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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특허법원 2022나1654 - 특허권침해금지 등법률사례 - 민사 2024. 11. 18. 01:23반응형[민사] 특허법원 2022나1654 - 특허권침해금지 등.pdf1.74MB[민사] 특허법원 2022나1654 - 특허권침해금지 등.docx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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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나 특허권침해금지 등2022 1654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구 담당변호사 정영진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C
공동대표이사 D,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기중 김태정( ) ,
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2022. 7. 22. 2020 520159
변 론 종 결 2023. 9. 7.
판 결 선 고 2023. 12. 6.
주 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 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1. 1 .
가 피고는 원고에게 원 . 15,000,000 및 이에 대하여 부터 까지2023. 8. 31.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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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5%, 12%
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
소송총비용 중 는 원고가 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2. 90% , 10% .
제 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3. 1 .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400,000,000 자 2023. 8. 17.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
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12% (
제 심에서 아래 항소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1 ,
확장하였다).
항소취지2.
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자 청1 . 100,000,000 2020. 10. 5.
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12%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증( 11 )
1) 발명의 명칭 홀 효과 측정장치 및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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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 : 2001. 9. 10./ 2004. 2. 3./ 419005
3) 특허청구범위1)
청구항 4【 】샘플 시편이 세팅되는 샘플 홀더 이하 (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 );
샘플 홀더가 장착되며 열 교환물질 공급구멍이 형성되어 열 교환물질이 수납되는 샘,
플시편 수납용기 이하 ( ‘구성요소 2 라 한다 상기 샘플시편 수납용기에 설치된 샘플 시’ );
편에 소정의 자기장을 형성하는 한 쌍의 영구자석 이하 ( ‘구성요소 3 이라 한다 상기 ’ );
한 쌍의 영구자석을 샘플 시편에 자기장을 형성하기 위한 영역으로 이동시키는 이동부
재 이하 ( ‘구성요소 4라 한다 및 상기 샘플 시편 측에 전류를 인가하고 그 샘플 시편’ );
에서 출력되는 홀전압을 측정하는 홀전압 측정수단 이하 ( ‘구성요소 5라 한다 을 구비’ )
하고 상기 샘플시편 수납용기는 샘플홀더가 구비되고 상기 열 교환물질 공급구멍이 , ;
형성되는 상부 커버와 이하 ( ‘구성요소 2-1 이라 한다 열 교환물질이 수납되도록 수납’ ),
홈이 요입 형성되는 열 교환물질 수납함체로 구성되되 이하 ( ‘구성요소 2-2 라 한다 상’ ),
기 열 교환물질 수납함체의 외측에는 상기 상부 커버를 지지함과 아울러 상기 한 쌍의
영구자석이 열 교환물질 수납함체로 삽입되는 샘플 시편의 좌우측에 위치되도록 좌우
측에 영구자석이 구비된 이동부재를 안내하는 가이드 판이 구비된 것 이하 ( ‘구성요소
2-3 이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홀 효과 측정장치 이하 ’ ) ( ‘이 사건 제 항 발명4 이라 한’
다).
청구항 5【 】제 항에 있어서 상기 열 교환물질의 수납함체는 단열재로 형성된 4 ;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홀 효과 측정장치 이하 ( ‘이 사건 제 항 발명5 이라 한다’ ).
4) 발명의 주요 내용 및 도면 별지 과 같다: [ 1] .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항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나머지 청구항에 대한 기재는 생 4, 5
략한다.- 4 -
나. 피고의 제품 생산 판매,
피고는 반도체 관련 장비 개발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에 의해 설 2007. 3. 8. E
립된 회사로 별지 기재 메인바디와 자석세트가 결합된 홀 효과 측정장치, [ 2] ‘1. ’ ‘2. ’
이하( , ‘피고 제품이라 한다 를 제조 판매하고 있다’ ) .․
다 이 사건과 관련된 계약 및 합의 .
1) 주식회사 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F (2004. 5. 12. : G ,
통틀어 ‘F 라 한다 는 소속직원이던 ’ ) E, H2) 이하 두 사람을 함께 칭할 때에는 등이( ‘E ’
라 한다 등이 발명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명의로 특허등록을 마) 2004. 2. 3. F
친 후 등에게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권리의 일부이전등록을 마쳐주었, 2004. 5. 12. E
다.
2) 원고는 등과 사이에 이 사건 특허권을 원고가 단독으로 보2005. 11. 28. E , ‘
유하되 다만 등도 공동특허권자로서 특허등록은 유지하기로 하였다 등은 원고에( , E ) E
게 특허사용료3)로 제품 판매금액의 를 지급한다 는 내용의 계약 이하 3% .’ ( ‘이 사건 계
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의 나머지 특허권 지분 전부에 관해 원고 앞으로 이전등록’ ) , F
을 마쳤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 중 인으로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사임하였다 1 , 2009. 1. 20. .
계 약 서 갑 제 호증( 14 )
제 조 계약의 목적1본 계약서는 특허권자인 원고가 등에게 실시권을 허여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E
체결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제 조 특허권2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특허권 이하 특허권 은 다음과 같다 ( ‘ ’) .
특허 발명의 명칭 홀 효과 측정장치 및 측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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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는 경 등과 이 사건 계약 제 조와 관련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2005. 11. E 4
을 이용한 신제품개발 및 출시 등에 대해서는 특허사용료를 피고 제품 판매금액의 2%
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3) 아래 합의서 등에 사용된 바와 같이 특허사용료라 칭하기로 한다 ‘ ’ .
특허등록번호 - : 10-0419005-00-00
특허등록일자 년 월 일- : 2004 2 3
특허권자 갑- :
제 조 원고의 의무3
원고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주일 이내에 특허청에 기존등록권자인 주식회사 로부터 2 ‘G ’
등록권리지분의 이전절차를 등록하기로 한다.
제 조 등의 의무4 E
등은 제 조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E 3 .
등이 원고와 독립적으로 특허권 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 그 E ‘ ’ , ① 판매금
액의 3%.
제 조 의무 불이행5
등이 위 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등을 특허권자에서 제외할 수 E 4 E ①
있고 등은 이에 따른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E .
상기 항에 따른 절차에는 등 지분의 소유권 이전절차를 포함한다 E .② ①
갑 은 항에 관계없이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E .③ ①
원고와 등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소홀히 한 경우 E ④
에는 타방은 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의무의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의무의 30 ,
이행이 없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조 정산6
위 조 항의 경우 등은 매분기 매출현황을 익월 말일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매출일이 4 E , ①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부터 월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2 .
합 의 서 갑 제 호증( 15 )
원고와 등은 상호 간에 년 월 일 체결된 특허사용계약서 제 조 등의 의무 와 E 2005 11 28 4 (E )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하고 상호 협조하여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다 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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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은 피고를 설립하였는데 피고 설립 이후에는 피고가 장기간에 E 2007. 3. 8. ,
걸쳐 이 사건 특허발명을 이용한 제품을 제조 판매해 왔고 원고도 피고가 이 사건 , ․
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피고의 특허사용을 허락하고 피고로부터 특허사용료를 지급
받아 왔다.4)
5) 피고는 원고에게 까지 특허사용료를 지급해 오다가 년 분기2009. 8. 25. 2009 3
부터 특허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미지급 특허사용. 2016. 2. 18.
료를 총 원으로 정산한 다음 피고가 까지 정산된 미지급 특허110,000,000 , 2016. 4. 30.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 . 2016. 5.
까지 위 미지급 특허사용료를 모두 지급하였다31. .
4) 위와 같은 계약상의 지위 승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
특허권 내용1.
특허 발명의 명칭 홀 효과 측정장치 및 측정방법 - :
특허등록번호 - : 10-0419005-00-00
상호협의 내용 특허권 사용 대가2. ( )
특허권을 이용하여 신제품개발 및 출시 등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요청할 경우 원고는 -
특허사용 대가를 판매금액의 2%로 인하한다.
신제품등의 구분은 모델번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 기존 제품인 모델번호 . ( HMS-3000
은 로 한다3% .)
합 의 서 갑 제 호증( 17 )
원고 보유의 특허권 실시이용에 관하여 년 분기부터 년 분기2009 3/4 2015 4/4 (2015. 9. 1. ~
까지의 특허사용료 지체분 지급처리와 관련하여 쌍방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2015. 12. 31.)
청산 종결키로 한다· .
1. 위 기간 동안 지급될 특허사용료 산정된 금액은 그 실시권이용자인 집계에 따른 총C ㈜
합계 원인바 그 지체에 있어서는 쌍방의 여러 요인이 겹친 뜻하지 않은 상황153,535,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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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고는 경 피고에게 의 개량모델인 및 2016. 5. 11. ‘HMS-3000’ ‘HMS-5000’
등 제품에 대한 특허사용료 정산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특허사용료를 다‘HMS-5300’
시 정산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위 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무관하다고 주,
장하면서 위 제품에 대한 특허사용료 정산을 거부하였다.
7) 이에 원고는 등2016. 7. 25. E 5)에게 이 사건 계약 제 조에 따라 이 사건 계5
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고서 갑 제 호증 를 발송하였다( 18 ) .
다.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관련 사건의 경과
1) 가처분 신청 사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제조 판매하는 홀 효과 측정장치 모2016. 7. 7. (․
델명 가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여 이 HMS-5000/AMP55T) 4, 5, 13, 14
사건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카합 호로 특허침해중지2016 428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의 위 제품이 이 사건 . 2016. 10. 18. ‘
제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고 이 사건 계약이 경 해지되어 피고가 이 4 2016. 7. 25.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한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되나 보전의 필요,
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
2) 특허무효심판 등
피고는 원고 및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2016. 7. 20. E 4, 5, 13, 14
5) 은 당시에도 피고의 대표이사였다 E .
에 따른 것임을 감안하여 이를 적정 수준으로 감액 청산키로 상호 합의한다.
2. 위 합의에 따라 청산키로 하는 금액은 위 총액 중 일부인 억 만원으로 하되 채무1 1,000 ,
자측 사정을 감안하여 까지 만원 까지 만원2016. 2. 29. 6,000 , 2016. 3. 31. 2,000 , 2016. 4.
까지 나머지 만원을 각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위 각 지급기한 도과시 미30. 3,000 . ( ,
지급분에 대하여 연 의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키로 한다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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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 당 호로 등록2016 2133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신규성. 2017. 6. 20. 13, 14
이 부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한 반면 이 사건 제 항 발명에 , 4, 5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였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특허법원 허 호로 위 심결 . 2017 5818
중 이 사건 제 항 발명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4, 5 ,
은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특허법원 판결은 피고가 상고하지 않2017. 11. 29. ,
음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제품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 등HMS-5000, 5300
피고는 원고 을 상대로 확인대상발명 피고가 제조 판매하는 2016. 7. 20. , E, H ( ․
및 등 제품에 사용된 발명으로 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HMS-5000’ ‘HMS-5300’ [ 3]
과 같다 이하 . ‘ 차 확인대상발명1 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권리’ ) 4, 5, 13, 14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 당 호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2016 2132
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였다 이하 , 2017. 6. 20. ( ‘ 차 1
권리범위확인 심결이라 한다 그러나 그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법원 허 호 은 ’ ). (2017 4792 )
차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 항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2017. 11. 29. 1 4, 5 ,
균등관계 및 이용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 4, 5
차 권리범위확인 심결 중 이 사건 제 항 발명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1 4, 5
고하였고 위 판결은 대법원 후 에서 상고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 (2017 3140) 2018. 3. 30.
되었다 이하 ( ‘ 차 권리범위확인 판결1 이라 한다’ ).
4) 및 자석세트 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 등HMS-3000 MP51R
피고는 원고 을 상대로 열 교환물질 액화질소 공급구멍을 2018. 6. 14. , E, H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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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 커버에 천공하지 않은 방식의 확인대상발명 메인바디 과 자석세트 ( ‘HMS-3000’
을 결합한 제품 이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MP51R’ ) 4
며 특허심판원 당 호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8 1795 ,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였다 이하 2019. 6. 14. ( ‘ 차 권리범위확인 심결2 이라 한다’ ).
그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허2020. 3. 13. (2019 152
호 위 판결은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 2020. 4. 3. ( ‘2
차 권리범위확인 판결이라 한다’ ).
5) 관련 형사사건 결과
가) 원고는 년 월경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가 경부터 이 2016 11 E, D 2016. 7. 26.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여 및 등 제품을 생산 판매하였다고 주‘HMS-5000’ ‘HMS-5300’ ․
장하며 특허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차 권리범위확인 심결을 이유로 혐의없음, 1
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년 형제 호( ) ( 2016 49408 ).
나) 차 권리범위확인 심결을 취소한 차 권리범위확인 판결의 확정 이후 원고1 1
가 를 다시 고소하여 는 경부터 년 월경까지 2018. 4. 12. E, D , E, D ‘2016. 7. 26. 2018 3
권한 없이 이 사건 특허권을 이용하여 및 등 제품을 생산 판‘HMS-5000’ ‘HMS-5300’ ․
매하여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특허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 2018. 10. 12.
어 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 고단 항소심에서 특, 1 ( 2018 3276),
허권 침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
원 노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도 호2019 658). 2020. 4. 9. (2020 2118 ),
위 무죄판결은 같은 날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경 가 차 권리범위확인 판결 확정 이후에도 계속2020. 11. 27. E, 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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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홀 효과 측정장치를 생산 판매하였다고 ․
주장하며 를 특허법위반 혐의로 재차 고소하였으나 담당검사는 E, D , 2021. 10. 19. E,
가 차 권리범위확인 판결 확정 이후에 상부 커버에 열 교환물질 공급구멍이 있는 D 1
홀 효과 측정장치를 생산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증거(․
불충분 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대전지방검찰청 년 형제 호) ( 2021 23650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 【 】 실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내지 , 1 18, 23, 46, 48, 49 , 1 4,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히 구분하지 않는 6, 7, 20, 21, 22 ( ,
한 이와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6)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기간에 걸쳐 각기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
는바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중 원고가 명시적 일부 청구로 구하는 ,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400,000,000 .
1) 이 사건 제 기간1 (2016. 7. 26.~2018. 5. 17.)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 항 발명을 이용한 4, 5
등의 제품에 대하여 특허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HMS-5000, HMS-5300, HMS-7000
있으나 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계약 제 조 제 항에 기한 원고5 4
6) 원고는 제 심에서 차 권리범위확인 판결 확정 이후의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만을 명시적으로 구하 , 1 1
다가 다만 이 사건 계약 해지 후부터 차 권리범위확인 판결 확정 전까지의 손해배상도 아울러 구한 것으로 볼 ( , 1
여지는 있다 당심 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이 사건 계약의 존속기간 중 특허사용료 ), 2022. 12. 7. ①
청구를 추가하고 특허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 사건 계약 해지 후부터 차 권리범위확인 판결 무렵, 1②
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구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위 청구는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청구의 추가에 해당하고 이는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 , ①
제로 한 특허사용료청구로서 특허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는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상
대방이 동의하지도 않으므로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은 제 심에서 명시적으로 구. 1
했던 청구 및 위 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만 판단한다.②- 11 -
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피고 측에 도달된 해지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2016. 7. 26. .
계약 해지일 부터 금전 공탁서에 피고가 마지막으로 제품을 판매한 일자(2016. 7. 26.)
로 기재되어 있는 까지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제 항 발명을 사용하2018. 5. 17. 4, 5
여 메인바디 및 그와 결합된 자석세트 HMS-3000, HMS-5000, HMS-5300, HMS-7000
제품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
2) 이 사건 제 기간2 (2018. 5. 18.~2021. 9. 10.)
피고가 차 권리범위확인 판결 확정 이후 제조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는 회피제1 ․
품으로는 저온측정을 제대로 할 수 없는바 피고는 열 교환물질 공급구멍이 있거나 추,
후 변형 가능한 제품을 제조 판매하였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설령 회피설계가 되. ․
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제 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4, 5 .
제 기간 이후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존속기간 만료일 까지의 이 사건 1 (2021. 9. 10.)
제 기간 중에도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였다2 .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제 항 발명을 침해한 바 없고 더욱이 피고 측은 4, 5 ,
그 대표이사인 등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공동특허권자로서 발명을 실시할 정당한 E
권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제 기간1 (2016. 7. 26.~2018. 5. 17.)
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개악적 실시형태로서 그 권HMS-5000, HMS-5300
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제품 관련 특허사용료를 미지급한 것,
은 이 사건 계약의 해지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제 기간 중 메인 바디 . , 1
과 자석세트 를 이용한 제품 역시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권리범HMS-7000 AMP55T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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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원고의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피.
