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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특허법원 2022나2060 - 디자인권침해금지등 청구의 소
    법률사례 - 민사 2024. 11. 20.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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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특허법원 2022나2060 - 디자인권침해금지등 청구의 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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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특허법원 2022나2060 - 디자인권침해금지등 청구의 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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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디자인권침해금지등 청구의 2022 2060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주원( )

    담당변호사 김민승 이종민 백현숙 선희강 , , ,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C

    대표자 사내이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운

    담당변호사 김종필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2022. 9. 2. 2020 526584

    2023. 12. 6.

    2024. 1. 10.

    - 2 -

    심판결을 취소한다1. 1 .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2. ,

    피고는 . ,

    별지 목록 기재 표시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출 또는 수입하 1) 1, 2 , , , ,

    거나 제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 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 포함( )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의 본점 지점 사무소 영업소 사업장 공장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별지 2) , , , , , , 1, 2

    목록 기재 표시 제품의 완제품 반제품 완제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

    것으로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아니한 물건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설비 ), ,

    판매를 위한 선전광고물 포장을 모두 폐기하고,

    원고에게 이에 대하여 부터 까지는 3) 51,000,000 2020. 4. 4. 2024. 1. 10.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5% , 1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 .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

    4. 가항2 가집행할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문 가의 항과 같은 판결 2- 1),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51,000,000

    - 3 -

    날까지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2% .

    원고는 금지 폐기청구에 관하여( , ․ 심에서 별지 목록 기재 제품에 대한 금지 1 1 ․

    기를 구하다가 법원에 이르러 별지 목록 기재 표시 제품에 관한 금지 폐기를 , 2 ․

    구하는 것을 추가하여 범위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1)

    항소취지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품을 제조 생산 사용 판매 양도 대여 수입 전시 , 1 , , , , , , , ①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에 보관 중인 , , , , ②

    목록 기재 완제품 반제품 완성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완성1 (

    이르지 아니한 물건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설비 판매를 위한 선전광고물 ), ,

    포장을 모두 폐기하고 원고에게 이에 대하여 사건 소장 , 51,000,000③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는 12% (

    심판결 당시의 청구취지이다1 ).

    기초적 사실관계1.

    사건 등록디자인 .

    출원일 등록일 디자인 등록번호 1) / / : 2017. 9. 18./ 2018. 6. 12./ 0960906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도마 2) :

    1) 청구취지 확장은 원고의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에 따른 것이다 청구취지변경 2023. 11. 17. .
    신청서에는 금지청구의 대상 제조 판매를 삭제하고 수입을 수출 또는 수입으로 ‘ ’ ‘ ’ , ‘ ’ ‘ ’ , ‘①
    또는 광고를 ’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한 청약 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 포함( ) 으로 고치는 등으
    청구취지를 정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 4 -

    디자인의 설명 창작 내용의 요점 도면 별지 같다 3) , : 3 .

    디자인권자 원고 4) :

    피고 제품들 .

    피고는 부터 까지 별지 목록 기재 표시의 도마 제품 1) 2019. 6. 28. 2019. 12. 30. 1 ․

    이하 ( ‘피고 제품 1이라 한다 이라는 업체로부터 매입하여 위메프 집꾸미기’ ) ‘E’ , ‘ ’, ‘ ’,

    옥션 지마켓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을 포함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거나 오늘의‘ ’, ‘ ’, ‘ ’, ‘ ’ , ‘

    집을 포함한 인테리어 플랫폼을 통하여 판매하였다’ .

    피고는 또한 부터 현재까지 별지 목록 기재 표시의 도마 제품 2) , 2020. 12. 16. 2 (․

    피고 제품 2 한다 제조하여 주식회사 주식회사 등의 업체를 통하‘ ) ’F ’, ‘G’, ‘ H’

    판매하여 왔다.

    선행디자인들 .

    선행디자인 호증 1) 1 ( 1 )

    공개일 공고일 간행물 등록디자인공보 등록번호 ) ( )/ : 2013. 4. 5./ ( 30-0687468)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도마 ) :

    ) 디자인의 설명 창작 내용의 요점 도면 별지 같다, : 4 .

