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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99466 - 손해배상법률사례 - 민사 2024. 11. 18. 03:3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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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가단99466 손해배상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베리
담당변호사 오혜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호
담당변호사 이진용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율
담당변호사 이경조
변 론 종 결 2024. 5. 31.
판 결 선 고 2024. 7. 2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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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61,143,7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5. 11. 5.부터 제주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승마장을 운영하는 사
람이고, 피고 C은 2017년경부터 피고 B에게 고용되어 승마교관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다.
나. 원고는 2019. 5. 11. 14시경 원고의 일행들 5명과 함께 위 ‘E’를 방문하여 피고
B의 인솔 아래 미리 예약해 두었던 외승1)(이하 ‘이 사건 외승’이라 한다)을 나가게 되
었다.
다. 원고는 ‘F’라는 이름의 말을 배정받아 원고의 일행들과 약 2시간 정도 이 사건
외승을 하던 도중 2019. 5. 11. 17:00경 속도를 내서 왼쪽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던 과
정에서 말과 함께 풀밭에 넘어져 외상성거미막하출혈, 대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9. 5. 11.부터 2019. 5. 15.까지 G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9. 5. 2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H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응급실 진료기록지에는 ‘전날 자기 전 스틸
녹스 1T, 금일 오전 2T 복용 후 운전하였으며 이후 사고 났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1) 승마를 위해 준비된 트랙이나 승마장을 벗어나 야외에서 말을 타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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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3호증, 제9, 13호증, 을 제1, 2, 4, 8, 10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취지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
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일실수입 117,011,164원2)(안과적 장해인 복시로 인한 노
동능력상실율 2.5%, 정형외과적 장해인 , 2019. 5. 11.부터 2019. 9. 23.까지 기왕 치료
비 11,497,410원 및 추가치료비 835,132원 등 합계 12,332,542원, 향후 치료비
1,800,000원, 위자료 30,000,000원 등 총 합계 161,143,7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들은 외승에 적합하지 않은 말을 원고에게 제공하였다. 즉, 피고들이 원
고에게 제공한 ‘F’라는 말은 힘이 없고 부실해 외승에 적합한 말이 아니었고, 원고가
그러한 사유를 들어 피고들에게 말의 교체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말의 상태를 살피지
도 않은 채 이를 거절하였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안전수칙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즉, 피고들은 안전수
칙과 사고책임에 관한 약정서 내용을 알리지 않았고, 작은 글씨의 안전수칙을 게시하
였다는 것만으로 피고들의 안전수칙 교육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들은 과다한 인원이 함께 외승을 하도록 했고, 그룹별 인원수에 맞는 안
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요원 자격을 갖추지 않은 피고 C을 안전
2) 신경외과적 영구장애인 ‘인지능력의 저하, 약간의 치매 등’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 40%, 안과적 영구장해인 ‘복시’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 2.5%, 정형외과적 영구장해인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30%를 종합한 중복장해
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51.25%를 전제로, 원고의 가동연한까지 보통인부 노임을 전제로 계산한 일실수입 금액이다.- 4 -
요원으로 배치하였다. 즉,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의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
에 따르면, 안전 요원은 그룹별 최소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
고의 일행 외에 다른 일행 6명이 있어 2그룹이 외승을 하였으므로, 최소 2명의 안전요
원이 배치되었어야 하는데, 안전요원으로 피고 C만 배치되었다. 또한 안전요원은 말조
련사, 재활승마지도사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사(승마) 등의 자격을 갖추
어야 하는데, 피고 C은 그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4) 피고들은 이 사건 외승 당시 외승에서 금기시 되는 횡대(橫隊)로 말을 달리
게 하고, 간격을 유지하도록 조치하지 않았다. 즉, 일반적으로 횡대 달리기를 할 경우
시야가 넓어져 말이 놀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외승에서 금지하고 있는데도 피고들은
이 사건 외승 당시 횡대달리기를 하도록 했고, 말 사이의 간격에 관하여도 아무런 설
명이나 주의를 주지 않았다.
5) 피고들은 외승에 적합하지 않은 길에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외승을 하도
록 하였다. 즉, 외승은 목책, 휴게시설, 안전표지 등을 갖추고 최소한 파인애플 멍석 같
은 것이 깔린 폭 4m 정도 되는 길에서 시행해야 한전한데, 이 사건 사고가 난 장소는
길도 명확하지 않은 억새가 무성한 들판이었으므로, 외승에 적합한 길이 아니었음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외승을 하도록 하였다.
6)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
육시설신고를 하지 않은 채 승마장을 운영했고,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
야 하는 손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들과 부제소합의를 하였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외승 전에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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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고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정서(을 제3호증의1)를 작성함으로써 부제소 합의를 하였
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2) 원고가 탄 ‘F’라는 말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생후 4년 된 건강한 말로 외승에
부적합한 말이 아니고, 원고가 ‘F’를 교체해 달라고 피고들에게 요구한 사실도 없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외승 당시 말에게 채찍질을 가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상태로 급격히 왼쪽으로 회전을 하면서 일어난 것으로 원고의 과실에 따른 것이다.
3) 피고들은 원고에게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을 교육하고, 약정서(을
제3호증의1)에 서명 날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E에 승마안전수칙과 외승 기승자 숙
지사항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설령 피고들이 원고에게 안전수칙 교육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100회 이상의 외승 경험이 있는 숙련자로 기본적인 안전수칙은 모두
알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들의 안전수칙 교육 미실시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
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들은 원고 일행 옆에 안전요원인 피고 C을 배치하였고, 비록 피고 C이
안전요원 자격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경주마 선수로 활동했던 사람으로 안전요원의
자질은 충분히 갖추고 있었으며, 그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횡대 운행이나 체육시설업
신고 및 의무보험 미가입 등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이 사건 외승 당시
승마길 또한 도로 옆 개활지로 외승에 부적합한 장소로 볼 수 없는 등 원고 주장의 주
의의무 위반은 이유 없다.
