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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특허법원 2022나2060 - 디자인권침해금지등 청구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4. 11. 20. 01:0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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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나 디자인권침해금지등 청구의 소2022 2060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주원( )
담당변호사 김민승 이종민 백현숙 선희강 , , ,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C
대표자 사내이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운
담당변호사 김종필
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2022. 9. 2. 2020 526584
변 론 종 결 2023. 12. 6.
판 결 선 고 2024. 1. 10.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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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심판결을 취소한다1. 1 .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2. ,
가 피고는 . ,
별지 목록 각 기재 및 표시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출 또는 수입하 1) 1, 2 , , , ,
거나 그 제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 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 포함( )
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의 본점 지점 사무소 영업소 사업장 공장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별지 2) , , , , , , 1, 2
목록 각 기재 및 표시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 완제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
것으로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아니한 물건 그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설비 그 ), ,
판매를 위한 선전광고물 및 포장을 모두 폐기하고,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까지는 연 3) 51,000,000 2020. 4. 4. 2024. 1. 10.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5% , 12%
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 .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
4. 제 의 가항2 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문 제 가의 항과 같은 판결 및 2- 1),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5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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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2% .
원고는 금지 폐기청구에 관하여( , ․ 제 심에서 별지 목록 기재 제품에 대한 금지 폐1 1 ․
기를 구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별지 목록 기재 및 표시 제품에 관한 금지 폐기를 , 2 ․
구하는 것을 추가하여 그 범위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1)
항소취지
주문 제 항 및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품을 제조 생산 사용 판매 양도 대여 수입 전시 또, 1 , , , , , , , ①
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에 보관 중인 별, , , , ②
지 목록 기재 각 완제품 및 반제품 완성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완성1 (
에 이르지 아니한 물건 그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설비 그 판매를 위한 선전광고물 ), ,
및 포장을 모두 폐기하고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 51,000,000③
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는 12% (
제 심판결 당시의 청구취지이다1 ).
이 유
기초적 사실관계1.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
출원일 등록일 디자인 등록번호 제 호 1) / / : 2017. 9. 18./ 2018. 6. 12./ 0960906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도마 2) :
1) 위 청구취지 확장은 원고의 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에 따른 것이다 위 청구취지변경 2023. 11. 17. .
신청서에는 금지청구의 대상 중 제조 및 판매를 각 삭제하고 수입을 수출 또는 수입으로 전‘ ’ ‘ ’ , ‘ ’ ‘ ’ , ‘①
시 또는 광고를 ’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한 청약 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 포함( ) 으로 각 고치는 등으’
로 청구취지를 정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4 -
디자인의 설명 창작 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 과 같다 3) , : 3 .
디자인권자 원고 4) :
나 피고 제품들 .
피고는 부터 까지 별지 목록 기재 표시의 도마 제품 1) 2019. 6. 28. 2019. 12. 30. 1 ․
이하 ( ‘피고 제품 1이라 한다 을 이라는 업체로부터 매입하여 위메프 집꾸미기’ ) ‘E’ , ‘ ’, ‘ ’,
옥션 지마켓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을 포함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거나 오늘의‘ ’, ‘ ’, ‘ ’, ‘ ’ , ‘
집을 포함한 인테리어 플랫폼을 통하여 판매하였다’ .
피고는 또한 부터 현재까지 별지 목록 기재 표시의 도마 제품 이 2) , 2020. 12. 16. 2 (․
하 ’피고 제품 2라 한다 을 제조하여 주식회사 주식회사 등의 업체를 통하‘ ) ’F ’, ‘G’, ‘ H’
여 판매하여 왔다.
다 선행디자인들 .
선행디자인 을 제 호증 1) 1 ( 1 )
가 공개일 공고일 간행물 등록디자인공보 등록번호 ) ( )/ : 2013. 4. 5./ ( 30-0687468)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도마 ) :
다 ) 디자인의 설명 창작 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 와 같다, : 4 .
