체 의 사방으로 돌출될 수 있다 즉(111) . ,
도 확대도[ 3]
- 43 -
상기 외측부 연결체 는 상기 외측부 몸체 의 상부로부터 상방으로 상기 외측부 몸(112) (111) ,
체 에서 외측을 향하는 외측부로부터 외측방으로 상기 외측부 몸체 의 하부로부터 (111) , (111)
하방으로 상기 외측부 몸체 에서 상기 패널 가이드 내측부 를 향하는 내측부로부터 , (111) (120)
내측방으로 각각 상기 외측부 몸체 에 대해 수직이 되도록 돌출될 수 있고 상기 각 외(111) ,
측부 연결체 의 말단에 상기 외측부 상면 덮개 패널 상기 외측부 외면 덮개 패널(112) (113),
및 후술되는 내측부 몸체 가 연결된다(114) (121) .
도면 번호 는 상기 외측부 외면 덮개 패널 의 하측 말단으로부터 상기 패널 [0039] 115 (114)
가이드 내측부 를 향해 수직으로 굽혀진 형태로 형성되어 상기 외측부 연결체 중 (120) , (112)
상기 외측부 몸체 의 하부로부터 하방으로 돌출된 것에 연결되는 (111) 외측부 하부 덮개 패
널이다.
상기 외측부 하부 덮개 패널 이 형성됨에 따라 상기 외측부 외면 덮개 패널[0040] (115) , (114)
의 말단이 상기 외측부 하부 덮개 패널 과 연결되고 그에 따라 상기 외측부 외면 덮개 (115) ,
패널 의 말단이 날카롭게 노출되지 아니할 수 있게 된다(114) .
상기 [0041] 패널 가이드 내측부(120)는 상기 패널 가이드 외측부(110)와 연결되되 상기 , 선
반 패널 의 말단부보다 상대적으로 더 내측에 배치(30) 되는 것이다.
더욱 상세히 상기 [0042] , 패널 가이드 내측부(120)는 상기 내측부 몸체(121)와, 내측부 패널
대향체(123)를 포함한다.
상기 [0043] 내측부 몸체(121)는 상기 외측부 몸체 에 의해 외부에서 가려지도록 배치(111) 되
되 상기 , 외측부 몸체 와 연결(111) 되도록 형성되는 것이다.
상기 [0044] 내측부 몸체(121)는 그 내부가 빈 일정 직경의 원형 파이프 형태로 형성되되,
상기 외측부 몸체 에서 상기 내측부 몸체 를 향하는 내측 부분과 일정 부분 겹쳐져(111) (121)
서 그 원형 파이프 형태 중 상기 외측부 몸체 와 겹쳐진 부분은 제거된 형태(111) 로 형성된
- 44 -
다.
상기 [0045] 내측부 패널 대향체(123)는 상
기 내측부 몸체 의 상부로부터 돌출되어(121) ,
상기 선반 패널 의 말단부의 저면과 대면(30)
되는 것이다.
상기 피집힘부 가 상기 집게[0048] (122) (70)
에 의해 집힘으로써 상기 산업용 선반의 패,
널 가이드 파이프 가 상기 연결 파이프(100)
와 연결될 수 있게 된다(60) .
본 실시예에서는 상기 [0049] , 패널 삽입홈(101)은 상기 외측부 상면 굽힘체(116)와 상기 내
측부 패널 대향체(123) 사이에 형성 되어 상기 선반 패널 의 말단부가 삽입되는 것이다, (30) .
상기 [0050] 내측부 패널 대향체(123)에서 상기 패널 삽입홈(101)의 일 측면을 이루는 부분
중 적어도 일부는 그 상부로부터 그 하부로 갈수록 상기 외측부 상면 굽힘체 를 향해 (116)
점진적으로 근접되는 경사진 형태로 형성됨으로써 상기 패널 삽입홈 에 상기 선반 패널, (101)
의 말단부가 매끄럽게 삽입될 수 있게 된다(30) .
