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판결문] 특허법원 2022나2350 -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4. 11. 22. 01:15반응형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나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의 소2022 2350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세종( )
담당변호사 윤주탁 정창원 송종훈 박종화 유연 이환, , , , ,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다래( )
담당변호사 박승문 민현아 구태균, ,
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2022. 11. 11. 2018 527096
변 론 종 결 2023. 10. 19.
판 결 선 고 2024. 1. 16.
주 문
- 2 -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1 . 2 , , , ,
거나 그 제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포함 을 하여서는 ( )
아니 된다 피고는 피고의 본점 지점 사무소 영업소 공장 창고에 있는 별지 목록 . , , , , , 2
기재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 완성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완성에 이(
르지 아니한 물건 과 그 제품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설비를 모두 폐기하라) .1)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
이 사건 제 특허발명 갑 제 호증의 1) 1 ( 1 1, 2)
가 발명의 명칭 ) : 변압기 및 어댑터
나 원 ) 출원일 원출원번호 제 호/ : 2013. 12. 20. / 10-2013-160237
다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 / : 2014. 6. 17. / 특허 제 호2014. 10. 14. / 1452827
이 사건 제 특허발명 갑 제 호증의 갑 제 호증 2) 2 ( 2 1, 2, 11 )
가 발명의 명칭 ) : 코일 부품 및 이를 포함하는 전원공급장치
나 우선권 주장 ) 일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 : 2014. 9. 11. / 2014. 10. 10. /
1) 원고는 항소 후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 억 2023. 3. 15. 1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변론기일에서 위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2023. 10. 19. .- 3 -
2014. 12. 23. / 특허 제 호1475677
다 청구범위 )
라 ) 이 사건 제 특허발명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2 1 .
이 사건 제 특허발명은 처음에 삼성전기 주식회사가 등록받았으나 원고는 3) 1, 2 ,
위 회사로부터 위 각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 전부를 이전등록받았다2016. 3. 9. .
청구항 특허심판원 자 정 호 정정심결로 정정된 것16 ( 2021. 4. 28. 2021 11 )【 】
코어 도체 패턴이 형성된 적층 기판을 포함하며 상기 코어에 결합되는 제 코일부; 1 ;
적어도 하나의 고정용 턴이 상기 코어에 권선되고 나머지 턴들은 상기 제 코일부, 1
의 상기 도체 패턴을 따라 권선되는 제 코일부 및 상기 코어와 상기 제 코일부 2 ; 2
사이에 제공되어 상기 제 코일부를 상기 제 코일부 측으로 가압하는 가압판 및 2 1 ;
상기 제 코일부와 마주하는 상기 가압판의 일면의 가장자리로부터 돌출되되 상기 2
제 코일부의 와이어 직경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작은 거리로 돌출되는 지지 돌기를 2
포함하는 가압 부재 를 포함하며 상기 제 코일부는 상기 고정용 턴과 상기 나머지 ; , 2
턴들을 갖는 권선부 및 상기 권선부로부터 연장되어 상기 코어의 외부로 인출되는 ,
리드선들을 포함하고 상기 리드선들은 상기 권선부의 내측에서 인출되는 내측리드,
선과 상기 권선부의 외측에서 인출되는 외측리드선을 포함하며 상기 권선부의 적어,
도 일부는 단층으로 상기 가압판의 가압 방향에서 상기 내측리드선과 상기 제 코일1
부 사이에 배치되며 상기 코어는 상기 내측리드선의 하부에 배치되는 적어도 하나,
의 인출홈을 포함하며 상기 인출홈의 폭은 상기 내측리드선의 직경보다 크고 상기 , ,
내측리드선의 적어도 일부가 상기 가압판의 상기 일면에 나란하고 상기 일면을 포함
하는 면과 상기 인출홈의 바닥면 사이에 배치되는 코일 부품 이하 이 사건 제 항 ( ‘ 16
정정발명이라 한다 나머지 청구항은 기재 생략’ , ).
- 4 -
나 피고 제품 .
피고 제품은 모바일 장치용 어댑터로 외부에서 교류 전류를 공급받아 직류 , (AC)
로 정류하고 모바일 장치에 맞게 전압을 변환하여 전류를 공급하는 전원공급장치(DC)
이다 별지 목록 순번 모델명 과 순번 모델명 는 . 2 1( ‘EP-TA20KWK’) 2( ‘EP-TA21KBK’)
모델명과 외형상 일부 차이가 있을 뿐 내부 구성은 동일하다 피고 제품의 내부는 제. 1
코일부에 해당하는 다층 ‘ PCB’,2) 제 코일부에 해당하는 와이어 권선 코어 와이어 2 ‘ ’, ‘ ’,
권선의 위치를 고정하고 그 형상을 유지하는 캡 으로 이루어져 있고 코어 캡‘ (cap)’ , [ ] [ ]―
다층 와이어 권선 캡 코어 순으로 적층되어 있다[ PCB] [ ] [ ] [ ] .― ― ― ―
다 분쟁 경과 .
