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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가합51135 - 부당이득금법률사례 - 민사 2024. 11. 21. 04:22반응형[민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가합51135 - 부당이득금.pdf0.64MB[민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가합51135 - 부당이득금.docx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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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가합51135 부당이득금
원 고 1. A 주식회사
2. 주식회사 B
3. C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C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D
4. 주식회사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숙
피 고 익산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올곧음 담당변호사 김종성
변 론 종 결 2024. 6. 20.
판 결 선 고 2024. 8. 2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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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에게 513,963,100원, 원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게 53,098,400원, 원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소송수계인 파
산자 C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D에게 273,122,140원, 원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140,967,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22. 11. 2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 원고 B, C, 원고 E은 익산시에 조성된 F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
라 한다)에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산업단지 소재지를 관
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하수도사용료 부과처분 및 납부
피고는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산업단지 입주업체인 원
고 A, 원고 B, C, 원고 E에 대하여 2014. 5.부터 2021. 6.까지 별지1 하수도 사용료 부
과 내역 기재와 같이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
였다.
다. 관련 행정소송의 경과
1) 원고 A, C, 원고 E은 2023. 5. 24. 익산시장을 상대로 “원고 A, C, 원고 E은 공
공하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익산시장이 2019. 2.부터 2019. 4.까지 원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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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원고 E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위 부과처
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19구합1231, 이하 ‘관련 행정소
송’이라 한다).
2) 익산시장은 위 소송 계속 중인 2020. 11. 17. 원고 A, C, 원고 E에 대한 2019.
2.부터 2019. 4.까지의 각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 A에게
22,582,600원(= 2019. 2. 사용료 10,350,200원 + 2019. 3. 사용료 10,835,600원 + 2019.
4. 사용료 1,396,800원), C에게 10,979,440원(= 2019. 2. 사용료 3,453,800원 + 2019. 3.
사용료 4,114,600원 + 2019. 4. 사용료 3,411,040원), 원고 E에게 3,978,240원(= 2019.
2. 사용료 1,252,000원 + 2019. 3. 사용료 1,601,600원 + 2019. 4. 사용료 1,124,640원)
을 각 반환하였다.
3) 위 법원은 2021. 1. 14. “익산시장이 원고 A, C, 원고 E에 대한 2019. 2.부터
2019. 4.까지의 각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라는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C의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3. 1. 25. C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2022하합1015호
로 파산이 선고되었고, 같은 날 D이 C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C의 이 사건 소송
을 수계하였다.
마.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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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하수도법상 하수도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하수도시설을 실
제로 사용하여 하수를 배출·처리하는 사용자에게만 부과되어야 한다. 원고들은 오·폐수
를 사업장 내에 자체적으로 설치한 배수설비를 통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배출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공공하수도시설을 사용한 바가 없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A, 원고 B, C, 원고 E에게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여 원고 A, 원고 B, C, 원고 E으로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였
다. 이는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에 한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한 상위
법령(하수도법 제65조 제1항, 하수도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위임취지에 반하여 위
법하고 피고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
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A, 원고 B, C, 원고 E으로부터 하수도 사
용료를 징수함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원고 A에게
513,963,100원(= 2014. 5.부터 2020. 3.까지의 하수도 사용료 징수액 536,545,700원 -
피고가 반환한 2019. 2.부터 2019. 4.까지의 하수도 사용료 22,582,600원), 원고 B에게
53,098,400원(= 2020. 4.부터 2021. 6.까지의 하수도 사용료 징수액), 원고 C의 소송수
계인 파산자 C의 파산관재인 D에게 273,122,140원(= 2014. 5.부터 2021. 6.까지의 하수
도 사용료 징수액 284,101,580원 - 피고가 반환한 2019. 2.부터 2019. 4.까지의 하수도
사용료 10,979,440원), 원고 E에게 140,967,000원(= 2014. 5.부터 2021. 6.까지의 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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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용료 징수액 144,945,240원 - 피고가 반환한 2019. 2.부터 2019. 4.까지의 하수도
사용료 3,978,240원)을 각 반환하고,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
음 날인 2022. 11. 2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
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
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
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를 판별할 때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
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
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다229986 판결 등 참조).
2) 행정청이 위법하여 무효인 조례를 적용하여 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려면
그 규정이 행정처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중요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귀착되고, 또한 그 규정의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
백하여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귀착되어야 한다. 일
반적으로 조례가 법률 등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그 조례 규정을 위법하여 무
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거나 그 조례 규정의 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툼
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조례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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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두217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들이 이 사건 산업단지에 입주한 때부터 현재까지 폐수차집관거를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배출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
고,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대한민국은 1988년경 구 G공단 내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하
기 위한 폐수종말처리장(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명칭이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폐수처
리시설로 순차 변경되었다), 그 폐수를 집결시켜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폐수
차집관거 및 기타 배수설비를 설치하였다.
