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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3013 -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1. 4. 00:0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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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7301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8.
판 결 선 고 2024. 8.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대리납부분)
43,903,288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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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미국법인인 B(이하 ‘C카드사’라 한다)와 회원(membership) 라이센스 계약
(신용카드, 직불카드, 해외 ATM 이용 등 포함)을 체결한 C카드사의 국내 회원사이다.
나. 원고는 고객들이 원고의 원화통장 잔고 범위 내에서 해외 ATM기를 통하여 예금
을 인출하거나 직불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한 해외직불카드(상품명: D 카드, 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한다)를 발급하고, 고객들이 이 사건 카드를 사용함에 따른 일정한 수수
료를 C카드사에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2014년 1기에 C카드사에 수수료로 439,032,290
원을 지급하였다. 그중에 포함되어 있는 ‘해외이용수수료(CROSS BORDER CCARD
DEBI, 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는 이 사건 카드 소지자의 해외 직불카드 결제
및 해외 ATM 인출에 대하여 결제금액 및 인출금액 합계액의 1.0%를 지급하는 것인바,
원고가 C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 439,032,290원 중 이 사건 수수료는 396,442,071원이
다.
다. 원고는 2014. 4. 23. 및 2014. 7. 23. 2014. 1. 1.~2014. 6. 30. C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에 대하여 C카드사를 대리하여 2014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9. 7. 25. ‘원고가 지급한 수수료는 국외에서 제공된 역무의 대가로 부가가치세 대
리납부의 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과 유사한 용역의 대가이
다’는 이유로 기납부한 부가가치세 43,903,228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9. 24. 원고에게 ‘동일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인 사실이 확인된
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하였다.
라. 한편 대법원은 2022. 7. 28. 선고 2019두35282, 2019두52706 판결 등에서, 원고
를 비롯한 국내 카드사들이 C카드사에 지급하는 분담금 중 ‘C카드 소지자의 국내 거래
금액 중 신용결제금액의 0.03%와 현금서비스금액의 0.01%에 해당하는 돈(Issu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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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은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C카드 소지자가 C카드사의 국제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용한 국외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과 현금서비스금액의 각 0.184%에 해
당하는 돈(Daily Assessment Incoming)‘은 C카드사의 네트워크 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 사용의 대가, 즉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로 각 판단하였으며, 다만
위 각 금원과 관련한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모두 국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의
2019. 9. 24.자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중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하 ‘이 사
건 처분’이라 한다)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수수료는 이 사건 카드의 이용자가 C카드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으
로, 원고는 단순히 이를 수취하여 보관하다가 C카드사에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
서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
세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수수료가 원고가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
도, C카드사가 제공하는 용역 중 ‘이용자들이 이 사건 카드를 이용하여 해외 ATM기를
통해 이용자가 보유한 원고의 원화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은
행업무 및 부수업무에 해당하며, ‘이용자들이 이 사건 카드로 해외직불가맹점에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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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한 경우, 즉시 이용자가 보유한 원고의 원화통장을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주
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수수료의 성격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3, 4, 5, 7, 8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
수료는 원고가 C카드사로부터 국내에서 제공받는 역무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수수료가 이 사건 카드의 이용고객이 C카드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비용이고, 원고는 단지 이를 전달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
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2014. 1. 1.~2014. 6. 30. C카드사에 ‘ISSUER CROSS BORDER CCARD
DEBI’라는 명목으로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C카드사의 ‘통합 청구 시스
템(Consolidated Billing System)’ 매뉴얼에는 ‘Issuer Cross-border’ 비용은 카드 발급사
(issuer)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의무를 지는 것
은 카드 발급사인 원고라고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의무는 원고가 아닌 카드 이용자들에게 있고, 원고
는 단지 이를 수취하여 C카드사에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
할 만한 이 사건 수수료와 관련된 원고와 C카드사 사이의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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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단지 원고의 홈페이지 안내장 등에 고객의
원화계좌에서 이 사건 수수료가 출금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다는 점을 들고 있을 뿐
인바, 원고가 C카드사에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할지 여부는 원고의 선
택일 뿐 그것이 원고와 C카드사 사이에서 이 사건 수수료의 성격을 결정짓는 사항은
아니므로, 위 사정만으로 이 사건 카드의 이용자들에게 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③ 이 사건 수수료는 이 사건 카드의 이용자가 해외에서 이 사건 카드로 결제하는
금액 및 해외 ATM에서 인출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과된다. 그런데 원고의 설명에 의하
면, 원고가 이 사건 카드와 관련하여 C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① 이 사건 수수료
(해외이용수수료, CROSS BORDER CCARD DEBI), ② 직불카드 분담금(ISSUER
INTERNATIONAL POS ASSESSMENT), ③ ATM 분담금(ISSUER ATM ASSESSMENT)
총 세 가지인데, 그중 직불카드 분담금과 ATM 분담금은 원고가 C카드사에 국외 거래
에 대하여 이 사건 시스템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돈에 해당하는 반면, 이 사건
수수료는 그와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와 관련된 원고와 C카
드사 사이의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원
고의 위 설명, 앞서 본 C카드사의 매뉴얼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수료의 성격
을 원고가 C카드사에 이 사건 시스템의 사용대가로 지불하는 직불카드 분담금 및
ATM 분담금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
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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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것에 관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그 위임에 따른 부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위 금융·보험용역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각 목1)의 용역(제1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
업(제9호)’이 포함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
는 경우에도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호는 ‘여신
전문금융업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신용카드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
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신용카드의 발
행 및 관리’(가목),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나목),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
집 및 관리’(다목)를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C카드사가 이 사건 수수료와 관련하여 원
1) 가.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채무증서 발행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다. 내국환·외국환
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마. 상호부금
바.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
사. 삭제 <2015.2.3>
아. 수납 및 지급 대행
자.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차.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7 -
고에게 제공한 용역의 주된 내용은, C카드사가 구축한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하여 원고
가 발급한 이 사건 카드의 소지자들이 해외에서 결제를 하거나 해외 ATM에서 인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바, 이를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
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은행업에 해당한다거나, 신용카드업의 본질적 부분인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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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
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
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가.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채무증서 발행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다. 내국환·외국환
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마. 상호부금
바.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
사. 삭제 <2015.2.3>
아. 수납 및 지급 대행
자.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9 -
차.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
로 본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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