이 사건 제 특허발명 1) 1
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 주식회사 주식회사 ) 2018. 4. 19. , , E, F
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 은 특허심판원 당 호로 이 사건 제 특허( ‘ ’ ) 2018. 8. 7. 2018 2529 1
발명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제 특허발명, 2020. 3. 16. ‘ 1
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그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하였다’ .
2) 인쇄 회로 기판‘PCB(Printed Circuit Board, )’는 집적회로 저항기 스위치 등 전자 부품을 지지하고 전기적으로 , ,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절연 기판으로 여기에 인쇄되는 도체 패턴이 전자 부품 간의 전기적 경로를 형성한다, .- 5 -
나 원고는 특허법원 허 호로 위 당 심결의 취소를 ) 2020. 5. 6. 2020 3881 2018 2529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 특허심판원 정 호로 이 사건 제 특허2020. 7. 30. 2020 70 1
발명의 정정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정정심판청구를 , 2020. 11. 30.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다 특허법원은 위 허 호 사건에서 정 정정심결로 ) 2022. 7. 22. 2020 3881 , ‘2020 70
정정된 이 사건 제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 등에 대한 1 ’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022. 8. 17. .
이 사건 제 특허발명 2) 2
가 피고 등은 특허심판원 당 호로 이 사건 제 특허발명에 ) 2018. 8. 7. 2018 2528 2
관하여도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제 특허, 2019. 10. 17. ‘ 2
발명 중 청구항 제 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그 1, 2, 3, 6, 9, 10, 15, 18 ’
특허를 무효로 하고 나머지 청구항들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 등, ‘ ’
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가 위 당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 2019. 12. 6. 2018 2528 ,
특허법원 선고 허 판결 및 대법원 자 후2020. 7. 2. 2019 8583 2020. 11. 26. 2020 11219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로 위 심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2020. 11. 26. .
다 피고 등은 위 당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던 ) 2018 2528 2020. 5. 28.
특허법원 당 호로 이 사건 제 특허발명 중 청구항 제 항 발명의 등록무효심2020 1621 2 16
판을 다시 청구하였고 위 심판절차에서 원고는 위 제 항 발명의 정정을 청구하였다, 16 .
특허심판원은 위 정정을 인정하면서도 정정된 제 항 발명의 진보성이 2020. 11. 30. ‘ 16
부정된다는 이유로 그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하였다’ .
- 6 -
라 원고는 특허법원 허 호로 위 당 심결의 취소를 ) 2021. 1. 20. 2021 1325 2020 1621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 특허심판원 정 호로 이 사건 제 특허2021. 2. 15. 2021 11 2
발명 중 청구항 제 항 발명을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 발명으로 정정하는 심판을 16 16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정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2021. 4. 28. .
마 특허법원은 위 허 호 사건에서 이 사건 제 항 정정발 ) 2021. 7. 2. 2021 1325 , ‘ 16
명은 선행발명들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당 심결을 취소’ 2020 1621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021. 7. 20.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1 11 ( ,
이하 같다 을 제 호증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 취지), 10, 14, 15, 18 ,
당사자 주장의 요지2.
가 원고 .
피고 제품은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그에 관한 16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다 문언침해가 아니라도 균등범위에 속하거나 이용발명에 해당.
한다 이에 청구취지와 같이 침해행위 금지 및 침해물건 폐기를 구한다. .
나 피고 .
피고 제품은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중 일부를 갖추고 있지 않고 그 16 ,
균등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며 자유실시기술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제품은 이 사건 , .
제 항 정정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다16 .
피고 제품이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3. 16
가 관련 법리 .
특허발명의 청구항을 복수의 요소로 구성한 경우에는 그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
- 7 -
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를 독립하여 보호하는 것은 ,
아니므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제품이 특허발명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
중 일부만 갖추고 나머지 구성요소를 결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그 제품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대법원 ( 2006. 1. 12. 2004 1564 , 2017.
선고 다 판결 등 참조9. 26. 2014 27425 ).
나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과 피고 제품의 구성 대비 . 16
구성
요소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16 피고 제품
① 코어(10)
②
도체 패턴 이 형성된 적층 기판을 포함(24)
하며 코어 에 결합되는 (10) 제 코일부1 (20)③
적어도 하나의 고정용 턴 이 (42a) 코어(10)
에 권선되고 나머지 턴들 은 제, (42b, 42c) 1
코일부 도체 패턴 을 따라 권선되는 (20) (24)
제 코일부2 (40)④
코어 와 제 코일부 사이에 제공되어 (10) 2 (40)
제 코일부 를 제 코일부 측으로 2 (40) 1 (20)
가압하는 가압판 및 제 코일부 와 (72) 2 (40)
마주하는 가압판 일면 가장자리로부터 (72)
돌출되되 제 코일부 의 와이어 직경과 2 (40)
동일하거나 그보다 작은 거리로 돌출되는
지지 돌기 를 포함하는 (76) 가압 부재(70)⑤
제 코일부2 (40)는 고정용 턴 과 나머지 (42a)
턴들 을 갖는 권선부 및 권선(42b, 42c) (42),
부 로부터 연장되어 코어 의 외부로 (42) (10)
인출되는 리드선들 을 포함하고 리드선(44) ,
들 은 권선부 내측에서 인출되는 내(44) (42)
측리드선과 권선부 외측에서 인출되는 (42)
외측리드선을 포함- 8 -
다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 .