나) 이 사건 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장 및 폐수차집관거를 관리하던 환경청장
은 1989. 11.경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이리시장에게 그 관리사무를 위임하였는데, 위임
당시 체결된 국유재산위임관리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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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의 표시: G공단 폐수종말처리장 폐수차집관거(별첨)
위의 국유재산에 대하여 위임자인 환경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위임관리자인 전라북
도 이리시장(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위임관리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이 위의 국유재산을 국유재산법 제2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
3항 규정에 의하여 “을”에게 위임관리하여 동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수종말처리장이라 함은 G공단 내 산업폐수 및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갑”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4. 폐수차집관거라 함은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산업폐수 및 생활 오수를 집결시켜서 처
리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갑” 또는 “을”이 매설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제3조(위임관리 업무내용)
1. 별첨 도면에 명시된 폐수차집관거의 개축·보수 및 유지관리 업무
2. 기타 폐수차집관거 관리
제5조(위임관리에 따른 비용 등) “을”은 “갑” 소유인 폐수차집관거에 대한,
1. 사용료를 하수도법에 따라 징수하며, 이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용에 충당한다.
다) 1995년경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되어 익산시가 되었고, 익산시장이 폐수차
집관거의 관리사무를 승계하였다.
라) 현재 위 폐수차집관거는 피고가 관리하고 있고, 위 공공폐수처리시설은 민간
위탁관리기관인 H 주식회사가 관리하고 있다.
2)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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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이상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A, 원고 B, C, 원고 E으로부터 징수한 하수도
사용료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부당이득반환의 범
위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여기
서 공공하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하수관로를 포함하는 개념이다(하수도
법 제2조 제3, 4, 6호).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산업단지에 입주한 때부터 현재까지
폐수차집관거를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배출하고
있는 이상 공공하수도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피고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하수도법 제65조 제1항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
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
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같은 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밖에 사업의 계속성을 유
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
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위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은 “시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공
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
항은,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
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하며, 업종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라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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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바, 이 사건 조례는 상위 법령의 위임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다) 한편 원고들은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3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
를 납부할 의무가 있을 뿐 하수도법상의 하수도 사용료는 납부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3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것인 반면 하수도법 제65조는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에 관한 것이고, 공
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국가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H에서 부과·징수하는 반면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피고가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각 부과
대상 및 관리 주체가 다른 점에 비추어 볼 때,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의 사용료 납부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
하수도 사용료 납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라) 설령 이 사건 부과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
처분의 근거규정인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14조에 대하여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바 없고, 위 조례 규정의 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
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
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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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정성민
판사 김은지
판사 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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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원고 A 원고 B C 원고 E
2014.05. 9,702,000 - 1,666,200 1,340,400
2014.06. 9,020,760 - 2,027,280 579,120
2014.07. 8,783,640 - 2,658,720 949,200
2014.08. 9,534,600 - 2,426,040 1,970,400
2014.09. 8,427,960 - 3,110,040 861,720
2014.10. 6,130,800 - 1,499,280 826,680
2014.11. 7,551,600 - 2,425,680 1,781,760
2014.12. 7,672,080 - 2,244,000 1,716,000
2015.01. 7,923,720 - 2,054,640 1,658,760
2015.02. 7,417,440 - 2,557,200 2,065,440
2015.03. 9,067,040 - 3,351,260 1,844,440
2015.04. 7,035,360 - 2,919,500 1,878,600
2015.05. 9,610,520 - 3,358,820 2,736,100
2015.06. 7,743,480 - 3,435,680 2,226,500
2015.07. 9,346,760 - 3,480,200 2,321,420
2015.08. 8,058,900 - 3,591,920 2,863,220
2015.09. 7,399,220 - 3,229,880 1,628,700
2015.10. 6,530,800 - 2,498,100 2,243,440
