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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32781 - 부당이득금법률사례 - 민사 2024. 11. 19. 02:4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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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3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가합532781 부당이득금
원 고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4. 25.
판 결 선 고 2024. 6. 13.
주 문
1. 원고 1 내지 8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 1 내지 8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 내지 8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변호사 오병주, 이래영이
부담하고, 원고 1 내지 8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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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55년경 발발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하 ‘베트남’이라 한다)에서 벌어
진 전쟁(이하 ‘베트남 전쟁’이라 한다)에 1964년 9월경 이동외과병원 등 비전투병을 파
견하기 시작하여 1965년 10월경부터 전투병을 파병하였고, 1973년 3월경 베트남 전쟁
에 파병된 군대를 모두 철수시켰다.
나. 원고들은 1965년 10월경부터 1973년 3월경까지 사이에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여
전투임무를 수행한 군인(이하 ‘이 사건 참전 군인’이라 한다) 내지 그 상속인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9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1 내지 8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 1 내지 8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소송대리인으로서 소를 제기한 사람이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그 소가 소송대리권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임을 이유로 각
하할 수 있다(대법원 1997. 9. 22.자 97마1574 결정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소는 변호사 오병주, 이
래영이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제기한 것이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소송
위임장에는 여러 사람의 연명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
에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목록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 목록에는 원고 1 내지 8이 포함
되어 있지 않다. 달리 이 사건 기록에서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 원고 1 내지 8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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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진정한 의사에 따라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
로, 원고 1 내지 8의 소는 소송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원고 1 내지 8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1)
가. 원고들의 주장
1) 전쟁준비금 및 전투수당 유용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국가배상청구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우리 국군에
게 당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미군에 상응하는 수준의 전투수당을 지급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전쟁준비금 및 전투수당(이하 ‘전쟁준비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전쟁준비금 등으로 이 사건 참전 군인에게 전투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브라운 각서, 한미관계 보고서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 소속 공무원은 미국으로
부터 수령한 위 전쟁준비금 등 중 극히 일부만을 이 사건 참전 군인에게 해외파견근무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소속
공무원이 미국으로부터 지급받은 전쟁준비금 등을 이 사건 참전 군인에게 지급하지 않
고 유용한 행위는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 또는 국가배상으로 이 사건 참전 군인이 지급받지 못한 전투수당 중 일부분인 각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입법 부작위 관련 국가배상청구
피고는 위와 같이 미국으로부터 지급받은 전쟁준비금 등으로 이 사건 참전 군인
에게 전투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참전 군인에게 전투수
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 소속 공
1) 이하 제3항에서 위 나머지 원고들을 ‘원고들’이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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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은 전투수당의 지급근거가 되는 법률의 입법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참전 군
인들의 전투수당지급청구권을 침해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 소속 공무원의 입법 부작위
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입법 부작위에 관한 국가배상
으로 이 사건 참전 군인이 지급받지 못한 전투수당 중 일부분인 각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전제되는 법률관계에 관한 판단
1) 논의의 방향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 사건 참전 군인이 피고에 대하여 전투수당의 지급
을 구할 수 있는 공법상 권리, 즉 전투수당지급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하는데, 위 전
투수당은 군인의 보수에 해당하므로 그 지급청구권의 존부는 군인보수법에 의하여 정
하여진다. 이와 같은 점에 착안하여 이하에서 먼저 이 사건 참전 군인들에게 그 파병
당시 적용되던 구 군인보수법(1973. 10. 10. 법률 제2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등에 의한 전투수당지급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에 의한 전투수당지급청구권의 인정 여부
가) 구 군인보수법 제17조는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
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는 대한민
국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1) 대한민국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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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2) 계엄법은 비상계엄, 경비계엄의 선포 요건을 헌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제
2조). 계엄 선포의 요건이 되는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는 그 의미가 확대될수록 국민들
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전시 등 국
가비상사태의 의미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고, 전투근무수당에 관한 군인보수법
규정이 위 헌법 및 계엄법 규정과 달리 재산권을 형성‧구체화하는 기본권 보장에 관한
규정임을 고려하더라도 그 엄격 해석의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2) 구 군인보수법이 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취지는 대한민국의
존립이 위태롭거나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비상사태에 있어서 국가 안전보장 또는 질
서유지 등을 위하여 전투에 종사하는 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군인의
사기를 높이는 한편 위험한 근무에 대하여 보상을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또한
구 군인보수법 제17조는 ‘각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각 령’은 전시관계법령인 ‘전시 공무원의 인사 및 연금에 관
한 임시조치령’을 의미한다.3) 이와 같은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
어 보더라도, 위 조항은 대한민국이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 처하였을 경우에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예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1974. 12. 26. 개정된 군인보수법 제17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법문의 표현이 변경되었는데,
이는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의 국가비상사태가 전시‧사변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
