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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11019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11. 12. 01:1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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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5311019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1. 주식회사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변 론 종 결 2024. 6. 12.
판 결 선 고 2024. 7.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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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은 종합뉴스프로그램의 제작 및 공
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B은 위 피고가 운영하는 24시간 뉴스전문 채널에서, 2023. 8. 10. 21:50부
터 22:50까지 뉴스 프로그램 ‘뉴스특보 – 태풍 카눈’(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
을 방송하던 중 22:45경 앵커가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수사결과와 관련하여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이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스토킹 집단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망상증세를 여전히 드러냈습니다. 경찰은 최원종의 사이코패스 여
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이번 사건은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범죄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멘트(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죄송하
다면서 망상증세 최원종···사이코패스 판단 불가’라는 자막과 함께 오른쪽 배경화면으
로 국회의사당을 배경으로 한 원고의 정면 얼굴 및 상반신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
라 한다)을 약 11초 동안 송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방송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방송사고 당시 피고 I은 피고 B의 보도국 편집4부에 소속된 PD로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 피고 D은 총괄상무(사내
이사), 피고 E은 보도국장, 피고 F은 보도제작국장, 피고 G은 보도국 편집4부장,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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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는 기술국 뉴스기술부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 및 그 소속의 나머지 피고들은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보도 내용과 무관한 원고의 사진을 무단으로 송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
였고,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주장에 관하여
(1) 관련법리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텔레비전 방송보
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
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
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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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제5, 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
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방송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중견 언론인인 동시에 대통령실 대변인 등을 역임하였고, 이 사건 방
송사고 직전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되어 스스로 공론의 장에 나서 발언
과 행보를 이어가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어느 정도의 사회적 비판을 감
수할 것이 기대되는 공적 인물로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방송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사
회적 평가가 저하된 것인지 여부는 사인과 비교해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② 이 사건 보도는 명백히 최원종을 지칭하며 그의 범행 및 정신질환을 분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원고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진 외에는 별도로 아무런 언급
이 없었다.
③ 그런데 이 사건 방송사고 당시 최원종의 나이, 초상 등 신상이 이미 공개되어
있었고 관련 기사를 통해 해당 신상이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상태였던 점, 원고
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여 원고의 초상이 이미 언론에 노출된바 있는 점, 이 사건 사진
을 보면 원고는 격식 있는 복장을 하고 있고 뒤의 배경이 국회의사당으로 되어 있는
점, 약 11초 동안의 이 사건 방송사고 직후에는 최원종의 초상이 드러난 인터뷰 영상
및 범행 영상이 계속적으로 송출된 점을 고려할 때, 일반의 시청자가 이 사건 사진 속
원고의 초상을 최원종의 것으로 오인하거나, 이 사건 보도 내용이 원고에 대한 것이라
고 인식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④ 이 사건 사진은 약 11초 동안 송출되었을 뿐이고, 최원종 관련 보도가 끝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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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직후 “지금 보신 J 기자 리포트 전해드릴 때 앵커 뒤에 배경화면이 잘못 나갔는
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앵커의 안내가 곧바로 이어졌는바,
일반 시청자의 입장에서 원고가 이 사건 보도와는 전혀 무관한 인물이라는 점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
⑤ 나아가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극복해야 하는데(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렇듯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을 신중히 판단하는 것은 공적 인물의 경우 미디어에의 접근이 용이하여 사인보다 명
예훼손적 표현에 대응할 기회를 많이 가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고는 언론에 보도자
료를 배포하는 등 이 사건 방송사고에 관한 입장을 스스로 밝히고 반박할 충분한 기회
가 있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방송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사회적으로 받
는 객관적인 평가가 침해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소결
이 사건 방송사고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피
고들의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초상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주장에 관하여
(1) 관련법리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
실 이외에 행위의 위법성이 요구된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3023 판결 참조).
