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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41508 - 손해배상(국)법률사례 - 민사 2024. 11. 19. 04:5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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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5341508 손해배상(국)
원 고 1. A
2. B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9. 11.
판 결 선 고 2024. 10.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 7. 14.부터 2024. 10. 3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1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 7.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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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이며, 원고 B은 원고 A의 활동
지원사이다.
나. 원고 A은 2023. 7. 14.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6에 있는 여의도 글
래드호텔 앞 버스정류장 옆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원고 B이
건네준 피켓과 마이크를 들고 5618번 버스 앞으로 다가가 ‘태워달라’, ‘더 이상 장애인
을 차별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다. 이후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자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원고
A에게 ‘신호 바뀌었으니 나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원고 A이 이동하지 않자 원
고 A을 인도로 이동시킨 후 원고들을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미신고 집회 개최 등의
혐의로 14:03경 현행범 체포하였다(이하 ‘이 사건 체포’라 한다).
라. 이후 경찰은 원고 A에 대하여 2023. 7. 14. 20:06~22:51 사이에 피의자신문을
진행하였고, 원고 B에 대하여는 2023. 7. 14. 20:06~22:15 및 2023. 7. 15. 13:56~15:01
사이 2회에 걸쳐 피의자신문을 진행하였으며, 2023. 7. 15. 19:45 원고들을 석방하였다
마. 서울남대문경찰서는 2024. 6. 3. 원고 A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송치 결정을
하였고, 서울영등포경찰서는 2024. 6. 15. 원고 B의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송치 결정,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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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1) 원고들에 대한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미신고 집회 개최 등의 혐의가 성립
하지 않고, 원고 B은 원고 A의 활동을 지원한 것일 뿐이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체포의 필요성도 없음에도, 피고 소속 경찰관들이 원고들을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
이후 원고들을 비에 방치하고, 원고 A에게 호송에 필요한 차량을 부르라고 한 것이나,
호송에 이용된 차량이 경사로, 안전장치 등 장애인 탑승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경찰의 인권존중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고, 조사를 마친 후 즉시 석방하지 않고 더 이상 구금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다음
날까지 구금한 것은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2) 이러한 경찰관들의 행위는 국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국가배
상법에 따라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원고 A에게 20,000,1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원고들은 일반교통방해죄 등을 저질렀고, 원고들에 대한 체포는 현행범 체포
의 기준을 충족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체포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호송과정에서 원고 A의 신체적․정신적 손상 등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고, 다소 불편함이 있었더라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
한 법률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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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들이 체포 다음 날에 석방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에 위반된 것이
아니므로 불법 구금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2)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
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
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
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
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피해자 등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1도9055 판결 등 참조).
3)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전신고제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는 행
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되므
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집회 및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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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미신고 옥외집회 또
는 시위를 해산명령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
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
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
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4)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2조), 현
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
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
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
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
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
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5)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어야 하고, 법
령을 위반하였다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
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므
로,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하면서 지켜야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하였
다면 이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5다22479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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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등 참조).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체포 과정에서 발생한 각 일련의 행위
들은 위법하고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먼저 피고 소속 경찰공무원들이 원고들을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체포
한 이 사건 체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법에서 요구하는 현행범 체포의 요건
인 범죄의 명백성과 체포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라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들이 체포 및 입건된 이후 원고들의 일부 혐의(원고 A의 업무방
해, 원고 B의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되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
으로 다투어진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하여 원고 A에 관해서는 처분 결과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원고 B은 불송치 결정되었다.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목적 및 각 절
차에서 필요로 하는 입증 정도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본 재판에서 원고들에 대한 혐의의
형사책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며, 이후 기소 및 형사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
으므로, 현재 단계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체포의 이유가 된 각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
정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그런데 당시 횡단보도가 적색불로 바뀐 이후 경찰공무원들이 곧바로
원고들에 대한 제지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체포되기 전까지 원고들이 도로
에 있던 시간은 체포과정을 포함하여 1분도 채 되지 않았는바, 위 시간 동안 당시 도
로 상황이나 주변 차량의 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명백히 교통을 방해
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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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단정짓기 어렵다.
(3) 원고 A이 버스를 가로 막고 있었던 행위를 집시법에 따른 신고를 하
지 않은 미신고 집회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당시 상황이나 행위 태양에 비추어
해당 집회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
하여 집시법상 해산명령의 대상이 될 정도였다고 단정짓기도 어렵다.
(4) 나아가 원고 A은 이미 경찰에 계류 중인 사건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
고 언론을 통하여 이름 등이 알려진 사람으로 신원이 이미 명확히 파악되어 있었던
점, 원고 B도 교육 이수증을 받고 활동하는 활동지원사로 신원 파악에 어려움이 없었
을 것으로 점, 당시 원고들에 대한 영상이 녹화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개된 도로
에 다수의 사람들이 현장을 목격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원고들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반드시 체포가 필요한 상황
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앞서 본 법리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
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
가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체포와 같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제한을 가
하는 강제처분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
로 행사가 제한되어야 한다.
