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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2902, 2023나2052919(병합)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11. 16. 04:5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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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나2052902 손해배상(기)
2023나2052919(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피고, 항소인 1. 주식회사 M
2. N
3.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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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
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19가합529501, 2019가합
582199(병합) 판결
변 론 종 결 2024. 8. 22.
판 결 선 고 2024. 9. 26.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3. 23.부터 2024. 9. 26.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Q, R회계법인(이하 각각 ‘Q’, ‘R회계법인’이라고만 한다)과
공동하여 원고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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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지1-1 청구금액표1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3.부
터 2020. 6.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별지1-2 청구금액표2 중 ‘청구취지 확장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3.부터 2024. 6. 1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1)
나. 원고 L
피고들은 R회계법인과 공동하여 원고 L에게 128,331,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
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이 유
1. 기초사실 및 관련 조문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1) 원고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바, 위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제1심에서
전부 인용되어 피고들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도 위 원고들은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고 그 경우에 청구취지 확장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불리하게 되는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볼 것이나(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3015 판결 등 참조), 위
원고들이 명시적으로 부대항소를 제기하지는 않았으므로 부대항소와 관련된 당사자표시나 부대항소취지의 기재는 생략한다.2) 제1심판결 중 원고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Q 및 R회계법인에 대한 청구 부분과 원고 L의 R회계법인에 대한 청구 부분
은, 위 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각 항소장에 대한 2023. 10. 30. 및 2023. 10. 31.자 각 항소
장각하명령이 그대로 확정됨으로써 분리․확정되었다.- 4 -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상 “피고 Q”을 “Q”으로, “피고 R회계법인” 또는 “피고 R”을 “R회계법
인”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밑에서 제10행의 “주식회사이다.”를 “주식회사이고, 2009. 2. 9.
경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AC과의 합병을 통해 우회상장되었으며,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라 한다)에 따라 작성되고 있다.”로 고
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2행의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만 한다)”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2행의 “거래서”를 “거래소”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2행의 “➂”을 “➁”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7행의 “2016. 1. 1.일”을 “2016. 1. 1.”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밑에서 제2행의 “신규개발 프로젝트가”를 “신규개발 프로젝트
를”로 고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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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2행의 “개발비”를 “개발비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7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 회사 주식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이 2019. 2. 25. 해제되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 11. 28.경 피고 회사를 포함한 10개의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하여 무형자산 및
경상연구개발비와 관련하여 회계처리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경고․시정조
치 등의 계도조치를 하기로 의결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17면 [인정근거]란에 “갑 58”을 추가한다.
2. 원고 L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의 회계감사인인 R회계법인은 2018. 3. 22. 피고 회사의 2017년도 재무제
표를 감사한 결과 한정의견을 제시하고 피고 회사는 2017년에 영업이익이 발생한 것
이 아니라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감사
보고서를 공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의 주식은 2018. 3. 23. 최근 4사업연도 연
속 영업손실 발생을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으며, 2018. 3. 30. 피고 회사의 정
기주주총회에서 비상경영 대책이 논의되었고 그 무렵 이에 관한 언론 보도도 이루어졌
는바, 원고 L은 나머지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2018. 3. 22.경, 또는 늦어도 2018. 3. 30.
경 피고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제기된 원고 L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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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6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단기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
다.
나. 관련 법리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5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
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여기서 ‘해당 사실을 안 날’이란 청구권자가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
의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라고 볼 것이고, 일반인이 그와 같은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의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
구권자도 그러한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청구권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거짓 기재나 기재 누락이 있는 특정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 및 그 작성에 관여한 이사나 회계법인을 상대방으로 특정하여야 하므로,
청구권자가 거짓 기재나 기재 누락이 있는 사업보고서 또는 그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어떤 것인지를 인식하였거나 일반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 해당 사
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2다228407 판
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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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원고 L은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2015, 2016년 각 사업보고서와 2017년
반기보고서 및 3분기 보고서에서 영업이익을 허위 기재함에 따라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 회사의 2017년 반기보고서 및 3분기 보고서에는 모두 영
업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➁ R회계법인은 2018. 3. 22. ‘피고 회사가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
는 개발 중인 프로젝트에 대하여 발생한 경상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하지 않고 비용 처리
하는 경우 피고 회사에 2017년에 881,795,108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그 결과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를 밝힌 2017년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
보고서를 공시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의 주식은 2018. 3. 23.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
피고 회사는 2018. 4. 2. 2017년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면서 위 감사보고서 내용을 반영
하여 881,795,108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하면서도, 무형자산 부분은 여전
히 2017. 12. 31. 작성한 재무제표와 동일하게 5,461,022,809원으로 기재하였다.
➂ 한편, AD는 2018. 3. 23. “2017년 피고 회사는 흑자였으나 R회계법인은 개발비
회계 처리에 대해 강화된 기준을 내세우며 감사 의견을 한정으로 제출했다.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관리종목 지정을 통보했다. 이
에 따라 8억 8,100만 원의 영업손실을 거둔 것으로 조정되었다.”라고 보도하였다.
➃ R회계법인이 2018. 8. 14. 피고 회사가 재작성한 2017년 재무제표에 관하여 정
정된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였는데, 2017년 영업손실을 881,795,108원에서 4,740,892,837
원으로 정정 기재하였다. 또한, 이에 첨부된 재무제표의 주석 49. ‘재무제표 재작성’ 항
목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개발비 자산화 요건 적용의 회계 처리 오류로 인하여 무형
자산, 자기자본이 과대계상되었으며 경상연구개발 등의 개발비 관련 비용항목이 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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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되었다’면서 2014~2017년의 각 무형자산 및 경상연구개발비 금액을 수정하고 재무
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도 재작성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8. 8. 17. 위와 같은 취지로
정정된 2017년 사업보고서를 공시하였다.
2)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R회계법인이 2018. 3. 22. 피고
회사의 2017년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한정의견 및 피고 회사는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
실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를 공시하였을 때나 2018. 3. 30. 피고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
서 비상경영 대책이 논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막연히 피고 회사가 무형자산
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개발 중인 프로젝트에 대하여 발생한 경상연구개발비
를 자산화하였다는 점이 드러났을 뿐이고 구체적인 회계처리 내용도 대략적인 내용만
밝혀졌을 뿐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가 어떠한 항목이 어
떻게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회사의 영업손실 내
용 또한 특정되지 못하였다.
청구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어느 사업보고서의 작성에 관여한 이
사를 상대방으로 특정하여야 하는지, 해당 사업보고서 등에 과연 중요사항에 허위기재
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인식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제척기간 기산일로 주장하는 2018. 3. 23. 전후로는 ‘R회계법인이 연구개발비
의 회계 처리에 대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피고 회사의 2017년 영업손실이
881,795,108원3)으로 정정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을 넘어, 어떤 사업보고서에 어떤 중요
사항의 거짓 기재가 있는지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R회계법인이 정정된 감사보고서를 공시한 2018. 8. 14.경에서야 일반인의 관점에
3) 최종 확정된 2017년 영업손실은 4,741,892,837원이어서 영업손실 금액마저 2018. 3. 23. 당시에는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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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피고 회사의 2015, 2016년 각 사업보고서와 2017년 반기보고서 및 3분기 보고서에
무형자산 및 경상연구개발비를 어떻게 잘못 계상한 결과 영업이익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의 거짓의 기재가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2019. 4. 30. 제기된 원고 L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
구 부분은 적법하므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들의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피고 회사는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개발 중인 프로젝트에 대하여
발생한 경상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➀ 2017년 반기보고서 및
3분기 보고서(이하 ‘이 사건 각 보고서’라 하고, 이 사건 각 보고서의 공시를 ‘이 사건
각 공시’라 한다)에 영업이익이 발생하였다고 기재하고, ➁ 2015년, 2016년 각 사업보
고서에 영업손실을 과소계상하여 공시하였는바, 이는 사업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
여 거짓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4사업연
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전제 하에 고가에
형성된 주가로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각 보고서의 제출
인인 피고 회사와 그 당시 이사 내지 공시담당자인 피고 N, O, P은 자본시장법 제162
조 제1항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이 사건 각 보고서는 당시 회계기준에 맞추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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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것이었으며, 이 사건 각 보고서에 거짓의 기재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 회사가 금
융감독당국의 사후적인 권고적 성격의 지침을 고려하여 정정공시를 한 것만으로는, 피
고 회사가 작성 당시 회계기준에 따라 공시하였던 이 사건 각 보고서가 허위로 공시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관련 법리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은 “제159조 제1항의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
서․주요사항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제외한다) 중 중요사
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
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여기서 ‘중요사항’이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
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며, 이는 합리적인 투자자가 금융투자상
품과 관련된 투자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에 중요하게 고려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표시 또는 그 기재․표
시의 누락이 있는지 여부는 그 기재․표시나 누락이 이루어진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
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2다16063 판결 등 참조).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9, 20, 32, 58, 62호증, 을가 제18호증의2,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한국
회계기준원장 작성 2024. 6. 12.자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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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이하 ‘이 사건 회계기준’이라 한다)은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아래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하도록 요구하고(전문), 그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의
창출과정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한다(문단 52). 연구단계에서는 무형자산을 인
식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지출은 그 발생 시점에 모두 비용으로 인식하고, 개발단계
에서는 무형자산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➀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➁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
하려는 기업의 의도, ➂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➃ 무형
자산이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➄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
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➅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등의 6가지 요
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문단 57). 만약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를 구분할 수 없다면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문단 54).
(2) 금융감독원은 2011. 12.경 이 사건 회계기준을 포함한 K-IFRS의 도입을 앞두
고 ‘K-IFRS 회계처리 주요이슈’에 관한 내부 실무의견(갑 제20호증)을 공표하였다. 이
에는 신약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국내 제약회사는
기존의 일반기업회계기준(이하 ’K-GAAP‘이라 한다) 하에서 제3상 임상시험 단계부터
자산으로 인식하여 왔고, 이 사건 회계기준과 K-GAAP에 규정된 각 무형자산 인식요
건의 내용은 동일하다. 그런데 IFRS(국제회계기준)을 따르는 글로벌 제약회사는 임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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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통과 이후 정부의 판매승인에 이르러야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바, 이 사건 회계기
준을 포함한 K-IFRS 도입 시 그와 같이 보수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문제된다. 금융
감독원은 회사가 타당한 근거 하에 회계처리를 변경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라는 취지
로 기재되어 있다.
(3) 금융감독원은 2017. 12. 18. 기업들이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에도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계상하는 회계처리 문제를 지적하면서, 2018년에 위 회계
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테마감리를 실시하고 그 대상으로 개발비 증감 현황, 자
산․매출액 등 대비 개발비의 비중, 동종업종과의 비교 등을 통해 회계기준 위반 가능
성이 높은 회사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금융감독원은 2018. 1. 29. 테마감리
계획을 구체화하여 공고하였는데, ‘동일한 회계기준(IFRS)을 적용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들은 정부의 판매승인 이후의 지출만을 자산화하나, 일부 국내기업은 제1상 임상시험
또는 전(前)임상 단계부터 자산화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금융감독원은 2018. 9. 19.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
독지침’을 발표하였는데(이하 ‘2018. 9. 19.자 감독지침’이라 한다), ‘이는 IFRS의 합리적
해석범위 내에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한 것이고 새로운 회계기준이 아니므로, 동 지침
과 달리 판단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신약은 제3상 임상시험 개시 승인
단계부터, 바이오시밀러는 제1상 임상시험 개시 승인 단계부터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인정되어 연구개발비의 자산화가 가능하나,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입증하여 그 전 단
계에서도 자산화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 11.
28. 위 기준에 의거한 테마감리 결과 피고 회사 등 10개의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하
여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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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를 하기로 의결하였다.
(5) 금융감독원은 2022. 9. 22. ‘2018. 9. 19.자 감독지침을 통해 제1상 임상시험
개시 승인 이후 지출은 자산화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제1상 임상시험 개시 승인
전 지출을 자산화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였는바, 위 지출 역시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자산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감독지침(이하 ‘2022. 9. 22.
자 감독지침’이라 하고, 위 각 감독지침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감독지침’이라 한다)을
공표하였다.
(6) 한국회계기준원장은 ‘2022. 9. 22.자 감독지침은 바이오시밀러의 제1상 임상시
험 개시 승인 전 지출도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포함한 인식요건을 객관적으로 입증하
면 자산화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2018. 9. 19.자 감독지침에서 불분명하였던 내용을 명
확히 하였을 뿐이고 이를 완화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각 감독지침은 감독당국
이 회계감독 목적으로 특정한 상황에서 이 사건 회계기준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인바, 이러한 감독지침을 통해 회계기준을 완화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이 법원에 사실회신하였다.
(7) 한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공시 당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파이
프라인(개발 중인 신약제품군)에 대하여 개발비 자산화 회계처리를 하였다.
순번 품목
2017년 공시 당시 진행단계단계 승인일
1 뇌졸중 치료제(Cordstem-ST) 임상 1/2a4) 종료 2014년
2 무릎관절연골결손 치료제(Cordstem-CD) 임상 1상 인도승인 2016년
3 알츠하이머병 치료제(Plastem-AD) 임상 1/2a 진행 중 2015년
4 난치성 만성요통 치료제(Cordstem-DD) 임상 1/2a 인도승인 2016년
5 스타가르트병 치료제(RPE_SMD) 임상 1상 완료 2011년
6 노인성 황반변성증 치료제(RPE_AMD) 임상 1/2a 진행 중 2012년
7 말초동맥질환 치료제(PLX-PAD) 임상 2상 완료 2017년- 14 -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
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회사가 K-IFRS에서 허용하는 합리적․객관적 범위를 넘어 이 사건 회계기준에 반하여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한 결과 이 사건 각 보고서와 2015년, 2016년 각 사업보고서에는
중요사항인 영업이익 내지 영업손실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위 각 보고서의 제출인으로서, 피고
N, O는 이 사건 각 보고서 작성 당시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피고 P은 이사의 이름으
로 이 사건 각 보고서의 작성업무를 집행한 자로서 공동하여 피고 회사 주식의 취득자
인 원고들에게 위 거짓의 기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신약 개발은 통상적으로 정부의 엄격한 통제 하에 ‘신약후보물질 발굴 → 전임
상 → 제1상 임상시험 → 제2상 임상시험 → 제3상 임상시험 → 정부 판매승인 → 판
매 시작’의 표준화된 절차를 따른다. 이때 제1상 임상시험은 신약의 부작용을 규명하고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는 투여량을 결정하는 등 신약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시험이고,
제2상 임상시험은 신약의 유효성을 입증하고 안전성을 추가 검증하여 적정 용량․용법
을 결정하는 시험이며, 제3상 임상시험은 신약의 유효성을 확증하여 판매허가를 받기
위한 마지막 단계의 시험이다. 신약의 임상단계별 최종 성공률은 전임상 단계에서 1%,
제1상 임상시험 단계에서 10%, 제2상 임상시험 단계에서 15%, 제3상 임상시험 단계에
서 50%이다.