    선행디자인 호증 2) 2 ( 2 )

    공개일 발행일 간행물 일본 의장 공보 등록번호 ) ( )/ : 2012. 4. 16./ ( D143835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도마 ) : ( )板まな

    ) 디자인의 도면 별지 같다: 5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호증의 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 1 1, 2, 1, 2 ,

    취지

    - 5 -

    당사자 주장의 요지2.

    원고 .

    주위적 청구원인 1)

    피고는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피고 제품 양도 판매 하고 사건 등록디 1 ( ) ,

    자인과 유사한 피고 제품 생산 제조 양도 판매 함으로써 사건 등록디자인에 2 ( ) ( )․

    관한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디자인권 침해를 주위.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 제품들에 관한 주문 가항 기재 침해금지와 주문 , 2

    나항 기재 폐기 침해예방 구하고 주문 다항 기재 손해배상 일부금의 2 ( ) , 2

    급을 구한다.

    예비적 청구원인 2)

    피고는 원고가 제작한 상품 도마 걸이 형태를 모방한 피고 제품들 ( ) 2) 양도 (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부정경쟁행위를 예비적 청구) .

    원인으로 하여 주문 가항 나항 기재 부정경쟁행위 금지 예방을 구하고, 2 ,

    주문 다항 기재 손해배상 일부금의 지급을 구한다2 .

    피고 .

    피고 제품 1) 1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 공통점은 선행디자인 이미 공지된 것이 1 1, 2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 차이점들에 따라 서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1 ,

    피고 제품 양도행위가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1

    이라고 없다 원고가 제작한 상품 도마 걸이 피고 제품 도마 걸이 [ ( ) 1( )

    2) 원고는 도마와 걸이를 포함한 제품을 피고의 모방 상품으로 주장한다 당심 변론기일조서 ( 1
    ).

    - 6 -

    유사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상품형태를 모방한 피고 제품 양도하여 부정경, 1

    쟁행위를 하였다고 없다].

    피고 제품 2) 2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 공통점은 선행디자인 등의 선행디자 ) 2 1, 2

    인들에 이미 공지된 것이고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 차이점들에 따라 , 2

    서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피고 제품 생산 양도행위가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 2 ․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없다 원고가 제작한 상품 도마 걸이 [ ( )

    피고 제품 도마 걸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상품형태를 모방한 2( ) ,

    제품 양도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없다2 ].

    피고 제품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 2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 공지디자인의 결합에 따라 ( ‘ ’ )

    쉽게 실시할 있는 이른바 자유실시 디자인에 해당한다.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3.

    디자인권 침해 여부 .

    관련 규정 법리 1)

    )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디자인보호법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 93 ),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디자인보호법 본문( 92 ).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부분으로 분리하여 개별 ) ,

    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외관을 전체와 전체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 7 -

    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물품의 성질 , ,

    사용형태 등에 비추어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 ,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대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선고 ( 2013. 12. 26. 2013

    판결 선고 판결 선고 판결 202939 , 2012. 4. 26. 2011 2787 , 2010. 7. 22. 2010 913

    참조).

    디자인의 대비 2)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경우에는 미감 )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것인바 (

    법원 선고 판결 참조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 2010. 5. 27. 2010 722 ), 1,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나타나는 사시도와 평면도 배면도 저면도 중심으2 ( )․

    대비하여 본다.