고는 경 합의한 신제품에 대한 사용료 지급 규정에 따라 산출한 2005. 11. 2%
제품에 대한 사용료 및 이자를 모두 변제공탁하였고 원고는 이HMS-5000, HMS-5300 ,
를 모두 출급하였으므로 특허사용료 채무 역시 소멸하였다.
2) 이 사건 제 기간2 (2018. 5. 18.~2021. 9. 10.)
피고는 차 권리범위확인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상부 커버에서 열 교환물질 공1
급구멍을 없앰으로써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 중 열 교환물질 공급구멍이 결여4
된 회피설계제품만을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이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 ,
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제 기간에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한 바 없다2 .
3. 판단
가. 이 사건 제 기간 중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1
1) 이 사건 제 기간 중 피고 제품 이하 이 사건 제 차 제품이라 한다 의 특정1 ( ’ 1 ‘ )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 심법21, 22, 25, 36, 37, 40 , 19, 28 , 1
원의 서울세관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자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2022. 2. 10.
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 기간에 해당하는 판매내역 및 수출신고내역에는 별지 , 1 [ 2]
기재 메인바디 중 및 자석세트 중 ‘1. ’ HMS-5000, 5300, 7000 ‘2. ’ AMP55T, MP55T,
가 포함된 사실 이 사건 제 기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MS37T, MS55T , 1 HMS-5000
매뉴얼 버전 5.017)에는 자석세트 에 열 교환물질 공급구멍을 갖는 상부 커버 AMP55T
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사실 자석세트 에 대SH80350K , MP55T, MS37T, MS55T
한 각 매뉴얼8)에는 제품의 상부 커버에 종래의 열 교환물질 공급구멍과 동일한 구멍
7) 매뉴얼 버전 은 이메일 을 제 호증 에 첨부된 버전이고 해당 매뉴얼 면 상단에 HMS-5000 5.01 2008. 10. 27. ( 12 ) 31
는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Shipped after May 2013.” .- 13 -
이 나타나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판매내역이나 수출신고내역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갑 제 호증 을 제, 26 , 2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7 , [별지 기재 자석세트 중 모델명 는 해외 2] MS31T
협력사 영국 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피고의 카탈로그에서 위 ( N) MP55T, MS37T, MS55T
와 함께 게시되어 있고 갑 제 호증의 면 이 사건 계약해지 이전의 피고의 홀장비 ( 26 10 )
판매 내역에도 나타나 있는 사실 을 제 호증의 면 이 인정되고 앞서 본 증거에 의( 27 20 ) ,
하면 수출신고내역에는 자석세트 모델명이 없는 의 내역이 다수 존재하는 HMS-3000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자석세트 또한 이 사건 제 기간에 , MS31T 1
제조 판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별지 기재 자석세트들 중 모델명 , [ 2] ‘2. ’ EVM-100R9)은 위 처럼 MS31T
해외 협력사 영국 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피고의 카탈로그에 위와 같이 이 사건 제( N) 1
차로 본 와 함께 기재되어 있고 갑 제 호증의 면MP55T, MS31T, MS37T, MS55T ( 26 10 )
이 사건 계약해지 이전에 멕시코와 인도에 판매한 내역이 나타나기는 한다 을 제 호( 27
증 면 그러나 이 열 교환물질 공급구멍이 없는 회피설계제품이라는 피22 ). EVM-100R
고의 주장에 대한 원고의 다툼이 없고 실제 은 수출신고내역 서울세관의 , EVM-100R (
자 회신 에서 이 사건 제 기간이 아닌 과 같은 해 판매2022. 2. 10. ) 1 2019. 6. 20. 7. 22.
된 내역만 존재할 뿐이어서 이 사건 제 기간에 해당하는 실시된 계[ 1 2016. 10. 4. EVM
열은 모델명이 인 것으로 관련 매뉴얼 갑 제 호증의 면 을 보더라도 ‘EVM100N2’ , ( 26 10 )
과는 명확히 다르다 이 사건 제 기간 중에는 제조 판매되지 아니하였던 EVM-100R ] 1 ․
8) 갑 제 호증에 나타난 자석세트가 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폭 길이 높이가 큰 차 22, 36, 40 MS37T, MS55T , ,
이를 보이지 않는 직육면체의 외형에 비추어 메인바디 에 사용되는 계열 을 제 호증의 면 의 자, HMS-3000 MS ( 31 1 )
석세트로 보인다.9) 피고는 기존 에서 열 교환물질 공급구멍이 없도록 회피 설계한 것이 이라고 주장한다 EVM-100 EVM-100R (2021.
자 피고 준비서면 면 을 제 호증의 면 참조10. 12. 2 , 19 2 ).- 14 -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제 차 제품들은 별지 기재 메인바디 중 1 [ 2] ‘1. ’ HMS-5000, 530
0, 7000과 자석세트 중 상부 커버 적용‘2. ’ AMP55T( SH80350K ), MP55T, MS31T, MS3
및 가 선택적으로 결합된 홀 효과 측정장치로 특정되고 위 자석세트의 상부 7T MS55T ,
커버에는 모두 열 교환물질 공급구멍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여부 및 해지시기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특허사용료의 미지급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특허권침해가 성립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본다, .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
산 판매하는 경우 원고에게 그 판매금액의 에 해당하는 특허사용료를 지급하여야 3%․
하고 제 조 제 항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일의 기간을 정하여 의무( 4 1 ), 30
의 이행을 최고하며 위 기간이 지나도록 피고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계약을 ,
해지할 수 있다 제 조 제 항( 5 4 ).
아래 의 가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품 및 그와 결합3) ) HMS-5000, HMS-5300
되는 자석세트는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 4, 5 ,
제 조 제 항에 따라 그 제품 판매액의 에 해당하는 특허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4 1 3%
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제품들에 대한 위와 같은 특허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 ,
고가 수령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신제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의 특허사용료만을 2%
변제공탁하였을 뿐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제품들이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4, 5
- 15 -
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고 차 권리범위확인 심결에서 피고의 소극적 권리범위확, 1
인 청구가 인용되기도 하였으나 차 권리범위확인 판결에서 위 심결이 취소되어 확정, 1
된 데다가 이 판결에서 이 사건 제 차 제품들이 모두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권리범1 4, 5
위에 속한다고 판단하는 이상 피고의 특허사용료 지급채무 불이행에는 과실이 있었다,
고 보아야 한다.
한편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 18, 41 , 29 , 2016. 5. 11.
피고에게 특허침해에 대한 경고 및 중지요구 제목으로 제품으로 인한 이 ‘ ’ HMS-5000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침해를 경고하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송한 사실 원고는 그로부,
터 약 일이 지난 이 사건 계약 제 조 제 항에 따른 계약 해지 통고서70 2016. 7. 25. 5 4 ‘ ’
를 송부하여 위 계약 해지 통고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2016. 7. 26. .
그렇다면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위 계약 해지 통고는 이 사건 ,
계약에 기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계약은 위 계약 해지 통고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6.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해지 후 피고가 이 7. 26. .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한 행위는 이 사건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제 차 제품들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1
피고는 이 사건 제 차 제품들 중 자석세트 및 그와 결합된 메인바디1 AMP55T
메인바디 을 사용한 제품은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권(HMS-5000, 5300), HMS-7000 4, 5
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며 이에 따라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투므로 이에 ,
관하여 살핀다 이 사건 제 차 제품들 중 메인바디 ( 1 HMS-3000, 3300, 5000, 5300, 5500
과 자석세트 를 결합한 제품들이 이 사건 제 항 발MP55T, MS31T, MS37T, MS55T 4, 5
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16 -
가) 및 자석세트 상부 커버 적용HMS-5000, HMS-5300 AMP55T( SH80350K )
(1)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9, 41 , 1
합하면 및 그와 호환되는 자석세트는 차 확인대상발명 별지 , HMS-5000, HMS-5300 1 ([
과 같다 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이때의 자석세트는 별지 기재 피고의 자석세트 3] ) , [ 2]
제품 중 상부 커버 적용 와 그 구성요소 및 결합관계가 같다 따라AMP55T( SH80350K ) .
서 이하에서는 제 차 제품 및 이와 결합된 메인바디인 1 AMP55T HMS-5000,
이하 제 차 결합 제품이라 한다 이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권HMS-5300( ‘ 1 AMP55T ’ ) 4, 5
리범위에 속하는지를 차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를 참조하여 살핀다1 .
(2) 구성요소 대비표10)
10) 밑줄 부분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차이나는 구성 부분이다 .
구성
요소이 사건 제 항 발명4 제 차 결합 제품1 AMP55T
1 샘플 시편이 세팅되는 샘플 홀더; 샘플시편 이 세팅된 샘플홀더(S) (10)
2
상기 샘플 홀더가 장착되며 열 교환물 ,
질 공급구멍이 형성되어 열 교환물질이
수납되는 샘플시편 수납용기;샘플홀더 가 장착되며 열전달물질 보충채(10) ,
널 로 액체질소가 보충되어 수납되는 케(254)
이스 및 커버 로 된 용기(210) (250)상기 샘플시편 수납용기는;
샘플홀더가 구비되고 상기 열 교환물케이스 및 커버 로 된 용기는 (210) (250)
샘플홀더 가 구비되고 액체질소가 보충되(10)피고의 특허 도 504 [ 2]
갑 제 호증의 ( 41 20)차 확인대상발명1
차 권리범위확인 판결 도 1 [ 2]갑 제 호증( 9 )
자석세트 AMP55T
갑 제 호증 면( 25 33 )- 17 -
11) 차 권리범위확인 판결은 판결 이유 다 가 항의 대비표에서 구성요소 의 가이드판과 대응되는 1 2. . 1). ). 2-3 ‘ ’ 1
차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을 회전기어가 설치된 하부 케이스 의 전면 및 후면인 장변 측벽 라고 하였으나“ (230) ” ,
차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를 토대로 회전기어와 벨트는 이동부재의 이동을 담당하는 것으로 이를 삭제하고1 ‘ ’ ,이동부재 를 실질적으로 안내하는 가이드레일 은 하부 케이스 의 바닥에 설치된 것이므로 구성요(260) (232) (230) ,
소 의 가이드판과 대응되는 차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은 하부 케이스 의 전후면인 장변 측벽에 더해 2-3 ‘ ’ 1 (230)
가이드레일 이 설치된 하부 케이스 의 바닥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하부 케이스 전체를 대상으로 (232) (230) (230)
보아야 한다.질 공급구멍이 형성되는 상부 커버와,
(구성요소 2-1)는 보충채널 이 형성된 커버 와(254) (250) ,
열 교환물질이 수납되도록 수납홈이 요
입 형성되는 열 교환물질 수납함체로
구성되되,(구성요소 2-2)액체질소가 수납되도록 수납홈이 요입 형성
되는 샘플수납함체 로 구성되되(270) ,상기 열 교환물질 수납함체의 외측에
는 상기 상부 커버를 지지함과 아울러
상기 한 쌍의 영구자석이 열 교환물질
수납함체로 삽입되는 샘플 시편의 좌우
측에 위치되도록 좌우측에 영구자석이
구비된 이동부재를 안내하는 가이드 판
이 구비된 것(구성요소 2-3)샘플수납함체 의 외측에는 커버 및 (270) (250)
상부 케이스 를 지지함과 아울러 한 쌍(220)
의 영구자석이 샘플수납함체 로 삽입되(270)
는 샘플 시편의 좌우측에 위치하도록 좌우
측에 영구자석이 구비된 이동부재를 안내하
는 가이드레일 이 설치된(232) 11) 하부 케이스3
상기 샘플시편 수납용기에 설치된 샘플
시편에 소정의 자기장을 형성하는 한
쌍의 영구자석;케이스 및 커버 가 구비된 용기에 (210) (250)
장착되는 샘플시편에 자기장을 형성하는 두
쌍의 영구자석 중 한 쌍의 영구자석 및 (M1또는 및 M2 M3 M4)
4
상기 한 쌍의 영구자석을 샘플 시편에
자기장을 형성하기 위한 영역으로 이동
시키는 이동부재;두 쌍 중 어느 한 쌍의 영구자석을 샘플 시
편에 자기장을 형성하기 위한 영역으로 이
동시키는 이동부재(260)5
상기 샘플시편 측에 전류를 인가하고
그 샘플시편에서 출력되는 홀전압을 측
정하는 홀전압 측정수단샘플시편 에 전류를 인가하고 그 샘플 시(S)
편에서 출력되는 홀 전압을 측정하는 홀 전
압 측정수단(400)구성
요소이 사건 제 항 발명5 제 차 결합 제품 1 AMP55T
1
열 교환물질 수납함체는 단열재로 형성;
된 것단열재로 둘러싸인 샘플수납함체(270)12),
샘플수납함체 에는 액체질소가 보충되어 (270)
유지되는 것도
면
- 18 -
(3) 공통점
가( )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 와 이에 각 대응하4 1, 2-1, 2-2, 4, 5
는 제 차 결합 제품의 구성은 동일하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도 1 AMP55T (
없다).
나( )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 과 이에 대응하는 제 차 4 3 1 AMP55T
결합 제품의 대응 구성은 샘플시편 수납용기 케이스 및 커버 가 구비된 용[ (210) (250)
기]13)에 설치된 샘플시편에 자기장을 형성하는 한 쌍의 영구자석 두 쌍의 영구자석 중 [
한 쌍의 영구자석 및 또는 및 으로 동일하다(M1 M2 M3 M4)] .
구체적으로 제 차 결합 제품에 구비된 두 쌍의 영구자석은 , 1 AMP55T
샘플시편에 자기장을 형성하는 한 쌍의 영구자석과 위 샘플시편에 극성방향을 달리하
여 자기장을 형성하는 또 다른 한 쌍의 영구자석을 구비한 것으로 이 사건 제 항 발, 4
12) 별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에는 이동부재 의 중앙에는 단열재로 둘러싸인 샘플수납함체 가 위치되 [ 3] “ (260) (270)
고 라는 기재가 있다” .13) 괄호 안에 함께 적은 것은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을 의미한다 이 4, 5 .
하 같다.- 19 -
명의 구성요소 의 한 쌍의 영구자석을 그대로 포함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나머지 3 .
또 다른 한 쌍의 영구자석은 동일 샘플시편에 대한 자기장의 극성변화를 자동으로 이
루기 위해 단순 부가된 것으로 이를 통해 장치 내에서 번갈아 적용할 수 있는 서로 다
른 방향의 자기장을 함께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은 그와 같은 부가적 구성에 따른 자명
한 작용효과에 불과하다.
다( )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와 이에 대응하는 제 차 결5 1 AMP55T
합 제품의 대응 구성은 열 교환물질 수납함체 샘플수납함체 는 단열재로 형성된다[ (270)]
는 점에서 공통된다 즉 제 차 결합 제품과 동일한 차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 1 AMP55T 1
에는 이동부재 의 중앙에는 단열재로 둘러싸인 샘플수납함체 가 위치되고 라“ (260) (270) ”
는 기재가 되어 있고 액체 질소가 보충되어 유지되는 구성은 저온 상태의 액체 질소, ‘ ’
를 유지하기 위해서 단열재가 사용되고 있음을 시사 내지 암시하고 있거나 통상의 기
술자라면 이를 자명하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와 위 대. 5
비표의 대응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4) 차이점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 과 제 차 결합 제품의 대4 2-3 1 AMP55T
응 구성은 열 교환물질 수납함체 샘플수납함체 의 외측에는 상부 커버 커버[ (270)] [ (250)
및 상부 케이스 를 지지함과 아울러 한 쌍의 영구자석이 열 교환물질 수납함체 샘(220)] [
플수납함체 로 삽입되는 샘플시편의 좌우측에 위치되도록 좌우측에 영구자석이 (270)]
구비된 이동부재 이동부재 를 안내하는 가이드 판 하부 케이스 이 구비된다는 [ (260)] [ (230)]
점에서 공통된다 다만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 의 가이드판은 상부 커버. , 4 2-3
를 지지하는 판재가 이동부재의 이동까지 안내하는 것인데 반해 제 차 결합 , 1 AMP55T
- 20 -
제품의 하부 케이스 는 전후면 판재인 장변 측벽이 커버 및 상부 케이스(230) (250) (220)
를 지지하고 바닥에 설치된 가이드레일 이 이동부재 의 이동을 안내하도록 구(232) (260)
분된 차이가 있다.