상기 [0051] 선반 패널 의 말단부는 그 몸체로부터 수직으로 하방으로 굽혀진 형태로 형(30)
성되어 상기 패널 삽입홈 에 삽입, (101) 된다.
상기 선반 패널 의 말단부가 상기 패널 삽입홈 에 삽입됨으로써 상기 선반 패[0052] (30) (101) ,
널 의 말단부가 외부에 비노출되도록 상기 선반 패널 의 말단부가 가려질 수 있게 된(30) , (30)
다.
도 확대도[ 3]
- 45 -
별지 [ 2-1]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 및 도면
확인대상고안의 명칭1.
산업용 선반의 패널 가이드 파이프
확인대상고안에 대한 도면의 설명 및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2.
도 은 확인대상고안에 대한 정면도 1 .
도 는 확인대상고안에 도면번호를 병기한 도면 2 .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
산업용 선반의 패널 가이드 파이프 패널 삽입홈100 : 101 :
패널 가이드 외측부 외측부 몸체110 : 111 :
외측부 연결체 외측부 상면 덮개 패널112 : 113 :
외측부 외면 덮개 패널 외측부 상면 굽힘체114 : 116 :
패널 가이드 내측부 내측부 몸체120 : 121 :
내측부 패널 대향체123 :
확인대상고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3.
도 및 도 를 참조하면 확인대상고안은 적치 대상물이 올려질 수 있는 선반 패널을 1 2 ,
포함하는 산업용 선반에 적용되는 산업용 선반의 패널 가이드 파이프로서,
상기 선반 패널의 일측의 말단부가 외부에 비노출되도록 상기 선반 패널의 말단부가 가 ,
려지도록 하고,
상기 산업용 선반의 패널 가이드 파이프(100)는
상기 선반 패널의 말단부보다 상대적으로 더 외측에 배치되어 상기 선반 패널의 말단부 ,
를 가려주는 패널 가이드 외측부(110);
- 46 -
상기 패널 가이드 외측부와 연결되되 상기 선반 패널의 말단부보다 상대적으로 더 내측 ,
에 배치되는 패널 가이드 내측부(120) 및;
상기 패널 가이드 외측부와 상기 패널 가이드 내측부 사이에 형성되어 상기 선반 패널 ,
의 말단부가 삽입되는 패널 삽입홈(101)을 포함하고; ,
상기 패널 가이드 외측부(110)는
외측부 몸체(111)와,
상기 외측부 몸체의 상측에 배치되되 평평한 평면 형태로 형성되는 , 외측부 상면 덮개
패널(113)과,
상기 외측부 상면 덮개 패널에서 상기 패널 가이드 내측부와 대면되는 내측 말단으로부
터 하방으로 굽혀진 형태로 이루어지는 외측부 상면 굽힘체(116)와,
상기 외측부 몸체의 외면에 배치되되 평평한 평면 형태로 형성되는 , 외측부 외면 덮개
패널(114)과,
상기 외측부 몸체와 상기 외측부 상면 덮개 패널 사이 및 상기 외측부 몸체와 상기 외측
부 외면 덮개 패널 사이를 각각 연결시키는 외측부 연결체(112)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확인대상고안에서는 상기 , , 패널 가이드 내측부는
상기 외측부 몸체에 의해 외부에서 가려지도록 배치되되 상기 외측부 몸체와 연결되도 ,
록 형성되는 내측부 몸체(121)와,
상기 내측부 몸체의 상부로부터 돌출되어 상기 선반 패널의 말단부의 저면과 대면되는 ,
내측부 패널 대향체(123)를 포함하고,
상기 패널 삽입홈은 상기 외측부 상면 굽힘체와 상기 내측부 패널 대향체 사이에 형성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 47 -
상기와 같은 확인대상고안에 의하면 상기 선반 패널의 말단부가 외부에 비노출되도록 , ,
상기 선반 패널의 말단부가 상기 산업용 선반의 패널 가이드 파이프에 의해 가려질 수 있
게 됨으로써 상기 선반 패널을 복수 번 절곡시킬 필요가 없어져서 상기 선반 패널의 제조 , ,
비용의 절감 및 상기 선반 패널의 제조 시간의 단축이 가능하면서도 상기 선반 패널의 날,
카로운 말단부의 외부 노출이 방지될 수 있도록 하여 상기 선반 패널의 절곡된 날카로운 ,
말단부에 인체가 상해되는 등의 사고 발생을 방지시킬 수 있게 됨은 물론 상기 선반 패널,
의 절곡된 날카로운 말단부를 실리콘 커버 등으로 추가로 덮어주기 위한 작업이 불필요해
지게 되는 것입니다.