선행디자인 을 제 호증 2) 2 ( 2 )
가 공개일 발행일 간행물 일본 의장 공보 등록번호 ) ( )/ : 2012. 4. 16./ ( D1438354)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도마 ) : ( )板まな
다 ) 디자인의 도면 별지 와 같다: 5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의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1 1, 2, 1, 2 , 【 】
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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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의 요지2.
가 원고 .
주위적 청구원인 1)
피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피고 제품 을 양도 판매 하고 이 사건 등록디 1 ( ) ,
자인과 유사한 피고 제품 를 생산 제조 양도 판매 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2 ( ) ( )․
관한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위 디자인권 침해를 주위.
적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 제품들에 관한 주문 제 의 가항 기재 침해금지와 주문 제, 2
의 나항 기재 폐기 침해예방 를 구하고 주문 제 의 다항 기재 손해배상 일부금의 지2 ( ) , 2
급을 구한다.
예비적 청구원인 2)
피고는 원고가 제작한 상품 도마 및 걸이 의 형태를 모방한 피고 제품들 ( ) 2)을 양도 판(
매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위 부정경쟁행위를 예비적 청구) .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 의 가항 및 나항 기재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예방을 구하고, 2 ,
주문 제 의 다항 기재 손해배상 일부금의 지급을 구한다2 .
다 피고 .
피고 제품 1)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 의 공통점은 선행디자인 에 이미 공지된 것이 1 1, 2
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 은 그 차이점들에 따라 서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1 ,
피고 제품 의 양도행위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것1
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제작한 상품 도마 및 걸이 과 피고 제품 도마 및 걸이 은 [ ( ) 1( )
2) 원고는 도마와 걸이를 포함한 제품을 피고의 모방 상품으로 주장한다 당심 제 차 변론기일조서 참 ( 1
조).- 6 -
유사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상품형태를 모방한 피고 제품 을 양도하여 부정경, 1
쟁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제품 2) 2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 의 공통점은 선행디자인 등의 선행디자 ) 2 1, 2
인들에 이미 공지된 것이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 는 그 차이점들에 따라 , 2
서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피고 제품 의 생산 양도행위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 2 ․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제작한 상품 도마 및 걸이 과 [ ( )
피고 제품 도마 및 걸이 은 유사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상품형태를 모방한 피2( ) ,
고 제품 를 양도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2 ].
나 피고 제품 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 2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 이 공지디자인의 결합에 따라 ( ‘ ’ )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이른바 자유실시 디자인에 해당한다.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3.
가 디자인권 침해 여부 .
관련 규정 및 법리 1)
가 )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디자인보호법 제 조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 93 ),
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디자인보호법 제 조 본문( 92 ).
나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개별 ) ,
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와 전체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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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그 물품의 성질 용, ,
도 사용형태 등에 비추어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 ,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대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
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선고 다( 2013. 12. 26. 2013
판결 선고 후 판결 선고 후 판결 202939 , 2012. 4. 26. 2011 2787 , 2010. 7. 22. 2010 913
등 참조).
디자인의 대비 2)
가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 )
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대(
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 2010. 5. 27. 2010 722 ), 1,
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나타나는 사시도와 평면도 배면도 저면도 를 중심으2 ( )․
로 대비하여 본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피고 제품 1 피고 제품 2
사시도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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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살피건대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 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들이 있1, 2
다 즉 전체적으로 얇은 직육면체 형. , ① 상인 점, ②
본체부 테두리부 및 고리부로 형성되어 있는 점, , ③
테두리부의 각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점 테두리부의 두께가 본체부보다 두껍게 되, ④
어있어 오목한 경사면이 형성되어 있는 점 본체부, ⑤
의 상단에 좌측 하변이 개방된 형태로서 알파벳 자’C‘
가 거꾸로 된 형태의 고리가 형성되어 있고 동일한 ,
두께의 고리가 테두리부와 이어지면서 점차 두꺼워지
는 점 본체부의 상단 중앙에 알파벳 자 형태의 , ’U‘⑥
홈이 있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등. ,
록디자인과 피고 제품 는 테두리부의 폭이 일정2 , ⑦
하게 형성되어 있는 점 본체부의 좌 우측이 수직, ⑧ ․
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다.
