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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091 - 관리처분계획 일부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9. 23.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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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091 - 관리처분계획 일부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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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091 - 관리처분계획 일부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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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3구합69091 관리처분계획 일부취소

    A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2024. 5. 31.

    2024. 8.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2. 12. 19.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원고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2 -

    . 피고는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따라 노량진4

    정비촉진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원고는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있는 서울 동작구 (비실명화로 생략) 179 지상 건물(이하 사건

    이라 하고, 토지와 통틀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소유하였던 사람이다.

    . 피고는 2021. 11. 2. 도시정비법 72조에 따라 분양신청기간을 2021. 11. 8.부터

    2021. 12. 9.까지로 하여 분양신청을 것을 공고하였고, 2021. 11. 4. 사건 건물로

    분양신청 안내책자를 발송하였는데, 원고는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 피고는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이하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수립하여 2022. 12. 19.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가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호증의 1, 2, 2, 3호증, 1, 4호증의 기재,

    전체의 취지

    2. 사건 관리처분계획 원고에 관한 부분이 무효인지 여부

    .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사건

    리처분계획 원고에 관한 부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한다.

    1) 도시정비법 72조에 규정된 통지 절차 누락

    원고는 1996. 6.경부터 계속하여 B(이하 ‘C’ 한다) 거주하였고 2014. 7.

    한민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함으로써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국내 주소 거소가 존재하

    않게 되어 C 주소가 유일한 주소가 되었고, 이에 원고가 2018. 7. 16. 피고에 전화

    하여 원고의 C 연락처 C 주소를 알리면서 원고에게 통지할 사항이 있으면 해당

    - 3 -

    락처 주소로 연락해 달라고 통보하였으나, 피고는 해당 연락처 주소로 분양신청

    관한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않았다.

    또한, ① 피고가 원고의 주소(원고의 실제 거주지 또는 원고가 2018. 7. 16.

    고에 통지한 주소) 아닌 종전 주소( 사건 건물) 분양신청에 관한 통지를 ,

    피고가 발송한 분양신청에 관한 통지가 반송되지 않고 원고에게 도달하였다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당시 사건 건물에 거주하던 원고의 모친은

    령으로 등기우편을 수령할 의사능력이 없어 피고가 발송한 분양신청에 관한 통지는

    반송되었을 것인데, 피고는 정관에 따라 해당 통지를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하지

    등기우편으로 1 발송하는 그침으로써 피고 정관에 규정된 통지 의무를

    않은 , ③ 설령 원고의 모친이 피고가 발송한 통지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의 모친은 원고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생활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있어 등기우편

    권한이 있는 동거인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당시 100세에 가까운 고령이었으므로

    원고에게 적법한 통지가 있었다고 없는 등에 비추어, 피고가 사건 건물로

    분양신청 안내책자를 발송한 것이 원고에 대한 적법한 통지에 해당한다고 없다.

    이처럼 피고는 도시정비법 72조에 따른 분양신청절차에 관한 적법한 통지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하는 내용의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으므

    , 사건 관리처분계획 원고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2)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신청절차에 관하여 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음

    감안하여, 원고가 형식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사건 관리처분계획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투지 않음으로써 법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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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고를 받아 이를 근거로 총회 결의를 거쳐 원고를 분양대상자로 변경해주겠다고

    속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기존 약속

    달리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회복해주지 않았을뿐더러 소송 과정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자체로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 피고가 도시정비법 72 피고 정관에 규정된 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인지 여부

    1) 관계 규정의 내용 관련 법리

    도시정비법 72 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날부터 120 이내에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

    권자(이하토지등소유자 한다)에게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가격,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산액, 분양신청기간 등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차는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의 기회를 보장하여 주기 위한 것으

    로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필요적 절차이고, 사업시행자

    재개발조합이 분양신청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도시정비법 위임에 의하여

    하여진 재개발조합의 정관 규정에 따라 통지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2446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1호증의 1, 2, 6호증, 2, 4, 5호증, 6호증의 1, 2, 7호증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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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 20

    1 17, 도시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2862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 31 8호에 따라 공고ㆍ공람 통지의 방법 등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관을 작성하였다.