위 차이점에 비추어 보면 제 차 결합 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 1 AMP55T
명에 대한 문언침해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균등침해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5) 균등침해 여부 판단
가( ) 과제해결원리의 동일 여부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수 제작된 진공용기 또는 냉동기에 샘플 시편을
세팅하고 대형 전자석을 사용하는 종래의 홀효과 측정장치의 설비투자와 측정의 어려
움을 해소하기 위해 샘플홀더와 열 교환물질 공급구멍이 형성된 상부 커버와 샘플홀, ‘ ’
더를 수용하는 소형의 열 교환물질 수납함체와 상부 커버를 지지하며 샘플 시편의 좌‘ ’
우측에서 소형 영구자석의 이동부재를 안내하는 가이드 판으로 이루어진 샘플시편 수‘ ’
납용기를 구비하여 간단한 구조로써 홀전압 측정의 투자비용을 현저히 절감시키고 액,
체질소의 주입 및 영구자석의 이동이 용이하여 홀전압 측정을 간편하게 하는 기술이
다 즉 이 사건 특허발명의 과제해결 원리는 소형의 열 교환물질 수납함체와 소형의 . , ‘
영구자석을 통해 설비 투자비용을 줄이고 간단하면서 특유한 구조의 샘플시편 수납용
기를 통해 소형의 열 교환물질 수납함체에 대한 액체질소의 주입 및 영구자석의 이동
이 용이하여 홀 효과의 측정을 간편하게 하는 것이다’ .14) 한편 관련 무효심판 심결 취 ,
14) 복수의 샘플 시편이 장착 가능한 소켓 샘플 홀더 에 관한 과제해결원리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에 IC ( ) 4
나타난 샘플 홀더의 한정 사항이 아니므로 제외한다 참고로 차 권리범위확인 판결의 판결문 갑 제 호증의 ‘ ’ . 1 ( 9면 아래에서 줄 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과제해결 원리를 소형의 영구자석을 사용하여 간소한 구조로16 3~4 ) “
서 홀전압을 측정하는 것 으로 판단하였다” .- 21 -
소소송에 제시된 선행발명들 갑 제 호증 특허법원 허 에 비춰보면 홀효과 측( 7 , 2017 5818) ,
정에 소형의 영구자석을 이용하는 것은 공지의 기술이므로 앞서 본 이 사건 특허발명,
의 과제해결원리 중 간단하면서 특유한 구조의 샘플시편 수납용기를 통해 소형의 열 ‘
교환물질 수납함체에 대한 액체질소의 주입 및 영구자석의 이동이 용이하여 홀 효과의
측정을 간편하게 하는 것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유의 핵심적 기술사상인 것으로 봄’
이 타당하다.
제 차 결합 제품은 샘플홀더 와 보충채널 이 형성된 커버1 AMP55T , (10) (254) ‘
와 샘플홀더를 수용하는 샘플수납함체 와 커버 및 상부 케이스 를 (250)’ ‘ (270)’ (250) (220)
지지하며 샘플 시편 의 좌우측에서 영구자석 의 이동부재 를 안내하는 (S) (M1 ~ M4) (260)
하부 케이스 로 이루어진 용기를 구비하여 간단하면서 특유한 구조의 샘플시편 수(230) ,
납용기를 통해 열 교환물질 수납함체에 대한 액체질소의 주입 및 영구자석의 이동이
용이하여 홀 효과의 측정을 간편하게 한다는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특유의 핵심적 4, 5
기술사상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다.
나( ) 작용효과의 동일 여부
앞서 본 차이점과 같이 제 차 결합 제품은 이 사건 제 항 발명에 ‘ ’ , 1 AMP55T 4, 5
대비하여 볼 때 이동부재를 안내하는 구성이 가이드레일 이 설치된 하부 케이스, (232)
의 바닥으로 변경된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제 차 결합 제품의 기술사(230) . 1 AMP55T
상의 핵심에 따라 이 사건 제 항 발명과 같은 작용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 또한 4, 5
마찬가지이다 이때 하부 케이스의 바닥에 설치된 가이드레일 은 용기 내에 이동. , (232)
부재의 이동을 더욱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작용효과를 추가적으로 발휘하는
부가적 구성이 있더라도 제 차 결합 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유의 핵심1 AMP55T
- 22 -
적 기술사상을 공통되게 구현하고 동일한 작용효과를 발휘하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앞서 본 차이점과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해 제 차 결합 제품 ‘ ’ , 1 AMP55T
은 두 쌍의 영구자석을 구비하고 이동부재를 안내하는 구성이 회전기어 와 벨트(281)
와 가이드레일 이 설치된 하부 케이스 의 전면 및 후면인 장변 측벽으로 (263) (232) (230)
변경된 것이다 그러나 위 제품은 샘플홀더 와 보충채널 이 형성된 커버. (10) (254) ‘ (250)’
와 샘플홀더를 수용하는 샘플수납함체 와 커버 및 상부 케이스 를 지지‘ (270)’ (205) (220)
하며 샘플 시편 의 좌우측에서 영구자석 의 이동부재 를 안내하는 하(S) (M1 ~ M4) (260) ‘
부 케이스 의 전면 및 후면인 장변 측벽으로 이루어진 용기를 구비하여 간단하면(230) ’ ,
서 특유한 구조의 샘플시편 수납용기를 통해 열 교환물질 수납함체에 대한 액체질소의
주입 및 영구자석의 이동이 용이하여 홀 효과의 측정을 간편하게 한다는 이 사건 특허
발명의 특유의 핵심적 기술사상을 그대로 구현하고 그와 같은 작용효과를 발휘하고 있
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때 하부 케이스의 장변 측벽에 구비된 회전기어 와 벨. (281)
트 와 가이드레일 과 두 쌍의 영구자석은 영구자석의 극성변화를 자동으로 이(263) (232)
루기 위해 부가된 구성에 불과한 것으로 이러한 부가적 구성이 있더라도 제 차 , 1
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유의 핵심적 기술사상을 공통되게 구현하고 동AMP55T
일한 작용효과를 발휘하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다( ) 변경용이성
이동부재를 안내하는 가이드판을 하부 케이스 의 바닥에 설치된 가이드레(230)
일 로 변경하는 것은 보다 원활한 슬라이딩 이동을 위해 레일을 채용하는 일반적(232)
인 기술상식에 불과한 것으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
람 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이 쉽게 치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23 -
라( )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간소한 구조로 장비의 투자비용을 현,
저하게 절감할 수 있는 홀 효과 측정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샘플시편 수납용기,
에서 가이드 판만으로 상부 커버의 지지 및 이동부재의 안내라는 가지 기능을 동시‘ ’ 2
에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면 피고의 제 차 결합 제품은 자동으로 , 1 AMP55T
자속밀도 인가 및 자속방향 전환이 가능한 새로운 장치로써 두 쌍의 영구자석 가이드,
레일 벨트 회전 기어 등의 구성을 구비하여 필연적으로 부피가 크고 복잡한 구조를 , ,
가진 것으로 부가 구성에 따른 일종의 개악적 실시형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 ’
명에 대한 침해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제 차 결합 제품의 하부 케이스 장변 측벽 특히1 AMP55T (230) [ ,
전면의 장변 측벽은 후면의 장변 측벽이 이동부재 와의 사이에 회전기어 와 벨(260) (281)
트 를 구비한 것과 달리 아무런 저촉 구성이 없다 은 이동부재 의 외형과 대응(263) ] (260)
하는 면과 형태를 취하고 있어 허용되는 유격범위 내에서 이동부재의 이동에 대한 안
내가 충분해 보이고 가이드레일 은 앞서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동부재(232) (5) ( )
의 이동을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해 부가된 것일 뿐 이를 통해 이동부재 의 (260) (260)
안내가 불가한 것을 가능하게 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제 차 결합 제품의 하. 1 AMP55T
부 케이스 장변 측벽만으로도 커버 와 상부 케이스 를 지지함과 동시에 (230) (250) (220)
이동부재 를 안내하는 것이 충분하다 할 것이다 또한 두 쌍의 영구자석 벨트 회(260) . , , ,
전기어는 앞서 의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동일 샘플시편에 대한 자기장의 극성변(3) ( )
화를 자동으로 이루기 위해 부가된 것이다 즉 피고의 자석세트 의 부피가 크. , AMP55T
고 복잡한 구조를 갖는 것은 일부 기능의 개선 및 자동화에 따른 구성요소의 부가에
- 24 -
따른 당연한 결과에 불과할 뿐 열화된 작용효과를 바라고 변경된 개악적 실시로 볼 ‘ ’
수는 없다.
따라서 제 차 결합 제품 및 그 메인바디인 제품은 , 1 AMP55T HMS-5000, 5300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나) 메인바디 을 사용한 제품HMS-7000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모델은 포토닉 홀효과 측정장치로써 다양한 파장대, HMS-7000
의 빛 조사 광원의 인가 에 따라 샘플에서 발생하는 홀효과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 )
장비 이하 ( ‘광원에 따른 홀 효과 측정장치라 한다 이고 광원을 인가하기 위해 샘플이 ’ ) ,
외부에 노출됨에 따라 상온에서만 측정 가능하며 이러한 기술을 토대로 한 피고의 등
록특허 을 제 호증 등록번호 제 호 이하 ( 34 , 1381916 , ‘피고의 특허916 ’라 한다 에서 밝힌 )
바와 같이 선행의 홀 효과 측정장치가 샘플홀더의 온도를 조절하여 샘플의 온도를 설‘
정하는 샘플온도 조절수단을 포함함으로써 태양광 소자 또는 광센서 소자 등에는 적’
합하지 않다는 취지의 인식에서 출발한 것 을 제 호증 식별번호 및 ( 34 , [0006] [0007] )
이므로 냉각을 필수 구성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
(2) 판단
가( ) 은 메인바디로서 피고 제품의 메인바디와 대응되는 이 사HMS-7000 ,
건 특허발명의 홀전압 측정수단은 청구항의 기재에 따라 샘플 시편 측에 전류를 인‘ ’ ‘
가하고 그 샘플 시편에서 출력되는 홀전압을 측정하는 것이면 족하다 따라서 ’ . HMS-7
의 메인바디가 광원에 따른 홀효과 측정을 할 수 있는 것일지라도 홀효과 측정수000 ‘ ’
단으로써 통상적인 전류인가 및 홀전압 측정의 기능은 당연히 갖출 것이므로 이 사건 ‘ ’
- 25 -
특허발명의 홀전압 측정수단과 공통되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나( ) 또한 앞서 본 피고의 카탈로그 갑 제 호증 내지 피고 제품의 관련 , ( 26 )
자료 을 제 호증의 에는 광원에 따른 홀효과 측정장치로 보이는 제품의 구성이 ( 26 1, 3)
인 것 갑 제 호증의 면 표제부 을 제“HMS-7000 + AMP55T + Photonic module” ( 26 19 ,
호증의 면 을 제 호증의 면 표제부26-1 7 , 26-3 19 )15)으로 나타난다 이와 더불어 피고의 . ,
홈페이지 에서 ‘PRODUCT’ ‘ 의 제품정보 을 제 호증 에는 기존 홀 효과 측HMS-7000’ ( 33 ) “
정장비 스탠다드 모델인 자석세트에서 자석세트 뚜껑 등에 일HMS-5000 + AMP55T
부 수정을 하고 본사에서 개발한 프리즘 을 설치, “ ” 하여 이를 통해서 외부광원, (Red,
을 인가함으로써 샘플표면에 균일한 빛을 인가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재Green, Blue) , .”
하고 있어 을 제 호증 면 하단 자석세트의 뚜껑 일부에 광원모듈( 33 , 2 ) AMP55T 16)이 설
치되면 광원에 따른 홀효과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다( ) 게다가 이와 같이 자석세트의 뚜껑 일부에 광원모듈이 형성되는 것
은 다음에 나타난 피고의 특허 실시예와도 일치한다 식별번호 및 도 916 ( [0041] 6).
15) 과 결합 가능한 또 다른 자석세트 는 HMS7000 AHT55T5 “for photonic measurement, only AMP55T model can
갑 제 호증과 을 제be applicable. AHT55T3(and AHT55T5) model is not available for photonic hall effect( 26호증의 동일면 상단 회색란 부분 라고 기재된 바와 같이 광원에 따른 홀효과 측정에는 사용이 불가하26-1, 3 )”
다 참고로 자석세트 는 상온 이상의 측정온도 범위에서 사용된다 갑 제 호증의 . , AHT55T5 (Temp : RT~ 773K_ 26면 하단 표의 우측란 및 갑 제 호증 면 참조18 27 3 ).
16) 갑 제 호증의 을 제 호증의 면 프리즘용 광원 집속 시스템 에 해당한다 26 “Photonic module”, 33 3 “ ” .피고의 포토닉 홀 효과 측정 시스템 을 제 호증의 면( 33 2 ~ 3 )
- 26 -
라( ) 따라서 광원에 따른 홀효과 측정에 필요한 자석세트는 에 AMP55T
광원모듈이라는 부가 구성이 더해진 것으로 광원에 따른 홀효과 측정에 이용되는 별,
도의 자석세트가 존재하다거나 자석세트 가 광원모듈을 채용하기 위해 어떠한 AMP55T
구성적 변경을 이루는지에 대한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에 의한 HMS-7000
포토닉 홀 효과 측정 시스템에 이용되는 자석세트는 의 구성을 포함하는 것으AMP55T
로 봄이 타당하다.
마( ) 한편 프랑스 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카탈로그 갑 제 호증의 면 , O ( 27 4
표 번란 참조 를 보면 은 의 11 ) HMS7000 main body + AMP55T + photonic module 80K
저온측정이 가능하다고 설명되어 있다 또한 피고의 특허는 광센서 소자 샘플뿐. , 916
만 아니라 통상의 홀 소자 샘플의 전기적 특성 측정과 저온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나‘ ’
타난다 을 제 호증( 34 ).
바( ) 자석세트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면 AMP55T HMS
을 포함한 이 사건 제 차 제품들은 광원에 따른 홀효과 측정 기능의 부가와 무-7000 1
관하게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제 차 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 1 AMP55T
명의 권리범위에 속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자석세트와 쌍을 이루어 이 .
피고의 특허 을 제 호증[ 916 ] ( 34 )
뿐만 아니라 자석 사이의 좁은 공간에 [0041] (30)
위치되는 샘플홀더 의 샘플 에 균일한 광을 제(20) (3)
공하기 위하여 도 에 도시되는 바와 같이 샘플홀, 6 ,
더(20), 광반사프리즘 및 케이블이송유닛 이 (90) (80)
암실형성박스 내에서 스탠드 의 상단에 설치(10) (13)
될 수도 있다. 피고의 특허 도 916 [ 6]
- 27 -
사건 특허발명을 완성하는 역시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HMS-7000
하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그 대표이사인 등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공동특허권자로서 발명을 실E
시할 정당한 권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설령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피,
고의 이 사건 제 항 발명 실시로는 이 사건 특허권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4, 5
한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원고 명의로의 특허권 지분 이전등록 이후에도 등이 E
여전히 이 사건 특허의 공동특허권자로 그 등록명의가 남아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등에 비춰보면 원고와 등 사이에서는 원고. E
만을 실질적인 단독특허권자로 삼기로 하였을 뿐이고 등의 명의는 형식적인 것에 E
불과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등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상 . E
지위를 승계하였을 뿐 특허권 지분을 취득하여 그 이전등록을 마친 바도 없다.17)
또한 등이 실제로 공동특허권자라 하더라도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E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
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는바 특허법 제 조 제 항 피고가 등으로부터 ( 99 3 ), E
위 실시권을 허락받았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해서는 여전히 특허권 침해가 성립할 뿐이
다.
5) 소결론
이 사건 계약이 을 기해 적법하게 해지된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특2018. 7. 26.
17) 피고 역시 이를 의식하여서인지 피고 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 .
- 28 -
허발명을 실시할 권한이 없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권리범위 내에 있4, 5
는 이 사건 제 차 제품들을 제조 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였다1 . ․
나. 이 사건 제 기간 중 침해 여부2
1) 이 사건 제 기간 중 피고 제품 이하 이 사건 제 차 제품이라 한다 의 특정2 ( ’ 2 ‘ )
갑 제 호증의 내지 의 각 기재 제 심 법원의 서울세관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 24 2 4 , 1
령에 대한 자 회신 이 사건 제 기간에 해당하는 수출신고내역 에 변론 전체2022. 2. 10. ( 2 )
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 기간 중 피고가 제조 판매한 제품들에는 별지 기재 , 2 2 ․
메인바디들과 ‘1. ’ ‘2. 자석세트 중 상부 커버 이 적용된 것’ AMP55T( SH80350R ), EVM1
이 나타난다 별지 기재 자석세트 중 모델명 00R, MP51R, MS31R, MS37R, MS51R ([ 2] E
은 수출신고내역 등 실시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FM51R ).
따라서 이 사건 제 차 제품들은 별지 기재 메인바디들과 자석세트 중 2 [ 2] ‘1. ’ ‘2. ’ A
상부 커버 이 적용된 것MP55T( SH80350R ), EVM100R, MP51R, MS31R, MS37R, MS51
이 선택적으로 결합된 홀 효과 측정장치들로 특정된다R .