(2) 이 사건 회계기준은 연구개발비의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
4) 제1상 임상시험과 전기 제2상 임상시험(Phase 2a)이 동시에 수행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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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바, 연구단계를 넘어 개발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지출 발생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고, 개발단계에 이른 후에도 무형자산을 사용․판매하기 위한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미래경제적 효익 창출 방법(유용성)을 포함한 6가지 요건이 모
두 충족되었음을 입증하여야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에 종래 국내 제약회사
들은 신약의 경우, 제3상 임상시험을 통해 판매허가를 받기에 앞서 장기간 다수의 환
자를 대상으로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였거나 적어도 제3상 임상시험 개시를 승인받
았을 때 비로소 신약의 경제적 자산가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판단하여 자산화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도 2018. 12. 19.자 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리지적
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갑 제32호증)에서 최소한의 안전성․유효성을 확인하는 제1, 2
상 임상시험 단계에서는 성공확률이 50% 미만으로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
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3) 이 사건 회계기준이 포함된 K-IFRS와 IFRS 모두 원칙 중심 회계기준으로서 개
별 회사의 특성․상황에 따라 회계처리를 달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2011. 12.경 이 사건 회계기준의 도입을 앞두고 ‘회사는 타당한 근거 하에 개발비 자산
화 시점에 대한 회계처리를 변경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무제한의 재량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고, 당시 국내 제약회사들이 제3상 임상시
험 단계를 자산화 시점으로 삼는 회계처리 관행이 존재함을 전제로(갑 제20호증), 비록
IFRS를 적용하는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제3상 임상시험보다 보수적으로 정부 판매승인
시를 자산화 시점으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타당한 근거가 있다면 그에 맞출 필요가 없
다는 취지라고 이해된다. 또한 국내 제약회사들은 이 사건 회계기준과 무형자산 인식
요건이 동일한 K-GAAP 하에서도, 제3상 임상시험 단계에 이르러야 무형자산 인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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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여왔던 것으로 보인다.
(4) 금융감독원의 2018. 9. 19.자 감독지침은 비록 이 사건 각 보고서와 2015년,
2016년 각 사업보고서 작성 이후 마련된 것이기는 하나, 원칙 중심인 이 사건 회계기
준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 지침에 따르면 무형자산 인식요건 중 ‘무형자산을 사용․판매
하기 위한 기술적 실현 가능성’ 요건과 관련하여, 신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3상 임상
시험 개시 승인 시 위 요건이 충족되어 그 이후의 지출을 자산화할 수 있고, 다만 그
이전 단계에서도 위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지출을 자산화할 수 있
다. 또한, 2022. 9. 22.자 감독지침(을가 제4호증) 중 ‘제1상 임상시험 개시 승인 전 지
출도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자산화할 수 있다’는 부분은 신약이
아닌 ‘바이오시밀러5)’에 관련된 내용으로 보이고, 2018. 9. 19.자 감독지침에서는 바이
오시밀러의 경우 임상1상 개시 승인 시에 자산화가 가능하나 위 지침에서는 이를 완화
하여 회사가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임상 1상 개시 승인 전에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에는 임상 1상 개시 승인 전의 지출도 자산화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된다.
(5) 피고 회사는 금융당국의 명시적인 회계처리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보고서와 2015년, 2016년 각 사업보고서 작성 당시 ‘전임상 단계를 통과하
고 제품화 가능성이 높은 신약 제품군에 관하여 발생한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다’는 내부 회계처리 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개발 중이던 7개 신약 제품군을 무형
자산으로 인식하였고 이는 이 사건 회계기준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제1상 또는 제1/2a상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던 7개 신약 제
5) 특허가 만료된 생물의약품에 대한 복제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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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군을 피고 회사의 내부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것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하지만 피고 회사의 위 내부 회계처리 기준은 주관적 기준에 불과하고,
동종 업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기준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며, 위 내부 회계처리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계기준에서 규정한 무형자산 인식을 위한 6가지 요
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6) 피고 회사는 2018년경 금융감독원의 이 사건 회계기준 및 2018. 9. 19.자 감독
지침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테마감리 과정에서 제1상 또는 제1/2a상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던 7개 신약 제품군을 피고 회사의 내부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인식
한 것에 대하여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
에 이 사건 각 보고서에 연구개발비로 지출된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
가 오류임을 인정하고 이를 수정하여 2017년 반기 및 3분기에 모두 영업손실을 입은
것으로 재무제표 등을 재작성하여 정정공시를 하였으며,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경고,
시정요구 등의 계도조치를 받기까지 하였는바,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회계기준을 위반
하여 이 사건 각 보고서와 2015년, 2016년 각 사업보고서의 경상연구개발비, 무형자산
및 영업이익 등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7) 한편 피고들은, 금융감독당국이 피고 회사에 단순 계도조치만을 하였고 2019.
2. 25.경 관리종목 지정을 해제하는 상장관리 특례를 적용한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각 보고서에 거짓의 기재가 있는 것은 아니라거나 피고들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
어 면책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회계기준 위반에도 불구하고 ‘제약․
바이오산업의 경우 장기 연구개발 투자가 필수적이므로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는 정책적 고려에서, 이 사건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등을 재작성한 회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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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고 기술성이 있는 회사들을 선정하여 상장유지 부담을 일정기
간 완화해준 것인바, 이를 들어 이 사건 각 보고서에 거짓의 기재가 없다거나 피고들
이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
(8) 피고들은, 피고 회사가 당시 개발 중이던 7개 신약 제품군이 제2상 임상시험
이후 조건부 허가를 획득할 경우 국내 판매 개시가 가능하거나, 기술성숙도(TRL) 6단
계에 진입하였거나, 세포치료제로서 임상 성공 가능성 또는 기술이전(License-Out) 가
능성이 높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이 사건 회계기준에 따른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
족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실제로 그중 스타가르트병 치료제, 노인성 황반변성 치료제의
경우 2023년경 기술이전 계약이 체결되어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
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➀ 금융감독원이 2018. 12. 19. 발표한 ‘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리지적사례 및 유
의사항 안내’(갑 제32호증)에 의하면, 제2상 임상시험 완료 후 조건부 판매허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제1, 2상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유효성이 처음으로 확인되고
제2상 임상시험 결과를 근거로 조건부 판매허가 여부가 결정되므로 위 가능성만으로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➁ 스타가르트병 치료제, 노인성 황반변성 치료제를 제외한 나머지 신약 제품군의
경우, 기술이전계약의 체결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계약 조건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지
므로, 역시 그 가능성을 들어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➂ 2023. 3. 2.경 기술이전계약이 체결된 스타가르트병 치료제, 노인성 황반변성
치료제의 경우, 금융감독원도 ‘이미 체결된 기술이전계약이 진성거래이고 이행가능성이
높다면 임상 초기 단계의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는 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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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계약의 이행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보고서에 거짓의 기재가 있는지 여부는 작성 당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작성 당시에는 기술이전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
였고, 기술이전계약 체결 시 이 사건 각 보고서 작성 당시와 동일하게 제1/2상 임상시
험 단계에 있었다는 점만으로 개발단계 내지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9) 이 사건 각 보고서와 2015년, 2016년 각 사업보고서의 영업이익 내지 영업손
실 기재가 중요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사업보고서에 기재되는 영업
이익과 영업손실은 작성 대상 회사의 당해 사업기간에 대한 사업실적을 직접적으로 보
여주는 지표에 해당한다. 특히 이 사건 각 보고서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2014년,
2015년, 2016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위 각 보고서가 작성된 2017년에도 영업손
실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연도 4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을 이유로 하여 피고 회사의 주
식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그 사실이 공표되고 관리종목
지정 해제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어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리게 되고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고서와 2015년, 2016년 각 사업보고
서의 각 영업이익 내지 영업손실 기재는 합리적인 투자자가 피고 회사의 주식과 관련
된 투자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에 중요하게 고려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사항, 즉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들의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설령 이 사건 각 보고서에 거짓의 기재가 있다고 보더라도, 피고들은 당시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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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회계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 사건 각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바, 상당한 주의를 하
였음에도 이 사건 각 보고서에 거짓 기재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단서).
나) 판단
(1) 관련 법리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증권의 취득자가 사업보고서 등의 거
짓 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배상의무자가 책임을 면하
기 위하여는 자신이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주
식의 취득자가 그 취득을 할 때 그 사실을 알았음을 증명하여야 하고(자본시장법 제
162조 제1항 단서), 여기에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
을 증명한다는 것은 ‘자신의 지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사를 한 후 그에 의
하여 거짓 기재 등이 없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고 또한 실제로 그렇게
믿었음’을 증명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214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기초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
만으로는 피고들이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보고서에 거짓 기
재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따라서 피고들의 면책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 N, O는 이 사건 각 보고서 작성 당시 공동대표이사였고 피고 P은 공시담
당자로서 위 각 보고서 작성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들은 피고 회사가 당시 개발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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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신약 제품군의 무형자산 인식요건 충족 여부에 관하여 잘 알거나 알 수 있는 지위
에 있었다.
➁ 이 사건 회계기준이 도입되기 이전에도 국내 바이오․제약회사들은 신약의 경
우 통상적으로 제3상 임상시험 단계에 이르러야 위 회계기준과 동일한 내용의 무형자
산 인식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➂ 피고 회사에 대한 테마감리 과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개발 중이던 신약 제품군
이 제1상 또는 제1/2상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었음에도, 기술적 실현가능성 등 무형자
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였다는 객관적 입증자료 내지 합리적인 근거 없이 만연히 그 지
출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들의 거래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정부의 2017. 11. 30.자 줄기세포 연구 규제 완화 발표(이하 ‘이 사건 정
부 발표’라 한다)에 따라 피고 회사의 주가가 급등하자 2018. 1.경 이후 피고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보고서의 거짓 기재와 원고들의 주식 취
득 사이에 거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주식거래에서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
나이고,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등은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공표되어 그 주가 형성에 결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주식투자를 하는 일반 투자자로서는 그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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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장 잘 나타내는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등이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표된 것으로 믿
고 주가가 당연히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으리라는 생각 아래 대상기업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대법
원 2010. 8. 19. 선고 2008다9233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10호증, 갑 제50호증의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
사의 주가는 이 사건 각 보고서의 공시가 이루어진 2017. 8. 14.경 및 2017. 11. 15.경
각각 11,500원, 15,700원 정도였던 사실, 정부는 2017. 11. 30. 이 사건 정부 발표를 통
하여 배아줄기세포, 유전자치료제 연구 규제를 완화하기로 공표한 사실, 그 무렵 피고
회사의 주가가 계속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7. 11. 30. 14,200원, 2017. 12. 1. 18,450
원, 2017. 12. 4. 21,450원, 2017. 12. 28. 22,500원, 2018. 1. 3. 30,650원, 2018. 1. 5.
34,850원, 2018. 1. 22. 40,000원으로 급상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주식투자를 하는 일반 투자자인 원고
들로서는 이 사건 각 보고서와 이에 첨부된 재무제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시된 것
으로 믿고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만약 이 사건 각 보고서
의 기재와 달리 피고 회사에 거액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시장에 널리 알
려졌더라면 피고 회사의 경영성과, 수익성, 장래 전망 등은 더욱 저조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인바, 설령 이 사건 정부 발표로 인하여 피고 회사의 주가가 부양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이 사건 각 보고서의 영업이익 기재를 투자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보고서의 거짓 기재와 원고들의 주식 취득 사이에 거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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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보고서와 2015년, 2016년 각 사업보고서에는 중요사항인 영업
이익 또는 영업손실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피고 회사 주식의 취득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손해배상액의 추정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 3항에 따라 배상할 금액은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그 증권을
취득함에 있어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의
그 증권의 시장가격(변론종결 전에 그 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의 차액으
로 추정된다.
2) 피고들의 손해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2015년, 2016년 각 사업보고서에는 이미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
어 있는바, 그 영업손실액의 과소 기재와 원고들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존
재한다(자본시장법 제162조 제4항).
원고들의 손해 발생은 피고 회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이고, 관리종목
지정은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기 때문인바, 이 사건 각 보고서는 사업연
도 전체가 아닌 반기․분기 보고서에 불과하여 관리종목 지정과 관련이 없고, 피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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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주가 등락은 이 사건 정부 발표에 따라 제약․바이오 업계 전반의 주가가 급상승
하였다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보고서의 거짓 기
재와 원고들의 손해 발생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적어도 관리종목
지정 및 이 사건 정부 발표로 인한 각 주가 등락 부분은 인과관계 있는 손해액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자본시장법 제162조의 규정을 근거로 주식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
우에, 주식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는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보
고서의 거짓 기재 등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하여 증명할 필요가 없
고, 주권상장법인 등이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이러한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4항이 요구하는 ‘손해 인과관계의 부존재 사실’의
증명은 직접적으로 문제된 해당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가 손해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나 부분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간
접적으로 문제된 해당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하여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이 경우 특정한 사건
이 발생하기 이전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그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하
였을 경우 예상할 수 있는 기대수익률 및 정상주가를 추정하고 그 기대수익률과 시장
에서 관측된 실제 수익률의 차이인 초과수익률의 추정치를 이용하여 그 특정한 사건이
주가에 미친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지 여부를 분석하는 사건연구(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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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투자자 보호의 측면에서 손해액 추정조항을 둔 자
본시장법 제162조 제3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예컨대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
이후 매수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 이후
주식 가격 형성이나 그 위법행위 공표 이후 주식 가격 하락의 원인이 문제된 해당 허
위공시 등 위법행위 때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정도의 증명만으로는 위 손해액의
추정이 깨진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4316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2015년, 2016년 각 사업보고서의 영업손실 기재와 손해 발생 사이 인과관계
원고들은, 피고 회사는 2014년에서 2016년까지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만약 2017년
에도 영업손실이 발생한다면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
고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것처럼 사
업보고서에 거짓의 기재를 한 결과 원고들이 비정상적으로 고가에 형성된 주가로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5년,
2016년 각 사업보고서에 영업손실의 구체적인 액수가 과소기재되었을 뿐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공시하고 있는 이상, 피고 회사가 2015년, 2016년 각 사업
보고서에 영업손실액수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거짓 기재는 피
고 회사의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에 관한 허위 공시 및 그로 인한 주가 부양, 관리종목
지정 및 그로 인한 주가 급락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이 사건 각 보고서의 영업이익 기재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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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보고서의 영업이익에 관한 거짓의 기재 외에 다른 요인에 의하여 피고 회
사의 주가가 하락하여 위 거짓의 기재와 원고들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는 점이 증명되었다고까지 보기에는 부족하다(다만 주가 등락에 이 사건 각 보고서의
거짓 기재 외에 다른 요인들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사정은 뒤에
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의 책임제한사유로 고려하기로 한다).
