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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소226 - 대여금법률사례 - 민사 2024. 11. 22. 02:19반응형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4가소226 대여금
원 고 A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4. 8. 30.
판 결 선 고 2024. 9. 27.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2.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2. 2. 15.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B
가. 관련 법리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
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및 채무자의 악의 여부의
판단 기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
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
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
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
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
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위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
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
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
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위에서 본 위 법 제566조 제7호의 규
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
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
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
가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점만을 들어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
니 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가 2023. 2. 24. 광주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23. 10. 26.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2023하면145), 이 사건 차용증이 2022. 2. 14. 작
성되었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22. 4. 24.까지 채무 변제로 추정되는 금전거래가
계속된 사실, 원고가 피고 B에게 2023. 2. 28. / 2023. 3. 7. / 2023. 3. 23. / 2023. 4.
22. / 2023. 4. 24. / 2023. 4. 27. / 2023. 5. 4. / 2023. 5. 8. / 2023. 6. 12. / 2023.
6. 18. / 2023. 6. 25.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독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것이 앞서
본 파산 및 면책신청으로부터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일이고,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신
청 직후에도 반복적으로 피고 B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
는 면책결정 이전에 원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피고 B의 주장과 같이
그가 착오 또는 과실로 원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다(원
고 승).
2. 피고 C
이 사건 차용증(갑 제1호증) 중 피고 C의 연대보증에 관한 부분은 피고 B가 작성한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차용증 작성 당시 연대보증에 관하여 피고
C의 동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피
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원고 패).
판사 김유정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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