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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64682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11. 19. 03:4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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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8가합564682 손해배상(기)
원 고 1. A
2. B
3. C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9. 27.
판 결 선 고 2024. 10.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
하여 2024. 9. 27.부터 2024. 10.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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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
하여 2002.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89. 4. 29.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였다.
2) 원고 A는 1995. 5. 11. 망인과 혼인한 자이고, 원고 B(1996. □.생), C(1999. □.
생)은 망인과 원고 A 사이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사망 사건
1) 수도기계화보병사단 포병여단 본부포대 소속 군수담당관(당시 나이 34세, 상사)
으로 근무하던 망인은 2001. 12. 11. 18:30경부터 21:30경까지 같은 포병여단 소속 수송
관(당시 나이 27세, 준위) E 등과 함께 본부대장이 주관한 부대회식에 참석하였다.
2) 망인과 E은 부대회식 후 경기 가평군 하면 현리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국군기
무사령부 500기무부대 소속 정보수집관(당시 나이 30세, 중사) F와 국군기무사령부
500기무부대 소속 방첩계장 G(당시 나이 28세, 중사)을 만나 ‘H’라는 주점에 들어갔고,
거기서 같은 날 22:59경까지 술을 마셨다. 망인은 22:59경 술값을 계산하고 주점을 나
갔고, 도보로 귀가하던 중 숙소로부터 약 1.5㎞ 떨어진 경기 가평군 하면 대보리 소재
AF번 도로 갓길에서 불상자로부터 대추나무로 머리 등을 가격 당해 외상성 두부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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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안면부 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이하 위 살인사건을 ‘이 사건’이라 한다).
다. 수사 과정 및 결과
1) 수도기계화보병사단 헌병대, 가평경찰서의 초기 수사 및 결과
가) 인근 주민 I은 2001. 12. 11. 23:40경 차량을 운전하며 사고 발생 현장을 지
나가다 쓰러져 있는 망인을 발견한 후 119에 신고하였고, 가평경찰서는 119로부터 변
사자 신고를 접수한 후 다음 날 00:00경 현장에 도착하여 초동조치를 하고 02:55경 수
도기계화보병사단 헌병대에 통보하였다(이하 수도기계화보병사단 헌병대를 ‘헌병대’, 가
평경찰서를 ‘경찰’, 이들을 총칭하여 ‘이 사건 수사기관’이라 한다).
나) 헌병대는 2001. 12. 13. 망인이 회식 후 귀가하다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 사
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원한관계 등에 의한 살해 가능성을 염두에 두
고 수색을 하였고, 사고장소로부터 150m 떨어진 하천 자갈밭에서 혈흔이 묻은 대추나
무(길이 59㎝, 지름 6.9㎝)가 발견되고 해당 혈흔이 망인의 혈액형과 동일하다는 국립
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라고 한다) 감정결과가 나오자 헌병대 역시 수사방향을
살인사건으로 재설정하였다.
다) 경찰은 2001. 12. 12. 최초 출동 당시 망인이 변사체로 발견된 현장 부근 약
1미터 옆 도로변에서 혈흔이 묻어 있는 J 담배꽁초 2점을 수거하였고, 국과수에 감정
을 의뢰한 결과 2002. 2. 15. 담배꽁초 중 1점에서 나온 유전자형과 F의 유전자형이
일치한다는 회신을 받았고, 2002. 4. 1. 다른 담배꽁초 1점에서 나온 유전자형과 E의
유전자형이 일치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라) F, E은 헌병대 등에서 2001. 12. 11. 23:00경부터 다음 날 00:10경 사이에
M에서 F, E, G, 군부대 인근에서 ‘K’라는 상호의 상점을 운영하던 민간인 L(당시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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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세) 총 4인이 함께 당구를 쳤다고 진술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
고, G과 L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거나 경위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이 사건 수사기관은 M에 몇 차례 방문하여 당시 당구장을 운영하던 N에게 위 4인이