    사건 등록디자인 피고 제품 1 피고 제품 2

    사시도

    평면도

    - 8 -

    살피건대 )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 다음과 같은 공통점들이 1, 2

    전체적으로 얇은 직육면체 . , ① 상인 , ②

    본체부 테두리부 고리부로 형성되어 있는 , , ③

    테두리부의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테두리부의 두께가 본체부보다 두껍게 , ④

    어있어 오목한 경사면이 형성되어 있는 본체부, ⑤

    상단에 좌측 하변이 개방된 형태로서 알파벳 ’C‘

    거꾸로 형태의 고리가 형성되어 있고 동일한 ,

    두께의 고리가 테두리부와 이어지면서 점차 두꺼워지

    본체부의 상단 중앙에 알파벳 형태의 , ’U‘⑥

    홈이 있는 등이 그것이다 이에 더하여 사건 . ,

    록디자인과 피고 제품 테두리부의 폭이 일정2 , ⑦

    하게 형성되어 있는 본체부의 우측이 수직, ⑧ ․

    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다.

    배면도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참고[
    도면 피고 변론] 2023. 4. 10.
    자료에서 발췌

    - 9 -

    한편 )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 다음과 같은 차이점들이 있다 1, 2 .

    오른쪽 대비 표에서 보듯이 사건 등록,

    디자인의 테두리부의 폭은 일정하게 형성되어

    있어 좌우 대칭이지만 피고 제품 좌측 , 1

    두리부가 우측 테두리부보다 폭이 넓게

    성되어 있어서 좌우 비대칭이다 사건 .

    등록디자인은 본체부의 우측이 수직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피고 제품 본체부의 우측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 1 ․

    완만하게 넓어졌다가 다시 좁아지는 부드러운 곡면의 형태로 되어 있다 사건 .

    등록디자인의 테두리부는 참고도면에서 보듯이 세로 오목경사면이 우측, ․

    개씩 가로 오목경사면이 위쪽에 아래쪽에 원형 1 2 , 2 , 1 , 1/4

    목경사면이 우측에 개씩 오목경사면이 개로 , 1 4 , ‘U’ 1․ ․

    성되어 있다 반면 피고 제품 테두리부는 . , 1 사건 등록디자인처럼 오목경사면이

    나누어 있지 않고 일체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사건 등록디자인은 배면에 작은

    점들이 균일하게 배열되어 정면과는 달리 일정,

    패턴이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있는데,

    피고 제품 그렇지 않다 또한 1, 2 . ,

    등록디자인의 배면에는 테두리부와 본체부

    사이에 단턱이 존재하지만 피고 제품 배면, 1

    에는 단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사건
    등록디자인

    피고 제품 1

    사건
    등록디자인

    피고 제품 1

    - 10 -

    전체적인 대비 관찰 3) ․

    먼저 ) 공통점 내지 공통점 관하여 본다 사건 등록디자인, . ① ④ ⑦ ⑧

    피고 제품 대상 물품인 도마는 성질과 용도에 비추어 1, 2 , 전체적으로

    얇은 직육면체 형상으로 본체부와 고리부 등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테두,

    리부의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는 것도 통상적이며 테두리부의 두께를 본체부보다 ,

    껍게 형성한다거나 테두리부의 폭을 일정하게 형성하고 본체부의 우측을 수직되게

    구성하는 것도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쉽게 예상되는 요소이다 따라서 .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 에서 발견되는 공통점 내지 공통점 1, 2 , ① ④ ⑦ ⑧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 요부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대상 물품인 ) 도마의 성질 용도와 사용형태 등을 고려할 도마 , ․

    음식 재료 등을 놓고서 조리를 하는 과정에서 접하는 도마의 형태는 물품의

    능을 확보하는 측면이 많아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되는 미적 느낌과 인상이 비교

    강하기는 어렵지만, 거치수단에 걸어둘 있는 도마라고 한다면 거치수단의

    상이나 거치수단에 걸기 위해 마련된 도마는 흔히 있는 일정한 형상으로 쉽게 연상

    하기 어렵고 창작적 노력에 따라 도마의 형상이 다양하게 구현될 있다고 보인,

    .

    따라서 위와 같이 거치수단에 걸기 위해 마련된 도마의 형상은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인 요부라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점에서 , 사건 등록디

    자인과 피고 제품 에서 발견되는 공통점 형태의 고리와 공통점 1, 2 C⑤ ⑥

    형태의 홈의 결합에 따라 형성되는 본체부 상단의 형상이 U 디자인의 구조적

    징을 가장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

    - 11 -

    이는 앞서 증거들과 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 4, 5, 6, 15, 20, 21 (

    번호 포함 기재 영상으로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더욱 그러) ․

    하다.

