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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1664- 과징금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9. 23. 03:40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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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8166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증권선물위원회
변 론 종 결 2024. 5. 31.
판 결 선 고 2024. 8. 23.
주 문
1. 피고가 2023.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063,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법인으로 금융회사이다. B 법인인 C(이하 ‘D’라 합니다)는 원고의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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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 E(투자등록번호: *****, 이하 ‘F펀드’라 한다) 및 G(투자등록번호: *****, 이하 ‘H
펀드’라 한다) 등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나. D의 담당자는 B 시간 기준 2021. 9. 21. 18:30경 원고에게 ‘H펀드 계좌의 I 주식
회사 보통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29,771주를 매도주문할 것’을 지시하였다.
다. 원고는 2021. 9. 23. J증권 주식회사(이하 ‘J증권’이라 한다)에 F 펀드를 통해 이
사건 주식 29,771주를 매도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후 J증권은 2021. 9. 23. 한국거
래소에 이 사건 주식 41,919주에 대한 매도주문(이하 ‘이 사건 주문’이라 한다)을 제출
하였고, 최종적으로 이 사건 주식 29,771주에 대한 매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라. 피고는 2023. 7. 18. ‘원고가 2021. 9. 23. F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이 사건 주식
41,919주를 매도주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과징금 1,063,000,000원을 부과하
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은 공매도 위반
의 주체를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로 명시하고 있는데 원고는 D
의 주문을 J증권에 단순 전달한 사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식의 매도주문을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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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아니다.
2) 이 사건 주문 당시 D는 H 펀드를 통해 이 사건 주식 29,771주를 보유하고 있
었고, 이 사건 주문에 관한 결제는 H 펀드 계정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 명백한 상황이
었으므로 결제불이행의 위험은 전혀 없었다.
나. 과징금 산정의 위법
원고가 J증권에 전달한 이 사건 주식의 매도 수량은 29,771주에 불과함에도,
41,919주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책임주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D의 담당자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29,771주를 매도주문할 것을 요청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역이 기재된 엑셀파일을 전달하였다. 위 파일에는 펀드의 이름이 ‘H 펀
드’로 기재되어 있다.
비실명화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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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에 대하여 원고의 담당자는 아래와 같이 H 펀드의 투자등록번호가 ‘*****’임
을 전제로 D의 담당자에게 위 매도주문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3) 이후 원고는 2021. 9. 23. J증권에 투자등록번호가 ‘*****’인 F 펀드를 통해 이
사건 주식 29,771주를 매도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나.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공매도를 위탁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처분사유의 존재를 인정
할 수 있다.
1)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 본문은 ‘누구든지 상장증권에 대하여 공매도를 하거
나 그 위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수범자를 제한하
고 있지 않다. 따라서 누구든지 위법한 공매도를 위탁하는 경우 이는 과징금 부과대상
이 될 수 있고, 그 행위자가 한국거래소의 회원과 매매거래계좌 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위탁은 ‘법률행위나 사무의 처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
겨 부탁하는 일’을 뜻한다. 원고는 J증권에 F 펀드를 통해 이 사건 주식 29,771주를 매
도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J증권은 이 사건 주문을 제출하였으며 그 결과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는 원고가 J증권에 이 사건 주식의 매도에 관한 법률행
비실명화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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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나 사무의 처리를 위탁한데 따른 것으로 원고가 J증권에 이 사건 주식의 매도를 위
탁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집합투자업자가 다수의 집합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도 그 운용은 각각의 집합
투자재산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
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
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가 다수의 집합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
권을 매도하였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각각의 집합투자재산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4) F 펀드는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원고는 J증권에 F 펀드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할 것을 위탁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주문이 이루어지고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F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이 사건 주식의
매도(이하 ‘이 사건 공매도’라 한다)를 위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계약
의 체결 이후 J증권이 이 사건 주식을 대차하여 결제의무를 이행하고, H 펀드 계정의
이 사건 주식 29,771주를 통해 이에 대한 상환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위법한 공매도 위탁의 발생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다. 과징금 산정의 위법 여부
1)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J증권이 한 이 사
건 주식 41,919주에 대한 매도주문 금액인 4,450,148,000원을 이 사건 처분의 기준금
액으로 정하고, 여기에 과징금 부과비율 30%를 적용하여 기본과징금을 1,335,044,400
원(= 4,450,148,000원 × 30%)으로 정한 다음, 매도주문 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부분
에 대하여 감경율 70%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72,041,245원(= 1,295,434,500원 ×
30% × 70%)을 공제한 1,063,003,155원에서 10만 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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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000,000원을 과징금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및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과징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매도 주문금액’의 의미를 파악할 때, 입법 취지
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
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더구나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
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원고는 J증권에 이 사건 주식 29,771주의 매도를 위탁하였을 뿐, 41,919주의
매도를 위탁한 사실이 없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은 기본과징금 산정의 기준금액을
자본시장법 제180조를 위반한 공매도 주문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위반한 행위는 이 사건 주식 29,771주의 매도를 위탁한 것이다.