2) 구 대한민국헌법(1972. 12. 27. 헌법 제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항,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이다.3) 전시 공무원의 인사 및 연금에 관한 임시조치령 제49조는 군인에 대한 전투근무수당의 액수 등에 대하여 예정
하고 있다.- 6 -
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군인보수법의 개정 경과 및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개정 전인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또한 대
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함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나) 그런데 피고가 베트남 전쟁에 국군을 파병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재
산 등에 현실적이고 긴박한 위험이 발생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동맹국인 미국 등과의
관계, 국내 안보문제, 국내외 정치관계 등 국익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서
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해석론에 입각하여 보면 베트남
전쟁은 대한민국 등이 주체가 되는 전쟁 또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전쟁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대한민국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참전 군인에게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에 근거한 전투수당지급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참전 군인은 생명‧신체의 중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베트남에서 전
투 임무를 수행한 점에서, 국내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전투 임무에 종사한
군인들과 비교할 때에도 그 위험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① 국내에서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전투
임무에 종사하는 자들은 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즉시 생명‧신체에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을 감수하여야 하는 점, ② 국가비상사태에서 발생한 전투에 승리하지 못할 경우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도 있으므로 국외에서 발생한 전투와는 대응의 필요성
측면에서도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점, ③ 해외 파견 군인들에게는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등 별도의 규정에 따라 그 위험 감수에 합당한 보수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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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전투수당의 지급요건을 한정적으로 해석한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론
달리 구 군인보수법에서 이 사건 참전 군인에게 베트남 전쟁 참전에 따른 전투
수당지급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참전 군인이 피고에
대하여 위 참전에 따른 전투수당의 지급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이하에
서는 이를 토대로 원고들의 각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다.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전쟁준비금 등 유용 관련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참전 군인들이 피고에 대하여 베트남 전
쟁 참전에 따른 전투수당의 지급을 구할 권리를 가짐을 전제하는데, 이 사건 참전 군
인들이 피고에 대하여 위 참전에 따른 전투수당지급청구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가.항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설령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가 미국으로부터 우리 국군에게 전투수당을 지급할 목적으로 전쟁준비금 등을 지급받
은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참전 군인들에게 위 참전에 따른
전투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 소속 공무원이 위 전쟁준비금 등
으로 이 사건 참전 군인에게 전투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참전 군
인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
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4)
4) 한편 원고들의 주장을 미국 정부가 피고에게 지급한 전쟁준비금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참전 군인이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공법상 권리가 있다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구 군인보수법 제2조 제2항에서는 ‘군인은 이 법에 규
정된 보수 이외에 금전이나 물품 등에 의한 어떠한 보수도 지급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위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8 -
나) 설령 이와 달리 원고들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국가배상청구권이 인
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민법 제166조 제1항, 구 예산회계법
(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2항에 따라 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위 국가배상청구권에는 국가배
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 제2항, 구 예산회계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불법행위가 있
은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각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피고가 미국으로부
터 위 전쟁준비금 등을 지급받은 후 이를 이 사건 참전 군인들에게 전투수당으로 지급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들 주장과 같은 유용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 이 사건 참전 군
인이 베트남 파병 근무를 마침으로써 피고를 상대로 위 전투수당 상당액의 부당이득반
환을 구할 수 있었을 시점으로부터 각 5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2. 6. 5.에서야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모두 완성되었고, 피고의 소멸
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입법 부작위 관련 청구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의회민주주의 하에서 국회는 다원적 의견이나 각
가지 이익을 반영시킨 토론과정을 거쳐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통일적인 국가의사를 형
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그 과정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입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
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
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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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맥락에서 국가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구체적인 입법의
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국가배상법 소정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구체적
인 입법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애당초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국회가 이 사건 참전 군인을 비롯
한 파병군인의 보수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의 입법을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적 판단의
문제인데,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참전 군인들이 피고로부터 기본급여와
함께 베트남 파병에 따른 해외파견근무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참전 군인에 대한 전투수당의 지급근거가 되는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
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1 내지 8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1 내지 8을 제외
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
107조 제2항에 따라 소송비용 중 원고 1 내지 8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소송대
리인 변호사 오병주, 이래영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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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이상원
판사 이나경
판사 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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