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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7488 - 대여금법률사례 - 민사 2024. 11. 17. 00:04반응형[민사]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7488 - 대여금.pdf0.38MB[민사]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7488 - 대여금.docx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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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2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나2057488 대여금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김윤연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세영
제 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3가단110272 판결
변 론 종 결 2024. 7. 11.
판 결 선 고 2024. 8.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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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각자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이었으나 2007년경 서로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2016. 7. 무렵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3. 300,000,000원(= 자기앞수표 248,800,000원 + 대체입금
51,200,000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과 영수증(이
하 위 차용증과 영수증을 통틀어 ‘이 사건 차용증 등’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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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갑1-1>
B (주민등록번호 1)
A
B (주민등록번호 1 )
<영수증, 갑1-2>
다. 원고는 2014년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 등의 원본을 가지고 오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차용증 등을 복사하여 그 사본을 별도로 보관한 다음, 이 사건 차용증
등의 원본을 가지고 피고와 만났고, 같은 날 피고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 원본을 찢
어 파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7, 8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1) 민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에 의하여 문서는 원본·정본 또는 인증 있는 등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대방이 원본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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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4. 3.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고, 원고가 피고와 다른 이성과의
만남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용증 등의 작성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차용
증 등을 작성해 주었을 뿐이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 등을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9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3, 5,
7, 8,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
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생활부조적 목적 등에 따라 실
재나 성립을 인정하고 사본으로서 원본에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
고 그 경우에는 그 원본이 제출된 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생긴다.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
립한 서증이 되지만 그 대신 이에 의해서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
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3092 판결 등 참조). 한
편, 원본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문서 사본도 과거에 존재한 적이 있는 문서를 전자 복사한 것이라면 원본의 존재 및 진정 성
립을 인정하여 서증으로 채용할 수 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35540, 35557 판결 참조).살피건대, 사본인 이 사건 차용증 등(갑 제1호증)의 원본이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는
사본인 이 사건 차용증 등(갑 제1호증)을 원본으로서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① 을 제6호증 등(원고의 2023. 8. 16.
자 준비서면)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년경 이 사건 차용증 등(갑 제1호증)의 원본을 찢어 파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②
피고도 ㉠ 원고가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정당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을 뿐, 위 서증의 진정 성립이나 그 원본의
존재를 다투고 있지 않으며, ㉡ 오히려 피고의 2023. 10. 4.자 준비서면(6면)에서 ‘원고가 피고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방
지하는 차원에서 차용증을 하나 써달라고 하였기에 갑 제1호증의1, 2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 및 영수증을 작성하게 된 것이
다’라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차용증 등(갑 제1호증)을 작성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차용증 등(갑 제1호증)의 원본이 존재하였던 사실과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한 서증으로 채용할
수 있다.- 5 -
제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피고와의 내연관계 등을 원만하게
유지할 목적으로 이 사건 차용증 등을 작성하게 할 것을 요구하여 피고가 이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실질적으
로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 부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
거가 없다[또한, 원고가 내연관계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46조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
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1)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날로부터 약 7년이 지난 2020. 2. 27. 피
고에게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채권 중 일부를 소외 C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기 전까지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독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
런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날로부터 9년 11개월이 지난
2023. 3. 8.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9. 12. 26.자 및 2020. 2.
10.자 카카오톡 메시지와 2020. 1. 29.자 및 2020. 2. 19.자 통화 등을 통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운영하는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으니 세금 납부를 도와 달라. 피고에게 피
해가 가지 않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를 전달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금원의 변제를 독촉하지는 않았다.
3) 원고와 피고의 내연관계를 알게 된 피고의 전남편은 2012년경 피고를 상대로 이
혼소송을,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각각 제기하였는데, 피고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은 2013. 1. 30. ‘위 두 사람은 이혼하되 피고는 친권 및 양육권 등을 포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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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피고의 전남편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취하하며 원고에 대한 위자료
등 재산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 성립으로 종료되었다. 원고는 그 이후인
2013. 4. 3.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를 자신이 운영하던 법인의 직
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생활비 명목으로 월 3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지원을 해주기도
하였다. 한편, 원고는 현재까지 법률상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같
은 이 사건 금원의 송금 전후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도움을 준 점에 대
한 감사의 표시와 함께 피고와의 내연관계를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4) 원고와 피고가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원고와 피고는 수차례 서로 돈을 주고
받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가의 선물을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생
활비 명목으로 월 3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지원도 해주었던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
한 다른 경제적 지원 및 선물과 달리 유독 이 사건 금원만을 대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피고가 다른 경제적 지원들과 달리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차용증
등을 작성해주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5) 이 사건 차용증 등은 피고와 전남편의 2013. 1. 30. 이혼에 관한 조정이 성립된
이후에 작성된 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 등이 작성된 후로도 약 3년 정도
내연관계를 유지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 등이 작성된 날로부터 약 1년여가 지
난 후 스스로 그 원본을 찢어 파기한 점, 피고가 2023. 4. 24.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
사건 차용증 등의 작성 경위와 원고가 이후 그 원본을 찢어버린 사실이 있음을 추궁
하자, 원고는 이를 수긍한 뒤 피고에게 돈을 갚은 사실이 있냐고 되물었을 뿐,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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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 차용증 작성 경위에 대하여 반박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차용증 등이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3. 부가적 판단 –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가정적 판단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2014년
경 피고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스스로 이 사건 차용증 등의 원본을 찢어 파기한 사실,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이후 약 7년 동안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채권 중 일부
를 소외 C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기 전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에 관
한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그 변제를 독촉하지 않았던 사실 등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4년경 이 사건 차용증 등의 원본을 찢어
파기함으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 상당의 대여금 채무를 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대여금 채무는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러한 측면에서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시철
판사 김옥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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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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