    7(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 방법)

    피고는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조합원

    이해관계인에게 성실히 고지공고하여야 한다.

    1항의 고지공고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관련 조합원에게 등기우편(또는 우체국택배)으로 개별 고지하여야 하며, 등기우편이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한다. (단서 생략)

    10(조합원의 권리의무)

    조합원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주소 또는 인감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양수자 또는

    변경 당사자는 행위의 종료일부터 14 이내에 피고에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해당 조합원은 피고에 이의를

    기할 없다.

    ) 원고는 2018. 7. 16. 국제전화를 이용하여 피고 사무실에 차례 전화하여

    피고 측과 통화하였다.

    )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1호증의 1, 2)에는 원고의 주소가 서울

    동작구 ( 사건 건물) 기재되어 있다.

    ) 피고는 2021. 11. 4. 사건 건물로 분양신청 안내책자를 등기우편의 방법

    으로 발송하였고(익일특급, 등기번호 *************), 당시 사건 건물에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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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친이 거주하고 있었다.

    ) 피고가 2021. 12. 9. 사건 건물을 방문하여 대문에 부착한 안내문에는

    피고가 2021. 11. 4. 분양신청 안내책자를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21. 11.

    5. 원고의 부모님(*이님)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기재되어 있다.

    ) 피고 측은 2021. 12. 9. 사건 건물을 방문하여 원고의 모친을 만나 원고

    아들인지, 원고의 연락처가 있는지 등을 물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의 모친은

    고가 C 30 됐다. 원고의 전화번호 없다.” 말하였다.

    3) 피고 정관에 정해진 통지 절차의 구체적 내용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정관 7 2 1호는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하여야 하고 등기우편이 반송되는

    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합원의

    소지 적법한 송달장소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송한 경우에는 해당 등기우편이 반송되지 않는 이상 해당 고지의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244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피고 정관에 정해진 적법한 송달장소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분양

    신청 통지를 하였고, 해당 등기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피고의 분양신청 통지는

    정관에 정해진 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가 적법한 송달장소로 분양신청 통지를 하였는지 여부

    주소는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고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입신고된 주민등록지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에 포함되나, 주민등록지

    국외 이주를 이유로 말소되었다면 이상 주소에 해당할 없다(대법원 20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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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선고 2010323 판결 참조). 사건에서 원고는 2014. 7. 대한민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분양신청 안내책자

    발송한 2021. 11. 4. 당시에는 사건 건물이 원고의 주소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처분의 경위와 인정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건 건물은 피고 정관에 정해진 적법한 송달장소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가 사건 건물로 분양신청 통지를 것은 도시정비

    72 피고 정관에 정해진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 정관은 피고가 다수의 조합원의 주소 변경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기

    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조합원이 주소를 변경하였을 경우 14 이내에 피고에 변경내용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조합원은 피고에 이의를

    제기할 없다고 정하고 있다(10 3). 따라서 조합원의 주소가 변경되었다

    더라도 조합원이 이를 피고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조합원의

    주소가 적법한 송달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가 2018. 7. 16. 피고 측과 차례 통화하기는 하였으나, ① 원고와

    고의 통화 내용을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2018. 7. 16. 피고 측과

    통화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주소 변경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단정할

    , ② 피고는 원고가 주소를 C 주소지로 변경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

    , ③ 원고는 소장에서는피고에게 전화하여 전화번호 C 연락처를 남겼다고만

    장하였다가, 피고가 원고가 주소 변경 신고를 사실이 없다고 다투자피고에게 전화

    하여 C 주소를 알려주었다 주장(2024. 3. 6. 준비서면) , ④ 원고는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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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장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원고의 주소 변경 신고가 현재의 조합장에게 인계되지 않았

    다고도 주장하나, 원고의 통화일(2018. 7. 16.)부터 종전 조합장(D) 해임일(2018. 10.