(나)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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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나 초
상권 침해가 문제되더라도,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
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초상권 침해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
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 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
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로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등이
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
227455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위법성이란 어떤 행위가 법체계 전체의 입장에서 허용되지 않아서 그
에 대하여 부정적 평가를 받음을 의미하고, 가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
를 넘어야 위법성이 인정되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는 당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특히 명예나 프라이버시, 초상권 등
그 밖의 인격적 이익은 고의·과실이 있고 그 침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위법성
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침해의 방법이나 행위자의 주관적 용태 등의 사정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제4호증, 을제2, 3, 6, 14, 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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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행위가 일반적·객관적으로 볼 때 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것이어서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의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프로그램은 뉴스 프로그램에 해당하여 그 기획 및 의도에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고, 피고 B은 원래 이 사건 사진을 원고의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에 따른
인사청문회 관련 보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방송사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나) 피고 B이 이 사건 방송사고 이전에 원고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의혹 등의 관
련 보도를 한 바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들이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이 사
고 방송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11초 동안 이 사건 사진이
송출된 점에 비추어 피고들이 이 사건 방송사고를 인식하고도 고의적으로 화면을 전환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B이 평소 비상용 백 그래픽과 같은 긴급 화면
조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어
수선한 상황에서 파견 직원 K의 업무미숙 등이 겹쳐 위와 같은 시간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방송사고 직후 화면 오류에 대한 안내가 있었고, 피고 B이
2023. 8. 11. 22:35경 프로그램 ‘뉴스라이트’에서 “어젯밤 서현역 사고 피고 최원종에
대한 수사 결과를 담은 리포트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배경화면이 사용되는 사고
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과 A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게 사과드리고,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내용의 사과방송까지 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들에게 원고의 초상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
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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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① 당초 런다운(뉴스의 송출 순서) 상으로 원고의 인사청문회 관련 보
도가 이 사건 보도 바로 직전 순서였고, 피고 I이 시간 관계상 원고에 대한 것을 포함
한 일부 보도를 생략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방송사고 이전 이 사건 사진을 런다운에서
삭제하였는바(을제2, 3호증),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진이 프로그램의 일시적 오
류로 런다운에서 제외되지 않고 바로 다음 순서인 분당 서현역 사건에 대한 보도의 그
래픽 화면으로 송출되었다는 피고들의 설명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② 당시 최종적
으로 이 사건 사진 송출을 담당한 사람은 K인데, K은 파견직 직원으로 이 사건 방송사
고 당시 근무 기간이 1년 정도로 짧아 업무에 미숙하였고, 그 결과 원고 관련 보도 생
략 지시나 화면전환 지시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1) ③ 이 사건
방송사고 당일 태풍 특보가 내려져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과정에서 PD 2명
이 교대로 투입되는 등 상황이 어수선하여 피고 I이 평소와 같은 집중력으로 방송사고
가능성을 포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제15호증)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
건 방송사고는 당시 여러 특수한 사정과 피고 I 등의 부주의가 겹쳐 발생한 것으로 보
인다.
(라) 반면, 이 사건 방송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해 정도를 보면, ① 원고는 전국민
적으로 널리 알려진 공적 인물이므로 일반인과 비교하여 초상에 대한 사용 범위가 넓
게 인정되는 점, ② 피고들은 원고의 인사청문회 관련 보도를 위하여 공식적인 경로로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촬영 당시 이 사건 사진이 언론에 의해
외부에 공개될 것을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수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
건 사진이 원고의 사적 생활 등을 담고 있는 등으로 특별히 다른 언론에서 공개된 원
1) 당시 정○○ PD가 화면의 이상을 인지하고 K에게 ‘앵커백 화면을 바꿔’라고 말했음에도 K이 머뭇거리며 주저하다가 위 PD가
재차 ‘넥트스 화면으로 바꿔’라고 말하자 그때 화면을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을14호증).- 9 -
고의 초상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④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설령
이 사건 방송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초상권이 다소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그 초상의 내
용, 당초의 게재 목적 등에 비추어 그로써 원고의 평가, 명성, 인상 등이 훼손 또는 저
하되었다고 보기도 힘든 점, ⑤ 이 사건 사진의 노출 시간이 11초 정도로 짧았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방송사고가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마) 결국 이 사건 방송사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이
에 대한 피고들의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반면, 원고의 초상권
침해 정도는 경미하므로, 이 사건 방송사고와 관련된 피고들의 행위에 민법 제750조의
위법성 요건을 충족시킬 정도의 비난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
이 사건 방송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들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
배상책임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사 우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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