5)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외상성거미막하출혈, 대뇌타박상, 도르래신
경손상’의 진단을 받았을 뿐이고, 그로부터 10일 이후인 2019. 5. 21. 교통사고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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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급실에 실려 간 사실도 있는 등 원고 주장의 여러 상해들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
관계 있는 상해로 보기 어렵다.
3. 부제소 합의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을 제3호증의 1과 같은 약정서를 작성함으로써 부제소합의를 하였
다고 주장하나, 위 약정서에 기재된 원고의 서명을 원고 본인이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가 없고, 달리 피고들 주장의 부제소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
하여야 하며, 그러한 위법행위의 존재 및 손해 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3630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을 제5, 11,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
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
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먼저 외승에 부적합한 말을 제공했다는 원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외승 당시 원고가 탔던 말인 ‘F’가 외승에 부적합할 정도로 부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가 없다. ‘F’는 2015. 5. 2. 태어난 말로 이 사건 사고 당시 4세 정도로 젊은 말에 속하
고, 2016년부터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규칙적으로 임상검사를 통해 건강을 확인하여
백신을 접종받아 온 말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사고 당시 외승에 제공할 수 없을 정
도로 부실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특히 원고가 ‘F’를 배정받아 2시간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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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이 사건 외승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F’의 교체를 요구하였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외
승에 부적합한 말을 원고에게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
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원고 주장의 안전수칙 미고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외승 당시
원고 일행과 함께 외승을 하였던 다른 일행들은 외승 전에 함께 모여 기본적인 안전조
끼나 승마장갑 등 안전장구 착용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았고, 피고들 주장과 같은
약정서(을 제3호증의1)도 작성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바(을 제10호
증의 1, 2), 비록 피고들 주장의 약정서(을 제3호증의 1)에 원고의 서명을 원고가 하였
다는 증거는 없으나(원고의 일행이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일행의 연명으로 되어 있
다), 원고의 일행과 함께 외승을 했던 다른 일행의 위 사실확인서 및 원고의 일행이 작
성한 것으로 보이는 약정서의 존재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안전수칙 미고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특히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안전
수칙을 안내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안전수칙 내용을 특정하지는 않고
있는데, 피고들이 E에 게시한 승마안전수칙(을 제3호증의2)에는 ‘안전장비와 승마 장비
의 안전을 확인한다. 주위에 달려오는 마필이 없는지 확인한다’는 등의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3년 이상의 승마경력자임과 동시에 100회 이상의 외승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그와 같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은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
인다(원고의 일행인 I도 이 법정에서, 원고 일행이 한달에 5~6회 정도 제주도 다른 승
마장에 외승을 다닐 정도이고, 외승 시 안전수칙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두 알고 있
는 내용이며, 원고 일행도 경력이 있는 승마인들로서 이 사건 외승 당시 개인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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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구를 가지고 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다음으로 과다한 인원으로 외승을 하도록 했고, 그룹별 인원수에 맞지 않고
자격이 없는 안전요원을 배치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먼저 을 제8호증의
영상에 따르면, 이 사건 외승 당시 원고의 일행과 다른 일행을 합쳐 12명의 일행이 함
께 외승을 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외승 제한인원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확인할 자료
가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과다한 인원으로 외승을 한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
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갑 제17호증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의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에서, 그룹별 안전요원을 최소 1명 이상 배치하고, 안전요
원 자격을 두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2의 4항
가, 나 목에도 ‘승용말 10마리 이상을 운영하는 승마시설에는 1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두어야 하고, 안전요원의 배치기준으로 말조련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 국민체육진흥법
에 따른 체육지도사(승마 체육지도사만 해당한다), 그 밖에 제3조 제3항에 따라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라는
자격을 두고 있는데, 피고 B은 승용말 10마리 이상을 운영하면서 피고 C을 안전요원
으로 고용하였으나, 피고 C이 위 법령에서 정한 안전요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실
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일행과 다른 일행이 함께 외승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외승은 하나의 그룹이 외승에 나선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두 개의 그룹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또한 피고 C이 비록 안전요원의 자격
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피고 C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이나 확대에 다른 과실이 없는
이상 안전요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점을 들어, 그에 따른 행정적인 제재 등을 넘어 이
사건 사고에 상당인과관계 있는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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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들이 일반적으로 금기시되는 횡대(橫隊)로 말을 달리
도록 했고, 말 사이의 간격에 관하여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횡대 달리기가 금지되는 형태의 외승방식임을 인정하
기에 부족하고, 원고의 일행들이 이 사건 외승 도중 이 사건 사고 장면을 보더라도 말
사이의 간격 문제로 말이 넘어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려워 원고의 나머지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외승 장소가 외승에 부적합
한 장소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
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체육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
시설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손해보험
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 중 횡대 진행, 체육시설 미신고, 보험 미
가입 등을 이유로 한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6)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말은 원래 민감한 동물로 작은 외부적 요인에도 급
격한 반응을 보여 통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말을 타는 경우 언제든지 말
과 관련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 승마는 그 특성상 본질적으로 사고의 위험성을 내포
하고 있는 점, 특히 외승의 경우 외승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말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
을 가지고 스스로 안전거리 확보나 방향전환 등의 행위를 하게 되는 면이 강한 점 등
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들의 과실로 발생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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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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