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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9452 -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등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0. 24. 00:0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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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59452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등 취소
원 고 A
피 고 1. 국민건강보험공단
2. B
변 론 종 결 2024. 7. 11.
판 결 선 고 2024. 8. 2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이 2023.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별지 1] 표의 ‘환수금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부분 및
피고 B(이하 ‘피고 구청장’이라 한다)가 2023.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의료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별지 2] 표의 ‘환수금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부분을 각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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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2021. 5. 10.부터 2021. 5. 15.까지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
조사(조사대상기간: 2018. 4. ~ 2019. 6. 및 2021. 1. ~ 2021. 3., 총 18개월)를 실시한
이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총 14,712,040원의 요양급여비용 부당금액 및 8,941,810원의
의료급여비용 부당금액을 각 통보하였다.
다. 위 각 사유 중 ‘② 무자격자가 실시한 한방 시술료 부당 및 거짓청구’ 부분의 내
용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주도 한의사가 지정한 부위에 뜸과 부항기를 붙이고 제거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한의사의 지시ㆍ감독 하에 한의사가 부위를 지정하고 진료보조인력(간호조무사
또는 일반인)이 전자침술을 시행한 경우 침술은 인정하지 아니함에도, 무자격자인 간호
조무사에게 전자침술(하-9)을 실시하게 한 후 요양급여비용(또는 의료급여비용)으로 청
구하였다.”라는 것이다(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
라. 위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피고 공단은 2023. 1. 10. 14,695,330
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고, 피고 구청장은 2023. 3. 13. 8,941,810원의 의
료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피고 공단의 환수처분 중 이 사건 처분사유와 관련된
환수금액은 [별지 1] 표의 ‘환수금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합계 4,477,260원이고, 피
세부내역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① 치료식 영양관리료 거짓청구 1,744,100원 -
② 무자격자가 실시한 한방 시술료 부당 및 거짓청구 4,495,764원 3,215,149원
③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8,473,992원 5,727,350원- 3 -
고 구청장의 환수처분 중 이 사건 처분사유와 관련된 환수금액은 [별지 2] 표의 ‘환수
금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합계 3,215,149원이다(이하 피고들의 위 각 환수처분 중
이 사건 처분사유와 관련된 부분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별지 3 관계 법령 등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처분사유 부존재)
의료법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 행정해석도 간호조무사에게 인체에 침습을 가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진료보조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병원에서 실
시한 전자침술은 침 자체를 인체 내에 자입하는 것이 아니라 평평한 금속판이 부착된
시계밴드 모양으로 생긴 전자침을 환자의 내관혈이 위치한 부분에 부착한 뒤 해당 혈
위에 전자파를 흐르게 한 것에 불과하고, 병원장이자 한의사인 원고가 전자침을 부착
하여야 할 내관혈 위치를 지정하면 간호조무사는 해당 위치에 전자침을 부착하는 방식
으로 인체에 침습을 가하지 않는 진료보조행위만을 하였을 뿐이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의 간호조무사가 수행한 행위는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에서 간호조무사에게 허용하
고 있는 행위들과 같이 정당한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무자격자가 실시한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가 전자침술을 시행하고 요
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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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 법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
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
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
원 2018. 6. 19. 선고 2017도19422 판결 등 참조).