    일반 거래사회에서 거치수단에 걸어 보관할 있는 도마들은 내부에 구멍 (1)

    형성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건 등록디자인처럼 형태의 고리와 , C U

    태의 홈이 일체로 결합하여 형성된 디자인은 쉽게 발견되지 아니한다.

    호증 발췌4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글 에서 걸이형 도마로 검색하는 (2) 2020. 3. ‘ (Google)’ ’ ‘

    형태의 고리 형태의 홈이 일체로 결합하여 형성된 디자인으로는 , C U

    사건 등록디자인을 실시한 원고의 상품이나 피고 제품 주로 검색된다1 .3)

    3) 피고 제품 부터 제조 판매되었음은 앞서 바와 같으므로 검색한 2 2020. 12. 16. , 2020. 3.․
    검색결과에 피고 제품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2 .

    - 12 -

    호증 발췌5

    사건 등록디자인의 설명 (3) ‘일측 변에 고리를 일체로 두어 걸어서 보관할

    있도록 이라는 기재와 도면들의 도시 내용을 보태어 보건대 사건 등록디’ ,

    자인의 주된 창작적 모티브는 도마에 고리를 일체로 형성하여 도마를 걸어서 보관할

    있도록 형태의 고리와 형태의 홈을 일체로 결합한 본체부 상단의 디자C U

    인요소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 에서 발견되는 앞서 차이점들은 ) 1, 2

    대상 물품을 자세히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이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차이점들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공통점 형태의 고리와 공통점 형태의 C U⑤ ⑥

    홈의 결합에 따라 형성되는 본체부 상단의 디자인요소로부터 환기되는 미적 느낌과

    - 13 -

    상의 유사함을 상쇄할 정도에 이른다고 없다.

    대비 관찰 결과의 정리 4) ․

    이상과 같이 피고 제품 사건 등록디자인과 1, 2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기는 하나 공통점 형태의 고리와 공통점 형태의 홈의 결합에 C U⑤ ⑥

    따라 형성되는 본체부 상단의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므로, 보는 사람의 마음에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미적 느낌과 인상을 준다고 것이어서 결국 피고 제품 , 1, 2

    모두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실시된 제품들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부터 까지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2019. 6. 28. 2019. 12. 30.

    제품 양도하고 부터 현재까지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피고 1 , 2020. 12. 16.

    제품 생산 양도함으로써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2 ․

    .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공지 형태 주장 1)

    피고의 주장 )

    공통점 선행디자인 , 1, ⑤ ⑥

    통하여 2 공지된 부분들이어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

    부분의 차이점들에 따라 사건

    록디자인과 피고 제품 서로 1, 2

    유사하다고 없다.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2

    - 14 -

    판단의 기초로 삼는 법리 )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1)

    경우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

    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

    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공지 부분에서는 동일 유사하다고 하더라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에서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없다 대법원 선고 판결 ( 2013. 12. 26. 2013 202939

    이는 디자인권이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이). , ,

    므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

    부분에까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 1998. 7. ․

    선고 판결 선고 판결 선고 24. 97 1900 , 2004. 8. 30. 2003 762 , 2012. 4. 13. 2011

    판결 참조 위와 달리 등록디자인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ㆍ모양이 공지에 3469 ).

    속하는 것이라도 이것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는 이를

    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있다 대법원 선고 ( 2006. 7. 28. 2005

    판결 참조2922 ).