배면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참고[
도면 자 피고 변론] 2023. 4. 10.
자료에서 발췌- 9 -
다 한편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 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들이 있다 즉 1, 2 .
오른쪽 대비 표에서 보듯이 이 사건 등록, ㉠
디자인의 테두리부의 폭은 일정하게 형성되어
있어 좌우 대칭이지만 피고 제품 은 좌측 테, 1
두리부가 우측 테두리부보다 폭이 더 넓게 형
성되어 있어서 좌우 비대칭이다 이 사건 . ㉡
등록디자인은 본체부의 좌 우측이 수직으로 ․
이루어져 있는 반면 피고 제품 은 본체부의 좌 우측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 1 ․
완만하게 넓어졌다가 다시 좁아지는 부드러운 곡면의 형태로 되어 있다 이 사건 . ㉢
등록디자인의 테두리부는 위 참고도면에서 보듯이 세로 바 형 오목경사면이 좌 우측, ․
에 각 개씩 총 개 가로 바 형 오목경사면이 위쪽에 개 아래쪽에 개 원형 오1 2 , 2 , 1 , 1/4
목경사면이 상 하 좌 우측에 각 개씩 총 개 자 형 오목경사면이 개로 각 구, 1 4 , ‘U’ 1․ ․
성되어 있다 반면 피고 제품 의 테두리부는 이. , 1 사건 등록디자인처럼 오목경사면이
나누어 있지 않고 일체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배면에 작은 ㉣
점들이 균일하게 배열되어 정면과는 달리 일정,
한 패턴이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피고 제품 는 그렇지 않다 또한 이 사1, 2 . , ㉤
건 등록디자인의 배면에는 테두리부와 본체부
사이에 단턱이 존재하지만 피고 제품 의 배면, 1
에는 단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피고 제품 1
이 사건
등록디자인피고 제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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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대비 관찰 3) ․
가 먼저 ) 공통점 내지 및 공통점 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 ① ④ ⑦ ⑧
과 피고 제품 의 대상 물품인 도마는 그 성질과 용도에 비추어 볼 때1, 2 , 전체적으로
얇은 직육면체 형상으로 본체부와 고리부 등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테두,
리부의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는 것도 통상적이며 테두리부의 두께를 본체부보다 두,
껍게 형성한다거나 테두리부의 폭을 일정하게 형성하고 본체부의 좌 우측을 수직되게 ․
구성하는 것도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쉽게 예상되는 요소이다 따라서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 에서 발견되는 공통점 내지 및 공통점 은 이1, 2 , ① ④ ⑦ ⑧
를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 즉 요부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그런데 대상 물품인 ) 도마의 성질 용도와 그 사용형태 등을 고려할 때 도마 위 , ․
에 음식 재료 등을 놓고서 조리를 하는 과정에서 접하는 도마의 형태는 그 물품의 기
능을 확보하는 측면이 많아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되는 미적 느낌과 인상이 비교
적 강하기는 어렵지만, 거치수단에 걸어둘 수 있는 도마라고 한다면 그 거치수단의 형
상이나 그 거치수단에 걸기 위해 마련된 도마는 흔히 있는 일정한 형상으로 쉽게 연상
하기 어렵고 창작적 노력에 따라 그 도마의 형상이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다고 보인,
다.
따라서 위와 같이 거치수단에 걸기 위해 마련된 도마의 형상은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인 요부라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점에서 볼 때 , 이 사건 등록디
자인과 피고 제품 에서 발견되는 공통점 의 역 자 형태의 고리와 공통점 의 1, 2 C⑤ ⑥
자 형태의 홈의 결합에 따라 형성되는 본체부 상단의 형상이 그U 디자인의 구조적 특
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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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 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 4, 5, 6, 15, 20, 21 (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영상으로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 ․
하다.