확인대상고안에 대한 도면4.
도 1 도 2
- 48 -
별지 [ 2-2]
실시주장고안의 주요 도면
- 49 -
별지 [ 2-3]
후등록디자인 의 주요 내용 및 도면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구조물 조립용 파이프
디자인의 설명
재질은 알루미늄 금속 또는 합성수지임 1. , .
진열대 대차 또는 이와 유사한 파이프 구조물의 조립을 위한 부재로 사용됨 2. , .
도면 은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는 디자인의 정면을 3. 1.1 , 1.2
표현하는 도면이며 도면 은 디자인의 배면을 도면 는 디자인의 왼쪽면을 도면 는 , 1.3 , 1.4 , 1.5
디자인의 오른쪽면을 도면 은 디자인의 평면을 도면 은 디자인의 밑면을 표현하는 도, 1.6 , 1.7
면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구조물 조립용 파이프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
도 1.1 도1.6 도 1.7
- 50 -
별지 [ 2-4]
후등록디자인 의 주요 내용 및 도면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구조물 조립용 파이프
디자인의 설명
재질은 알루미늄 금속 또는 합성수지임 1. , .
진열대 대차 또는 이와 유사한 파이프 구조물의 조립을 위한 부재로 사용됨 2. , .
도면 은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는 디자인의 정면을 3. 1.1 , 1.2
표현하는 도면이며 도면 은 디자인의 배면을 도면 는 디자인의 왼쪽면을 도면 는 , 1.3 , 1.4 , 1.5
디자인의 오른쪽면을 도면 은 디자인의 평면을 도면 은 디자인의 밑면을 표현하는 도, 1.6 , 1.7
면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구조물 조립용 파이프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
도 1.1 도1.6 도 1.7
- 51 -
별지 [ 2-5]
선행고안 의 주요 내용 및 도면1
주요 내용
본 발명은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은 먼지나 오[0005] , ,
물 등의 부착을 방지하고 필요한 전기적 도통 성능을 확보하고 조립 작업을 용이하게 할 , ,
수 있는 제어반용 하우징과 제어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종주재 상부 횡주재 하부 횡주재 는 모두 알루미늄제로 세[0010] (5, 6), (7, 8), (9, 10, 12) ,
부의 형상에 차이는 있지만 거의 동일한 구성을 이루는 것이다 우선 상기 종주재 의 횡단. , (5)
면 형상은 도 에 나타내는 바와 같다 우선 주재 본체 가 있고 이 주재 본체 는 그 3 . , (5a) , (5a)
횡단면 형상이 대략 정사각형을 이루고 있다 상기 주재 본체 의 변 중의 변에는 너트 . (5a) 4 3
수용 홈 이 각각 길이 방향 도 의 지면에 수직인 방향 으로 연장 형성되어 있다(5b, 5b, 5b) ( 3 ) · .