➀ 이 사건 각 보고서의 영업이익 기재가 피고 회사의 2017 사업연도 전체의 영
업이익, 나아가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으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과 관련이 없다
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보고서와 같은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는, 자본시장에서
증권의 가격은 기본적으로 증권발행인(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 영업실적 및 향후 전
망 등에 따라 크게 변동되는 속성을 갖기 때문에 회사의 실적 등을 가능한 한 빠르고
신속하게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적시 또는 신속 공시의 일환으로 채택
된 제도이다. 그러므로 반기보고서 및 3분기 보고서 모두 영업이익이 발생하였다고 기
재되었다면, 투자자로서는 나머지 4분기에 특별한 악재가 없는 한 사업연도 전체에 영
업이익이 발생할 것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➁ 피고 회사의 정정 전 2017. 12. 31.자 2017년 사업보고서 및 2018. 2. 28.자 1
차 잠정공시 및 2018. 3. 15.자 2차 잠정공시에 모두 2017년에 영업이익이 발생한 것
으로 기재되어 있어 2017년 4분기에 특별한 악재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이 사건 각 보고서에 기재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규모를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들을 비롯한 투자자는 이 사건 각 보고서의 영업이익 기재를 확인하고 2017 사업
연도 전체에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이로써 피고 회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아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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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➂ 원고들의 손해는 이 사건 각 보고서에 영업이익이 발생하였다는 거짓의 기재가
있어 피고 회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주가가 고가에 형성되었고
원고들은 이를 신뢰하여 그처럼 부양된 주가에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
회사가 2017 사업연도에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음이 밝혀지고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을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주가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바,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가격에 매수함에 있어 이 사건 각 보고서의 영업이익에 관한
거짓 기재가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➃ 일반 투자자인 원고들로서는 피고 회사에 투자를 결정하기에 앞서 최신 공시자
료인 이 사건 각 보고서를 열람하고 영업이익을 확인한 다음 그 주식을 취득하기로 결
정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이에 더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그 사실이
공표되고 상당 기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어 투자가 위축되고 주가가 하락할 가능
성이 높은데, 만약 이 사건 각 보고서에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었더라면 피고 회사가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리
라는 예측이 형성되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주식 자체를 취득하
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위와 같은 시장의 기대가 피고 회사의 주가에 반영되어 원고
들의 실제 취득가격과 같은 고가에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보고서의 공시 직후 주가․거래량에 급격한 변동이 없
었다거나, 이 사건 각 보고서의 거짓 기재와 관리종목 지정 자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
가 없다는 사정을 들어 손해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➄ 피고 회사의 주가가 이 사건 정부 발표 이후 2017. 12.경부터 급등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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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회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2018. 3. 23.경에는 줄기세포 관
련주에 대한 투자 과열이 진정됨에 따라 그 주가가 하락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들이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 이외의 다른 요인이 주가 하
락의 원인임’을 증명하여야 손해 인과관계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
건 정부 발표 이후 투자 과열로 주가가 급등하였다는 사정 자체는 원고들이 주가 하락
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피고 회사의 주가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기 전날 33,850원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다음 날 19,700원으로 40% 이상 폭
락하였던 사실을 고려하면, 줄기세포 관련주에 대한 투자 과열이 진정되면서 주가가
하락하였을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은 ‘주가 하락의 원인이 이 사건 각 보고서의 거짓
기재 때문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정도의 증명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는 손해액의 추정
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다.
3) 정상주가의 공제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 사실이 밝혀진 이후 그로 인한 충격이 가라앉고
그와 같은 허위정보로 인하여 부양된 부분이 모두 제거되어 일단 정상적인 주가가 형
성되면 그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에 해당 주식을 매도하였거나 변론종결일까지 계속 보
유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3항이 정하는 손해액 중 위 정
상주가와 실제 처분가격(또는 변론종결일의 시장가격)과의 차액 부분에 대하여는 자본
시장법 제162조 제4항의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손해액은 계산상 매수가격에서 위 정상주가 형성일의 주가를 공제한 금액이 된다(대법
원 2012. 10. 11. 선고 2010다8670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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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체적 판단
(1) 제1심 감정인 X(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관
리종목 지정일 이후 이 사건 각 공시 및 관리종목 지정으로 인한 주가 폭락의 충격이
배제된 정상주가는 2018. 10. 10. 당시 주가인 20,900원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각 공시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액은 취득가격에서 실제 처분가격을 공제한 금액 또는
현재 보유 중일 경우 취득가격에서 정상주가 20,900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2) 피고들은, 감정인의 위 감정결과는 ➀ 단순히 주가변동 추이를 나열한 것일 뿐
사업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 사실이 밝혀진 이후 그로 인한 충격이 가라앉고 허위정보
로 인하여 부양된 부분이 모두 제거된 정상주가를 정확히 계산한 것이 아니라거나, ➁
정상주가 추정을 위한 독립변수 및 추정기간 설정이 부적절하고, ➂ 비정상성 데이터의 비정상성을 제거하지 않은 채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감정결과의 신빙성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
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
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의 주장만으로 감정인의
감정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감정인은 이른바 사건연구 방식(event study)을 통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관
리종목 지정(사건)의 영향이 배제된 정상주가를 감정하였는바, 피고 회사의 관리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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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이 주가에 영향을 주었던 기간(이른바 사건기간) 이전의 3년의 기간(이른바 추정기
간) 동안의 코스닥종합주가지수를 독립변수로, 피고 회사의 일별 종가를 종속변수로 하
여 회귀방정식을 도출한 후, 이를 기초로 관리종목 지정이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그
지정일 이후 코스닥종합주가지수를 기준으로 피고 회사의 정상주가를 추정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감정인이 코스닥종합주가지수가 아닌 피고 회사와 유
사한 회사들의 주가를 독립변수로 삼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건연구 방법에서 독립
변수의 선정 즉, 독립변수로 무엇을 정할 것인지, 몇 개로 정할 것인지 등은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연구자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고, 이는 사건연구 방법의 이론적 한계에
불과할 뿐 어떠한 변수를 독립변수로 이용하여 정상주가를 추정하는 방법이 더 우월하
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바, 감정인이 전문가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코
스닥종합주가지수를 독립변수로 선택하여 회귀방정식을 도출한 것을 두고 그 판단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들은 감정인이 추정기간을 관리종목 지정일 이전의 3년의 기간이 아닌
이 사건 정부 발표가 있은 2017. 11. 30. 이전의 1년의 기간을 추정기간으로 삼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관리종목 지정 전날부터 역산한 3년의 기간이 정상주가
의 산정을 위한 회귀방정식의 신뢰도에 결정적인 문제가 생길 정도로 사건기간으로부
터 멀리 떨어진 기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정부 발표는 외부의 경제 변동에 불
과하고 피고 회사에 구조적 변화를 야기하여 그 이후의 기간을 추정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정상주가의 산정을 위한 회귀방정식의 신뢰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손해액은 피고들의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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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각 공시로 인하여 형성된 주가로서 원고들의 실제 매수 주가와, 이 사건 각 공시가
허위임이 밝혀지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그로 인한 충격이 가라앉고 허위 정보로
인하여 부양된 부분이 제거된 주가의 차액으로 산정하는 것인바, 이 사건 감정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정상주가는 사건기간 중 모든 비정상적 영향을 제거한 피고 회사의
절대적 가치를 반영한 주가가 아니라 이 사건 각 공시 및 관리종목 지정의 영향을 제
거한 주가라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설령 이 사건 정부 발표가 추정기간 중 피고 회사
의 주가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감정인의 정상주가 추
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원고별 손해액 산정
가) 원고 A
(1) 원고 A은 2018. 1. 3.부터 2018. 3. 9.까지 피고 회사 주식 합계 13,754주를 취
득한 후, 관리종목 지정 전까지 그중 9,937주를 처분하여 현재 3,817주를 보유하고 있
는데, 이 사건 각 공시가 허위임이 드러남으로써 위 3,817주의 주식 가격이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손해액은 위 3,817주의 취득대금 134,599,100원에서 주당 정상
주가 18,550원으로 계산한 3,817주의 보유가액 70,805,350원을 공제한 63,793,750원이
라고 주장하고, 그중 제1심에서 인정된 손해액인 54,823,8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살피건대, 갑 제50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
고 회사의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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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자 거래일자 주식수 단가 취득금액 처분일자 거래일자 주식수 단가 처분(보유)금액
(입고일) ① ② ③=①×② (보유중) (출고일) ④ ⑤ ⑥=④×⑤
18-01-03 18-01-05 500 30,505 15,252,500 18-01-18 18-01-22 1,000 37,550 37,550,000
18-01-04 18-01-08 3,200 29,915 95,730,450 18-02-08 18-02-12 8,937 34,073 304,517,150
18-01-05 18-01-09 4,300 31,656 136,123,050 보유중 3,817 20,900 79,775,300
18-01-08 18-01-10 300 35,150 10,545,000
18-01-09 18-01-11 53 33,550 1,778,150
18-01-10 18-01-12 519 34,231 17,766,100
18-01-17 18-01-19 57 36,400 2,074,800
18-01-18 18-01-22 996 37,200 37,051,200
18-02-06 18-02-08 12 30,900 370,800
18-02-12 18-02-14 1,500 34,933 52,400,000
18-02-20 18-02-22 1,912 35,556 67,984,000
18-02-21 18-02-23 391 35,100 13,724,100
18-02-27 18-03-02 13 35,100 456,300
18-03-09 18-03-13 1 34,700 34,700
총취득소계 13,754 451,291,150 소계 13,754 421,842,450
관리종목
지정전취득주식
13,754관리종목
지정전처분주식
9,937손해배상
대상주식
취득대금ⓐ 3,817 134,599,100
손해배상
대상주식
보유가치ⓑ 3,817 79,775,300
54,823,800손해액(= ⓐ-ⓑ)
취득내역 처분 및 보유내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은 2018. 1. 3.부터 2018. 3. 9.까지 합계 13,754주를
취득한 후 관리종목 지정 전까지 그중 9,937주를 처분하고 나머지 3,817주(= 13,754주
- 9,937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각 공시가 허위임이 밝혀짐으로써 위 3,817
주의 주식 가격이 폭락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 A은 이 사건 각 공시로 인하여 위 3,817주의 취득대금에서 위 3,817
주의 정상주가를 공제한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위 3,817주는
2018. 3. 22.을 기점으로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취득한 주식
수를 합산한 결과 취득한 주식수가 3,817주에 달할 때까지 합산된 주식(위 표 중 굵은
글씨 부분)으로 특정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위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공시로 인하여 원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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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현재 보유 중인 3,817주의 취득대금 134,599,100원에서 정상주가 20,900원으로 계
산한 위 3,817주의 보유가액 79,775,300원(= 20,900원 × 3,817주)을 공제한 54,823,800
원(= 134,599,100원 – 79,775,3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 B
갑 제50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은 이 사건 각 공시 및 피고 회사의 관리
종목 지정 전후에 걸쳐 2017. 1. 2.부터 2018. 4. 30.까지 피고 회사 주식의 매수․매
도 거래를 반복한 사실, 위 거래내역 중 2018. 3. 7. 이후의 거래를 기재한 내용이 별
지3 원고 B 주식거래내역표의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B에 관하여는 위 주식거래 중 어느 부분에서 이 사건 각 공시로 인한 손해
가 발생한 것인지 특정할 필요가 있는바, 원고 B은 관리종목 지정일 이후 피고 회사
주식의 매수를 중단하고 2018. 3. 26.(출고일 기준 2018. 3. 28.)까지 기존에 보유하던
피고 회사의 주식 47,803주를 모두 처분하고(최종 처분 주식수 4,288주) 주식보유수가
0주가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B의 경우에는 이 사건 각 공시로 인한 손해는 관리
종목 지정 전에 취득하여 보유하던 피고 회사 주식을 관리종목 지정 이후 모두 처분함
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별지3 원고 B 주식거래내역표 기재와 같이 관리종목 지정일인 2018. 3.
23.부터 모든 주식을 처분한 2018. 3. 26.까지 처분한 주식수 합계 47,803주를 손해발
생 주식으로 특정할 수 있고, 관리종목 지정일 전날인 2018. 3. 22.을 기준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취득한 주식수를 합산한 결과 취득한 주식수가 47,803주에 이를 때
까지 합산된 주식의 취득대금을 더하면 손해발생 대상주식의 취득대금을 구할 수 있는
바,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별지3 원고 B 주식거래내역표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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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694,250원이 된다(특히 갑 제50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은 2018. 3. 7.
피고 회사 주식 235주를 주당 32,650원에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주식 중 55주
는 손해발생 대상주식에 포함되나 나머지 180주는 제외된다).
갑 제50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위 47,803주의 처분대금은 별지3 원고 B 주식거
래내역표 기재와 같이 954,401,050원이므로, 결국 원고 B은 이 사건 각 공시로 인하여
그 차액인 865,293,200원(= 1,819,694,250원 - 954,401,05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원고 C
(1) 갑 제50호증의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C은 아래 [Y증권 거래내역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Y증권 계좌를 통하여 피고 회사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하 표 삽입을 위한 여백임]
[유진투자증권 거래내역표]
취득일자 거래일자 주식수 단가 취득금액 처분일자 거래일자 주식수 단가 처분금액
(입고일) ① ② ③=①×② (보유중) (출고일) ④ ⑤ ⑥=④×⑤18-03-09 18-03-13 2,551 35,000 89,285,000 18-03-16 18-03-20 898 38,900 34,932,200
18-03-13 18-03-15 1 38,200 38,200 18-03-16 18-03-20 1,654 38,950 64,423,300
18-03-16 18-03-20 2,002 41,250 82,582,500 18-03-16 18-03-20 2,002 41,450 82,982,900
18-03-19 18-03-21 33 39,200 1,293,600 18-03-23 18-03-27 100 23,700 2,370,000
18-03-19 18-03-21 127 39,150 4,972,050 18-04-02 18-04-04 1,362 19,700 26,831,400
18-03-19 18-03-21 536 38,900 20,850,400 18-04-02 18-04-04 1,071 19,100 20,456,100
18-03-19 18-03-21 608 38,950 23,681,600 18-04-02 18-04-04 14 19,100 267,400
18-03-19 18-03-21 1,229 39,000 47,931,000
18-03-26 18-03-28 10 19,100 191,000
18-03-28 18-03-30 1 20,900 20,900
18-03-28 18-03-30 1 21,450 21,450
18-03-28 18-03-30 1 21,600 21,600
18-03-28 18-03-30 1 21,650 21,650
총취득소계 7,101 270,910,950 총처분소계 7,101 232,263,300
관리종목
지정전취득주식
7,087관리종목
지정전처분주식
4,554손해발생
대상주식
취득대금ⓐ 2,533 98,728,650
손해발생
대상주식
처분대금ⓑ 2,533 49,657,500
49,071,150
취득내역 처분 및 보유내역
손해액 (=ⓐ -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C은 피고 회사가 관리종목에 지정되기 전까지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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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7주를 취득하였고, 피고 회사가 관리종목에 지정되기 전까지 피고 회사 주식 4,554
주를 처분하였으므로 나머지 주식 2,533주(= 7,087주 – 4,554주)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
하였다. 위 2,533주는 관리종목 지정일 전날인 2018. 3. 22.을 기준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취득한 주식수를 합산한 결과 취득한 주식수의 합계가 2,533주에 달할 때
까지 합산된 주식(위 표 중 굵은 글씨 부분)으로 특정한다. 반면 위 2,533주의 처분대
금은 관리종목 지정일을 기준으로 시간 순으로 처분한 주식의 합계가 2,533주에 달할
때까지 처분한 주식의 대금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위 표와 같
이 이 사건 각 공시로 인하여 원고 C은 위 2,533주의 취득대금 98,728,650원에서 위
2,533주의 처분대금 49,657,500원을 공제한 49,071,150원(= 98,728,650원 - 49,657,500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갑 제50호증의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C은 아래 [Z 거래내역표] 기재와 같이
Z 주식회사 계좌를 통하여 피고 회사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인정된다.
