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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614 - 평가인정 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0. 26. 03:3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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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75614 평가인정 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학교법인 A학원
피 고 교육부장관
변 론 종 결 2024. 7. 12.
판 결 선 고 2024. 8. 23.
주 문
1. 피고가 2023. 5. 30. 원고에게 한 2021년도에 평가인정 받은 66개 학습과정 평가인
정 취소처분 및 해당 학습과정에 대한 3년간 평가인정 신청 제한처분을 각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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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2021. 6.경 피고에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학점인정법’이라 한
다) 제3조에 따라 66개 학습과정(이하 ‘이 사건 학습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인정
신청(이하 ‘이 사건 평가인정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2022. 2. 23. 이 사건 학
습과정에 대하여 평가인정 유효기간을 2022. 3. 1.부터 2026. 2. 28.까지로 하여 평가
인정하였다.
다. 피고는 2023. 5. 30. 원고에게, ‘2021년 이 사건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 시 위탁
업무․업무담당 인력 등을 누락하여 운영조직 관련서류(조직도 등)를 허위로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평가인정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학점인정법 제5조 제1항에 근거
하여 2021년 평가인정을 받은 이 사건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학습과정에 대하여 3년간 평가인정 신청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별지 1]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
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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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
고 2015두4281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학점인정 학습과정(이른바 학점은행)과 비학위과정 등을 운영하는 평생
교육시설인 A대학교 부설 *****교육원을 설치․운영하여 왔고, 2012년경부터 외부 업
체와 ① 학습자 모집, ② 학습자 상담․관리 및 광고․홍보 업무 등에 관한 용역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외부 업체로 하여금 위 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2) 원고는 2019년경 위와 같은 위탁업무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결성하였고, 위 태스크포스는 ① 학습자 모집 업무는 원고가 직접 수행하고, ② 학습자
상담․관리 및 광고․홍보 업무는 경쟁 입찰을 통해 외부에 위탁한다는 내용으로 개선
안을 마련하였다.
3) 교육부는 2020. 5.경 원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수행하였고, ‘원고가 평가인정 학
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하여 외부용역 업체에 학점은행제 과정 학습자 모
집 및 관리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용역비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4) 원고는 이후 학습자 모집 업무는 직접 수행하기로 하는 한편, 2020. 5. 1. 주식
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와 학생서비스 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학생지원 서비스 위탁 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 용역 계약’이
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0. 5. 1.부터 2022. 4. 30.까지 2년으로 한다.
제4조(업무지원 분야)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학생서비스 지원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학사 상담 및 학습설계
2) 학생 생활 상담
3) 행사 지원 방안- 4 -
5) 한편, 원고는 2021. 6.경 이 사건 평가인정신청을 하면서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
를 제출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2]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 기재와 같다.
6) 원고는 2023. 5. 30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원고가 B와 이 사건 위탁 용역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상당한 범위의 학사 지원 업
무를 위탁한 점, 원고가 이 사건 평가인정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않
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직접적․주도적으로 학사관리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4, 9, 10, 14호증,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학점인정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
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취소되어야 한다.
4) 학생 복지 지원 방안
5) 관리 업무 지원 방안
6) 기타 프로그램 학생지원 방안
제8조(용역비 지급)
1) “을”의 제3조 용역수행에 대한 보수 금액은 수강료 수입액의 **%로 하며, 다음과 같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시기와 횟수는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① 선급금: 용역금액의 40%(개강 및 등록완료 후 60일 이내에 현금 지급)
② 중도금: 용역금액의 40%(개강 및 등록완료 후 90일 이내에 현금 지급)
③ 잔금: 용역금액의 20%(검수합격 후 30일 이내에 현금 지급)- 5 -
1) 학점인정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
을 받은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가) [별지 1] 기재와 같은 관계 법령 등의 문언․내용 및 취지(내실 있는 학점
인정에 관한 제도를 구축ㆍ실현하고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함)에 비추어 보
면, 학점인정법령은 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직접적․주도적으로 학사관리 및 학습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나) 다만 학점인정법령은 명시적으로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대행업체와 연계하
여 ‘학습자의 모집’을 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고(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
정 제2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II. 1. 3)참조), 다른 학사관리 업무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위탁․대행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그 인적․물적․재정적 한계
를 감안할 때, 교육훈련기관이 반드시 모든 학사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여야만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학점인정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학사관리와 관련하여 일부 업무를 위탁하였다고 하더
라도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사실상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이 아닌
자(대행업체 등)가 대부분의 학사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육훈련기관이 그 명의만
대여하는 등 학점인정법령의 취지를 잠탈하는 경우에 이를 때 학점인정법령에 위반된
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학점인정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즉, 교육훈련기관이 다른 대행업체와 학사관리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라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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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고, 교육훈련기관이 사실상 그 명의만 대여하고 실질적으로는 대행업체가 대
부분의 학사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등 학점인정법령의 취지를 잠탈하는 형태로 학습과정
을 운영하면서도 마치 직접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것처럼 평가인정신청을 한 경우에 한
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위탁 용역 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B에 ① 학사 상담 및 학습설계, ②
학생 생활 상담, ③ 행사 지원 방안, ④ 학생 복지 지원 방안, ⑤ 관리 업무 지원 방안,
⑥ 기타 프로그램 학생지원 방안 등 광범위한 학사관리 업무에 관하여 위탁계약을 체
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위탁 용역 계약서에 의하더라도 B의 업무는 학사관리의 ’지원
‘에 관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용역 수행에 대한 보수 금액은 수강료 수
입액의 15%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학사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데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나아가 갑 제4, 10, 1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
역시 이 사건 학습과정 운영을 위해 상당수의 직원들을 투입하였던 사실, ② 원고의
직원들은 이 사건 학습과정과 관련하여 신규과정 개발, 학점은행제 총괄, 학점은행제
지원, 학습자 모집 및 상담 지원,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및 행정 지원, 학점은행제 시설
및 집기비품 등 시설관리, 규정 및 내규 관리 등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
실, ③ 원고가 이 사건 학습과정의 학습자 모집에 관하여는 직접 직원을 고용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④ B의 업무 역시 상당부분 원고의 담당직원 확인 하에 이루
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위탁 용역 계약서만
으로는 원고가 B에 대부분의 학사관리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학점인정법령의 취지를
잠탈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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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는 이 사건 위탁 용역 계약서 이외에 다른 인적․물적 자료들을 적극적으
로 조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로 인해 원고의 학사관리 업무에 관한 관여 정도, B
의 실제 수행 업무, 각 업무의 비중 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도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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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관계 법령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ㆍ훈련시설 등(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으려는 교육훈련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
장관에게 평가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제4조의2(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 등)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인정의 취소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 취소,
학습과정 운영정지, 평가인정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학습비)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로부터 학습과정별 학습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험ㆍ실습ㆍ실기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학습비와 함께 받거나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별도
로 받을 수 있다.제7조(성적평가)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시험 성적, 출석 상황, 학습태도 등을 종합하여 학습자에게 성적을 부여한다.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에게 성적을 부여하기 위하여 학습과정별로 시험을 실시한다.