다) 원고의 위와 같은 위탁에 따라 J증권이 위 주식 수를 초과하여 매도주문을
할 것이라는 점을 원고가 예측할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과징금 산정
의 기준금액은 원고가 공매도를 위탁한 부분에 관한 주문금액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보
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가 위와 같은 초과 매도주문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하
더라도 기본과징금 산정의 기준금액은 원고가 예측할 수 있었던 범위에 한정되어야 한
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공매도를 위탁할 당시 J증권이 이 사건 주식 41,919주에
대한 매도주문을 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라) 원고의 담당직원이 이 사건 공매도를 위탁하게 된 이유는 H 펀드의 등록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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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전자시스템에 오기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
상하고 공매도를 위탁하는 등 공매도를 규제하는 취지를 잠탈하려던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공매도를 통해 원고가 얻게 된 이익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매
도에 따라 결제불이행이 발생하지도 않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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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
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
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할 수 있다.②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
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에는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ㆍ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
게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자산배분명세, 취득ㆍ처분 등의 결과, 배분결
과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
여야 한다.④ 제3항의 자산배분명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⑤ 투자신탁을 제외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명의(투자익명조합의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의 명의를 말한다)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한다)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ㆍ처분 등을 하고,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에게 취득ㆍ처분 등을 한 자산의 보관ㆍ관리
에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집합투
자기구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제180조(공매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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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상장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이하 "공매도"라 한다)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 증권시
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이
를 할 수 있다.1.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
2.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매도로 보지아니한다.
1.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경우
2. 전환사채ㆍ교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 행사, 유ㆍ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상장증권의 범위, 매매거래의 유형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차입공매도를 제
한할 수 있다.제246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②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
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한다.④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제80
조에 따라 그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의 이행 또는 보관ㆍ관리 등에 필요
한 지시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기구별로 이행
하여야 한다.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10 -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29조의3(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 또는 수탁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반금
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1.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180조를 위반한 공매도 주문금액
2.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 경우에는 제180조를 위반한 공매도 주문금액
② 금융위원회는 제180조의4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
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 동일한 위반행위로 제44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
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28조제3항ㆍ제4항,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따를 것
라. 법 제429조의3제1항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경우: 위반 정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 1) 공매도 주문금액 2) 위반행위가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11 -
2.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최고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다만,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
할 수 있다.가.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1억원 이상인 경우(법 제428조제3항 및 제429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위반행위가 내부자거래 및 시세조종 등 법 제4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와 관련이 있는 경우(법 제428조제3항, 제429조 및 제429조의3에 따라 과징금
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면할 것
가. 위반행위의 내용이 중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자가 제출한 다른 공시서류가 있는 경우로서 그 다른 공시서류에 의하여 투자자가 진실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
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라. 위반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
⑥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5조(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는 위법행위가 법 제429조, 법 제429조의2 또는 법 제429조의3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 위반의 사유로 검찰 수사가 개시되거
나 공소가 제기됨에 따라 각 급 검찰청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 제429조의2제4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위는 이에 협조하
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④ 금융위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2 -
[별표 제2호] 과징금 부과기준
2. 통 칙
나. 과징금 부과액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산정한다.