2) 이 사건 제 차 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2
피고는 이 사건 제 차 제품들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열 교환물질 공급구멍을 결여하 2
도록 회피 설계되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는 반면 원고,
는 열 교환물질 공급구멍이 없으면 충분한 저온유지가 불가하여 측정오류가 발생하고
피고 제품의 해외 판매회사에는 여전히 열 교환물질 공급구멍이 있는 제품의 매뉴얼이
게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 제품은 실제 열 교환물질 공급구멍이 없도록 회피설
계되지 않았고 설령 회피설계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균등범위 내라,
고 주장하므로 이하에서 살핀다.
- 29 -
가) 이 사건 제 차 제품에 열 교환물질 공급구멍이 있는지 여부2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제 기간 중에도 열 교환물질 공급 2
구멍이 있는 자석세트를 제조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
증거가 없다 반면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 호증 을 제. , 24 , 7, 13, 14, 15, 18, 19, 22,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26, 36, 37 , I, J, K, L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
제 기간 중 피고가 열 교환물질 공급구멍이 없는 회피설계 제품을 제조 판매한 사실2 ․
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제 차 제품들 중 자석세트 는 상부 커버 이 2 AMP55T SH80350R
적용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개정된 매뉴얼 버전 을 제 호증의 및 , 5.23( 36 2) 5.63
을 제 호증의 과 제품사진 을 제 호증 에는 상부 커버 에 열 교( 37 2) ( 13, 14, 19 ) SH80350R
환물질 공급구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자석세트 . , EVM100R, MP51R, MS51R
은 피고의 새로운 브로셔 을 제 호증 및 카탈로그 을 제 호증의 에서 피고가 제시( 15 ) ( 26 3)
한 제품사진 을 제 호증 과 같이 열 교환물질 공급구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19 ) .
만 위 피고의 새로운 브로셔 및 카탈로그에서 자석세트 이 열 교환물, MS31R, MS37R
질 공급구멍을 생략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지만 제품사진 을 제 호증 을 통해 계열, ( 19 ) MS
의 자석세트는 모두 동일한 외형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모델명 끝에 이라는 동일 ‘R’
표기를 갖는 것을 보아 이들 또한 과 마찬가지로 열 교환물질 공급구멍이 없는 MS51R
모델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 또한 동일 계열 내에서 회피설계의 여부가 나누어지는 . MS
것으로 다투지는 않는다.
(2) 인천세관의 수출신고수리 결정 통보 을 제 호증 에는 이 사건 제 기간 ‘ ( 8 )’ , 2
- 30 -
중인 통관 보류된 피고 제품은 현재 신고된 물품의 권리범위 확인심판2018. 10. 10. “
이 특허심판원에 심결 중 이라고 되어 있다 위 일시에 비추어 이는 차 권리범위확인 ” . ‘2
심판으로 추단되는바 위 심판의 대상이 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에는 상부 커버’ , “ (70)
에는 열 교환물질 공급구멍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상부 커버 를 복개한 후에는 외(70)
부에서 액체질소를 열 교환물질 수납홈 에 투입할 수 없는 구성이다 라고 기재되어 (91) .”
있다 따라서 당시 통관 보류된 피고 제품은 열 교환물질 공급구멍이 없는 자석세트를 .
포함한 홀 효과 측정장치임이 분명하다.
(3) 차 권리범위확인 판결에서도 아래와 같이 열 교환물질 공급구멍이 없는 2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및 실시가능성을 인정하였다.
특허법원 허 판결문 을 제 호증2019 152 ( 7 )
다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및 실시가능성 여부.실시 여부 1)
피고는 경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한 제품 모델명 을 수출하려다가 세 2018. 9. 9. ( : HMS-3000)
관에서 통관이 보류되어 원고에게 이와 같은 사실이 통지되었고 을 제 호증 이 사건 심판( 1 ),
절차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샘플과 제품 카탈로그가 제출되었으며 을 제 호증 원고가 당심 ( 5 ),
법정에서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제로 실시하여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수출한다는 점에 ‘ ․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제 차 변론조서 참조 피고는 확인대상발.’ ( 1 ),
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실시가능성 여부 2)
원고는 열 교환물질 공급구멍이 없는 확인대상발명의 경우 분만 지나도 상당량의 액 ‘ 2~3
체질소가 증발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액체질소의 보충 없이도 절대온도 를 유지하면77K( )
서 측정이 가능한지 의심된다 고 주장.’ 하면서 확인대상발명의 실시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는 열 교환 물질로 액체질소를 사용했을 때의 액체질소 기화온도인 , 77K(-196 )℃
데 확인대상발명에 관한 설명에서 극저온 분위기 예를 들어 약 에서 홀소자의 특성을 , “ ( 77K)
- 31 -
(4) 피고가 이 사건 제 기간 중 주식회사에 홀 효과 측정장치와 2 I, J, K, L
함께 판매한 자석세트에는 모두 열 교환물질 공급구멍이 없으며 피고가 판매 후 열 ,
교환물질 공급구멍이 있는 것으로 교체 변경하여 주거나 쉽게 교체 변경이 가능하게 , ,
하여 주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5) 원고의 대표이사는 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인천세관검사에 2020. 11. 19.
입회하여 피고가 수출하는 제품의 상부 커버를 살펴보았으나 열 교환물질 공급구멍 ,
이 없다는 사실만을 확인하였고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이 불시에 피고 및 피고 제품,
을 구매한 대학교 및 연구원을 방문하여 피고가 판매한 제품을 확인하였으나 모두 열
교환물질 공급구멍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6) 피고가 수행한 실험 을 제 호증의 면 에서 의 저온유지 시간은 ( 17 5~6 ) 77K
온도센서 상의 경우 초 중의 경우 분 초 하의 경우 분 초로 나타난다 또 ‘ ’ 31 , ‘ ’ 3 46 , ‘ ’ 9 31 .
다른 피고의 시연영상 을 제 호증 에서는 액체질소 주입으로 저온측정온도 까지 ( 32 ) 80K
도달된 분 초부터 분 초까지 초 동안 실질적인 차 측정이 이루어지고 외부9 56 10 26 30 1
탱크에 액체질소를 추가 충진하면서 수회차의 반복 측정이 수행되는 것이 확인된다.
이때 피고의 위 실험은 피고의 시연영상보다 낮은 저온측정온도 를 유지하는 것이(77K)
측정할 경우에는 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우선 이는 상온에서부터 냉매를 액체질소로 사” , …
용한 경우의 최저온도인 부근까지 다양한 온도에서의 측정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77K
의미이지 정확하게 의 상태에서만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예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77K
다 나아가 . 확인대상발명은 상부 커버에 열 교환물질 공급 구멍이 없어서 상부 커버가 덮인
상태에서 한 번의 액체질소 주입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간 또는 회수에 제한이 있기는 하
나 액체질소를 주입한 후에 일정 시간 동안 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77K ,
달리 확인대상발명이 온도를 달성할 수 없어 홀 효과를 측정할 수 없다고 볼만한 자료77K
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32 -
고 이에 사용된 샘플시편 수납용기 또한 얼마만큼의 액체질소를 수납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등 피고가 수행한 실험을 근거로 이 사건 제 차 제품들 모두가 초 내에 홀 2 31
효과 측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즉 피고의 위 시연영상에 의하. ,
면 이 사건 제 차 제품은 필요로 하는 저온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2 .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 제품인 의 홀 효과 측정장치를 사 HMS-5000 + AMP55T
용한 원고의 시연영상 갑 제 호증의 내지 ( 58 1 5)18)을 제시하면서 열 교환물질 공급구멍
으로 액체질소를 주입하지 않을 경우 저온측정온도인 까지 내려가지 않아 측정이 80K
불가하다고 주장하나,19) 피고의 시연영상 을 제 호증 에서는 열 교환물질 수납함체에 ( 32 )
회에 걸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액체질소를 충분히 주입하는 반면 원고의 시연영상3 ,
갑 제 호증의 도입부분 에서는 그와 같지 않게 회에 걸쳐 피고의 시연보다는 상( 58 1 ) 2
당히 짧아 보이는 시간을 두고 액체질소를 주입하고 있다 즉 수납함체에 액체질소를 . ,
어떻게 주입하는지에 따라 도달되는 저온 및 그 도달 시간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원고의 시연영상에 사용된 자석세트 는 상부 커버에 열 교환물질 공급AMP55T
구멍이 있는 것으로 피고의 시연영상과는 다른 제품을 사용한 것이어서 피고의 시연,
영상의 진정성을 부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 원고는 위 피고의 시연영상 을 제 호증. ( 32 )
이 메인바디와 결합되는 부가적인 외부탱크를 구비한 에 관한 것으HMS-5000 AMP55T
로 외부탱크가 없는 다른 자석세트 모델들에 대해서는 회피설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위 피고의 시연영상의 진정성을 ,
부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다.
(7) 미국 사 갑 제 호증 영국 사 갑 제 호증 및 프랑스 사 갑 제M ( 25 ), N ( 26 ) O ( 27
18) 증거 제출 및 증거설명서 본문에는 갑 제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 52 ( )” .
19) 원고의 증거 제출 및 증거설명서 2023. 8. 11.- 33 -
호증 홈페이지에는 피고의 회피설계 이전 제품의 매뉴얼이 개시되어 있기는 하다 그) .
러나 미국 사의 매뉴얼 갑 제 호증 은 버전 로써 피고가 대만 고M ( 25 ) 5.01 2008. 10. 27.
객사에 보낸 이메일 을 제 호증 에 첨부된 것처럼 기존의 매뉴얼이고 피고 제품의 해( 12 )
외 판매사 홈페이지에 여전히 피고의 이전 매뉴얼이 게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따른 제조ㆍ판매의 근거 없이 이 사건 제 에도 회피설계 이전의 제품들이 실시되었다2
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반면 피고는 차 권리범위확인 판결 후 원고의 이행최고 , 1 (2018. 3. 29.)
및 통고 과 에 대한 피고의 답변 과 갑 제(2018. 4. 3. 4. 17.) (2018. 4. 20. 5. 14.)( 23, 47
호증 이틀 후인 피고 회사 홈페이지의 리뉴얼을 위해 홈페이지 폐쇄를 ) 2018. 5. 16.
요청하였고 을 제 호증 해외 딜러들에게 홀 효과 장비에 대하여 모델 ( 5 ), 2018. 6. 26. “
번호 제품 사진 및 일부 사양이 변경된 가격표를 첨부 드립니다 당사 홈페이지에도 , .
새로운 모델 번호 사진 및 스펙 등을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당사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 .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 마지막으로 당사의 모든 제품이 기재된 카탈로그의 모델 번. ( )
호 제품 사진 등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예전의 것을 폐기하시고 금번에 첨부 드린 , .
새로운 것으로 변경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전자브로셔를 메일로 보냈다.”
을 제 호증의 그 후 위 전자브로셔와 수신인이 같은 중국 미국( 25 1). 2018. 8. 6. (P),
인도 를 포함한 해외 딜러들에게도 국제 우편으로 종이 인쇄된 카탈로그를 (Q), (R) EMS
발송하였고 을 제 호증의 내지 그 이후로도 해외 딜러에게 종이인쇄물을 우편으( 35 1 6),
로 송부 을 제 호증의 내지 하는 등 이 사건 제 의 기간에 ( 38 1 12 “Content: Manual”) 2
이전 매뉴얼과는 다른 변경된 정보를 포함한 매뉴얼을 해외 딜러들에게 제공한 것이
확인된다.
- 34 -
(8) 또한 원고는 피고의 신형 브로셔 을 제 호증 나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 ( 15 )
이 확인한 제품들은 제조사로써 피고가 조작할 수 있는 것이고 인천세관검사에서 질,
소주입구가 있는 제품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추후 별도의 경로로 질소주입구가 있는
뚜껑을 공급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신형 브로셔와 세관신고물품이 조작되었다는 ,
어떠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고 제조사라는 이유만으로 해외 딜러와 국가를 상대로 이
러한 조작이 가능할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9) 한편 원고는 피고가 제 심법원의 자 문서제출명령을 정당한 , 1 2022. 3. 18.
사유 없이 불응하였으므로 특허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원고가 자료제출명령을 신청132 5
함에 있어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인 이 사건 제 기간 동안 피고의 이 사건 특허권 침해 2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을 제 내지 호25, 26, 35 38
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과 같은 사정을 ① ⑥
종합하면, 이는 특허법 제 조 제 항이 적용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132 5 . 즉 ① 피고
는 회피설계제품을 설계 제작 및 판매하기 시작한 경 이후인 및 , 2018. 6. 2018. 6. 26.
해외 딜러들에게 새로운 전자 카탈로그를 이메일로 송부하면서 수정 변경2018. 8. 6. ,
된 내용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② 피고는 국제 우편을 통하여 종이 카2018. 8. 6. EMS
탈로그를 인도 중국 및 일본으로 발송하였고, , 부터 까지 사이2018. 10. 30. 2021. 7. 29.
에 을 통하여 종이 카탈로그를 일본 프랑스 미국 등으로 발송하였는바 이에 비춰 보S , , ,
면 새로이 발송한 매뉴얼에는 기존의 제품 매뉴얼과는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추
단할 수 있다 제품의 매뉴얼을 살펴보더라도 공급구멍. HMS-5000, HMS-5300/5500 ③
이 있는 제품을 계속 판매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HMS-5000, HMS-53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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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다른 제품에서도 새로운 카탈로그가 매뉴얼과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는 것
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④ 원고는 피고가 공급구멍이 없는 회피설계제품과 관,
련한 질의응답을 이메일로 주고받았을 것이므로 피고가 위 이메일을 제출하지 않는 것
은 곧 공급구멍이 있는 제품을 계속하여 판매하여 온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라고 주장하나 해외 딜러들에게 새로운 전자 카탈로그를 이메일로 송부한 사실이 인,
정된다는 점만으로 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
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문서제출명령을 받았음에도 . ⑤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상대방의 그 문서에 관한 주장 즉 문서의 성,
질 내용 성립의 진정 등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 ,
고 그 문서들에 의하여 입증하려고 하는 상대방의 주장사실이 바로 증명되었다고 볼 ,
수는 없으며 그 주장사실의 인정 여부는 법원의 자유심증에 의하는 것인바 대법원 , (
선고 다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 심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응2007. 9. 21. 2006 9446 ), 1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 기간 동안 피고가 이 사건 2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
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는 침해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가 아닌 점을 이유로 위 . ‘ ’⑥
제 심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불응하였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1 ,
회피설계제품은 원고의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문서,
제출명령 불응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열 교환물질 공급구멍이 결여된 제품의 균등침해 여부 판단
(1) 관련 법리
- 36 -
특허발명의 청구항을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한 경우에는 그 구성요소가 유기
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지 각각의 구성요소를 독립하여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
적 구성요소들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에 대비되는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대법원 선고 ( 2017. 9. 26.
다 판결 참조2014 27425 ).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 은 열 교환물질 공급구멍이 형성되는 상부 4 2-1 ‘
커버를 구성요소로 포함한다 반면 이 사건 제 차 제품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부 ’ . , 2
커버로부터 열 교환물질 공급구멍을 없앴으므로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일부 구성요소를 4
결여한 것으로 문언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원고는 당심의 결심 단계에 이르러 이 사건 제 차 제품들이 열 교환, 2
물질 공급구멍이 없어도 정상적인 저온측정이 가능하다면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열 교
환물질 공급구멍은 작용효과에 영향이 없는 부수적 요소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생략한 ,
이 사건 제 차 제품들은 이 사건 특허발명을 균등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2 .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제 차 제품들은 저온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일 뿐 열 교2 ,
환물질 공급구멍이 있는 제품과 동일한 작용효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즉 상부 커버. ,
에 열 교환물질 공급구멍이 없다면 상부 커버가 닫힌 채 열 교환물질이 보충될 수 없으
므로 일정 시간이 지나 열 교환물질이 증발된 후 이를 보충하기 위해 상부 커버를 열,
어 주입해야 하고 다시금 샘플시편에 저온측정이 가능한 상태가 갖추어진 후에야 상부
커버를 닫고 재측정이 가능하다 즉 열 교환물질의 보충을 위해 상부 커버를 여닫음에 . ,
- 37 -
따라 반복측정을 위한 연속의 한계 내지 어려움 소요시간 증가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
따라서 열 교환물질 공급구멍의 존부에 따라 열 교환물질을 쉽게 보충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측정시간의 연장이라는 작용효과의 차이는 분명한 것으로 열 교환물질 공급구멍,
을 생략한 이 사건 제 차 제품들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작용효과에 영향이 없는 부수적 2
구성요소에 불과한 것을 생략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균등범위 내에서 변경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더해 관련 법리에 의해 열 교환물질 공급구멍이 결여된 이 사건 제 차 제품 , 2
들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
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것으로 원칙적으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3) 소결론
앞서 본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 차 제품들은 열 교환물질 공급구멍이 제거되도 , 2
록 회피설계된 제품인 것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요소를 결여한 것으로 이 ,
사건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이 사건 제 기간 동안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내인 이 사건 제 차 1 1
제품들을 제조 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특허발명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반면 이 , ․
사건 제 기간 중에 제조 판매한 이 사건 제 차 제품들은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였2 2․
다고 볼 수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원고의 손해배상액 관련 .
