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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6644 - 시정명령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0. 26. 01:2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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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56644 시정명령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변 론 종 결 2024. 5. 9.
판 결 선 고 2024. 7. 18.
주 문
1. 피고가 2023. 2. 6.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법위반사항 시정지시 및 고발예고 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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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 공간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서울 강서구 소재 건물(근린생활시설
로 사용승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공간대여업’ 운영
- 이 사건 건물 내부에 다양한 크기의 비밀번호키가 부착된 캐비넷(0.3평 ~ 1.2평)
을 설치하고, 개별 캐비넷을 고객에게 대여한 후 고객은 자신의 물건을 보관한 뒤 매
월 일정액의 사용료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형태
○ 피고의 처분 이유 : 이 사건 건물이 근린생활시설임에도 용도변경 허가 없이 위
법하게 상위 용도인 창고시설로 무단 변경됨(건축법 제19조)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처분
- 2022. 9. 28. 이 사건 건물 건축주 상대로 시정명령 사전통지
- 2022. 10. 26. 임차인인 원고를 상대로 시정명령 정정 사전통지
- 2022. 11. 30. 원고에게 시정명령 사전통지
- 2023. 2 6. 원고에게 시정지시 및 고발예고 통지(이 사건 처분, 건축법 제79조)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관련 법령 : 별지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 원고 : 이 사건 건물에서 신기술 형태의 공간임대업을 하는 것이지 창고업을 하
는 것이 아니므로 창고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피고 : 이 사건 건물의 목적 및 형태 상 명백히 그 용도가 창고시설이므로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함
나. 구체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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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 샌드박스 제도 : 실증특례 제도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서 현행 규제를
면제‧유예하여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 근거법률 : 행정규제기본법,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례법(이
하 ‘정보특례법’이라고만 한다) 등
○ 실증특례 : 법령 모호‧불합리 금지 시 → 기존 규제 적용 없이 시험‧검증 허용
→ 검증 후 입증 시 법령 정비 후 정식허가
2)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서의 공간대여업에 대한 실증특례지정
○ 원고가 공간대여업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실증을 위한 규
제특례를 신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024. 4. 26. 정보특례법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의 검
토의견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고의 이 사건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건축법령에 대해 2년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하고
(단 부가조건 붙임), 그 규제특례 지정서를 발급함
○ 과학기술정통부가 건축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규제샌드박스 실
증특례를 통해 원고와 같은 셀프스토리지가 창고시설로 분류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의 지속성을 보장함
[인정근거 : 갑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건축법 상 규제 적용 제외(유예)로 인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원고의 공간대여업이 위 규제특례 지정 대상이 됨으로써 정보특례법 제38조의2 제
1항에 기해 건축법에 따른 규제가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건축법에 따른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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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에 관한 제한 규정을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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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련 법령
■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
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
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
하는 경우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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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
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
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
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
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례법
제38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시험ㆍ기술적 검증을 하기 위하여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
할 수 있다.
1.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
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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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와 심
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 여부를 검토
하기 위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제외하되 이 경우라 하더라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결과를 붙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 여부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
ㆍ의결하여야 한다.
1. 해당 기술ㆍ서비스의 혁신성
2. 관련 시장 및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3. 국민의 생명ㆍ안전의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정성
5.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⑦ 관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 통지, 세부 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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