일반 거래사회에서 거치수단에 걸어 보관할 수 있는 도마들은 그 내부에 구멍 (1)
이 형성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처럼 역 자 형태의 고리와 자 형, C U
태의 홈이 일체로 결합하여 형성된 디자인은 쉽게 발견되지 아니한다.
갑 제 호증 중 발췌4
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글 에서 걸이형 도마로 검색하는 경 (2) 2020. 3. ‘ (Google)’ ’ ‘
우 역 자 형태의 고리 및 자 형태의 홈이 일체로 결합하여 형성된 디자인으로는 이 , C U
사건 등록디자인을 실시한 원고의 상품이나 피고 제품 이 주로 검색된다1 .3)
3) 피고 제품 는 부터 제조 판매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경 검색한 위 2 2020. 12. 16. , 2020. 3.․
검색결과에 피고 제품 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2 .- 12 -
갑 제 호증 중 발췌5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설명 중 (3) ‘일측 변에 고리를 일체로 두어 걸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라는 기재와 도면들의 도시 내용을 보태어 보건대 이 사건 등록디’ ,
자인의 주된 창작적 모티브는 도마에 고리를 일체로 형성하여 도마를 걸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역 자 형태의 고리와 자 형태의 홈을 일체로 결합한 본체부 상단의 디자C U
인요소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 에서 발견되는 앞서 본 차이점들은 ) 1, 2
그 대상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
이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위 차이점들
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공통점 의 역 자 형태의 고리와 공통점 의 자 형태의 C U⑤ ⑥
홈의 결합에 따라 형성되는 본체부 상단의 디자인요소로부터 환기되는 미적 느낌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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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유사함을 상쇄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대비 관찰 결과의 정리 4) ․
이상과 같이 피고 제품 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1, 2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
기는 하나 공통점 의 역 자 형태의 고리와 공통점 의 자 형태의 홈의 결합에 C U⑤ ⑥
따라 형성되는 본체부 상단의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므로, 보는 사람의 마음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미적 느낌과 인상을 준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 제품 는 , 1, 2
모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실시된 제품들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부터 까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피 2019. 6. 28. 2019. 12. 30.
고 제품 을 양도하고 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피고 1 , 2020. 12. 16.
제품 를 생산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2 ․
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공지 형태 주장 1)
가 피고의 주장 )
공통점 은 선행디자인 , 1, ⑤ ⑥
를 통하여 각2 각 공지된 부분들이어
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
다 위 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
부분의 차이점들에 따라 이 사건 등
록디자인과 피고 제품 는 서로 1, 2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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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단의 기초로 삼는 법리 )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 (1)
는 경우 그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
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따.
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공지 부분에서는 동일 유사하다고 하더라․
도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에서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등 참( 2013. 12. 26. 2013 202939
조 이는 디자인권이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이). , ,
므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
지 부분에까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 1998. 7. ․
선고 후 판결 선고 후 판결 선고 24. 97 1900 , 2004. 8. 30. 2003 762 , 2012. 4. 13. 2011
후 판결 등 참조 위와 달리 등록디자인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ㆍ모양이 공지에 3469 ).
속하는 것이라도 이것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는 이를 디
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대법원 선고 후( 2006. 7. 28. 2005
판결 참조2922 ).