[미래에셋대우 거래내역표]
취득일자 거래일자 주식수 단가 취득금액 처분일자 거래일자 주식수 단가 처분금액
(입고일) ① ② ③=①×② (보유중) (출고일) ④ ⑤ ⑥=④×⑤18-01-05 18-01-09 119 32,050 3,813,950 18-01-05 18-01-09 385 34,700 13,359,500
18-01-05 18-01-09 2,000 32,150 64,300,000 18-01-05 18-01-09 2,034 34,750 70,681,500
18-01-05 18-01-09 300 32,300 9,690,000 18-01-16 18-01-18 142 40,050 5,687,100
18-01-05 18-01-09 2,392 35,250 84,318,000 18-03-16 18-03-20 2,394 38,850 93,006,900
18-01-05 18-01-09 1 36,050 36,050 18-03-16 18-03-20 536 41,200 22,083,200
18-01-16 18-01-18 143 39,800 5,691,400 18-03-16 18-03-20 1,549 41,250 63,896,250
18-03-16 18-03-20 2,244 41,300 92,677,200 18-03-16 18-03-20 159 41,300 6,566,700
18-03-16 18-03-20 2,228 41,400 92,239,200 18-03-16 18-03-20 2,228 41,450 92,350,600
18-03-19 18-03-21 2,379 38,700 92,067,300 18-03-23 18-03-27 100 23,700 2,370,000
18-03-26 18-03-28 63 19,850 1,250,550 18-04-02 18-04-04 2,279 19,700 44,896,300
18-03-26 18-03-28 50 22,000 1,100,000 18-04-02 18-04-04 113 19,700 2,226,100
총취득소계 11,919 447,183,650 총처분소계 11,919 417,124,150
관리종목
지정 전
취득주식11,806
관리종목
지정전처분주식
9,427손해발생
대상주식
취득대금ⓐ 2,379 92,067,300
손해발생
대상주식
처분대금ⓑ 2,379 47,266,300
44,801,000
취득내역 처분 및 보유내역
손해액(=ⓐ - ⓑ)
- 36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C은 피고 회사가 관리종목에 지정되기 전까지 피고
회사 주식 합계 11,806주를 취득하였고, 피고 회사가 관리종목에 지정되기 전까지 피
고 회사 주식 9,427주를 처분하였으므로 나머지 주식 2,379주(= 11,806주 – 9,427주)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 위 2,379주은 관리종목 지정일 전날인 2018. 3. 22.을 기준
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취득한 주식수를 합산한 결과 취득한 주식수의 합계가
2,379주에 달할 때까지 합산된 주식(위 표 중 굵은 글씨 부분)으로 특정하고, 취득대금
역시 위와 같이 산정한 위 2,379주의 취득대금으로 계산한다. 반면 위 2,379주의 처분
대금은 관리종목 지정일을 기준으로 시간 순으로 처분한 주식의 합계가 2,379주에 달
할 때까지 처분한 주식의 대금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러한 계산방식에 따르면, 갑 제50
호증의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C은 2018. 4. 4. 피고 회사 주식 2,392주를 주당
19,700원에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2,392 중 2,279주는 손해발생 주식에 포함되
고 나머지 113주는 제외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위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공시로 인하여 원고 C은 위 2,379주의 취득대금 92,067,300원에서 위 2,379주의 처
분대금 47,266,300원을 공제한 44,801,000원(= 92,067,300원 - 47,266,3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 C은 합계 93,872,150원(= Y증권 계좌 관련 손해 49,071,150원 +
Z 계좌 관련 손해 44,801,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라) 원고 D
(1) 원고 D은 2018. 1. 3.부터 관리종목지정일 전날인 2018. 3. 22.까지 합계
171,004주의 피고 회사 주식을 취득하고 관리종목 지정 전까지 그중 148,504주를 처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공시가 허위임이 드러남으로써 관리종목 지정 전까지 처분하지
- 37 -
못한 나머지 22,500주의 주식 가격이 하락하는 손해, 즉 위 22,500주의 취득대금
884,545,000원에서 처분대금 448,457,320원을 공제한 436,087,680원의 손해를 입었다
고 주장하면서 그중 제1심에서 인정된 손해액인 312,797,8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살피건대, 갑 제50호증의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D은 별지4 원고 D 주식거래
내역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면서 2018. 3. 22.까지 합계 161,004주
를 취득하고, 148,504주를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D은 2018. 3. 26. 증권계좌에 입고된 10,000주 역시 자신이 2018. 1. 19.경
매수한 주식이 위 계좌에 입고된 것이므로, 위 주식 역시 손해발생 대상 주식에 포함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50호증의4의 기재만으로는 위 10,000주가 원고 D이
2018. 1. 19. 매수한 주식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갑 제50호증의6의 기재에 의
하면 원고 F이 2018. 1. 19. 피고 회사 주식 16,100주를 1주당 39,392원의 가격에 매
수한 사실, 원고 F의 위 주식계좌에서 2018. 3. 26. 원고 D의 계좌로 10,000주가 이체
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 D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D은 피고 회사가 관리종목에 지정되기 전까지
피고 회사 주식 합계 161,004주를 취득하였고, 피고 회사가 관리종목에 지정되기 전까
지 피고 회사의 주식 148,504주를 처분하였으므로 나머지 주식 12,500주(= 161,004주
– 149,504주)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 한편 위 12,500주는 관리종목 지정일 전날
인 2018. 3. 22.을 기준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취득한 주식수를 합산한 결과
취득한 주식수의 합계가 12,500주에 달할 때까지 합산된 주식(별지4 원고 D 주식거래
내역표 중 굵은 글씨 부분)으로 특정하고, 취득대금 역시 위와 같이 산정한 위 12,500
주의 취득대금으로 계산한다. 반면 위 12,500주의 처분대금은 관리종목 지정일을 기준
- 38 -
으로 시간 순으로 처분한 주식의 합계가 12,500주에 달할 때까지 처분한 주식의 대금
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러한 계산방식에 따를 때, 갑 제50호증의4의 기재에 의하면 원
고 D은 2018. 4. 4.(출고일 기준) 피고 회사 주식 합계 10,707주를 주당 19,076원에 매
도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10,707주 중 8,160주는 손해발생 주식에 포함되고 나머지
2,547주는 제외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원고 D은 별지4 원고 D 주식거래내역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공시로 인하여 위 12,500주의 취득대금 490,625,000원에서 위 12,500주의
처분대금 177,827,200원을 공제한 312,797,800원(= 490,625,000원 – 177,827,200원) 상
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원고 E
갑 제50호증의5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E이 별지5 원고 E 주식거래내역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의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E은 피고 회사가 관리종목에 지정되기 전까지 피고
회사의 주식 합계 166,500주를 취득하였고, 피고 회사가 관리종목에 지정되기 전까지
피고 회사의 주식 80,500주를 처분하였으므로 나머지 주식 86,000주(= 166,500주 –
80,500주)에 대하여 관리종목 지정으로 인한 가격하락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한편 손해
발생 대상주식 86,000주는 관리종목 지정일 전날인 2018. 3. 22.을 기준으로 시간을 거
슬러 올라가면서 취득한 주식수를 합산해가면서 취득한 주식수의 합계가 86,000주에
달할 때까지 합산된 주식(별지5 원고 E 주식거래내역표 중 굵은 글씨 부분)으로 특정
하고, 취득대금 역시 위와 같이 산정한 위 86,000주의 취득대금으로 계산한다. 반면 위
86,000주의 처분대금은 관리종목 지정일을 기준으로 시간 순으로 처분한 주식의 합계
- 39 -
가 86,000주에 달할 때까지 처분한 주식의 대금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러한 계산방식
에 따를 경우, 갑 제50호증의5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E은 2018. 1. 18.(입고일 기준)
2,005주를 1주당 40,050원에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2,005주 중 505주는 손해
발생 대상주식에 포함되지만, 나머지 1,500주는 계산상 손해발생 대상주식에서 제외된
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별지5 원고 E 주식거래내역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공시로 인하여 원고 E은 위 86,000주의 취득대금 3,210,509,650원에서 위 86,000주의
처분대금 1,634,994,950원을 공제한 1,575,514,700원(= 3,210,509,650원 –
1,634,994,95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 원고 F
(1) 원고 F은 2018. 1. 3.부터 2018. 2. 6.까지 피고 회사 주식 합계 41,580주를 취
득하고 관리종목 지정 전까지 그중 33,880주를 처분하였는바, 이 사건 각 공시가 허위
임이 드러남으로써 나머지 7,700주의 주식 가격이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액
은 위 7,700주의 취득대금 301,422,500원에서 주당 정상주가 18,550원으로 계산한
7,700주의 보유가액 142,835,000원을 공제한 158,587,5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중 제
1심에서 인정된 손해액인 145,492,5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살피건대, 갑 제50호증의6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F이 위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인정된다.
- 40 -
취득일자 거래일자 주식수 단가 취득금액 처분일자 거래일자 주식수 단가 처분금액
(입고일) ① ② ③=①×② (보유중) (출고일) ④ ⑤ ⑥=④×⑤18-01-03 18-01-05 6,500 30,065 195,425,000 18-01-16 18-01-18 7,480 37,408 279,818,050
18-01-04 18-01-08 3,800 29,944 113,790,200 18-01-18 18-01-22 16,000 37,931 606,900,000
18-01-05 18-01-09 100 28,150 2,815,000 18-01-29 18-01-31 400 41,425 16,570,000
18-01-08 18-01-10 5,000 35,150 175,750,000 18-03-26 18-03-26 10,000
18-01-09 18-01-11 1,000 34,899 34,899,600 18-07-16 18-07-18 1,000 15,900 15,900,000
18-01-10 18-01-12 300 34,300 10,290,000 보유중 6,700 20,900 140,030,000
18-01-15 18-01-17 200 34,900 6,980,000
18-01-16 18-01-18 580 38,393 22,268,000
18-01-17 18-01-19 4,500 36,716 165,225,000
18-01-18 18-01-22 1,500 37,250 55,875,000
18-01-19 18-01-23 400 39,392 15,756,800
18-01-19 18-01-23 10,000 39,392 393,920,000
18-01-19 18-01-23 5,700 39,392 224,550,000
18-01-26 18-01-30 600 40,920 24,552,500
18-01-29 18-01-31 400 40,800 16,320,000
18-02-02 18-02-06 1,000 36,000 36,000,000
총취득소계 41,580 1,494,417,100 총처분소계 41,580 1,059,218,050
관리종목
지정전취득주식
41,580관리종목
지정전처분주식
33,880손해발생
대상주식
취득대금ⓐ 7,700 301,422,500
손해발생
대상주식처분대금 및
보유가치ⓑ 7,700 155,930,000
145,492,500
취득내역 처분 및 보유내역
손해액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F은 2018. 1. 3.부터 2018. 2. 6.까지 피고 회사 주식
합계 41,580주를 취득하였는데, 관리종목 지정 전까지 그중 33,880주를 처분하였으므
로 처분하지 못한 7,700주(= 41,580주 – 33,880주)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 위
7,700주는 2018. 3. 22.을 기점으로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취
득한 주식수를 합산한 결과 취득한 주식수가 7,700주에 달할 때까지 합산된 주식(위
표 중 굵은 글씨 부분)으로 특정한다. 한편 갑 제50호증의6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F은
2018. 7. 16. 보유 중이던 7,700주 중 1,000주를 주당 15,900원에 처분하고, 나머지
6,7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 F은 이 사건 각 공시로 인하여 위 7,700주의 취득대금 301,422,500
- 41 -
원에서 처분한 1,000주의 처분대금 15,900,000원(= 1,000주 × 15,900원) 및 나머지
6,700주의 보유가치 140,030,000원(= 6,700주 × 정상주가 20,900원)을 공제한
145,492,500원(= 301,422,500원 – 15,900,000원 – 140,03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
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 원고 G
(1) 원고 G는 2018. 1. 8.부터 2018. 3. 22.까지 피고 회사 주식 합계 2,747주를 취
득하고 관리종목 지정 전까지 그중 674주를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공시가 허위
임이 드러남으로써 나머지 2,073주의 주식 가격이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액
은 위 2,073주의 취득대금 76,269,300원에서 주당 정상주가 18,550원으로 계산한 위
2,073주의 보유가액 38,454,150원을 공제한 37,815,15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중 제1
심에서 인정된 손해액인 32,943,6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갑 제50호증의7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G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의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인정된다.