③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습과정- 9 -
은 절대평가를 할 수 있다.
1.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학습과정
2. 실험ㆍ실습ㆍ실기로 이루어진 학습과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 실시, 성적평가 및 이에 따른 학습과정이수의 인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학습과정 현황 등 자료의 등록)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학습과정의 총 수업시간의 5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다음 각호의 자료를 원장이 정하는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1. 학습과정에 등록한 학습자 현황
2. 학습과정의 교수ㆍ강사 현황
3. 학습과정의 시작일 및 종료일
4. 학습비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학습자에게 부여한 성적을 학습자 열람 및 정정절차를거쳐 확정한 후 1주 이내에 학습자의 성적 및 출석률 등을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제12조(표준교육과정의 준수)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을 준
수해야 한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평가인정 절차 등)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변경사항에 관한 인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5조(평가인정의 기준 등)
①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훈련기관의 교수 또는 강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해당 학
습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할 것가. 교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강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10 -
2. 학습 및 연구활동에 적합한 강의실, 실험실습실, 행정실 등을 포함한 교육기본시설 및 설
비를 갖추어야 하되,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수준일 것. 다만, 원격교육을 실시
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시설ㆍ설비 기준을 교육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3. 학습과정의 내용은 제17조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에 맞게 구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교수 또는 강사의 수, 학습시설ㆍ학습설비 및 학습과정의 내용 등에 관한 세부 기준과 그 밖에 평가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평가인정의 절차 등)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의평가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습과정 평가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1. 학습과정 운영계획
2. 교수 또는 강사 현황
3. 학습시설 및 학습설비 현황
4. 학습과정의 내용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3조(평가인정의 기준 등)
① 영 제5조에 따른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의 세부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습과정의 교수 또는 강사는 주당 수업시간이 1명당 18시간(실험ㆍ실습ㆍ실기가 필요한교과목의 경우에는 24시간)을 넘지 아니하도록 인원을 확보할 것
2. 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 목의 학습시설 및 학습설비를 갖출 것
가. 학습시설: 학습 및 연구활동에 적합한 이론 강의실, 실험실습실(실험실습이 필요한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행정실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이 경우,
학습자 1명당 강의실 등의 면적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나. 학습설비: 학습과정별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설비
3. 학습과정의 내용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과목별 교수요목의 내용에 부합할 것
③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인정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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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2021. 2. 19. 개정된 교육부고시 제2021-9호)
II. 학습과정 평가인정
1.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 영 제3조 평가인정대상 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을 말함
1) 「초· 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 및 제57조에 따라 전공과를 둔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2) 「고등교육법」 제59조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중 학력인정이 되지아니하는 학교
3) 「고등교육법」 제26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개강좌 또는「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특별)과정을 둔 전문대학
4)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및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5)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학원
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및 제42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8)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본문에 따른 전수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직원 또는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별도의 승인이나 신고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시
설10) 「평생교육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대학 및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11) 여러 사람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온라인 공개강좌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
는 강좌를 개발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K-MOOC 강좌를
개발운영하는 기관"이라 한다)가. 대학
나. 그 밖에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기관
11의2)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직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온라인 강좌(온라인 강좌를 보조하기 위한 집합교육을 포함한다)로서 교육부장관
이 인정하는 강좌를 개발·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
(이하 "매치업 강좌를 개발· 운영하는 기관"이라 한다)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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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다. 대학
12) 기타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및 직업교육훈련기관
2. 평가인정 신청 자격 등
○ 학습과정단위 평가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교육훈련기관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1) 최근 2년(신청일 기준 전전년도 1월1일~전년도 12월31일)간 표준교육과정 학습과정에 준하는 학습과정을 직접 운영한 실적*이 90시간 이상(매연도 45시간 이상)인 분야에 한하여
평가인정 신청 할 수 있음.- 다만, 신청 학습과정 관련 과목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다음 각목의 경우 운영실적과 관계
없이 신청 가능가. 대학 또는 전문대학이 직접 실시하거나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운영하는 경우
Ⅲ.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
1. 평가인정사항 변경
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은 평가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에 따라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여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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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
비실명화로 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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