주장 역시 이 사건 제 기간 해당 부분에 관하여만 살펴본다1 .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해 특허법 제 조 제 항에 기하여 원고의 손해액으로 추, 128 4①
- 38 -
정되는 피고의 다음과 같은 이익액 즉 이 사건 제 차 제품들의 매출액, , 1 (2,059,658,525
원 에 피고의 해당 연도들의 영업이익 년 년 년 또는 ) (2016 9.9%, 2017 18.9%, 2018 7.1%)
관련 기술분야의 표준소득률 을 적용한 원 또는 원 특(9.5%) 273,235,670 195,667,560 , ②
허법 제 조 제 항에 기하여 이 사건 제 차 제품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128 5 1
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실시료 상당액 또는 특허법 제 조 제 항에 기한 재128 7③
량 손해배상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20)
2)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 차 제품들의 매출액1
(1) 피고가 이 사건 제 기간 동안 제조 판매한 이 사건 제 차 제품들의 판1 1․
매내역 이하 이 사건 차 판매내역이라 한다 은 별지 기재와 같으며 총 매출액은 ( ‘ 1 ’ ) [ 4] ,
원 해외 원 국내 원 이다2,059,658,525 (= 1,843,253,070 + 216,405,455 ) .
(2)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제 차 판매내역 중 순번 의 것은 1 1, 21, 67, 72
연속되는 후 순번 의 동일 내역이 중복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 비교2, 22, 68, 73 ,
표와 같이 연속되는 한 쌍의 내역들은 날짜 외에는 모델명 비용에서 일치하는 것이 ,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0)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제 기간 중 제조 판매한 이 사건 제 차 제품들로 인한 이익까지 합산한 금액 중 억 2 2 4․
원을 명시적 일부 청구로 구하고 있다.순번 날짜
모델모델규격명 모델명( / )
매출액신고액 판매액( / )
증거1 2016. 07. 26. HMS3000/MS55T 18,000 USD 과세정보회신
2 2016. 07. 26.
HMS3500/
HT55T5, MS55T34,250 USD
갑 제 호증 면21 1또는 을 제 호증의28 3
21 2016. 10. 19. HMS3000 14,000 USD 과세정보회신
22 2016. 10. 19. HMS3500/HT5T5 29,000 USD
갑 제 호증 면21 2또는 을 제 호증의28 4
67 2017. 07. 14. MS55T 5,900 USD21) 과세정보회신- 39 -
가( )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제 차 판매내역 중 순번 , 1 3, 25, 32, 34, 37, 38,
의 것은 고45, 51, 52, 53, 54, 57, 58, 60, 66, 70, 74, 75, 87, 95, 96, 98, 99, 106, 115
장에 따른 교체 수리 및 업그레이드 등을 위하여 제공되거나 해외 전시 이후 회수된 ,
제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사용료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
나 제품의 통상적인 가격과 해당 항목의 금액에 큰 차이가 없는 점 해당 매출액의 모델(
별 최저가는 의 순번 의 내역과 을 제외하고는 후술하는 공탁내역HMS5000 66 HMS7000
의 동일 모델에서 유사한 비용이 확인된다 등에 비추어 이를 기존 판매제품에 대한 ) ,
단순한 교체나 수리로 보기 어려우며 업그레이드 역시 새로운 제품의 판매로서 이 사건
특허권의 실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1) 모델규격명에 의 비용이 별도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USD 400 .
순번 날짜
모델모델규격명 모델명( / )
매출액신고액 판매액( / )
증거68 2017. 07. 14. MP55T 5,500 USD
갑 제 호증 면21 3또는 을 제 호증의28 7
72 2017. 08. 08. MS55T 5,500 USD 과세정보회신
73 2017. 08. 08. MP55T 5,550 USD
갑 제 호증 면21 5또는 을 제 호증의28 7
모델명 구분 순번 날짜 비용 증거
HMS3000
누락내역 중 최저가 115 2018.03.06. 5,000 EUR 과세정보회신공탁내역 중 최저가 국내1 2016.08.16 원6,363,637 갑 제 호증 면21 1
HMS5000
누락내역 중 최저가66 2017.07.11 1,019 EUR 과세정보회신
32 2016.12.09 7,500 USD 과세정보회신
공탁내역 중 최저가 120 2018.04.12 9,440 EUR 과세정보회신
HMS5300
누락내역 중 최저가 87 2017.11.17 13,500 EUR 과세정보회신공탁내역 중 최저가 36 2016.12.23 10,000 EUR 과세정보회신
HMS5500
누락내역 중 최저가 53 2017.04.10 11,000 EUR 과세정보회신
공탁내역 중 최저가 24 2016.11.01 16,000 USD 과세정보회신- 40 -
나) 영업이익률 및 표준소득률
(1) 신용분석보고서에 따른 이 사건 제 기간 중 피고의 영업이익률은 T 1
년도 년도 년도 이다2016 9.9%, 2017 18.9%, 2018 7.1% .
(2) 국세청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세분류를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 , , ,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으로 하고 세세분류를 측량기구 제조업으로 하는 업종의 ’
년부터 년까지의 각 연도별 단순경비율은 모두 로서 그로부터 도출되는 2016 2018 90.5%
표준소득률 단순경비율 은 이다(= 1 ) 9.5% . –
다) 실시료율
원고와 은 이 사건 계약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 실시에 관한 대가로 판매금E, H
액의 를 특허사용료로 정하였다가3% , 특허권을 이용한 신제품개발 및 출시 등에 대해
서는 제품 판매금액의 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2% .
라) 피고의 특허사용료 변제공탁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제품 자석세트를 포함한다 이 이 HMS-5000, 5300 ( )
사건 제 항 발명을 이용한 것인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경부터 4, 5 , 2016. 6. 1.
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공탁원인사실을 피고가 원고에게 2018. 10. 4. , “ ○○
년도 분기 특허사용료 정리내역 및 특허사용료를 지급하려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
나 원고는 아무런 답변도 없고 대금을 현실 제공하였으나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 불
모델명 구분 순번 날짜 비용 증거
HMS7000
누락내역 중 최저가 74 2017.09.08 9,000 EUR 과세정보회신공탁내역 없음 . . .
AMP55T
누락내역 중 최저가 34 2016.12.09 6,200 USD 과세정보회신공탁내역 중 최저가 119 2018.04.12 7,276 EUR 과세정보회신
- 41 -
능이어서 민법 제 조에 따라 공탁한다 라고 하며 년 분기부터 년 분기487 .” , 2016 1 2018 2
까지 제품 매출액의 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별지 내역 중 노란색 표시 부분은 3% ( , [ 4]
제외하였다 을 공탁하였다) .
(2) 구체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제 차 제품들 중 시리즈, 1 HMS-3000
모델 포함 제품과 관련하여 원 을 제 호증의 내지 을(HMS2000 ) 27,789,203 ( 28 3 10) ,
시리즈 제품과 관련하여 원 을 제 호증HMS-5000 15,802,167 ( 24 )22)을 공탁하였다 이. 에
더해 피고는 차 권리범위확인 판결 이후인 경 1 2018. 4. 시리즈 관련 매출액HMS-5000
에 대한 추가요율 이 적용된 금액 (1%) 원7,901,083 갑 제 호증의 차액란에서 이 사건 ( 47 ‘ ’
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을 추가로 공탁하였다1 ) [피고의 공탁 중 이자 원 갑 제1,039,205 (
호증의 이자란에서 이 사건 제 차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자 은 이 사건 제 차에 47 ‘ ’ 1 ) 1
대한 공탁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즉 피고는 이 사건 제 차와 관련하여 . , 1 합계
원을 공탁51,492,453 하였고 원고의 회수금 갑 제 호증 에는 이러한 내역이 포함된다( 46 ) 이(
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 .
(3)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의 체납세액으로 인해 압류된 일부를 제
외한 나머지 공탁금을 위 각 공탁 무렵 이의를 유보하고 모두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제 심법 21, 23, 41, 50, 51 , 24, 28, 30, 31 , 1
원의 서울세관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자 및 자 각 2022. 2. 10. 2022. 4. 19.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3) 특허법 제 조 제 항의 적용 여부128 4
가) 관련 법리
22) 이 사건 제 기간에 해당하는 을 제 호증 면의 번란부터 면 끝까지의 합산액에 공탁 시 적용했다는 의 1 24 7 9 8 2%
실시료율을 적용한 금액이다.- 42 -
특허법 제 조 제 항에서 말하는 이익이란 침해자가 침해행위에 따라 얻게 128 4 ‘ ’
된 것으로서 그 내용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이 규정은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
경우에 그 손해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침해행위에도 불구하고 특허
권자에게 손해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다만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 ·
입증의 정도에 있어서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경업관계 등으로 인하여 손해 발생
의 염려 내지 개연성이 있음을 주장 증명하는 것으로 족하나 대법원 선( 1997. 9. 12. ․
고 다 판결96 43119 ,23)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등 참조 특허법 2006. 10. 12. 2006 1831 ),
제 조 제 항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스스로 특128 4 ①
허실시제품 또는 그 대체제품 을 제조 판매하거나 최소한 제조 판매능력을 보유하고 ( ) ․ ․
있다는 사실 및 침해자의 특허권 침해행위에 의하여 실제로 영업상의 손해를 입은 ②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특허실시제품 내지
그 대체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었다거나 생산 판매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 ·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제 기간 동안 홀 효과 측정장치와 관련하여 제품설계 및 ( 1
제작에 관한 상담 기업 및 투자자에 대한 브리핑용 제품의 견적 상담을 통해 홀 효과 ,
측정장치를 새로 개발하여 사업을 준비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3) 위 판례는 구 상표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 제 항에 관한 것으로서 상표권 (2001. 2. 3. 6414 ) 67 1 . “
자가 위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스스로 업으로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고 또한 그 상표권에 대한 침해
행위에 의하여 실제로 영업상의 손해를 입은 것을 주장 입증할 필요· 가 있으나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
위와 같은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 입증의 정도에 있어서는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의 존재를 주장 입· ·
증하는 것으로 족하다 라고 판시한 바 있다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은 특허법 제 조 제 항과 같은 취지이.” . 67 1 128 4
므로 위 판례의 법리는 이 사건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43 -
한편 생산 판매 능력은 반드시 특허권자가 보유할 필요가 없고 제 자에게 도급, · 3
을 주어 생산할 수 있는 것 또한 앞서 법리에서 본 생산 판매 능력에 포함된다고 할 ,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해지 전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특허의 실시를 허.
락하여 그로부터 특허사용료 상당의 수입만을 얻고 있었을 뿐이어서 이는 원고가 자신,
의 명의와 계산으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제 자에게 그 생산을 하청을 주어 생산한 3
경우와는 다르므로 이를 원고의 생산 판매능력으로 고려할 수 없다. ․
따라서 특허법 제 조 제 항에 기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128 4 .
4) 특허법 제 조 제 항의 적용 여부128 5
가) 합리적 실시료율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특허사용료율은 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3% ,
원 및 등록 시기 및 발명의 내용 이 사건 계약의 체결시기 해당 기술 분야의 발전 속, ,
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 기간 중 해당 기술분야에서의 합리적 실시료율은 이 , 1
사건 계약에서 정한 특허사용료율인 이내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해당 산업분야에3% (
서의 합리적 실시료율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
감정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의 제시도 없이 감정신청만을 주장하며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피고의 특허사용료 변제공탁과 원고의 이의유보부 수령의 효력
(1) 관련 법리
채권자가 단지 채무액에 대해서만 이의를 유보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공탁원인인 부당이득반환 채무금과 다른 손해배상 채무금으로서 공탁금을 수령한다는
이의를 유보한 때에는 그 공탁금 수령으로 채무자의 공탁원인인 부당이득반환채무의 ,
- 44 -
일부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은 당연하고 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함에 있어 유보,
한 취지대로 손해배상채무가 인정되지도 않는 이상 그 공탁의 하자가 치유되어 손해배
상채무의 일부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선고 다( 1996. 7. 26. 96 14616
판결).
(2) 구체적 판단
원고의 채권자들에 의해 압류된 일부 금원24)을 제외한 나머지 공탁금은
원고가 이의를 유보하고 피고의 변제공탁 무렵 이를 모두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유지됨을 전제로 특허사용료 지급채무를 변제공
탁한 것임에 비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 이상 원고의 이의유보의 의,
사표시의 내용은 채권의 금액 판매수량 등 뿐만 아니라 그 성질에 대해서도 이의를 유( )
보한 것으로 추단할 수 밖에 없다 공탁서 을 제 호증 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출[ ( 28 )
급 당시 밝혔던 이의유보의 의사표시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할 수 없고 원고는 이 법원,
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밝히지 않고 있다].
위 항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채권의 성질에 (1) ,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없는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공탁금 수령으로 채무자의 공
탁원인인 특허사용료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은 당연하고,
원고가 공탁금을 수령함에 있어 유보한 취지대로 특허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인
정되지도 않는 이상 그 공탁의 하자가 치유되어 특허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일
24) 원고는 이 사건 계약 해지 이후 피고가 임의로 한 공탁금은 원고가 체납한 지방세 징수를 위해 압류된 것
으로 지급된 사용료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압류는 원고의 체납 지방세의 지급을 확보.
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압류 이후 체납처분에 따라 원고는 압류된 액수 상당의 지방세 납부 의무를 면하
게 되는 이익을 보게 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45 -
부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할 수도 없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 해지로 이미 존재하. ,
지 않게 된 특허사용료를 변제공탁하였고 이를 원고가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였으므로
특허사용료 지급채무로서는 물론 특허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도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출급한 공탁금 상당의 법률상 원인없는 .
이익을 취했으므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피고는 여전히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남아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위 부당이득반환①
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를 주장하지 않고
있으며 위와 같은 처리 방식은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 청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
인 점 원고는 제 심에서 제 차 권리범위 확인판결 확정 후부터의 침해만을 주장하, 1 1②
였을 뿐이고 당심에서 미지급 특허사용료 청구를 추가하면서 이 사건 제 기간 동안의 1
침해를 명시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하는 등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공탁금을 이 사건 계
약에 따른 특허사용료로 인식하되 그 범위와 금액만을 다투었던 것으로도 보이는 점,
원고가 뒤늦게 이 사건 제 기간 동안의 특허권침해를 주장함에 따라 법리상 이 사1 , ③
건 계약의 해지가 인정되고 그로 인해 계약 해지 후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금전지급채무
의 성격이 특허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로 판단받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합리,
적 실시료율에 기한 특허법 제 조 제 항의 적용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128 5 .
다) 특허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손해128 7
앞서 본 여러 사정들 특히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권리자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 , ,
건 합의 경위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가치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게 된 경위 제 차 , , , 1 AMP
제품에 대한 차 권리범위확인 심결 및 차 권리범위확인 판결의 내용 피고는 원557 1 1 ,
- 46 -
고와 다투던 이 사건 제 기간 중에도 의 특허사용료를 공탁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1 2%
공탁금 압류된 금액을 제외한다 을 모두 출급하여 각 그 무렵 채권의 만족을 얻었던 점( ) ,
피고는 차 권리범위확인 판결 확정 후에 추가로 공탁한 점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의 1 ,
출급으로 사실상 채권 일부의 만족을 얻었는바 이를 그대로 보유하게 함이 당사자들의
의사에도 부합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제 차 제품들의 매출액, 1 ( 원 에 2,059,658,525 )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특허사용료율 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원 및 이 (3%) (61,789,756 )
사건 공탁금 합계액 원 과 지연손해금을 고려하(51,492,453 ) 면 이 사건 제 차 기간 중 , 1
피고의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원 정도로 정함이 타당하다15,000,000 .
라 소결론 .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제 차 제품의 생산 판매로 인한 이 사건 특허권 침해에 따 1 ,
른 손해배상으로서 원15,000,00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 차 제품의 생산 판매일 1 ,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자 2023. 8. 17.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일 다음날인 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2023. 8. 31.