요컨대 등록디자인을 구성하는 요 (3) 소들이 복수의 선행디자인에 나누어 공지되
었다고 하더라도 그 디자인의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그 , 디자인
권의 권리범위를 정할 때 위와 같이 등록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개별적으로 공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요소들이 결합한 형태까지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구체적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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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위 주장은 (1) 공통점 을 가져오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역 자 형, C⑤ ⑥
태의 고리와 자 형태의 홈이 각각 선행디자인 에 개별적으로 공지되었으니 그 중U 1, 2
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는 점을 기초로 한 것인데 이는 앞서 본 법리에 어긋나,
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 1, 2
에서 발견되는 공통점 의 역 자 형태의 고리와 공통점 의 자 형태의 홈의 결합C U⑤ ⑥
에 따라 형성되는 본체부 상단의 형상은 그 디자인의 구조적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부분이므로 피고가 지적하는 것처럼 , 공통점 의 역 자 고리의 형상이 선행디자인 C 2⑤
에 공통점 의 자 홈의 형상이 선행디자인 에 각각 나누어 공지되었다고 하더라, U 1⑥
도 그와 같은 , 개별 공지의 사정을 들어 공통점 의 역 자 형태의 고리와 공통점 C⑤ ⑥
의 자 형태의 홈이 결합한 본체부 상단의 형상까지 U 중요도를 낮게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 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면 (2) , 2
서 선행디자인 뿐만 아니라 을 제 호증 내지 제 호증의 선행디자인들도 그 도마의 , 1 5 11
상단에 자 형태의 홈이 형성되어 있다고 지적하나 이러한 주장사유를 보태어 보더라U ,
도 피고의 주장은 등록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개별적으로 공지되었다는 이유만으
로 그 요소들이 결합한 형태까지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앞서 본
법리에 어긋나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함은 마찬가지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다.
자유실시 디자인 주장 2)
가 피고의 주장 )
피고 제품 는 통상의 디자이너가 을 제 호증의 도마에 선행디자인 과 을 제 호 2 1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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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내지 제 호증의 선행디자인들에 나타난 자 형태의 홈 및 선행디자인 에 나타난 11 U 2
역 자 형태의 고리를 결합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 제품 는 C . 2
자유실시 디자인에 해당한다.
나 판단의 기초로 삼는 법리 )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통상의 디자이너가 공지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
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 2016.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이 공지디자인들의 결합에 따라 8. 29. 2016 878 ).
쉽게 실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그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 그 공지디자인의 , ,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
너가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 2016. 3.
선고 후 판결 등 참조10. 2013 2613 ).
다 구체적 판단 )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가 제시하는 을 제 호증의 선행디자인에는 (1) , 12 전체적
으로 얇은 직육면체 형상의 도마가 개시되어 있고, 선행디자인 과 을 제 호증 내지 1 5
제 호증의 선행디자인들11 4)에는 그 도마의
상단에 자 형태로 볼 수 있는 홈이 선U ,
행디자인 에는 그 도마의 상단에 역 자 2 C
형태로 볼 수 있는 고리가 각 나타나 있
기는 하다 .
4) 한편 을 제 호증의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이후 공고된 등록 5 (2017. 9. 18.) 2018. 6. 15.
디자인공보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피고의 주장대로 선행디자인으로 보아 살피기로 한다, .을 제 호증12
선행디자인 2
을 제 호증( 1 )- 17 -
그러나 다음의 점들에서 볼 때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피고 주장과 같은 선 (2)
행디자인들의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 ㈎ 옷걸이를 대상 물품으로 하는 을 제 호증 내지 제 호증의 디자인들13 17
을 보면 그 상단에 자 형태의 홈이 형성되어 있고 그 홈의 상부에 역 자 형태의 고, U C
리가 형성되어 있으며 옷걸이라는 물품은 누구나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므로 도마에 , ,
관한 디자인 분야의 통상의 디자이너라면 도마를 디자인하면서 위 옷걸이에 관한 디자
인들을 참조함으로써 선행디자인 과 을 제 호증 내지 제 호증의 선행디자인들의 1 5 11 U
자 형태 홈에다 선행디자인 의 역 자 형태 고리를 결합하는 것을 생각해 낼 수 있2 C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마와 옷걸이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으로서 확연히 구별되는 .
