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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28864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11. 15. 10:14반응형[민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28864 - 손해배상(기).pdf0.11MB[민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28864 - 손해배상(기).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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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128864 손해배상(기)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원
담당변호사 양진석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용섭
피고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형범
변 론 종 결 2024. 8. 22.
판 결 선 고 2024. 9.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2,684,6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1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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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21. 11. 14. 09:00경 피고 보조참가인이 운영하는 춘천시 ZA에 있는 D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E코스 ○번 홀에서 라운딩을 하던 도중 피고
가 위 코스 □번 홀 티박스에서 티샷한 골프공이 원고에게 날아와 원고의 왼쪽 눈 윗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골프장의 E코스 □, ○번 홀의 위치와 피고의 티샷이 날아간 궤적 및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별지 코스배치도의 표시와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시력저하, 비문증 등이 발생하였고, 좌안 외상성 전
방출혈 및 좌안 망막 열공 등의 진단을 받아 2021. 11. 23.경 좌안 장벽레이저광응고술
을 받았다. 그럼에도 원고의 시력저하 및 시야협착 등의 증상은 호전되지 아니하여 후
유증이 남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영상,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F대학교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
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골프공을 타격하기 전에 공이 빗나갈 경우를 포함하여 자신의 공이 날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 내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뒤 안전한 방향으로 타격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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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소홀히 한 채 피고가 타격하는 방향 전방에 원
고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막연히 골프공을 타격하여 자신의 코스 밖
으로 공을 날려 보내 결국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입은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일실수입,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에서,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경기보조원은 그 업무의 내용상 기본적으
로는 골프채의 운반·이동·취급 및 경기에 관한 조언 등으로 골프경기 참가자를 돕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아울러 경기 진행 도중 위와 같이 경기 참가자의 행동으로 다른 사
람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을 고려해 예상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기 참가자들의 안전을 배려하고 그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1950 판
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1)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
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골프장에서 티샷을 하는 골퍼로서는 자신의 타구 진행 예상 방향에 사람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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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를 확인하고 티샷을 함으로써 티샷한 골프공이 사람에 맞지 않게 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한편 골퍼를 담당하는 경기보조원이 골퍼에게 티샷을 하라는 취지로 말
하는 경우, 골퍼로서는 타구 진행 예상방향에 사람 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취
지로 받아들이게 된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경기보조원이 있는 상황에서 플레이를 하
였는데 경기보조원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 경기보조원의 안내에 따라 골프공을 타격하
는 사람에게 육안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식별할 수 없는 다른 홀의 상황까지 고려하면
서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의무는 다른 홀
에 배치된 경기보조원과 수시로 무전연락을 주고받는 경기보조원에게 있다고 할 것이
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골프경력이 길지 아니하여 자신이 타격한 공
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면 피고가 하프스윙을 하는 등으로
힘을 조절하여 타격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는 경기보조원으로부터 타
격하여도 괜찮다는 지시를 듣고 타격하는 방향 맞은편에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황에서 티샷에 나아간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따라서 피고가 티샷을 할 때 하프스윙을 하는 등으로 힘을 조절하여 플레이를 하여야
할 상황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를 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하기도 하였는데,
그 형사사건에서 경찰은 ‘피고는 경기보조원이 쳐도 좋다는 말을 하여 드라이버로 티
샷을 한 것인데 드라이버로 티샷을 한 골프공은 사람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것이어서
피고의 행위는 결과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었다’고 하며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강원춘천경찰서 ZB호)을 하였고,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다시 진행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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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에서 검찰은 ‘피고는 경기보조원의 지시에 따라 티샷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
마추어들 간의 골프 경기에서 티샷 시 슬라이스가 발생한 것을 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고의로 위와 같이 슬라이스를 발생시키지 않은 이상 피고에게 슬라이
스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할 일반적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며 혐의
없음의 불기소결정(춘천지방검찰청 ZC호)을 하였다.