한 이 판결 선고일인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2023. 12. 6. 5%,
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12%
의무가 있고 위 기간 중의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나머지 손해배상청구 및 이 사건 제 기, 2
간 중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결 론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 ,
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 심판결의 주문을 위와 같, 1
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7 -
재판장 판사 정택수
판사 이숙연
판사 이지영
- 48 -
별지 [ 1]
이 사건 특허발명
기술분야 및 종래기술 면 하단 면 상단 (2 ~ 3 )
본 발명은 홀 효과 측정장치 및 측정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단열 함체인 샘 ,
플시편 수납용기 내에 샘플 홀더를 설치하여 그 샘플 홀더에 홀 효과를 측정할 홀 소자 등
의 샘플 시편을 고정하고 그 샘플시편 수납용기에 간단히 액체질소를 주입시켜 극저온의 ,
분위기를 구현하며 영구자석으로 자기장을 형성하면서 상기 샘플 시편의 홀 효과를 측정하,
는 홀 효과 측정장치 및 측정방법에 관한 것이다.
홀 소자의 홀 효과를 측정하는 종래의 측정장치는 통상적으로 액체질소를 수납할 수 있는
특수 제작된 진공용기 또는 냉동기의 내부에 홀 효과를 측정할 샘플 시편을 세팅하고 대형 ,
전자석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종래의 측정장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
첫째 특수 진공용기 또는 냉동기와 대형 전자석을 구비해야 되므로 설비투자 비용이 크 , ,
다.
둘째 장비의 구성요소들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측정 작업을 실시하는 공정이 어렵고 복잡 ,
하다.
셋째 프로브를 사용하여 샘플 시편에 정전류를 인가하고 홀 전압 등을 측정하기 때문에 , ,
장비가 대형화되고 같은 샘플로는 다른 장비에서의 사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연속적인 ,
측정이 어려워 측정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해결과제 면 상단 (3 )
본 발명의 목적은 간소한 구조로 장비의 투자비용을 현저하게 절감할 수 있는 홀 효과 측
정장치 및 측정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샘플 시편의 홀 효과를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홀 효과 측정장
치 및 측정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복수의 샘플 시편의 홀 효과를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홀
효과 측정장치 및 측정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체적인 내용 면 문단 (5 8 ~ 18 )
본 발명에 의한 샘플시편 수납용기 및 영구자석의 이동판의 다른 실시 예를 도 및 도 4 5
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 49 -
샘플 시편 이 세라믹 패키지에 하나 또는 복수개 장착된 상태에서 샘플 홀더인 소켓 (S) IC
에 세팅되며 소켓 은 측정장치 본체 와 연결된 인쇄회로기판 과 전기적으로 (20) , IC (20) (10) (P)
연결된 상태에서 상부 커버 의 하면 중앙에 설치되어 있다(70) .
상부 커버 의 상면에는 연결선 이 연결되어 있으며 중앙에는 손잡이 가 구비되어 (70) (30) , (71)
있고 일측에는 열 교환물질 공급구멍 이 천공되어 있다, (72) .
받침대 의 상면 일측에는 열 교환물질 수납함체 가 고정설치되어 있고 그 가장자리 (80) (90) ,
에는 상부 커버 를 지지하는 가이드판 이 설치되어 있으며 가이드판 의 전방에(70) (100) , (100)
는 가이드판 의 내부로 슬라이드가 가능하게 설치되는 영구자석 이동판 이 받침대(100) (110)
- 50 -
에 설치되어 있다(80) .
열 교환물질 수납함체 에는 수납홈 이 요입형성되어 있으며 상부 커버 를 복개하 (90) (91) , (70)
게 되면 샘플 시편 이 수납홈 에 수납되는 열 교환물질인 액체질소에 잠기는 상태가 , (S) (91)
되도록 수납홈 의 깊이를 형성한다(91) .
이와 같이 구성되는 본 발명 장치에서 영구자석 이동판이 샘플 시편의 위치로 이동되는
동작을 도 의 평면도를 참조하여 설명한다6a, 6b .
도 과 같이 샘플 시편 에 자기장을 인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홀소자의 측정이 실시되는 6a (S)
것이고 샘플 시편 에 자기장을 인가하려고 하면 도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영구자석 이, (S) , 6b ,
동판 을 도면에서 우측으로 이동시켜 영구자석 이동판(110) ( 의 연결부 가 열 교환물110) (113)
질 수납함체 의 선단부에 규제되는 위치까지 이동되도록 하여 좌우측 고정부 에 (90) (111,112)
설치된 한 쌍의 영구자석 이 샘플 시편 의 좌우측에서 내에서 마주보는 상태(M1,M2) (S) 25mm
에 위치하도록 하며 이에 따라 샘플 시편 에는 일정한 자속밀도 약 가 인가되는 것이, (S) ( 0.3T)
다.
도 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나타난 열 교환물질 수납함 7a
체 에 장방형의 수납홈 이 형성된 상태를 도시한 것으로서(90) (91) ,
상부 커버 가 복개된 상태에서 열 교환물질 공급구멍 을 (70) (72)
통해 투입되는 액체질소에 의해 샘플 시편 은 쉽게 극저온 상(S)
태로 온도가 하강된다.
- 51 -
별지 [ 2]
메인바디1.
모델명 HMS-3000 모델명 HMS-3300모델명 HMS-5000 모델명 HMS-5300
모델명 HMS-5500 모델명 HMS-7000
- 52 -
자석세트2.
모델명 AMP55T 모델명 EFM51R모델명 MP55T 모델명 EVM100R
모델명 MS31T 모델명 MP51R
- 53 -
모델명 MS37T 모델명 MS31R
모델명 MS55T 모델명 MS37R
모델명 MS51R
- 54 -
별지 [ 3]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
확인대상발명의 명칭
홀 효과 측정장치
확인대상발명의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은 확인대상발명인 홀 효과 측정장치의 사시도 1 .
도 는 확인대상발명의 영구자석을 이용한 자속밀도 인가장치의 사시도 2 .
도 은 도 의 분해사시도 3 2 .
도 와 도 는 영구자석을 이용한 자속밀도 인가장치의 사용상태도 4 5 .
도 은 홀 전압 측정의 전체 순서도 6 .
도 은 도 의 홀 효과 측정 순서도 7 6 .
확인대상발명의 상세한 설명
확인대상발명 홀 효과 측정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영구자석을 사용하여 샘플에 ,
자속밀도를 인가하는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져 사용이 편리한 홀 효과 측정장치에 관한 것이
다.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인 홀 효과 측정장치 는 샘플시편 미도시 에 자기 1 , (100) , ( )
장을 형성하는 자속밀도 인가장치 와 샘플 시편 측에 전류를 인가하고 그 샘플 시편에서 (200) ,
출력되는 홀전압을 측정하는 홀전압 측정수단 을 포함하며 샘플이 셋팅된 샘플홀더에 전(400) ,
류를 인가하고 그 샘플에서 출력되는 홀 전압 등의 출력값을 측정하여 샘플에 관련된 각종 특,
성값 예를 들면 홀 계수 및 홀 이동도 등을 계산하여 보여주게 된다, .
여기서 자속밀도 인가장치 는 도 와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내부에 공간부 를 , (200) , 2 3 , (211)
가지고 일측에 개방부 가 형성되는 케이스 와 샘플시편 이 셋팅된 샘플홀더 가 (212) (210) , (S) (10)
일측에 결합되고 개방부 를 덮는 커버 와 케이스 의 내부에 설치되며 샘플홀더(212) (250) , (210)
를 수납하는 샘플수납함체 와 샘플에 소정의 자기장을 형성하는 영구자석 및 (10) (270) , (M1~M4),
샘플에 자기장을 형성하기 위해 영구자석 을 이동시키는 이동부재 를 포함하여 구(M1~M4) (260)
성된다.
케이스 는 상부케이스 와 하부케이스 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부케이스 는 상 (210) (220) (230) , (230)
- 55 -
측이 개방된 함체형이며 상부케이스 는 하부케이스 의 상측에 결합한다, (220) (230) .
이때 상부케이스 는 제 상부케이스 와 제 상부케이스 가 하부케이스 의 상측 , (220) 1 (221) 2 (222) (230)
양단에 각각 서로 이격하여 결합되며 제 상부케이스 와 제 상부케이스 사이에 형성, 1 (221) 2 (222)
되는 개방부 에는 커버 가 결합된다(212) (250) .
하부케이스 의 후면에는 후술하는 전동모터 가 수용되도록 내부에 공간부 를 가 (230) (280) (243)
지는 후면 커버 이 결합된다(240) .
커버 의 저면에는 일측에 접속단자 미도시 가 구비되고 샘플시편 이 셋팅된 샘플홀더 (250) ( ) (S)
가 구비되는데 이 샘플홀더 는 단자 컨택 이 되도록 이루어지고 커버 가 (10) , (10) 4 (contact) , (250)
케이스 에 결합되었을 때 후술하는 샘플수납함체 의 내부로 수용되어 샘플홀더 에 (210) (270) (10)
셋팅된 샘플시편 이 샘플수납함체 의 내부에 위치되게끔 한다(S) (270) .
또한 커버 의 상부 일측에는 측정장치 본체 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연결단자 가 , (250) (400) (253)
구비되고 연결단자 의 일측에는 액체질소 저장용기 가 장착되는데 이 액체질소 저장, (253) (300) ,
용기 는 후술하는 샘플수납함체 의 내부온도를 극저온으로 하강시켜 극저온 분위기 약 (300) (270) (
에서 샘플의 특성 측정을 가능하게 한다77°K) .
즉 확인대상발명의 샘플온도 조절수단은 샘플홀더 내에 설치된 히터와 커버 의 상 , , (10) , (250)
부 일측에 장착되는 액체질소 저장용기 를 포함하며 액체질소 저장용기 에 담긴 액체(300) , (300)
질소의 극저온에 의해 샘플수납함체 의 내부를 빠르게 냉각시킨 후 히터에 전원을 인가하(270) ,
여 샘플의 온도를 특성값을 측정하고자 하는 온도로 설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샘플수납함. ,
체 내에 액체질소를 채움으로써 빠른 냉각과 온도의 균일성을 보장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270)
고 빠르고 균일한 온도전도의 장점과 샘플홀더 전체의 균일한 온도 분포 제공으로 온도 , (10)
변화에 따른 샘플의 특성을 유효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커버 에 구비된 열전달물질 보충채널 을 통해 액체질소를 보충가능하여 샘플수 , (250) (254)
납함체 의 액체질소를 일정량으로 유지시켜 질소가스의 지속적인 증발이 가능하게 함으로(270)
써 저온 인가시 샘플에 발생되는 습기를 차단하여 종래 진공챔버를 사용하지 않으면 구현할 , ,
수 없었던 저온 인가시의 습기 발생 차단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이때 샘플수납함체. ,
에 질소 수소 헬륨 등 냉각가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저온 인가시 샘플에 발생되(270) , ,
는 습기를 차단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기서 액체질소 저장용기 는 액체질소가 저장되는 합성수지 재질의 원통형 본체 와 , (300) (310) ,
본체 의 바닥면에 일단이 결합되고 타단은 샘플수납함체 내부로 연장 형성되는 금속 (310) (270)
- 56 -
재질의 열전달부 를 포함하고 열전달부 는 샘플수납함체 에 수용된 샘플홀더(320) , (320) (270) (10)
와 소정 거리 이격하여 나란하게 위치된다.
하부케이스 의 내부 바닥면 후단에 하부케이스 의 길이 방향으로 소정 깊이의 레일홈 (230) (230)
이 형성되고 이 레일홈 에 가이드레일 이 설치된다(231) , (231) (232) .
그리고 이 가이드레일 위에 이동부재 가 안착되어 가이드레일 을 따라 이동하게 (232) (260) (232)
되는데 이 이동부재 는 양측이 개방된 함체형이며 이동부재 의 중앙에는 단열재로 둘, (260) (260)
러싸인 샘플수납함체 가 위치되고 이동부재 의 양측에는 한 쌍의 영구자석(270) , (260)
이 폭 방향으로 서로 이격하여 마주보도록 장착된 ㄷ 자 단면 형상의 영구자(M1,M2)(M3,M4) ' '
석 고정구 가 각각 결합된다(261,262) .
이때 한 쌍의 영구자석 은 반대되는 극성을 가진 면이 서로 마주보게 되며 , (M1,M2)(M3,M4) ,
이동부재 일측의 영구자석 고정구 에 극이 전단 극이 후단에 설치된 경우 이동부(260) (261) N , S ,
재 타측의 영구자석 고정구 에는 극이 전단 극이 후단에 설치되게끔 하여 도 (260) (262) S , N , 4
및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동부재 의 이동에 따라 샘플에 극성변화 극 극 극5 , (260) (N S , S N→ →
극 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또한 이동부재 의 이동은 전동모터 에 의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데 단부가 하부케이 , (260) (280) ,
스 의 내부로 돌출되도록 하부케이스 의 후면 일측에 전동모터 가 설치되고 전동(230) (230) (280) ,
모터 의 단부에는 회전기어 가 설치되며 이동부재 의 후면에는 이 회전기어(280) (281) , (260) (281)
와 치합하도록 내부에 다수의 홈이 형성된 벨트 가 길이 방향으로 설치되어 미리 입력된 (263) ,
값에 따라 전동모터 가 정 역회전 하여 회전기어 의 회전에 의해 벨트 를 이동시켜 (280) / (281) (263)
설치된 이동부재 가 가이드레일 을 따라 이동하게끔 할 수 있다(260) (232) .
확인대상발명의 홀 효과 측정 장치 는 다음과 같이 작동될 수 있다 (100) .
커버 저면에 구비된 접속단자에 샘플시편 이 셋팅된 샘플홀더 를 접속시킨다 (250) (S) (10) .
이후 샘플홀더 가 샘플수납함체 에 수용되도록 커버 를 케이스 에 결합한다 , (10) (270) , (250) (210) .
샘플수납함체 에 샘플홀더 가 수용되도록 하고 커버 의 상부에 액체질소 저장용기 (270) (10) , (250)
를 장착하고 본체 에 액체질소를 주입하여 샘플수납함체 의 내부온도를 극저온으(300) (310) (270)
로 하강시킨다 이때 샘플수납함체 에 직접 액체질소를 채우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 , (270) .
이후 홀 효과 측정은 도 과 도 에 도시된 순서도와 같이 이루어지는데 홀 효과 측정화면 6 7 ,
에서 작업자는 측정전류 자석세기 샘플두께 등을 설정하게 되고 샘플의 홀 계수 등의 결과치, , ,
가 실시간으로 화면에 디스플레이되며 이때 정 역방향 자석인가는 모터제어부 미도시 에 의해 , / ( )
- 57 -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즉 전동모터 의 작동에 의해 이동부재 가 이동하여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샘플수 (280) (260) , 4 ,
납함체 를 사이에 두고 이동부재 의 일측에 구비된 한 쌍의 영구자석 이 서로 (270) (260) (M1,M2)
마주보면서 샘플에 자기장을 형성하게 되고 측정장치 본체 로부터 샘플홀더 와 샘플에 , (400) (10)
소정 레벨의 정전류가 공급되면서 홀 전압 등 샘플의 특성값을 확인하게 된다.
또한 극성변화에 따른 홀 계수 등을 측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동모터 를 작동시켜 , , (280)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동부재 의 타측에 구비된 다른 한 쌍의 영구자석 이 샘5 , (260) (M3,M4)
플수납함체 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게끔 하여 용이하게 측정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270) .