기술분야 구성요소 1) , , , , , ① ② ④ ⑤ ⑥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과 피고 제품은 모두 전원공급장치에 관한 발명으로서 16 ,
코어 제 코일부 다층 (10), 1 (20)[ PCB① ② 3) 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에서 가압판 과 지지 돌기 를 갖춘 가압 부재 16 (72) (76)④
는 와이어 권선을 고정 지지하기 위하여 그와 유사한 부위를 갖추고 있는 피고 (70) ․
제품의 캡 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 .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과 피고 제품은 모두 가압 부재 캡 의 가압 , 16 , (70)[ ]⑤ ⑥
방향을 기준으로 내측리드선과 제 코일부 다층 사이에 권선부 가 적어도 1 (20)[ PCB] , (42)
일부는 단층으로 배치되면서 내 외측리드선으로 연장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구성요소 2) ③
가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은 제 코일부 중 적어도 하나의 ) 16 2 (40) ③
고정용 턴 이 코어 에 권선되고 나머지 턴들 은 제 코일부 도체 (42a) (10) , (42b, 42c) 1 (20)
패턴 을 따라 권선되는 구성이다(24) .
3) 대괄호 안에 쓴 것은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 구성요소에 대응되면서 그와 구별되는 피고 제품 구성요소이다 16 .
⑥
권선부(42)의 적어도 일부는 단층으로 가압
판 의 가압 방향에서 내측리드선과 제(72) 1
코일부 사이에 배치(20)⑦
코어 는 내측리드선 하부에 배치되는 적(10)
어도 하나의 인출홈(127)을 포함하며 인출,
홈 의 폭은 내측리드선 직경보다 크고(127) ,⑧
내측리드선의 적어도 일부가 가압판 의 (72)
상기 일면에 나란히 그 일면을 포함하는 면,
과 인출홈 바닥면 사이에 배치(127)- 9 -
나 먼저 피고 제품에서 제 코일부 에 대응되는 구성요소인 와이어 권선 은 ) , 2 (40) [ ] ,
코어가 아니라 가압 부재 에 대응되는 구성요소인 캡 의 돌출부에 감긴다는 점에서 (70) [ ]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과 차이가 있다 이하 차이점 이라 한다16 ( ‘ ’ ).❶
이에 대하여 원고는 권선 은 이미 감긴 상태를 의미하는 말로서 감는 , “ ( ) ‘ ’ , ‘捲線
행위를 뜻하는 권취 와 구별되므로 피고 제품의 와이어 권선이 코어를 중심으로 ’ ( ) , 捲取
감겨 얹히는 것은 코어 를 중심으로 코일이 감긴 형상을 가리키는 이 사건 제 항 ‘ (10) ’ 16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과 다르지 않다 라고 주장한다.” .③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권선 은 전류를 흘려 자속을 발생시키거나 서로 결합하도록 설계된 (1) ‘ ( )’ ‘捲線
코일을 뜻하는 명사이고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권선하다 또는 권선되다라는 동사가 ’ ( ), ‘ ’ ‘ ’
따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되다는 등재되다 형성되다에서처럼 일부 명사 뒤에 붙어 피동의 ‘- ’ ‘ ’, ‘ ’ ‘ ’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로 흔히 쓰인다 표준국어대사전 되다( ‘- 5 참조 이 ’ ).
사건 제 특허발명 명세서에도 권선되다2 ‘ ’,4) 권선하다 ‘ ’5) 등 권선 뒤에 접미사를 붙여 ‘ ’
동사처럼 활용한 예가 다수 등장한다 원고처럼 해석하면 그중 코일을 권선하다. ‘ ’6)와
같이 목적어와 함께 쓰인 부분을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도 없다 권취 라는 말이 . ‘ ( )’捲取
사용자 참여로 편찬되는 개방형 사전인 우리말샘 에 실 등을 둥글게 말거나 감는 ‘『 』
일이라는 뜻으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제 특허발명 명세서에서 명사로서의 ’ , 2
권선과 구별하여 쓰기 위하여 권취라는 말을 따로 쓰고 있지도 아니하다‘ ’ ‘ ’ .
4) 식별번호 참조 이하에서 식별번호는 모두 이 사건 제 특허발명 명세서 [0009, 0042, 0043, 0048, 0057, 0067] [ ‘ ’ 2
갑 제 호증의 갑 제 호증 의 식별번호를 가리킨다( 2 2, 11 ) ].5) 식별번호 참조 [0004, 0013, 0054, 0055, 0075] .
6) 식별번호 참조 [0004, 0013, 0075] .- 10 -
우리말의 자연스러운 용법상으로는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 구성요소 에서 16 ③
권선되고 권선되는 이 이미 감긴 상태만을 뜻하는 말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 “ ” ‘ ’ .