    요컨대 등록디자인을 구성하는 (3) 소들이 복수의 선행디자인에 나누어 공지되

    었다고 하더라도 디자인의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없음은 물론이고 , 디자인

    권의 권리범위를 정할 위와 같이 등록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개별적으로 공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요소들이 결합한 형태까지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체적 판단 )

    - 15 -

    피고의 주장은 (1) 공통점 가져오는 사건 등록디자인의 , C⑤ ⑥

    태의 고리와 형태의 홈이 각각 선행디자인 개별적으로 공지되었으니 U 1, 2

    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는 점을 기초로 것인데 이는 앞서 법리에 어긋나,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 1, 2

    에서 발견되는 공통점 형태의 고리와 공통점 형태의 홈의 결합C U⑤ ⑥

    따라 형성되는 본체부 상단의 형상은 디자인의 구조적 특징을 가장 나타내는

    부분이므로 피고가 지적하는 것처럼 , 공통점 고리의 형상이 선행디자인 C 2⑤

    공통점 홈의 형상이 선행디자인 각각 나누어 공지되었다고 하더라, U 1⑥

    그와 같은 , 개별 공지의 사정을 들어 공통점 형태의 고리와 공통점 C⑤ ⑥

    형태의 홈이 결합한 본체부 상단의 형상까지 U 중요도를 낮게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는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 유사하다고 없다면 (2) , 2

    선행디자인 뿐만 아니라 호증 내지 호증의 선행디자인들도 도마의 , 1 5 11

    상단에 형태의 홈이 형성되어 있다고 지적하나 이러한 주장사유를 보태어 보더라U ,

    피고의 주장은 등록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개별적으로 공지되었다는 이유만으

    요소들이 결합한 형태까지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앞서

    법리에 어긋나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함은 마찬가지이므로 주장은 받아들일 ,

    .

    자유실시 디자인 주장 2)

    피고의 주장 )

    피고 제품 통상의 디자이너가 호증의 도마에 선행디자인 2 12 1 5

    - 16 -

    내지 호증의 선행디자인들에 나타난 형태의 선행디자인 나타난 11 U 2

    형태의 고리를 결합하여 쉽게 실시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 제품 C . 2

    자유실시 디자인에 해당한다.

    판단의 기초로 삼는 법리 )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통상의 디자이너가 공지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

    것도 없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 2016.

    선고 판결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이 공지디자인들의 결합에 따라 8. 29. 2016 878 ).

    쉽게 실시할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 공지디자인의 , ,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

    너가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 2016. 3.

    선고 판결 참조10. 2013 2613 ).

    구체적 판단 )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가 제시하는 호증의 선행디자인에는 (1) , 12 전체적

    으로 얇은 직육면체 형상의 도마가 개시되어 있고, 선행디자인 호증 내지 1 5

    호증의 선행디자인들11 4)에는 도마의

    상단에 형태로 있는 홈이 U ,

    행디자인 에는 도마의 상단에 2 C

    형태로 있는 고리가 나타나

    기는 하다 .

    4) 한편 호증의 디자인은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이후 공고된 등록 5 (2017. 9. 18.) 2018. 6. 15.
    디자인공보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피고의 주장대로 선행디자인으로 보아 살피기로 한다, .

    호증12
    선행디자인 2
    호증( 1 )

    - 17 -

    그러나 다음의 점들에서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피고 주장과 같은 (2)

    행디자인들의 결합에 이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 옷걸이를 대상 물품으로 하는 호증 내지 호증의 디자인들13 17

    보면 상단에 형태의 홈이 형성되어 있고 홈의 상부에 형태의 , U C

    리가 형성되어 있으며 옷걸이라는 물품은 누구나 흔히 있는 것이므로 도마에 , ,

    관한 디자인 분야의 통상의 디자이너라면 도마를 디자인하면서 옷걸이에 관한 디자

    인들을 참조함으로써 선행디자인 호증 내지 호증의 선행디자인들의 1 5 11 U

    형태 홈에다 선행디자인 형태 고리를 결합하는 것을 생각해 2 C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마와 옷걸이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으로서 확연히 구별되는 .

