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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7917 - 이송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법률사례 - 행정 2024. 10. 26. 02:2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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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77917 이송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원 고 A
피 고 서울영등포경찰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4.
판 결 선 고 2024. 7.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3. 원고에 대하여 한 관할이송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23. 1. 16. 원고, B, C가 함께 1) 2022. **. **. 서울 영등포구 D 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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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문으로 침입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2) 2022. **. **. 공용로비 점거 후 E
로 침입을 시도하였고, 3) 2022. **. **. D 빌딩의 정문으로 침입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4) 2022. **. **. D 빌딩 정문을 통해 공용로비로 침입하였고, 5) 2022. **.
**., 2022. **. **., 2022. **. **., 2023. *. *. 각 D 빌딩의 후문을 통해 공용로비로 침
입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6) 2023. *. *. D 빌딩의 정문 및 후문으로 진입을 시
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이하 ‘관련 형사 사건’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23. 6. 5.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2023. 6. 14.,
2023. 7. 14., 2023. 8. 2. 세 차례에 걸쳐 관련 형사 사건을 원고의 주소지 관할 경찰
서인 서울**경찰서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3. 8. 3. ‘이 사건 범죄지는 서울 영등포구 D 빌딩이고, (경찰청) 사건
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관할 규칙‘이라 한다) 제2장 제5
조 제1항 및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서울영등포경찰서에 범죄지 관할이 있으므로 이송
할 수 없다’고 하여 이송을 거부하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송거부’라 한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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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이송거부는 처분성이 없고, 원고에게는 이송 신청에 관한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이송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
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
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
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
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
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60617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즉 수사기관의 이송결정은 수사기관이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
용으로 처분에 해당하고 이송거부결정 역시 이와 같이 보아야 하는 점, ② 형사사건의
피의자로서는 관할경찰서가 달라질 경우 출석의 어려움이나 교통상의 불편 등 사실적
인 이해관계 뿐 아니라 조사방식이나 조사자 등에 따라 법률적 이해관계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이송 여부에 따라 그 권리․의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는 점, ③
형사소송법은 경찰의 수사관할이나 사건의 이송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
으나 수사기관은 관행적으로 형사소송법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한 토지관할을 고려하
여 수사를 진행하여 왔고,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범죄지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주소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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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 또는 현재지, 토지관할의 병합 등을 고려하여 사건을 이송하기도 하였던바, 형사
사건의 피의자로서는 사건 이송에 대한 정당한 기대 내지 이익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
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송거부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이송거부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범죄지를 D 빌딩으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소지 경찰서로 사건
을 이송해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경찰수사규칙 제96조 제2항은 다른
경찰관서나 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량으로 이송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무조건적으로 이송을 거부하였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
용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
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이송거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
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행정규칙이 이를 정한 행정기관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
규정 내용이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3722 판결 참조). 이 사건
관할규칙은 사건 관할 및 이송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지침으로 기능하고 있는데, 법원
의 토지관할을 정한 형사소송법 제4조와 유사한 내용으로 경찰서의 토지관할을 정하고
있고, 그 내용이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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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고소 내용에 따라 범죄지를 ‘서울 영등포구 D 빌딩과 그 주변’으로 특정
하였고, 서울영등포경찰서가 범죄지 관할을 갖는다는 판단 하에 이 사건 관할규칙 제5
조 제1항,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이송거부를 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처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원고에게 과도하게 불이익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이에 대해 ‘원고가 범죄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범죄지로 볼 수 없다’라고 주
장하나, 원고의 관여 여부는 범죄지를 특정하는데 고려요소가 될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관련 형사 사건 이송을 검토할 여
지는 있으나, 이 사건 범죄지가 ‘서울 영등포구 D 빌딩과 그 주변’으로 특정된 이상 피
고가 원고의 신청대로 이송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
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관련 형사 사건은 여러차례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범행인 점, 원고뿐만 아니라 다른 피의자도 함께 조사 대상이 된 점, 참고인 조사도 서
울영등포경찰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관련 형사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고 보인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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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등
■ 행정소송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
결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4조(토지관할)
①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한 곳 외에 선적지 또는범죄 후의 선착지로 한다.
③ 전항의 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 준용한다.■ 경찰수사규칙
제96조(사건 이송)
① 사법경찰관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 또는 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1. 사건의 관할이 없거나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
2. 법령에서 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 또는 기관(해당 기관과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이송할 수 있다.
1.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다른 경찰관서 또는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해당 경찰관서에서 수사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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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건의 관할)
①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기준으로 한다.
② 사건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 있는 경찰관서는 다른 사건까지 병합하여 수사 할 수 있다.
제7조(사건관할의 유무에 따른 조치)
① 경찰관은 사건의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제5조, 제6조, 제6조의2에 따라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면 다른 경찰관서에 이송하지않고 수사하여야 한다.
③ 사건을 접수한 관서는 일체의 관할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건의 관할이 있는 관서에이송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건의 이송은 원칙적으로 범죄지를 관할하는 관서에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다만, 범죄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사건의 특성상 범죄지에 대한 수사가 실익이 없어 범죄지를
관할하는 관서에 이송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피의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
하는 관서로 이송할 수 있다.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개별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건관
할 및 그에 따른 조치에 대해 별도 지침을 마련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끝.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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