위 시간 동안 당구를 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였고, N은 ‘저녁시간 이후로 생각되고
당구장 2번 다이에 4명이 와서 20분 정도 치다가 게임비도 안내고 저한테 이야기도
안하고 나가버렸다. 위처럼 나갈 당시 갑자기 당구장 출입문을 “꽝” 닫고 나가는 소리
를 듣고 보니 4명 중 1명이 나가고 3명이 남아 있었고 3명 중 1명(E)은 전화통화를 하
고 있었는데 제가 음료수를 가져다주고 게임을 세팅하려고 음료수를 준비해서 가니 나
머지 3명도 없어졌다. 그리고 1시간 30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앞에서 말한 4명 중
2명(그 중 한 명은 E)이 와서 5번 다이에서 1시간 정도 당구를 치고 나간 것으로 기억
한다. 그 중에 얼굴을 아는 사람은 E이고 나머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N에 대한 참고인조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진술조서 등이 작성되지도 않았으며, 경
찰의 수사보고서에는 ‘23:00경 4명이 들어와서 1시간 10분 정도 당구를 치고 24:10경
나갔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헌병대는 2002. 5.경 ‘F와 E에 대한 행적을 수사한 결과 사건 당일 21:30경
~ 22:59경 망인과 음주하고 헤어진 후 23:00경 ~ 다음 날 00:10경 부근 M에서 G, L과
당구를 친 것이 당구장 주인 N의 진술과 일치하는 등 알리바이가 확인된다. 가평경찰
서 경찰관들이 최초 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하여 망인의 주머니에서 H 매출전표를
확인한 후 망인과 함께 음주한 자를 확인하기 위해 위 주점에 방문하였고, 주점에서
담배꽁초를 수거한 후 국과수에 감정 의뢰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담배꽁초에 대한 감
정결과는 수사단서로서 효력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2002. 4. 26.자 O 뉴스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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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취객상대 납치/강도살인 사건‘과의 관련 여부를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수사방향을
재설정하였다. 그러나 그 후 수사의 진척이 없어 이 사건을 미제 편철하였다.
2) 경기북부경찰청의 수사 재개 및 결과
가)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미제사건전담팀은 2016년경 이 사건을 재수사하였다.
그 결과 N의 진술상 범행추정시간대에 당구를 친 사람은 2명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G은 이 사건 발생 당일 M에서 L과 당구를 치던 중 22:28경 F가 찾아와 망인이 본인
을 찾는다고 하여 H로 이동하여 10분 정도 망인과 함께 있다가 다시 당구장으로 와서
2001. 12. 12. 00:10경까지 L과 당구를 쳤고, 그 중간에 F와 E이 잠시 당구장에 왔다
가 나간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이들과 당구를 치진 않았으며, L과 당구를 마치고 밖으
로 나와 길을 걷던 중 F와 E을 우연히 다시 만나 ’P‘라는 주점에서 음주를 하였고, 범
행추정시간대에 이들의 중간행적을 정확히 알지 못하며 다만 사건 발행 다음 날 아침
기무부대 사무실에서 F를 만났는데 F가 ’E이 그 당시 우리랑 같이 당구를 친 것으로
하자‘며 E이 자신들과 같이 있었던 것으로 하지 않으면 부대로부터 피해를 볼 수 있다
고 하여 아무 생각 없이 부탁을 들어줬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L 역시 평소 친하게
지내던 G의 부탁으로 F, E의 알리바이를 허위 진술하였다고 시인하였다.
나) 경기북부경찰청은 이처럼 F, E의 알리바이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담배꽁초 2점이 H가 아닌 사건현장 부근에서 수거되었고 거기서 F, E의 유전자가 각
검출된 사실을 재확인한 후 F, E을 이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다.
E은 2015. 4. 30. 전역하여 재수사 진행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고, F는 국군기무사령부
505기무부대 소속 원사로 근무 중이었다.
다) 2016. 11. 9. 국과수에서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F는 ’2001.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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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망인의 머리를 몽둥이로 때린 사실이 있습니까? 본인이 망인의 머리를 몽둥이로
때렸습니까? 망인의 머리를 몽둥이로 때린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자신이 때리지 않았고 때린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위 답변 모
두에 대해 거짓반응이 나타났고, E은 ’망인의 머리를 몽둥이로 때린 사실이 없다‘는 답
변에서는 진실반응, ’망인의 머리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답변에서는 판독
불가 반응이 각 나타났다.