취득일자 거래일자 주식수 단가 취득금액 처분일자 거래일자 주식수 단가 처분금액
(입고일) ① ② ③=①×② (보유중) (출고일) ④ ⑤ ⑥=④×⑤18-01-08 18-01-10 674 36,900 24,870,600 18-01-08 18-01-10 674 36,200 24,398,800
18-01-08 18-01-10 1,750 36,900 64,575,000 보유중 2,073 20,900 43,325,700
18-01-09 18-01-11 50 34,050 1,702,500 보유중 1,387 20,900 28,988,300
18-02-01 18-02-05 273 36,600 9,991,800
18-04-04 18-04-06 4 19,000 76,000
18-04-04 18-04-06 523 19,100 9,989,300
18-05-01 18-05-03 860 20,850 17,931,000
총취득소계 4,134 129,136,200 총처분소계 4,134 96,712,800
관리종목
지정전취득주식
2,747관리종목
지정전처분주식
674손해발생
대상주식
취득대금ⓐ 2,073 76,269,300
손해발생
대상주식
보유가치ⓑ 2,073 43,325,700
32,943,600
취득내역 처분 및 보유내역
손해액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G는 관리종목 지정 전까지 피고 회사 주식 합계
- 42 -
2,747주를 취득하였는데, 관리종목 지정 전까지 그중 674주를 처분하였으므로 처분하
지 못한 2,073주(= 2,747주 – 674주)에 대하여 관리종목 지정으로 인한 주가 하락의 손
해가 발생하였다. 위 2,073주는 관리종목 지정전날인 2018. 3. 22.을 기점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취득한 주식수를 합산한 결과 합산한 취득주식수가 2,073주에 달할
때까지 합산된 주식(위 표 중 굵은 글씨 부분)으로 특정하고 위 주식의 취득대금도 위
주식의 취득대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이러한 계산방식에 따를 때 갑 제50호
증의7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G는 2018. 1. 10. 피고 회사 주식 2,424주를 주당 36,900
주에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중 1,750주는 손해발생 대상주식에 포함되지만, 674
주는 제외된다. 한편 원고 G는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회사 주식 3,460주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 보유주식 3,460주 중 손해발생 대상주식 2,073주에 대하여 정상주가 1주
당 20,900원을 곱한 금액이 위 2,073주의 보유가치가 된다. 따라서 원고 G는 이 사건
각 공시로 인하여 위 2,073주의 취득대금 76,269,300원에서 위 2,073주의 보유가치
43,325,700원(= 2,073주 × 20,900원)을 공제한 32,943,600원(= 76,269,300원 –
43,325,7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아) 원고 H
갑 제50호증의8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H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의 주
식을 거래한 사실이 인정된다.
- 43 -
취득일자 거래일자 주식수 단가 취득금액 처분일자 거래일자 주식수 단가 처분금액
(입고일) ① ② ③=①×② (보유중) (출고일) ④ ⑤ ⑥=④×⑤18-01-08 18-01-10 139 36,700 5,101,300 18-01-09 18-01-11 139 33,800 4,698,200
18-03-13 18-03-15 12 38,400 460,800 18-03-16 18-03-20 12 37,900 454,800
18-03-13 18-03-15 888 38,400 34,099,200 18-03-26 18-03-28 10,732 21,250 228,055,000
18-03-13 18-03-15 3,000 38,700 116,100,000 18-03-26 18-03-28 1 21,250 21,250
18-03-13 18-03-15 6,841 38,750 265,088,750 18-04-04 18-04-06 490 19,650 9,628,500
18-03-20 18-03-22 3 37,450 112,350 18-04-05 18-04-09 76 21,650 1,645,400
18-03-23 18-03-27 1 23,700 23,700
18-04-03 18-04-05 490 20,450 10,020,500
18-04-05 18-04-09 76 21,000 1,596,000
총취득소계 11,450 432,602,600 총처분소계 11,450 244,503,150
관리종목
지정전취득주식
10,883관리종목
지정전처분주식
151손해발생
대상주식
취득대금ⓐ 10,732 415,400,300
손해발생
대상주식
처분대금ⓑ 10,732 228,055,000
187,345,300
취득내역 처분 및 보유내역
손해액 (=ⓐ -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H는 피고 회사가 관리종목에 지정되기 전까지 피고
회사 주식 합계 10,883주를 취득하였고, 피고 회사가 관리종목에 지정되기 전까지 피
고 회사 주식 151주를 처분하였으므로 나머지 주식 10,732주(= 10,883주 – 151주)에
대하여 관리종목 지정으로 인한 가격하락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한편 손해발생 대상주
식 10,732주는 관리종목 지정일 전날인 2018. 3. 22.을 기준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면서 취득한 주식수를 합산한 결과 취득한 주식수의 합계가 10,732주에 달할 때까지
합산된 주식(위 표 중 굵은 글씨 부분)으로 특정하고, 취득대금 역시 위와 같이 산정한
위 10,732주의 취득대금으로 계산한다. 반면 위 10,732주의 처분대금은 관리종목 지정
일을 기준으로 시간 순으로 처분한 주식의 합계가 10,732주에 달할 때까지 처분한 주
식의 대금을 합하여 계산한다. 앞서 다른 원고들에 대한 계산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H가 입고일 기준 2018. 3. 15. 매수한 900주 중 888주는 손해발생 대상 주식수에 포함
되고 나머지 12주는 제외되며, 출고일 기준 2018. 3. 28. 매도한 10,733주 중 10,732주
는 손해발생 대상주식수에 포함되고 나머지 1주는 손해발생 대상주식수에서 제외된다.
- 44 -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위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공시로 인하여 원고 H는 위
10,732주의 취득대금 415,400,300원에서 위 10,732주의 처분대금 228,055,000원을 공
제한 187,345,300원(= 415,400,300원 - 228,055,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
다.
자) 원고 I
원고 I은 이 법원에 이르러 제1심에서 인정된 손해액인 212,931,650원의 지급을
구한다.
취득일자 거래일자 주식수 단가 취득금액 처분일자 거래일자 주식수 단가 처분금액
(입고일) ① ② ③=①×② (보유중) (출고일) ④ ⑤ ⑥=④×⑤18-01-24 18-01-26 1,496 40,800 61,036,800 18-03-09 18-03-13 3,000 35,200 105,600,000
18-01-24 18-01-26 3,407 40,850 139,175,950 18-03-13 18-03-15 2,520 38,300 96,516,000
18-01-25 18-01-29 2,600 39,000 101,400,000 18-03-16 18-03-20 1,500 41,500 62,250,000
18-02-01 18-02-05 1,000 36,750 36,750,000 18-03-16 18-03-20 3,055 41,000 125,255,000
18-02-01 18-02-05 1,000 36,800 36,800,000 18-03-26 18-03-28 4,000 19,300 77,200,000
18-02-28 18-03-05 572 33,000 18,876,000 18-03-26 18-03-28 4,000 19,500 78,000,000
18-02-28 18-03-05 846 33,000 27,918,000 18-08-16 18-08-20 3,349 14,150 47,388,350
18-03-19 18-03-21 2,000 39,000 78,000,000
18-03-19 18-03-21 3,000 38,500 115,500,000
18-03-22 18-03-26 1,503 34,000 51,102,000
18-03-22 18-03-26 2,000 35,500 71,000,000
18-03-22 18-03-26 2,000 36,000 72,000,000
총취득소계 21,424 809,558,750 총처분소계 21,424 592,209,350
관리종목
지정전취득주식
관리종목
지정전처분주식
손해발생
대상주식
취득대금ⓐ 11,349 415,520,000
손해발생
대상주식
처분대금ⓑ 11,349 202,588,350
212,931,650
취득내역 처분 및 보유내역
손해액 (=ⓐ-ⓑ)
갑 제50호증의9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I이 위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I은 관리종목 지정 전까지 피고 회사 주식 합계
21,424주를 취득하였는데, 관리종목 지정 전까지 그중 10,075주를 처분하였으므로 처
분하지 못한 11,349주(= 21,424주 – 10,075주)에 대하여 관리종목 지정으로 인한 주가
- 45 -
하락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위 손해발생 대상주식 11,349주는 관리종목 지정전날인 2018. 3. 22.을 기점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취득한 주식수를 합산한 결과 합산한 취득주식수가 2,073주
에 달할 때까지 합산된 주식(위 표 중 굵은 글씨 부분)으로 특정하고 위 주식의 취득
대금 역시 위 각 주식의 취득대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이러한 계산방식에 의할 경우 원고 I이 2018. 3. 5.(입고일 기준) 취득한 1,418주
중 846주는 손해발생 대상주식에 포함되지만 나머지 572주는 제외된다. 반면 위
11,349주의 처분대금은 관리종목 지정일을 기준으로 시간 순으로 처분한 주식의 합계
가 11,349주에 달할 때까지 처분한 주식의 대금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와 같이 계산하
면 원고 I은 이 사건 각 공시로 인하여 위 11,349주의 취득대금 415,520,000원에서 위
11,349주의 처분대금 202,588,350원을 공제한 212,931,650원(= 415,520,000원 -
202,588,35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차) 원고 J
(1) 원고 J는 이 법원에 이르러 제1심에서 인정된 손해액인 329,125,000원의 지급
을 구한다.
(2) 갑 제50호증의10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J가 아래 [AA증권 거래내역표] 기재
와 같이 AA증권 주식회사 계좌를 통하여 피고 회사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인정된다.
- 46 -
[교보증권 거래내역표]
취득일자 거래일자 주식수 단가 취득금액 처분일자 거래일자 주식수 단가 처분금액(입고일) ① ② ③=①×② (보유중) (출고일) ④ ⑤ ⑥=④×⑤
18-03-19 18-03-21 1,000 38,800 38,800,000 18-07-06 18-07-10 5,000 14,950 74,750,000
18-03-19 18-03-21 1,000 38,900 38,900,000 18-07-18 18-07-20 5,000 15,500 77,500,000
18-03-19 18-03-21 1,000 39,250 39,250,000 18-07-18 18-07-20 2,900 15,500 44,950,000
18-03-19 18-03-21 2,000 39,500 79,000,000
18-03-22 18-03-26 5,000 34,600 173,000,000
18-03-27 18-03-29 1,200 20,450 24,540,000
18-04-16 18-04-18 1,700 23,050 39,185,000
총취득소계 12,900 432,675,000 총처분소계 12,900 197,200,000
관리종목
지정전취득주식
10,000관리종목
지정전처분주식
-손해발생
대상주식
취득대금ⓐ 10,000 368,950,000
손해발생
대상주식
처분대금ⓑ 10,000 152,250,000
216,700,000
취득내역 처분 및 보유내역
손해액(=ⓐ-ⓑ)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J는 피고 회사가 관리종목에 지정되기 전까지 합계
10,000주를 취득하였고, 피고 회사가 관리종목에 지정되기 전까지 피고 회사 주식을
처분한 바 없으므로 위 10,000주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 위 10,000주는 관리종
목 지정일 전날인 2018. 3. 22.을 기준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취득한 주식수를
합산한 결과 취득한 주식수의 합계가 10,000주에 달할 때까지 합산된 주식(위 표 중
굵은 글씨 부분)으로 특정하고, 그 취득대금 역시 위 각 주식 매수대금을 합산하여 계
산한다. 반면 위 10,000주의 처분대금은 관리종목 지정일을 기준으로 시간 순으로 처
분한 주식의 합계가 10,000주에 달할 때까지 처분한 주식의 대금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위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공시로 인하여 원고 J는 위
10,000주의 취득대금 368,950,0000원에서 처분대금 152,250,000원을 공제한
216,700,000원(= 368,950,0000원 – 152,25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갑 제50호증의10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J는 아래 [AB 거래내역표] 기재와 같
이 AB 주식회사 계좌를 통하여 피고 회사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인정된다.
- 47 -
[하나금융투자 거래내역표]
취득일자 거래일자 주식수 단가 취득금액 처분일자 거래일자 주식수 단가 처분금액
(입고일) ① ② ③=①×② (보유중) (출고일) ④ ⑤ ⑥=④×⑤18-01-22 18-01-24 3,000 40,000 120,000,000 18-01-24 18-01-26 3,000 40,250 120,750,000
18-03-19 18-03-21 2,000 37,450 74,900,000 18-07-06 18-07-10 2,500 14,950 37,375,000
18-03-19 18-03-21 3,000 37,550 112,650,000 18-07-18 18-07-20 2,500 15,100 37,750,000
18-03-26 18-03-28 7,000 21,200 148,400,000 18-07-18 18-07-20 2,500 15,100 37,750,000
18-03-27 18-03-29 500 20,450 10,225,000 18-07-18 18-07-20 2,000 15,500 31,000,000
18-06-14 18-06-18 2,000 18,300 36,600,000 보유중 2,500 -보유중 2,500 -
총취득소계 17,500 502,775,000 총처분소계 17,500 264,625,000
관리종목
지정전취득주식
8,000관리종목
지정전처분주식
3,000손해발생
대상주식
취득대금ⓐ 5,000 187,550,000
손해발생
대상주식
처분대금ⓑ 5,000 75,125,000
112,425,000
취득내역 처분 및 보유내역
손해액(=ⓐ-ⓑ)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J는 피고 회사가 관리종목에 지정되기 전까지 피고 회
사 주식 합계 8,000주를 취득하였고, 피고 회사가 관리종목에 지정되기 전까지 피고
회사 주식 3,000주를 처분하였으므로 나머지 주식 5,000주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
다. 위 5,000주는 관리종목 지정일 전날인 2018. 3. 22.을 기준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
라가면서 취득한 주식수를 합산한 결과 취득한 주식수의 합계가 5,000주에 달할 때까
지 합산된 주식(위 표 중 굵은 글씨 부분)으로 특정하고, 취득대금 역시 위와 같이 산
정한 위 5,000주의 취득대금으로 계산한다. 반면 위 5,000주의 처분대금은 관리종목 지
정일을 기준으로 시간 순으로 처분한 주식의 합계가 5,000주에 달할 때까지 처분한 주
식의 대금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위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공시로 인하여 원고 J는 위 5,000주의 취득대금 187,550,000원에서 위 5,000주의
처분대금 75,125,000원을 공제한 112,425,000원(= 187,550,000원 – 75,125,000원) 상당
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원고 J의 손해액 합계는 329,125,000원(= AA증권 계좌 관련 손해
- 48 -
216,700,000원 + AB증권 계좌 관련 손해 112,425,000원)이라 할 것이다.
카) 원고 K
원고 K은 이 법원에 이르러 제1심에서 인정된 손해액인 45,761,000원의 지급을 구
한다. 갑 제50호증의1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K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의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인정된다.