원고는 이 사건 제 특허발명 명세서에서 와이어 형태의 코일을 권선하는 (2) , 2 ‘
경우 작업자에 따라 코일의 턴이나 권선 위치가 일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지만 식별’ (
번호 이 사건 제 특허발명으로 종래의 보빈이나 보빈에 코일을 권선하는 [0004]), 2 ‘( , )
공정 등을 생략할 수 있다는 기재를 근거로 식별번호 이 사건 제 항 ’ ( [0013, 0075]), 16
정정발명에서는 위와 같이 이미 코일 권선 공정을 생략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구성요소 의 권선되고 권선되는 을 코일을 권선하는 행위로 해석할 수 없다는 “ ”, “ ” ‘ ’③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들고 있는 명세서 기재는 코일을 감는 공정을 아예 생략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종래 방식과 같이 따로 보빈 을 두어 거기에 직접 코일을 감을 , (bobbin)
필요는 없게 된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기재만으로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의 구성, 16
요소 에서 행위적 요소가 완전히 빠지게 된다고 볼 수 없다.③
원고의 주장은 결국 피고 제품에서 와이어 권선이 코어에 의해 코어를 중심 (3) , ‘ (
으로 고정 또는 규제되고 있어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 구성요소 과 동일하다는 ) 16 ’③
취지이다 그러나 피고 제품에서 고정용 턴 에 대응되는 구성요소는 와이어 권선. (42a) [ ]
중 가장 안쪽에 감기는 코일인데 이는 코어와 독립하여 캡 돌출부 에 감기고 나머지 , [ ] ,
턴들 에 대응되는 와이어 권선 의 나머지 부분은 코어는 물론이고 캡 에 의(42b, 42c) [ ] [ ]
해서도 특별히 고정되거나 규제되고 있지 않다 한편 피고 제품에서 와이어 권선 을 . [ ]
코어에 직접 닿게 하지 않고 그 사이에 캡 돌출부 를 개입시킨 것은 절연성 측면에서 [ ]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과는 다른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16 .
- 11 -
다 다음으로 위와 같이 와이어 권선 중 캡 돌출부 가장 안쪽에 감기는 코일이 ) , [ ] [ ]
고정용 턴 에 대응된다고 할 때 피고 제품은 도전성 비아 로 인해 (42a) , (conductive via)
다층 의 도체 패턴 일부는 코어 중족 아래 그림 노란색 사각형 부분 에서 [ PCB] ( , )中足
거리를 띄워 형성되는 반면 아래 왼쪽 그림 붉은색 점선 부분 나머지 턴들( ), (42b, 42c)
에 대응되는 코일은 거리를 띄우지 않고 캡 돌출부 를 중심으로 차례로 감기게 되어 [ ]
반드시 도체 패턴을 따라 감기지는 않게 된다는 점에서 아래 오른쪽 그림 푸른색 점선 (
부분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과 차이가 있다 이하 차이점 이라 한다) 16 ( ‘ ’ ).❷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에서 제 코일부와 제 코일부는 , “ 16 1 2
완전히 똑같은 윤곽을 가질 필요 없이 서로 가깝게 대응되는 정도로 권선되기만 하면
충분하고 피고 제품도 이와 다르지 않다 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이 사건 제 특허발명은 제 코일부를 유사한 형상으로 같은 위치에 배치 (1) 2 1, 2
함으로써 두 코일부 간의 결합계수를 높이고 누설 인덕턴스를 최소화̇̇ 하̇는 효과가 있는
발명이다 식별번호 등 참조( [0007, 0012, 0047, 0053~0056, 0074] ).7)
- 12 -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에서 제 코일부 는 도체 패턴 을 형성하여 (2) 16 ‘ 1 (20) (24)
코어 에 결합되고 제 코일부 는 적어도 하나의 고정용 턴 을 코어 중족(10) , 2 (40) (42a) (10)[
에 권선하여 고정하면서 나머지 턴들 을 제 코일부 도체 패턴(122)] (42b, 42c) 1 (20) (24)
을 따라 권선하는 구성도 위 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 (1) .