라) E은 2016. 11. 4. 자신의 변호인에게 사건현장 등을 촬영하여 보내면서 ’좌
측에 몽둥이 있던 장소, 사망자 집에 가는 길 다리 지나서 대보리 방향입니다. 다리에
서 찍은 하천, 사건 현장으로 가는 길, 사건현장으로 판단되는 곳, 직진이 아파트, 좌측
에 사체 장소, 사건현장에서 본 하천 논 지나서 하천입니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관
련하여 경기북부경찰청이 E에게 헌병대 조사에서 이 사건 발생 당일 당구장을 나간
이후의 기억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과 달리 사건현장 등에 대해 직접 가보지 않고는
불가능할 정도로 상세히 기억하고 있는 것을 추궁하자 E은 이 사건 직후 목격자를 찾
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부착하기 위해 주임상사 Q, 중사 R, S과 현장을 방문한 사실이
있고 이후에도 헌병대 수사관 T, U와 현장을 방문하였기 때문에 현장상황을 잘 알고
있을 뿐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경기북부경찰청이 확인한 결과 E이 현장에 함께 방
문하였다고 주장한 자들은 E과 현장을 방문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E이 R,
S 등에게 현장을 함께 방문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회유한 정황도 확인되었다.
마) F는 2018. 2. 20. 청주시 소재 하천 뚝방길에 차량을 주차하고 조수석에 번
개탄을 피운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경기북부경찰청이 F의 휴대전화를 압수하
여 분석한 결과 F는 수사가 재개된 시점부터 정신과치료를 받고 졸피뎀(수면제)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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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받아 상시 복용하였고, ’살인사건‘, ’공소시효‘, ’미제살인사건‘, ’치료감호‘ 등의 단어들
을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육군본부 보통검찰부 군검사는 2018. 4.
20. F에 대해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바) 경기북부경찰청은 2018. 7. 9. E의 망인 살인 혐의에 대하여 ’기소(구속)‘ 의
견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다.
3)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수사 및 결과
의정부지방검찰청 담당검사는 이 사건을 송치받은 후 E에 대해 통합심리분석
등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2021. 10. 22. ’담배꽁초에서 E의 유전자
가 발견되는 등 일부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에 비추어 E이 망인을 살해하거나 이에 가
담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기는 하지만 F가 사망하였고 살해동기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단지 E이 범행추정시간대 자신의 행적에 대하여 불분명하게 진술한다는 점만으로 다
른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바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
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망인에 대한 순직 인정, 원고 A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 등
1)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023. 2. 27. ’1. 망인은 군복무 중 소속대에 대한
정보수집 등을 담당하던 기무부대원(F)에 의하여 살해당하였다고 인정한다. 2. 군 헌병
대의 초동수사 부실로 인하여 구체적 살해 동기 및 경위에 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진
상규명이 되지 못하였다고 인정한다. 3. 국방부장관에게 고인의 사망 구분에 관한 사항
을 순직으로 재심사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
사위원회는 위 결정의 취지에 따라 2023. 6. 8. ’고인은 소속 상관의 지휘 및 관리 하
의 공식적인 회식 후 귀대 중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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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이유로 군인사업 시행령 제60조의23 제1항 제2호, [별표 8]의 순직(순직Ⅲ형,
2-3-7)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2) 이에 따라 망인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었고, 원고 A는 2023. 7. 10. 국군재정관리
단으로부터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사망보상금 88,625,540원을 지급받았다.
3) 원고 A는 서울북부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등에 따라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등록
을 신청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직접적인 상당인과
관계로 두부 부위 부상을 입고 사망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의학적 소견이나 구체적·객관
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망인이 국가유공자법 및 구 보훈보
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순직군경 및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은 2023. 3. 23. 원고 A에게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요건비해당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요건비해당
결정을 하였고, 원고 A는 2023. 11. 9.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4007호로 위 요건비해당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4. 8. 29. ’순직 인정의 근거가 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2023. 2. 27.자 결정
은 망인과 F, E의 술자리가 부대회식의 연장선이라고 보았으나 이는 사적인 음주에 불
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결정은 F가 망인을 살해한 동기가 무엇인지(업무상 원인
에 기인한 것인지)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헌병대의 부
실한 초동수사에 기인하므로 결국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취
지에 불과한데, 이에 대하여 원고 A가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등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
등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것이 망인의 군대에서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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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할 근거가 되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망인이 F에게 살해당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나아가 망인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에 대해 원고 A가 항소하여 위 소송은 현재 서울고등법원 2024누57752호로 계속 중이
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18, 20 내지 23, 29, 3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 제
31호증의1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이 F와 E에 의해 살해되었음에도 이 사건 수사기관의 부실수사로 인
해 오랜 기간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이 지연되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사기
관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① 진상규명지연에 따른 정신적 손해와 ② 보훈
보상대상자 인정 지연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국가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
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국가에 대하여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7395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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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사의 개시에 앞서 이루어지는 조사활동과 이에 기초한 범죄의 혐의가 있
는가 여부에 관한 판단, 즉 수사를 개시할 것인가 또는 조사활동을 종결할 것인가의
판단은 수사기관이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조사활동과 그에 따른 수
사의 개시 여부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을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위하여는 형사소송법
등의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수사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
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어
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1493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2,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
면, 이 사건 수사기관이 사건 발생 초기에 핵심 물증 및 증인 등에 대해 현저히 불합
리하거나 경험칙·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을 정도의 부실한 수사를 진
행하여 증거확보가 매우 미흡하였고,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망인을 살해한 범인, 살해
경위 및 동기 등이 정확히 규명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에 따라 이 사건 수사기관 등의 직무
상 불법행위로 인해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 500기무부대 소속 V 원사는 이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한 후 2001. 12. 12.