(1)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정한다.
(2) 기준금액에 이 기준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하되, 법 제4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공시서류 중 하나의 공시서류에 여러 종류의 허위기재ㆍ표시 또는 중요
한 사항의 기재ㆍ표시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기본과징금을 산
정한다.(3) 이 기준 6.에서 규정하는 최저부과액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정최고액의 100분의
50(주요사항보고서에 대한 법 제429조제3항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기
본과징금으로 한다.(4) 위반자에게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에서 감경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과과
징금으로 하고,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면제한다.(5) 이 기준에 의해 산출한 부과과징금이 제429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법정한도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각항의 법정한도액을 부과한다. 이 경우, 법 제429조 제3항의 일일평균거래
금액은 위반행위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를 기준으로 산
정한다.(6) 이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과징금 부과액 중 10만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3. 기준금액과 기본과징금의 산정
사. 법 제429조의3 제1항의 경우
(1) 기준금액은 법 제180조를 위반한 공매도 주문금액으로 한다.
(2) 기본과징금은 기준금액에 이 기준 4.에서 규정하는 부과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 부과비율의 산정
가. 부과비율은 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감안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5) 법 제429조의2 제4항의 경우- 13 -
위반행위의
중요도감안사유
상 중 하상향조정사유 발생 100분의 150 100분의 125 100분의 100
해당사항 없음 100분의 125 100분의 100 100분의 75하향조정사유 발생 100분의 100 100분의 75 100분의 50
나.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
(4) 법 제429조의3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주1) 두 가지 판단항목을 각각 고려하여 그 중에서 가장 중한 등급을 적용
주2) 주가변동폭은 해당 종목 주식의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에서 공매도 주문 전일종가를 차감한 값의 절대치를 공매도 주문 전일종가로 나눈 백분율
다. 감안사유 판단기준
중요도주1)
구분
상 중 하법 제180조주1)
공매도 주문금액이
해당 종목 일거래금액의 10% 이상
공매도 주문금액이
해당 종목 일거래금액의 10% 미만
1% 이상공매도 주문금액이
해당 종목 일거래금액의 1% 미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5억원 이상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0원 이상 5억원 미만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0원 미만
법 제180조의4주1)
공매도 주문금액 10억
이상공매도 주문금액 10억
미만1억 이상
공매도 주문금액 1억미만
위반행위로 인한 해당
종목 주가변동폭주2)100% 이상
위반행위로 인한 해당
종목 주가변동폭 20%이상 100% 미만
위반행위로 인한 해당
종목 주가변동폭 2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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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조 정 기 준
상향
조정
사유ㆍ 위반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
출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ㆍ 공시위반행위로 조치(경고 및 주의 제외)를 받은 이후 1년 이내에 공시
위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되는 경우ㆍ 법 제42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하거나 법 제429조의2
제4항 및 제429조의3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이후 1년
이내에 법 제42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하거나 법 제
429조의2제4항 및 제429조의3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ㆍ 3개 이상 종목에 관여하여 법 제42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하거나 제4항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ㆍ 법 제42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가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최대주주인 경우ㆍ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행위가 고의이거나, 법 제174조, 제176조, 제178
조 및 제178조의2 위반행위와 관련된 경우ㆍ 2년 이내 3회 이상 5%보고의무를 위반하거나 보고의무 기한으로부터
1년 이상 보고를 지연 혹은 미보고한 경우하향
조정
사유ㆍ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경우(다만, 법 제180조 위반의 경우에는 제
외한다) 또는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 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 다만, 5%보고 위반의 경우에는
위반동기가 과실(중과실은 제외한다)이면서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
하기 전에 자진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ㆍ 부도발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를 개시
하거나,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등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개시한 경우 또
는 위반행위시의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실질적으로 교체되어 기업회생과
정에 있고 과징금 부과로 인하여 소액주주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ㆍ <삭제>
ㆍ 위반행위가 과실에 의한 경우**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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