한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하 ‘한의사 등’이라 한다)는 의료인인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 있는바, 간호조무사의 경우는 의료법
상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으나, 의료법 제80조의2 제1, 2항에 의하면, 간호조무사는 간
호사를 보조하여 간호 및 진료의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
하여는 한의사 등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결국 한의사 등은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서의 ‘진료보조 업무’는 의사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진료
행위에 있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조하는 행위를 의
미하는 것으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진료의 보조’를 하는 경우 모든 행위 하나하나
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
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ㆍ감독
을 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의사가 그의 주도로
의료행위를 실시하면서 그 의료행위의 성질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그중 일부를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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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보조하도록 지시 내지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에 그치고, 이와 달리 의사가 의료행위의 실시를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위임한 적이
없음에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주도하여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의료행위의 실시과정에 의사가 지시ㆍ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27조 제1
항이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등 참조). 이에 해당하는지는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
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또는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당시의 환자 상태가 어떠한지, 간호사나 간호조
무사의 자질과 숙련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
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2755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7 내지 12호증, 을나 제1, 3호증의 각 기
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보건복지부는 2001. 12. 14.경부터 한의원에서 한의사의 지도ㆍ감독하에 간호조
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행정해석을 하여왔다
(급여65720-1785호,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2. 한방의료기관에서 시술하고 있는 구술1)과 부항술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한의사의 의료기술로서, 그 시술방법은 먼저 상병별로 혈위를 지정한 후 지정된 신체의
혈위에 물리적인 작용을 가하여 상병을 치료하는 치료법으로서 한의사는 이러한 시술을
함에 있어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진료보조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바,
3. 이 경우의 진료보조 업무의 범위는 한의사가 혈위를 지정(표시)해준 후 한의사의 지도ㆍ
감독하에 그 지정된 혈위에 뜸과 부항기를 붙이고 제거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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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침을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침술행위는 한의학에 따른 의료행
위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으로, 현대에 이르러 침을 놓는 부위와 자침의 방
법, 침의 종류와 재질 등이 매우 다양해졌고, 전기적 자극을 함께 사용하는 침술까지
등장하였다. 전기적 자극을 이용하는 침술행위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 행위 급
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하는 ‘전자침술’,
‘침전기자극술’ 등의 한방 의료행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그중 ‘침전기자극술’은
자입하는 침에 전기장치를 결합해 전류를 흐르게 하여 경혈에 전기적 자극을 주는 시
술을 말하고, ‘전자침술’은 전극 등을 피부상의 선택된 치료점에 압박함으로써 경혈에
전기적 자극을 주는 한방 시술법을 말한다. ‘전자침술’은 침을 직접 체내에 자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극을 피부에 압박하는 등 주로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전기자극을 가한다
는 점에서 ‘침전기자극술’과 구별된다.
3) 보건복지부는 2002. 9. 19.경 은도금한 원뿔 모양의 삼각원추형 전극(SSP,
Silver Spike Point)을 이용해 전기자극을 가하는 시술에 관하여, “SSP는 침술마취에서
유래되었으며, 경피적 전기침 자극요법인 전자침으로서 자침 없이 SSP 전극을 경략,
1) 뜸을 시행하는 기술
2) 침을 이용해 소량의 혈액을 방출하게 함으로써 질병을 치료하는 침술법의 일종4. 아울러 귀원에서 질의한 아래의 행위는 ‘한의원에서 한의사의 지도ㆍ감독하에 간호조무사
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 업무의 범위’로 볼 수 있음을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가. 한의사가 침을 자입한 후 침병에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
나. 한의사가 시술부위를 지정한 후 지정된 부위에 부항기를 부착하여 건식부항을 시행하
는 행위
다. 한의사가 시술부위에 자락술2)을 시술한 후 동 부위에 부항기를 부착하여 습식부항을
시행하는 행위
라. 한의사가 뜸을 부착하여야 할 혈위를 지정한 후 그 혈위에 뜸을 부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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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혈 등의 효과점에 배치하고 저주파 통전을 실시하여 기능적 질환 및 마비질환 개선,
통증해소 등의 효과를 얻는 행위로, 개발원리 및 시술원리,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요양
급여대상인 ‘전자침술’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의 행정해석을 하였다(급여65720-1406호).
4) 이 사건 병원에서 시행한 ‘전자침술’은 다음과 같이 시계밴드 모양으로 생긴 전
자침 장비(이하 ‘이 사건 장치’라 한다)를 환자의 내관혈3) 부분에 착용한 이후 환자의
피부에 맞닿는 부분에 부착된 2개의 작은 금속판을 통해 전자파를 흐르게 하여 전기자
극을 가하는 의료행위이다.
5) 한편, 전자침술에 사용되는 전자밴드 기기인 ‘**밴드(**** band), **밴드’를4) 제
조한 주식회사 D는 2012. 9. 11.경부터 2013. 12. 10.경까지 수차례 위 각 제품에 사용
되는 전기자극치료술에 대한 신의료기술 평가를 신청하였으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는 2014년 6월경까지 반복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목록에 등재된 ‘전자침술(하-9)’
과 사용 대상, 목적, 방법이 유사하여 기존 기술에 포함된다.”라는 이유로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위 회사는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2014. 6. 26. 자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11. 3.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 법원 2015구합****호).