새벽에 F와 G을 부대로 출근하도록 하여 범행 당일 행적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F가 작성한 경위서에는 ’본인은 2001. 12. 11. 18:30경 ~ 20:40경까지 G, L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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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셨고, 그 후 L이 운영하는 K로 이동하여 커피를 마시고 당구를 치기로 하여 당
구장으로 이동하였으나 손님이 많아 G과 귀가를 하던 중 21:30경 W 분식점 앞에서 망
인 및 E을 만났다. 망인이 술을 사겠다고 제의를 하여 H로 이동하던 중 G은 L의 전화
를 받고 M으로 갔다. 망인이 H에서 G을 찾아서 본인이 22:40경 M에 가서 G, L과 함
께 H로 왔다. 망인과 E이 술값 계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자 본인은 G, L과 먼저 나왔
다. H를 나와 G, L과 M으로 이동하던 중 23:05경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E을 만나서 E
에게 “망인은 집에 복귀하였으냐, 술값은 누가 계산을 했느냐”고 질문하였으나 E은
“나도 잘 모른다, 망인은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답변하였다. 본인, E, G, L은 M에서
2001. 12. 12. 00:20경까지 당구를 쳤고, 이후 P로 이동하여 01:05경까지 술을 마셨다
‘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 후 F는 헌병대 등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F의 자필진술서 및 진술조서에는 세부적인 시간과 F, 망인 및 관련자들의 언행에 대한
내용은 일부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나 범행추정시간대에 E, G, L과 M에서 당구를 쳤다
고 진술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기재되어 있다.
② E이 2012. 12. 12. 헌병대 등에서 작성한 자필진술서에는 ’망인과 함께 본
부대장이 주관한 부대회식에 참석하였고 부대회식이 끝난 후 망인과 길을 걸어가다
21:30경 F, G을 만나 H에서 23:00경까지 술을 마셨다. 23:00경 주점에서 나와 F, G, L
과 함께 M에서 당구를 1시간 정도 쳤다. 그 후 F, G, L과 P로 이동하여 술을 마셨다
‘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E은 이 사건 수사기관에서 총 6회의 조사를 받고
자필진술서를 3회, 진술조서를 3회 작성하였는데 세부적인 진술내용에 변경이 많았다.
다만 범행추정시간대에 F, G, L과 M에서 당구를 쳤다고 진술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일
관되게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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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G은 2001. 12. 12. V 원사의 호출로 500기무부대로 출근하여 범행 당일
행적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F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작성한 경
위서와 동일하다.
④ L은 2001. 12. 12. 가평서 하면파출소에서 ’사건발생 당일 500기무부대 운
영과장 전별회식에 참여하여 술을 마시고, G과 M에서 당구를 치고 있는데 22:00가 넘
은 시간에 F가 찾아와 F, G과 함께 H로 가게 되었다. H 룸 밖에서 기다리다가 G, F와
함께 H에서 나와 M으로 걸어가던 중 노상에서 E을 만나 M에서 당구를 친 후 P에서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당시 헌병대 및 경찰은 M에 몇 차례 방문하여 당구장을 운영하던 N에게
’4명이 와서 당구를 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N은 ’4명이 2번 다이에서 조금 치다
가 나가 버렸다. 그 중 2명이 다시 와서 1시간 정도 당구를 1게임 치고 나갔다‘는 취지
로 답변하였을 뿐 4명이서 함께 1시간 정도 당구를 쳤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 당구장
기록지에도 손님이 당구를 친 위치와 시간이 기재되어 있을 뿐 몇 명이 쳤는지는 기재
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경찰 수사보고서에는 ‘23:00경 4명이 들어와서 1시간 10분 정
도 당구를 치고 24:10경 나갔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N이 실제 진술한 내용과 다
르다.