또한 상기 주재 본체 의 나머지 변에는 홈 이 길이 방향 도 의 지면에 수직인 방향, (5a) 1 (5c) ( 3 )
으로 연장 형성되어 있다 또한 상기 주재 본체 의 횡단면에 있어서의 대각선상 양단에는 · . , (5a)
접착용 오목부 가 길이 방향 도 의 지면에 수직인 방향 으로 연장 형성되어 있다 또(5d, 5d) ( 3 ) · .
한 상기 주재 본체 의 대략 중심부에는 원형의 관통 구멍 이 길이 방향 도 의 지면에 , (5a) (5e) ( 3
수직인 방향 으로 연장 형성되어 있다 또한 접착용 오목부 의 기단부에는 홈 이 ) · . , (5d, 5d) (5f, 5f)
길이 방향 도 의 지면에 수직인 방향 으로 연장 형성되어 있다( 3 ) .
주요 도면
- 52 -
도 일 실시예 요부 확대도[ 3]
* 적색 구성요소 명칭은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과 대비를 위해 원고가 편의상 부여한 명칭이다.
- 53 -
별지 [ 2-6]
선행고안 의 주요 내용 및 도면2
주요 내용
[0 도 에 도시 된 바와 같이 자형 홈022] 7 , L (25,
의 근방에는 25) 차폐판 결합부(26, 26)가 길이 방
향 도 의 지면에 직교하는 방향 을 따라 연장되( 7 )
고 형성된다 또한 상기 . , 하부 골조재 주(9a~9d),
골조재 상부 골조재(11a, 11b), (17a~17d)에는 원,
형의 일부를 절제한 형상의 홈 이 그 길이 (27, 27) ,
방향 도 의 지면에 직교하는 방향 을 따라 연장 형성되고 그 양단 도 의 지면에 직교하는 ( 7 ) · , ( 7
방향의 양단 에는 각각 개씩의 암나사부 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상기 하부 골조) 2 (27a, 27b) . ,
재 주골조재 상부 골조재 는 예를 들면 알루미늄의 압출 성형에 (9a 9d), (11a, 11b), (17a 17d) , , ∼ ∼
의해 성형되는 것이다.
[0 또한 도 에 도시 한 바와 같이 상기 골조체 의 하부 골조재 로 둘037] , 5 , (7) (9a, 9b, 9c, 9d)
러싸인 부분에는 바닥판용 차폐판(67a)이 설치되어 있다 이 바닥판용 차폐판 은 판 형상. (67a)
의 부재로 도 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상기 하부 골조재 의 차폐판 결합부, 13 , (9a, 9b, 9c, 9d)
에 바닥판용 차폐판 의 각 변의 단부가 맞물림과 함께(26) , (67a) , 하부 골조재(9a, 9b, 9c, 9d)
의 자형 홈 내에 고정용 탄성 부재 가 압입L (25) (68) 되고 상기 하부 골조재 의 , (9a, 9b, 9c, 9d)
내측에 바닥판용 차폐판 이 고정된다 상기 고정용 탄성 부재 의 바닥판용 차폐판(67a) . (68) (67a)
을 가압하는 부분의 두께 도 의 상하 방향의 크기 에 관해서는 미리 여러가지 크기의 것( 13 ) ,
이 준비되어 있고 실제로 사용하는 바닥판용 차폐판 의 두께에 따라 적절한 두께를 갖, (67a) ,
도 하우징 골조체의 단면도[ 7]
- 54 -
끝.
는 고정용 탄성 부재 가 선택 사용되는 것이다 또한 고정용 탄성 부재 는 탄성 부재이(68) · . (68)
며 예를 들면 고무로 제조된다 또한 상부 골조재 에 둘러싸인 개소에도 , . , (17a, 17b, 17c, 17d)
마찬가지로 하여 천장용 차폐판(67b)
이 설치되어 있다.
도 하우징 골조체의 차폐판 부착 구조[ 13]
* 적색 구성요소 명칭은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과 대비를 위해 원고가 편의상 부여한 명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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