6) **광역시 *구 보건소장은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발견된 위법사항
에 관하여 2023. 2. 2. 원고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E경찰서는 2023. 12. 28. 수사를
3) 손목 안쪽에서 팔꿈치 쪽으로 5~6cm 정도 내려왔을 때 두 힘줄 사이에 있는 혈
4) 이 사건 장치를 촬영한 사진(갑 제5호증의 2 및 갑 제7호증)에서 “********”라는 표시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장치가 해당 제품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비실명화로 생략) (비실명화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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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고 원고에 대한 혐의 전부에 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이 ‘무자격자인 불상의 간호조무사들에게 전자침술을 실시하게 함
으로써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한 부분은 ‘F협회 G의학회의 답변을
볼 때 간호조무사가 한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전자침술을 시행할 때 전자밴드를 착용
한 것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이유로 혐의가 인정
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이후 H검찰청 검사가 2024. 2. 26. 재수사요청 없이 불송치송
부된 기록을 반환하여 해당 사건이 종결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7) 관련 형사사건에서 G의학회가 E경찰서의 질의에 대해 회신한 답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병원에서 한의사인 원고
가 아니라 간호조무사들이 직접 전자침술을 받는 수진자들에게 이 사건 장치를 부착한
행위는 간호조무사들이 한의사의 지도ㆍ감독 아래 수행할 수 있는 진료보조 업무의 범
전자침술에 사용되는 전자밴드 기기 중 **밴드, **밴드라는 개인용저주파자극기는 통증완
화, 화학요법, 수술 후, 임신 및 멀미에 기인한 오심 및 구토의 처치를 목적으로 신의료기
술평가위원회(2014. 6. 13.)에서 ‘하9 전자침술’에 포함되는 기술로 결정된 바 있음.
보건복지부에서 G협회에 발송한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관련 복지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한의사가 지정한 시술부위에 뜸 또는 부항을 부착하는 경우 또는 초음파치료기, 극초단파치
료기 같은 한의사가 사용가능한 물리치료기기에서 한의사의 지도 및 감독 하에 간호조무사
가 이를 조작하는 경우는 “한의사의 지도 및 감독하에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
업무의 범위”에 해당됨. 이에 비추어 볼 때 본 사건에서 한의사의 시술자리 지도, 감독하에
간호조무사가 전자밴드 기기를 환자에게 부착한 것은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업무”의 범
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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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의 간호조무사 진료보조 업무 범위에 관한 이
사건 지침에 의하면, 한의사가 시행하는 여러 술기 중 침술을 시행할 경우에는 한의사
가 직접 침을 정확한 위치에 자입하는 행위까지 하여야 하지만, 구술과 부항술을 실시
하는 경우 한의사가 뜸 및 부항기를 부착할 위치만 지정하여 주면 간호조무사가 진료
보조 업무의 일환으로 해당 위치에 뜸 및 부항기를 부착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또한,
전통적인 의미의 침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라 경혈에 전기적 자극을 주는 ‘침전기
자극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한의사가 침을 직접 자입하는 행위까지 하여야 하고, 간
호조무사는 그 이후 침병에 전기를 연결하거나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만을 진료보
조 업무로 수행할 수 있다.
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장치를 이용한 ‘전자침술’은 전통적인
침술 또는 ‘침전기자극술’과 달리 신체 내에 바늘을 찔러넣는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
는 점에서 비교적 침습성이 덜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작은
금속 원뿔이 돌출된 형태의 SSP를 이용하는 의료행위가 오래전부터 ‘전자침술’로 분류
되었던 것은 경혈에 직접 전기적 자극을 가한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전기적 자극이 직접 경혈에 가해진다는 점에서는 해당
경혈을 곧바로 압박하는5) 전통적인 침술 또는 ‘침전기자극술’과 큰 차이가 없고, 이 때
문에 해당 의료행위가 침술의 일종에 해당하는 ‘전자침술’로 분류되어 요양급여대상으
로 인정된다고 보인다. 나아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역시 수차례에 걸쳐 평평한 금속
5) 물론 침술행위에서 침을 놓는 위치는 경혈에 한정되지 않고 경외기혈, 아시혈(통증이 있는 부위) 등 다양한 부위를 포함하기
는 하지만, 어느 경우나 해당 위치에 정확하게 자극이 가해져야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구술 또는 부항술을 시행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가장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부분이므로, 이하
에서는 침을 놓는 위치가 경혈인지 그 외의 부위인지를 유의미하게 구분하지 않기로 한다.- 10 -
판 형태의 전극이 부착된 이 사건 장치를 이용하는 의료기술이 신의료기술이 아니라
기존 기술인 ‘전자침술’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한 바가 있고, 그 취소를 구하는 제조 업
체의 소송도 패소로 확정되었다.