분야의 것들이고 옷걸이의 형태를 참조하여 도마를 디자인하는 창작이 도마에 관한,
디자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통상의
선행디자인 1
을 제 호증( 1 )을 제 호증5 을 제 호증6 을 제 호증7
을 제 호증8 을 제 호증9 을 제 호증10 을 제 호증11
- 18 -
디자이너가 도마의 형태를 디자인하면서 대상 물품이 옷걸이인 을 제 호증 내지 제13
호증의 디자인들을 참조하는 방법으로 대상 물품이 도마인 위 선행디자인들 간의 결17
합에 쉽게 도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밖에 달리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위 선행디자인들의 형상들을 결합하는 ㈏
데에 이를 수 있다고 볼 만한 사정에 관한 주장 증명이 없다 오히려 피고의 주장에 . ․
따르더라도 도마의 상단에 역 자 형태로 볼 수 있는 고리가 나타난 것은 선행디자인 C
가 유일한데 선행디자인 는 본체부 상단이 삼각형을 이루면서 그 꼭짓점에 고리부2 , 2
가 형성된 것이다 이처럼 본체부 상단이 삼각형을 이루는 선행디자인 의 외관적 특. 2
징은 도마의 상단에 자 형태로 볼 수 있는 홈이 형성된 선행디자인 이나 을 제 호U 1 5
증 내지 제 호증의 선행디자인들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부분이므로 선행디자인 는 11 , 2
선행디자인 및 을 제 호증 내지 제 호증의 선행디자인들과 대비할 때 그 외관적 1 5 11
특징의 관련성이 크게 떨어진다.
따라서 통상의 디자이너가 (3) 선행디자인 과 을 제 호증 내지 제 호증의 선행1 5 11
디자인들의 자 형태 홈에다 선행디자인 의 역 자 형태 고리를 결합하는 데에 쉽게 U 2 C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자유실시 디자인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침해금지 및 폐기 청구에 관한 판단 .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피고 제품 과 피고 1) , 1
제품 를 양도하거나 생산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원고의 디자인권2 ․
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디자인권자인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피고 제품 . 1, 2
를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 , , , 그 제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
- 19 -
여 청약 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 포함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또한 2) 피고가 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피고 제품 2020. 12. 16.
를 생산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2 ․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장래 원고의 위 디자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여전히 존,
재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디자인권자인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피고의 본.
점 지점 사무소 영업소 사업장 공장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피고 제품 의 완제, , , , , , 1, 2
품 및 반제품 완제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아니한 물(
건 그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설비 그 판매를 위한 선전광고물 및 포장을 모두 폐), ,
기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가 부터 까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피고 제품 2019. 6. 28. 2019. 12. 30.
을 양도하고 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피고 제품 1 , 2020. 12. 16. 2
를 생산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으므․
로 피고는 위 디자인권의 침해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2)
가 이 사건에서 ) , 피고가 생산 양도한 피고 제품 의 정확한 수량 및 판매가격1, 2․
을 알기 어렵고 피고는 피고 제품 외에 다른 제품들도 판매하고 있어 피고의 매, 1, 2
출액 전부를 피고 제품 에 관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위 매출액에서 피고 제1, 2 ,
품 가 차지하는 비중을 정확하게 파악할 만한 자료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1, 2 .
어 볼 때 이 사건은 , 피고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함으
- 20 -
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
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원고는 , 피고 제품 에 관하여는 구 디자인보호법 법률 제1 (2020. 10. 20. 17526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 제 항에 따라 피고 제품 에 관하여는 구 디자인보) 115 6 , 2
호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 제 항에 따라 산정(2020. 12. 22. 17725 ) 115 6
한 손해배상금 중 일부로서 주문 제 의 다항 기재 2 원 및 그 지연손해51,000,000 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앞서 든 증거들에다 이 법원의 남양주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를 )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의 매출액은 년 원 년 원 년 (1) 2020 2,882,698,065 , 2021 3,579,265,570 , 2022
원이고 부터 까지의 매출액은 원2,628,071,064 , 2023. 1. 1. 2023. 6. 30. 1,154,151,844 5)이
다 피고의 부터 까지의 매출액의 합계는 원에 . 2020. 1. 1. 2023. 6. 30. 10,244,186,543
이른다.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도마 칼 소매업 등의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의 년‘ ’ 2020․
부터 년까지의 단순경비율은 이고 년 상반기 단순경비율도 같은 수치2022 90.6% , 2023
로 추정된다 피고의 위 매출액 합계 원에 대하여 위 단순경비율을 제외. 10,244,186,543
한 표준소득률 를 곱한 금액은 원 원 9.4.% 962,953,535 [= 10,244,186,543 × 9.4.%(=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다 피고의 영업이익은 년 100% - 90.6%), , ] . 2020
원 년 원 년 원으로서 피고의 년부터 121,560,243 , 2021 197,967,661 , 2022 72,268,926 , 2020
년까지 영업이익의 합계는 원에 이른다2022 391,796,830 .