⑥ 망인이 귀가 도중 누군가에 의해 대추나무 몽둥이로 머리 등을 가격 당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귀가 직전 함께 술을 마신 F, E, G은 유력한 용의자
이다. 심지어 E은 2001. 12. 12. 새벽 자신을 찾아온 헌병대 및 경찰에 의해 경찰차에
탑승하면서 먼저 스스로 “보급관(망인)이 죽었구만”이라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이들의 범행추정시간대 알리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이들과 L, N의 진술이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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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 중 F, E, G의 진술은 자신의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L
의 진술 역시 G과의 친분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그 당시
M을 운영한 N의 진술이 매우 중요함에도 이 사건 수사기관은 당구장에 방문하여 N의
진술을 들은 후 수사보고서에 그 내용을 요약 기재하는 것에 그쳤다. 특히 N은 범행추
정시간대에 당구를 친 사람은 2명이라고 일관되게 답변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수사기관은 F, E, G, L의 진술이 N의 진술과 모순된다는 점을 쉽게 인지할 수 있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사기관은 N에 대한 참고인조사나 F, E, G, L과의
대질조사 등 유력한 용의자들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수사도 진행하
지 않았고, 수사보고서에는 마치 N이 F, E, G, L의 알리바이에 대해 이들의 진술과 일
치하는 답변을 한 것처럼 기재하였다.
⑦ 수도기계화보병사단을 예하 부대로 두고 있는 7군단장은 2002. 1. 4. 군단
헌병대장에게 ‘부대 간부대상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은 사기 저하 및 부작용이 우려되
므로 알리바이가 확실한 간부는 제외시켜 정상적인 부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하였다. 그 무렵 수도기계화보병사단장은 ‘헌병이 한 사건에만 집중하다 보면 사고
예방 활동 및 지원에 차질이 생겨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업무체계로 전환되어 고유 임무 수행 요망’이라는 의견을, 수도기계화보병사
단 포병여단장도 ‘간부들의 잦은 소환과 수사관들의 부대 방문 등으로 안정적 부대 운
영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의견을 헌병대에 각 전달하였다. 한편 이 사
건 발생 직후에는 수도기계화보병사단 헌병대 수사과장 X가 수사를 지휘하였으나
2001. 12. 중순경 특전사 헌병대로 전출을 가게 되어 Y 준위가 수사과장으로 전입을
왔는데 사건 파악이 되어 있지 않아 당시 포병여단 수사담당인 U 상사 중심으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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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진행하다가 7군단 헌병대 수사관들이 지원을 나왔고 7군단 헌병대 수사과장 Z 소
령이 수사를 지휘하였다. 그러다 사건의 장기화로 부대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사건 발
생으로 인하여 지역상권이 침체되었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2002. 3.초경 7군
단 헌병대 수사관들이 철수하고 수도기계화보병사단 헌병대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수도기계화보병사단 헌병대 역시 그 동안 현안 업무가 많이 밀려있어
서 이 사건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다.
