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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부산고등법원 2023나58087 - 사해행위취소법률사례 - 민사 2024. 11. 20. 02:1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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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고 등 법 원
제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나58087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1. C
2. D
3.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람 담당변호사 한영표, 권영문
제 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10. 18. 선고 2022가단129410 판결
변 론 종 결 2024. 7. 17.
판 결 선 고 2024. 9.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F의, 피고 C에 대한 2017. 12. 31.자 100,000,000원 변제행위, 피고 D에 대한
2017. 12. 31.자 50,000,000원 변제행위, 피고 E에 대한 2017. 12. 30.자
150,000,000원 변제행위를 각 취소한다.
3. 원고에게, 피고 C은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31.부터, 피고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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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31.부터, 피고 E은 150,000,000원 및 이
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G은 ‘H’라는 상호로 줄눈 및 대리석 시공업을 영위하던 중, I과 함께 고율의 투
자수익금 지급을 내세우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모의한 후,
2015. 7.경 I과 함께 'J‘이라는 이름의 유사수신조직을 설립하여 대표의 역할을 담당하
였고, H의 직원이던 F은 위 유사수신조직의 이사로서 투자자모집책 역할을 담당하면
서 모집 수당을 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경 F으로부터 “줄눈 및 대리석 시공업체인 H는 대리점 개설, 제
품 유통 등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H에 투자하면 투자원금이 보장되고 월 2%
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F에게 총 400,000,000원(2016. 6. 1.경
100,000,000원, 2017. 6. 30.경 300,000,000원)을 투자하면서 F으로부터 차용증을 교
부받았다. 한편, F은 원고 등에 대한 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
법률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8. 9. 12.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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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1242호, 이하 ’관련 형사재판‘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F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
합100263호, 이하 ’관련 민사재판‘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1. 14.
“F은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그 중 30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1.부터
2019. 11. 1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9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2018. 12. 5.까지 연 24%,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 C은 F의 친동생, 피고 D은 F의 모(母), 피고 E은 피고 C의 친구로서 지인
인바, F은 피고들에 대한 투자금 변제 명목으로 2017. 12. 31. 피고 C에게
100,000,000원, 2017. 12. 31. 피고 D에게 50,000,000원, 2017. 12. 30. 피고 E에게
15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이하 위 각 금전지급행위를 ’이 사건 각 변제행위‘라
한다).
마. F은 위 라.항 송금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 갑
제7, 8호증의 각 1, 2, 갑 제2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늦어도 2019년경에는 관련 형사재판 및 민사재판 과정에서 F이 무자력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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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서 자신의 친족이거나 지인인 피고들에게만 이 사건 각 변제행위를 한 사실을 알
게 되어 사해행위 취소의 원인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인
2022. 12. 2.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
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
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
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
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하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아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
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① 원고는 F에게 총 400,000,000원을 투자하면서 차용증을 교부받았고,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2.까지 원리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음에도 F이 위
돈 및 기타 수익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그 직후인 2018. 1. 25.경 변호사 K(이하
‘소외 변호인’이라 한다)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F 및 G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위 고소장에는 “피고소인들(F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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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등 고소인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이자 등으로 돌려막으면서
사업을 영위하였고, 이들이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받은 금액만 200억 원이 넘는다.”고
기재하였다.
② F 등에 대한 수사결과 F 등은 2018. 6. 26.경 유수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관련 행사재판이 개시되었고, 2018. 9. 12. F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되었다. 원고는 관련 형사재판의 1심판결이 선
고된 이후인 2019. 1. 11.경 소외 변호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F 등을 상대로
‘관련 민사재판’을 위한 소장을 제출하였다.
③ 관련 민사재판에서 소외 변호인은 2019. 1. 15.경 관련 형사재판에 관한 형사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19. 1. 28.자로 형사 제1, 2심 소송기록
및 수사기록 일체가 도착하였으며, 2019. 2. 1.자로 소외 변호인의 전자기록화신청에
따라 위 등본문서는 전자기록으로 관련 민사재판 상의 기록으로 관리되게 되었다. 또
한 소외 변호인은 2019. 3. 18.경 F이 한 금전지급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
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였다. 그와 같은 관련 민사재판 과정에서 F은 2019. 7. 11.