피고 제품 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때 앞서 본 것처럼 차이점 (2) 1 ㉠․
5) 자 남양주세무서의 과세정보회신서 이 법원의 남양주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 2023. 10. 24. (
과 중 년 제 기 까지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른 것이다) 2023 1 (2023. 1. 1. ~ 6. 30.) .- 21 -
등의 미세한 차이점들이 존재하는 것이었다 이와 달리 . ㉡․㉢․㉤ 피고 제품 는 위 2
미세한 차이점들도 없는 것으로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더욱 유사하여 거의 동일하게
제작된 제품이다 또한 피고 제품 는 그 재질에서도 피고 제품 의 재질인 폴리프로. 2 1 ‘
필렌(Polypropylene, PP 에서 원고의 제품처럼 더 유연)’
한 열가소성 폴리우레탄‘ (Thermoplastic Polyurethane,
의 재질로 변경된 것이고TPU)’ , 피고는 현재 ’유연한 도
마 라거나 ’ ’부드럽게 휘어 질 수 있다는 등으로 피고 제‘
품 의 위 재질 변경에 따른 장점을 홍보하고 있다 위2 .
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고도 2020. 4. 3.
그 이후인 부터 2020. 12. 16.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더욱 유사하고 그 재질까지 원고의
제품과 동일하도록 변경한 피고 제품 를 2 제조 판매하고 있다.․
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 년부터 년까지의 기간만 보더라도 피고의 영업2020 2022
이익이 합계 원이고 그 연평균 금액은 원 원 년391,796,830 , 130,598,943 (= 391,796,830 /3 )
이다 이를 기초로 하여 보건대 피고 제품 을 통한 침해기간의 피고 영업이익은 . , 1
원 연평균 원 일 부터 까지 일66,551,790 [= 130,598,943 × 186 (2019. 6. 28. 2019. 12. 30.
수 일 로 추단된다 그리고 피고 제품 를 통한 침해기간의 피고 영업이익은) / 365 ] . 2 , ①
부터 까지 원 년 영업이익 원 2020. 12. 16. 2020. 12. 31. 5,328,668 [= 2020 121,560,243 ×
일 부터 까지 일수 일 년 원16 (2020. 12. 16. 2020. 12. 31. ) / 365 ], 2021 197,967,661 , ②
년 원 및 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원 연평2022 72,268,926 2023. 1. 1. 121,653,809 [= ③ ④
균 원 일 부터 변론종결일 까지 일수130,598,943 × 340 (2023. 1. 1. 2023. 12. 6. ) / 365
일 을 모두 더한 원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피고 제품 를 통한 전체 침] 287,219,064 . 1, 2
을 제 호증 중 발췌21
- 22 -
해기간의 피고 영업이익 합계는 약 원 원 원 350,000,000 [ 353,770,854 (= 66,551,790 + ≒
원 이라고 볼 수 있다 덧붙여 보건대 피고 제품 을 통한 침해기간287,219,064 )] . , 1 (2019.
부터 까지 과 피고 제품 를 통한 침해기간 중 이후의 6. 28. 2019. 12. 30. ) 2 2023. 6. 30.
기간을 각 제외한 기간 즉 , 부터 까지의 기간만 놓고 볼 때 피2020. 1. 1. 2023. 6. 30.
고 매출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익 액수가 앞서 본 합계 원962,953,535
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 제품 를 통한 전체 침해기간의 피고 영업이, 1, 2
익은 적어도 위 억 천만 원에 이른다고 봄이 타당하다3 5 .