⑧ 헌병대가 2002. 1. 15.경 작성한 중요사건보고서에는 ’경찰에서 최초 시체
발견장소에서 수거한 담배꽁초 2점(J)에 대해 국과수에 DNA 감정의뢰한 결과, 피해자
의 DNA와 상이한 것으로 판명되어 함께 음주회식한 부대 동료 및 민간 용의자 AA 등
10명에 대해 피우던 담배(타액) 꽁초를 국과수에 감정의뢰 예정임‘이라고 기재되어 있
다. 그리고 국과수는 2002. 2. 15. 및 같은 해 4. 1. 담배꽁초 2점에서 나온 각 유전자
형과 F, E의 각 유전자형이 일치한다고 회신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수사기관으로서
는 F, E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아 알리바이 등을 다시 확인하고, F, E이 착용하였던 의
류나 신발 등을 확보하여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였어야 한다(사건 발생 직후에 용의
선상에 있던 F, E 등의 의복을 확보하지 않은 것 자체도 부실수사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헌병대는 ’담배꽁초의 수집일시/장소/수집자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경찰에서는
형사계 직원들이 최초 신고접수 후 현장에 출동, 변사자의 사체 바지 주머니 속에 들
어있던 카드 매출전표를 보고 2차 음주한 H 단란주점에서 변사자와 함께 음주한 사람
들을 찾기 위해, 변사자가 음주했던 룸에 들어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재떨이에서
불상 직원이 담배꽁초를 수거한 것으로 판단하였음‘이라며 담배꽁초를 수사단서에서
제외하였다. 그런데 가평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경장 AB이 2001. 12. 12. 가평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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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신인, 수사과장을 참조인으로 하여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는 ’이건 피해자 D이 변
사체로 발견된 현장(경기 가평군 하면 대보리 소재 AC) 부근 약 1미터 옆 도로변에서
혈흔이 묻어 있는 길이 약 5센티미터의 J 담배꽁초를 수거하였기에 보고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사건현장 망인의 변사체 사진과 그 주변부에 담배꽁초가 놓여 있는 사
진이 각 첨부되어 있다. 그렇다면 헌병대는 가평경찰서의 수사보고자료 등을 확인하여
담배꽁초가 수거된 장소 및 경위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확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명확한 근거도 없이 감정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단정 지어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물증을 수사단서에서 제외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였다고 할 것이
다. 헌병대는 그 당시 7군단장, 수도기계화보병사단장, 포병여단장 등 소속부대 지휘관
들이 알리바이가 확실한 간부는 제외시키고 신속히 사건을 종결지어 정상적인 업무체
계로 전환하도록 하라고 지시한 상황에서, 현안 업무도 많이 밀려있고 용의자 중 한
명이 기무부대원이었기 때문에 F, E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 상당한 부
담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이에 이들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 위해 이들
이 주장하는 알리바이와 배치되는 담배꽁초 유전자 감식결과의 증거가치를 의도적으로
평가 절하한 것으로 보인다.
⑨ 가평경찰서 역시 이 사건 발생 직후에는 형사들이 모두 달려들어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2001. 12.말경부터 2002. 1.경까지는 4명, 2002. 2.경부터는 2명의 형사
(AD, AE)만 수사를 담당하였다. 특히 가평경찰서의 형사 인력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2002. 1.경 염산테러사건까지 발생하여 그나마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던 형사 인력도
빠져나가다 보니 2002. 2.경 내지 3.경부터는 AD, AE이 다른 업무를 하면서 이 사건에
관하여는 형식적인 수사보고를 하게 되었다. 2002. 7. 16.부터는 AD가 이 사건을 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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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였는데, AD는 2007. 3. 2. 다른 지구대로 전보되기 전까지 사실상 수사를 진행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미제 종결처리하지 않고 후임자에게도 인수인계하
지 않은 채 방치하였다. 그러다보니 경찰도 2002. 2.경 및 4.경 담배꽁초 2점에서 F, E
의 유전자가 검출되었음에도 F, E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헌병대가 담배꽁초
의 수거장소 등에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도 하지 않았다.
⑩ 설령 2000년대 초 수사 관행상 담배꽁초 등 과학적 증거물에 대한 체계적
인 채증 및 보관방법이 미숙하였고 그로 인해 헌병대에서 감정결과를 불신한 것이라고
하여도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핵심 물증을 배제하는 데에는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였다고 보인다. 나아가 헌병대가 담배꽁초에 대한 유전자 감식결과를 불신한 이
유는 과학수사기술의 한계가 아닌 경찰의 증거관리 부실에 기인한 것인바 설령 헌병대
가 감식결과를 불신한데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여도 이는 그 당시 수사기관이 핵
심 증거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자
체로 이 사건 수사기관의 초동수사가 위법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⑪ 또한 사건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대추나무 몽둥이는 범인이 망인을 살해한
도구인데, 위 몽둥이도 헌병대에서 보관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분실되었다. 경기북
부경찰청이 이 사건을 재수사한 2016년경에는 과학수사기술이 이 사건 발생 당시보다
월등히 발전했기 때문에 몽둥이에 대한 미세 조직세포 등의 감정을 통해 새로운 증거
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이를 분실하여 실체적 진실에 대한 접근 가능
성이 낮아졌다. 이 사건 수사기관이 보관하던 살해도구를 분실하고 그 분실경위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역시 그 자체로 과실이 중대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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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21. 10. 8. 피의자 E의 살인 혐의에 대한 회의를 진
행하였는데 ’초동수사 당시 증거확보가 미흡하였고, 엄격한 증거판단에 따를 경우 기소
에 이를 정도로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함. 피의사실이 의심되지만, 피의자
의 가담 정도 및 범행 동기를 특정하기 조차 어려운 상황이고 달리 피의자의 변소 내
용을 뒤집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당시 범행에 사용된 나무 몽둥이가 분
실되는 등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변소내용을 뒤집고 피의사실을 인정
하기는 어려워 보임‘ 등을 근거로 불기소결정이 상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의정부지방검찰청 담당검사도 2021. 10. 22. ’수사 초기 당시 경찰 및 헌병은 피의자와
F가 범행추정시간에 변사현장이 아닌 당구장에 있었던 사실이 G 및 L의 진술에 비추
어 확실하다는 이유로 용의선상에서 완전히 배제하였고, 이런 와중에 피의자나 F가 당
시 착용하였던 의류나 신발 등을 확보하지 못하여 피의자 및 F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
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전부한 실정이다. 한편 변사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 2개에서
피의자와 F의 유전자가 검출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헌병대에서조차 감정결과를 불신하
며 위 담배꽁초가 변사현장이 아니라 사건 당일 피해자가 방문하였던 H에서 수거한
것으로 여길 정도로 증거의 관리가 부실한 실정이었다‘며 피의자 E이 망인을 살해하거
