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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466 - 상속세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0. 26. 00:22반응형[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466 - 상속세부과처분취소.pdf0.20MB[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466 - 상속세부과처분취소.docx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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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7046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B
3. C
4. D
피 고 구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23.
판 결 선 고 2024. 7. 9.
주 문
1. 피고가 2022. 4. 2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1,000,901,19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1)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란에는 처분일이 ‘2022. 4. 28’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는 ‘2022. 4. 26.’ 원고들에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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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1) 고 F(1975. 4. 2. 사망)는 구 농지개혁법(1960. 10. 13. 법률 제561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S 답 786평 등 그
일대 약 30만 평의 전답(이하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라 한다) 중 서울 영등포구 T
전 134평, 같은 동 U 답 1,524평(이하 순서대로 ‘제1번 농지’, ‘제2번 농지’라고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농지’라고 한다)을 분배받은 사람이다.
2) 고 G(2006. 11. 24.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F의 장자이며,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농지분배 및 상속 등
1)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하여 강제 수용되어 1942
년 내지 1943년경 ‘국(육군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군용시설이나 군
용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등기부상 지목은 전답으로 계속 남아 있었고, 기존의 경작
자들에 의하여 농경지로 경작되었다.
2) 1950. 3. 10. 구 농지개혁법이 공포․시행되자,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의 소
재지를 관할하는 영등포구청장은 구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분배 대상 토지
에 관하여 농지소표에 의한 대지조사를 하고, 농가별 농지분배일람표를 작성하여 농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뒤, 1950. 4. 2.자 서울특별시장의 일제 공고 지시에 따라 1950.
4. 3.부터 같은 달 12.까지 열흘 동안 종람공고를 마침으로써 분배농지를 확정하고 F를
속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처분일은 ‘2022. 4. 26.’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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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수분배자에게 농지를 각 분배하였다.
다. 대한민국의 상환곡 수령중단과 공단조성 등
1) 대한민국은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에 관하여 1950년부터 1952년까지는 일
부 상환곡을 납부받기도 하였으나, 1953. 5.경부터 국방부가 육군이 관리하는 국유지임
을 내세워 소유권을 주장하자 더 이상 상환곡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2) 대한민국은 1961. 9. 1.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의 관리권을 국방부에서 재무
부로 이관하고 서울특별시로 하여금 위 토지에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이하 ‘구로공단’
이라 한다)를 조성하게 하면서 그 무렵 구로공단을 주관하는 한국수출산업공단에 위
토지 중 상당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서울특별시는 1961.
8.경 위 토지 위에 공영주택 1,200세대, 간이주택 1,100세대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1962. 8. 내지 9.경 준공․입주를 완료하였고, 그 무렵 구로공단, 구로남초등학교, 구로
시장, 개인주택용지 등도 조성하였다.
라. 수분배자들의 민사소송 제기 및 승소
1) F를 비롯한 수분배자들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구 농지개혁
법에 의하여 농지를 분배받았다며 상환곡 납부를 조건으로 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번 농지와 관련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은 1967. 2. 8. F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서울민사지방법원 65가****), 항소심 법원은 1967. 12. 8.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하
였으며(서울고등법원 67나***), 대법원이 1968. 3. 19. 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함으로
써(대법원 68다***) 위 제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제2번 농지와 관련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은 1967. 3. 9. F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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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방법원 64가****), 항소심 법원은 1968. 2. 9.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하였
으며(서울고등법원 67나****), 대법원이 1968. 7. 16. 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대법원 68다***) 위 제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확정된 위 제1심 판결을
통틀어 ‘민사확정판결’이라 한다).
마.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관련 수사 및 형사소송의 진행
1) 대한민국이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관련 민사소송들에서 패소하자, 수사기
관은 1968. 3.경부터 1970. 7.경까지 사이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F를 비
롯한 수분배자들과 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
였는데, 그 과정에서 구속영장 없이 4, 5일간 불법구금하거나 같은 죄로 재구속하기도
하는 한편, 폭행 및 가혹행위로 소취하와 권리 포기를 강요하거나, 재판과정에서 일부
증인들에게 협박, 기망으로 허위증언을 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2) 이에 따라 검사는 서울형사지방법원에 F 등을 사기,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기
소하였고,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4. 2. 18. F에 대하여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서울형사지방법원 68고*****, 69고*****(병합), 69고*****(병합), 70고
*****(병합), 70고*****(병합)].
3) 이후 F가 1975. 4. 2. 사망하자,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8. 10. 27. F에 대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서울형사지방법원 74노****).
바. 민사확정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1) 대한민국은 위와 같이 1968년부터 1970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
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패
소의 민사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대한민국이 청구한 재심사건은 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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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변론이 중단되었다가 형사재판이 모두 끝난
후인 1984년에 재개되었다.
2) 대한민국은 재심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관련 형
사소송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재심법원은 1989. 12. 6. 민사확정판결을 취소하
고 F를 비롯한 수분배자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68사**, 68사**, 이하 ‘민사재심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1)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관련사건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들 중
일부와 유족 등 155명은 2006. 5. 2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
사위’라 한다)에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신청하였다.