이때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이 두 코일부 간 결합계수를 높이고 누설 인덕 16
턴스를 최소화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려면 제 코일부의 나머지 턴들 은 , 2 (42b, 42c)
되도록 제 코일부의 도체 패턴 에 가깝게 감겨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제 특허발명 1 (24) . 2
명세서에서 권선부 는 제 코일부 의 도체 패턴 의 형상에 대응하는 형태로 ‘ (42) 1 (20) (24)
형성된다거나 식별번호 제 코일부 의 도체 패턴 과 제 코일부 의 ’ ( [0044]), ‘ 1 (20) (22) 2 (40)
권선부 는 동심 을 갖도록 배치될 수 있으며 서로 대응하거나 유사한 윤곽을 (42) ( ) , 同心
형성하도록 배치될 수 있다거나 식별번호 예를 들어 제 코일부 의 도체 ’ ( [0045]), ‘ , 1 (20)
패턴 이 사각 형상으로 형성된 경우 제 코일부 의 권선부 도 그에 대응하는 (24) 2 (40) (42)
사각 형상의 스파이럴 형태로 제 코일부 의 도체 패턴 이 원 형상인 경우 제, 1 (20) (24) , 2
코일부 의 권선부 도 그에 대응하는 원 형상으로 형성될 수 있다거나 식별번호 (40) (42) ’ (
제 코일부 와 제 코일부 가 유사한 형상으로 형성되어 서로 겹치도록 [0046]), ‘ 1 (20) 2 (40)
결합된다는 부분 식별번호 도 이를 가리킨다 따라서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 ’ ( [0047]) . 16
7) 인덕턴스‘ (inductance)’는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변화로 인한 전자기유도로 생기는 역기전력( , counter 逆起電力
전류 흐름과 반대방향으로 생기는 전압 의 비율을 나타내는 양으로 단위는 헨리 이다electromotive force: ) , ‘H( )’ .누설 인덕턴스‘ (leakage inductance)’는 코일 간 전자기적 결합이 불완전하여 일부 자속 이 다른 (magnetic flux)
코일로 전달되지 않고 샐 때의 인덕턴스로 코일 전체 또는 개별 코일의 인덕턴스, ( 또는 , 에서 상호 ) ‘인덕턴스( 한 코일에서 흐르는 전류에 의하여 생긴 자속이 다른 코일을 관통할 때 유도, mutual inductance:
되는 기전력 를 빼서 추정할 수 있다 결합계수가 높으면 누설 인덕턴스가 낮아지고 낮을수록 바람직하다)’ . , .결합계수‘ (coupling coefficient, )’는 두 코일 간 전자기적 결합의 강도를 나타내고,
로 계산한다.과 사이의 값으로 표현되고 두 코일이 완벽하게 결합되어 모든 자속이 두 코일 모두를 관통할 때 이 된다0 1 , 1 .
- 13 -
구성요소 에서 나머지 턴들은 제 코일부의 도체 패턴을 따라 권선 된다는 부분은“ 1 ‘ ’ ” , ③
권선부 가 도체 패턴과 정확히 동일 선상에 놓인다고까지 제한 해석할 수는 없다고 (42)
하더라도 가능한 범위에서는 최대한 도체 패턴과 가까운 선상에 위치한다는 의미로 ,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성요소 의 가압 부재 도 제 코일부가 동일한 위치[ (70) 1, 2 ④
에서 최대한 가까이 결합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돕는다 식별번호 참조( [0074] )].
원고는 식별번호 은 이격부를 필수적 구성요소로 하는 청구항 (3) , “ [0050~0053] ‘ ’
제 항 발명을 뒷받침하는 부분이고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에 관한 설명이 아니다13 , 16 .”
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위 식별번호 부분의 설명이 이 사건 제 특허발명 중 청구항 제 항 발명의 2 13
구성요소인 이격부 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제 코일부‘ (45)’ , 2
의 나머지 턴들 을 제 코일부 의 도체 패턴 을 따라 감는다고 하여 (40) (42b, 42c) 1 (20) (24)
이격부가 반드시 생긴다고 단정할 수 없기는 하다 그 점에서 피고 제품에 이격부가 .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은 16
아니라는 것도 원고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다.
그러나 두 코일부 사이의 결합계수를 높여 누설 인덕턴스를 최소화하는 것은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을 비롯하여 이 사건 제 특허발명의 각 청구항이 공통적으로 16 2
달성하고자 하는 효과이고 결합계수는 코일들이 비슷한 형상을 가지면서 가깝게 배치,
될수록 커진다 청구항 제 항 발명도 구성요소 과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고 제 코. 13 (“ 2 ③
일부를 형성하는 다수의 턴들 중 코어에 권선되는 적어도 하나의 고정용 턴과 제 코, , 1
일부 도체 패턴 형상을 따라 배치되는 나머지 턴들로 구분되며 제 코일부를 제”), 2 ‘ 1
코일부 도체 패턴 과 대응하는 형상으로 형성하기 위해 위와 같은 구성을 채택(20) (24) ’
- 14 -
하였음이 위 식별번호 부분을 포함한 명세서 설명에 포함되어 있다 식별번호 ( [0053~
참조 나아가 다층 의 도체 패턴이 코어 중족에서 거리를 두어 형성되었0056] ). , [ PCB]
더라도 그를 따라 와이어 권선 을 감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피고 제품은 반드시 [ ] ,
도체 패턴의 경로를 따르지는 않고 도전성 비아 위쪽을 포함하여 캡 돌출부 를 중심[ ]
으로 와이어 권선 을 차례로 감았을 뿐인바 이를 가리켜 와이어 권선 이 다층 [ ] , ‘[ ] [ PCB]
의 도체 패턴을 따라 권선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
구성요소 3) , ⑦ ⑧
가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은 코어 가 내측리드선 밑에 배치 ) 16 (10)⑦
되는 적어도 하나의 인출홈 을 포함하고 그 인출홈 의 폭은 내측리드선 직경(127) , (127)
보다 크다는 구성이다 피고 제품에서는 내측리드선이 인출되는 홈이 코어가 아니라 .
가압 부재 에 대응되는 캡 에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위 구성과 차이가 있다(70) [ ] .