나 이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기는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관련 법리
가)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
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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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위자료의 산정에 법관의 자의가 허용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시대와 일
반적인 법 감정에 부합할 수 있는 액수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사실심법원이 가지는 재
량에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위자료를 산정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한계가 있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
체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73957 판결 등 참조).
나) 법원은 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금액을 정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당해 사고로 입은 재산
상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그 배상액의 다과 등과 같은 사유
도 위자료액 산정의 참작 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이며, 특히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
정되는데도 입증 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5829,5836 판결 등 참조).
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채
무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위자료 산정의 기준되는 변론종결시의 국민
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행위시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결과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자료 액수 또한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
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
심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채무가 성립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즉시 지급함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액수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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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대한 배상이 변론종결시까지 장기간 지연된 사정을 참작하여 변론종결시의 위
자료 원금을 적절히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
를 ① 진상규명지연에 따른 손해와 ②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지연에 따른 손해로 구분
하여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①, ② 모두 이 사건 수사기관의 위법한 부실수사로 인
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각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지 않
고 부실수사에 따른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참작하도록 한다.
나)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사기관의 위법한 부실수사로
인하여 망인을 살해한 범인, 살해한 경위 및 동기 등이 밝혀지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
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은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망인의 전 배우자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액은 5,000만 원,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B, C이 입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액은 각 2,000만 원으로 정한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사기관은 사건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 2점
에서 F, E의 유전자가 각 검출되었고, 이들이 주장하는 범행시각으로 추정되는 시각의
알리바이와 당구장을 운영하던 N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데도, 이들의 알리바이를 보
다 엄밀히 확인하거나 이들이 사건 발생 당일 착용하였던 의복 등에 대한 기본적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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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진행하지 않았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살해도구까지 분실하는 등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한 직무상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다.
② 이로 인해 원고들은 집안의 가장이 살해되었음에도 어느 누구로부터도 사
죄 및 합당한 배상을 받지 못하였고, 오랜 기간이 지난 후 유력한 용의자들이 발견되
었음에도 초동수사 과정에서의 증거확보 미흡 등으로 인해 끝내 어느 누구도 처벌받지
않은 현저히 부당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③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23. 6. 8. 망인에 대해 순직 결정을 하
였고, 이에 따라 망인은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원고 A는 2023. 7. 10. 국군재정관리단으
로부터 사망보상금 88,625,540원을 지급받았으나, 이것만으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사망보상금은 일실손해의 보전
을 위한 것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의 성격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고(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9두45944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
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사망보상금을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④ 원고 A는 서울북부보훈지청장에게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보훈보상대상
자 인정을 신청하였으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로 두부
부위 부상을 입고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요건비해당 결정을 받
았고, 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기관의 부
실수사 등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 등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망인이 군대에서
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살해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하였으며, 위 소송
은 위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이처럼 이 사건 수사기간의 초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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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부실로 인해 망인의 살해 원인 등이 규명되지 아니하여 원고 A가 사실은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될 자격이 있음에도 대상자로 인정되지 않거나 그 인정이 지연될 가능성
역시 위 원고의 정신적 손해배상액 산정시 참작할 필요가 있다.
