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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가단10875 - 사해행위취소법률사례 - 민사 2024. 11. 21. 05:2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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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10875 사해행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6. 11.
판 결 선 고 2024. 9. 24.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22. 11. 1.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
소 2023. 4. 26. 접수 제54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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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5. C에 대하여 1,500만원을 대여하였다. 대여금이 변제되지 않자, 원
고는 2022. 10. 대여금에 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차
전320932). 이에 따르면, C은 원고에게 12,861,114원 및 그중 12,150,000원에 대하여
2022.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36%의 비율에 의한 지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
160,700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 망 D(피고 및 C의 아버지)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그 지상 스레트지붕 브로크벽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였다. 그가 2022. 11. 1.
사망하면서 피고, C 등 공동상속인(3남 4녀 등 7명의 자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부
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협의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
다)이 체결되었다. 피고는 2023. 4. 26.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접수 제5446호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
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C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과세정보제공명령,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청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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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 등 공동상속인들은 피고의 부모에 대한 공양과 사후 제사 등 헌신을 인정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이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는 C과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어 C의 재산 상태나 원고의 채권에 관하
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3. 채권자취소권의 성립
가. 사해성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
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
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
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
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
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
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
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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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
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
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
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
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기타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52110
판결 등 참조).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
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
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
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
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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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다
2553 판결 참조).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이나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C
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상속
재산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고 채
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C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
에 미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C은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
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악의의 수익자로 추정되
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피고의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
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려
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
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
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
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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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나타난 사실관계와 위 각 증거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와 C이 형제인 점, C의 심각한 채무초과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고 그가 선의라고 단정하기 어렵
다.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와 방법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7 지분(C의 법정상속분, 이하 같다)에 관하여 수익자인
피고와 채무자인 C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인용).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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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부동산의 표시
1. 토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F 대 327㎡
-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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