    분야의 것들이고 옷걸이의 형태를 참조하여 도마를 디자인하는 창작이 도마에 관한,

    디자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통상의

    선행디자인 1
    호증( 1 )

    호증5 호증6 호증7

    호증8 호증9 호증10 호증11

    - 18 -

    디자이너가 도마의 형태를 디자인하면서 대상 물품이 옷걸이인 호증 내지 13

    호증의 디자인들을 참조하는 방법으로 대상 물품이 도마인 선행디자인들 간의 17

    합에 쉽게 도달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밖에 달리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선행디자인들의 형상들을 결합하는

    데에 이를 있다고 만한 사정에 관한 주장 증명이 없다 오히려 피고의 주장에 . ․

    따르더라도 도마의 상단에 형태로 있는 고리가 나타난 것은 선행디자인 C

    유일한데 선행디자인 본체부 상단이 삼각형을 이루면서 꼭짓점에 고리부2 , 2

    형성된 것이다 이처럼 본체부 상단이 삼각형을 이루는 선행디자인 외관적 . 2

    징은 도마의 상단에 형태로 있는 홈이 형성된 선행디자인 이나 U 1 5

    내지 호증의 선행디자인들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부분이므로 선행디자인 11 , 2

    선행디자인 호증 내지 호증의 선행디자인들과 대비할 외관적 1 5 11

    특징의 관련성이 크게 떨어진다.

    따라서 통상의 디자이너가 (3) 선행디자인 호증 내지 호증의 선행1 5 11

    디자인들의 형태 홈에다 선행디자인 형태 고리를 결합하는 데에 쉽게 U 2 C

    이를 있다는 점을 전제로 피고의 자유실시 디자인 주장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침해금지 폐기 청구에 관한 판단 .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는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피고 제품 피고 1) , 1

    제품 양도하거나 생산 양도함으로써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원고의 디자인권2 ․

    침해하였다 따라서 디자인권자인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피고 제품 . 1, 2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 , , , 제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

    - 19 -

    청약 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 포함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또한 2) 피고가 부터 현재까지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피고 제품 2020. 12. 16.

    생산 양도함으로써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2 ․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가 장래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여전히 ,

    재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디자인권자인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피고의 .

    지점 사무소 영업소 사업장 공장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피고 제품 완제, , , , , , 1, 2

    반제품 완제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아니한 (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설비 판매를 위한 선전광고물 포장을 모두 ), ,

    기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가 부터 까지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피고 제품 2019. 6. 28. 2019. 12. 30.

    양도하고 부터 현재까지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피고 제품 1 , 2020. 12. 16. 2

    생산 양도함으로써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으므

    피고는 디자인권의 침해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2)

    사건에서 ) , 피고가 생산 양도한 피고 제품 정확한 수량 판매가격1, 2․

    알기 어렵고 피고는 피고 제품 외에 다른 제품들도 판매하고 있어 피고의 , 1, 2

    출액 전부를 피고 제품 관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매출액에서 피고 1, 2 ,

    차지하는 비중을 정확하게 파악할 만한 자료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1, 2 .

    사건은 , 피고가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함으

    - 20 -

    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원고는 , 피고 제품 관하여는 디자인보호법 법률 1 (2020. 10. 20. 17526

    호로 개정되기 전의 항에 따라 피고 제품 관하여는 디자인보) 115 6 , 2

    호법 법률 호로 개정되기 전의 항에 따라 산정(2020. 12. 22. 17725 ) 115 6

    손해배상금 일부로서 주문 다항 기재 2 지연손해51,000,000 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앞서 증거들에다 법원의 남양주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를 )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있다.

    피고의 매출액은 (1) 2020 2,882,698,065 , 2021 3,579,265,570 , 2022

    원이고 부터 까지의 매출액은 2,628,071,064 , 2023. 1. 1. 2023. 6. 30. 1,154,151,844 5)

    피고의 부터 까지의 매출액의 합계는 원에 . 2020. 1. 1. 2023. 6. 30. 10,244,186,543

    이른다.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도마 소매업 등의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의 ‘ ’ 2020․

    부터 년까지의 단순경비율은 이고 상반기 단순경비율도 같은 수치2022 90.6% , 2023

    추정된다 피고의 매출액 합계 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제외. 10,244,186,543

    표준소득률 곱한 금액은 9.4.% 962,953,535 [= 10,244,186,543 × 9.4.%(=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다 피고의 영업이익은 100% - 90.6%), , ] . 2020

    원으로서 피고의 년부터 121,560,243 , 2021 197,967,661 , 2022 72,268,926 , 2020

    년까지 영업이익의 합계는 원에 이른다2022 391,796,830 .