라) 다음으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의 불법행위 종료일
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수사기관의 현저한 부실수사가 있었던 2002. 5.경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약 22년의 세월이 흘러 그 사이에 우리나라의 물가와 국민
소득수준 등이 크게 변하였고, 위 불법행위 종료일과 비교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의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겼다. 이에 따라 이를 반영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이
불가피하므로(앞서 본 위자료 액수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산정되었다), 위자료에 대
한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1)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
A에게 5,0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2,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24. 9.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
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9. 19.부터 연 15%
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
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6 .1. 시행된 것)
은 위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12%로 정하고 있고,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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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연 15%)에 따르
고, 2019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다‘고 정하
고 있는바, 이 부분 지연손해금이 2024. 10. 19.부터 발생하는 이상 현행 규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법정이율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때로
부터 5년이 훨씬 경과한 2018. 9.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
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2) 국가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
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국가재정법 제96조 참조).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3년의 단
기소멸시효기간 기산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외에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일반규
정인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여야 비로소 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70633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소가 수사기관의 현저한 부실수사가 있었던 2002. 5.경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8. 9. 13.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
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모두 소멸하였다.
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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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들은,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
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
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
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다는 등의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시효완성
전에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어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
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한편 위와 같이 채권자에게
권리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때는 그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채무자의 소멸시효의 항
변을 저지할 수 있다. 이때 권리를 ‘상당한 기간’ 내에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지연
된 사유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까지의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소멸시효 제도는 법적 안정성의 달성 및 증명곤란
의 구제 등을 이념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적용요건에 해당함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시효완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제한에 그쳐야 한다. 따라서 권
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
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특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는 매우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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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별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민법 제
766조 제1항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대
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73957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205341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
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속부대는
2001. 12. 15.경 망인의 사망에 대해 전공사상 분류기준표 제2-11항(소속 상관 통제 하
사기 진작 등의 단체행동 중 사고로 인한 사망)을 적용하여 순직 처리로 상신할 계획
이었으나, 국방부 전사망심의위원회는 2002. 3. 21.경 소속부대 의견과 달리 ‘망인은 소
속 상관의 통제 하에 2차에 걸쳐 회식, 타부대원과 3차 음주 후 헤어져 혼자 자가로
가던 중 노상에서 일체 불상자로부터 원인불상(대추나무 막대기)으로 머리에 상처를
입어 현장 사망한 것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공무수행 또는 연장선상
의 사고로 보기 어려우며, 특히 공무상 회식 인정기준을 적용해 볼 때 3차 음주는 개
인적 음주로 소속 상관의 지배 즉, 통제범위를 벗어난 점이 명백히 입증’된다며 망인의
사망이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등 군 조직 내에서도 망인의 유족들에게
망인의 사망 경위 등에 대해 상반된 조사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경찰 역
시 2016년경 재수사가 개시되기 전까지 이 사건을 오랜 기간 방치한 점, ③ 경기북부
경찰청은 재수사 과정에서 500기무부대가 이 사건 발생 직후 F, E 및 망인과 관련하
여 생산·보관한 문서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시도하였으나, 군은 기무사령부에 대
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전례가 없다며 이를 거부하고 상황보고서, 경위서를 제공하는데
그치는 등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에 비협조적·폐쇄적인 태도로 일관한 점, ④ 경기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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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도 재수사를 통해 F, E 및 다수의 참고인 등을 다시 조사하고 기존의 사건기록
을 재검토한 후에야 헌병대, 가평경찰서 등 이 사건 수사기관이 진행한 초기 수사과정
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⑤ 그렇다면 원고들로서는
2018. 7. 9.경 경기북부경찰청으로부터 재수사 결과를 전달받기 전까지 이 사건 수사기
관의 위법한 부실수사의 내용을 파악할 방법이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적어도 이 사건이 발생한 후 경기북부경찰청의 재수사 결과가
나온 2018. 7. 9.경까지는 이 사건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를 파악하기 어려워 손해배상청
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원고들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해소된 2018. 7. 9.경으로부터 시효정지기간에
준하는 6개월이 지나기 전인 2018. 9.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
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각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손승온
판사 이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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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임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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