2015.11. 6,481,380 - 2,151,040 2,051,500
2015.12. 9,035,120 - 2,215,860 1,162,780
2016.01. 6,768,240 - 2,036,520 1,276,180
2016.02. 6,680,600 - 2,346,760 1,435,640
2016.03. 6,159,800 - 2,484,100 782,540
(단위: 원)
별지1
하수도 사용료 부과 내역- 12 -
2016.04. 9,519,700 - 3,161,950 2,778,910
2016.05. 11,954,860 - 3,907,870 3,087,190
2016.06. 10,784,950 - 4,294,690 2,136,730
2016.07. 12,733,330 - 5,855,850 3,413,740
2016.08. 12,079,390 - 5,637,850 4,060,540
2016.09. 7,890,730 - 5,614,120 636,700
2016.10. 11,610,880 - 3,879,100 2,184,610
2016.11. 10,501,660 - 4,066,840 2,486,170
2016.12. 11,144,470 - 5,232,340 2,865,010
2017.01. 12,660,040 - 4,139,710 3,176,860
2017.02. 10,594,690 - 4,122,070 2,565,760
2017.03. 5,450,900 - 2,008,370 379,600
2017.04. 6,161,480 - 1,878,500 904,540
2017.05. 6,767,410 - 2,445,040 1,635,270
2017.06. 5,398,510 - 3,306,030 931,320
2017.07. 6,802,770 - 3,256,630 1,024,920
2017.08. 5,718,700 - 3,120,910 1,474,720
2017.09. 4,638,790 - 2,294,630 977,080
2017.10. 5,570,500 - 2,445,430 1,568,450
2017.11. 5,642,130 - 2,332,200 1,734,200
2017.12. 7,560,150 - 2,688,010 1,867,060
2018.01. 7,933,120 - 3,619,040 2,838,080
2018.02. 7,890,880 - 2,792,320 1,915,840
2018.03. 4,231,840 - 3,166,880 1,478,240
2018.04. 5,568,000 - 2,763,520 1,193,920
2018.05. 6,639,520 - 3,014,880 2,235,360
2018.06. 8,185,600 - 3,826,880 1,03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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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 10,777,600 - 4,707,360 1,041,920
2018.08. 7,235,040 - 4,200,640 2,137,440
2018.09. 6,041,920 - 4,336,960 1,959,840
2018.10. 7,870,240 - 3,022,720 1,744,000
2018.11. 7,480,000 - 2,564,640 1,360,800
2018.12. 8,916,960 - 3,893,600 1,238,560
2019.01. 11,010,600 - 4,303,200 1,539,000
2019.02. 10,350,200 - 3,453,800 1,252,000
2019.03. 10,835,600 - 4,114,600 1,601,600
2019.04. 1,396,800 - 3,411,040 1,124,640
2019.05 7,257,760 - 3,736,320 1,280,480
2019.06. 110,400 - 3,573,600 1,343,840
2019.07. 7,127,040 - 4,522,560 1,223,200
2019.08. 5,284,960 - 3,563,200 1,046,560
2019.09. 6,562,720 - 2,032,160 632,640
2019.10. 2,053,440 - 2,738,880 812,960
2019.11. 4,633,440 - 3,663,520 683,040
2019.12. 4,416,480 - 2,970,400 1,263,040
2020.01. 5,641,600 - 2,708,160 2,019,680
2020.02. 4,221,440 - 3,234,720 1,909,440
2020.03. 3,604,640 - 2,798,880 1,192,640
2020.04. - 4,001,760 2,922,400 1,102,720
2020.05. - 2,767,040 3,584,960 544,320
2020.06. - 2,915,840 3,547,200 568,160
2020.07. - 3,746,080 4,664,000 544,000
2020.08. - 2,887,520 4,327,680 3,614,080
2020.09. - 3,106,240 1,249,440 1,343,520
- 14 -
2020.10. - 3,491,200 3,749,280 1,756,960
2020.11. - 2,959,680 3,415,520 1,853,920
2020.12. - 3,711,840 4,581,920 2,091,040
2021.01. - 4,149,120 4,433,440 2,538,560
2021.02. - 3,459,520 4,292,800 2,055,840
2021.03. - 2,939,360 3,656,800 1,690,400
2021.04. - 3,246,560 3,200,640 1,594,080
2021.05. - 4,876,320 4,166,240 2,104,160
2021.06. - 4,840,320 4,117,920 2,346,720
합계 536,545,700 53,098,400 284,101,580 144,945,240
- 15 -
별지2
관련 법령
■ 하수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공공하수처리시
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분뇨처리시설·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
작물ㆍ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
도는 제외한다.
6. "하수관로"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65조(사용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
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개인하수도의 악취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
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조례로 그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가 정하여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 처리원
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 하수도법 시행령
제36조(점용료 및 사용료)
- 16 -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점용으로
점용자가 받는 이익의 범위에서 그 점용기간, 점용장소, 점용방법 및 점용형태를 고려하여
점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
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밖에 사업
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
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시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
에 의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하며, 업종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동일 시설 내에서 1
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일반용 또는 산업용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 중 세
대당 월 10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초과량은 해당업종으로 적용한다.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
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④ 동일 시설 내에서 1개의 계량기로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단일세대일 때는 사용자에게 부과한다.
또한 사용자가 원할 경우 사용자 부담으로 분기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3(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
자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②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규모 및 오염물
질의 배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 17 -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관한 용도 외에는 사
용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산정 방법, 부과·징수의 방법과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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