④ 피고는 타격 방향 전방에 다른 사람이 있을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
에서 경기보조원의 지시와 통상적인 경기진행 방법에 따라 티샷을 한 것이고, 타구의
방향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곳(타격 방향 정면을 기준으로 3시, 9시 방향, 타격 방향
뒤쪽 등)으로 날아간 것이 아닌 이상 통상적인 아마추어 골퍼들의 경우 흔히 생길 수
있는 슬라이스나 훅 등 구질의 타구가 나왔을 때 골프공이 다른 홀로 넘어가지 않게
할 주의의무는 이 사건 골프장 관리업체 및 경기보조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⑤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골프장 E코스 □, ○번 홀
은 카트가 오고가는 도로 사이로 좁은 러프로만 경계가 되어 있을 뿐, 높이가 높은 나
무나 경계그물망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위 □번 홀은
티박스를 기준으로 홀의 위치가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코스로 구성되어있어 아마추어
골퍼들의 경우 목표방향을 잘못 설정하거나 미세하게라도 잘못 타격하는 경우 연접해
있는 ○번 홀로 골프공이 넘어가기 쉬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을
나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골프장은 경기보조원들에게 교육하는 E코스에
대한 안전매뉴얼로 각 홀에서 넘어오는 골프공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기재해두고 있을
정도로 이 사건 골프장의 코스가 연접한 홀에서 넘어오는 골프공들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골프코스의 사정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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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하다면 골프장을 운영하는 업체로서는 골프공이 연접한 다른 홀로 가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한 시설, 예를 들어 높이가 높은 나무 또는 경계그물망 등을 설치하거나 연접한
홀 사이에서는 각 홀의 플레이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 다른 홀의 플레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간대를 달리 배치하거나 경기보조원들의 무전연락을 통해서 다른 홀에서 넘
어오는 골프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였
어야 한다. 피고는 이러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골
프장에서 경기보조원의 안내에 따라 정상적으로 티샷을 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에게 어
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안전시설이나 안전조치가 마련
되어 있었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은 자명하다.
⑥ 피고는,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에 예비적으로 피고의 책임이 일
정 부분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충분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상태로 사고 발생지점에 대기하고 있었다고 주장1)하고 있으나,
피고가 경기보조원의 안내에 따라 정상적으로 플레이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듯이, 원고 역시 마찬가지로 경기보조원의 안내에 따라 ○번
홀에서 티샷을 하고 세컨드샷을 대기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정상적인 플레이 과정
에서 다른 홀에서 골프공이 날아오리라는 사정을 예견할 수는 없었을 것이므로 원고의
과실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홀과 홀 사이의
간격을 좁게 배치해서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었음에도 다른 홀에서 넘어오는 골프공을 차단하기 위한 어떠한 안전시설도 갖추지 아
1) 이는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에 관한 주장이어서 위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
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의 결론과는 무관한 주장이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과실보다는 피고 보조참가인 측의 과실에 의
해서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의 과실은 더욱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충적으로 살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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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한 피고 보조참가인 측의 과실에 의해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⑦ 피고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고, 동반하여 라
운딩을 한 다른 사람을 사고를 일으킨 사람으로 내세운 사정 등에 대해서는 도덕적으
로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이는 모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
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관련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은
아니다.
⑧ 원고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사사례로 제
시한 판결들은 골프공 타격 방향 뒤쪽에 서있던 사람을 맞추었거나(서울서부지방법원
2008노466 판결), 경기보조원의 도움이나 조언 없이 스스로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배
려하며 경기해야 하는 골프장이거나, 파3 골프장으로 코스의 규모가 작아서 골프공을
타격한 지점과 피해자가 골프공에 맞은 지점이 가까워 육안으로도 피해자가 골프공 타
격 방향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 한 홀에서 타격한 공이 인
접 홀로 잘못 날아갈 가능성이 높은 경우(위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2755 판결), 자신
의 실력을 과신하여 경기보조원의 조언과 다른 채를 사용하여 다른 방향으로 타격하였
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광주고등법원(전주) 2016나11238] 등에 대한 것이어서 그 전
제되는 사실관계가 상이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는 더 나아
가 살피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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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한다.
판사 신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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