다) 이처럼 전통적인 침술, ‘침전기자극술’, ‘전자침술’은 모두 경혈에 직접 물리
적 또는 전기적 자극을 가한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신체에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의도한 의학적 효과를 충실히 얻기 위해서는 경혈이 위치한 바로 그 자리
에 정확하게 시행되어야만 한다. 이 사건 지침이 침을 자입하는 행위까지는 반드시 한
의사가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도, 이처럼 정확한 자리에 시술을 하는 것이 한의사
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따른 의료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라) 이와 달리 구술은 혈자리나 환부에서 쑥 또는 약물을 태우거나 김을 쏘여
온열을 가함으로써 병을 치료하는 행위이고, 부항술은 피부에 음압을 가해 피부 아래
의 혈관 및 조직을 미세하게 파열함으로써 혈류 및 림프순환을 촉진하여 소염 및 진통
작용을 발생시키는 행위인데, 이들은 모두 경혈과 같은 국소 부위에 직접 자극을 가하
는 것이 아니라 경혈 또는 환부를 둘러싼 넓은 범위에 전체적인 온열 또는 음압을 가
함으로써 의도한 의학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시행 위치가 침술을 시행
하는 경우처럼 매우 정확하고 세밀하게 한정될 필요까지는 없다는 특징이 있다. 이 사
건 지침이 구술 또는 부항술에 관하여 한의사가 뜸 또는 부항기를 부착할 위치만 지정
하여도 간호조무사가 실제 부착행위를 진료보조 업무로 시행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위
와 같이 구술 또는 부항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략적인 위치가 특정되기만 하면 한
의사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따른 세밀한 조정이 없더라도 원하는 부위에 뜸 또는 부항
기가 부착되어 달성하고자 하는 의학적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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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마) 이처럼 이 사건 지침이 침술을 시행하는 경우와 구술 또는 부항술을 시행하
는 경우를 나누어 진료보조 업무의 범위를 다르게 보는 핵심적인 이유는, 원고 주장과
같이 바늘 형태를 이용하는 경우의 침습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낮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그에 더하여 각 시술의 특징에 비추어 해당 시술의 위치가 한의사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따라 정확하고 세밀하게 한정될 필요성이 있는지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
기 때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 사건 장치를 이용한 시술
은 경혈에 직접 정확하게 전기적 자극을 가하여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전자침술’
로 분류된 의료행위로서, 비록 작은 사각형 모양의 금속판을 피부에 압박하는 것에 불
과하여 그 ‘침습성’의 정도가 전통적인 침술이 아니라 구술 또는 부항술을 시행하는 경
우와 가깝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부착 위치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가진
한의사에 의해 조정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침술 또는 ‘침전기자극술’을 시행하는 경
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이므로, 단순히 이 사건 장치를 부착할 위치를 지정하
는 것만이 아니라 의학적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도록 정확한 위치에 이 사건 장치
를 실제로 부착하는 것까지가 한의사의 의료행위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바) 물론 G의학회가 이와 달리 한의사가 지정한 위치에 이 사건 장치를 부착하
는 행위는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 업무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회신을 한 것
은 사실이다. 그러나 G의학회의 위 회신 역시 여러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의학적
사안에 관한 하나의 의견에 불과할 뿐인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자침술’과 구술
및 부항술이 그 세밀한 위치 조정의 필요성 측면에서 엄밀하게 다른 특징을 가진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데도 이 사건 지침 중 구술 및 부항술에 관한 부분을 침술의 일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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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되는 이 사건 장치를 이용한 ‘전자침술’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위 회신은 한의사가 사용가능한 물리치료기기를 이용하는 경우
간호조무사가 한의사의 지도ㆍ감독하에 해당 기기를 조작하는 것이 진료보조 업무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도 근거로 들고 있으나, 해당 물리치료기기(원고 주장에 의하면
갑 제12호증에 나타난 저주파치료기를 의미한다)를 이용한 행위는 경혈이라는 정밀한
위치가 아니라 비교적 넓은 범위에 분포한 근육 및 신경에 전기 자극을 가하여 치료효
과를 얻는 것이라고 보이는바, 이 역시 이 사건 장치를 이용한 의료행위와 같은 범주
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G의학회의
회신에 그대로 근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원고의 주관적 인식을 불문하고 이
사건 병원에서 이 사건 장치를 이용하여 시행한 ‘전자침술’ 행위가 요양급여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가리는 이 사건에서와 달리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
에 관한 원고의 형사법적 고의 유무까지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수사결과를 이
사건에 그대로 참고할 수 없다.