경 진술서 등을 통하여 자신이 100,000,000원이 넘는 빚을 지고 신용불량상태에 있다
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제출된 형사기록 및 금융자료 등에는 2019. 5. 24.경 2017. 12. 31. 및 같은 달
30.자로 그의 가족들 또는 지인인 피고들에게 그들이 원고와 같은 투자자들이라고 하
면서 각 100,000,000원, 50,000,000원,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투자금
지급 내역서와 함께 금융자료가 첨부되어 있었고, F이 피고들에게 지급한 위 각 돈은
소외 G이 F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등의 변제목적으로 F에게 입금한 444,1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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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재원으로 한다는 취지의 소외 G의 진술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④ 피고들은 원고가 F으로부터 금전의 반환을 약속받은 2018. 1. 2.이 되기 직전
인 2017. 12. 31. 즈음 금전을 지급받았고 관련 형사재판 및 민사재판의 기록에는 피
고 C과 피고 D은 F의 가족이라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으며, F의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
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20호증, 을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로부터 관련 민사재판 사무를 위임받은 소외 변호인은
관련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준비서면, 형사재판 기록, 금융자료 등을 바탕으로 F이 무
자력 상태에서 자신의 친족 또는 친구인 피고들에게만 이 사건 각 변제행위를 한 사실
을 알 수 있었던 상황임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4 내지 18호증, 갑 제20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소외 변호인에게 위임한 사무는
F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및 대여금청구 소송과 관련된 업무이지 피고
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관련된 업무가 아니었던 점, ② 따라서 관련 민사재판
에서 원고와 소외 변호인의 주된 관심은 F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
부 등에 있었던 것이지 이 사건 각 변제행위의 사해성에 있지 않았던 점, ③ 원고는
2019. 8. 26.경부터 2022. 2. 22.경까지 해외에 체류하여 관련 민사재판의 기일에 참
석하거나 법원으로부터 소송서류를 직접 송달받은 사실이 없고, 소외 변호인이 원고에
게 재판과정에서 입수한 관련 형사재판 기록, 금융자료 등을 원고에게 별도로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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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자신이 위임받은 사무의 범위를 넘어 이 사건 각 변제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
는지 여부까지 검토하여 보고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소외 변호인이 관련 민사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변제행위의 존재 및 위 각 변제행
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역시 이를 당연히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1년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각
변제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무자력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유사수신 모집책인 F에게 2016. 6. 1.경 100,000,000
원, 2017. 6. 30.경 300,000,000원을 투자하고, F으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았으며, 이
에 따라 F이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및 대여금으로 합계 40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관련 민사재판에서 확정
되었으므로, 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대여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
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F이 이 사건 각 변제행위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음은 당
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이 사건 각 변제행위의 사해행위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
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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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채무변제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
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나아가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
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
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
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잎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G 등과 공모하여 2013. 9.경부터 2017. 11.경까지 총 12명으로부
터 수십 차례에 걸쳐 약 23억 원에 이르는 돈을 투자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각 변제행위 당시인 2017. 12.말경에는 더 이상 투자 원금이나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유사수신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또는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위 유사수신행위가 종료될 무렵인
2017. 11.경 이후 G이 F에게 유사수신 피해자들의 투자금 반환을 위하여
444,100,000원을 송금하자 F은 위 돈 중 대부분인 300,000,000원을 자신의 가족과
친구인 피고들에게만 투자금 변제 명목으로 일시 지급하였고, 그로 인하여 F은 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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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자력이 없는 상태가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변제행위는 F과 피고
들이 통모하여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무
따라서 이 사건 각 변제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
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C은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날1)인
2017. 12. 31.부터, 피고 D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날인2017.
12. 31.부터, 피고 E은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날인2017. 12.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
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주호
판사 박원근
1) 금전의 지급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여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원금 외에 지연배상금의 지급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연배상금의 기산점은 상대방이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은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753 판결 참조).- 10 -
판사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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