취득일자 거래일자 주식수 단가 취득금액 처분일자 거래일자 주식수 단가 처분금액
(입고일) ① ② ③=①×② (보유중) (출고일) ④ ⑤ ⑥=④×⑤18-01-08 18-01-10 100 36,250 3,625,000 18-03-23 18-03-27 100 23,700 2,370,000
18-01-08 18-01-10 230 36,300 8,349,000 18-03-26 18-03-28 1,000 19,150 19,150,000
18-01-09 18-01-11 470 34,100 16,027,000 18-03-26 18-03-28 1,600 21,350 34,160,000
18-01-25 18-01-29 500 39,900 19,950,000 18-03-30 18-04-03 1,000 21,300 21,300,000
18-01-31 18-02-02 1,200 38,900 46,680,000 18-03-30 18-04-03 1,200 21,450 25,740,000
18-02-27 18-03-02 200 34,050 6,810,000 18-10-23 18-10-25 3,700 20,350 75,295,000
18-03-26 18-03-28 1,000 19,300 19,300,000
18-03-27 18-03-29 2,200 21,311 46,885,000
18-04-05 18-04-09 1,000 22,850 22,850,000
18-08-10 18-08-14 1,000 15,650 15,650,000
18-09-20 18-09-27 500 27,950 13,975,000
18-09-20 18-09-27 200 28,000 5,600,000
총취득소계 8,600 225,701,000 총처분소계 8,600 178,015,000
관리종목
지정전취득주식
2,700관리종목
지정전처분주식
손해발생
대상주식
취득대금ⓐ 2,700 101,441,000
손해발생
대상주식
처분대금ⓑ 2,700 55,680,000
45,761,000
취득내역 처분 및 보유내역
손해액(=ⓐ-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K은 피고 회사가 관리종목에 지정되기 전까지 피고
회사 주식 합계 2,700주를 취득하였고, 피고 회사가 관리종목에 지정되기 전까지 위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였으므로, 2,700주의 주식에 대하여 주가가 폭락하는 손해가 발
생하였다. 위 2,700주는 위 주식 취득내역에 따라 주식대금을 계산하는 반면, 위 위
2,700주의 처분대금은 관리종목 지정일을 기준으로 시간 순으로 처분한 주식의 합계가
2,700주에 달할 때까지 처분한 주식의 대금을 합하여 계산한다(위 표 중 굵은 글씨 부
- 49 -
분).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위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공시로 인하여 원고 K
은 위 2,700주의 취득대금 101,441,000원에서 위 2,700주의 처분대금 55,680,000원을
공제한 45,761,000원(= 101,441,000원 – 55,68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
다.
타) 원고 L
병합된 2019가합582199호 사건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L은 별지6
원고 L 주식거래내역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
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L은 피고 회사가 관리종목에 지정되기 직전인 2018. 2. 14.경
피고 회사 주식 128주를 1주당 36,300원에, 8,100주를 1주당 36,500원에 각 매수한 후
위 각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L은 위 8,228주의 매수대금 300,296,400원(= 128주 × 36,300원 +
8,100주 × 36,500원)에서 주당 정상주가 20,900원으로 계산한 위 8,228주의 보유가치
171,965,200원(= 8,228주 × 20,900원)을 공제한 128,331,200원(= 300,296,400원 –
171,965,2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가) 관련 법리
자본시장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배상할 손해액을 추정하고 손해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배상의무자에게 전환하고 있으나, 이 조항이 적용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도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기본 이념이 적용된다는 점에 있어서
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하거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을 하는 것은 여전히
- 50 -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주식 가격의 변동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여러 요인
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어느 특정 요인이 언제 어느 정도의 영
향력을 발휘한 것인지를 가늠하기가 극히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허위공시 등의 위
법행위 이외에도 매수시점 이후 손실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의 해당 기업이나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의 변화 등도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인정되나
성질상 그와 같은 다른 사정에 의하여 생긴 손해액을 일일이 증명하는 것이 극히 곤란
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을 들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5. 선
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30%로 제한하는 것이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타당하다.
➀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이후 손해가 발생할 때까지 기간 동안 주
식시장 또는 바이오․제약업계의 전반적인 변화, 피고 회사의 경영 성과 등 다양한 요
인들이 피고 회사의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데, 그러한
다른 사정에 의하여 생긴 손해액을 이 사건 각 보고서의 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액과
구분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곤란하므로, 이를 피고들의 책임제한 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➁ 주식 투자는 항상 상당한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투자자는 자신의 책임 아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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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경제동향,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수집 경로를 통하여 대상 기업의 경영여
건, 영업활동, 장래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피고 회
사의 경우 문제되는 2017년 이전에 이미 3사업연도 연속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한 상황
이었는바, 이러한 사정을 원고들도 시장 등을 통해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들이 오로지 이 사건 각 보고서에만 의존하여 피고 회사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
기는 어렵고, 이 사건 정부 발표 및 그로 인한 줄기세포 관련주의 주가 상승에 관한
기사를 접하고 피고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➂ 피고 회사 주식의 주가는 2017. 11. 30. 정부규제완화 발표 이후 ‘줄기세포 테
마주’ 열풍 등으로 급등하였고 2018. 1. 9.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기까지 하였는데,
원고들은 그 무렵인 2018. 1월 ~ 3월경부터 피고 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시작하였는바,
피고 회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무렵 줄기세포 관련주에 대한 투자 열기가 진정되면
서 관리종목 지정과 함께 주가 하락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➃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각 공시 당시, 제약 바이오산업과 관련하여 개발비 자산
화 회계처리에 관한 금융감독당국의 명확한 지침이나 회계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았
다.
➄ 이 사건 각 보고서의 거짓 기재는 피고들이 원칙 중심 회계기준 하에서 만연히
회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서도 중한
사안으로 보아 형사고발 조치를 하지 않고 경고 조치만을 하였다.
➅ 한편 원고들은 피고들이 고의의 분식회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가해자
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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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한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보고서의
거짓 기재는 피고들이 원칙 중심 회계기준 하에서 만연히 회계처리를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고의의 분식회
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
렵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손해발생일로서 관리종목 지정일인 2018. 3. 23.부터 위 피고들
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9. 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4.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요지 및 이 법원의 판단 대상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제1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와 2015, 2016년
각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와 관련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구하고,
원고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제2예비적으로 영업실적에 관한 1, 2차 잠정공시의
거짓 기재로 인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순서를 붙여 구하면서, 주위적
청구금액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금액을 실제 손해액으로서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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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위 각 보고서의 거짓 기재로 손해를 입은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
을 상대로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 이외에도 민법
상 불법행위책임 또한 그 요건이 충족된다면 이를 물을 수 있고 주위적 청구원인과 예
비적 청구원인이 양립 가능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할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주위적
청구가 전부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위적 청구에서 인용되지 아니한 수액 범위 내
에서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하여 주기를 바라는 취지로 불가분적으로 결합시
켜 제소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98다17145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원
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주위적 청구에서 인용되지 아니한 수액 범위 내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나. 관련 법리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경우 그 성립요건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바, 사업보고
서의 중요사항에 관한 허위 기재로 인하여 그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취득자가
제출대상법인과 이사 등을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배상을 구할 경우,
원고가 위법한 가해행위 존재, 위법행위와 거래 또는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액 등의 요건사실을 모두 입증하여야 하고,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3항이
정한 손해배상액 추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에 원칙적으로 주식의 실제 매수 또는
매도가액이 아니라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주가 상당액, 즉 사
업보고서의 거짓 기재가 밝혀지기 직전의 정상적인 주가와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가
밝혀진 후의 거래에서 계속된 하종가가 마감되어 다시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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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상적인 주가와의 차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또 그와 같이 주가가 다시 정상적
으로 형성되기 이전에 매도가 이루어지고 그 가액이 그 후 다시 형성된 정상적인 주가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매도가액과의 차액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26. 선
고 2006다2040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설령 위 각 보고서의 거짓 기재와 관련하여
피고들의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보더라도, 원고들이 이 법
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나 원고들이 드는 사정만으로는 앞서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3항에 따라 추정된 손해액을 넘는 손해액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책임 제한 사유 및 비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경우 그 손해배상금액이 앞서
주위적 청구에서 인용된 손해배상금액을 넘는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
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
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
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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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김인겸
판사 박정제
판사 김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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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1 청구금액표1
단위: 원
순
번원고
A B C D E
청구금액
(E의 50%)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70조에따른
손해배상청구
허위
사업보고서등 부실
공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2018. 2.
28.자 1차
영업실적
잠정공시부실공시에
따른손해(민법
제750조)2018. 3.
15.자 2차
영업실적
잠정공시부실공시에
따른손해(민법
제750조)A, B, C, D
중 최댓값1 A 63,793,750 63,287,900 15,300 - 63,793,750 31,896,875
2 B 865,293,200 664,867,500 664,867,500 271,802,300 865,293,200 432,646,600
3 C 93,872,150 81,062,100 69,347,400 69,347,400 93,872,150 46,936,075
4 D 436,087,680 313,167,680 313,167,680 313,167,680 436,087,680 218,043,840
5 E 1,575,514,700 1,276,105,050 180,210,800 180,210,800 1,575,514,700 787,757,350
6 F 158,587,500 153,657,500 - - 158,587,500 79,293,750
7 G 37,815,150 31,716,900 - - 37,815,150 18,907,575
8 H 187,345,300 135,223,200 135,223,200 37,800 187,345,300 93,672,650
9 I 198,196,050 166,839,700 154,530,400 154,530,400 198,196,050 99,098,025
10 J 278,250,000 229,500,000 153,000,000 153,000,000 278,250,000 139,125,000
11 K 45,760,600 36,518,100 - - 45,760,600 22,880,300
합계 3,940,516,080 3,151,945,630 1,670,362,280 1,142,096,380 3,940,516,080 1,970,258,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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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2 청구금액표2
단위: 원
순번 원고
A B청구취지 확장액
(B-A)1심 인용액 1심 인정 손해액
1 A 31,896,875 54,823,800 22,926,925
2 B 432,646,600 865,293,200 432,646,600
3 C 46,936,075 93,872,150 46,936,075
4 D 218,043,840 312,797,800 94,753,960
5 E 787,757,350 1,575,514,700 787,757,350
6 F 79,293,750 145,492,500 66,198,750
7 G 18,907,575 32,943,600 14,036,025
8 H 93,672,650 187,345,300 93,672,650
9 I 99,098,025 212,931,650 113,833,625
10 J 139,125,000 329,125,000 190,000,000
11 K 22,880,300 45,761,000 22,880,700
합계 1,970,258,040 3,855,900,700 1,885,642,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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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인용금액표
단위: 원
순번 원고 인정 손해액 인용금액(30% 제한)
1 A 54,823,800 16,447,140(= 54,823,800×0.3)
2 B 865,293,200 259,587,960(= 865,293,200×0.3)
3 C 93,872,150 28,161,645(= 93,872,150×0.3)
4 D 312,797,800 93,839,340(= 312,797,800×0.3)
5 E 1,575,514,700 472,654,410(= 1,575,514,700×0.3)
6 F 145,492,500 43,647,750(= 145,492,500×0.3)
7 G 32,943,600 9,883,080(= 32,943,600×0.3)
8 H 187,345,300 56,203,590(= 187,345,300×0.3)
9 I 212,931,650 63,879,495(= 212,931,650×0.3)
10 J 329,125,000 98,737,500(= 329,125,000×0.3)
11 K 45,761,000 13,728,300(= 45,761,000×0.3)
12 L 128,331,200 38,499,360(= 128,331,200×0.3)
합계 3,984,231,900 1,195,269,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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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 원고 문창섭 주식거래내역표
취득일자 거래일자 주식수 단가 취득금액 처분일자 거래일자 주식수(입고일) ① ② ③=①×② (보유중) (출고일) ④
18-03-07 18-03-09 180 32,650 5,877,000 18-03-23 18-03-27 200
18-03-07 18-03-09 55 32,650 1,795,750 18-03-23 18-03-27 300
18-03-07 18-03-09 711 32,700 23,249,700 18-03-23 18-03-27 1,600
18-03-07 18-03-09 372 32,800 12,201,600 18-03-23 18-03-27 100
18-03-08 18-03-12 242 34,700 8,397,400 18-03-26 18-03-28 2,300
18-03-08 18-03-12 872 34,800 30,345,600 18-03-26 18-03-28 3,500
18-03-08 18-03-12 161 35,150 5,659,150 18-03-26 18-03-28 3,500
18-03-08 18-03-12 416 35,200 14,643,200 18-03-26 18-03-28 3,000
18-03-08 18-03-12 800 35,300 28,240,000 18-03-26 18-03-28 5,000
18-03-08 18-03-12 1,153 35,350 40,758,550 18-03-26 18-03-28 9,800
18-03-08 18-03-12 506 35,400 17,912,400 18-03-26 18-03-28 1,900
18-03-08 18-03-12 308 35,550 10,949,400 18-03-26 18-03-28 9,650
18-03-08 18-03-12 309 35,750 11,046,750 18-03-26 18-03-28 1,995
18-03-08 18-03-12 614 35,850 22,011,900 18-03-26 18-03-28 670
18-03-08 18-03-12 630 35,900 22,617,000 18-03-26 18-03-28 4,288
18-03-09 18-03-13 10 35,200 352,000
18-03-12 18-03-14 25 36,100 902,500
18-03-13 18-03-15 614 36,850 22,625,900
18-03-13 18-03-15 924 36,900 34,095,600
18-03-13 18-03-15 1,067 36,950 39,425,650
18-03-13 18-03-15 1,250 37,000 46,250,000
18-03-13 18-03-15 30 37,050 1,111,500
18-03-13 18-03-15 119 37,250 4,432,750
18-03-13 18-03-15 34 37,300 1,268,200
18-03-13 18-03-15 197 37,350 7,357,950
18-03-13 18-03-15 193 37,450 7,227,850
18-03-13 18-03-15 655 37,500 24,562,500
18-03-13 18-03-15 204 37,550 7,660,200
18-03-14 18-03-16 698 37,900 26,454,200
18-03-14 18-03-16 456 37,950 17,305,200
18-03-14 18-03-16 976 38,000 37,088,000
18-03-14 18-03-16 1,777 38,050 67,614,850
18-03-14 18-03-16 697 38,100 26,555,700
18-03-14 18-03-16 156 38,150 5,951,400
18-03-14 18-03-16 1,227 38,200 46,871,400
18-03-14 18-03-16 876 38,250 33,507,000
18-03-14 18-03-16 2,035 38,350 78,042,250
18-03-14 18-03-16 595 38,400 22,848,000
18-03-14 18-03-16 307 38,450 11,804,150
18-03-14 18-03-16 1,226 38,500 47,201,000
18-03-14 18-03-16 960 38,600 37,056,000취득내역 처분 및 보유내역
B- 60 -
18-03-16 18-03-20 1,139 40,600 46,243,400
18-03-16 18-03-20 2,442 40,650 99,267,300
18-03-16 18-03-20 504 40,800 20,563,200
18-03-16 18-03-20 400 41,200 16,480,000
18-03-19 18-03-21 496 37,050 18,376,800
18-03-19 18-03-21 184 37,100 6,826,400
18-03-19 18-03-21 241 37,250 8,977,250
18-03-19 18-03-21 120 37,600 4,512,000
18-03-19 18-03-21 71 37,450 2,658,950
18-03-21 18-03-23 256 37,700 9,651,200
18-03-21 18-03-23 17 37,750 641,750
18-03-21 18-03-23 312 37,800 11,793,600
18-03-21 18-03-23 185 37,900 7,011,500
18-03-22 18-03-26 375 35,150 13,181,250
18-03-22 18-03-26 2,703 36,750 99,335,250
18-03-22 18-03-26 500 36,850 18,425,000
18-03-22 18-03-26 710 37,450 26,589,500
총취득소계 47,983 1,825,571,250 소계 47,803 954,401,050
관리종목
지정전취득주식
47,983관리종목
지정전처분주식
47,803손해발생
대상주식
취득대금ⓐ 47,803 1,819,694,250
손해발생
대상주식
처분대금ⓑ 47,803 954,401,050
865,293,200 손해액(=ⓐ-ⓑ)
끝.