    피고 제품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앞서 것처럼 차이점 (2) 1

    5) 남양주세무서의 과세정보회신서 법원의 남양주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 2023. 10. 24. (
    까지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른 것이다) 2023 1 (2023. 1. 1. ~ 6. 30.) .

    - 21 -

    등의 미세한 차이점들이 존재하는 것이었다 이와 달리 . 피고 제품 2

    미세한 차이점들도 없는 것으로서 사건 등록디자인과 더욱 유사하여 거의 동일하게

    제작된 제품이다 또한 피고 제품 재질에서도 피고 제품 재질인 폴리프로. 2 1 ‘

    필렌(Polypropylene, PP 에서 원고의 제품처럼 유연)’

    열가소성 폴리우레탄‘ (Thermoplastic Polyurethane,

    재질로 변경된 것이고TPU)’ , 피고는 현재유연한

    라거나 ’ ’부드럽게 휘어 있다는 등으로 피고

    재질 변경에 따른 장점을 홍보하고 있다 2 .

    같이 피고는 사건 소장을 송달받고도 2020. 4. 3.

    이후인 부터 2020. 12. 16. 사건 등록디자인과 더욱 유사하고 재질까지 원고의

    제품과 동일하도록 변경한 피고 제품 2 제조 판매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 년부터 년까지의 기간만 보더라도 피고의 영업2020 2022

    이익이 합계 원이고 연평균 금액은 391,796,830 , 130,598,943 (= 391,796,830 /3 )

    이다 이를 기초로 하여 보건대 피고 제품 통한 침해기간의 피고 영업이익은 . , 1

    연평균 부터 까지 66,551,790 [= 130,598,943 × 186 (2019. 6. 28. 2019. 12. 30.

    추단된다 그리고 피고 제품 통한 침해기간의 피고 영업이익은) / 365 ] . 2 , ①

    부터 까지 영업이익 2020. 12. 16. 2020. 12. 31. 5,328,668 [= 2020 121,560,243 ×

    부터 까지 일수 16 (2020. 12. 16. 2020. 12. 31. ) / 365 ], 2021 197,967,661 , ②

    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연평2022 72,268,926 2023. 1. 1. 121,653,809 [= ③ ④

    부터 변론종결일 까지 일수130,598,943 × 340 (2023. 1. 1. 2023. 12. 6. ) / 365

    모두 더한 원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피고 제품 통한 전체 ] 287,219,064 . 1, 2

    호증 발췌21

    - 22 -

    해기간의 피고 영업이익 합계는 350,000,000 [ 353,770,854 (= 66,551,790 + ≒

    이라고 있다 덧붙여 보건대 피고 제품 통한 침해기간287,219,064 )] . , 1 (2019.

    부터 까지 피고 제품 통한 침해기간 이후의 6. 28. 2019. 12. 30. ) 2 2023. 6. 30.

    기간을 제외한 기간 , 부터 까지의 기간만 놓고 2020. 1. 1. 2023. 6. 30.

    매출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익 액수가 앞서 합계 962,953,535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 제품 통한 전체 침해기간의 피고 영업이, 1, 2

    익은 적어도 천만 원에 이른다고 봄이 타당하다3 5 .