나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 구성요소 은 내측리드선의 적어도 일부가 가압판 ) 16 ⑧
일면에 나란히 그 일면을 포함하는 면과 인출홈 바닥면 사이에 배치된다는 (72) , (127)
구성이다 여기서 가압판의 상기 일면 은 앞선 서술 중에서 일면에 관한 기재. “ ‘ ( )’ ” , ‘ ’上記
로서는 유일한 구성요소 의 제 코일부와 마주하는 가압판의 일면을 가리킨다고 , ‘ 2 ’④
해석되므로 다음 도면에서 붉은색으로 표시한 가압판의 윗면에 해당한다 피고 , ( 2023.
자 준비서면 쪽 참조 따라서 위 구성요소 은 내측리드선의 적어도 일부가 5. 3. 19 ). ⑧
가압판 윗면에 나란하면서 동시에 그 윗면을 연장한 면과 인출홈 바닥면의 (72) , ‘ (127)
사이에 배치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도면 삽입을 위한 여백( )
- 15 -
피고 제품에서도 내측리드선의 적어도 일부가 캡 윗면과 그보다 낮은 인출홈 [ ]
바닥면 사이에 배치된다는 점은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과 공통된다 그러나 가 에서 16 . )
본 것처럼 코어가 아닌 캡 에 인출홈이 형성된다는 점이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과 [ ] 16
다르다 이하 가 에서 본 차이점과 통틀어 차이점 이라 한다[ ) ‘ ’ ].❸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제품에는 캡 외에 코어에도 홈이 형성되어 있고 ) , “ ,
코어에 형성된 홈도 결국 내측리드선 인출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홈과 ,
내측리드선 사이에 캡 등 다른 구성이 추가 개재되더라도 그에 관하여 한정하지 않고 ․
있는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 구성요소 과 같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주장한다16 , .” .⑦ ⑧
그러나 피고 제품의 코어에 형성된 홈은 그 폭이 코어 중족보다도 넓은바 위 ,
홈은 내측리드선 인출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캡을 얹어 고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될 뿐이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이 사건 제 특허발명 도면 [ 2 2]
참고도면[ ]
참고도면[ ]
- 16 -
소결 4)
피고 제품은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과 사이에 차이점 등의 구성상 16 , , ❶ ❷ ❸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의 문언적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16 .
라 피고 제품이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의 균등범위에 속하는지 . 16
이 사건 제 특허발명 명세서에 따르면 종래 기술에 따라 와이어 형태의 코일을 2 , ‘
권선하는 경우 작업자에 따라 코일의 턴이나 권선 위치가 일정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
있었고 식별번호 이 사건 제 특허발명은 제조하기 쉽고 차 코일 간 결합( [0004]), 2 1, 2
계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전원공급장치를 만들려는 것이다 식별번호 구체적( [0007]),
으로 와이어로 형성되는 제 코일부를 가압 부재에 의하여 항상 정위치에 배치함과 , 2
동시에 그 형상을 유지함으로써 제 코일부를 항상 동일한 위치에서 결합되게 하고1, 2 ,
두 코일부 간 결합계수를 높여 누설 인덕턴스를 최소화할 수 있다 식별번호 ( [0012]).
따라서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에서 구성요소 적어도 하나의 고정용 턴 이 16 [ (42a)③
코어 에 권선되고 나머지 턴들 은 제 코일부 의 도체 패턴 을 따라 (10) , (42b, 42c) 1 (20) (24)
권선되는 제 코일부 은 두 코일부 사이의 결합계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필수적 2 (40)] ,
구성요소에 해당한다 식별번호 참조 구성요소 코어 가 내측리드선 ( [0054, 0055] ). [ (10)⑦
밑에 배치되는 적어도 하나의 인출홈 을 포함하고 인출홈 폭은 내측리드선 (127) , (127)
직경보다 크다는 구성 구성요소 내측리드선의 적어도 일부가 제 코일부와 마주한 ], [ 2 ⑧
가압판 일면에 나란히 그 일면을 포함하는 면과 인출홈 바닥면 사이에 배치(72) , (127)
된다는 구성 도 리드선 이 권선부 와 과도하게 밀착되는 것을 막아 제 코일부] , (44) (42) 2
의 형상이 변형되는 것을 최소화하여 균일한 누설 인덕턴스를 얻는 한편 와이어 (40)
자체에서 발생하는 저항도 줄이기 위한 것인바 필수적 구성요소에 해당한다 식별번호 , (
- 17 -
참조[0022~0024] ).
그런데 피고 제품은 구성요소 과 관련하여 차이점 의 측면에서 , , , , ③ ⑦ ⑧ ❶ ❷ ❸
다르므로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의 기술사상 핵심을 구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16 .
캡 의 돌출부를 중심으로 와이어 권선 을 감고 그 인출홈을 캡 에 형성하는 구성이 [ ] [ ] [ ]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과 과제해결원리가 같다고 볼 수 없고 그 작용효과도 앞서 16 ,
본 바와 같이 절연성 등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
피고 제품이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의 균등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16 .
마 소결론 .
피고 제품은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의 문언적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고 그 균등 16 ,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피고 제품이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의 유기적 결합관계나 . 16
그 균등관계를 전부 포함하면서 거기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한 이 사건 제 항 , 16
정정발명의 이용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제품은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16 .