2) 과거사위는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관련 형사사건을 ‘구로 분배농지 소송사
기 조작의혹 사건’으로 명명하고, 2008. 7. 8. 위 형사사건의 성격을 국가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에 개입하여 공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나아가 ‘당시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농민들에 대하여 소
송사기의 책임을 묻기 어렵고, 농민들을 집단적으로 불법 연행하여 가혹행위를 가하고
위법하게 권리포기와 위증을 강요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
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아.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관련 형사소송에 대한 재심청구
1)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관련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피고인 또는
그 유족들 23명은 2009. 2. 4. 과거사위 결정을 토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울형사지
방법원 1974. 2. 18. 선고 68고*****, 69고*****(병합), 69고*****(병합), 70고*****(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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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70고*****(병합) 판결 등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11. 29. 이 사건 수분배자들을 비롯한 21명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2009재고단*, *, *(병합) 판결, 이하 ‘형사재심판결’이라 한다].
위 재심판결은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2011. 12. 7. 확정되었다.
자. 민사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원고들을 포함한 F의 유족들은 민사재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다. 재심법
원은 F에 대한 민사재심판결 부분을 취소하고 대한민국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2. 7. 20. 선고 2012재나**, 2012재나***(병합) 판결, 서울
고등법원 2012. 12. 12. 선고 2012재나** 판결, 이하 ‘민사재재심판결’이라 한다], 대법
원이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 2012
다*****(병합),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다**** 판결] 위 각 판결이 그대로 확정
되었다.
차.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1) 원고들을 비롯한 수분배자들의 유족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수분배
자들이 분배받은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예비적으로 공권력을 동원하여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분배받은 농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
게 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분배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한 분배농지의 시가 상당액을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예비적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 서울중앙지
방법원 2013가합******). 항소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고, 제1심 판결과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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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예비적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6나*******, 서울고등법원
2016나*******). 이에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
하 ‘민사 손해배상판결’이라 한다).
3) 원고들은 2018. 2. 24. 및 2018. 5. 9.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민사 손해배상판결
에 따라 2018. 2. 24. 및 2018. 5. 9. 손해배상금 및 법정이자 합계 9,770,003,622원(이
하 통틀어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카.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부과처분(이 사건 처분)
1) 피상속인은 2006. 11. 24. 사망하였고,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은 서울 구로구 V
토지 및 그 지상 주택뿐이었다. 원고 A는 2007. 4. 11. 위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2006. 11.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만,
원고들은 위 상속재산의 가액 348,000,000원이 상속세 공제한도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
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2) 피고는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것
이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금 중 원금과 피상속인의 사망일까지 발생한 법정이자의 합계
액(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상속세 신고
를 하지 않았는바 무신고에 따른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 2022. 4.
26. 원고들에게 상속세 2,406,714,470원(무신고가산세 318,337,948원, 납부지연가산세
496,686,784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이에 원고들은 2022. 6.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3. 4. 27.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는 제외하고 그 세액을 경정하되 나머지 심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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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4)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23. 5. 19. 세액을 2,406,714,476원에서 1,000,901,197
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22. 4. 26.자 상속세 부과처분 중
위 감액경정에 따라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
제척기간 도과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2)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원고들은 상속받은 수분배권은 권리실현을 기대할 수 없
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조건부 권리’에 불과하였음에도 이를 현실화된 금전채권과 같
이 보아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가)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항 제2호는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본문은 ‘상속세ㆍ증여세는 부과
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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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항 제4호 단서 (나)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부과제척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고 있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조의2 제1항은 ‘상속인 또
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 제1항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
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나)목의 적용 범위
관련 법리 및 규정 등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 국
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나)목이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상속개시 당시부
터 상속세 신고기한 내까지 어떠한 과실 없이 상속재산의 존재 등을 인식할 수 없었던
경우와 같이 납세의무자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①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
항 제1호 단서 (나)목에 의하면, 상속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의 제척기
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다만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속세의
신고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과세관청이 호적부나 등기부 등을 통한 사망사실 확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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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사실 등의 확인에 터 잡아 실지조사를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는 현
실에서 그 신고를 해태하거나 등기 등을 하지 않은 채 제척기간이 도과되는 것을 방지
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두12137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두943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과세관청이 상속세와 증여세의
탈세사실을 발견하여도 종전의 단기간의 제척기간 경과로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1993. 12. 31. 상속세법 개정시 그 제척기간이 일률적으로 10년으로 연
장되었고, 1994. 12. 22. 상속세법 개정시 단순 신고누락분은 10년으로, 적극적 신고누
락분은 15년으로 기간이 다시 연장되었으며, 1999. 12. 31. 상증세법 개정시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
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까지 신설됨으로써 상속세에
관한 과세관청의 입지가 강화되어 왔으며, 원래 상속세에 있어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신고를 해태하여 장기간 방치하거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세원포착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해석함이 옳다고 여
겨지기 때문이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두12137 판결 등 참조). 이에 의하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나)목의 입법취지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신고를 해태하여 장기간 방치하거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상속재산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어서 상속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까지 장기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려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는 원칙적으로 국세(상속세‧증여세 제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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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