    전항과 같은 사정에다 피고 제품 통한 전체 침해기간의 피고의 매출액 ) , 1, 2

    이나 영업이익은 대부분 피고 제품 제조 판매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이1, 2 ․

    피고가 , 사건 등록디자인과 미세한 차이점들이 존재하는 피고 제품 판매1

    하다가 차이점들까지 없애고 재질도 원고의 제품처럼 변경한 피고 제품 제조2 ․

    판매하는 등의 과정에서 제품개발에 소요될 비용을 크게 줄였을 것으로 보이는

    실제 판매된 피고 제품 에는 도마뿐만 아니라 걸이가 포함된 것이기는 하나 1, 2 여성

    소비자가 주된 고객인 것으로 보이는 제품의 특성상 도마의 디자인이 구매 여부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걸이 부분은 비교적 기능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데에 그칠

    으로 추단되는 점까지 종합하여 피고는 부터 까지 , 2019. 6. 28. 2019. 12. 30.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피고 제품 양도하고 부터 현재까지 1 , 2020. 12. 16.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피고 제품 생산 양도하여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2 ․

    권을 침해함으로써 적어도 원의 이익을 얻었고 디자인권의 침해에 250,000,000 ,

    원고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과에 기초한 것으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 23 -

    소결 3)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원고가 일부금으로 구하는 250,000,000

    이에 대하여 침해행위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사건 소장 부본 51,000,000

    달일 다음 날인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2020. 4. 4.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까지는 민법이 정한 2024. 1. 10.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이상과 같이 원고의 침해금지 폐기 청구와 손해배(

    상금 원금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고 다만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일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

    주장에 관하여는 살피지 아니한다).

    결론4.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 .

    모두 기각한 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인정 1 ,

    범위 내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문 가항과 같이 금지 폐기와 손해배상금의 지급2 ․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

     

    재판장 판사 이숙연

    - 24 -

    판사 정택수

    판사 이지영

    - 25 -

    별지1.

    침해대상제품 피고 ( C)

    상품번호 품명

    4683668141 스토에버 걸이형 인덱스도마

    전체적 형태

    다크 그레이

    Dark Gray

    브라운 그레이

    Brown Gray

    - 26 -

    로즈핑크

    그레이

    RosePink Gray

    Dark Gray

    Green Gray

    Mint Gray

    - 27 -

    별지2.

    침해대상제품 피고 ( C)

    상품번호 품명
    5266372090
    인덱스도마 스탠다드 걸이형TPU

    전체적 형태

    다크 그레이

    Dark Gray

    - 28 -

    브라운 그레이

    Brown Gray

    로즈핑크

    그레이

    RosePink Gray

    - 29 -

    별지3.

    사건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설명【

    재질은 합성수지임1. .

    양면을 모두 사용할 있는 것이고 일측 변에 고리를 일체로 두어 걸어서 보관할 2. ,

    있도록 것임.

    주방에서 음식재료를 올려놓고 절단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것임3. .

    도면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임4. [ 1.1] .

    도면 본원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5. [ 1.2] .

    도면 본원 디자인의 후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6. [ 1.3] .

    도면 본원 디자인의 좌측 부분을 표현한 것임7. [ 1.4] .

    도면 본원 디자인의 우측 부분을 표현한 것임8. [ 1.5] .

    도면 본원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9. [ 1.6] .

    도면 본원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10. [ 1.7] .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도마의 형상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을 ’ ‘

    - 30 -

    디자인의 도면【

    도면 1.1

    도면 1.2

    도면 1.3

    도면 1.4

    도면 1.5

    - 31 -

    도면 1.6

    도면 1.7

    - 32 -

    별지4.

    선행디자인 1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목재 또는 합성수지재임.

    2. 디자인은 조리 사용되는 주방용 도마로서 참고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 ․

    하면을 오목하게 형성하여 지면으로부터 이격되도록 형성하여 사용 손가락이

    쉽게 도마 하측으로 삽입되어 있도록 디자인된 것임.

    3. 디자인의 측면을 볼록하게 형성하여 도마를 세워서 보관할 지면에 닿게

    되는 부분을 최소화하여 습기에 직접 노출되는 부분을 최소화할 있도록 디자인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도마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의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 ” .

    디자인의 도면【

    사시도

    - 33 -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와 동일임

    평면도 저면도

    참고도1

    - 34 -

    별지5.

    선행디자인 2

    정면도 평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저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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