피고 제품이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함을 전제한 원고 청구는 16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4.
제 심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1 . .
재판장 판사 문주형
- 18 -
판사 권보원
판사 한지윤
- 19 -
별지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내용
발명의 설명
기술분야
[0001] 본 기술은 코일 부품 및 이를 포함하는 전원공급장치에 관한 것이다 .
배경기술
[0002] 일반적으로 코일 부품은 코어 보빈 권선 등으로 구성된다, , .
[0003] 코일 부품이 소형화됨에 따라 권선과 코어 사이나 차 코일과 차 코일 사이에 절연 , , 1 2
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0004] 또한 와이어 형태의 코일을 권선하는 경우는 작업자에 따라 코일의 턴이나 권선 위 ,
치가 일정하지 않다는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0005] 따라서 코일 부품의 소형화 및 제조 공정의 단순화를 위한 새로운 구조의 코일 부품
이 요구되고 있다.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0007] 본 발명의 목적은 제조가 용이하고 차 코일과 차 코일간의 결합계수를 일정하게 , 1 2
유지할 수 있는 코일 부품 및 이를 포함하는 전원공급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과제의 해결수단
[0008] 본 발명의 실시례에 따른 코일 부품은 도체 패턴이 형성된 적층 기판을 포함하는 제 ,
코일부 와이어 형태로 형성되어 상기 제 코일부와 상호 적층되는 제 코일부 상기 제1 , 1 2 , 1
코일부와 상기 제 코일부를 관통하며 결합되어 상기 제 제 코일부와 전자기 결합하는 코2 1, 2
어 및 상기 코어와 상기 제 코일부 사이에 개재되어 상기 제 코일부와 상기 제 코일부를 , 2 1 2
서로 밀착시키는 가압 부재를 포함할 수 있다.
[0009] 또한 본 발명의 실시례에 따른 코일 부품은 코어 도체 패턴이 형성된 적층 기판을 , ,
포함하며 상기 코어에 결합되는 제 코일부 및 적어도 하나의 고정용 턴이 상기 코어에 권1 ,
선되고 나머지 턴들은 상기 제 코일부의 상기 도체 패턴을 따라 권선되는 제 코일부를 포1 2
함할 수 있다.
[0010] 여기서 상기 제 코일부의 상기 고정용 턴과 상기 나머지 턴들 사이에는 가압 부재 , 2 ,
- 20 -
가 개재되어 상호 간의 간격을 확보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0012] 본 발명에 따른 코일 부품 및 이를 포함하는 전원공급장치에 따르면 가압 부재에 의 ,
해 와이어로 형성되는 제 코일부가 항상 정위치에 배치되며 동시에 그 형상을 유지할 수 2 ,
있다 따라서 제 제 코일부가 항상 동일한 위치에서 결합되므로 상호 간의 결합계수를 높. 1, 2
일 수 있으며 이에 누설 인덕턴스를 최소화할 수 있다, .
[0013] 또한 종래의 보빈이나 보빈에 코일을 권선하는 공정 등을 생략할 수 있어 제조가 용 , ,
이하며 제조비용을 줄일 수 있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22] 또한 본 실시례에 따른 코어 는 내부면에 적어도 , (10)
하나의 인출홈 이 형성될 수 있다(127) .
[0023] 인출홈 은 후술되는 제 코일부 의 리드선 (127) 2 (40)
이 외부로 인출되는 과정에서 배치되는 공간이다 따라(44) .
서 인출홈 은 제 코일부 의 리드선 직경보다 넓(127) 2 (40) (44)
은 폭과 깊이를 갖도록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한정.
되는 것은 아니다.
[0024] 인출홈 을 형성함에 따라 제 코일부 의 리드선 은 권선부 와 과도하게 (127) , 2 (40) (44) (42)
밀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도한 밀착으로 인해 제 코일부 의 형상이 변형되는 것을 최. 2 (40)
소화할 수 있으며 이에 균일한 누설 인덕턴스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과도한 밀착으로 인해 , . ,
와이어 자체에서 발생하는 저항도 저감될 수 있다.
[0043] 권선부 는 코어의 중족 을 권선축으로 하여 권선된다 따라서 권선부는 중족의 (42) (142) .
외주면을 따라 최초의 턴이 권선된 후 중족의 외경 방향으로 직경이 증가하는 스파이럴,
형상으로 권선될 수 있다(spiral) .
[0044] 권선부 는 전술한 제 코일부 의 도체 패턴 의 형상에 대응하는 형태로 형성 (42) 1 (20) (24)
될 수 있다.
[0045] 즉 제 코일부 와 제 코일부 가 결합될 때 제 코일부 의 도체 패턴 과 , 1 (20) 2 (40) , 1 (20) (22)
제 코일부 의 권선부 는 동심을 갖도록 배치될 수 있으며 서로 대응하거나 유사한 윤2 (40) (42) ,
곽을 형성하도록 배치될 수 있다.