확인대상발명의 도면
도 [ 1] 도 [ 2]
도 [ 3]
- 58 -
도 [ 4] 도 [ 5]
도 [ 6] 도 [ 7]
- 59 -
별지 [ 4]
이 사건 제 기간 동안 피고 판매내역 1
해
외
/
국
내판
매
여
부순
번서울세관의 과세정보회신
피고 주장
금액갑제( 21,23
호증참조)원고 주장
금액피고주장금액*
과원화환산액이
다른경우원고에게유리
한금액을
주장함피고가이에대*
해다투는경우
피고가제시하는
객관적증거에의하여
금액수정예정모델명
서울세관과세정보회*
신의모델규격명을줄인것
서울세관과세정보회*
신에없는부분은피고
내용증명에기재된모델명
신고일자 구매자
상호 모델규격명 신고금액 통화코드 적용환율
원화 환산액
신고금액 적( X용환율)
통화코드가* J
엔화 인것PY( )은환율표시가
엔을기준100으로하므로신
고금액 적용X
환율 을÷100
한금액임해
외
판
매
내
역1 20160726 AGSENS LTDA
HALL EFFECT MEASUREMENT
SYSTEMSTANDADCONFIGURATIONMO
DEL NO :HMS3000/MS55TS/N :
H301160601218,000 USD 1,126.69 20,280,420 20,280,420 HMS3000/MS55T
2 20160726 칠레 38,589,132 38,589,132 HMS-3500/AHT55T5
3 20160727
INDIANINSTITUTE OF
TECHNOPARTS FOR HALL
MEASUREMENT
SYSTEMMODELHMS3000MAIN BODY(PFI
CHARGE, USD300.00)7,000 USD 1,126.69 7,886,830 7,886,830 HMS3000
4 20160810 O
HALL EFFECT MEASUREMENTSYSTEM MAINBODYMODEL
NO.: HMS5000S/N:10,000 EUR 1,103.27 11,032,700 28,871,025 28,871,025 HMS5000
- 60 -
H5011606006
5 20160810 O
LOW TEMP SAMPLEHOLDING KIT,MODEL NO.:
AMP55TS/N: AMPDR116060087,738 EUR 1,103.27 8,537,103 AMP55T
6 20160812
STOCKCOMPANY
INTECH ANALY20 14,400 USD 1,103.27 15,887,088 17,343,404 17,343,404 HMS3000/MS55T
7 20160819
INTEVAC
VISIONSYSTEMS
HALL EFFECT MEASUREMENT
SYSTEM WITHACCESSORIESMODEL NO:
HMS3000/MS55TS/N:H3011608014(PACKING,
INSURANCE AND FREIGHTCHARGE, USD400.00)
18,400 USD 1,094.51 20,138,984 19,701,180 20,138,984 HMS3000/MS55T
8 20160822
THE HONGKONG
UNIVERSITY OSAMPLE HOLDING
KITMODEL NO : AMP55TS/N :AMPDR11608011
9,950 USD 1,090.57 10,851,17232,427,500 32,427,500
AMP55T
9 20160822
THE HONGKONG
UNIVERSITY OHALL EFFECT MEASUREMENT
SYSTEM MAIN BODYMODELNO : HMS5500S/N :
H5511608004D13,000 USD 1,090.57 14,177,410 HMS5500
10 20160826
UNIVERSIDADDE
GUANAJUATOSAMPLE HOLDING
KITMODEL NO : AMP55TS/N :AMPDR11608012
10,000 USD 1,090.57 10,905,70035,425,000 35,425,000
AMP55T
11 20160826
UNIVERSIDADDE
GUANAJUATOHALL EFFECT MEASUREMENT
SYSTEM MAIN BODYMODELNO : HMS5000S/N :
H501160800814,000 USD 1,090.57 15,267,980 HMS5000
12 20160906
ZHONGKESCIENTIFIC &
TECHNHALL EFFECT MEASUREMENT
SYSTEMMODEL:
HMS-3000S/N:H3011604006PFI(PACKING,
FREIGHT, INSURANCE),USD200.00
12,380 USD 1,108.05 13,717,659 13,496,049 13,717,659 HMS-3000
13 20160907 O
LOW TEMP SAMPLEHOLDING KIT,MODEL NO.:
AMP55TS/N: AMPDR116080137,738 EUR 1,108.05 8,574,091
29,132,644 29,132,644AMP55T
14 20160907 O
HALL EFFECT MEASUREMENTSYSTEM MAINBODYMODEL
NO.: HMS5000S/N:10,000 EUR 1,108.05 11,080,500 HMS5000
- 61 -
H5011608009
15 20160923
MALAVIYA
NATIONAL
INSTITUTHALL EFFECT MEASUREMENT
SYSTEM MAIN BODYMODEL :
HMS5000S/N : H501160600713,000 USD 1,094.40 14,227,200 30,221,750 30,221,750 HMS5000
16 20160929 GRIFFITH
UNIVERSITYSAMPLE HOLDING
KITMODEL NO : AMP55TS/N :AMPDR11606010
10,000 USD 1,103.58 11,035,80037,521,720 37,521,720
AMP55T
17 20160929 GRIFFITH
UNIVERSITYHALL EFFECT MEASUREMENT
SYSTEM MAIN BODYMODELNO : HMS5300S/N :
H531160600515,000 USD 1,103.58 16,553,700 HMS5300
18 20161004 ASEPTEC SDN
BHDHALL EFFECT MEASUREMENT
SYSTEM WITHACCESSORIESMODEL :
HMS3000/EVM100N2S/N :H3011609015
18,800 USD 1,090.67 20,504,596 20,504,596 20,504,596 HMS3000/EVM100N2
19 20161012
STOCKCOMPANY
INTECH ANALYHALL EFFECT MEASUREMENT
SYSTEM WITHACCESSORIESMODEL :
HMS3000/MS55TS/N :H3011609016
13,780 USD 1,097.36 15,121,621 15,121,620 15,121,621 HMS3000/MS55T
20 20161013
THEDIRECTOR
CSIRNATIONAL
HMS3000/MS37T HALL
MEASUREMENT SYSTEMWITH
WINDOW SOFTWARE AND IVCURVE PLOTTINGS/N :
H301160601116,000 USD 1,097.36 17,557,760 17,557,760 17,557,760 HMS3000/MS37T
21 20161019
SANDIANATIONAL
LABORATORIESHALL EFFECT MEASUREMENT
SYSTEM MAIN BODYMODELNO : HMS3000S/N :
H301160901714,000 USD 1,108.73 15,522,220 15,522,220 HMS3000
22 20161019 미국 32,153,170 32,153,170 HMS-3500/HT5T5
23 20161101
THEUNIVERSITY OF
AUCKLANDHALL EFFECT MEASUREMENT
SYSTEM MAIN BODYMODELNO : HMS5500S/N :
H5511610005D16,000 USD 1,124.65 17,994,400
39,362,750 39,362,750
HMS5500
24 20161101
THEUNIVERSITY OF
AUCKLANDSAMPLE HOLDING
KITMODEL NO : AMP55TS/N :AMPDR11610015
11,000 USD 1,124.65 12,371,150 AMP55T25 20161103 US DEPT OF HALL EFFECT MEASUREMENT 28,000 USD 1,124.65 31,490,200 31,490,200 HMS7000
- 62 -
ENERGY
SYSTEM MAIN BODYMODELNO : HMS7000S/N :
H701161000126 20161109 사우디 14,121,066 14,121,066 HT55T5
27 20161110 SEL TEK LTD
SAMPLE HOLDINGKITMODEL NO : AMP55TS/N :
AMPDR116110178,200 EUR 1,133.13 9,291,666
29,390,020 29,390,020
AMP55T
28 20161110 SEL TEK LTD
HALL EFFECT MEASUREMENT
SYSTEM MAIN BODYMODELNO : HMS5000S/N :
H501161101110,200 EUR 1,133.13 11,557,926 HMS5000
29 20161124
BOTSWANA
INTERNATIONA
L UNIVERSITY
OF SCIENCEAND
TECHNOLOGYSAMPLE HOLDING
KITMODEL NO : AMP55TS/N :AMPDR11611020
11,350 USD 1,157.63 13,139,10140,495,000 40,495,000
AMP55T
30 20161124
BOTSWANA
INTERNATIONA
L UNIVERSITY
OF SCIENCEAND
TECHNOLOGYHALL EFFECT MEASUREMENT
SYSTEM MAIN BODYMODELNO : HMS5500S/N :
H5511611006D19,000 USD 1,157.63 21,994,970 HMS5500
31 20161125 ITS SCIENCE
PHILS INCHALL EFFECT MEASUREMENT
SYSTEM WITHACCESSORIESMODEL NO.:
HMS3000/MS55TS/N:H3011609018(PFI(PACKING,
FREIGHT, INSURANCE)CHARGE, USD300)
14,700 USD 1,157.63 17,017,161 16,669,872 17,017,161 HMS3000/MS55T
32 20161209
SICHUAN
HUALONGIMPORT AND
EXPORT COLTD
HALL EFFECT MEASUREMENT
SYSTEM MAIN BODYMODELNO : HMS5000S/N :
H50116100107,500 USD 1,160.34 8,702,550 8,702,550 HMS5000
33 20161209
TEKNISTEKNOLOJIK
SISTEMLEHALL EFFECT MEASUREMENT
SYSTEM WITHACCESSORIESMODEL NO.:
HMS3000/MS55TS/N :H3011609019PFI (PACKING,
FREIGHT, INSURANCE),EUR300.00
10,900 EUR 1,160.34 12,647,706 13,063,758 13,063,758 HMS3000/MS55T
34 20161209
SICHUAN
HUALONGIMPORT AND
SAMPLE HOLDING
KITMODEL NO : AMP55TS/N :AMPDR11610016
6,200 USD 1,160.34 7,194,108 7,194,108 AMP55T- 63 -
EXPORT CO
LTD35 20161223 O
LOW TEMP SAMPLEHOLDING KITMODEL NO.:
AMP55TS/N: AMPDR116120218,500 EUR 1,158.75 9,849,375
31,135,146 31,135,146
AMP55T
36 20161223 O
HALL EFFECT MEASUREMENTSYSTEM MAINBODYMODEL
NO.: HMS5300S/N:H5311612007
10,000 EUR 1,158.75 11,587,500 HMS530037 20161223
TEKNISTEKNOLOJIK
SISTEMLER LTDHALL EFFECT MEASUREMENT
SYSTEM MAINBODYMODELNO.: HMS7000S/N :
H701161200210,000 EUR 1,158.75 11,587,500 11,587,500 HMS7000
38 20161223
TEKNISTEKNOLOJIK
SISTEMLER LTDLOW TEMP SAMPLE
HOLDING KITMODEL NO.:AMP55TS/N :
AMPDR11612022P7,500 EUR 1,158.75 8,690,625 8,690,625 AMP55T
39 20161229
CROSSLANDCONSTRUCTIO
NHALL EFFECT MEASUREMENT
SYSTEM WITHACCESSORIESMODEL NO:
HMS3000/MS55TS/N:H3011612022(PACKING,
INSURANCE AND FREIGHTCHARGES, USD400)
18,400 USD 1,179.14 21,696,176 21,224,520 21,696,176 HMS3000/MS55T
40 20161229 GEORGIA
COLLEGEHALL EFFECT MEASUREMENT
SYSTEM WITHACCESSORIESMODEL NO:
HMS3000/MS55TS/N:H3011612021(PACKING,
INSURANCE AND FREIGHTCHARGES, USD400)
18,400 USD 1,179.14 21,696,176 21,224,520 21,696,176 HMS3000/MS55T
41 20170103
2MSTRUMENTI
SRLSAMPLE HOLDING
KITMODEL NO. MS55TS/N:HM05511701001
2,437 EUR 1,193.10 2,907,585 3,039,572 3,039,572 MS55T42 20170207
INTERNATIONAL SERVO
DATACORPORATION
SAMPLE HOLDING
KITMODEL: MS55TS/N:HM05511702002
330,221 JPY 1,145.74 3,783,474 3,343,883 3,783,474 MS55T43 20170221 BOISE STATE
UNIVERSITYSAMPLE HOLDING
KITMODEL : MS55TS/N :HM05511702003
3,700 USD 1,134.61 4,198,057 4,822,092 4,822,092 MS55T44 20170222 STATE BANK HALL MEASUREMENT 27,265 USD 1,134.61 30,935,142 30,140,914 30,935,142 HMS3000/MS55T
- 64 -
OF INDIA
SYSTEM WITH WINDOW
SOFTWARE(MODELNO.HMS3000/MS55T)PFI(PACK
ING, FREIGHT, INSURANCE)CHARGES, USD700
45 20170227
JIANGSU
SAINTYMACHINERY
IMP EXP CORPLTD
HALL EFFECT MEASUREMENT
SYSTEM MAIN BODYMODELNO : HMS5500S/N :
H551160600117,300 USD 1,132.83 19,597,959 19,597,959 HMS5500
47 20170313 말레이시아 19,289,829 19,289,829 HMS-3000/MP55T
48 20170328
ZHENGZHOU
BLUE DINGTRADING CO
LTDSAMPLE HOLDING
KITMODEL NO : AMP55TS/N :AMPDR11611018
9,025 USD 1,112.59 10,041,125 AMP55T49 20170328
ZHENGZHOU
BLUE DINGTRADING CO
LTDROOM TEMP SAMPLE
HOLDERMODEL NO :RTSK-5000PFI(PACKING,
FREIGHT, INSURANCE)CHARGES, USD550
1,510 USD 1,112.59 1,680,011 30,735,299 30,735,299 RTSK-5000PFI
50 20170328
ZHENGZHOU
BLUE DINGTRADING CO
LTDHALL EFFECT MEASUREMENT
SYSTEM MAIN BODYMODELNO : HMS5000S/N :
H501161101210,600 USD 1,112.59 11,793,454 HMS5000
51 20170407 O
HALL EFFECT MEASUREMENTSYSTEM MAINBODYMODEL
NO.: HMS7000S/N:H7011703002
9,904 EUR 1,105.12 10,945,108 10,945,108 HMS700052 20170407 O
LOW TEMP SAMPLEHOLDING KIT,MODEL NO.:
AMP55TS/N:AMPDR11703004P
8,500 EUR 1,105.12 9,393,520 9,393,520 AMP55T53 20170410
INSTITUTE OF
ELECTRONIC
MATERIALSTECHNOLOGY
HALL EFFECT MEASUREMENT
SYSTEM MAINBODYMODELNO.HMS5500S/N:H551151201
211,000 EUR 1,110.57 12,216,270 12,216,270 HMS5500
54 20170410
INSTITUTE OF
ELECTRONIC
MATERIALSTECHNOLOGY
LOW TEMP SAMPLE
HOLDING KITMODELNO.AMP55TS/N:AMPDR115120
308,900 EUR 1,110.57 9,884,073 9,884,073 AMP55T
55 20170413 O
HALL EFFECT MEASUREMENTSYSTEM MAINBODYMODEL
NO.: HMS5000S/N:9,407 EUR 1,110.57 10,447,132 28,017,693 28,017,693 HMS5000
- 65 -
H5011611013
56 20170413 O
LOW TEMP SAMPLEHOLDING KIT,MODEL NO.:
AMP55TS/N: AMPDR116110197,939 EUR 1,110.57 8,816,815 AMP55T
57 20170413 DPSANAT CO
LTDSAMPLE HOLDING
KITMODEL NO : AMP55TS/N :AMPDR11702003P
8,050 USD 1,110.57 8,940,089 8,940,089 AMP55T58 20170413 DPSANAT CO
LTDHALL EFFECT MEASUREMENT
SYSTEM MAIN BODYMODELNO : HMS7000S/N :
H701170200110,000 USD 1,110.57 11,105,700 11,105,700 HMS7000
59 20170512 APPLIED
MATERIALSHALL EFFECT MEASUREMENT
SYSTEM WITHACCESSORIESMODEL NO:
HMS3000/MS55TS/N:H3011701002PFI(PACKING,
FREIGHT, INSURANCE)CHARGES, USD400
19,410 USD 1,121.13 21,761,133 21,312,681 21,761,133 HMS3000/MS55T
60 20170517 O
HALL EFFECT MEASUREMENTSYSTEM MAINBODYMODEL
NO.: HMS7000S/N:H7011703002
9,904 EUR 1,121.43 11,106,643 11,106,643 HMS700061 20170522
NORTHDAKOTA STATE
UNIVERSITYHALL EFFECT MEASUREMENT
SYSTEM WITHACCESSORIESMODEL NO:
HMS3000/MS55TS/N:H3011701003PFI(PACKING,
FREIGHT, INSURANCE)CHARGES, USD400
18,400 USD 1,111.84 20,457,856 20,013,120 20,457,856 HMS3000/MS55T
62 20170523
ST MARYS
COLLEGE OF
MARYLANDHALL EFFECT MEASUREMENT
SYSTEM WITHACCESSORIESMODEL NO:
HMS3000/MS100TS/N:H3011701004PFI(PACKING,
FREIGHT, INSURANCE)CHARGES, USD400
19,800 USD 1,111.84 22,014,432 21,569,696 22,014,432 HMS3000/MS100T
63 20170530
ZHONGKESCIENTIFIC &
TECHNICAL COLTD
HALL EFFECT MEASUREMENT
SYSTEM WITHACCESSORIESMODEL NO:
HMS3000/MS55TS/N:H3011701005PFI(PACKING,
FREIGHT, INSURANCE)CHARGES, USD220
13,230 USD 1,111.12 14,700,118 14,455,671 14,700,118 HMS3000/MS55T
64 20170613
BUSINESSCOMMUNICATI
ONS LLCSAMPLE HOLDING