나) 다음으로 체포 이후 경찰관들은 원고들을 인근 건물 내로 이동시키기
전까지 약 25분간 인도에 포위한 채로 있었다. 그런데 당시 원고들에 대한 현행범 체
포를 통해 신병확보가 이미 이루어졌고 원고들이 특별히 도주를 시도하거나 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바, 그럼에도 원고들의 호송절차를 위해서 반드시 해당 위치에 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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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대기시켰어야 할 불가피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나 당시 출동 경찰관들
이 우비를 착용해야할 정도의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원고 A의 장애 상태를 고려하거
나, 설령 이러한 장애가 없는 원고 B의 경우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특별하고 긴급한
필요가 없음에도 원고들을 인도에 포위한 채 빗속에 방치하여 둔 것은 합리적으로 허
용되는 범위 내의 공권력 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수사절차에 있어서 피의자 및 관련자
들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1)을 준수한 행위라
고 보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경찰관들은 원고들을 호송하는 과정에서 최초에는 원고 A이
탑승할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를 부르려 하였으나 경찰에서 불러도 위 택시가 오지 않
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장애인 콜택시를 부를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원칙적으로
피의자 호송 시 경찰 차량을 이용하도록 한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2)에 비
추어 보면 이례적이기는 하나, 위 규칙상으로도 ‘경찰차량을 사용할 수 없거나 기타 특
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일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이나, 위와
같은 제안이 원고 A의 장애 상태를 고려하여 안전한 호송을 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제출한 영상에 있는 당시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들이 강압적으로 원고들에게 지시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결국 원고들이 이
에 응하지 않아 경찰관의 위 제안대로 원고들이 부른 장애인 콜택시로 이동한 것은 아
1)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② 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51조(호송의 방법)
① 호송은 피호송자를 인수관서 또는 출석시켜야 할 장소와 유치시킬 장소에 직접 호송한다.
제55조(호송수단)
① 호송수단은 경찰호송차 기타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하 "경찰차량"이라 한다)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차량을 사용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도보나 경비정, 경찰항공기 또는 일반 교통수단을 이
용할 수 있다.- 9 -
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보
기는 어렵다.
라) 이후 경찰관들은 경찰에서 섭외한 것으로 보이는 검은색 스타렉스 차량
을 이용하여 원고들을 경찰서로 호송하였다. 그런데 위 차량이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
한 차량인지는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증거로 제출된
영상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에 의하면, 위 차량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3) 및 관련 별표에 정한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탑승을 위한 휠체
어 리프트 등 승강설비, 고정설비, 손잡이 등이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위 차량
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8호4)에서 말하는 특별교통수단으로 보기 어
렵다. 나아가 위와 같은 승강설비가 없어 경찰은 차량에 탑승할 수 있는 경사로를 설
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공된 경사로 역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
에 관한 법률5) 및 동 시행규칙6)에서 제시하고 있는 접근로의 기울기 기준7)을 충족하
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한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사법ㆍ행정절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④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말한다.
5)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나. 기울기 등
(1)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대지 내를 연결하는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10 -
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에서는 제1항에서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
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ㆍ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
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서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8)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사법절
차에 있어서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는 이 사건과
같이 경찰관이 장애가 있는 피의자를 체포하고 이를 호송하는 과정에서도 지켜져야 한
다. 따라서 결국 이러한 전제에서 판단하면, 이 사건 체포 이후 경찰관들이 원고 A을
호송한 위 일련의 과정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
기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이 상당하다.
바) 끝으로 경찰관들은 원고들을 2023. 7. 14. 14:03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경찰서로 이송한 뒤,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사를 하고, 2023. 7. 15. 19:45 원고들을 석
방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경찰서 등(원고 A은 2023. 7. 14. 조사 이후 욕창 치료 등
을 위하여 병원으로 이동하였다)에 약 30시간 구금되어 있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현행범 체포 자체가 위법한 이상 구금 시간의 길이와 관계없이 원
고들의 신체를 구금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나아가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2 제5항에 의하면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 48시간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들의 도주 및 증거인
8) 여기서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같은 법 제4조 제2항).- 11 -
멸 염려가 크지 않았고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도 없는 점, 원고들의 혐의 내용이
나 원고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조사의 내용에 비추어 위 시간가량의 구금이 반드시 필
요하였는지 의문인데, 당시 조사를 마친 이후 원고들을 즉시 석방하지 아니하였어야
할 구체적 필요성 등에 관하여 소명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
고들에 대한 구금은 현행범 체포의 위법성 여부와 별개로 그 행위 태양 자체로도 위
형사소송법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소지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여 둔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호송 과정 내지 그로 인한 불편이 장기간에 걸쳐 원
고 A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초래한 것이 아니므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근거로
주장하는 위 법 제2조 제1항의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라는 요건은 차별행위로
인한 결과를 판단하는 요건이 아니라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건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앞선 인정에 반하
는 피고의 다른 부분 주장도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위와 같은 공무원들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
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
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체포 전후의 경위, 그 위법성과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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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A
에 대한 위자료를 7,000,000원, 원고 B에 대한 위자료를 3,000,000원으로 정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7,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3. 7.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
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30.까지는 민법상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
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손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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