- 61 -
별지4 원고 송동식 주식거래내역표
취득일자 거래일자 주식수 단가 취득금액 처분일자 거래일자 주식수 단가 처분금액
(입고일) ① ② ③=①×② (보유중) (출고일) ④ ⑤ ⑥=④×⑤18-01-03 18-01-05 6,000 30,091 180,546,000 18-01-05 18-01-09 2,000 34,975 69,950,000
18-01-03 18-01-05 5,000 30,090 150,450,000 18-01-05 18-01-09 5,000 34,900 174,500,000
18-01-04 18-01-08 1,000 30,010 30,010,000 18-01-05 18-01-09 3,000 35,350 106,050,000
18-01-04 18-01-08 3,000 30,033 90,099,000 18-01-08 18-01-10 1,000 36,100 36,100,000
18-01-05 18-01-09 2,000 34,775 69,550,000 18-01-10 18-01-12 22,700 35,736 811,214,850
18-01-08 18-01-10 3,400 35,442 120,502,800 18-01-11 18-01-15 7,984 36,084 288,099,000
18-01-09 18-01-11 1,000 35,100 35,100,000 18-01-12 18-01-16 11,516 36,625 421,779,900
18-01-10 18-01-12 22,300 34,937 779,095,100 18-01-16 18-01-18 11,915 36,829 438,818,800
18-01-11 18-01-15 9,500 35,451 336,784,500 18-01-18 18-01-22 9,344 37,506 350,461,300
18-01-12 18-01-16 11,915 36,381 433,479,615 18-01-24 18-01-26 11,400 41,008 467,495,000
18-01-17 18-01-19 9,344 36,540 341,429,760 18-01-26 18-01-30 15,286 41,844 639,635,100
18-01-19 18-01-23 15,000 39,078 586,170,000 18-01-30 18-02-01 1,000 39,165 39,165,000
18-01-24 18-01-26 11,686 40,437 472,546,782 18-02-02 18-02-06 1,000 34,700 34,700,000
18-01-26 18-01-30 12,723 41,254 524,874,642 18-02-08 18-02-12 6,224 34,592 215,305,600
18-01-26 18-01-30 1,777 41,254 73,308,358 18-02-08 18-02-12 1,635 35,200 57,552,000
18-01-29 18-01-31 1,000 40,845 40,845,000 18-02-12 18-02-14 2,000 35,237 70,475,000
18-01-30 18-02-01 1,724 39,020 67,271,200 18-02-14 18-02-20 970 33,074 32,082,600
18-02-02 18-02-06 3,000 35,883 107,650,000 18-02-19 18-02-21 1,000 35,452 35,452,900
18-02-08 18-02-12 1,000 34,000 34,000,000 18-02-26 18-02-28 7,030 35,443 249,168,500
18-02-08 18-02-12 1,635 34,084 55,728,500 18-02-26 18-02-28 2,000 36,100 72,200,000
18-02-12 18-02-14 6,000 34,625 207,750,000 18-03-02 18-03-06 1,000 32,700 32,700,000
18-02-12 18-02-14 1,000 33,900 33,900,000 18-03-02 18-03-06 1,000 32,800 32,800,000
18-02-13 18-02-19 1,000 33,650 33,650,000 18-03-08 18-03-12 5,000 35,470 177,353,250
18-02-27 18-03-02 1,000 34,650 34,650,000 18-03-12 18-03-14 4,000 37,703 150,815,900
18-02-27 18-03-02 1,000 34,900 34,900,000 18-03-13 18-03-15 6,000 37,516 225,100,000
18-03-08 18-03-12 1,000 34,750 34,750,000 18-03-13 18-03-15 2,000 37,550 75,100,000
18-03-13 18-03-15 6,000 37,166 223,000,000 18-03-16 18-03-20 500 38,800 19,400,000
18-03-13 18-03-15 2,000 37,075 74,150,000 18-03-16 18-03-20 5,000 38,943 194,715,000
18-03-15 18-03-19 500 37,950 18,975,000 18-03-23 18-03-27 100 23,700 2,370,000
18-03-15 18-03-19 5,000 37,880 189,400,000 18-03-23 18-03-27 100 23,700 2,370,000
18-03-16 18-03-20 2,000 40,300 80,600,000 18-03-27 18-03-29 4,140 20,904 86,543,600
18-03-16 18-03-20 3,000 40,450 121,350,000 18-04-02 18-04-04 8,160 19,076 86,543,600
18-03-19 18-03-21 5,000 39,020 195,100,000 18-04-02 18-04-04 2,547 19,076 204,252,450
18-03-22 18-03-26 500 37,050 18,525,000 18-04-03 18-04-05 3,293 20,403 67,188,250
18-03-22 18-03-26 2,000 37,525 75,050,000 18-04-05 18-04-09 3,340 20,178 67,397,000
18-01-19 18-03-26 10,000 - - 18-04-11 18-04-13 820 22,361 18,336,020
18-03-27 18-03-29 4,000 21,150 84,600,000 18-04-11 18-04-13 5,680 22,361 127,010,480
18-04-03 18-04-05 3,340 20,012 66,842,000 18-04-12 18-04-16 15,956 23,930 381,839,600
18-04-09 18-04-11 2,000 21,724 43,448,800 18-04-17 18-04-19 1,000 23,600 23,600,000
18-04-11 18-04-13 6,500 22,011 143,075,000 18-04-18 18-04-20 2,000 23,775 47,550,000
18-04-12 18-04-16 16,850 23,637 398,295,000 18-05-03 18-05-08 83 21,150 1,755,450
18-04-17 18-04-19 1,000 23,300 23,300,000 18-05-04 18-05-09 1,000 20,300 20,300,000
18-04-18 18-04-20 946 23,773 22,489,800 18-05-10 18-05-14 3,999 20,650 82,579,350- 18-05-21 18-05-24 2,000 20,700 41,400,000
18-05-30 18-06-01 2,918 19,050 55,587,900총취득소계 205,640 6,687,241,857 총처분소계 205,640 6,834,813,400
관리종목
지정전
취득주식161,004
관리종목
지정전처분주식
148,504손해발생
대상주식
취득대금ⓐ 12,500 490,625,000
손해발생
대상주식
처분대금ⓑ 12,500 177,827,200
취득내역 처분 및 보유내역
D끝.
- 62 -
별지5 원고 안기철 주식거래내역표
취득일자 거래일자 주식수 단가 취득금액 처분일자 거래일자 주식수 단가 처분금액
(입고일) ① ② ③=①×② (보유중) (출고일) ④ ⑤ ⑥=④×⑤18-01-02 18-01-04 4,275 25,950 110,936,250 18-01-02 18-01-04 10,000 26,550 265,500,000
18-01-02 18-01-04 15,725 26,000 408,850,000 18-01-02 18-01-04 10,000 27,000 270,000,000
18-01-03 18-01-05 1,693 30,300 51,297,900 18-01-05 18-01-09 3,688 34,800 128,342,400
18-01-03 18-01-05 3,307 30,350 100,367,450 18-01-05 18-01-09 500 35,650 17,825,000
18-01-09 18-01-11 300 34,100 10,230,000 18-01-05 18-01-09 500 35,750 17,875,000
18-01-09 18-01-11 1,000 34,150 34,150,000 18-01-05 18-01-09 312 35,850 11,185,200
18-01-09 18-01-11 1,000 34,250 34,250,000 18-01-10 18-01-12 775 36,400 28,210,000
18-01-09 18-01-11 700 34,300 24,010,000 18-01-10 18-01-12 225 36,450 8,201,250
18-01-09 18-01-11 1,000 34,350 34,350,000 18-01-10 18-01-12 560 36,650 20,524,000
18-01-09 18-01-11 1,000 34,400 34,400,000 18-01-10 18-01-12 440 36,700 16,148,000
18-01-11 18-01-15 257 35,200 9,046,400 18-01-16 18-01-18 24,261 38,000 921,918,000
18-01-11 18-01-15 4,028 35,250 141,987,000 18-01-16 18-01-18 739 38,050 28,118,950
18-01-11 18-01-15 6,715 35,300 237,039,500 18-02-14 18-02-20 500 33,000 16,500,000
18-01-11 18-01-15 1,000 35,950 35,950,000 18-02-14 18-02-20 1,000 33,050 33,050,000
18-01-16 18-01-18 607 37,350 22,671,450 18-03-08 18-03-12 1,000 35,300 35,300,000
18-01-16 18-01-18 2,393 37,400 89,498,200 18-03-08 18-03-12 500 35,450 17,725,000
18-01-16 18-01-18 1,000 38,350 38,350,000 18-03-08 18-03-12 500 35,500 17,750,000
18-01-16 18-01-18 992 38,500 38,192,000 18-03-08 18-03-12 500 35,600 17,800,000
18-01-16 18-01-18 1,365 38,550 52,620,750 18-03-08 18-03-12 500 35,700 17,850,000
18-01-16 18-01-18 2,643 38,600 102,019,800 18-03-08 18-03-12 500 35,750 17,875,000
18-01-16 18-01-18 1,000 38,700 38,700,000 18-03-08 18-03-12 500 35,900 17,950,000
18-01-16 18-01-18 5,759 38,750 223,161,250 18-03-08 18-03-12 1,000 35,950 35,950,000
18-01-16 18-01-18 9,241 38,800 358,550,800 18-03-08 18-03-12 1,000 36,250 36,250,000
18-01-16 18-01-18 5,000 39,000 195,000,000 18-03-08 18-03-12 1,000 36,700 36,700,000
18-01-16 18-01-18 1,000 39,750 39,750,000 18-03-08 18-03-12 1,000 36,950 36,950,000
18-01-16 18-01-18 2,000 39,800 79,600,000 18-03-09 18-03-13 5,000 35,200 176,000,000
18-01-16 18-01-18 3,000 39,850 119,550,000 18-03-09 18-03-13 7,000 35,300 247,100,000
18-01-16 18-01-18 1,000 39,950 39,950,000 18-03-09 18-03-13 2,000 35,350 70,700,000
18-01-16 18-01-18 1,500 40,050 60,075,000 18-03-09 18-03-13 100 35,500 3,550,000
18-01-16 18-01-18 505 40,050 20,225,250 18-03-12 18-03-14 100 37,700 3,770,000
18-01-16 18-01-18 3,319 40,100 133,091,900 18-03-12 18-03-14 100 37,750 3,775,000
18-01-16 18-01-18 3,676 40,150 147,591,400 18-03-19 18-03-21 700 37,650 26,355,000
18-01-16 18-01-18 5,000 40,300 201,500,000 18-03-19 18-03-21 3,300 37,700 124,410,000
18-01-16 18-01-18 676 40,350 27,276,600 18-03-19 18-03-21 700 37,900 26,530,000
18-01-16 18-01-18 4,324 40,400 174,689,600 18-03-26 18-03-28 1,000 22,000 22,000,000
18-01-16 18-01-18 5,000 41,500 207,500,000 18-04-03 18-04-05 15,000 20,500 307,500,000
18-01-17 18-01-19 1,500 36,900 55,350,000 18-04-04 18-04-06 1,500 18,300 27,450,000
18-01-17 18-01-19 232 37,050 8,595,600 18-04-04 18-04-06 1,500 18,350 27,525,000
18-01-17 18-01-19 2,000 38,250 76,500,000 18-04-04 18-04-06 26,385 18,500 488,122,500
18-01-17 18-01-19 1,768 38,500 68,068,000 18-04-04 18-04-06 3,615 18,550 67,058,250
18-01-18 18-01-22 844 37,500 31,650,000 18-04-04 18-04-06 3,000 18,650 55,950,000
18-01-18 18-01-22 416 37,550 15,620,800 18-04-04 18-04-06 1,000 18,700 18,700,000
18-01-18 18-01-22 2,240 37,600 84,224,000 18-04-04 18-04-06 2,000 18,750 37,500,000
18-01-22 18-01-24 1,000 37,550 37,550,000 18-04-04 18-04-06 29,216 18,800 549,260,800
18-01-22 18-01-24 970 38,200 37,054,000 18-04-04 18-04-06 784 18,850 14,778,400
18-01-22 18-01-24 30 38,250 1,147,500 18-04-04 18-04-06 1,000 19,150 19,150,000
18-01-24 18-01-26 1,000 40,400 40,400,000 18-04-09 18-04-11 516 21,500 11,094,000
18-01-30 18-02-01 1,000 38,650 38,650,000 18-04-09 18-04-11 2,000 21,550 43,100,000
18-01-30 18-02-01 2,000 38,900 77,800,000 18-04-09 18-04-11 1,000 21,600 21,600,000
18-01-30 18-02-01 2,000 39,050 78,100,000 18-04-09 18-04-11 763 21,650 16,518,950
18-01-30 18-02-01 1,000 39,900 39,900,000 18-04-09 18-04-11 1,237 21,700 26,842,900
18-01-30 18-02-01 2,000 39,950 79,900,000 18-04-09 18-04-11 2,000 22,050 44,100,000
18-01-31 18-02-02 1,000 37,750 37,750,000 18-04-09 18-04-11 1,000 22,300 22,300,000
18-01-31 18-02-02 2,000 38,000 76,000,000 18-04-09 18-04-11 1,000 22,400 22,400,000취득내역 처분 및 보유내역
E- 63 -
18-01-31 18-02-02 1,000 38,050 38,050,000 18-04-09 18-04-11 2,500 22,450 56,125,000
18-02-05 18-02-07 4,500 34,100 153,450,000 18-04-09 18-04-11 1,000 22,500 22,500,000
18-02-05 18-02-07 100 34,150 3,415,000 18-04-09 18-04-11 2,000 22,550 45,100,000
18-02-05 18-02-07 300 34,200 10,260,000 18-04-09 18-04-11 984 22,950 22,582,800
18-02-05 18-02-07 100 34,250 3,425,000 18-04-10 18-04-12 30,599 21,000 642,579,000
18-02-14 18-02-20 1,500 32,450 48,675,000 18-04-10 18-04-12 9,401 21,050 197,891,050
18-02-20 18-02-22 1,000 34,750 34,750,000 18-04-10 18-04-12 2,000 21,250 42,500,000
18-02-20 18-02-22 2,000 35,150 70,300,000 18-04-10 18-04-12 2,000 21,900 43,800,000
18-02-20 18-02-22 2,000 35,400 70,800,000 18-04-10 18-04-12 229 21,950 5,026,550
18-02-22 18-02-26 1,000 34,550 34,550,000 18-04-11 18-04-13 3,000 22,150 66,450,000
18-02-22 18-02-26 1,000 34,650 34,650,000 18-04-11 18-04-13 1,771 22,250 39,404,750
18-02-22 18-02-26 3,000 35,000 105,000,000 18-04-11 18-04-13 1,000 22,300 22,300,000