KITMODEL NO.: MS55TS/N :HM05511706004
4,280 USD 1,110.75 4,754,010 4,754,010 4,754,010 MS55T- 66 -
65 20170628
NATIONAL
BANK OF
PAKISTANHALL MEASUREMENT
SYSTEMMODEL:HMS5000SERIAL NUMBER :
H5011704002(PACKING ANDFREIGHT, USD800.00)
41,350 USD 1,125.91 46,556,379 43,312,500 46,556,379 HMS5000
66 20170711 O
HALL EFFECT MEASUREMENTSYSTEMMODEL :
HMS5000S/N : H50113010031,019 EUR 1,137.13 1,158,735 1,158,735 HMS5000
67 20170714
5N PLUSSEMICONDUCT
ORSEASY-SLIDE SAMPLE
HOLDING KITMODEL :MS55TS/N:
HMP0551170701PFI(PACKING,FREIGHT,
INSURANCE)CHARGES,USD400.00
5,900 USD 1,137.13 6,709,067 6,709,067 MS55T
68 20170714
미국Nanotech
Biomachines6,254,215 6,254,215 MP55T
69 20170714
CHINANATIONAL
SCIENTIFICINSTRUMENTS
& MATERIAL CCOMMODITY: HMS-3000S/N
: H3011701006PFI (PACKING,FREIGHT, INSURANCE),
USD220.0014,228 USD 1,137.13 16,179,086 15,928,917 16,179,086 HMS-3000
70 20170801 O
HALL EFFECT MEASUREMENTSYSTEM MAINBODYMODEL
NO.HMS5000S/N:H5011505009
10,000 EUR 1,106.45 11,064,500 11,064,500 HMS500071 20170802
LOS ALAMOSNATIONAL
LABORATORYHALL EFFECT MEASUREMENT
SYSTEM WITHACCESSORIESMODEL NO:
HMS3000/MS55TS/N:H3011701007
18,000 USD 1,106.45 19,916,100 19,916,100 19,916,100 HMS3000/MS55T
72 20170808
NATIONALUNIVERSITY OF
ENGINEERINGEASY-SLIDE SAMPLE
HOLDING KITMODEL:MS55TS/N: HMP0551170702
5,500 USD 1,111.13 6,111,215 6,111,215 MS55T73 20170808
미국 NationalUniv of
Engineering6,166,050 6,166,050 MP55T
74 20170908 O
HALL EFFECT MEASUREMENTSYSTEM MAINBODYMODEL
NO.: HMS7000S/N:H7011708003
9,000 EUR 1,114.01 10,026,090 10,026,090 HMS7000- 67 -
75 20170908 O
LOW TEMP SAMPLEHOLDING KIT,MODEL NO.:
AMP55TS/N:AMPDR11709011P
8,500 EUR 1,114.01 9,469,085 9,469,085 AMP55T76 20170929
LIH YUAN
ENTERPRISECO LTD
HALL EFFECT MEASUREMENT
SYSTEM WITHACCESSORIESMODEL NO:
HMS3000/MS55TS/N:H3011709011
12,960 USD 1,119.75 14,511,960 14,702,317 14,702,317 HMS3000/MS55T
77 20171012 STATE BANK
OF INDIAHALL EFFECT MEASUREMENT
SYSTEM WITHVARIABLETEMPERATURE
SAMPLE KITMODEL :HMS5000/AMP55TS/N :
H501170400135,000 USD 1,126.88 39,440,800 39,410,000 39,440,800 HMS5000/AMP55T
78 20171018 CERNET
CORPORATIONHALL EFFECT MEASUREMENT
SYSTEMMODEL:HMS-3000BRAND: ECOPIAS/N:
H3011707009PFI (PACKING,FREIGHT, INSURANCE),
USD220.0013,180 USD 1,127.21 14,856,628 14,608,641 14,856,628 HMS-3000
79 20171020
WESTRUPINTERNATIONA
LHALL EFFECT MEASUREMENT
SYSTEM ANDACCESSORIESMODEL :
HMS3000/MS55TS/N :H3011709012
12,454 EUR 1,127.21 14,038,273 17,088,195 17,088,195 HMS3000/MS55T
80 20171031
ZHENGZHOUKELI KEYI
EXPERIMENT
EQUIPMENTCO LTD
SAMPLE HOLDING
KITMODEL NO : AMP55TS/N :AMPDR11709012
10,000 USD 1,118.13 11,181,30033,260,500 33,260,500
AMP55T
81 20171031
ZHENGZHOUKELI KEYI
EXPERIMENT
EQUIPMENTCO LTD
ROOM TEMP SAMPLE
HOLDING KITMODEL :RTSK-5000
960 USD 1,118.13 1,073,405 RTSK-500082 20171031
ZHENGZHOUKELI KEYI
EXPERIMENT
EQUIPMENTCO LTD
HALL EFFECT MEASUREMENT
SYSTEM MAIN BODYMODELNO : HMS5500S/N :
H551170900711,500 USD 1,118.13 12,858,495 HMS5500
83 20171031
HUBEI
FANGYUANENVIRONMENT
ALPROTECTION
SCIENCE ANDTECHNO
HALL EFFECT MEASUREMENT
SYSTEM ANDACCESSORIESMODEL :
HMS3000/MS55TS/N :H3011710014PFI(PACKING,
FREIGHT, INSURANCE),USD220.00
13,500 USD 1,118.13 15,094,755 14,848,766 15,094,755 HMS3000/MS55T
84 20171103 NANOTECH HALL EFFECT MEASUREMENT 18,400 USD 1,118.13 20,573,592 20,126,340 20,573,592 HMS3000/MS55T
- 68 -
BIOMACHINES
SYSTEM WITH
ACCESSORIESMODEL NO :HMS3000/MS55TS/N :
H3011709013PFI(PACKING,FREIGHT, INSURANCE)
CHARGES,USD400.0085 20171117
HUBEICENTRONIC
IMPORT AND
EXPORT COLTD
SAMPLE HOLDING
KITMODEL NO : AMP55TS/N :
AMPDR11710013PFI(PACKING,FREIGHT, INSURANCE)
CHARGES, USD45010,550 USD 1,103.17 11,638,444
24,380,057 24,876,484
AMP55T
86 20171117
HUBEICENTRONIC
IMPORT AND
EXPORT COLTD
HALL EFFECT
MEASUREMENTSYSTEM MAINBODYMODEL NO :
HMS5000IS/N : H501171000312,000 USD 1,103.17 13,238,040 HMS5000
87 20171117 O
HALL EFFECTMEASUREMENTSYSTEM
MAINBODYMODEL NO.:HMS5300S/N: H5311701002
13,500 EUR 1,103.17 14,892,795 14,892,795 HMS530088 20171122
CHINA XIANWESTERN
TRADE IMPAND EXP CO
LTDHALL EFFECT MEASUREMENT
SYSTEM WITHACCESSORIESMODEL:
HMS3000/MS55TS/N :H3011707008PFI (PACKING,
FREIGHT, INSURANCE),USD220
13,180 USD 1,104.21 14,553,488 14,310,561 14,553,488 HMS3000/MS55T
89 20171122
NEU SCIENCE
ANDTECHNOLOGY
INDUSTRY
GROUPCOMPANY LTD
HALL EFFECT MEASUREMENT
SYSTEM MAIN BODYMODELNO : HMS5000S/N :
H501171000410,200 USD 1,104.21 11,262,942
30,498,000 30,498,000
HMS5000
90 20171122
NEU SCIENCE
ANDTECHNOLOGY
INDUSTRY
GROUPCOMPANY LTD
SAMPLE HOLDING
KITMODEL NO : AMP55TS/N :AMPDR11710014
9,425 USD 1,104.21 10,407,179 AMP55T91 20171130
INTERNATIONAL SERVO
DATACORPORATION
HALL EFFECT MEASUREMENT
SYSTEM ANDACCESSORIESMODEL :
HMS3000/MS55TS/N :H3011711016
754,790 JPY 1,083.80 8,180,414 8,314,001 8,314,001 HMS3000/MS55T
92 20171205
STOCKCOMPANY
INTECHANALYTICS
HALL EFFECT MEASUREMENT
SYSTEMMODEL :HMS3000/MS55TS/N :
H301160901615,330 USD 1,075.19 16,482,663 16,479,750 16,482,663 HMS3000/MS55T
- 69 -
93 20171205
STOCKCOMPANY
INTECHANALYTICS
HALL EFFECT MEASUREMENT
SYSTEMMODEL :HMS5500/AMP55T/AHT55T5S/
N : H551171000841,000 USD 1,075.19 44,082,790 31,981,250 44,082,790 HMS5500/AMP55T/A
HT55T595 20171207 O
HALL EFFECT MEASUREMENTSYSTEM MAINBODYMODEL
NO.: HMS7000S/N:H7011708003
9,904 EUR 1,075.19 10,648,682 10,648,682 HMS700096 20171207 O
LOW TEMP SAMPLEHOLDING KIT,MODEL NO.:
AMP55TS/N:AMPDR11709011P
8,500 EUR 1,075.19 9,139,115 9,139,115 AMP55T97 20171212
THE OHIOSTATE
UNIVERSITYHALL EFFECT MEASUREMENT
SYSTEM WITHACCESSORIESMODEL NO :
HMS3000/MS100TS/N :H3011711017PFI(PACKING,
FREIGHT, INSURANCE)
CHARGES,USD400.0019,400 USD 1,078.35 20,919,990 20,488,650 20,919,990 HMS3000/MS100T
98 20171215
UNIVERSIDAD
COMPLUTENSE
DE MADRIDHALL EFFECT
MEASUREMENTSYSTEM
MAINBODYMODEL NO.:HMS7000S/N: H7011712004
10,000 EUR 1,078.35 10,783,500 10,783,500 HMS700099 20171215
UNIVERSIDAD
COMPLUTENSE
DE MADRIDLOW TEMP SAMPLE
HOLDING KITMODEL NO.:AMP55TS/N:
AMPDR11712018P8,500 EUR 1,078.35 9,165,975 9,165,975 AMP55T
100 20171228
XIAMENAVIATION
DEVELOPMENT
CORPORATIONLTD
SAMPLE HOLDING
KITMODEL NO : AMP55TS/N :AMPDR11711016
9,000 USD 1,075.27 9,677,430 AMP55T101 20171228
XIAMENAVIATION
DEVELOPMENT
CORPORATIONLTD
HALL EFFECT MEASUREMENT
SYSTEM MAIN BODYMODELNO : HMS5000S/N :
H501171100510,025 USD 1,075.27 10,779,582 29,696,875 29,696,875 HMS5000
102 20171228
XIAMENAVIATION
DEVELOPMENT
CORPORATIONLTD
ROOM TEMP SAMPLE
HOLDING KITMODEL :
RTSK-5000PFI(PACKING,
FREIGHT, INSURANCE)CHARGES, USD450
1,410 USD 1,075.27 1,516,131 RTSK-5000PFI
103 20180103
SICHUANZHAOYANG
HONGYUANFOREIGN
TRADE CO LTDHALL EFFECT MEASUREMENT
SYSTEM WITHACCESSORIESMODEL:
HMS3000/MS55TS/N :H3011712019PFI (PACKING,
13,180 USD 1,065.35 14,041,313 13,806,936 14,041,313 HMS3000/MS55T
- 70 -
FREIGHT, INSURANCE),
USD220.00104 20180105 LEHIGH
UNIVERSITYLOW TEMP SAMPLE
HOLDING KITMODEL :AMP55TS/N :
AMPDR1171201911,000 USD 1,065.35 11,718,850
37,275,000 37,275,000
AMP55T
105 20180105 LEHIGH
UNIVERSITYHALL EFFECT MEASUREMENT
SYSTEM MAIN BODYMODEL :
HMS5500S/N : H551171200912,000 USD 1,065.35 12,784,200 HMS5500
106 20180112 O
DEFECTIVE HALL EFFECT
MEASUREMENTSYSTEMMODEL NO.:
HMS5000SERIAL NO.:H5011611013
15,000 EUR 1,056.35 15,845,250 15,845,250 HMS5000
107 20180116
TO THEORDER OF
CANARA BANKHALL EFFECT MEASUREMENT
SYSTEM MAIN BODYMODEL :
HMS5300S/N : H531171100415,000 USD 1,056.97 15,854,550
37,276,800 37,276,800
HMS5300
108 20180116
TO THEORDER OF
CANARA BANKLOW TEMP SAMPLE
HOLDING KITMODEL :AMP55TS/N :
AMPDR1171101711,300 USD 1,056.97 11,943,761 AMP55T
109 20180118
AZBILTELSTAR
TECHNOLOGIES SLU
HALL EFFECT MEASUREMENT
SYSTEM WITHACCESSORIESMODEL NO:
HMS3000/MS55TS/N:H3011712020
12,454 EUR 1,056.97 13,163,504 15,771,621 15,771,621 HMS3000/MS55T
110 20180118
HITECHSCIENTIFIC
EQUIPMENTSHALL MEASUREMENT
SYSTEM WITH WINDOWS
SOFTWAREAND I-V CURVEPLOTTING
CAPABILITYMODEL:HMS-3000/MS55TS/N:
H30118010018,000 USD 1,056.97 8,455,760 8,455,760 8,455,760 HMS-3000/MS55T
111 20180206
INTERNATIONAL SERVO
DATACORPORATION
HALL EFFECT MEASUREMENT
SYSTEM ANDACCESSORIESMODEL :
HMS3000/MS55TS/N :H3011801003
1,698,27
8 JPY 1,058.33 17,973,386 16,487,222 17,973,386 HMS3000/MS55T112 20180206 O
HALL EFFECT MEASUREMENT
SYSTEM WITHACCESSORIESMODEL NO.:
HMS3000/MS55TS/N:H3011801002
12,454 EUR 1,058.33 13,180,442 16,373,896 16,373,896 HMS3000/MS55T
113 20180226 O
HALL EFFECT MEASUREMENTSYSTEM WITH 12,454 EUR 1,064.91 13,262,389 16,887,136 16,887,136 HMS3000/MS55T
- 71 -
ACCESSORIESMODEL NO.:
HMS3000/MS55TS/N:H3011801004
115 20180306 O
HALL EFFECT MEASUREMENT
SYSTEMS MAINBODYMODEL
HMS3000S/N H30116060085,000 EUR 1,065.89 5,329,450 5,329,450 HMS3000
116 20180306 O
HALL EFFECT MEASUREMENT
SYSTEM WITHACCESSORIESMODEL NO.:
HMS3000/MS55TS/N:H3011802006
12,454 EUR 1,065.89 13,274,594 16,797,135 16,797,135 HMS3000/MS55T
118 20180411
TECNOLOGIAE
INSTRUMENTA
CION DERTECLTDA
HALL EFFECT MEASUREMENT
SYSTEM WITHACCESSORIESMODEL NO:
HMS3000/MS55TS/N:H301802007PFI(PACKING,
FREIGHT, INSURANCE)CHARGES, USD600
18,600 USD 1,049.26 19,516,236 18,886,680 19,516,236 HMS3000/MS55T
119 20180412 O
LOW TEMP SAMPLEHOLDING KITMODEL NO.:
AMP55TS/N: AMPDR118020077,276 EUR 1,049.26 7,634,416
30,954,941 30,954,941
AMP55T
120 20180412 O
HALL EFFECT MEASUREMENTSYSTEM MAINBODYMODEL
NO.: HMS5000S/N:H5011802001
9,440 EUR 1,049.26 9,905,014 HMS5000121 20180419
STOCKCOMPANY
INTECHANALYTICS
HALL EFFECT MEASUREMENT
SYSTEMMODEL :HMS3000/MS55TS/N :
H301180200815,808 USD 1,056.96 16,708,424 16,708,423 16,708,424 HMS3000/MS55T
122 20180517
BEIJINGRAINBOW
TECHNICALDEVELOPMENT
LTDHALL EFFECT MEASUREMENT
SYSTEM MAIN BODYMODELNO : HMS5000S/N :
H501180400210,520 USD 1,067.48 11,229,890
29,807,375 29,807,375
HMS5000
123 20180517
BEIJINGRAINBOW
TECHNICALDEVELOPMENT
LTDSAMPLE HOLDING
KITMODEL NO : AMP55TS/N :AMPDR11804008
9,425 USD 1,067.48 10,060,999 AMP55T계 1,843,253,070
- 72 -
국
내
판
매
내
역1 20160816 한스텍 6,363,637 6,363,637 메인바디HMS-3000
2 20160930 아이오지 19,000,000 19,000,000 HMS-3000/MS55T
3 20161123 고려대산학협력
단 24,500,000 24,500,000 HMS-33004 20161130 아이마켓 ㈜
코리아 21,000,000 21,000,000 HMS-30005 20170912 기초과학연구원 18,900,000 18,900,000 HMS-3000/MP55
6 20171019 동의대학교 14,500,000 14,500,000 HMS-2000
메인바디외7 20171208 루미지엔테크㈜ 21,860,000 21,860,000 외 HMS-3000/MP55
건18 20180201 연세대 27,000,000 27,000,000 HMS-5300
9 20180306 엘지전자 37,000,000 37,000,000 HMS-5300
10 20180315 원광대 26,281,818 26,281,818 HMS-5300
계 216,40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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