도 저면 사시도1( )
- 21 -
[0047] 이처럼 제 코일부 와 제 코일부 1 (20) 2 (40)
가 유사한 형상으로 형성되어 서로 겹치도록 결
합되는 경우 제 코일부 와 제 코일부 간, 1 (20) 2 (40)
의 결합계수를 높일 수 있으며 이에 누설 인덕턴,
스를 최소화할 수 있다.
[0048] 더하여 본 실시례에 따른 권선부 는 권 , (42)
선된 와이어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이격부 가 (45)
형성될 수 있다 여기서 이격부 는 권선부. (45) (42)
를 이루는 와이어 턴 들 중 어느 한 턴 예컨(turn) , (
대 턴 과 상기 턴에 연속되는 다음 턴 예컨N ) N (
대 턴 사이에 이격되는 공간을 의미한다N+1) .
[0050] 이러한 이격부 는 와이어 형태로 형성 (45)
되는 제 코일부 의 움직임을 고정함과 동시2 (40)
에 상기한 바와 같이 권선부 의 형상을 제, (42) 1
코일부 의 도체 패턴 형상에 대응시키기 (20) (24)
위해 도출된 구성이다.
[0052]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실시례에 따른 제 코일부 는 도체 패턴 이 관통공 의 , 1 (20) (24) (21)
형상을 따라 형성되지 않으며 도전성 비아 에 의해 관통공 은 도체 패턴 에 의해 형, (28) (21) (24)
성되는 내부에서 일측으로 치우치며 형성된다.
[0053] 그리고 제 코일부 는 제 코일부 와의 결합계수를 높이기 위해 제 코일부 2 (40) 1 (20) , 1 (20)
의 도체 패턴 형상과 대응하는 형상으로 형성된다(24) .
[0054] 그러나 이 경우 제 코일부 를 정위치에 고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반면에 , 2 (40) .
제 코일부 를 코어 의 중족 에 순차적으로 권선하는 경우 제 코일부 를 고정2 (40) (10) (122) 2 (40)
시킬 수는 있으나 제 코일부 를 제 코일부 의 도체 패턴 과 대응하는 형상으로 , 2 (40) 1 (20) (24)
형성하기 어렵다.
[0055] 따라서 본 실시례에 따른 제 코일부 는 도 및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적어도 2 (40) 3 4
한 턴 고정용 턴 을 코어 의 중족 에 권선하고 나머지 턴들 은 제 코일(42a, ) (10) (122) , (42b, 42c) 1
부 의 도체 패턴 과 대응하는 형상으로 권선한다(20) (24) .
도 저면 분해 사시도2( )
- 22 -
[0056] 이에 제 코일부 는 고정용 턴 에 의해 코어 의 중족 에 고정되며 동시 2 (40) (42a) (10) (122) ,
에 나머지 턴들 의 형상은 제 코일부 의 도체 패턴 과 대응되므로 제 코일(42b, 42c) 1 (20) (24) 1
부 와의 결합계수를 높일 수 있다(20) .
[0057] 이러한 구성으로 인하여 중족 에 권선되는 고정용 턴 과 나머지 턴들 , (122) (42a) (42b,
사이에는 이격부 가 형성된다 이때 이격부 의 간격은 제 코일부 에서 관통공42c) (45) . (45) 1 (20)
과 도체 패턴 이 도전성 비아 에 의해 이격되는 거리에 대응될 수 있다(21) (24) (28) .
[0058] 또한 이격부 에는 후술되는 가압 부재 의 삽입 돌기 가 삽입될 수 있다 (45) (70) (74) .
[0073] 이상과 같이 구성되는 본 실시례에 따른 코일 부품 은 제 코일부 상에 제 (100) , 1 (20) 1
코일부 를 적층 배치하고 제 코일부 상에 가압 부재 를 적층 배치한 후 그 양측에(20) , 2 (40) (70) ,
서 코어 를 조립함으로써 코일 부품 을 제조할 수 있다(10) (100) .
[0074] 따라서 제조가 매우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가압 부재 에 의해 와이어로 형 . (70)
성되는 제 코일부 가 항상 정위치에 배치되고 그 형상을 유지하며 서로 밀착되어 결합2 (40) ,
된다 따라서 제 제 코일부 가 항상 동일한 위치에서 결합되므로 상호 간의 결합 계수. 1, 2 (40)
를 높일 수 있으며 이에 누설 인덕턴스를 최소화할 수 있다, .
[0075] 또한 종래의 보빈이나 보빈에 코일을 권선하는 공정 등을 생략할 수 있어 제조가 용 , ,
이하며 제조비용을 줄일 수 있다.
도 도 의 에 따른 평면도3( 2 A-A ) 도 도 의 에 따른 평면도4( 2 B-B )
- 23 -
별지2
피고 제품
피고가 설계 제조 또는 판매하는 모바일 장치용 어댑터로서 아래 표 순번 의 , 1, 2
제품
끝.
반응형'법률사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사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22나23427(본소), 2023나25833(반소) - 약정금, 소유권이전등기 (4) 2024.11.22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소226 - 대여금 (1) 2024.11.22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가단10875 - 사해행위취소 (0) 2024.11.21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가합51135 - 부당이득금 (0) 2024.11.21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3나12817 - 체불임금 및 장비대 청구의 소 (1) 2024.11.2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