라 전항과 같은 사정에다 피고 제품 를 통한 전체 침해기간의 피고의 매출액 ) , 1, 2
이나 그 영업이익은 대부분 피고 제품 의 제조 판매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이1, 2 ․
는 점 피고가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미세한 차이점들이 존재하는 피고 제품 을 판매1
하다가 그 차이점들까지 없애고 재질도 원고의 제품처럼 변경한 피고 제품 를 제조2 ․
판매하는 등의 과정에서 제품개발에 소요될 비용을 크게 줄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실제 판매된 피고 제품 에는 도마뿐만 아니라 걸이가 포함된 것이기는 하나 1, 2 여성
소비자가 주된 고객인 것으로 보이는 제품의 특성상 도마의 디자인이 그 구매 여부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걸이 부분은 비교적 기능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데에 그칠 것
으로 추단되는 점까지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부터 까지 이 , 2019. 6. 28. 2019. 12. 30.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피고 제품 을 양도하고 부터 현재까지 이 사1 , 2020. 12. 16.
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피고 제품 를 생산 양도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2 ․
권을 침해함으로써 적어도 원의 이익을 얻었고 그 디자인권의 침해에 따250,000,000 ,
라 원고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
과에 기초한 것으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 23 -
소결 3)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원 중 원고가 그 일부금으로 구하는 2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침해행위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51,000,000
달일 다음 날인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2020. 4. 4.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2024. 1. 10.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의 각 ,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이상과 같이 원고의 침해금지 및 폐기 청구와 손해배(
상금 원금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고 다만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일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
인 주장에 관하여는 더 살피지 아니한다).
결론4.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 .
모두 기각한 제 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인정 1 ,
범위 내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문 제 의 가항과 같이 금지 폐기와 손해배상금의 지급2 ․
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
재판장 판사 이숙연
- 24 -
판사 정택수
판사 이지영
- 25 -
별지1.
침해대상제품 피고 ( C)
상품번호 품명
4683668141 스토에버 걸이형 인덱스도마
전체적 형태
다크 그레이
Dark Gray
브라운 그레이
Brown Gray
- 26 -
로즈핑크
그레이
RosePink Gray
Dark Gray
Green Gray
Mint Gray
- 27 -
별지2.
침해대상제품 피고 ( C)
상품번호 품명
5266372090 인덱스도마 스탠다드 걸이형TPU전체적 형태
다크 그레이
Dark Gray
- 28 -
브라운 그레이
Brown Gray
로즈핑크
그레이
RosePink Gray
- 29 -
별지3.
이 사건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설명【 】
재질은 합성수지임1. .
양면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일측 변에 고리를 일체로 두어 걸어서 보관할 2. ,
수 있도록 한 것임.
주방에서 음식재료를 올려놓고 절단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것임3. .
도면 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임4. [ 1.1] .
도면 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5. [ 1.2] .
도면 은 본원 디자인의 후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6. [ 1.3] .
도면 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 부분을 표현한 것임7. [ 1.4] .
도면 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 부분을 표현한 것임8. [ 1.5] .
도면 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9. [ 1.6] .
도면 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10. [ 1.7] .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도마의 형상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을 함’ ‘
- 30 -
디자인의 도면【 】
도면 1.1
도면 1.2
도면 1.3
도면 1.4
도면 1.5
- 31 -
도면 1.6
도면 1.7
- 32 -
별지4.
선행디자인 1
디자인의 설명【 】
1. 재질은 목재 또는 합성수지재임.
2. 본 디자인은 조리 시 사용되는 주방용 도마로서 참고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 후 , ․
측 하면을 오목하게 형성하여 지면으로부터 이격되도록 형성하여 사용 후 손가락이
쉽게 도마 하측으로 삽입되어 들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것임.
3. 본 디자인의 양 측면을 볼록하게 형성하여 도마를 세워서 보관할 때 지면에 닿게
되는 부분을 최소화하여 습기에 직접 노출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도마 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의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 .
디자인의 도면【 】
사시도
- 33 -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와 동일임
평면도 저면도
참고도1
- 34 -
별지5.
선행디자인 2
정면도 평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저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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