    20.)까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C 주소로 통지를 하였다고 만한 자료도 없는 (

    고는 2018 9월과 10월에도 피고의 조합원들에 대한 우편물이 모두 국내 등기우편으

    발송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 측과 통화하였다는 사실만

    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주소 변경을 신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①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원고의 주소가 사건 건물로 기재

    되어 있는 , ② 달리 국내에 사건 건물 외에 원고의 주소 또는 거소가 있다고

    만한 사정도 없는 (원고는 1996. 6. C 이주하기 전까지는 사건 건물에 거주

    하였고 C 이주한 후에는 한국에 장기간 머문 사실이 없어 국내 주소 거소가

    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피고가 분양신청 통지를 당시 사건 건물에 원고의 모친

    거주하였던 , ④ 조합원의 주소 변경이 항상 발생할 있는 상황에서 피고가

    조합원의 주소를 적극적으로 조회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등에 비추어, 원고

    로부터 주소 변경 사실을 신고받지 못한 피고로서는 원고의 마지막 주소인 사건

    물을 원고의 송달장소로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가 발송한 분양신청 통지가 반송되었는지 여부

    원고는 원고의 모친이 고령으로 등기우편을 수령할 의사능력이 없어 피고가

    발송한 분양신청 통지가 반송되었을 것인데, 피고가 정관에 따라 해당 통지를 일반우

    편으로 추가 발송하지 않고 등기우편으로 1 발송하는 그침으로써 피고 정관에

    정된 통지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처분의 경위와 인정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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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다음 사정, 피고가 2021. 11. 4.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한 분양신청

    지가 반송되었다고 만한 자료가 없는 , ② 원고의 주장은 추측에 불과할뿐더러,

    원고의 모친은 2021. 12. 9. 피고 측의 질문(원고가 아들인지, 원고의 연락처가 있는지)

    대하여 알맞은 답변을 하였으므로 당시 등기우편을 수령할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수도 없는 , ③ 피고가 사건 건물에 부착한 안내문에 피고가 발송한 분양신청

    안내책자를 2021. 11. 5. 원고의 부모님(모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발송한 분양신청 통지가 반송되었다고 없다(이처

    분양신청 통지가 반송되지 않은 이상 피고가 분양신청 통지를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추가 발송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 정관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수도 없다).

    6) 소결

    피고는 피고 정관에 정해진 적법한 송달장소인 사건 건물로 등기우편에 의하

    분양신청 통지를 하였고, 해당 등기우편은 반송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분양신청

    통지는 도시정비법 72 피고 정관에 정해진 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라서 사건 관리처분계획 원고에 관한 부분이 무효라고 없다(원고는 원고

    모친이 원고의 동거인이 아닐뿐더러 100세에 가까운 고령이어서 원고의 모친에

    통지를 원고에 대한 통지로 없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피고 정관 규정의

    해석상 피고가 적법한 송달장소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분양신청 통지를 하여 해당 통지

    반송되지 않았다면 피고는 도시정비법 72 피고 정관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해당 장소로 발송된 등기우편이 실제로 조합원에게 도달하였는

    여부는 피고가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없다고 봄이 타당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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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설령 피고가 사건 건물로 분양신청 통지를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

    라도, ① 앞서 대로 원고가 2018. 7. 16. 피고에 주소 변경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없는 , ② 피고는 분양신청 통지 이전에도 원고에 대한 통지를 사건 건물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통지가 반송되었다거나 원고 또는 원고의 모친이 이의

    제기하였다고 만한 자료가 없는 , ③ 분양신청 통지 당시 사건 건물에는

    원고의 모친이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가 당시 원고의 모친이 원고의 연락처를 알지

    하여 원고에게 등기우편을 전달할 없는 상황이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만한 자료

    없는 (피고는 분양신청 통지 이후인 2021. 12. 9. 원고의 모친으로부터 원고의

    락처를 모른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다) 등에 비추어, 분양신청 통지 당시 하자가 명백하

    였다고 수는 없으므로, 사건 관리처분계획 원고에 관한 부분이 무효라고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가 약속과 달리 원고의 지위를 분양대상자로 변경하지 않고 사건

    소송 절차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툰 것이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할 , 피고가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것이 금반

    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거나 하자가 중대명백하

    다고 없다.

    . 소결

    사건 관리처분계획 원고에 관한 부분이 무효라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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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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