18-02-27 18-03-02 2,000 34,000 68,000,000 18-04-11 18-04-13 1,000 22,350 22,350,000
18-02-27 18-03-02 2,000 34,050 68,100,000 18-04-11 18-04-13 1,000 22,400 22,400,000
18-02-27 18-03-02 2,000 34,150 68,300,000 18-04-11 18-04-13 2,000 22,450 44,900,000
18-02-27 18-03-02 5,000 34,250 171,250,000 18-04-12 18-04-16 5,000 24,050 120,250,000
18-03-19 18-03-21 2,000 37,000 74,000,000 18-04-12 18-04-16 5,000 24,300 121,500,000
18-03-19 18-03-21 2,000 37,050 74,100,000 18-04-12 18-04-16 5,000 24,950 124,750,000
18-03-19 18-03-21 2,000 37,200 74,400,000 18-04-18 18-04-20 300 23,950 7,185,000
18-03-22 18-03-26 2,000 34,200 68,400,000 18-04-18 18-04-20 1,100 24,000 26,400,000
18-03-22 18-03-26 3,000 34,750 104,250,000 18-04-18 18-04-20 500 24,050 12,025,000
18-03-22 18-03-26 1,000 36,250 36,250,000 18-04-18 18-04-20 300 24,250 7,275,000
18-03-26 18-03-28 1,000 19,350 19,350,000 18-04-18 18-04-20 500 24,500 12,250,000
18-03-26 18-03-28 1,000 21,100 21,100,000 18-04-18 18-04-20 300 24,600 7,380,000
18-03-26 18-03-28 2,000 21,950 43,900,000 18-04-18 18-04-20 300 24,650 7,395,000
18-03-26 18-03-28 1,000 22,000 22,000,000 18-04-18 18-04-20 2,700 25,350 68,445,000
18-04-05 18-04-09 5,000 19,900 99,500,000 18-04-18 18-04-20 500 25,400 12,700,000
18-04-05 18-04-09 50,000 20,000 1,000,000,000 18-04-18 18-04-20 500 25,450 12,725,000
18-04-05 18-04-09 1,601 20,450 32,740,450 18-04-24 18-04-26 1,000 22,100 22,100,000
18-04-05 18-04-09 18,399 20,500 377,179,500 18-05-02 18-05-04 1,000 21,000 21,000,000
18-04-06 18-04-10 4,000 20,900 83,600,000 18-05-02 18-05-04 2,000 21,050 42,100,000
18-04-06 18-04-10 2,000 20,950 41,900,000 18-05-02 18-05-04 1,000 21,150 21,150,000
18-04-06 18-04-10 5,000 21,000 105,000,000 18-05-15 18-05-17 10,141 20,500 207,890,500
18-04-06 18-04-10 4,000 21,050 84,200,000 18-05-15 18-05-17 7,546 20,550 155,070,300
18-04-06 18-04-10 2,000 21,100 42,200,000 18-05-15 18-05-17 16,921 20,600 348,572,600
18-04-06 18-04-10 2,000 21,200 42,400,000 18-05-15 18-05-17 6,669 20,650 137,714,850
18-04-06 18-04-10 1,000 21,250 21,250,000 18-05-15 18-05-17 7,549 20,700 156,264,300
18-04-12 18-04-16 3,000 22,650 67,950,000 18-05-15 18-05-17 2,377 20,750 49,322,750
18-04-12 18-04-16 2,000 22,700 45,400,000 18-05-15 18-05-17 7,650 20,800 159,120,000
18-04-12 18-04-16 5,000 24,650 123,250,000 18-05-15 18-05-17 4,750 20,850 99,037,500
18-04-19 18-04-23 2,000 21,650 43,300,000 18-05-15 18-05-17 23,696 20,900 495,246,400
18-04-19 18-04-23 500 21,700 10,850,000 18-05-15 18-05-17 6,078 20,950 127,334,100
18-04-19 18-04-23 7,500 21,750 163,125,000 18-05-15 18-05-17 6,000 21,000 126,000,000
18-04-19 18-04-23 3,801 21,800 82,861,800 18-05-15 18-05-17 1,000 21,050 21,050,000
18-04-19 18-04-23 5,000 21,850 109,250,000 18-05-15 18-05-17 8,000 21,100 168,800,000
18-04-19 18-04-23 7,000 21,900 153,300,000 18-05-15 18-05-17 16,623 21,150 351,576,450
18-04-19 18-04-23 12,000 21,950 263,400,000 18-05-15 18-05-17 10,000 21,200 212,000,000
18-04-19 18-04-23 14,399 22,000 316,778,000 18-05-15 18-05-17 5,000 21,250 106,250,000
18-04-19 18-04-23 9,800 22,050 216,090,000 18-05-15 18-05-17 3,000 21,300 63,900,000
18-04-19 18-04-23 15,000 22,150 332,250,000 18-05-15 18-05-17 3,000 21,700 65,100,000
18-04-19 18-04-23 4,000 22,200 88,800,000 18-05-16 18-05-18 23,358 20,600 481,174,800
18-04-19 18-04-23 6,532 22,250 145,337,000 18-05-16 18-05-18 3,773 20,650 77,912,450
18-04-19 18-04-23 3,468 22,300 77,336,400 18-05-16 18-05-18 1,689 20,700 34,962,300
18-04-19 18-04-23 1,000 22,350 22,350,000 18-05-16 18-05-18 2,960 20,750 61,420,000
18-04-19 18-04-23 5,000 22,450 112,250,000 18-05-16 18-05-18 3,803 20,800 79,102,400
18-04-19 18-04-23 5,000 22,550 112,750,000 18-05-16 18-05-18 2,797 20,850 58,317,450
18-04-20 18-04-24 6,000 21,350 128,100,000 18-05-16 18-05-18 5,920 20,900 123,728,000
18-04-20 18-04-24 3,872 21,500 83,248,000 18-05-16 18-05-18 2,191 20,950 45,901,450- 64 -
18-04-20 18-04-24 2,000 21,600 43,200,000 18-05-16 18-05-18 1,500 21,000 31,500,000
18-04-20 18-04-24 1,356 21,650 29,357,400 18-05-17 18-05-21 10,594 20,900 221,414,600
18-04-20 18-04-24 6,144 21,700 133,324,800 18-05-17 18-05-21 386 20,950 8,086,700
18-04-20 18-04-24 2,012 21,850 43,962,200 18-05-17 18-05-21 17,000 21,000 357,000,000
18-04-20 18-04-24 4,500 21,900 98,550,000 18-05-17 18-05-21 8,000 21,050 168,400,000
18-04-20 18-04-24 8,000 21,950 175,600,000 18-05-17 18-05-21 400 21,100 8,440,000
18-04-20 18-04-24 9,626 22,000 211,772,000 18-05-17 18-05-21 13,120 21,150 277,488,000
18-04-20 18-04-24 2,000 22,050 44,100,000 18-05-17 18-05-21 5,609 21,200 118,910,800
18-04-20 18-04-24 3,500 22,200 77,700,000 18-05-17 18-05-21 15,300 21,250 325,125,000
18-04-20 18-04-24 5,398 22,300 120,375,400 18-05-17 18-05-21 600 21,400 12,840,000
18-04-20 18-04-24 1,602 22,350 35,804,700 18-05-23 18-05-25 6,000 20,200 121,200,000
18-04-20 18-04-24 2,000 22,400 44,800,000 18-05-23 18-05-25 300 20,350 6,105,000
18-04-23 18-04-25 1,000 20,700 20,700,000 18-05-23 18-05-25 6,278 20,400 128,071,200
18-04-23 18-04-25 1,000 20,750 20,750,000 18-05-23 18-05-25 1,000 20,450 20,450,000
18-04-23 18-04-25 2,000 20,900 41,800,000 18-05-23 18-05-25 4,500 19,050 85,725,000
18-04-23 18-04-25 3,000 21,000 63,000,000 18-05-23 18-05-25 2,000 19,400 38,800,000
18-04-23 18-04-25 6,000 21,050 126,300,000 18-05-23 18-05-25 500 17,100 8,550,000
18-04-23 18-04-25 11,000 21,100 232,100,000 18-08-08 18-08-10 508 14,750 7,493,000
18-04-23 18-04-25 4,000 21,150 84,600,000 보유중 50 20,900 1,045,000
18-04-23 18-04-25 2,000 21,200 42,400,000
18-04-23 18-04-25 8,019 21,250 170,403,750
18-04-23 18-04-25 6,000 21,300 127,800,000
18-04-23 18-04-25 11,990 21,350 255,986,500
18-04-23 18-04-25 1,000 21,400 21,400,000
18-04-23 18-04-25 2,000 21,450 42,900,000
18-04-23 18-04-25 2,000 21,600 43,200,000
18-04-23 18-04-25 2,000 21,700 43,400,000
18-04-24 18-04-26 1,000 22,100 22,100,000
18-04-24 18-04-26 5,000 21,200 106,000,000
18-04-24 18-04-26 1,000 21,550 21,550,000
18-05-02 18-05-04 1,000 20,050 20,050,000
18-05-02 18-05-04 3,000 20,100 60,300,000
18-05-03 18-05-08 90 21,000 1,890,000
18-05-03 18-05-08 2,891 21,050 60,855,550
18-05-04 18-05-09 700 20,300 14,210,000
18-05-04 18-05-09 2,800 20,350 56,980,000
18-05-04 18-05-09 3,000 20,400 61,200,000
18-05-04 18-05-09 500 20,650 10,325,000
18-05-04 18-05-09 1,000 20,700 20,700,000
18-05-08 18-05-10 5,000 19,850 99,250,000
18-05-08 18-05-10 1,000 19,900 19,900,000
18-05-08 18-05-10 1,000 19,950 19,950,000
18-05-08 18-05-10 500 20,050 10,025,000
18-05-08 18-05-10 1,500 20,150 30,225,000
18-05-14 18-05-16 300 20,100 6,030,000
18-05-14 18-05-16 5,000 20,150 100,750,000
18-05-15 18-05-17 3,700 20,200 74,740,000
18-05-17 18-05-21 4,000 20,800 83,200,000
18-05-28 18-05-30 5,578 19,100 106,539,800
18-07-03 18-07-05 458 15,050 6,892,900
18-07-03 18-07-05 100 15,700 1,570,000
총취득소계 549,636 14,119,879,550 총처분소계 549,636 12,498,590,650
관리종목
지정전취득주식
166,500관리종목
지정전처분주식
80,500손해발생
대상주식
취득대금ⓐ 86,000 3,210,509,650
손해발생
대상주식
처분대금ⓑ 86,000 1,634,994,950
1,575,514,700 손해액 (=ⓐ-ⓑ)
끝.
- 65 -
별지6 원고 송태홍 주식거래내역표
취득일자 주식수 단가 취득금액 처분일자 주식수 단가 처분금액
2014-04-03 10,000 13,000 130,000,000 2016-02-04 112 15,200 1,702,400
2014-04-03 3,000 13,050 39,150,000 2016-03-30 117 13,700 1,602,900
2014-04-03 4,000 13,100 52,400,000 2016-04-20 126 14,300 1,801,800
2014-04-03 6,000 13,200 79,200,000 2016-05-12 116 14,200 1,647,200
2014-05-02 6,200 16,200 100,440,000 2016-06-07 80 16,350 1,308,000
2014-06-10 2,173 17,750 38,570,750 2016-07-13 117 16,150 1,889,550
2014-06-10 27 17,800 480,600 2016-08-03 117 16,150 1,889,550
2015-07-30 2,000 16,250 32,500,000 2016-09-27 120 15,750 1,890,000
2015-07-30 2,000 16,300 32,600,000 2016-10-13 125 15,050 1,881,250
2015-07-30 2,095 16,350 34,253,250 2016-11-29 58 12,000 696,000
2015-08-18 301 15,800 4,755,800 2016-12-23 133 12,250 1,629,250
2015-08-18 3,000 15,850 47,550,000 2017-01-25 161 11,800 1,899,800
2015-08-18 2,699 15,900 42,914,100 2017-02-21 131 12,300 1,611,300
2015-08-18 200 15,950 3,190,000 2017-03-30 120 13,350 1,602,000
2015-08-28 6,000 14,000 84,000,000 2017-03-30 374 13,400 5,011,600
2015-11-03 6,000 15,850 95,100,000 2017-04-14 137 12,750 1,746,750
2015-11-03 6,000 15,900 95,400,000 2017-05-30 129 12,400 1,599,600
2015-11-03 500 15,950 7,975,000 2017-06-23 760 12,450 9,462,000
2016-05-20 1,180 15,650 18,467,000 2017-07-21 164 12,300 2,017,200
2016-05-20 4,850 15,700 76,145,000 2017-07-28 408 12,250 4,998,000
2016-05-20 1,700 15,800 26,860,000 2017-08-25 152 12,250 1,862,000
2016-05-20 3,460 15,850 54,841,000 2017-09-13 150 12,650 1,897,500
2018-02-14 128 36,300 4,646,400 2017-09-20 245 12,400 3,038,000
2018-02-14 8,100 36,500 295,650,000 2017-10-12 156 11,900 1,856,4002017-10-25 413 12,450 5,141,850
2017-11-03 68 13,150 894,200
2017-12-05 110 15,600 1,716,000
2017-12-28 292 20,550 6,000,600
2018-01-04 77 23,400 1,801,800
2018-01-10 430 37,700 16,211,000
2018-02-06 50 34,550 1,727,500
2018-02-22 315 35,050 11,040,750
2018-03-08 64 33,000 2,112,000
2018-04-05 188 20,350 3,825,800
2018-04-16 200 23,450 4,690,000
2018-04-16 200 23,550 4,710,000
2018-04-16 120 23,700 2,844,000
2018-04-18 4,000 23,050 92,200,000
2018-04-23 975 22,000 21,450,000
2018-04-25 1,000 21,350 21,350,000
2018-05-04 800 20,650 16,520,000
2018-05-09 600 20,250 12,150,000
2018-05-10 1,200 19,450 23,340,000
2018-08-20 1,000 14,550 14,550,000
2018-08-20 1,000 15,200 15,200,0002018. 3. 22. 이전
취득 주식 중 보유분
56,208 20,900 1,174,747,200총취득소계 총처분소계
취득내역 처분내역
1,397,088,900 1,510,762,750
L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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