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
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
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
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조세의 부과
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
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
두2522 판결 등 참조). 즉, 대법원은 국세(상속세‧증여세 제외)의 부과제척기간이 연장
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교적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상속세의 경우 다른 국세보다 더 장기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무신고,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의 경우까지 부과제척기간이 15
년으로 연장되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는지 여부를 판
단하는 것도 비교적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③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각 목은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
기간이 15년으로 연장되는 경우로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가목), ‘상증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
니한 경우’(나목), ‘상증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
분만 해당한다)’(다목)를 들고 있다. 위 (가)목, (다)목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부정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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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문언의 통상적 의미,
위 ②에서 살펴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위 ①, ②에서 살펴본 부과제
척기간 연장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위 (가)목, (다)목은 납세의무자가 과세관
청의 부과권 행사를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작위행위를 한 경우 장기간의 부과제척
기간을 적용함으로써 이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나)목의 경우 납세의
무자의 ‘상속세 무신고’라는 소극적 부작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기계
적으로 적용할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어떠한 과실 없이 상속재산의 존재 등을 인
식할 수 없었던 경우까지도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데, 이는 위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의 부과권 행사를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작위행위를 한 납세의무자[위
(가)목,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를 사실상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형평에 반한다.
3)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세 신고기한 내까지 어떠한 과
실 없이 이 사건 상속재산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
건은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 무신고를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단
서 (나)목이 적용될 수 없다.
① 이 사건 상속재산은 국가가 1968년부터 1970년경까지 공권력을 동원하여 증거를
조작하고 가혹행위를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발생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의 일
부이다. 민사 손해배상판결에 의하면, 수분배자들은 위 불법행위로 인해 구 농지법
(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3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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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기한인 1998. 12. 31.까지 이 사건 분배농지에 관하여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분배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수분배권을 상실하
는 손해를 입었고, 2006. 11. 24.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이를 원고들이 상속받았다
는 것이다. 그러나 위 민사 손해배상판결은 불법행위시로부터 약 50여 년, 손해발생시
로부터 약 20년, 피상속인의 사망시로부터 약 12년이 경과한 후 확정되었다.
② 피상속인이 사망한 2006. 11. 24.은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관련사건에서 유죄
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들 중 일부와 유족 등이 2006. 5. 26. 과거사위에 진실규명
과 명예회복을 신청한지 겨우 6개월이 경과하였을 무렵이고, 아무런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었다. 더욱이 원고들은 과거사위에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신청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위는 위 신청으로부터 약 2년 1개월, 상속개시로부터 약 1년 7
개월이 지난 2008. 7. 8.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③ 과거사위의 진실규명결정만으로는 아무런 구제를 받을 수 없고,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관련 형사판결과 민사재심판결이 재심을 통해 취소되어야만 원고들이 구제
받을 수 있었다. 실제로 원고들은 과거사위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2008. 7. 8.부터
약 10년의 기간동안 형사재심판결, 민사재재심판결, 민사 손해배상판결을 거쳐 비로소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었고, 이 사건 손해배상금의 구체적인 액수 또한 민사
손해배상판결을 통해 알게 되었다. 특히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고 해당 청구가 인용되
는 것이 극히 예외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법조인이 아닌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당시부터 상속세 신고기한 내 또는 그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기까지 이 사건
상속재산의 존재 및 그 구체적인 금액을 인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④ 원고들이 이 사건 상속재산의 존재 및 그 구체적인 금액을 인식할 수 없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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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이에 관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과세관청의 세원포착을 어렵게 한다거
나 부과권 행사를 곤란하게 할 의도가 원고들에게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상속재산의 가액이 상속세 공제한도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인들은 상증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신고의무를 부담한다.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
의 상속재산으로 서울 구로구 V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상속재산의 가액이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이내인 348,000,000원인 것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만, 원고 A가 피상속인의 사망신고를 하고 2007. 4. 11. 위 토
지 및 주택에 관하여 2006. 11.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쳤는바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신고를 해태하거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
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세원포착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구 국세기본
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다)목이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5년으로 연장되는
경우로 ‘상증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
한다)’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설령 원고들이 위 토지 및 주택을 상속재산으
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속재산을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
하였는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다)목에 따라 이 사건 상속재산
부분에 관하여는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가 여전히 문제된다. 여기에 상속
재산의 가액이 상속세 공제한도에 미달하면 납부해야 될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과세관청도 실무상 이를 문제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결국 상속세 신고에 따른 15년의 부과
제척기간 적용 여부는 개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위 토지 및 주택에 관한 상속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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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2022. 4. 26.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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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국제조
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
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
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에서 발생
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 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
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1의 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가.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제1항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ㆍ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있는 날부터 7년간(역외거래의 경우 10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17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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