2) 설령 이와 달리 한의사가 지정한 위치에 이 사건 장치를 부착하기만 하는 행
위가 간호조무사들이 한의사의 지도ㆍ감독 아래 수행할 수 있는 진료보조 업무의 범위
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호증, 을가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병원 소속 간호조무사들은 한의사인 원고의 별다른 지도ㆍ감독 없이 이
사건 장치를 부착하였다고 보이고, 이와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가 이 사건
장치를 부착할 위치를 일일이 지정하는 등 간호조무사들이 수행하는 진료보조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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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도ㆍ감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과정에서 간호과장으로 근무한 I는 “전자침술
은 한의사의 지도ㆍ감독 없이 간호조무사가 시행했습니다. 스케쥴 관리는 제가 직접
했습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수간호사로 근무한 J는 “근무 당시
전자침술 시행을 하면서 원고의 지시로 간호과장 I가 전자침술 시행 스케쥴표를 작성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간호과장이 간호조무사들에게 전자침술을 실시하는 방법을 설명
하였으며 간호과장의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에게 전자침술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습
니다. 실제 간호조무사가 전자침술을 실시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본인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 병원장인 원고가 직접 전자침술을 실시한 것을 보지도 못했고 실시한 사실도 없
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유선 통화 조사에 답변하였으며, 병동 간호사로 근무한 K는 “근
무 당시 한의사(원고)가 전자침을 실시할 때 의사가 직접 시행하지 않고 병동 간호조
무사가 직접 전자침(**밴드)을 환자에게 실시했으며, 전자침 스케쥴 또한 병동 간호사
가 짜도록 지시함.”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나) 위 각 사실확인서는 진술인들 각자가 진술한 내용과 상호 부합하고, 달리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거나 위 각 사실확인서
들이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또는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위 사실확인서를 고압적인 상황에서 조사원들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하였다는 I의 사실확인서(갑 제6호증)는 그 작성 시기(2023. 5. 2.)나 제출 경위 등
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 각 사실확인서는 공통적으로 이 사건 장치를 이용
한 전자침술 행위가 한의사인 원고의 별다른 개입 없이 간호조무사에 의해 실시되었다
는 것을 밝히고 있고, 특히 원고가 개별 환자들마다 이 사건 장치를 부착할 위치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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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다) 무엇보다 위 각 진술 내용에 의하면 전자침술의 시행 방법에 대한 교육은
물론 환자들에게 전자침술을 시행할 일정의 조율마저 한의사인 원고가 아니라 간호사
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분명한데, 이는 원고가 직접 개별 환자들마다 일일이 이 사건
장치의 부착 위치를 세밀하게 지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보인다.
라) 원고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일부 전자침 시술받는 환자들의 경우에 밴드(이
사건 장치) 착용을 간호조무사들이 하였다. 단, 시술 자리 지정에 대해서는 원장이 체
크하는 등 지도를 하였다.”라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 자체에 의하
더라도 원고가 한의사의 충분한 지도ㆍ감독 범주에 포섭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건 장
치의 부착 위치를 개별 환자들마다 일일이 제대로 지정하였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
라,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직접적인 대상자에 해당함을 고려하면 원고가
작성한 위 사실확인서에 앞서 본 간호사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들의 기재를 뒤집을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I가 이 사건 소송 진행 도중에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갑 제6호증)에는 ‘전자침술이 이루어지는 병실 내부에 원장님이 짧은 시간
오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사실확인서
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자침술 시행 자체가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한의사가 해당 현장을 짧게 오간 것만
으로 충분한 지도ㆍ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들에게 이 사건 장치를
이용한 전자침술을 실시하게 한 후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
았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15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 16 -
[별지1]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다투는 내역
비실명화로 생략.
끝.- 17 -
[별지2]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다투는 내역
비실명화로 생략.
끝.- 18 -
별지 3
관계 법령 등
▣ 구 국민건강보험법(2023. 5. 19. 법률 제19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ㆍ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구 의료급여법(2023. 3. 28. 법률 제19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및 간호사를 말한다.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19 -
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하 각 호 생략)제80조의2(간호조무사 업무)
① 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2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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